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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4. 3.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4. 3.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5.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검은 토끼의 기운을 듬뿍 받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316회 임시회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이 도정에 효과적으로 접목되어 내실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는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총 4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월 8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과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대변인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10시에는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3일 10시에는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신 후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6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정재웅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4.5%로 100명 중 5명은 최근 30일 내 흡연을 하였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6.1%로 충북, 광주에 이어 전국 3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1년 12.1%에서 2021년 4.5%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약 1%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남학생은 0.3%, 여학생은 0.7%씩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흡연 처음 시작 연령은 2005년 12세에서 2021년 13.5세로 상승하였고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2005년 14.1세에서 2021년 14.2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처음 흡연 시작 연령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12세에서 13세 사이에 처음 흡연을 경험한 후 14세부터는 매일 흡연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4세 전후의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계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청소년의 흡연 시작 결정요인은 친구의 흡연 권유, 부모 흡연, 미디어 속의 담배 광고 노출, 우울, 스트레스, 음주 경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청소년 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하는 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청소년기의 흡연은 뇌 활동 감소와 기억력과 집중력, 주의력 등 두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신장애와 인지장애 위험도 상승 등 성인에 비하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의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 제정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는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다각적인 금연 지원 사업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습관 형성을 지원하여 평생 건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배연기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수천 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노출 시 전체 사망률과 폐암사망률을 각각 1.6배, 9배 증가시키며, 간접흡연 또한 250여 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어떤 실내 공기 오염물질보다 해롭고 위험한 환경성 건강 유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이라는 강요된 흡연으로부터 보다 세심하고 강력하게 도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의원님이 조례안 두 가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한 건을 마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일괄 의견을 내셨거든요.
 마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20.1%로 전국 1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4.8%로 역시 전국 1위에서 2019년 21%로 전국 5위를 차지하여 개선되는 듯이 보였으나 2020년 21.6%로 다시 늘어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까지 불명예스럽게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흡연율 평균은 2018년 21.6%에서 2021년 18.6%로 매년 0.8% 포인트씩 감소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매년 평균보다 2.3%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최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15.1%보다는 무려 5.9%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 흡연자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의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높은 흡연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유해요인을 해소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증진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을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강원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변경된 상위법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위임하고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일단 두 건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엄기호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목적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학교 흡연예방사업과 이 조례의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기호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을…….
○위원장 정재웅  엄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세요.
엄기호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교육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흡연예방사업과 본 조례의 차이점은 교육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 중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본 조례는 강원도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에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의원님 말씀도 좋은데, 앞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자제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과 간접흡연 관계의 모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죠?
엄기호 의원  예.
원미희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금연 및 절주운동등 해서 금연과 절주가 다 한꺼번에 한 조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금연만 따로 떨어졌거든요.
 향후 금주ㆍ절주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엄기호 의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중복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묶는 것, 통합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같은 국민건강증진법 하나에 그것도 한 조문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간접흡연과 관련한 원래 조례안의 제목을 바꾼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대해서도 간접흡연이 있고 직접흡연이 있어서 그것을 또 둘로 나누어서 조례를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강원도의 금연환경 조성이라는 데 간접흡연과 직접흡연 이런 것을 하나로 다 묶고 제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 금주까지도 들어갔으면 참 깔끔하고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냥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엄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동료 심오섭 위원님이나 원미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라든가 아니면 권고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중복되는 사항도 다수 있고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딱 멈추셨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무엇이고, 지역보건소에서도 되게 오래전에 금연사업들을 했잖아요.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지역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다, 다각도이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다각도로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라도 말씀하셔야지 다들 알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회적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기호 의원  본 의원 역시 청소년 흡연 이런 실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교육청 당국에도 청소년 흡연율을, 말하자면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라 했고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강원도 청소년, 또 강원도민들의 흡연율은 전국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만을 위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흡연예방 활동 및 금연 지원에 관한 활동보다도 더 넓게 강원도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더 촘촘하게 하고자 하는 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인데,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전국의 13개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제정을 하면 열네 번째이니까, 대다수의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다수의 13개 광역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을 통한 학교의 금연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 외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하고 또 예방하고자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엄기호 의원  예.
유순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갖추기에 앞서서 실례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열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13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낮아졌는지, 그 활동을 계속해서 열심히 했다면 낮아진 퍼센티지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는 지금 높다고 결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교론을 저희한테 좀 더 얘기했으면, 이 조례안을 지금 바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검토보고서에 수정권고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 중심이 아닌 그 외적인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그런 것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기호 의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수치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낮아졌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혹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세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긴 한데도 이런 발의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엄기호 의원  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청소년이나 강원도민들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분명히 흡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고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잠시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엄기호 의원님, 어쨌든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듭니다.
