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5.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3. 2.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4. 3.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김시성ㆍ문관현ㆍ엄윤순ㆍ정재웅 의원 발의)
  5.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일 안건 처리는 조례안을 우선 심사하고 그 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찬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발생 건수는 전국 1,023건 중에서 강원도는 52건이며, 스토킹 검거 인원은 전국 818명, 강원도는 37명으로 최근 들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의 증가세, 사회적 문제 대두로 인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각각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가 일정 부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예방사업 추진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도에 내려주려는 방향을 잡고 있고요.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예방지원 사업에 대해서,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찬흥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찬흥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법률이 법무부 소관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가족부 소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번 조례는 범죄자 처벌보다는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시설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률에 있고, 법률 안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 법률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그것을 발의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요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여성가족부 소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서 이 법률로도 충분히 우리 도에서 예방교육이라든지 또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또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방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원, 여러 가지에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복지국 입장이, 전에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시설 퇴소 아동의 지원 조례가 무산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박찬흥 의원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원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 조례안을 준비했던 게,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한 게, 작년 한 10월 쯤에 이 조례안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시다시피 7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공백기간에, 지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검거 건수가 37건 정도로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325건으로 한 8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너무나 많은 법안들이 계류가 돼 있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잠시 미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 공백기간을 메우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여성가족부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세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7개월도 아니네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그 기간을 위해서 조례가 또 발의돼야 되나…….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가부에서도 7월 1일 시행이 되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줄 검토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도 여성폭력방지법이나 5대 폭력 방지 예방이나 보호법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1366이라는 센터에서 긴급 구조도 하고 초기대응을 해서 24시간 저희가 그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보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여가부 입장은 법률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해 놓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직 내려보내지는 않았고요, 표준조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은 법률대로 따로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해도 된다…….
○복지국장 이경희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법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용이 기존의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좀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바람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가부 관련 법령들이 6월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박찬흥 의원님 말씀은 그 중간의 갭을 메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표준 법령이 진행되면 강원도 실정에 맞는 조례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갭을 위해 굳이 미리 이런 걸 지정해야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촘촘히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이것은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내의 어떤 스토킹 범죄에 관한 통계랄까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표준법률안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준비 작업을 더 촘촘히 하고 꼼꼼히 해서 효율을 높이고 실제성을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7월 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범죄가 이루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지금 하든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면서 하든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라든가 연구기관들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당위성도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도 내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실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그것을 토대로 진짜 알차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의 10개 정도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 법률안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조례안 이상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법률안에 대한 어떤 후발로서의 강원도 조례가 실효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 수준, 지금 법률안을 끌어냈던 수준의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은 안타깝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늦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원도 실태, 반복되는 얘기지만, 현황,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안에 좀 녹여낸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 조례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박찬흥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22년도 최근 1년 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난 스토킹 건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15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고요, 그게 112로 신고 들어온 게 948건, 고소에 의한 것이 137건, 상담 등 기타 건이 70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검거는 총 325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20명 되고 불구속 296명, 송치 결정이 222명, 불송치 결정이 94명,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피의자 316명을 조사한 결과 20대 미만이 3%, 20대가 61명으로 19%, 30대가 16%, 40대가 19%, 50대가 23%, 60대가 19% 이렇게 전 연령층에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또 특이한 점은 피해자를 성별로도 나눠 보면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것 같지만 남성도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연령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지금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을 최근에 일어난 하나의 범죄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종의 과거의 관습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에 통용됐던 부분들과 지금 변화된 현 사회와의 어떤 문화적인 충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세대에 집중된 부분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또 남녀 간의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금 통계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들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사전에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한 3개월 정도, 오히려 치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3개월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준비를 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이걸 보완을 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조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불만인 게 여기에 예산 미첨부 사유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탁상에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통계 정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산술적인 계산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계획, 이것이 결국 사업계획하고 연결되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진행돼서 진짜 예산계획서까지 준비가 돼 가지고 진행이 돼야지만 이것에 대한 조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정비할 사항은 절대로 아닌 것 같고 조례 내용이나 박찬흥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멘트 좀 해 주세요.
박관희 위원  의견이 없으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순옥입니다.
 좀 전에 박찬흥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당초에는 10월 쯤에 발의를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3년 1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료 원미희 위원님이나 박관희 위원님이 거듭 말씀하셨지만 7월에 법령이 공포가 돼서 시행령에 따른다고 본다면 박관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동료 위원들 의견에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좀 메꾸고, 어제도 뉴스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보다는 3개월 후에 복지국이나 의원님이 더 준비를 촘촘히 하셔서, 스토킹 예방도 중요하지만 방지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원도에서, 타 시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법령을 만들기까지 어떤 기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 다음 시간까지 좀 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그리고 뒤에 보면 예산이 1억 미만 이런데 사실 1억이 소요될지 2억이 소요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한 피의자 신분의 이 사람들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좀 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3개월~4개월 후에 다시 마련된 그런 조례 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어떠세요?
박찬흥 의원  위원님들 의견 잘 이해를 하고요.
 저도 사실 이번에 이것 올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준비했었는데 여가부에서 법안이 준비돼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애매해서 모법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할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법안을 가지고 모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안을 가지고 모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의 고견 잘 들어서 준비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준비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박찬흥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스마트워치라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피해자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든가 초인종을 누른다든가, 이럴 때 핸드폰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워치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문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그게 진짜 피해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비용추계서부터 먼저 봅니다.
 7월에 법령이 시행될 것이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이것에 동의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지원시설의 설치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것인가 사무실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이제 결정할 건데 만약에 우리 박찬흥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국비가 산정돼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 기준이 뭐예요?
