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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52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90호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실질채무비율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미비시 재정건전화 대책 등을 마련하게 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허용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허용한도의 적정성 재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관리지표 산정 및 명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허용한도 위반시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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