 이것이 기존에 이미 1999년부터 실제로 교육청 중심으로 내지는 교육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던 사업이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들은 오히려 어떤 사업에 대한 담보나 아니면 진행성이나 지속성 이런 효과 면에서 볼 때 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조례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조례지만, 그 조례의 사업내용에 충실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을 나중에 발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나중에 제정을 하니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명확하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으면 좋았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학교 안에서,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진행하는 부분들은 예산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로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한 2000년부터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쳐도 그 대상 학생들은 지금 30대, 많게는 40대까지 돼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강원도의 흡연율은 높고 전국 상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 것이 진행된다면 기존에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 조례에 담긴 내용들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뭔가 방향을 달리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이 기존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내지는 지금 진행되는 그런 안보다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엄기호 의원  글쎄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 참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조례는 강원도 전체 학생, 학교 밖 학생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정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데에 강원도가 차라리 더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를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강원도에서도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엄기호 의원  박관희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더 다양하고 더 포괄적이고 또 적용대상이 더 넓어지고, 또 다각도로 해야 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다각도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박관희 위원  물론 전체적인 추세나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흡연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사실 원초적인 이해관계까지 쫓아 올라가자면 국가가 담배 사업 자체를 막으면 가장 쉬운 일이고, 흡연에 대한 폐해성을 얘기하는 많은 의사들조차도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은 분명히 어떤 이해충돌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뭔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사실은 효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상으로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더라도 이 조례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방향을 새롭게 맞추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넣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고민보다는 조례라는 어떤 목적에 너무 앞선 발의가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엄기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비용추계가 없는 조례안은 저는 그렇게 지향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기 보면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 모든 조례안이 다 이래요, 노력하여야 한다, 뭐 뭐 하여야 한다.
 어떤 뚜렷한 목적과 이런 사업계획이 없어.
 그리고 이게 금연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국장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개, 지원 사업에 이런 내용 말고 강원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든 조례안을 만들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얼마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조례안에.
 난 모든 조례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안이 남발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과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조례안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도의회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드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것이죠.
 물론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엄기호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원이 발의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비용추계도 안 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보건체육국 입장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내년에 할 사업계획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학교 흡연예방사업 속에 포함된 이 내용 말고, 흡연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강원도만의 특유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없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은 없고요.
 이런 조례가, 물론 이런 흡연예방이나 금연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또 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이런 것을 토대로 국가에서는 국가 시책을 내려보내고요, 그것을 토대로 지방에서는 지방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시성 위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강원도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의원들이 발의했으면 최소한 거기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 강원도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제출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원도만이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서로 정보 공유, 대화나 토론을 하면서 그 안을 이런 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과하면 안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엄기호 의원님 좋은 발의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작은 부분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질의과정에서 이것이 짚어져야지만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그냥 원안 통과로 갈지 의견 조율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고, 그러고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견 조율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잠깐 의견 조율을 하시죠.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윤승기 국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엄 의원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엄기호 의원  어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청소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제정 건인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수정권고안 “제3조 강원도지사는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권고하셨는데 그것은 제정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도 공감이 갑니다.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4쪽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통해 “제1항에서 연도별은 매년과 의미가 중복됨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기구로 수정하고”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문맥에 문제는 있는데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제2항 제1호에서…….
○위원장 정재웅  엄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엄 의원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강원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청소년 흡연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또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올해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고 고민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용어만 바뀌었지, 교육청에서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사업내용들에 그냥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꿨지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내용으로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지적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엄기호 의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그냥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흡연자들을 파악해서 그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강화하고 또 금연캠프를 알선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학교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또 학교 바깥의 전 연령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 차원에 업무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강원도만의 사업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상이 안 잡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기호 의원  강원도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획기적인 것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길어지니까요, 강원도만의 흡연ㆍ금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안들을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수정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의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 상위법에 근간한 이런 내용 외에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강원도만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 뜻은 여기다가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서 이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재웅  그러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토론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의견이,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심사한 후에 묶어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두 개의 조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건 상당히 좋은 결정인 것 같고요, 보건체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과 간접흡연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인 갈등도 많고 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랄까 아니면 어떤 제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말로 진행하는 것은, 이미 금연이라든가 간접흡연에 대한 논의들이 워낙에 오래돼 왔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지나치게 안일한 내용들로 집행부가 이 조례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이 조례 발의할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 이 간접흡연 조례 개정안은 사실 금연구역을 좀 더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흡연자에 대한 관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마 주요 부분인 것 같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흡연자들을 제한하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서 제한하는 것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좀 실망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조례로서 제안을 할 때 간접흡연에 대한 어떤 폐해를 예방한다는 것은 결국은 흡연자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간접흡연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금 우리의 주거환경은 아파트 환경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성 때문에 흡연자들을 제한하는 일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랄까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랄까 동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이 돼야지 어떤 그런 규정만 해 놓고 그냥 민간 도민들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도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특히나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이 해당 국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조례랄까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정도로까지 조례가 나오게 되고 의원 발의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선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추계가 정리가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던져놓고 말겠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학교라는 어떤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고 그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강원도가 청소년 전국 3위, 일반 도민들 전국 1위의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인 것이지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 던져놓고, 제목 맞춰서 던져놓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실효를 거두겠습니까?
