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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5. 4.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5. 4.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재정혁신을 통한 자치분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팀장 조찬호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7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8조 6,03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8조 1,120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916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2,5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1억 원을 공제한 2,1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6,3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7,52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3,044억 원으로 4,48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2,20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 금은 2,0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7%, 농림ㆍ해양수산 12.6%, 일반공공행정 8.7%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등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51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10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8%인 8,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조성액은 7,443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4.5% 수준으로 전년보다 1,4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사ㆍ공단 대상 신규 융자 미추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축소 운용으로 예치금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7,900억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07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2%인 3,0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6,332억 원이며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8,466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2,134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20개, 49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9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6개, 달성 376개, 미달성 59개이며 미달성한 59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2억 8,533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관리 추진사업 등 47건에 190억 3,35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65억 8,944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6,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 9,564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 10건에 2억 9,3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대표위원님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열정으로 우리 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성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  존경하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대표위원 홍성기입니다.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 저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예비비 집행관리 철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철저, 보조사업 기한 준수 및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등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9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3일 동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홍성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시면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관 실ㆍ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돼 있던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오늘 기자간담회 일정 관계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는 중식 정회 후 첫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실ㆍ국별 성과보고서 관련돼서요, 결산서 두 번째 책자 306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 관련해서 ‘도 공식 SNS 구독 수 증가율’이라는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달성성과 1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적도 있고요.
 여기 보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이것을 팔로우 수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변인 김용균  일단 콘텐츠가 팔로우를 통해서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팔로워 수가 3.6만 명 이렇게 있고 팔로잉은 1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한 7,000명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올린 포스팅에 ‘좋아요’ 공감의 표시를 한 팬 수는 포스팅당 평균 200명 내외입니다.
 200명이 안 되는 포스팅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팔로워 3.6만 명 중에서 0.55%도 안 되는, 사실상 허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100% 달성성과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댓글, 특히 쌍방향 소통이 되는 것이 결국 SNS의 장점인데 댓글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봤는데 아예 댓글이 없는 포스팅도 엄청 많고요, 있어도 2개~3개 정도인데 그것도 사실상 광고성 댓글이 많습니다.
 결국 SNS는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성성과는 100%로 나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변인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공식 SNS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 특성에 맞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잘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운영하는 SNS 채널 수가 몇 개가 되고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년도에 활용했던 것에서 혹시 ’23년도 지금 현재 늘어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 김용균  늘어난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정확한 항목을 제가 좀 더…….
김용래 위원  총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총 개수는 10개, 해외 것까지 합쳐서 10개입니다.
김용래 위원  해외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당초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채널 수가 많은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물론 도청에서 위탁 주는 것도 있겠지만 쓰지 않는 것들은 줄여서 굳이 시간적이라든지 행정적인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드인은 외국에서 쓰는 것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유명한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도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다른 채널까지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결산이랑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페이스북 채널을 옮겼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김용래 위원  왜 이것을 옮기게 된 거죠?
 2개를 지금, 하나는 강원특별자치도고 새로 옮긴 것은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옮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 김용균  이게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한 의견에 따른 건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페이스북 계정 자체가 어떤 사람의 명의인지 그게 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계정을 아예 옮기려는 작업을 지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보면 전에 쓰던 한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는 팔로워 수가 한 19만 명 정도 되고 ‘좋아요’ 수도 많은데 옮긴 데는 새로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긴 하겠지만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 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결산에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변인 김용균  예.
김용래 위원  ’22년도에 페이스북에서 도민들한테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한테 퀴즈를 맞추는 이벤트를 한 횟수가 주 몇 회 정도 됩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겁니까?
○대변인 김용균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횟수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대략 1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씩 했을 때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아무래도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서는 보통 퀴즈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이벤트를 홍보성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답을 써서 상품을 타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중복적으로 계속 나가면 사실 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사냥꾼들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잘 필터링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받을 수 있게 거르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끝으로 어쨌든 대변인실은 홍보가 중점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SNS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짧고 굵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또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트렌드는 진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오늘도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홍보의 최고 실무자인 대변인께서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도정이나 홍보에 이런 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충주시의 한 주무관이 B급 방송으로 MZ세대 트렌드를 공직사회에 반영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사실 SNS를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MZ세대들이 많잖아요, 한 30대나 40대 이하, 사실 어르신들은 많이 안 보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22년도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대변인실에서 이 트렌드를 계속 분석해 가지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좀 더 알리고 또 트렌드에 민감한 대변인실이 되는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신데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정 홍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결산서 670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잔액이 1,900만 원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과하게 서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잠깐만요, 670쪽을 찾아볼게요.
김정수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
김정수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결산 잔액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직원이 1명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임기제 직원이,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규를 채용하면서,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업무추진비에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제가 잘못, 670쪽에…….
김정수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1억 32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은 1,92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이 남은 이유가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세워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일을 덜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인건비 지원 사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건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수 위원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670쪽에.
김정수 위원  아니, 아니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기관운영비 잔액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지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정수 위원  그래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정수 위원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러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난해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외투자 유치 활동비가 축소가 되고 국비 반납으로 이뤄지면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에 14명의 인원으로 운영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해서 8명이 해외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9개월이 됐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벌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획기적인 소득이 없다, 그래서 9개월이 된 우리 청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다니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많이 홍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을 42억 9,0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은 1억 4,300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이라든가 여러 곳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홍보예산을 더 증액해 드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홍보비는 지난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올해 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종편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MBC라든가 지상파 광고를 계약해서 한 달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동영상으로 했는데, 지난 4월, 5월, 6월에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인천지구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두 달 동안 그쪽으로 홍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남은 예산을 갖고 후반기에는 정말 건실한 업체가 우리 망상지구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10일간의 감사 기간에 감사위원회에서 10명의 감사위원이 3개 조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들 동해안권 사업 중에 보면 망상1지구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동해이씨티 사업자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업을 부풀려서 작성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 기간에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동해이시티 회사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예비개발 사업시행자라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맞춤형 끼워넣기식으로 이 사업자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다가 감사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자가 잘못 선정됐다는 것이 이번에 사실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는 지난 6월 9일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와 함께 도에다가 청문회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마 7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청문회 위원장이 법 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라든가 또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아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저희들이 산자부에다가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빨리 지정 취소를 하고 좀 더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망상 지역이 원만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 시간입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 지정 취소를 했다고 했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면 이 사업자가 또 무슨 재판으로,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경매에 의한 사업자 자동 탈락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었지 않았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이게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올해 3월부터 소유부지 231필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정도면 경매 낙찰자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자로 교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매 진행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7월에 1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현재로 봤을 때 조금 무리라는 생각에 저희 경자청에서 6월 9일에 여기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고, 또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해 고발을 했을 때는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되는, 절차상 지정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청문회 소명 자료를 우리 도 법무과에서 충분히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 취소를 하고 소명 자료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진행에 대한 어떤 순서라고 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했고요.
