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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18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6호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사업 추진(안 제5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안 제7조)
  다. 도지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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