 집행부의 이런 자세들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성을 좀 띠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강원도에서는 비용추계 자체가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앞에서 다뤘던 청소년 흡연 및 금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안일한 대처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숫자가 부족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금연이나 흡연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발굴을 못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사실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업을 하나 발굴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에 관한, 흡연 예방이라든가 금연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고…….
박관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고…….
박관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만한 시간들은 이미 지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성들을 정리하기엔,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고 발의가 됐지만 흡연환경 내지는 금연환경의 갈등구조, 사회적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건강문제 이런 것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학교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여기 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1999년부터 구체적으로 예산 들여가면서 이미 진행이 돼 온 프로그램들이고.
 그런데 한 24년 정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관련된 조례가 강원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수준보다도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되고, 의원 발의이지만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가 될 때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성들을 좀 더 거기에 포함시켜서 발의하는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설득해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시 우리는 경계를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두루뭉술한 조례, 죄송합니다, 두루뭉술한 얘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갖추지 못하는, 또 그런 우를 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금연 관련된 서비스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국가 시책이나 또 지방 시책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고 해도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흡연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이런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획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집행부에서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프로그램 진행이랄까 사업 진행은 오히려 어떤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으나 제가 아쉬운 것은 이미 그것을 우리가 한 25년, 30년 정도 진행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게, 그것에 대한 잘잘못이라든가 평가 없이, 새롭게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도 없이 이것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하는 입장보다도 오히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돼 있었다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는 좀 더…….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조례의 제명과 목적이 개정에 맞게,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는데요.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통일성을 기하는 문구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제1항 제3호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3호에 따른 ‘택시승차대’,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항 제10호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주유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시행령에 ‘주유소’라는 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수정하는 것으로 감안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기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권고한 제3조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명과 부합해서 그것은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택시승차대’ 띄어쓰기도 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9호와 10호는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간결하게 표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요.
심오섭 위원  석유 주유소로?
엄기호 의원  예, 10호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유소라고 해도 되겠지만 석유 판매를 하는…….
심오섭 위원  간결하게 ‘주유소’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엄기호 의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항 조례안과 이 3항 조례안을 묶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부터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그 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국가에서 1999년부터 이미 교육청을 통해 학교 흡연예방 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오고 있고 본 조례의 사업과 정책 방향에서 큰 차이점이 없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3조 제1항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 중 ‘택시승차대’를 띄어 쓰며,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로 하는 것으로 하며, 그리고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내용 구성 및 체계가 복잡ㆍ혼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과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엄기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뵐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방역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체육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보건체육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체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인사)

 김동준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김동준 인사)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인사)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고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정책 추진방향까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인프라 개선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확충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관리를 책임지겠습니다.
 12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 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통합원격관리센터, 보건의료기관의 원격협진, 강원 헬스UP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료취약에 대한 진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직무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일차보건의료 활성화와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도민의 건강형평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을 개발하여 일상이 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등 방문 건강관리사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으로 취약계층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6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건강증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 지원, 강원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한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알코올 등 중독관리상담, 자살고위험군 발굴 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생명지킴이 양성 및 사례관리 활동 지원 등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와 핫라인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정신응급 위기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일상 회복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여 정신건강 응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광역치매센터ㆍ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심뇌혈관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겠습니다.
 20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식품ㆍ공중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으뜸음식점 지정ㆍ운영, 음식ㆍ숙박업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고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자 교육, 좋은식단 실천, 식품위생 단체 자율지도 등을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4명을 운영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6,132개소의 공중위생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지도ㆍ점검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1,865개 집중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24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빈틈없이 탄탄한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의 합동점검과 계절별ㆍ시기별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시니어 중심의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안전한 식품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집 등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관리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위생상태를 관리하겠습니다.
 27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29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도내 체육단체 지원으로 강원체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와 함께 우수선수 영입, 유망선수 발굴 등 선수단을 보강하고 전지훈련 등 전력을 강화하여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의 K리그1 상위스플릿 및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 및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입니다.
