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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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23 | 조회수 | 120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7호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상위법 위임 근거 및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3조) 다.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 주거실태조사 (안 제4~6조) 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 (안 제7~16조) 마.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기능, 위탁 (안 제17조~18조) 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안 제1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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