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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77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44호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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