 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하여 강원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계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에 4개의 국제대회와 8개 지역특화 스포츠대회, 4개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3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43명을 배치하여 도민 누구나 생활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 종목을 선정하여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35개의 강원도지사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69개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의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 및 전문선수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소외계층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과 장애청소년 대상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체육복지를 실현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시설 지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6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개소를 확충 및 개ㆍ보수에 195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5개소, 소규모체육관 2개소를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 22개소를 개ㆍ보수하여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42개소를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개최지 경기장 개ㆍ보수, 등록체육시설 71개소를 안전점검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41쪽,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8개소, 5개 군의 고위험 산모 맞춤형 출산 지원, 3개 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3개 의료원의 공공심야어린이전문병원 운영 등 분만취약지를 해소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등의 산모ㆍ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건강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생애초기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다자녀 가구 등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하고 신생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을 통해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4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5쪽, 도민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공공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기능보강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4개 의료원 시설 개선사업과 2개 의료원 장비보강 등에 373억 원을 지원하고 삼척ㆍ영월의료원 이전신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 우수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5개 의료원에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업하여 공공임상교수제를 시범 운영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제도 시행으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의료원 책임경영 및 스마트 병원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과 이행실적 평가로 의료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고정부채 상환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병원 스마트화 선도모델 지원 등 병원자원의 효율화를 높이겠습니다.
 48쪽,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의료 수요증가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2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실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9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ㆍ의원 등 1,702개를 대상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의료기관을 중점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50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및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판매업 3,166개소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51쪽, 균형잡힌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5개 국가 암 관리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권역형ㆍ지역형 의료여건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기술지원 등을 위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직원 교육 실시로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3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운영으로 중증외상환자 응급수술 및 치료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16개소 육성과 함께 간호인력 파견, 거점의료기관 2개소 및 협진의료기관 13개소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를 배치ㆍ운영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5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고 18개 시군 신속대응반과 연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과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151대 운영 등을 통해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59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및 의료대응 체계 확충입니다.
 일반환자ㆍ고위험군ㆍ응급환자별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이와 함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의료대응 시스템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60쪽,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의 효율적 운영 지원입니다.
 7개 기관에 114개의 코로나19 격리병상을 확보ㆍ운영하여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호하고 확진자 치료ㆍ관리를 위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환자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1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등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3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민간협력 방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와 대응을 위한 23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역학조사인력 58명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5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집단 면역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6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치료 비순응자 입원명령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 등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의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과 한센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통하여 만성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인 보호 및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8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감시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도 보건체육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체육국에서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원FC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축구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의 안정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강원FC의 임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작년에 거두었는데요.
 금년도에 대표이사님이 바뀌시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좋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유소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우리 강원FC를 통해서 유소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강원FC에서 유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꿈나무지원사업으로 축구용품이라든가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강릉의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작년도에 사업비 책정할 때 버스 차량 지원하는 부분을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준비가 되고 있겠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버스 입찰 중입니다.
심오섭 위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병원 기능보강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의료원을 방문해서 점검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리라 믿지만,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장비보강하는 부분에 행정이 미숙해서 손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장비보강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 구입 시 결제방법에 따라 다시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계약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원무과에서 행정이 미숙해서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서 그런 계약서라든가 품의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세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4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중에 공공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또 이러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체계라든가 이러한 구축을 확실하게 해서, 작년도에 가 보니까 규정이라든가 원무과의 행정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 부분을, 이번에 의료기관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상반기ㆍ하반기 2회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그쪽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현장에 갔을 때 확실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령나시고 업무에 대해서 다 점검이 되신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저는 체육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벌써 2년 전에 체육회의 독립을 선언하고, 예산부터 모든 그런 것들을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활동하던 그런 체육이 법정법인화를 통해서 체육을 독립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3년 차가 되는 과정인데,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잘 모르지만…….
김정수 위원  체육회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발언대로 나오세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강원도체육회 기획경영실장 오찬주입니다.
 저희들 예산 세입액의 한 80% 정도가 도비로 충당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좀 여의치가 못해서, 저희들 예산이 도비가 거의 8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여쭙는 게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독립하기 위한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떤 부분은 스포츠토토를 통해서 1조 5,000억의 기금이 1년마다 생기는데 그것을 대한체육회에서 50%를 받아서, 전국 228개 지자체가 체육예산을 독립하려고 하면 한 1조 5,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등등해서, 1조 5,000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독립해서 체육이 그렇게 가겠다는 그런 큰 틀에서, 궁극적으로 틀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구책이고 뭐고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대한체육회에서도 이기흥 회장이 취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토토복권의 수입액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아 가지고 시도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문체부와 그것이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방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냥 답보상태인 건가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3년 전과 지금하고 동일한 선상이에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감사 했을 때 그 얘기를 주문했어요,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 실업팀이 많은 종목은 많이 있고 태권도나 레슬링, 유도팀 이런 데 꽤 여러 지자체가 지금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종목이,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저변이 확대된 종목들의 실업팀은 지금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단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저희가 작년 12월 15일에 선거를 해서 양희구 회장님께서 재선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님들 만나 뵙고, 의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지역에 맞는, 또 지금 말씀하신 없는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찾아뵙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그게 시급합니다.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데에 동호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김정수 위원  제일 많은데 실업팀이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레슨이나 또 스포츠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실업팀들은 창단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4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철원에도 있고, 지금 4개소가 있어요.
