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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24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15호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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