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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6-23 조회수 146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0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복 지원금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나. 교복비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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