 이것을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별도로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아직 안 잡힌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이 기관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조례 제정 후에나 법 시행 후에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성폭력ㆍ가정폭력, 5대 폭력을 하는 시설들이 기존에 갖춰져 있어서, 그리고 보호나 지원 시스템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에 어떤 상담 인건비나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추가로 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김시성 위원  비용추계서 만들 때 우리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고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뜻에 지금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일단은 1억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해서…….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인건비 3,000만 원에 전문기관 상담ㆍ의료 1,000만 원, 주거지원비 500만 원, 나 이것도 이해 못 하겠는데, 스토킹 예방교육 운영이 500만 원, 지금 강원도에서 엄청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요, 여가부에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좀 따오는데요.
 지정돼서 운영되는 시설에는 운영비가 국비하고 해서 7 대 3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비도 5 대 5나 7 대 3으로 운영이 돼서 그 금액은 사실 이렇게,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의 일부에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더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써서 그렇게 좀…….
김시성 위원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도 아직 이런 현황파악들이 잘 안 돼서…….
김시성 위원  국장님, 법령이 제정돼서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른다 해도 좀 깊게 고민을 해 보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고민을 해 보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비용추계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의회에 올라올 때는 앞으로의 추후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강원도만의 이런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고, 하여튼 우리 박찬흥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주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박찬흥 동료 의원님, 이 스토킹 조례안 잘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경기도를 포함해서 10개의 광역 지자체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우리 비용추계서도 좀 보완을 하시고 또 10개의 광역시가 만든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꼼꼼히 더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박찬흥 의원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박찬흥 의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님들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 하나를 더 할게요.
 우리 조례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박찬흥 의원  스마트초인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스마트초인종?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다 누락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에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관계기관의 실태도 파악하고…….
○위원장 정재웅  조례가 없어서 안 한다는 겁니까, 현실은 벌어지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실제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위원장 정재웅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도 시책을 얘기해야지.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는 ‘강원안심이’ 앱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고요, 초인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선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의원님들한테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이 조례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에요.
 그러면 이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는데 조례 발의가 들어오면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강원도만의 예방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 강원도만의 피해자 지원 시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 상위법령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할 때 판단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호소력이 있고 이 조례에 대한 어필이 분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발의하신 의원님께 대한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 차원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려는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로서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예정이고 해당 법률에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향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례를 발의하신 박찬홍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찬흥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학문 및 인격의 수양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로 생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체험과 경험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체험하여 청소년이 바람직한 역사의식 및 민주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경험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역사 인식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최승순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최승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이잖아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유적지 탐방활동은 크게 항일운동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범주 안에 체험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각종 활동들이 있을 텐데 너무 체험활동에 한정된 제목 같아서, 무슨 문화활동ㆍ문화축제, 항일운동과 관련된 것을 제가 찾아 보니까 청소년독립페스티벌이라는 축전이 있더라고요, 문화축전 같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탐방활동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학생독립운동기념관도 있더라고요.
 학생의 날은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돼 있고 11월 3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기념일과 관련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려는 측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려면 이렇게 유적지 탐방활동에 국한하지 말고 차라리 범위를 넓혀서 교육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너무 ‘탐방활동’ 이렇게 해 버리면 문화활동, 무슨활동, 활동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너무 협소한 조례다.
 우리가 항일운동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승순 의원  답변 좀 드려도 됩니까?
원미희 위원  예.
최승순 의원  제가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3월 1일 전에, 제가 두 달, 세 달 준비해서, 마침 그때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다가 관련된 여러 타 시도 조례라든가,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차원이든 어떤 식이든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제가 사례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축소된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할 때 지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탐방활동 안에는 말씀하신 사례로 든 항일독립정신 계승해서 하는 독립행사라든가 또 유적지, 만세운동을 했던 양양장터라든가 강릉 경포대에 있는 3ㆍ1공원 그런 유적지에도 직접 청소년들이 가봄으로써 현장에서 역사 인식을 고취하고, 한 번쯤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집행부와 제가 사전에 토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대로 너무 애매모호할 정도로 포괄적입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7조 제4호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문화라는 개념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최근 우리 강원도에서 10년 내 만세유적지라든가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유적지를 가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 축소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단위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단위사업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순 의원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기 전에 신경호 교육감님을 찾아뵙고 여쭤보니 상당히 호의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케이팝이라든가 그들만의 문화향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 대한 의식, 또 우리가 문화관광을 간다고 하지만 이미 관광지화된 유적지, 불국사라든가 그런 문화유적지를 가지, 우리가 일제 항일정신을 고취하거나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러다 보니까 일제청산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일제잔재에 대한 조사가 영동지방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에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함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이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오히려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순 의원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학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올바른 업무가 아닌가, 저는 밀접한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최승순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하셨을 텐데 청소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독립운동에 관한 사업을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청소년활동에 체육, 문화, 교류, 수련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한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그 조례안만으로도 사업비가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만 있다면 이런 사업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우리 최승순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 청소년 조례안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집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승순 의원님, 맞습니까?
최승순 의원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은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고 개정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활용하는 조례로 하면 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다 조례안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안에다가 우리 최승순 의원님이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개정하면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오섭 위원  최승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순 의원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최승순 의원님 또 국장님,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굳이 항일운동이라는 부분에 청소년활동을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특히 제 짧은 소견이지만 안보교육이라든가 또 전승기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 항일 유적지 탐방 못지않은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들을 기존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녹였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2조 맨 마지막을 보면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라고 해서 활동범위 가능성들을 상당히 넓혀 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유사한 지원조례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의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12억,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자료로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들은, 전에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지만, 강원도가 고민 없이 조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한 것을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타도에서도 발의는 됐지만, 실제 이 조례로 인해 사업 진행한 것을 파악해 봤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관희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중학생 항일유적 답사 계획에 한 12억 5,000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 사업이 코로나로 개최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한 12억 5,000 정도 성립을 시켜 놨었고, ’20년도에.
 그리고 지난 ’21년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모라고 한다면, 또 조례에 ‘국내외’로 명시해 놓는다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학생들의 규모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해외에 청소년들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사업성과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잡는다면 최소 경기도 10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만 해도 최소 6억, 7억 이상의 비용추계가 단순계산으로도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예산의 과다보다는 사업추진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특히 항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기초 지자체별로도 기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깝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춘천의 경우 류인석 장군의 유적지에 대한 청소년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고요.