 4개소가 있는데 더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으셨고 작년에 그 지원에 대한 부분에 꽤 많이 노력했어요.
 도비를 지원할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사회보장협의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협의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됐나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김정수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결과는 저희가 하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하반기쯤에 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세울 수 있는 거…….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조금 어렵고 내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몇 분이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설치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저희 시도에 계속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그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하여간 지금 있는 곳 보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삼척 이런데, 산후조리원이 열약한 시군에는 아예 없어요.
 산부인과도 없는 지경이고 하여간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 이러한 부분에라도 예산을 해서, 지자체가 열악하니까, 이 경비가 1년에 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37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 속초에 파크골프 회원 수가 아주 급작스럽게 늘어서 5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18홀인가 되는데 36홀 정도로 늘려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올해 반영이 안돼서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빠져서 회원들이 되게 서운해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시설 인프라 구축 같은 게 지금 여기 확충이나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에서 신청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42쪽의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방식이 공공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서 직영하는 건가요?
 어떤 운영방식인지 조금 감이 안 잡히네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삼척은 삼척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시군에서 위탁을 줘서 관련 산후조리원을 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그 지역의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겠군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원미희 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보면 BTL 임대형민자사업 해서 삼척ㆍ영월의료원 이전신축하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인데 국가가 지어서 민간에 위탁한다는 뜻인지, 제가 용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을 민자로 건설하고 그 비용을 공공기관에서 임대해서 쓰면서 임대료를 지급해 가지고…….
원미희 위원  우리 쪽에서 임차하는 것이군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죠.
원미희 위원  공공 쪽에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필요기관에서 건설비가 확보될 때까지 임대료와 이자해 가지고 임대로다가 한 20년~30년간 지급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의 개념을 제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53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제도 5분 발언에서 속초지역에 응급담당 의사가 없어서, 응급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불시에, 낮이고, 밤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야간진료를 못 하게 돼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야간진료가 없는, 그럼 없는 시간을 피해서 환자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매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에 대한 지원도 좀 부족하고 지금 수도권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생기면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일반의사들을 거기에다가 근무시키려고 협조를 구하면 그분들이 또 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인력 교육 수급체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전반이 의사 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큰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소될 수 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일부 의사분들의 저기에 막혀 가지고 조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의사협회의 집단 힘이 너무 강해서 이런 의료복지를 실현하는 데 참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없는 실업팀을 많이 창단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는데 실업팀 창단하는 게 인기가 있고 많이들 하고자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태권도, 인기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이 있는데도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인기 종목에, 선수층도 굉장히 얇고 이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려면 엘리트 선수들을 양성도 하고 키워서 골고루 가야 되는데 너무 인기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업팀 창단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업팀은 대개 보니까 우리 도 자체 실업팀이 있고 또 체육회의 실업팀이 있고 시군 실업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군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의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만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골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저희 도내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보면 전체 총 67개 팀이 있습니다.
 도하고 도체육회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 61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4개의 기업체에서 6개 팀 정도를 운영하는, 사실 도내에 기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열악한 실정이고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은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내에 중ㆍ고등학교 팀이 있는 그런 팀을 직장운동경기부로 만드는 시군도 있을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전국체전에서 메달 확보가 가능한 그런 종목을 저희가 권장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런 팀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시장ㆍ군수나 단체장들의 생각으로는 선수층이 두껍고 또 인기가 많아서 관심이 있는 부분을 키워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또 실질적으로 체육을 골고루, 선수층을 이렇게 확대하고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비인기 종목도 골고루 발전시켜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대비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건체육국에서 관심있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평창군에는 2명으로 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화천군에도 2명으로 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이렇게 진료의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공별로 확보가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평창에는 외과 한 분하고 정신건강의학과 한 분, 화천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한 분씩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의사 확보가 되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이분들이 전문의로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의사로서 추가적인 진료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전문의로서 하는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전문의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정신건강의학과 확보하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잘 알겠습니다.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안심서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상담 및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입니다.
 4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느 지역 4개소인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18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순옥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릉ㆍ태백ㆍ춘천ㆍ양구, 마음안심버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순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취약지역인데 재난이라 함은 작년에 있었던 산불피해라든가 이런 곳들에도 비정기적으로 찾아가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갑니까, 아니면 요청이 없어도 가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요청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큰 재난이 있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피해지역에 가셔서 이분들한테 정신건강 상담을 해 주고 계신다.
