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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33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3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함양하며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아. 생명지킴이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 위기학생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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