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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9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05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자치법규 운영 경험을 통해 위촉 변호사의 자격ㆍ임기ㆍ결격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문 변호사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직무회피 및 신고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라.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규정(안 제8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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