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 발의)
- 2.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6분 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1년도에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빠른 보급에 따라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 의해 공유서비스로 제공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대여장소와 반납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 이점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도 반납 처리를 할 수 있어 이용 후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도지사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정비를 위해 제9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1년도에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빠른 보급에 따라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에 의해 공유서비스로 제공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대여장소와 반납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 이점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도 반납 처리를 할 수 있어 이용 후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도지사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정비를 위해 제9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행자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사항을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군의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사항을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시군의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최재석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조율에 앞서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재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주 내용이?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주 내용이?
○임미선 의원 예.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이용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된 민원이 방치로 인한 단속, 주정차 제대로 해야 된다, 불편하다, 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실효성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실효성 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임미선 의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개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부분이어서 과연 견인조치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당 조례에서 무단방치를 금지하되 도지사에게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개방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견인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와 같은 네거티브 형식 또는 전용 주차구역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포지티브 방식,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적인 형식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인조치라든가 주정차구역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보행자라든가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개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단순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부분이어서 과연 견인조치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당 조례에서 무단방치를 금지하되 도지사에게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개방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견인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와 같은 네거티브 형식 또는 전용 주차구역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포지티브 방식,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적인 형식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견인조치라든가 주정차구역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보행자라든가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앞으로 이런 규정을 더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임미선 의원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는 거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최재석 위원 계류 중인 것으로…….
○임미선 의원 법이 만약 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최재석 위원 상위 법령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위 법령이 없어서 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인지 아니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안을 하고 난 뒤에 발견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로 특정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로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정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죠?
○임미선 의원 예,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구체적이고 특정화되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라고 명시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더 구체적이고 특정화되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도로라고 명시하는 방향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바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구성 및 어휘를 정비함에 따라 개정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전부개정의 방법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는 건축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바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구성 및 어휘를 정비함에 따라 개정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전부개정의 방법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조례의 구성 및 어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조례의 구성 및 어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회피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올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1,889만 원을 증액한 2,886억 1,80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264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965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7억 3,319만 원을 증액한 667억 1,886만 원입니다.
255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2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3,065만 원이며,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20억 9,616만 원을 증액한 347억 5,419만 원입니다.
256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47억 8,838만 원을 증액하여 685억 6,888만 원이고, 258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6억 1,771만 원을 증액한 242억 6,145만 원입니다.
259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4억 508만 원을 증액하여 791억 6,908만 원이고,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26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지수입 등 33억 1,703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206만 원이고, 26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0억 5,195만 원을 증액한 21억 895만 원입니다.
262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1,404만 원을 증액하여 8,304만 원이고, 263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6억 8,129만 원을 증액한 7억 2,1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1,390만 원을 증액한 5,834억 3,74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170만 원을 증액한 13억 7,49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강원대금알림e 운영사업은 입찰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국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55만 원을 감액한 726억 8,494만 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확정예산 및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8억 292만 원을 감액하였고, 669쪽,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064만 원을 증액한 80억 7,698만 원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토지관리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6,477만 원을 증액한 1,579억 730만 원으로 국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각각 24억 3,657만 원, 12억 4,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22억 6,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2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3,021만 원을 감액,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7,9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추진가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80억 2,500만 원을,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국가계획 미반영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3쪽,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17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로 재해복구 국고사업에 16억 2,443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재해복구 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 7,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22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이자 반납을 위하여 1,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85억 1,150만 원을 증액한 988억 7,99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감소하여 6억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7,630만 원을 증액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국토부 내시에 따라 2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676쪽,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4억 9,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83억 7,900만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5차 36억 7,650만 원, 6차 76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45억 9,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7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시군 사업공모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2,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8,182만 원을 증액한 801억 3,311만 원으로 철암천 지방하천정비는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7,533만 원을 감액하고 흥양천과 퇴계천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4,783만 원과 2,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 8일~17일 집중호우 복구비는 23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928억 3,103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지 지원형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2,385만 원을 증액한 4억 8,524만 원으로 도 및 시군이 용역비를 분담하여 추진했던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시군 정산 반환금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4,311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180만 원을 증액한 159억 918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0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3,261만 원을 감액한 145억 4,538만 원입니다.
