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8-24 조회수 131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1호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사교육의 출발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다. 지역 문화원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