 실례로, 제가 동해시이다 보니까, 작년 산불 때 동해시에도 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됐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서…….
유순옥 위원  뒤에 계시는…….
○위원장 정재웅  김경희 과장님 답변주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안심버스는 제가 볼 때 ’21년에 강릉ㆍ태백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동해 산불은 2019년에 났지 않습니까?
유순옥 위원  작년에도 났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작년에?
유순옥 위원  예, 지난해 3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운영상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재난 및 취약지역인데, 산불피해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한 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니까 그 지역에 버스 운영이 됐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상담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4개소가 지금 춘천ㆍ강릉ㆍ태백ㆍ양구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없는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는 버스가 운영됐는지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이 없으시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강릉하고 태백은 20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춘천하고 양구는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버스 구입이 안돼서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차량 보급이 늦어진 관계로 구입이 이월된 상황이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 횟수가 48회 정도, 그다음에 상담 건수가 831건, 태백시는 49회에 429건을 상담했는데 어디 가서 상담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상임위 위원들께 자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 지역 외 지역에도 운영을 했는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체육회 국장님이신가요?
 잠깐 앞에 좀 모실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강원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혹 예산요청이라든가 예산이 좀 필요한데 이런 사업계획을 올린 게 있습니까?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저희들이 기금사업 같은 거 공모하는 것은 있어도 별도로 예산을 정하는 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시도별로 한 1억 정도는 예산이 행정지원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행정지원비 말고 사업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신청한 이런 내역이 여태까지 없었다 이것이죠?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없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한가지 팁을 줄게요.
 대한체육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에, 예를 들어서 춘천시면 춘천시체육회에 1년에 1,500씩 3년간 6개 종목 관변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1,500만 원씩이요?
김시성 위원  예.
 그것 내용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강원도체육회가 강원도비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모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모 지방자치단체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원도도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도비만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뛰어다니셔야죠.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오세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제 한달하고 오늘…….
김시성 위원  아직 연찬이 다 안되셨겠네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이 판단할 때 우리 보건체육국의 가장 현안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김시성 위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취약지 의료인력을 빨리 저것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힘만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그게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국장님 거기 왜 계시나?
 그것 해결하려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의료원 문제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어제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여론화 됐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최소한 업무보고 때 위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과하게 요구하는 건가요?
 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이라든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 의료원 책임경영 스마트 병원체계를 구축하겠다, 나는 이것은 서식에 불과하다고 봐요.
 일반 병원의 간호사라든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상당히 급해요.
 속초의료원을 예로 들어 볼까요?
 응급실은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취과 의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하루 근무해요.
 그럼 분만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마취과 의사가 있는 날 분만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왕절개수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공공의료원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없애버려야지.
 국장님, 강력하게 의료원 없애세요, 이따위로 하려면.
 지금 심각해요.
 물론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춘천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속초라든가 삼척, 모르겠어요, 영월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정말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위원들한테 이런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장님, 본 위원이 좀 과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취과 의사 근무 문제는 저도 오늘 문제점을 알았는데 그게 그분이 공중보건의사셔서 그분도 군인 생활로 사시다 보니까 휴가를 안 쓰시다가 말년에 확 몰아서 쓰시다 보니까…….
김시성 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의사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지침을 좀 변경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김시성 위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핸드폰에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보여줬는데 문자가 왔어요.
 자기 27년간 간호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그래요.
 병원에 있는, 일반 영북지역의 도민들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저한테 문자한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 봐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한다 이거죠,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잖아요, 간호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분들 다 노는 거야.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수술을 못 하는데, 간호사들이 할 일이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
 그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대책이 있느냐?
 본 위원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일선에 간호사들, 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속초의료원 원장 교체해라, 이겁니다.
 예전에 원장이 의사일 경우에는 응급실이 급할 때 원장이 내려가서 응급실도 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놔둡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놔둘 거예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됐는데 전혀 진행된 게 없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위원님 고민 감사드리고요.
 실은 삼척의 원장님도 의사분이시고, 삼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취과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연봉상한액을 통해서 채용했고 그분도 사용하는 조건 안에 삼척지역에 워낙 마취의가 부족하다 보니 마취가 필요한 삼척의료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병원을 도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원장님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고요.
김시성 위원  속초는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속초 같은 경우는,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던 메시지를 보고 저도 심각성을 느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다음 주쯤에 의료원에 가서 집중상담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음 주쯤에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일단 그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김시성 위원  속초의료원의 이런 문제들을 꼭 이렇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이런 문자를 보여줘야지 대책을 세웁니까?
 미리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과하게 요구하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일반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의료원 속에 있는 가족들도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과연 도에서 뭐하고 있느냐.
 저는 좀 답답합니다.
 아니면 아주 공공성이고 뭐고 의료원을 다 없애든가.