689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9,997만 원을 증액한 162억 6,6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62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6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 이월액 705억 7,130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 10억 3,686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0건, 377억 396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추진 지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건, 198억 3,828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2건, 2억 5,000만 원을 국비 미교부 및 유찰에 따른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 47억 4,077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2건, 33억 3074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2건, 23억 4,957만 원을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지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1건, 13억 2,111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2022년은 지속되는 코로나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에 대한 국비지원금,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코로나로 축소ㆍ취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5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1,889만 원을 증액한 2,886억 1,809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과징금 등 5억 1,264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965만 원이고, 건축과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7억 3,319만 원을 증액한 667억 1,886만 원입니다.
255쪽, 토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42만 원을 증액하여 74억 3,065만 원이며, 도로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특별교부세 등 20억 9,616만 원을 증액한 347억 5,419만 원입니다.
256쪽, 교통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247억 8,838만 원을 증액하여 685억 6,888만 원이고, 258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6억 1,771만 원을 증액한 242억 6,145만 원입니다.
259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104억 508만 원을 증액하여 791억 6,908만 원이고, 철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을 증액한 1억 9,000만 원입니다.
26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지수입 등 33억 1,703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6,206만 원이고, 26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등 20억 5,195만 원을 증액한 21억 895만 원입니다.
262쪽,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1,404만 원을 증액하여 8,304만 원이고, 263쪽,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등 6억 8,129만 원을 증액한 7억 2,1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을 제외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1,390만 원을 증액한 5,834억 3,746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3,170만 원을 증액한 13억 7,498만 원으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강원대금알림e 운영사업은 입찰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은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라 국비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55만 원을 감액한 726억 8,494만 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은 확정예산 및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는 시도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8억 292만 원을 감액하였고, 669쪽, 홍천양덕원지구 행복주택 건설 지원은 준공분 국고보조금 5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064만 원을 증액한 80억 7,698만 원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7,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토지관리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6,477만 원을 증액한 1,579억 730만 원으로 국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각각 24억 3,657만 원, 12억 4,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22억 6,5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2쪽,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3,021만 원을 감액, 태봉~자등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20억 7,9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추진가능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만~오음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80억 2,500만 원을, 오음~간척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는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국가계획 미반영에 따라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3쪽, 접도구역 관리비는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8월 8일~17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로 재해복구 국고사업에 16억 2,443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재해복구 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 7,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은 ’22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재해복구사업 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라 이자 반납을 위하여 1,7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85억 1,150만 원을 증액한 988억 7,99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사업규모가 감소하여 6억 2,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은 규모 확대에 따라 7,630만 원을 증액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은 국토부 내시에 따라 2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676쪽,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및 운송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44억 9,4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83억 7,900만 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5차 36억 7,650만 원, 6차 76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45억 9,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67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시군 사업공모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부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2,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치수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8,182만 원을 증액한 801억 3,311만 원으로 철암천 지방하천정비는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7,533만 원을 감액하고 흥양천과 퇴계천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4,783만 원과 2,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월 8일~17일 집중호우 복구비는 23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928억 3,103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1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지 지원형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1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철도과는 기정예산보다 2,385만 원을 증액한 4억 8,524만 원으로 도 및 시군이 용역비를 분담하여 추진했던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시군 정산 반환금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3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43억 4,311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6쪽, 강릉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180만 원을 증액한 159억 918만 원으로 행안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에 20 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태백지소는 기정예산보다 3,261만 원을 감액한 145억 4,538만 원입니다.
689쪽, 북부지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9,997만 원을 증액한 162억 6,6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62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6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 이월액 705억 7,130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2건, 10억 3,686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 20건, 377억 396만 원을 국토부 총사업비 조성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추진 지연,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건, 198억 3,828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과는 2건, 2억 5,000만 원을 국비 미교부 및 유찰에 따른 용역 착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 47억 4,077만 원을 용역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강릉지소는 2건, 33억 3074만 원을 준공기한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지소는 2건, 23억 4,957만 원을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 지연,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북부지소는 1건, 13억 2,111만 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은 시외버스 기사분들한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체에 지원합니다.
