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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205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0호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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