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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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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44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0호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5분 자유발언은 매 본회의시 5명 이내, 접수 순으로 발언 기회가 주어져 발언권 선점으로 인해 발언횟수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발언 신청 시 의원별 발언기회의 균등함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언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규정(안 제38조의2)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177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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