○지광천 위원 15만 원씩…….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지광천 위원 업체에서 기사분들한테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 시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도권 이탈이, 임금체계가 낮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버스기사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안정을 위해서 임금 성격으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도권 이탈이, 임금체계가 낮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버스기사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안정을 위해서 임금 성격으로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에, 그러면 이 목적이 잘못됐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요구로 인해 상시적 노사간 임금 협상 결렬로 도민 불편 초래 및 파업으로 도ㆍ시군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파업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왜 주는 거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요구로 인해 상시적 노사간 임금 협상 결렬로 도민 불편 초래 및 파업으로 도ㆍ시군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파업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건가요?
왜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기본…….
○지광천 위원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 국장님의 설명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계기는 맞고요, 업체에서 기사분들의 임금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이탈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금 요구에 대한, 파업까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금 요구에 대한, 파업까지…….
○지광천 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맞는지.
임금 협상에 문제가 생겨서 파업을 하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 시내나 농어촌버스는 시군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세버스를 대줘서 운행을 하잖아요.
이래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은 불편하고, 15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협상할 때 유리한 쪽으로 가서 임금 타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임금 협상에 문제가 생겨서 파업을 하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 시내나 농어촌버스는 시군이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전세버스를 대줘서 운행을 하잖아요.
이래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은 불편하고, 15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협상할 때 유리한 쪽으로 가서 임금 타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 거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월 15만 원씩 지급인데 한 달에 딱딱 봉급 주듯이 15만 원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업체에 개인당 15만 원씩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50%인 15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업체에서 15만 원을 대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시외버스는 도에서, 농어촌버스는 군에서, 이래서 30만 원씩 매달 임금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세목으로 따로, 비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임금체계 안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임금체계 안에, 그러니까 명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하고 노조하고 임금 타결할 때 “올해는 5% 올려주세요.” 이랬을 때, 5%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이러면 5% 인상돼서 30만 원이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15만 원 부담하고 도나 시군에서 15만 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임금인상분을 채워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로서는 무조건 임금 몇% 증액 협상과 관계없이 저희는 15만 원 정액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비라든가 추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결론적으로는 일괄 지급이고요, 조건은 파업 협상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일괄 지급합니다, 예산이 서면.
○지광천 위원 일괄 지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괄 지급을 하면 업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예치해 놓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교통과장을 향해) 혹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나요?
○교통과장 박철화 (자료를 찾아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급기준 시점은 8월로 보시면 되고요,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지광천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지급기준은 8월이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6월~7월에 파업을 했다 그러면 두 달 치를 까고 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닙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거고 파업이 타결되면 그 금액은 다 줍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거고 파업이 타결되면 그 금액은 다 줍니다.
○지광천 위원 아, 타결이 되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
○지광천 위원 다 준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다 줍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중고를 겪는 거네요?
예를 들어 타결되기 전에 파업을 하면 관에서 돈을 대서 전세버스를 가동하잖아요.
가동해서 전세버스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두 달 돼서 타결됐다 그러면 돈을 15만 원씩 또 주는 거고…….
예를 들어 타결되기 전에 파업을 하면 관에서 돈을 대서 전세버스를 가동하잖아요.
가동해서 전세버스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두 달 돼서 타결됐다 그러면 돈을 15만 원씩 또 주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단 추가 버스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중부담이 맞고요.
○지광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이것의 목적이 파업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에는 타결이 다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처음부터 여기에 적힌 사업 목적을 읽어드렸잖아요,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전세버스 이런 것을 대니까 관에서 돈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니 사전에 파업을 예방하자 이래 가지고 기사분들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목적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뜻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파업을 한 뒤에도 다시 이 돈을 준다면, 이미 관청에서는 전세버스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또 15만 원씩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그분들이야 좋겠지만 관청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목적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끝난 뒤에 정확한 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에 적힌 목적대로 해석하면 파업을 했을 때 미치는 관의 예산 부분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래도 파업을 해서 관에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분들한테 돈을 별도로 준다 그러면 관의 입장은 이중고를 겪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전세버스 이런 것을 대니까 관에서 돈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니 사전에 파업을 예방하자 이래 가지고 기사분들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목적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뜻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파업을 한 뒤에도 다시 이 돈을 준다면, 이미 관청에서는 전세버스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또 15만 원씩 그분들한테 주게 되면 그분들이야 좋겠지만 관청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꼴이 되잖아요.