 물론 명확하게 지금처럼 항일유적지라든가 지명에 대한 탐방은 아닐지언정 다양한 사업들을, 실제로 위탁받은 단체들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들, 또 사업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예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파악도 하고, 그래서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지면서 강원도가 재정 압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은 결국 법령에 의한 것이거든요, 정책에 의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진행할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기초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문제들, 또 그분들의 고민들도 파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냥 생략하고 우리가 정책의지만 갖고 진행할 경우에, 또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서로의 의견 교환이랄까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군과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시군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의견…….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발의된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최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타 시도까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차용해 와도 좋았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18개 시군의 여러 가지 현황도, 관련된 내용들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발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존에 다양하게 활동되고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예산 사용을 갖다가 첨부하는 이런 고민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피력하게 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최승순 의원님 어떻습니까?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재정이나 18개 시군의 그런 것의 고려를 자세히 안했다기보다는 지원이라는 게, 인천에서 했던 경기도와 다른 것이 그것은 전액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12억이 들어갔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소위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남아나 일본ㆍ중국까지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안에 항일독립 유적지나 행사장에 들어갈 때 입장비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예산, 전액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보러 상해에 수학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실용적으로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 과정에 명시함으로써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 때와 좀 다른 게 문화탐방에 행사, 유적지 외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다 보니 거의 빠져 있습니다.
 제가 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해석해서 명시하다 보니까 축소된 의미가 있는데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어느 학교도 수학여행 코스 인근에 항일독립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러서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들러서 그런 것을 한 번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될 텐데 지금 그것을 요즘 세대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역으로 제가 이것을 제정하고 발의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관희 위원  최승순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교육이라든지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필수적으로 그곳들을 청소년들한테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부분들부터 실질적인 부분들까지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교육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을 갖고 있는 곳에서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근래에 들어서 민주화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조금 수고스럽고 고민되더라도 어떤 조례로 해서 선언적 의미나 실질적인 의미보다, 예산 1억조차 세우지 못한 사업내용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고민들보다는 차라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정리해서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좀 더 그것들을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후에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사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리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기존에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개별사업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승순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복지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대표발의)(원미희ㆍ김시성ㆍ문관현ㆍ엄윤순ㆍ정재웅 의원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2세 청년이 홀로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2년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중증장애인 여동생을 돌보다 학대치사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간병살인’ 또는 ‘청년간병인 비극’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장애나 질병을 가진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 혹은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현재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통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도 없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그리고 복지ㆍ행정ㆍ돌봄ㆍ치료 등 기존에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르거나 접근성 부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조차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돌봄ㆍ가사ㆍ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및 취업 등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와 시군 또 지역사회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21년 대구광역시에서 뇌졸중 증세가 있는 56세 아버지를 돌보던 22세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하기 힘들어 방치 후 사망에까지 이른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혼자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이란 새로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원미희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대는 14세에서 34세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9세부터 하는 지자체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수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하고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책무 범위를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ㆍ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조금 큰 틀에서 수정할 부분도 제안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제9조 제2항에 보면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그 밖에’ 이 부분을 빼고 제1항으로 바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9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직업훈련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교육으로 범주를 넓게 잡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원미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의원  먼저 연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9세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14세로 정했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저학년 초등학생이 어머니를 돌보는 사례도 있고 할머니를 돌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4세보다 연령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는 영 케어러(young carer)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교육과 자신의 진로나 취업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조금 빠진 부분인, ‘직업훈련’이 너무 축소된 개념이고 그것을 ‘교육’으로 하면 그 안에 직업훈련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항에 ‘그 밖에’는 없어도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에 필요한’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렇게 바꿔,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웃음)
 이상입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원미희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그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사업’ 부분에 ‘추진’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희 의원  예.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저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정재웅  동의하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검토하신 복지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한번 우수조례 사례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일관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거든요.
 지원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당연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지만 도지사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획서부터 현안실태 파악, 모든 부분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직업훈련, 문화ㆍ체육활동, 용품, 홍보사업 그다음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예산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예산을 결정짓기가 모호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진행해서 이 조례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들이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도 비용추계서를 못 낸 이유는 가족이나 돌봄이나 청년의 분절된 그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각각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과제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비용추계서에 못 담았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 이해합니다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여기에 보면 미첨부 사유에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됐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이 조례 제목이 말 그대로 지원 조례안인데 불구하고 선언적ㆍ권고적이라는 내용들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보다는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복지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가 시사하는 점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2월 22일 자 현안분석 자료에 영 케어러의 68%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고 한 조사분석표가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집행부에 권하고 싶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린 학생들, 9세에서 조금 더 어린, 우리 발의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더 어린 연령대가 가족돌봄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면 누락되지 않게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원미희 의원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희 의원님?
원미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원미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본 위원장도 작년 10월에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집행부에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영 케어러’라는 개념조차 고민이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조례는 집행부의 고민을 뛰어넘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지적하셨던 내용들, 유순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잠깐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들인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 있는, 진지한 접근 속에서 예산계획을 잡고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더 하고, 이 부분을 단시간에 빨리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잘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맙습니다.
원미희 의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원미희 의원  아까 연령 문제는, 여기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9세로 해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상자 발굴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지역협력체계를 넣은 이유는 이것은 지역의 협력체계가 없으면 대상자 발굴이 정말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관련부서에 제보를 해 주거나 이런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관에서 조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와 시군과 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3조 중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강원도지사가 정하는”을 “14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하고, 영문으로 된 “영 케어러(young carer)”를 삭제하며, 안 제4조를 “강원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ㆍ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9조 제1항 제3호의 “직업훈련”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 및 “사업”을 각각 “제1항” 및 “사업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원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되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복지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2023년도에도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복지 강원도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인사)

 송영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96명에 현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2조 6,549억으로 도 전체 예산은 35.29%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 76.06%, 도비가 23.94%입니다.