 6월 9일에 지정 취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표자가 미추홀구 아파트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지 이제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20일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상대 개발 사업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법원 경매도 7월이나 8월 정도 돼서 새로운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현재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역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는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이 어떻게 제 궤도에 빨리 안착하느냐 그거거든요.
 그 방법론에서 너희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직권 취소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자 지정 요건인 해당 토지의 50%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다, 두 가지 안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은 3심제이고 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런 우려였단 말이죠.
 지금 청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7월부터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누가 경락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이분들은 해당 토지 50% 충족 요건이 자동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빠르지 않아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그 방법도 어차피, 저희들이 6월 9일에 지정 취소를 했다고 해서 지정 취소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최재석 위원  아니요,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제소할 여건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쉽게 말해서 7월이나 8월에 새로운 땅 소유주가 경락을 받았을 때는 또 그쪽으로 진행해서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법적 진행을 할 수가…….
최재석 위원  대한민국의 법이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진행을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땅을 51%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런데 7월이나 8월에 땅 경매가, 만약에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차피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1년 반 정도가, 2024년도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도 받아봤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도 4회째 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도 충분히…….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결산과는 좀 곁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 취소를 했다고 해도 앞으로 경매에 의해서 사업권자가 바뀔 경우에는 그것에 우선해서 사업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드리기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결산과 관련이 있는 내용 맞습니다.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더 많은 협의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위원장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6월 24일 명예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성균 본부장님, 참 강원도 수산업 발전에 노고도 많으셨지만 그 공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이 본부장님이 걸어오신 모범적인 전철을 또 밟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한 6,600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게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 계약직 이런 부분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환동해본부의 결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수산자원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서양 연어 클러스터 산업을 추진하면서 400억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모두 철거한 상태에 있어 인력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자원센터에 일부 배치하고 결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승순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59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분의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은 해양관광 안전전문인력 육성 부분에 관해서, 이게 작년 ’22년 4월부터 보조금 폐지 사업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지원이, 도비 90%, 자부담 10%로 사단법인 수상인명구조단에서, 이게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담당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올해도, 동해안 고성부터 삼척까지 지자체 또는 마을 단위에서 많은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릉만 보더라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한 4년 전에 삼척의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익사 사고가 났을 때 자격증을 가진 인명구조요원이 배치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을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인력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마을 단위에서 어촌 휴양마을이든 체험마을이든 해 놓고 지금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게 수익사업도 아닌데 왜 보조금 폐지 사업이 됐는지, 수상 인명구조요원 강사 양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마쳐야 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90%이고 자부담이 10%이다 보니까 총 2,200만 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인력이 미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자체에서 협조 요청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계속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리 총괄 예산부서에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없애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시에서 요구를 받아서 알아보니까 수상 인명구조 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조기 개장도 안 되고 야간 개장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또는 마을 단위에서는 오히려 해수욕장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전문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을 연장하거나 해수욕장을 개장할 수는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수익 사업이라면 보조금 폐지 사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수익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왜 보조금 지원에서 폐지됐는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도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수영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수영을 할 줄 알고 자격을 취득한 구조요원을 갖다가 시민이나 관광객들, 휴가철에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배치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게 확보가 돼야 그분들도 근무 교대를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임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막힌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수익 단체도 아니고, 일종의 활동비나 업무보조비 정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던데.
 본부장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오셨지만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부서에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상당히, 시에서도 빨리 원활하게 인력 수급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고 기존의 인명구조단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해라 이러는데 쉽게 구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의견에 저 또한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해변 운영이 며칠 있으면 곧 다가오고 또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 관광국이 2청사에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필수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좀 챙기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그동안 우리 수산인 발전을 위해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휴가도 안 가시고 마지막까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길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일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환동해특수대응단이 지금 어디에 신축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완공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발언에 앞서 소방본부 일정으로 인해서 회의 답변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환동해특수대응단은 지금 과거 옥천파출소 그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하고 있는 것은 강릉 바닷가 쪽에, 산림청 항공대가 있는 옆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 목표는 6월 말로 하고 있고 5월 말까지 진척도가 약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닷가 쪽이 남항진이라는 곳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남항진에 환동해특수대응단을 짓고 있는데 환동해특수대응단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환동해특수대응단 자체는, 강원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서로는 한 150㎞이지만 해안 같은 경우는 약 314㎞여서 많은 산악사고와 수난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고 대응에 있어서 일반 소방서의 구급대보다 강화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봄철 산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필요한 특수, 험지펌프차를 배치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헬기가 이 특수대응단 안에 있나요?
 헬기가 이착륙을 하는 곳이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장도 같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22년도 결산하면서, 계속이월비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환동해특수대응단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역 민원들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완공되면 헬기가 이착륙하면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지역 민원이 소방본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 민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   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헬기장 주변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이 소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쪽에서 가축의 피해, 유산 이런 민원들이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헬기가 매일 이착륙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 발생 시라든지 아니면 훈련 사항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든 이착륙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역에, 우리 동네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들어옴으로써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 세울 때는 법적 기준을 지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신축이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착륙을 하면서 그 지역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 차원에서 해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은 헬기 자체가, 지금 강원도에 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양양하고 횡성하고.
 환동해특수대응단 쪽에 헬기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일단 헬기는, 다목적 헬기를 구매 추진하는 그 사업은 ’25년 말인데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백 기간에 임차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헬기가 체결되지 않아서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대 기간을 하반기는 11월하고 12월 해서 지금 2개월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 말까지 다목적 헬기 하기 전에, 임차헬기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내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인명 구조라든가 수난사고, EMS 이런 쪽 임무보다 산불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 횟수는 많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헬기가 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음은 늘 있어서 헬기가 구매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헬기가 이착륙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축을 하면서부터 어떤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들도 많고, 또 앞으로 대응단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불안과 걱정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릉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지만 소방본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서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18개 시군 소방서가 이미 구축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결선서상에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 없죠.