목적대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데도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끝난 뒤에 정확한 현황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에 적힌 목적대로 해석하면 파업을 했을 때 미치는 관의 예산 부분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그래도 파업을 해서 관에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분들한테 돈을 별도로 준다 그러면 관의 입장은 이중고를 겪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667쪽, 설명서 541쪽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원주가 180억 원, 강릉 150억 원, 속초 6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667쪽, 설명서 541쪽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원주가 180억 원, 강릉 150억 원, 속초 6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오타가 났습니다.
150억이 아니라 300억입니다.
강릉은 오타가 났습니다.
150억이 아니라 300억입니다.
○최재석 위원 300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오타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원주가 180억, 강릉이 150억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말이죠, 위에 보면 원주가 9,450인데 강릉이 3억 3,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00억인데 150억으로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300억인데 150억으로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발행액이 적은 강릉이 보조금을 더 받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오타라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강릉의 지방채 발행액이 150억이 아니라 300억이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그것은 정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전국 시도 간 사업비 조정이고…….
○최재석 위원 시도 간 사업비 조정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비 조정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연초에 국비를 시도별로 교부하는데요, 과다 교부된 부분은 줄이고 과소로 된 곳은 더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전년도에 과다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더 늘었습니다.
인원수는 더 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수혜자는 더 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해서 과다 지급을 하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교부를 하였고요, 대상자는 더 늘었고 과다 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대상자는 늘었는데 교부금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교부액이 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온 거죠.
○최재석 위원 훨씬 많이 왔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다시 정리하면 올해 2회 추경까지 하면 8억이 줄어서, 국고에서 내려온 주거급여가 작년보다 38억이 준 것은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재석 위원 더 많이 내려왔다는데 어떻게 줄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석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0가구가 는 거고요, 당초에 국비를 배정할 때는 수급 대상자가 굉장히 불특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국비를 과하게 집행해 주고 매월 시도 간 집행률을 조정해서 매월 시도 간 국비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12월까지 집행할 물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수급자가 는 부분은, 1인 수급자, 2인 수급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1인 수급자나 4인 수급자의 변동 때문에 실제로 수급자가 늘어도 반드시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0가구가 는 거고요, 당초에 국비를 배정할 때는 수급 대상자가 굉장히 불특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국비를 과하게 집행해 주고 매월 시도 간 집행률을 조정해서 매월 시도 간 국비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12월까지 집행할 물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수급자가 는 부분은, 1인 수급자, 2인 수급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1인 수급자나 4인 수급자의 변동 때문에 실제로 수급자가 늘어도 반드시 예산이 증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어도 예산은 줄 수 있고, 당초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넉넉하게 교부했던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어도 예산은 줄 수 있고, 당초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넉넉하게 교부했던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연평균 200여 건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차단을 위해서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해서 일단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 환수에 대한 부분이 항상 100%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매달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연평균 200여 건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차단을 위해서 대상자 소득이나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해서 일단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 환수에 대한 부분이 항상 100% 되지 않아서…….
○최재석 위원 어떤 부분요?
○건축과장 이준호 환수요.
○최재석 위원 환수?
○건축과장 이준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군을 통해서 환수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부정수급도 문제고 환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면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연도별로 보면, 환수액 대비 미환수된 게 50% 정도 됩니다, 금액적으로.
○최재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2억 정도?
○건축과장 이준호 예, 미환수금액이요.
○최재석 위원 부정수급을 밝혀내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내는데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간 2억 정도…….
○건축과장 이준호 4년간 합계가 2억 정도고요, 매년 4,500에서 5,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이것을 환수 못 하면 결손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71쪽, 설명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150억인데 현재 293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어서 예산안 671쪽, 설명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150억인데 현재 293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최재석 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투자액이 12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기투자액이 12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최재석 위원 100…….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계~영월 간은 128억 정도…….
○최재석 위원 128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최재석 위원 확인이 안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전체 사업비 1,150억 가운데 293억, 4분의 1 정도, 사업비가 25% 정도 투자되었는데 공정률이 4.6%로 나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전체 사업비 1,150억 가운데 293억, 4분의 1 정도, 사업비가 25% 정도 투자되었는데 공정률이 4.6%로 나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오타가 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수치는 확인해야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저희 자료에는…….
