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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 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는바(행정심판법∮22①), 심리란 재결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의 기초가 될 각종 사실 및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말함.
- 심문
-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무방식의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심사
- 심사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자세히 살펴 조사하여 가려내거나 평가하고 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의체를 전제할 때 「심사」라 함은 그 안건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려내거나 정함을 의미한다.
- 심사경과
-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경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①제안일자 및 제안자 ②회부일자 ③상정 및 의결일자 ④제안설명의 요지 ⑤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⑥질의 및 답변요지 ⑦토론요지등으로서, 의원은 자기가 소속하는 위원회의 심시의한 외에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취지·문제점·이해득실등을 소상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원이 보고서를 일독하여 곧 의안의 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심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 심사기간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23).
- 심사보고
- 위원회가 어떤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심사보고서)으로 보고하고,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등을 구두로서 보고하며, 위원장의 구두보고 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고, 자기의 의견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동일위원회에서 심사한 수개의 안건이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의제로 된 때에는 위원장은 일괄하여 보고하는 것이 예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위원장은 특히 그 보고를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심사보고서
-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그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심사분석
- 설정해 놓은 목표 또는 기준과 집행성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간에 개재되어 있는 편차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을 심사분석이라 한다.
- 심사안건명
-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 의사의 대상이 되고 심사에 붙여진 안건의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건이 미리 의사일정에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의 의사진행도중 위원의 동의에 의하여 새로운 의사일정으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회의록에는 의사일정과 심사안건명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
-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행정구제제도 중의 하나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청의 상급감독기관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함.
- 심의
- 심의」란 일반적 의미로 회의체에 있어서 회의형식에 따라 안건의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말하는데 의회에 있어서「심의」본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 심의연기동의
- 안건의 심의를 연기(또는 보류)하자는 동의로서 부수적 동의이며, 우선동의에 해당한다. 안건의 심의 중 어떤문제에 봉착하였을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를 해결한 후 차후 다시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 제기되며, 이 동의가 성립되면 바로 처리한다.
- 심증
- 재판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과 소명이 구별된다. 자유심증주의하에서는 법관의 심증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 심판
- 소송에 있어서 심리·재판의 약칭으로 쓰이며, 가정법원이 가정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하여 하는 절차를 하고 행정기관이 전심으로서 쟁송을 심리·재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심판청구의 심리
-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은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그 사건을 지체없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바(행정심판법∮22①), 심판청구사건이 회부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한 재결의 기초가 될 각종사실 및 증거등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서 이 절차를 가르켜 심판청구의 심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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