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07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6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조문의 삭제, 자구 수정 등을 통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공개대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정보공개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