 5쪽, 복지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복지 강원도 구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 분야의 2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과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의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과 공공기관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동일 기간에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는 근무 연수에 따라 3일에 최대 10일까지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선양 사업, 보훈복지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00% 인상된 강원도 보훈수당은 월 6만 원씩 참전유공자 및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 4,000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 필요한 급여 2,578억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지속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를 하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자활기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거리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여 노숙인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 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 가구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욕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를 통해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사전ㆍ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강원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위기가구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해 시군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정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 복지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민간복지자원 발굴을 확대 추진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등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지역자활센터 간 자립지원 체계 구축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8개소에 6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융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 강화,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 등 총 2억 8,000만 원의 자활기금을 통해서 자활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초기상담 및 선정ㆍ관리 등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집중하겠습니다.
 25쪽,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품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서비스원 사업 범위 및 유형, 위탁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내실있는 서비스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공공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ㆍ일시적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보육 확대와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보수교육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보육료 등을 통해 부모의 보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28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육아친화적인 사업 추진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공적책임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만 5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고 향후 만 8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 개편된 육아기본수당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와 방송매체 활용한 홍보ㆍ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29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지원 53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59억 원, 지역사회 협력 돌봄사업인 학교 돌봄터 등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45억 원, 보호아동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자립수당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조치, 보호아동 상담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양 가족 지원 5개 사업 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5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및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을 강화하겠으며, 기초연금 미수급자 집중 발굴 및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노인회관 신축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37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05개소 운영 지원에 147억 원, 경로당 냉난방ㆍ양곡비 지원에 71억 원 등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경로당 지원체계 구축하겠습니다.
 38쪽, 수요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전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동행매니저를 배정하여 집과 병원의 이동, 병원업무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여 노인학대 발생 시 체계적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지킴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으로 변화하는 화장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인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분야 법인 및 시설에 대해 종사자 및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시설 지도ㆍ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요양기관 CCTV 설치 등으로 노인돌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등 종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든든한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개 유형별 노인일자리 지원에 2,277억 원,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초기 구축 등 노인일자리 인프라로 3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에게 경력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와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3억 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6억 원, 신중년 재취업 특화교육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7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무료급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 안정화를 위해 재활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치료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점자도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자활 및 자립을 돕고 장애인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입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인턴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와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54쪽,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7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직 성별참여율 40% 이상을 유지하고 현재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올해 신규 3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여성 역사인물 선양사업 추진으로 강원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에게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시민감시단 등을 추진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피해자 자립ㆍ자활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을 지원하도록 홍보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62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 거점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문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4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내 전문가 배치와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 및 청소년쉼터 9개소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6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교육청ㆍ경찰청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으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여 구직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68쪽, 강원형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올해부터 기존 여성구직활동 지원 대상범위를 중장년층 미취업 여성뿐 아니라 재참여자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정을 간소화하여 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여성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71쪽, 여성ㆍ가족ㆍ일자리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3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성인지 역량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포럼 및 웹 뉴스레터 ‘행복공감 발행으로 주요 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성 주류화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회의서류 만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6ㆍ25 참전용사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가족들이, 미망인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6ㆍ25참전용사회나 보훈복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 사업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요.
 그 보훈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역에서 미망인들, 강원도 시군별로도 지회가 있고 또 강원도도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당 관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해서 별도로 한번 그 사안의 담당자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2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재단법인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조례를 보니까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례 제2조에 보면 성과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도지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매년 업무성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해서 성과에 따라서 또 재계약하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아닌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원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인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제 재단법인이다 보니까요,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심오섭 위원  아, 이렇게 계약을?
 그럼 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기본 3년으로 계약을 하고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성과금이 달라집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성과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쪽 한번 좀 봐 주십시오.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사업에 보면,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춘천ㆍ강릉ㆍ원주 이렇게 권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 운영기관이 적당합니까, 3개 기관을 가지고?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3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호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리 없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전용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전용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게 지금 강릉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춘천으로 와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어르신 전용쉼터에 오시고자 하면 오셔야 됩니다, 그 지역으로.
심오섭 위원  춘천으로 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동지역에 이런 쉼터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심오섭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이동을 하면 상당히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안정감 있게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차를 태워서 춘천까지 모시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전용쉼터를 영동에 하나, 영서에 하나,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릉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예전에 강릉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 대관령을 넘어가다 돌아가시는 사망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온도 차이, 기온 차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대관령으로 넘어가지 않고 아산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올해야 지금 계획이 진행하는 중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전용쉼터 같은 것을 영동ㆍ영서에 하나씩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용쉼터가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는 한 4명~5명 수준이 되고 있는데, 시설 설치는 일단 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설을 갖추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별로 이런 시설이 다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한번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리고 이 노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분리하는 조치가 우선이고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이동하는 데도 먼 거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어르신들이 꼭 환자가 아니라 해도, 저도 강릉~춘천을 이렇게 차를 타고 2시간 이동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이런데 그러한 다급한 상황이라든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더더욱 힘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공감합니다.
심오섭 위원  5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강원여성 역사인물 계승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하셨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사실 용역은 했습니다만 용역내용도, 실태도 파악하고 현황도 조사하다 보니까 여성인물을 선양하는, 계승하는 게 각 지역마다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지, 문화를 하는지, 교육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어서 사실 인물을 몇 명이라고 딱 선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오섭 위원  용역 나온 자료를 제게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역사인물에 여성이 있다는 이런 선양사업을 확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도 잘하셨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반영해서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이 없도록 복지 부분에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을 선별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형평성이, “저분이 나보다 현실적으로 나은데 저분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행정적으로, 내가 급여가 조금 더 되는데 이것을 신고를 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미묘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3자가 봤을 때 소득이 아닌 것 같은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소득이나 이런 것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본인에게는 그런 소득이 없고 아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분들한테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거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받고요.
