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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92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64호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12. 3. 21.) 및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 3. 31.)으로 퇴직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에 대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지원 등 사회적 확산에 따라 도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난활동 종사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이 도민에 대한 공익활동 참여로 연계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을 규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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