 그렇다면 금년 2023년도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곳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들이 신축보다 이전ㆍ확장 이런 쪽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119안전센터를 신규로 신축해야 될 곳이 강원도에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량이 확정됐나요?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양구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119안전센터 또는 지역대 이런 부분들이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 차량들도 들어오고 해서 기존의 안전센터라 하더라도 그 차량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소방서 단위에서 새롭게 센터를 신축,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119지역대 부분을 119안전센터 쪽으로 승격한다든가,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평이라든가 몇 군데 정도는 지역이 작아서 그 부분을 부지 확보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픽스(fix)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항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또 여건들이 맞아야 되는, 땅도 있어야 되고 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전센터의 장비 및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신규로 만드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지침을 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긴축재정에 의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사실 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 이유가 출동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또 사고가 잦은 곳에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전문인력인 119안전센터원들이 주재하면서 사고라든지 안전을 커버(cover)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신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의향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본부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각 소방대에 특수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특수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 충원을 일반 소방직으로 채용해서 장비 분야 쪽에 근무 배치를 시키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이 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능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을 뽑을 때 경방이라든가 기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장비 요원들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채용 부분을 외국처럼, 필요하면 지휘관이 네가 이 차 몰고 저 차 몰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형 면허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직을 없애버렸더니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격증은 땄는데 실제 운전할 수 있냐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뿐만 아니라, 고가차, 굴절차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능 부분에 상당히 고난도의 스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현재 청 단위에서 운전하는 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교육프로그램이 없는데 그것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특수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수직 대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 도립대에도 유사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해서 일관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러한 인원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채로 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99.98%,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불용액이 0.76%, 하여간 전반적으로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구의 경우, 지역구뿐만 아니라 동송 센터 같은 데 보면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펌프카나 이런 특수장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축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철원 동송 부분은 제가 상반기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축ㆍ신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전하는 것은 부지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또 보면 땅은 있는데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원거리라든가 진출입이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119안전센터의 신축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는 적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소방 인력이라든가 소방 자원이 이미 타 시도에 비해서 강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해서 출동 갔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특수장비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도 그렇지만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가 부족해서.
 복지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살펴서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도 지방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변경돼서 처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   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단계, 도입하는 단계에서 대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은 사실 후순위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보다도 대도시 같은 경우 같이 해야 되는데 대도시 지역은 일부 반대하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지방직 같은 경우 복지 부분이 시도지사님들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주는데 국가직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듭니다.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도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제가 올 초까지 중앙부처 국장으로 있을 때는 1년에 한 50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와보니까 여기서는 130만 원이 좀 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복지 차원보다도 국가직이 되면 대형 재난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족자원에 대해서 출동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높아집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출동 지원을 해도 생색만 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가 필요한데 보통 한두 대만 보내주고 우리는 지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국가직이 되면 출동 자체를 소방청에서, 이번에 강원도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275대의 외지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총차량이 786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실제로 출동할 수 있는 차량들, 행정차들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불을 끌 수 있는 강원도의 모든 차량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직 전환의 실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의 소방직 공무원들이 대우가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소방본부장 이   일  일반적으로 대우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반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이 되면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쪽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받는 것처럼 지방의 기존에 받던 부분은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직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은 국가직 공무원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복지 부분은 시도지사님들께서 기존에 하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이 났다든가 재난이 났을 때 정말 최고 빨리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보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망률도 그렇고 다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강원도로 오셨으니까, 그동안 세종시에 계셨는데 그 당시 영동에 산불이 났을 때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헬기를 많이 투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있는 동해시 같은 경우 무릉계곡이 화마에,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신흥 쪽에다가 헬기를 많이 투입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작년 얘기죠.
김기하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944페이지를 보면 소방서별로 미납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없는 소방서도 있고 있는 소방서도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무엇 때문에 하고 수납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작년에 소방본부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22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16건은 수납을 했고 9건에 2,900만 원 정도는 수납을 못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본부는 수납률이 아주 높습니다.
 수납 안 된 부분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고요.
 또 과태료의 내용들을 보면 지위 승계, 쉽게 얘기해서 위험을 관리하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자라든가 사람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깜빡해서, 하루 이틀 늦어도 기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과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8만 2,000개 정도의 소방대상물이 있는데 자체 점검이라든가 종합점검을 하면, 종합점검을 하고 나서 2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좀 넘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수납을 하지만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토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납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라든가 방문하기도 하고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6,151만 원 정도인가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 1월 20일에 큰 덩어리, 2,000만 원짜리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태료와 관련해서 큰 금액이 미납되지 않으면 내년 정도 되면 소방본부의 이 미수납률조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제가 축하를 좀 드리려고, 이번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역사상 첫 종합 우승을 하셔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본부장님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한 36회 정도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인 2003년도에 진압 부분에서 한 번 1등 한 적이, 그런데 그것은 종합은 아니었고, 이번에 한 10개 종목, 시범 종목 2개 포함해서 12개 종목 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는 진짜 분야별로, 그것도 20년 전에 한 번 1등 했을까 한 부분인데 이렇게 종합적인 우승을, 사실 중앙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가 어떻게 1등을 하느냐고. (웃음)
 전통적으로 강한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북, 인천, 몇 군데 강한 데가 있는데 강원도가 됐다니까 저도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땀을 흘렸고,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부장님,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소방본부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한 4,700개가 넘는 고층건물,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차, 고층사다리차,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고층사다리차도 70m니까 23층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물을 쏘았을 때도 한 27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의 염려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고층건물, 그러니까 화재라든가 났을 때 진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서 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외부에서 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0m 차를 우리가 보유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면 그것을 아웃트리거를 해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신축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외부 공간을 다 정원화시키고 주차장을 뻥 뚫어 가지고 완전히 지하 공간화, 도시화식으로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고 높이가 30층 이랬던 과거 시절에는 그런 작전이 유효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특수차량을 구비해서 작전을 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초고층 건축물, 소방에서는 50층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일단 소방시설들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가지고 있는 자체 시설로 거의 불이 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인천소방본부장 할 때 이런 부분이, 송도 쪽과 검단 쪽에 초고층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도 제가 기억이, 하여튼 상당히 많은데 그때 화재 난 것을 제가 다 보니까 자진설비, 설치돼 있는 시설로 모든 게 꺼졌다라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내가 40층, 50층에 있을 때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 있더라고요.
