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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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4-01 | 조회수 | 1936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31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4항) 나. 안정적 고용상태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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