 읍ㆍ면ㆍ동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특히나 그런 제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저분보다 내가 더 어렵고 못사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편법이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지역현황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런 혜택을 비정상적으로 받지 않도록, 형평성이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하거나 부정수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춘천ㆍ원주, 뭐 이렇게 7개 시설이 있네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노숙인들이 여러 분 다니십니다.
 여러 분이 다니시는데 특히나 요즘 철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얼어 돌아가시지 않을까, 알아보면 연고지도 없으시고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처 없이 이렇게 다니셔요.
 우리 지역에도 한 네 분 정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노숙인분들은 일단 저희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주지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숙인시설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좀 있지만 그분들이 읍ㆍ면ㆍ동에서 노숙인시설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있는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보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6쪽ㆍ27쪽에 보면 공공보육 시설, 그러니까 국공립ㆍ공공형,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것이, 물론 유치원이나 공공형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공공형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유치원도 개인이 하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유치원도 국공립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니까 국공립은 뭐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복지국장 이경희  사립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사립이죠.
 사립유치원도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보육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하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날마다 자기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물론 개인들이 사업을 해서 영리를 취하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유치원이고 같은 어린이집인데 이런 차원에서 미세한 것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이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국공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배제해 두고라도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행정에서 하고, 이런 것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기본 개념이 교육 위주이고고요…….
김정수 위원  기본개념으로는 그렇지만…….
○복지국장 이경희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달리하고 있는데…….
김정수 위원  연령 차이는 크게 나진 않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만 하고요, 유치원은 3세 이상.
김정수 위원  3세 이상?
 그런데 3세 이상에서 6세, 거의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전(全) 어린이들이 다 동일하게 누리과정이라 해서 기본적인 교육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스템은 같지만…….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취지는 아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라도 이쪽의 지원이 부족하면 형평성에 맞춰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잘 파악하고 확인해서 그런 상황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60만 원씩 지원하죠, 운영비 60만 원?
○복지국장 이경희  운영비, 이게 반별로…….
김시성 위원  반별로, 그러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기준이 3세가 15명이고 4세ㆍ5세가 20명인가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6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여기 이것 말고?
 운영비 말고 선생님들 인건비 지원하죠?
○복지국장 이경희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비도 있고 조리원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어때요?
○복지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없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 있잖아요, 차액보육료.
○복지국장 이경희  차액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만.
김시성 위원  이 기준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건지 몰라도, 이게 똑같이 만 3세 15명 기준 부모 부담금 차액보육료 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8만 원.
 또 만 4세ㆍ만 5세는 똑같이 6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게 맞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 지원이 똑같이 28만 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에서 추가로 특별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저희가 한 8만 원 정도 작년까지 지급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8만 원 지원하면, 보통 반당 지원금이 얼마 되나요?
 이것 운영비 60만 원보다 더 많죠?
 배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동일하게 봤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은 420만 원이 되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540만 원이 돼서 차이 있습니다, 8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차이가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8만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공공형이 많나요, 아니면 민간이 많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보육료만은 민간이 많습니다.
김시성 위원  왜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차액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 어렵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것 주면 안 되잖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복지국장 이경희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인데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공공기관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차액보육료는 안 주고 대신 4개 사업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 사업에.
김시성 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 왜 불만을 제기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까지는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아예 지급을 못 하도록…….
김시성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올해 3월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 압박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다 이거죠?
 국장님이 판단할 때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공형하고 지원하는 규모는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되신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다 파악해 봤는데요.
 보육료만 봤을 때는 8만 원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게 봤는데 그 외에 유아반 1개 반으로만 했을 때 공공형이 557만 5,000원을 더 받고요.
 전체 도내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었을 때 받는 지원과 공공형이 아닌 민간으로 했을 때 받는 지원을 봤더니 평균 한 290만 원을 공공형이 더 지원받습니다.
김시성 위원  더 받는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다 파악을, 그 부분이 있어서…….
김시성 위원  이분들이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준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거짓말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원을 더 받으면서 왜 적다고 그렇게 읍소할까?
○복지국장 이경희  있는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본인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파악했다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5페이지, 강원도사회서비스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행감 때 위원들이 지적했다든가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 최소한 업무보고상에 이건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운영 지원, 예산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계획 이건 매년 하는 일이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단기계약직들 138명,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좀 돌려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이 업무보고상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는 ‘처리 중’ 이렇게 해 놓고.
 국장님, 그런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셔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취약계층으로 하겠다고 저희랑 의견을 나눴고요.
김시성 위원  그것도 얘기를 했었고, 단기계약직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138명,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년 해 가지고 무기로 돌릴 수 있는 분도 처음부터 있고요, 아예 단기로 전환이 될 수가 없게, 처음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단기계약직으로 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서비스원에서 아무도 안 나와 계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나와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원회를 해서 도래된 분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사회서비스원 성과계약.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만 그 대표자와 성과계약한 것 공유할 생각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그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계약을 평가합니다.
김시성 위원  계약할 때 성과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이 이렇게 붙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계약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에게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비공개라면.
 그런데 이 대표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평가계약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
 그거 한번 협의를 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공유하시는 것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도 위원들한테 공유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괄적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 계약을 할 때, 급료라든가 이런 것 계약할 때 성과계약 쫙 나올 것 아니에요?
 맞죠?
 우리 서비스원, 지금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모르고 평가할 순 없잖아,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김시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최소한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대표에 대한 성과계약 좀 보여주시고 또 이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 이것도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협의를 해 보시고, 웬만하면 저희들도 비공개로 할 테니까 평가서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한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복지국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수고 많으셨고 이 업무보고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잘 추진돼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결과물들이 전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 휴가제를 시행하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5년 이상 근무자, 그다음에 그 밑에 대체인력을 소규모 시설은 1년 이상 종사자한테 휴가나 교육이나 경조사에 대한 것들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5년 이상은 종사자들이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기간이에요.