 저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원장, 병원 의사님들의, 물론 인력 구하기 힘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의료원의 인건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연봉이 3억이 넘잖아요.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대요.
 의사들은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지 여러 교육적인 측면, 애들 문제, 이런 것들을 더 따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하고 삶이 다른지 몰라도 그래도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의료원을 팽개치는 행위는, 그것은 의사가 아니죠.
 나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일 아침에 일간지에 1면 톱(top)으로 나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국장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능동적으로 일 좀 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를 위원의 쓸데없는 소리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희가 도민들 얘기 다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집행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물론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의료원 문제지만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없애든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쓴소리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현장의 애로사항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도 각 의료원을 다니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론 문제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이 될 텐데요.
 강원도이다 보니까 공공의료원이라든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내지는 개선점들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뭐 이전부터 그래왔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역언론들조차도, 지역 양대 신문사에서도 공공의료체계를 포함한 일반의료체계까지도 전공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리즈로 지적했던 것의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립춘천정신병원의 의사가 없어져서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 그런 문제점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도 아니고 의료에 관한 부분들은 본인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 내지는 아주 치밀한 행정의 계획이나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저는 십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냥 말 그대로 책 속에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언론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급하게 얘기하고 있고 일부 중앙의료체계에서도 특정 과목의 전공의들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비상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공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인구 밀도는 낮은데 지역은 넓고 하는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고 또 산간 지역이 많은 이런 특수성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 본 바로는, 특별하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당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으라 이런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들이 강구가 돼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당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제 대응책들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앉아서 걱정만 하거나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적들은,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은 찾아보기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크리에이티브(creative)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기에 국장님께서 자리에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그런 충분한 대책들 마련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지금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인식하시고 다음 주인가 그다음 주에 도내 4개 대학병원장님들과 간담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병원장님들의 의견이 나면 그것, 그다음에 도내로 의료인력을 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찾고 있고요.
 또 지역에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지금 저희가 하나 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도 지역 전공의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고 있어서요.
 그게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의료계의 문제는 사실 의료인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생각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수용하면서 뭔가 전향적인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공공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체계의 허점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닥터헬기라든가 그동안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워낙에 갑자기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낭만적인 어떤 그런 걱정이 됐어요.
 좀 더 근원적으로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당장 땜질식의 그러한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몇 개년 계획, 우리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개년 계획 세워서라도, 또 안되면 여기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설할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실현 가능하게, 이게 진짜 뭔가 성과를 아주 딱 이뤄내서, 아까 좋은 얘기 있었습니다.
 강원형 의료체계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것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원도가 한번 아주 뭔가,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체계에 뭔가, 공공의료와 일반 개인의료원을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 한번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하여간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시간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추경 때 다시 한번 이런 일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윤승기 국장님 이하 보건체육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빛나는 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차석님들, 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주문사항들 빠짐없이 체크하셨다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싶어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14쪽, 이게 다 우리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 위탁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너무 으레적으로 형식에 그쳐버리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항목별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그동안 저희 강원도가 여러 건강 지표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열악합니다.
 자살률 1등, 흡연율 1등 해서, 그중에서 이런 건강조사 지표 중에 너무 낮기 때문에, 물론 해 오고 있는 것이지만 더 특별히 강원도민의 건강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어떤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새롭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인원을 좀 늘리고 또 전문가를 좀 더 참여시켜서 그런 강원도형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정재웅 위원  잘 돼서 도민들이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가 수행하는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복지국과의 부서 간 업무 협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부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꼭 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24쪽, 먹거리 관련인데 이게 특사경 제도와 연계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정재웅 위원  우리 보건체육국에 특사경 파견되어 나가 계신 분들 안 계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없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라든가 부정식품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누가 수행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원산지 표시 같은 건 제가 보기엔 아마 농정국 쪽에…….
정재웅 위원  농정국 쪽에서 합니까?
 우리 보건체육국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 안 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 저희 보건직은 나간 건 없고요, 3월 중에 한번 그쪽에 파견 보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요?
 자치단체의 역할이 극대화되려면 이런 특사경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33쪽, 스포츠클럽 중심 체육문화 조성이라고 했는데 22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22개가 지금…….
정재웅 위원  이 세부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문화 조성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어떤 지원 조례가 없죠?
 강원도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없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필요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작년에 스포츠클럽법이 문체부에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6월부터는 스포츠클럽을 선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비 지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도비 지원, 지금 현재는 도비 지원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은 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지금 도비잖아요.
 왜 국비예요, 과장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 위에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 1억 4,000은 도비고요.
정재웅 위원  그건 도비인데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는 스포츠클럽 세부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럽별로 대도시형은 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중소도시형은 6억, 그다음에 종목형은…….