 불이 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화구역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피한다고 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불이 난 층이라든가 집 같은 경우는 나오셔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엘리베이터 말고 옆에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 닫는.
 그쪽으로 대피하셔서 40층에서 1층까지 나오기 어렵다면 쉽지 않겠지만 옥상으로 대피하든 해 가지고 일단 피난 쪽으로, 대피만 하시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다.
 세계적으로 영국의 그렌펠 화재라든가 부산 우신골든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이유는,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나왔고 외장재가 잘 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엄청나게 불기둥이 솟는 것처럼 되는데 근자에는 외장재조차도 불연재로 다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의외로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도민들이 소방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유사시에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면 좋겠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고층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페이지 봐주시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찬성 위원  결산서는 47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찬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찬성 위원  원주시 보건소에서 연말만 되면 항상 이 사업의 예산이 없어서, 외주 업체를 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외주 업체에 항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어서 계속 돈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고 보고를 요청드렸었는데 그 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까?
전찬성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원래 이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다가 전환사업이 돼서 도 자체 편성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전액 지원되지 않고 아마 그런 사항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27억 원 규모로 예산이 잡혀 있지만, 다른 시군보다 원주시와 춘천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다시 불용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연말마다 업체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요즘 대출도 잘 안돼서 돈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먼저 위원님, 그때도 질의를 하셔서 한 10월쯤에 각 시군의 필요량을, 수요를 조사했는데 예산이 남는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반납해 주면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시군 간에 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부족한 시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번 ’23년도 연말에도 ’22년도 연말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식품ㆍ공중 위생관리 강화 해서, 지금 우리 보건체육국에서 담당하는 보건위생교육 중에 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기도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뷰티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교육사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용실이라는 데가 약 70~80%는 동네 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또 우리 주민들, 여성분들하고 밀접한 골목상권 중에 하나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용이라는 게, 헤어라는 게 단지 머리 청결뿐만 아니라 유행도 있고,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재료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사,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전무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예산들이,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 예산을 한번 좀, 항목이 있는 것을 봐서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원 근거가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 439쪽을 보면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매년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강원도지회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올해 보면 3,600만 원, 강원도에서 1,800만 원 그리고 18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50%, 1,8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용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분들의 생존권이 걸린 미용 수준 향상이라든가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라든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 보건체육국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470페이지 보시면 도청…….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순 위원  결산서요.
 결산서 470페이지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코로나 때문인지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출 잔액이.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최승순 위원  늘 문제되는 것이 우리 도청에 동계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대표라든가 국가대표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인기 종목이고 좀 소외되다 보니 이런 데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이게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85억 원에서 한 7,1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불용된 것도 운동선수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공동 운영비 여러 가지 항목이 모여서 7,1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선수들이 중도에 퇴직하면 그 차이에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가는 부분이 모여서 한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85억 원 중에 지출 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종목이 한 팀당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 퇴직도 하고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남은 건데 그런 걸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종목들 운영비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한번 종목별로 소요액이 어떤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내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불과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소외된 우리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잘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결산서 475페이지 공공의료과의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후에 예비비가 4억 4,550만 원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7억 4,550만 원인데 지출액은 2억 5,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왜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 물론 그 시기에 우리 국장님이 없어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19 상황이 한 2년,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들의 피로가 누적돼서 아마 그 당시에 의료원의 간호인력을 좀 더 보충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려는데 지원하는 간호인력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승인을 다 받아야지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 예비비를 끌어다가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출을 못 했다라는 것은 애당초부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정말 긴요긴급한지 판단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원주 출신의 류인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런 데 아파트 단지 짓는 데서는 신규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이집 관련은 복지국 소관이라서 제가…….
류인출 위원  지금 복지국 아닙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보건체육국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예.

  (장내 웃음)

○위원장 강정호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인출 위원  예.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2년도 예산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보다 보니까 예산이,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산들은 쓰다 남은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구입한 예를 들면 키트라든지 아니면 자동 손소독제, 열상 감지기라든지 등등, 물론 도에서 일선 지자체까지, 기초단체까지 나눠주기는 했겠지만 혹시 구입하고 남은 자재들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키트나 이런 거 일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은 보관하고 있다가 일부 필요한 데다가, 이번에 강릉 산불 났을 때도 소독제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을 했고요.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단체에다가 아니면 강원도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동 손소독기나 열상 감지기를 다 보급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것을, 이제는 거의 종식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지만 방치를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쓰지는 않지만 현관 입구 옆에 둔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 나중에 또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미 들여서 샀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폐기하거나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쓰지 못하는데 지금 잘 관리해서, 공문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 상황에 대비해서 잘 관리하고, 이미 예산이 들어간 것을 그때 가서 또 새로 구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관리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속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초단체의 동사무소만 가봐도 아직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쓰지는 않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인 공문 하달을 통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신종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으면 정리추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전에 정리추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또 다른,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그냥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예산 과목별로 불용액으로 남길 것인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김용래 위원  협의는 다 하고 일부러 안 하신 것이죠?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진짜 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더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출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인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사업이?
심오섭 위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혁신사업, 중간 정도에 있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
심오섭 위원  725쪽.
○경제국장 최기용  725쪽, 지자체-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혁신사업.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이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에 선정된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작년에 선정돼 가지고 ’27년 2월에 끝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돼서 이월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5년짜리 사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아, 5년짜리 사업.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작년에 시작해서 3월에 1차 연도 사업이 끝났고요.
 4월부터 다시 2차 연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심오섭 위원  5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은 일자리 육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되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목표고요.
 그래서 지방정부랑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그 대학이 있는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서 대학에서 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 C지역에 각 대학의 몇 명이 취직한다, 이런 것은 목표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도에서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가 크게 3개 대학,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해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수소에너지 이렇게 3개의 큰 덩어리를 저희가 총괄 조정해 나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의 지방대학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 학생 숫자도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잘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히 전문대학 같은 이런 2년제 대학, 특히 우리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 지금 도립대학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RIS(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심오섭 위원  맨 밑에 보면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계획이 ’22년도 7월에서 ’23년도로 세워져 했는데 착수 보고를 ’22년 7월에 하고, 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이 원래 연구 용역을, 저희가 중투심사 관련해서 사업을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불용 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연구용역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세웠을 텐데 업무에 약간 누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페이지 부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디…….
진종호 위원  결산서 23페이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말씀하시죠.