 복지 현장이 본인들의 에너지를 이용자들한테 다 쏟고 일하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번아웃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게 현실입니다.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이 그 시설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운영하는 시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근로 입장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년에서 2년, 3년 사이에 이들이 소진이라고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아니면 그분들한테 장기근속자의 유급휴가 외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 직업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는지, 힘이 빠질 때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다시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신다면, 수퍼바이저가 자기 시설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역량 강화에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휴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시설에 기존의 휴가제도는 있고요, 이것은 장기근속에 대해 더 해준다는 의미인데 사실 5년이라는 걸 할 때도,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관계기관들, 시설기관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걸 조금이나마 줄이는 그러한 차원도 있고 해서 5년이라고 기간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고요.
유순옥 위원  그런데 왜 이직을 하는지가 더 우선일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시설 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19쪽의 고독사 예방 관리에 있어서 강원도는 춘천하고 강릉시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 기간이 언제인가요?
 얼마만큼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 8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로 1년 5개월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실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 결과를 보고 복지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논의되는 걸로 대비하셔야 되는 게, 고독사하고 자살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고독사 같은 경우는 사망을 언제 했는지 모를 수 있고, 진짜 백골이 다 돼서 부검조차 할 수 없는,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독사로 보니까, 1인 노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결과가 잘 나와서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선정된 지역에 대한 많은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육에 관련된 것,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우수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운영 330개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수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우수 부모 참여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건지.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아직 세부기준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어린이집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수 부모 참여라 하면 어떤 기준인지, 우수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신규 협약, 57쪽,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하는 세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현재 7개가 있고 올해 3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계획은 동해ㆍ영월ㆍ정선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ㆍ영월ㆍ정선, 동해는 전에 했었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을 때 왜 재지정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재지정하는 항목들의 실천을 지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재지정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의 안 박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동해 재지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지자체에서 신청했나요?
 아니면 권해 보는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직 세부계획은 나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안 한 시군을 위주로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에 동해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영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월도 전에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정하는 데 있어 지자체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71쪽, 사업개요 6번 항,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 사회문화위원회의 전 위원들도 아쉽기도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어저께도 다른 국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관심 정도가 아니라 꼭 뭔가는 해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셔야 한다고 했던 6번의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난해에도 나와 있고 이랬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2월~3월에는 문헌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도 5월~6월에 해서 한 7월 정도에 자료조사한 것으로 전문가회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7월쯤에는 기본적인 조사결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나오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기본 추진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유순옥 위원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가능하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계선지능인 부분은 장애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그다음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장애인이라고, 그야말로 진짜 등급이 나오는 그런 경계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빨리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복지국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 현황이 있는데요,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복지국은 ’23년도 예산이 8% 증액되어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8% 증액이지만 다른 실ㆍ국의 예산이 감액된 상황과 비교하면 더 큰 증액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다른 사업이 혹시 있나요,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다 올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 중에서 한 5.17% 정도가 다 올랐고, 그다음에 육아기본수당이 좀 들어갔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노령연금도 단가가 다 올랐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일부 있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심도 있게 잘 검사해 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제용 위원  강원도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분야 예산을 투자하여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저희 복지국 직원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좀 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맞춤형 돌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도민에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가는 체감 복지를 실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도민의 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비 지출을 지향하고 의료ㆍ주거ㆍ양육ㆍ돌봄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많이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3년도 정책 추진방향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복지 강원도 구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계층별 돌봄 공급ㆍ수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의 설계 자체가 국가에서 한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이고요, 기초수급도 좀 더 이 기준에 있어서 소득기준도 완화를 했고 공제금액도 완화를 했고 단가는 좀 인상을 했고요.
 또 노인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분들이 소득 공백이 없도록 기초노령연금도 기준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시책들 중에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시책으로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맞춤형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좀 더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 위원은 통합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원제용 위원  2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인데, 이게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파트 내에 보면 유치원ㆍ유아원이 폐원된 데가 사실은 엄청 많아요, 의외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한번 허가가 나면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이 안 돼요.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니죠, 그렇죠?
 건물이 비어 있는 곳이 지금 원주에도 몇 군데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마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에 이러한 실정을 알리고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고민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주택 지역에 있는 건 괜찮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처음부터 유아원ㆍ유치원으로 허가가 나서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없대요.
 그 유치원ㆍ유아원이 문이 잠겨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건 법적인 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가 방치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들이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획을 그어서 정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고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들은 새로 많이 발굴되고 있고 또 계속사업들은 진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행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려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행정이 이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상승이 돼서 신뢰를 받고 있긴 한데 아직도 부정적인 모습들이 간혹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일례로 부정 수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들, 소위 얘기하는 예산의 누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촘촘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지만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새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메워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실제 많은 사업들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신규사업들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성과평가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큰 틀 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복지행정은 특히 민간의 신뢰 부분이 상당히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우리가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이것들이 잘 되고 있다,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호응을 얻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긴 한데, 이건 끊임없이 계속돼 왔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들이,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다른 여타 분야에 비해서 여기가 좀 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직종으로 소개가 된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콘셉트를 잡아서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아까 여기서도 대략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이전에 해 오던 것 말고,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 말고 올해 특별히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이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꾸준히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서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협의체, 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어서 거기서 의견을 주신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근속 휴가 하나하고요,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올해 새로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저의 경험인 내용이기도 한데, 보통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직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사실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쪽에 종사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과목 중의 하나로 현장실습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실습 안에서 그 