○최재석 위원 설명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착공이 지연되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터널공정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본격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는 사업장으로서 진도(공정)율은 4.6%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투자액 규모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착공이 지연되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인 터널공정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올해 본격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는 사업장으로서 진도(공정)율은 4.6%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투자액 규모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293억이 아닐 수도 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석 위원 비용투입 대비 진도율이 너무 낮아서 말이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대교 부분 있죠, 예산안 672쪽.
서면대교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대교 부분 있죠, 예산안 672쪽.
서면대교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두 기관은 공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나온 내용은 국도ㆍ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설계비 반영을, 국비를 따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도가 볼 때는 설계비의 국비 반영은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해가 달라서 그렇게 비쳤고요…….
최근 언론에 나온 내용은 국도ㆍ국지도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설계비 반영을, 국비를 따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도가 볼 때는 설계비의 국비 반영은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해가 달라서 그렇게 비쳤고요…….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춘천시하고 도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조가 되어서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도의 입장은 한결같았고요.
담당 부서와는 항상 공유하고 있는데, 시 지휘부에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국도ㆍ국지도는 쉽지 않은데, 시장님이나 그쪽에서는 국도ㆍ국지도라도 해 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담당 부서와는 항상 공유하고 있는데, 시 지휘부에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국도ㆍ국지도는 쉽지 않은데, 시장님이나 그쪽에서는 국도ㆍ국지도라도 해 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최규만 위원 혹시 그 밑바탕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조속하게 추진하려는, 공감대인데 추진방식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지…….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게 총사업비가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와의 관계 정립,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2쪽입니다, 똑같은.
671쪽부터 쭉,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계~영월 간 확ㆍ포장 공사가 22억 감액되었고 증액이 된 사업도 있고, 구만~오음 간, 오음~간척 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 있는데, 도계~영월 간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된 부분이에요, 공정률은 4.6%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조정이 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672쪽입니다, 똑같은.
671쪽부터 쭉,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계~영월 간 확ㆍ포장 공사가 22억 감액되었고 증액이 된 사업도 있고, 구만~오음 간, 오음~간척 간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 있는데, 도계~영월 간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된 부분이에요, 공정률은 4.6%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조정이 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지도와 지방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 사업장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지도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나 이미 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 간 조정은 국토부가 용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사업 진행을 원활히 돕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사업 공정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지도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나 이미 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 간 조정은 국토부가 용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사업 진행을 원활히 돕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사업 공정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업 자체를 보면 보통 4년~5년, 그 이상 걸리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공사가 중단된 데도 많고.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역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사업 진전이 안 됐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은 많이 벌여놓으시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역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몇 해가 되었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사업 진전이 안 됐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은 많이 벌여놓으시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집중투자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공정을 짜고 있고요, 국지도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포함해서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공정을 짜고 있고요, 국지도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포함해서 8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계~영월 구간도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예산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계~영월 구간도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예산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연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0쪽입니다.
681쪽을 보니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하고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춘천,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산안 680쪽입니다.
681쪽을 보니까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하고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춘천,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횡성의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내용은 워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일과 휴식을 위한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춘천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는 탄소저감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보상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일과 휴식을 위한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춘천의 스마트 시티 챌린지는 탄소저감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보상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최규만 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규만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건데,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춘천이나 횡성 쪽에서 마찰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공모를 통했고 지역 마찰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춘천의 챌린지 사업하고 성격이 약간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0억, 30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르긴 한데, 이게 지금 예산이 200억, 30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최규만 위원 예를 들자면 워케이션 센터 신축, 스폿 조성, 이모빌리티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큰 개념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최규만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횡성군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춘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7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우선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2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7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우선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증가되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확실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반납자 수도 모르시는 건가요, 얼마나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자료를 찾아봄)
○이지영 위원 우선 그것은 자료를 찾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0만 원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것은 자진반납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저희 도 같은 경우 2020년부터 도 시책으로 우선 시행했고, 그듬해인 2021년부터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공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비 공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두 국비로만 추진되고 도는 매칭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도 추진되고 있었고 공모도 같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저희는 매칭만 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비 공모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모두 국비로만 추진되고 도는 매칭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도 추진되고 있었고 공모도 같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하고 저희는 매칭만 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국비와 도비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되는 비율만큼, 저희 지원 비율만큼만 매칭하고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정부 지원금이 현재 1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시군별로 추가로 더해서 내년에…….