진종호 위원  2022년도 부채가 1조 4,077억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장기차입부채가 9,364억이고 유동부채가 4,180억, 기타비유동부채가 53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동부채 단기상환을 해야 될 부채가 약 4,0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장기차입부채가 매년 증가합니다.
 증가 내용을 다시 말하면 5년 만기 지역개발채권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채권을 판매하는 부분이 자꾸 늘어나면 대략 5년마다 도래되는 상환액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단지 유동부채 관련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저희가 채무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 말이면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요한 것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결산서상에 1조 4,000억 남아 있고요, 저희가 실질 채무,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는 7,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당초에 1,000억 채무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레고랜드 2,050억 우발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00억을 발행하지 않았고 우발채무를 갚았지만 1,000억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왔고요, 또 하나는 1,000억은 저희가 상환을 해서 갚았기 때문에 작년에 1조였던 채무가 3,000억 줄어서 7,3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 7월에 재정준칙을, 조례 심의를 받게 될 텐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부채를 총 5% 안에서, 예산 대비 5% 안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유동부채 같은,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상환해 나가면 저희가 5%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금년도에 2회 추경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채무변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채무변제를 걱정하지 않는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채무변제를 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예산편성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안 하면,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빚 갚느라고 예산편성을 안 했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도 답변에 그런 이야기를 쉽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채무상환을 하면 아무래도 쓸 돈은 줄어들죠.
진종호 위원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어떤 곳의 예산편성을 줄어든 예산 안에서 할 것이냐는 예산편성에서의 정책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도민의 삶,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채무상환과 별개로 그 부분은 계속 지원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작년에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의 마지막 해였고요.
 그 부분과 보통교부세가, 국세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가량 확보가 됐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4,915억으로 나타나서 전년 대비 37%가 늘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무에 일반채무가 있고 도 산하의 공기업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000억 정도 갚고 총 채무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서상 복식부기의 채무와 실질 채무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산하기관 중 강원도개발공사에 아직도 4,000억 정도 채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질 채무죠,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조 4,000억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역개발채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발행하고 상환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 7,000억과 강원도개발공사의 4,000억, 그게 저희 채무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조 1,000억 정도 채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김진태 도지사님이 오셔서 작년부터 채무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꼴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24.7%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 다음으로 우리 강원도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6.2%입니다.
김기하 위원  26.2%입니까? 죄송합니다.
 강원도가 전라북도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간 위치에는 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해서 그나마 재정자주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위는 아니다, 이 자리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삭감해서 다음 해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명시이월은 통상적으로 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거나 또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발생을, 보통 연도 말에 올해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다가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로만 확보해서 이월된 부분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통상적으로 4분기 자금이 익년(翌年)도에 교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제로 돈은 다음 연도에 오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자금 없는 교부 이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통상 다음 연도에 다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죠.
김기하 위원  그럼 그것은 다음 해에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여섯 명 정도.
진종호 위원  여섯 분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잠깐만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그전에 위탁운영을 했었는데요.
 노조에서도 요구하고, 직영으로 하는 게 좀 더 직원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혹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위탁과 직영으로 했을 때 급식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서비스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2개 비교해서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저희가 중식비하고 석식비는 3,000원씩 하고요, 분식은 2,000원씩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밖에 나가서 식사했을 때와 대비했을 때 저희가 질이 낮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만족도는 공직자분들이 몇 % 이상 활용을 하느냐, 이것이 만족도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가서 ‘가격이 저렴하고 괜찮다’, 이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1일 평균 500명 가까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붐비는 정도이고요, 상당히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까 질의주셨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중간에 퇴직자 1명이 발생하면서 인건비가 남아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진종호 위원  퇴직자 1명에, 집행잔액이 지금 6억 1,800이 남았는데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급식의 질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자료 책자는 285페이지입니다.
 자치법령과에서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1억 9,120만 원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액은 7억 6,000인데 비전 수립 및 특례발굴 워킹그룹 운영을 수시로 했다고 하고 특례발굴 권역별 설명회 4회, 그다음에 비전수립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로 4회, 이렇게 추진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권역별 설명회와 의견수렴 토론회는 언제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비전수립 토론회를 위해서 권역별로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륙권ㆍ폐광지역권ㆍ접경지역권ㆍ동해안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 몇 월 며칠에 언제 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위원님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특별자치국 사업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어디서 언제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잔액이 남았다고 올리신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비전수립 4개 권역은 9월 20일에 내륙 권역에서 했고…….
최재민 위원  내륙 권역 어디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선에서 한 것 같고요.
최재민 위원  “같고요.”라고 보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최재민 위원  그럼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낙찰차액 1억 9,100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억 6,100 중에서 저희가 용역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1억 9,100이 발생한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1억 9,000이 나왔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은 입찰할 때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응찰한 가격이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응찰한 가격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은 주요 추진실적, 집행내역을 아셔야만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낙찰차액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총 예정가액 중에서 응찰한 업체들이 자기 응찰가격을 써서 낙찰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국에서는 시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것이 합당하게 쓰였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워킹그룹도 운영했고 비전수립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권역별 토론회도 했다고 지금 여기에…….
최재민 위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날짜를 물어보시니까 장소와…….
최재민 위원  장소와 날짜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여기에서 날짜는 비전토론회 내륙권은 9월 20일, 9월 23일, 폐광지역ㆍ접경지역은 9월 27일, 동해안권 9월 29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장소와 얼마나 참석했는지 자료는 못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각 설명회별로 날짜ㆍ장소 그다음에 각 예산은 어떻게 들어갔고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힘드신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설명회가 8월 11일 강릉시청, 8월 18일 춘천, 8월 19일 원주, 아까 권역별 토론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날짜별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 들어보면 내륙권하고 강릉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장소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 말씀드리길 비전수립 토론회가 있고 또 비전수립 4개 권역별 토론회가 있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제가 권역별 토론회를 내륙권ㆍ폐광권ㆍ접경권ㆍ동해안권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권역에서…….
최재민 위원  이것 영상 돌려서 다시 보세요.
 말씀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하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권역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무래도 재난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결산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별도로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운영주가 시군 간 경계를 넘을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 운영주가 넘어…….