친구들이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얻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이미 질려서 자기의 진로를 수정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장에서 보는 선배들, 자기들의 미래의 모습들이 좀 불안하거나 내지는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것과 그 현장의 내용이 달라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 꿈이 꺾이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우리가 꾸준히, 아마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신 상황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이야말로 사각지대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게 행정보다도 현장과 학교 간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조정하고 뭔가 개선하는 데 어떤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현장실습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이 돼서 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사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알콜홀릭이라든가 이분들 케어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일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케어는 고사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질려서 자기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과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결국 끝이 없이 굴러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항상 뭔가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굴러가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한 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 19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이 들어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18년도에 88건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는 114명이고,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실제 고독사라고 분류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이것은 무연고 사망 숫자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 실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하여튼 증가 추세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한 130명 정도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도나 시 전체가 시행한다기보다는 아직 공모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시범사업 중인데, 강원도가 지금 두 군데, 춘천하고 강릉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대처하기에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이 업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대개 그쪽 예산을 받고 여러 가지가 관련이 돼 있어서 복지부하고 같이 가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는 진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복지정책을 편다할지라도 지난번 원주에서처럼 고독사가 며칠 만에 발견이 됐다거나 이런 것 한 건만이라도 터지면 그냥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온 전국에 소문나게 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강원도서비스원 운영과 관해서 발언을 했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발언했던 부분들이 이번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좀, 외람되지만 불성실한 것 아닌가, 지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단기계약직 무기계약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직종에 따라서 계약조건이 다 달라서 그것은 엄밀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정체성을 바로 하고 사회서비스원만의 어떤 사업을 해 주기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합재가센터 해서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방문요양이 부득이 다른 돌봄과 가사간병과 연결돼 있는 방문요양이라고 하면 종합재가센터라는 이름이 사실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시설과 중복돼서 그 시설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니 차라리 통합돌봄센터라든지 통합노인돌봄센터라든지 이름을 좀 달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사 특집 프로그램인가 그것을 봤더니 아이돌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은 비율이 엄청 나서 거기에 당첨되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비율이 높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공영역에서 하는 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 받는 아이들은 이제 사설 돌봄영역에서 보는 그런 체계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아이를 낳아서부터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용하는 이런 교육 관련한 모든 것을 잘해야 우리나라 출생률도 높아지고 또 경력단절 여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각 부서마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출생부터 교육 전반을, 그리고 또 돌봄 전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 내에서 어떤 조율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이 돌봄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온 문제이고요, 방과후에 대한 돌봄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한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해서 학교에서도 늘봄교실이라는 것도 새롭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도 그렇고요, 저희 지자체나 교육청하고도 그런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겠어요?
 지금 효(孝)지킴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센터입니까?
 여기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복지국장 이경희  센터라고 해서 어떤 기관,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어르신들의 안전 지키는 것을 홍보하고 캠페인도 하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이러한 것들로 해서 민간과 관이 같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로 한 3년 동안에 노인복지시설들이 외부인 방문을 거의 단절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간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부에 이런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지 점검 같은 것은 했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시설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이 필요한 것은 시정을 하고요, 학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작년도에 신고접수는 돼서 거기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수사도 의뢰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접수된 것은 한 507건입니다.
 이 중에서 수사로 연결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춘천에는 있고, 영동지방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학대 피해자쉼터가 지금 강원도에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용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쉼터 이용 기본 정원이 8명인데 월평균 한 두 명, 세 명 정도?
원미희 위원  8명 꽉 차서 정원이 오버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그게 아까 좀 궁금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은평구에 잠깐 주야간보호센터, 제가 일산에서 요양원 오래 하다가 은평구에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한 2년 8개월 운영했는데 마침 은평구청에서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노인 인권지킴이를,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시설 두세 군데씩을 맡아서 분기별로 내부에 노인 학대의 정황들이 있는지, 또는 음식물 같은 것 유통기한 지난 것을 들이는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전반, 그리고 노인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대가 눈에 띄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민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이제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시면 생활SOC가족센터를 12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그전에 각종 센터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모아서 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겁니다.
원미희 위원  SOC라고 그래서 복지에 무슨 사회기반시설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12개소가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쪽의 보훈단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금은 보훈대상자들, 특히 6ㆍ25 참전 유공자들이 많이 사망하셨어요.
 1년에 천몇 명씩 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다.
 수당이나 이런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이분들이 가까운 병원,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도 보도하고 청와대 신문고 같은 데, 그런 데도 올리고 했지만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그분들이라도, 연세가 많아서 거의 90대시거든요.
 이분들이라도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를 하려면, 이게 지금 보훈처하고 보건복지부 중에 예산을 어느 쪽에 편성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보훈처에서 병원 지정하지 않습니까?
 보훈대상자들이 가면 감액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했는데 그런 병원 못 찾아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나 보훈처가 같이 합동해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들한테 절실한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김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제가요,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봐요.
 국장님도 복지국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그렇죠?
 제가 지난 7월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3페이지, 여성가족연구원 올해 예산이 18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은 12명이에요, 12명.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네 분이고 기타직 공무원이 여덟 분으로 돼 있어요.
 이 기타직 공무원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떤 분들인가요?
 원장님 빼놓고.
○복지국장 이경희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시성 위원  다 연구하는 분들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7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4억 5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 관련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71페이지.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13개 연구과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외부에도 같이, 외부에 위촉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강원연구원과 중복되는 측면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필요한 자원들을, 외부의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분들도 공무원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과 단기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단기계약으로 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여덟 분, 5급부터 8급까지인가 돼 있는 분들이 다 단기계약 분들이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요, 공무원들은 네 분 있고요, 그 여덟 분들은 계약직이지만, 장기계약, 3년ㆍ5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이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외부에,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을 여덟 분이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경영활동 실태조사, 그러면 이것 우리 강원도와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외주 발주라든가 이런 건 없다 이거죠?
 다 자체에서 한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자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외부의 사람을 또 쓰는 겁니다,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김시성 위원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니까 각 사안마다 심의수당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외부기관 심의수당이라든가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 아예 용역을 주면 안 되는 건가?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김시성 위원  이 사안도 예전에 여성가족연구원이 없었을 때 강원연구원에서 싹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 용역 주면 안 되는 건가?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과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외부가 필요하다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성가족연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과연 이게, 저는 그걸 딱 느꼈어요,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인원은 상당히 많다.
 그럴 바에야 이런 인원을 좀 줄여서 이 과제물을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아예 맡겨서 비용을 절감할 수는 없는가 이런 얄팍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연구원 인력은 많은데 예산은 별로 많지도 않고.
 이게 맞나요, 취지가?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별로…….
김시성 위원  이게 어떤 중앙 지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나요?
