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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33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1호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나이의 혼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더 많은 청년 도민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또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명칭 변경과 단순 자구 수정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정의 수정

나.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다. 단순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scn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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