류인출 위원  예, 시군 간.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경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지금 원주ㆍ춘천ㆍ강릉 이렇게 그나마 도시가 확장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나 이런 거 신축하면서 어린이집이 신규로 새로 늘어나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군 단위, 인근의 횡성ㆍ영월ㆍ정선ㆍ평창 이런 데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신생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타 도시로 이동하셔 가지고 새로 허가를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체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혹시 군 단위에 법인체로 운영하는 곳이 강원도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90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공립은 그렇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횡성군에서 안 되면 원주로 주소를 옮기셔 가지고 거기서 다시 개인이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법인체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법인은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내가 법인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입학할 아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동 자체가 없는데 법인체이다 보니까 이동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을 그냥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매년 어린이집이 한 40개~50개 정도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고민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원아가 지역별로 워낙 감소되다 보니까 국공립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운영에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은 법인이나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류인출 위원  국공립 말고 개인.
○복지국장 이경희  개인과 법인 형태는 기준 설계라든가 기준 시점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는 사항이 있고요.
 정부의 규제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대비해서 규제를 좀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강원도민이고 강원도에서 수십 년간 그래도 아동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을 텐데 입학원아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경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도 아니고, 법인을 또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이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 이러면 그쪽에 문을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어서 시설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열어놓고 있는데, 같은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열어놓고는 있는데 사실상 전환하려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하고 기준도 갖춰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쉽게 전환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쓰던 시설을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 다른 복지시설로 쓸 수 있게끔 열어 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준비하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아직,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3쪽~461쪽입니다.
 복지국에서 2022년도 예산이 2조 2,00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총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출산장려 정책에 예산을 나름대로 많이 편성을 하지만 지금 적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애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소멸지역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을 좀 펼 수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저희 복지 쪽에서는 일단 크게 육아기본수당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들을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큰 게 우선은 육아기본수당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한다면 보육시설, 앞서도 어린이집에 관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보육시설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보면 애들을 낳으려 해도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애들 하나 둘 낳으면 둘 중에 한 분은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정책을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결산서 434페이지입니다.
 보면 우리 18개 시군의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도에서도 3만 원씩 줘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별로 똑같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차별해서 지금 예산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0만 원 받는 데 있고 또 더 받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얼마 주고 도 매칭 몇 %, 시군 매칭 몇 %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6ㆍ25 참전용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80이 넘어서 100세 시대라 해도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좀 받아서 노후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건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보훈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보훈부에서 월 35만 원씩 전체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도 광역단위에서는 시나 광역단위의 재정이나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좀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지적들을 사실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편차가 좀 있어서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군의 고유사무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보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시군의 고유사무이고 또 시군의 자치 입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도와 시군이 편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도 하고요, 또 저희 도에 있는 18개 시군도 편차가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걸 바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잘못된 정책은 정부에도 건의해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시군별로, 시도별로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35만 원을 줬을 때 국가에서 50%를 하고 시도에서 50%를 하면 25%, 25%로 하든지 안 그러면 20%, 30%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일관성 있게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건의해서 17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게끔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자료도 한번 받아보죠.
 17개 시도의 참전명예수당하고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참전명예수당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받아 보죠 뭐.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지급하는 것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많이 차지하는 만큼 하시는 일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 저희들이 예산서나 결산서 봐도 페이지 수도 많고 예산 항목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가 현재 불명예스럽지만 자살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2017년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중독관리통합센터, 중독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정신건강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 기관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 알지 못해서, 보건체육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깊이는 잘 알지 못합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준비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조금 전에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지만 항목은 많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 일자리 뭐 이런데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보조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센터 거기에 따른 어떤 요양, 재활, 그리고 의료기관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도 마련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현재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중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강원도는 괜찮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은 마약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지금 청소년들이 길 가다가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드디어 예상했던 일이 요즘에 와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이유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을 강원도도 준비하고 있다면 좀 더 시설을 확충하고, 없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파악하신 게 없으시다면 우리 예결위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신건강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중독관리통합센터, 거기에 관련된 요양시설, 재활시설, 의료기관들 몇 개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갖춰져 있는지 한번 그런 통계를 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국에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3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의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하셔도 됩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상당히 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 중단 상태입니다.
심오섭 위원  아, 진행 중…….
○산업국장 윤인재  진행 중단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진행 중단돼 있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심오섭 위원  왜 중단됐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현시점에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들을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지금 에너지진흥원이 당장 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하는 것은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용역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산업국장 윤인재  장기적으로 봐서, 강원특별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2차 개정 때는 빠졌지만 3차 때 포함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러면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심사가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산업국의 경우는 작년에 전체 예산편성액이 5,000억을 넘었어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굉장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관장하는 사업 분야도 전략산업, 투자유치, 바이오헬스, 에너지, 요즘 신산업으로 지칭되는 중요한 미래산업이 거의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이 쓰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월금이나 미수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 투자유치과가 작년에 2,388억의 예산을 썼어요, 맞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떤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작년에 투자유치과의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50억 원을 작년 연말에 상환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기대하는, 도민들이 단어의 뜻대로 느끼는 투자유치는 없었던 거예요, 예산은 썼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국의 투자유치과는 기업이 투자를 확정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일종의 서포트를 하는 부서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투자는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산업과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헬스과, 그리고 에너지과나 반도체산업추진단과 같이 신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새롭게 국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최재석 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에너지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에너지과는 지금 자체적으로…….
최재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작년 예산현액이 1,626억?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최재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심 위원님의 질의에서 에너지 분야는 당장 급하지 않다, 용역이?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가 당장 급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에너지진흥원 설립 부분이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에너지 신산업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위원  1,620억이 넘는 예산인데 작년에 어떤 부분에 주로 집중을 했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 에너지과 예산이 큰 이유는, 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과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산업으로 크게 양분될 수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비중이 좀 높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적인 것하고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산업하고 예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비중을 말씀드리면 한 1,600억 중에 1,500억 정도는 일단 연례반복적인 사업들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들이…….
최재석 위원  한 100억 정도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한번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에너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라든가 이런, 몇백억 단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타를, 아마 6월 중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통과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3,200억 정도의 예산하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석 위원  수소에너지 분야는 아직도 사업을 할 기반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년여간 기반을 닦았고요, 그동안 거기에서 나온 몇 가지의 규제자유특구라든가 그다음에 수소R&D 특화도시라든가 이런 성과도 일정 부분 있었고 하지만 대규모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예타 통과여부에 따라서 한 3,200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도 GS에너지하고 저희 강원도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화합물, 신항만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단히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소, 수소에너지, 말은 무성한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적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했고 앞으로 확실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547억인데 지난번 감사결과도 있었고요, 드론택시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 맞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감사결과를 보면 형편없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다만 실무부서하고 감사위원회하고 적용하는 법률에 약간 이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그렇더라도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 수용을 합니다.