정재웅 위원  그 관련 세부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교육청에는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스포츠클럽법에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고 그걸 등록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공유재산ㆍ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 법적 규정은 있는데 아마 그게 되려면 시군별로 또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다섯 개 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속초의료원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 여기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 권은진 과장님, 특별히 주무과장이시니까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거든요.
 점점 더 예전하고 달라져 가지고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요.
 49쪽, 아까 위원님들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게 필요한 내용이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
 이게 사실 기존의 의료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요양병원이 오히려 더 주 타깃(target)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건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ㆍ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감시반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도 직원하고 시군 직원.
정재웅 위원  우리 김경희 과장님이 나가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정재웅 위원  권은진 과장님이 나가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정재웅 위원  이것도 실효적 성과 내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될 터이지만 이것 잘하셔야 되겠다.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으레적인 활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쪽,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판정, 이런 것과 관련된 강원도 내 의료기관에서의 수용태세가 과연 돼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러한 진단체계가 수립돼야 되는데 도에서 어떤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우리 도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우리 5개 의료원에서 이런 진단체계를 갖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로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 행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경계선지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차원에서 5개 의료원에 이런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그전에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그때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는 잊고, 또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던져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드린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 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권한이 있잖아요.
 또 공공의료기관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접목을 해서 이런 진단체계를 갖추는 데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아셨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정재웅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주문드리는지, 수용되셨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조직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건체육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고 하는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체육국이 안고 있는 이런 시급 현안사항들을 어필하고 부각시켜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14쪽,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그리고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개발 추진 사업이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발족한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연구회의 사업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15쪽의 65세 이상 AI IoT 기반, 이 8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춘천ㆍ원주ㆍ강릉ㆍ태백ㆍ횡성ㆍ평창ㆍ철원ㆍ화천 이렇게, 작년까지는 5개 시군이 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해서 8개 시군으로…….
원미희 위원  그러면 IoT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작년에 5개 시군에서 한 3,100분 정도가 혜택을 보셨고요, 올해는 3개 정도 시군이 더 늘어났으니까…….
원미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가끔 텔레비전에 이색적인 그런 것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기도 한데, 또 저희 강원형 통합 보건의료복지연구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강원도만의 모델을 만드는 데 이런 ICT 기술이 접목된 그런 부분과 또 원격진료와 , 하여튼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51쪽에 보면 통합 의료복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국과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체육국에서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짜여져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지금 의료체계가 또 어떤 새로운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건체육국이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복지하고 같이 있어야 이게 통합되고 업무 협조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된 것을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체육국에서 보건 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드리고요, 저희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이 하시는 연구회에도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72명이고 현원은 80명이에요.
 이렇게 현원이 많은 이유는 뭐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아마 코로나19 대응 TF팀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서 그 인원으로 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많은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도지사님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지금 전문체육지도자는 선수관리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근속수당으로 월 평균 7만 3,0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됐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김정수 위원  됐습니까?
 안 됐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보면 조직이나 근무를 하는 환경이 1년이 되거나 10년이 돼도 급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늘어납니다.
 원래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1년이나 10년이나 같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근속자들이 크게 노력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실효성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도민생활체전, 도민생활체전은 그동안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관계관석에서)  도민생활체전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나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관계관석에서)  도민체전만 30억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민생활체전도 규모나,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이 1만 5,000명이면 도민생활체전은 한 8,000명 선수가 가서 경기를 하는 건데 도민체전은 30억 원을 지원하는데 도민생활체전은 지자체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장 34페이지에 보면, 자꾸 체육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강원도지사기 대회는 35개 종목에 대해서 6억 4,0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이게 협회장기 대회일 거예요, 종목별 협회장배, 종목별 회장배.
 그러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도지사배가 있고 종목별 회장배가 있고.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은 동일하거든요.
 도지사기에 1,000명 나오면 협회장기도 1,0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35개 종목에서 6억 4,000이고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31개 종목에서 1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1/5 수준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에 있는 35개 종목의 6억 4,000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대회 1억 4,000은 참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 금액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참가인가요?
 아, 이건 참가구나.
 그러면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내용은 여기에 없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종목별 협회장기…….
 개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 위원  예, 종목별 협회장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종목별, 연맹별로 개최되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관계관석을 향해)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죠?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관계관석에서)  예.
김정수 위원  거기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지사기 지원비가 6억 4,000인데 협회장기는 얼마인지.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관계관석에서)  도지사기대회 개최는 종목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이 참가 지원은 선수 규모당 해서 버스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일부 지원을 하잖아요?
○강원도체육회기획경영실장 오찬주(관계관석에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원을 하는데, 도지사기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협회장배도 동일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시군 지자체는 군수배나 협회장배나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협회장배에는 이렇게 1/5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하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심오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도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