 그런 것 없이 강원도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중앙 지침보다는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이러한 연구기관들을 직속으로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던 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이 정책과제가 13개인데 연구원이 각자, 지금 연구원이 몇 분이에요?
 이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이더라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은 4급, 어떤 분은 5급, 6급은 네 분, 이게 왜 또 이렇게 다르죠?
 연구하는 과제별로 중요도가 다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과제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입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임기제 공무원인데 원장님은 4급이라 그렇다 치고,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어요.
 이게 연구과제별 전문가들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처음에 채용할 때, 연구과제는 계속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 기준에 박사급이어야 된다, 아니면 연구원은 박사급이 아닌 석사다, 이런 부분들을 달리해서 채용을…….
김시성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연구과제별로 박사급이 할 게 있고 박사급이 아닌 분이 할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13개 항목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급 계약직 한 분이 있으면 이분이 어떤 전문분야 딱 하나만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과제에 따라서 책임을 갖고서 하는 책임연구원들이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도에 상급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과장님들을 지휘ㆍ감독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급 연구원이 있으면 이분이 이렇게 밑에 6급, 7급들 지휘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과제별로 직급이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과제별로 책임연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과제 사안으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5급이 하는 연구과제는 따로 있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자기 전공이랑 이런 걸 파악해서 그때그때 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맞나?
 이해를 못하겠네, 난.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이 별도로 보고 한번 하세요.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 5급 공무원이…….
○위원장 정재웅  마이크 켜시고요.
김시성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저희 5급 공무원은요, 연구부장으로서 13개의 연구과제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6급이 4명이고, 여기 13개의 과제는 6명의 연구원들이 과제를 두 개 반씩, 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문헌연구를 1월부터 시작해서 현안과제는 8월 안에 마무리를 짓고요, 그다음에 내부과제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래 갖고 이렇게 과제를 한 분당 1년에 2개씩 맡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여섯 분이십니다.
김시성 위원  (타종이 울리자) 잠깐만요, 1분만 더 할게요.
 왜 이렇게 할까?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 예전에 여기 연구원 없을 때 강원연구원에서 싹 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강원연구원에는 여성ㆍ가족분야 연구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여성ㆍ가족ㆍ복지분야는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이쪽으로 다 이관된 건가요?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여성분야, 가족분야, 복지분야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강원연구원에서는 다른 경제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공부 좀 더 할게요.
 나중에 또 추가로…….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진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 좀 할게요.
 먼저 주문 좀 드릴게요.
 오전의 스토킹 피해자 조례 관련해서 스마트초인종 보급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한 30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초인종 10여만 원씩 해서 약 3,0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는데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넉넉히 전체 강원도 피해자들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51쪽에 점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가 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예산도 지극히 제한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공간을 확대시켜준다든가 인력 예산을 좀 늘려준다든가, 이것 반드시 한번 좀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부분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다른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로 볼 수 있고요, 요양기관은 실제 시설에서 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기관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기관은 노인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 기관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통칭해서 ‘요양요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다 통칭해서 요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게 약간 중복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범주에 다 포함되는 개념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요양기관이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지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수가로 운영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게 다 적용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요원이지만 그 부분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수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외한다는 개념은…….
○복지국장 이경희  처우개선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15쪽, 사망자 1구당 80만 원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80만 원 가지고 장제비가 해결이 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건 기본 안치하고 화장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실제로는 한 150에서 16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시설이 아니라…….
○복지국장 이경희  당일 안치하고 화장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 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현 시세하고 맞지 않아서 본 위원장 조례에 200% 내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법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법상 무연고 사망자한테 이렇게 8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상에는 이걸 현실의 단가하고 맞추기 위해서 200% 내외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조례상에.
 지금 유예기간 중이거든요, 이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금액 80만 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과제 및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없어요.
 여가원에서는 이 연구과제 13개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나오는데, 박사까지 모집해 놓고 나서 연구과제라든가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지금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사회서비스원장님이 의회하고 너무 소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강화하라고 그러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27쪽의 어린이집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강원도만의 6개 자체 보육사업,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적시한 겁니까, 도 자체 보육사업이라는 게?
○복지국장 이경희  도 자체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고요, 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부 동일한 것도 있고요, 다른 데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보육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이 6개 사업에, 뭐라 그럴까요, 차별성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는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 사업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48명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48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아동복지보호기관에 입소하기 전에 이 검사를 통해서 입소했을 때 케어하는 부분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분해서 하려고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이 보건체육국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돼서 주문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도내에 이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진단, 평가, 판단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는가.
 지금 한림성심대학병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쓰시죠, 우리 복지국에서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의료체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고요…….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진단을 해서 판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 연구과제로…….
○위원장 정재웅  연구과제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여성가족연구원장을 향해) 원장님, 맞아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예.
○복지국장 이경희  연구과제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경계선지능인 지원 계획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지금 본 위원장이 한 얘기, 강원도 내 의료기관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평가, 판정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문헌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하지 못했고요, 문헌조사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서 업무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보건체육국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39쪽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강원도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전문기관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외부기관들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노인학대 문제거든요.
 그런데 노인학대 문제는 주로 시설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들은 안 보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학대 예방 활동에 있어서 좀 더 내실화되고, 또 사례 발굴돼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그런 전문기관의 활동실적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68쪽에 말입니다,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6개 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특화 과정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시군에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시군에서 하면서 새일센터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새일센터에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리고 강원여성 ICT 전문과정은 도와 시군에서 하고 KT가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KT랑 협업했는데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올해도 KT랑 다시 협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겠네.
 장애인 인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웅  48페이지인가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여기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탁기관이 어디죠?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장애인단체연합회?
 여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거든요.
 그런데 49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서 지금 7개인가요?
 7개의 기관을 소개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런 데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각각의 장애인 센터들이 있고요, 권익옹호기관과 이런 문제들을 서로 소통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됐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다양한 부분의 복지와 돌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복지국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새로운 복지 강원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16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3년 첫 번째 사회문화위원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