최재석 위원  확실치 않은데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명을 해야지 수사의뢰까지 갔다는 것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사실에 가깝다고 인식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는 주로 내부 행정절차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수사 부분은 감사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조치…….
최재석 위원  그러면 적시해서, 감사내용에 보면 드론택시를 하면서 채권을 확보하고 돈을 주라고 그랬는데 채권확보 없이 131억 원을 지출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적용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채권확보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있습니다, R&D사업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유권이라든가 특허권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장치로 이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사업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6년 안에 양산기, 그러니까 드론택시 양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강원도 내에 짓지 않으면 221억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하고 이 회사가 일단 돈을 받고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최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산업국이 5,0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연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사용됐는가, 합목적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산업국장 윤인재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준비단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만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개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석 위원  수소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덤벼들어서 그야말로 아주 난전을 벌이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계획대로 선두가 돼서 정말 미래산업이 제대로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75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75억 9,400만 원이 에너지과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대체로 어디 어디에 많이, 세수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세출내역을 보면 53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서 특별 세수가 많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역자원시설세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광산이라든가 발전소 이런 데서 들어오는, 세입은 주로 그런 곳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출은 주로 에너지 복지사업들, 소외계층에 대한 LED보급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LPG공급망 설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화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고 원자력을 했을 때 나오고 그다음에 시멘트 광산에서 나오는데 시멘트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광했을 때, 지금 보면 도에서 65%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하 위원  나머지 시군에서는, 35%를 지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을 훼손시켜 놓고 예산은 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에다가 쓰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일부는 쓰지만 환경훼손지역 위주로 이 기금을 운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화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기금으로 0.3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전국화력발전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초대회장을 하면서, 이철규 의원님이 산자위 간사를 할 때 0.3원에서 0.6원으로 100%를 상향시켜서, 2024년도 내년부터 이 기금이 100%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부터 강릉의 발전소가 하나 더 가동이 되고 그다음 삼척이 또 가동됐을 때 강원도 지역에는 세수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기정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화 부분 외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지역자원시설세는 저희 에너지과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원과에서 또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부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진휘 농장국장님께서는 6월 말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도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 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고 또 도를 위해서, 많은 도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의회에 나오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8쪽을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지원 육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제안해서 된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이 결정돼서 춘천시가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 예산이 한 125억, 지금은 조정이 돼서 한 80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도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연구,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타당성 검토는 거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좀 돼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체류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갈 수 있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부지확보도 강릉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요,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건축규모를 당초에 3,000㎡에서, 저희들이 3,000㎡로 갔을 때는 사업비 규모가 갑자기 한 100억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80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건축 연면적을 조금 줄여서 가지고 가되, 건축 연면적을 80억 규모로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특성상 내부 건축보다는 외부공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외부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24년도 완공예정인데 가능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고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발전에 기여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5페이지에 보면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관련해서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품목인데 품목이 어떤 종류죠?
○농정국장 김진휘  봄배추하고 고랭지 무ㆍ배추, 그리고 가을배추 이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과잉 생산됐을 때 주관 농협이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정국장 김진휘  가격이 하락됐을 때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진종호 위원  아,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차액…….
진종호 위원  그러면 과잉 생산된 것을 사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액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진종호 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해서 나중에 물량이 부족할 때 시장에 다시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채소에, 그러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가격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말씀하신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채소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됐을 때, 채소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된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올라갔을 때는 출하를 유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농민들이, 사실은 그 가격을 받고 수확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여기 대상이 되는 농가들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과잉 생산됐을 때 우리 도에서 직접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50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직불금 국고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면적이 있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검증단계에서 보니까 계획면적보다 좀 줄어 가지고 준 면적의 보조금이 좀 남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대의 농민들이 다 의기투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토양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친환경농법ㆍ농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정이 되기까지, 농약이 없어지는 그 단계까지 어떤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민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신청을 해도 친환경농지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 대비 실제가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도에서,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농업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전에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7페이지를 보시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화수림대 조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나무 묘목은 어떤 것으로 조성을 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물푸레하고 마가목 등 해서 한 150본 정도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물푸레나무하고 마가목 나무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승순 위원  내화수림대를 활엽수종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러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밑을 보면 그것도 산불피해가 난 지역에 국고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똑같이 활엽수림으로 조성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지역특성, 기후나 토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특히 영동 쪽 같은 경우 그동안은 침엽수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대형산불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내화수림대에 활엽수 쪽으로 퍼센티지를 높여 가지고 식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지금 고성산불이나 2022년 울진산불, 울진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규모만 5,500만 평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63배, 9일 동안 났는데, 지금 우리 산림 중 40%가 소나무와 잣나무로 구성돼 있다 보니 산불이 나면 피해가, 상당히 쉽게 불이 번지고 내화수림대 조성을 한다 한들 주 종목들이, 산에는 주로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쉽게 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강풍을 동반할 경우는, 이번 강릉산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속도가 훈련된 소화 전문기관에서조차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데, 지금 물푸레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성 같은 경우도 60%를 다 침엽수로 복구를 했다가 자연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된 것이 고사하고, 식재한 침엽수림은 죽고, 고사하고 활엽수로 80%가 복원이 됐다, 이런 보고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의 책임자로서, 지금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국비까지 보조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산림을 복원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이번 강릉산불 피해를 보고,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매년 대형산불이 영동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가능한 한 대형산불이 나지 않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번 강릉산불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산림파트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또 대책까지도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강원도 영동지역 쪽의 토질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활엽수를 심고자 하는 노력들은 많았습니다만 잘 활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저희 도하고도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활엽수의 퍼센티지를 높이자.