○이지영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서 추가로 더해서…….
○이지영 위원 철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도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매칭비율이 정해지면 저희는 그 매칭금액만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선 강원도의 특성상 고령운전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에 노출도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지고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희생해라, 고령운전자들은 위험하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라.”라고 하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는 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을 안 해도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조금만 외곽지역으로 가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많고요, 그렇다고 걸어서 다닐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자진반납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적절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게 택시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도 차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10만 원이나 20만 원 가지고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막연하게 “희생해라, 고령운전자들은 위험하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라.”라고 하기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는 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을 안 해도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조금만 외곽지역으로 가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많고요, 그렇다고 걸어서 다닐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그냥 자진반납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적절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게 택시가 될 수도 있고 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도 차원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본 시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확대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영 위원이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 65세 이상 자진반납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죠?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영 위원이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것인데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 65세 이상 자진반납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2,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들었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2,400만 원이 증액된다면 돌아가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들어가는…….
○양숙희 위원 증액이 됐으니까 10만 원 받던 것에서 더 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400만 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국비액 2,400만 원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한 것입니다.
○양숙희 위원 국가에서 공모한 것?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지출되었습니다.
비용은 기지출되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10만 원으로, 아까 이지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시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지만 커다란 문제는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골 농촌이나 낙후된 지역에서는 10만 원으로는 교통비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북산면에 가면 시에서 콜택시로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용하기 수월한 그런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65세를 고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웃음)
그래서 약간 연령대도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 생각에는 아주, 금액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리고 1회로 지급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연 횟수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북산면에 가면 시에서 콜택시로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이용하기 수월한 그런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65세를 고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웃음)
그래서 약간 연령대도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 생각에는 아주, 금액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리고 1회로 지급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 연 횟수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약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안 670쪽, 이것은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예산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도 궁금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서 도시 및 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국가 위치기반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환경 부분에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한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착금이 바로, 도를 거치지 않고 시로 바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착금이 되어서 도의 예산에는 담기지 않고, 그래서 국비분은 안 담기고 도비 부담금만 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요, 지방비 50 중에 도비 부담분은 7,000만 원인데 50% 중의 10%입니다, 시비가 90%.
착금이 되어서 도의 예산에는 담기지 않고, 그래서 국비분은 안 담기고 도비 부담금만 담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요, 지방비 50 중에 도비 부담분은 7,000만 원인데 50% 중의 10%입니다, 시비가 90%.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62쪽, 예산안은 675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계요.
당초에 29대로 계획을 잡았다가 18대를 보급하고 이번에 11대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562쪽, 예산안은 675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계요.
당초에 29대로 계획을 잡았다가 18대를 보급하고 이번에 11대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맞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왜 이렇게 대수가 줄어들었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속초하고 삼척의 운수사업자가 구매할 수 없는 경영상태가 되어서 당초계획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11대를 도입 포기했습니다.
11대를 도입 포기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속초하고 삼척은 어떤 이유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경영악화, 그러니까 살 돈이 없는 거죠.
○지광천 위원 아, 살 돈이 없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살 돈도 없고 운영할 여력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1대가, 대형이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중형이 8,5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이렇게 하는데 차 1대 가격은 얼마 합니까, 대형은 얼마고 중형은 얼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기차 대형을 보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중형은 3억 2,000 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형은 3억 2,000 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CNG는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2억 정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참 어렵네요, 운수업체들이.
운수업체들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점점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CNG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을 1억 1,000 정도 대야 하고 전기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거의 1억 8,000 정도 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운수업체들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겠지만 점점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CNG차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을 1억 1,000 정도 대야 하고 전기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거의 1억 8,000 정도 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약자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제도가 도입된 건데 업체들은 여력이 점점 약화되고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려워지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점점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을 늘릴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지금 CNG차가 나오나요?
아니면, 지금 CNG차가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도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나오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CNG차 구입을 유도하고, 뭐라 그러죠, 충전소라고 하나요, 충전소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면 구입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요?
지금 CNG차가 강원도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어요, 버스가?
