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15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6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경제ㆍ금융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교육자료 등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경제ㆍ금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경제ㆍ금융교육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