 그래서 최소한 활엽수를 50% 이상 식재를 해서 대형산불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대책을, 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내년도 국비사업에도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국장님,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68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임도시설, 이것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 지금 임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재해의 원인제공도 하고 우리 강원도같이 1급 생태환경 자원을 갖고 있는, 예전에 환경단체나 당국에서도 여기에 부정적인, 경관을 저해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대형산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이 신속하게 접근해 가지고 초기진화도 할 수 있고 또 산림자원의 부대소득이라든가 자원관리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임도 같은 경우 필요성이, 부정적인 면을 갖다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국유지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ㆍ사유지는 지금 임도시설을 산주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이번 강릉산불을 통해서 임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히 영동 쪽은 한 54% 이상이 국유림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이다 보니까 최소한 임도를 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한 한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도개설과 기존에 있던 임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임도로 개설하고 보완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계획에 담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형산불이 났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직접 산으로 걸어서 소방 장비를 가지고 가기에는, 헬기 외에는 임도가 없으면,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토로되는 게 임도만 있어도 소형 소방차로도 직접 접근해서 초기에 진화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행정당국에서 사유림의 산주들을, 산림자원 활용도 그렇고 보호 차원에서 적극 홍보도 시도하셔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산림자원을 갖다가 보호하고,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는 데 몇십 년씩 걸립니다.
 이번에 산림, 강릉산불만 하더라도 소나무만 11만 그루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도 가지고 한번 홍보, 설득, 이런 것을 동시에 하셔 가지고 임도 같은 경우도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임도를, 이번에 강릉 대형산불 난 부분도 임차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확대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성능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80미터 이상 물대포를 쏘는 그런 고성능의 진화차인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담아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진화차를 최소한 한 대 정도 해서 헬기가 못 떴을 때 바로 임도를 통해서 끌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산불특수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산에 투입돼서 직접 끌 수 있는 요원까지도 양성해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5페이지의 수질보전과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국고로 나오는 부분들은 권역별로 하수처리장 및 관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밑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마을별, 취락지역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을 보면 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관련해서 일선의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끌고 갈 수 없는 곳은 마을 단위로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마을이 배제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규건물은 자가정화시설을 설치하지만 과거에 지었던 옛날 농어촌 집들은 생활 오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천의 자정능력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연중 강수량, 유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농촌지역에서는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료 성분들이 다 하천으로 유입돼서 하천 자체에 비점오염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속도가 늦어서, 제가 그 뒤에 비점오염원 처리와 관련돼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나 하고 봤더니만 모두가 고랭지 채소와 관련돼서 전액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빈틈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좀 더 고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빨리 좀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결산이죠?
김기하 위원  예.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이월해서 일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김기하 위원  세계산림엑스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하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기반시설은 거반 다 완공됐고 나머지 7월에 행사, 돔 텐트를 치는 것이 마지막 기반시설로 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시설 쪽은 모든 것이 다 되고요.
 홍보 쪽은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TV, 그다음에 지방지 내지는 엊그저께같이 D-100일 같은 경우에도 숲길 걷기대회라든지 현장에서 직접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조직위하고 4개 개최시군이 있습니다.
 4개 개최시군에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4개 시군과 저희 도하고 조직위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홍보를 해서 정말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의 임도 관련된 질의 과정에서,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9%가 임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고요, 이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임도와 관련된 산주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주분들이 반대해 가지고 임도를 놓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임도 개설에 더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해서 최대한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대형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동주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현직 감사위원장이면서 다시 감사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의 세출 불용류류이 한 10.5%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도 전체 불용률이 1.3% 수준인데, 좀 높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매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시군 평가가 있는데요, ’22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감사 인원이, 평상시에는 1개 시군 나갈 때 19명 정도 나갔는데 그때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시군 평가를 서면평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횟수도 적고 그래서 감사에 필요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코로나 같은 예기치 않은 것이 있었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저는 감사위원회는 예산액도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돌발사태에 의해서 불용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감사결과를 믿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정말로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문제 말이죠, 2020년에 도에서 감사를 했고요, 이번에 감사를 새로 하셨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2020년 감사결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금년도 감사를 하기 전에 2020년도의 내용을 좀 따져봤는데요, 2020년도에 경자청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동해시의 비대위 쪽에서 감사 촉구건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석 위원  아니, 우리 도의 감사결과 그때 어떤 것이 나왔느냐는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공모, 이런 여러 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번 한 것하고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이번 감사결과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번 감사는 처음 사업부터, 던디360부터 마지막까지 했는데 우선 거기에 따른 최종, 전임지사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망상사업부장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업대상시행자를 지정할 때 지정도 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업자는 법적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지위를 부여한 점, 그다음에 면적을 축소할 때 면적축소가 너무, 한 열두 번에 걸쳐서 예비사업자를 참여시켜서 면적축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 토지의 50%를 맞춰준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정리하면 사업제안서 허위 작성,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자 지위 부여,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위원회에서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재검토하지 않았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이라든가 재무건전성,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결과의 주 내용이 이런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또 지역에서도 이것 문제 있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2020년 이후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만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
최재석 위원  혹시 도지사님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냥 서류로 감사를 하고…….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밝혀내신 겁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저는 직접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관들이 한 것이고 방향성, 사실을, ‘문서에 있는 그대로를 감사해 봐라.’, 그래서 감사를 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산업국에 여쭤봤는데 드론 시제기 관련도 이번 감사에 포함됐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드론 시제기도 감사를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공교롭지 않아요?
 드론 시제기는 전 최문순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는데 감사해 보니까 이것도 형편없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한 배경은 테크노파크에서 드론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좀 보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보조금정산서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형사ㆍ민사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사업비 회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고발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업 자체가 시행이 불투명하고 사업성공률이 좀 낮다 그랬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들어가야겠죠.
최재석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동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감사위원장으로 다시 지명이 되셨고요.
 감사위원회는 무엇보다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불용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민들이 보기에 도지사나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도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내부의 사업이 방향성은 맞는지, 예산은 적정한지, 사업효과는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감사기구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앞으로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새기시고요.
 또다시 감사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감사위원장으로 또 지명이 되셨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관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더 넓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거나 인원이 더 필요하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명이 되셔서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신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금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출범할 때 우선 교육감사팀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다섯 분 정도는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 확보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소방 관련 감사팀이 들어와야 되고,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도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 부분이 사실 원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도로 도교육청 내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것이 이관되면서 일부, 전체 다 이관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관돼서 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업무분장 자체는 다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 이관이 돼 있는데요,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하고 직속기관,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만 하고 나머지…….
김용래 위원  일선 학교까지 하지는 않으시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다음에 학교 이런 것은 교육청에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위임해 줘서 나중에 감사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감사결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교육청 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으려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또 교육청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도교육청과 함께 같이 유관적으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실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과 같이 잘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의 질의 과정,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장 강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최형자 교육원장님께서도 6월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도민들을 위해 평생을 노력해 주셨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원장님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발전에 더욱 힘써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이므로 윤원영 지역도시과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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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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