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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43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9호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영농정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유시설의 사용과 대표단체의 지정 및 결산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대표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flyh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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