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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재검토 요청
닉네임 뭘키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318
제안 건에 대한 재심요청 배경입니다.
이왕에 할 것을 강원도에 전국 나아가서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예시를 보여줘서 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하여 그것들을 예시로 요청하면 마지못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본제안자는 공무원 응시자격이 18세 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태어나기 전 1990년대 전국에서 처음 강원도청 교육청 홈페이지를 제공한 경험들{제안공모정보협회 소개;
"http://blog.daum.net/sse5404/83" 복사하여 검색창에서 검색(이하 같은 방식)
“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11067호('19.8.6.) 공문(모 공직자의 해서는 아니 될 부탁에서 마지못한 행위의 결과로 본 제안 건들이 제대로 실현되어지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시에 책임을 물을 건임)아닌 다른 어떤 공문이나 심지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반한 처리라하더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청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서라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란 점이다
한데 “특정 민간블로그(http://blog.daum.net/sse5404/83
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단체)에 정부기관 조직도 정보를 볼 수 있는 URL주소들을 게재 한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블로그의 링크 요청에 대해
- 각 홈페이지에서 타 정부기관 조직도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공신력을 해정안전부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함이란 점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점이다
아래 근거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재심하여 시행되길 바란다.
국가정보화기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11&lsiSeq=212081#0000
제 1 조 , 제 5 조 , 제 33 조에서 제 36 조까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에 환경제공 (정부  24  등 )으로 처음 사용하는 국민은 물론 , ARS, 인터넷 사용에 익수하지 못한 국민들은 적지 않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제 33 조 중  “....장애인 ㆍ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라는 내용과 제 36 조에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격차의 해소 ,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별도 예산이나 인력 소요 없이 바로 실천 할 수 있으면서 추후 필요한 예산과 인력들이 발생되면 기존에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종사하는 인력들로 대체하여도 남음은 물론 의외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례로 경험하지 못한 보람의 맛과 위력을 체감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2)타 지역 사례들;
1)경상북도 사례 배너광장 가장아래(;http://www.gb.go.kr/Main/page.do?mnu_uid=3064
2)안동시청 배너모음 61번 사례(;
https://www.andong.go.kr/portal/banner/list.do?mId=0806000000)
3)동해시청 배너광장 세 번째 줄 첫 번에;
http://www.dh.go.kr/pages/sub.htm?nav_code=dh1470754643
4)대구광역시 중구구청 공통화면 아래 주소 위에 “배너모음(타 기관 조직도)”
http://www.jung.daegu.kr/new/pages/happiness/page.html?mc=1127
*중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보안 제안 내용
http://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127&no=cjM2ATM&mode=view&bbs_id=board_29&start=0&key=&keyword=&category=&search_date_start=&search_date_end=&scale=10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부분의 문제 발생 시와는 달리 본 제안건 채택하여 실현함으로 불편 과 문제 발생 시에는 다른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다른 부분에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들을 자원화 하여)까지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지 않을 이유들이 없다는 점이다. 
무사안일한 자들과 아첨 성향 자들에게는 좀 불편할 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나 손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정도의 관심(“민주당 최고위서 박수 받은 '전주시 코로나19 극복 정책들;
www.yna.co.kr/view/AKR20200916114000055?input=1195m)
이상을 강원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권력과 재력으로 전 세계에 보도소재로 강원도가 거론 되게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공개 토론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아래 검토의견 재심바랍니다.
○ 검토의견 :
 * 행정안전부(정보자원정책과-11067호('19.8.6.))는 특정 민간블로그에 정부기관 조직도 정보를 볼 수 있는 URL주소들을 게재 한 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해당 블로그의 링크 요청에 대해
- 각 홈페이지에서 타 정부기관 조직도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공신력을 갖춘 '정부24' 사이트를 활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따라 행정기관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로의 링크시 주의문구를 표기하여 링크되는 사이트의 공신력과 관련된 판단 정보 제공이 필요
* 블로그(전국기관, 단체 웹사이트 조직도) 링크 제안에 대하여
- 현재 강원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있는 "정부24" 사이트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정부기관 조직도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개인·단체 블로그를 링크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의 운영기준에 부적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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