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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22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3호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기부는 공교육의 역량과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의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기부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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