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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89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75호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 및 운영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며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외국인, 재외동포,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대상과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선정대장 등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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