지금 CNG차가 강원도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어요, 버스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국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 시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국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 시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판박이로 내려올 것이고, 계속 똑같이 내려올 것이고, 결론은 속초, 삼척도 그런 것 같아요.
속초, 삼척도 재력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수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CNG차의 단가가 훨씬 싸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충전소 문제만 없다면 업체들은 그쪽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굳이 비싼 차를 선호할 리는 없고.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판박이로 내려올 것이고, 계속 똑같이 내려올 것이고, 결론은 속초, 삼척도 그런 것 같아요.
속초, 삼척도 재력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수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CNG차의 단가가 훨씬 싸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고, 충전소 문제만 없다면 업체들은 그쪽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굳이 비싼 차를 선호할 리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충전소 여건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뒤에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교통과장께서…….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지광천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 박철화입니다.
말씀하신, 도내에 도입되어 있는 저상버스 중에 CNG저상버스는 없습니다.
전기저상버스만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내에 도입되어 있는 저상버스 중에 CNG저상버스는 없습니다.
전기저상버스만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CNG차는 없다?
○교통과장 박철화 예.
○교통과장 박철화 충전소 여건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보니까 충전소 외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운수업체를 한다면 차량 가격이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굳이 비싼 차를 사 가지고 어렵게 운영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면, CNG차를 구입하게 하고 CNG 충전소를 지원해 주면 훨씬 보급률도 높아질 거고 앞으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면, CNG차를 구입하게 하고 CNG 충전소를 지원해 주면 훨씬 보급률도 높아질 거고 앞으로 보조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지금 정부정책이 친환경 차량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전기차와 수소차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 CNG는 안 되고?
○교통과장 박철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수소차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교통과장 박철화 한 8억 정도…….
○지광천 위원 수소차는 워낙 비싸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철화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어디, 횡성의 디피코인가요?
○교통과장 박철화 그 차량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큰 차는 생산을 안 하고 있고 작은 차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작은 차만 생산하나요?
○교통과장 박철화 예.
○지광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제가 봤을 때는, 환경문제라면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박철화 예.
○지광천 위원 환경문제라면 우리가 권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좀 한번 봐주시죠,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고.
8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6쪽 좀 한번 봐주시죠,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고.
8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150만 원 했고 2차는 300만 원.
○지광천 위원 2차는 300만 원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차가 150, 2차가 300.
○지광천 위원 1차가 150, 2차가 300?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사분들한테 직접 지급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득감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기사분들이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업체에서 봉급을 적게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 읽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노선버스 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가 지급대상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그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업체의 직원인데, 소득이 감소했으면 업체가 어려운 것이고 기사분들은 봉급을 그대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업체의 직원인데, 소득이 감소했으면 업체가 어려운 것이고 기사분들은 봉급을 그대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봉급은…….
○지광천 위원 기사분들은 봉급을 그대로 다 받으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받았는데 국가에서 1차는 150, 2차는 300씩 더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 박혀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정한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 박혀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정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가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 대상자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가에서 지침을 정해주고 금액도 정해주고, 운수종사자 고용생활ㆍ안정 지원이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 고용된 기사분들은 150, 300 해서 450을 받아 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그런데 회사 사장은 못 받고, 그 회사의 사무직이나 종업원들도 못 받죠?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에 고용된 기사분들은 150, 300 해서 450을 받아 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그런데 회사 사장은 못 받고, 그 회사의 사무직이나 종업원들도 못 받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못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못 받는다고요.
근무는 같이 하는데 그분들은 받고 이분들은 못 받으니까, 한 근무지 내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450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한 사업장 내 사람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정했다면 혹시 도에서 이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이나 건의 같은 것을 올린 적은 있나요?
근무는 같이 하는데 그분들은 받고 이분들은 못 받으니까, 한 근무지 내에 근무하면서 누구는 450을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한 사업장 내 사람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정했다면 혹시 도에서 이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이나 건의 같은 것을 올린 적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따로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따로 없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광천 위원 100%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같은 근무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되니, 건설교통국으로 본다면 도로과 직원들은 받고 주택과 직원들은 못 받는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혹시 나는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대상자, 금액 다 정해서 내려온 거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혹시 나는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대상자, 금액 다 정해서 내려온 거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