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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1. 심사된 안건
  2. 1.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관련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신속히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11개 조례에 대하여 기존 조문의 나이 표시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그러면 ‘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통상적으로 만 나이를 쓴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돼서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만 19세다라고 하면 그냥 19세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이제는 ‘만’ 자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만 나이였던 19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만약에 지금의 현행 나이로 표시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이라고 쓰지 않고, 만약에 58년생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또 혼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만 나이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8년생이면 66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65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한창수  65세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장 한창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감면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산세 주택분에 포함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도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본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 어르신의 다른 재산 유무는 관계가 없나요, 주택 말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아마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9억 원이라는 것은 규칙에 따라 정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안에는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이건 지방세법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9억 원 이하면 다른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기타 재산이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른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해당이 없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상관없이.
류인출 위원  다른 재산이 몇백억 있어도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65세는, 노인 기준을 따져서 하신 것 같은데 65세를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 70세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지금 노인의 연령 기준이 노인복지법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수도권 지하철도 65세로 해 가지고 경로우대를 해 주는데 보통 65세는 한창 활동하실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까지 정년은 우리나라의 통념상 일반적으로 60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방금 질의드렸던 재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재산을 50억, 100억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감면 세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고도 생색이 안 날 테고 그 정도 재산이 있는 분이 재산세 직접세도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같으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국세 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의 자산가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상 개인당 한 6,0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류인출 위원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기본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점도 있고요.
 과거에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위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주택 기준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취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다 파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도 받아야 하고 아마 굉장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들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본 위원도,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사실상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다 보면, 사실상 그 지인들끼리 서로 알거든요.
 인근 지인들끼리는 서로 아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만데 5,000원, 6,000원 그걸 감면해 줘.”라고 이런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위 면 단위, 리 단위 가면 앞집, 옆집 재산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 집도 감면을 받았대.” 이러면 액수 얼마 안 되는 거 해 주고, 행정이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재산세 이것은 시군으로 납부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세도 기본적으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것은 다 시군에서 하고요, 시군에서 대행해 주고 있고요,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문관현 위원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시군의 재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재산세는 시군세고요, 저희는 재산세에 포함된,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저희와 보조를 맞춰서 재산세 본세를 감면한다면 시군세 수입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군에서 그걸 안 하고, 지금 저희는 도세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걸 안 하면 영향이 없죠.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실장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혜택 대상이 약 10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만 9,000가구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명수로 ’21년도 기준 9만 5,549명으로…….
최승순 위원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세인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18개 시군에서 세수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춘천이 한 22억 정도 되고 원주가 17억, 강릉이 한 12억, 18개 시군 총 78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는데 그러면 세수 보상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원도 정책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시군세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도세만 감면하는 것이니까, 자치단체 중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최승순 위원  아무래도 도에서 하면 시군에서 협조 차원에서라도, 그걸 어디서는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ㆍ군수 공약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를 감면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승순 위원  만약에 시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그만큼 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최승순 위원  이런 조례라든가 혜택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시군이 같이 발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원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실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현황에 전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자산 현황 부분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치단체가 금융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셨다는 거죠.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산 현황이 현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다른 것의 보유는 많은데, 물론 금액이 적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구별 없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65세 이상, 사실 또 우리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이 부분도 왜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5세, 1세대 1주택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릴까요?
임미선 위원  예,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산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가 2주택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 9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한도 안에서 저희가 기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어르신 세 감면이었습니다, 어르신.
 공약에는 어르신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통념적으로 어르신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존 현행법상에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1분기 지방세수가 800억인가요, 790 얼마가 급감을 했다고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부동산 경기로 취득세가…….
임미선 위원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좀 그런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금액이 적다, 도세에 한해서 50%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 상황하고 취지라든가 준비기간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세가 5억 7,8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감면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를 다 분석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취합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작업을 해 봤고요.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1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임미선 위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억 7,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10억 이상 감소가 될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서 세수가 10억 이상 감소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이렇게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약 이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년 후에 다시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할지 그런 것들을…….
임미선 위원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자산 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9억 원 이하 부분이 아마 지방세법을 준용하신 것 같은데 사실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강원도에서는 시가가 높은 상황 아닙니까, 가액 대비로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굳이 이걸로 한정해야 되는, 준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금액도 있고, 이건 지방세법상의 표준액인 것이고요.
임미선 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걸 강원도 현실에 맞춰서 6억으로 할지, 5억으로 할지 사실상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군 단위 지역의 주택 가격과 시 단위 지역의 시가표준액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지역별로 일일이 다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보면 답변하시는 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도세 감면이라는 광범위한 공약사항 중에서 특히 과세 대상이 예측되는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표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각 개인별로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1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은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세수는 지금 예측하신 대로 한 5억 7,000만 원이 감소될 것인데 진짜로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지키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잘 시행하시려면 일부가 혜택을 받더라도 조금 더, 정말 지사님이 하신 공약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65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고 젊은, 지금 개념으로는 젊은 계층도 작지만 혜택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시작은 하셨지만 향후 개정이라든가 보완 부분이 있으면 혜택받는 부분이 적더라도 공약이 공약답게, 정말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대상에게 가는 조례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과세 대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도세 부분을 책정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도세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 도세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나중에 연령층을 올린다든지 해서 지사님이 공약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고령층의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세 감면 조례를 시행하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3년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역의 피해 도민의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의 면적 또는 가액만큼만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감면안은 강릉 산불 관련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자가 2년 이내에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면적ㆍ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까지도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병행해서 함께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의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다면 이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여 환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위원장 한창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실장님,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굉장히 좋은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이런 것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피해 입은 자…….
김길수 위원  피해를 입은 자가 2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명단이 같이 공유되고요, 그리고…….
김길수 위원  이런 좋은 동의안을 준비하셨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 주민들이 작게나마, 재산적인 부분도 있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시행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동의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저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보다는요, 현재 강원도 강릉 산불 피해 복구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산불 피해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시와 도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피해 조사를 하고 행안부에서 점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NDMS라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됩니다.
 이미 입력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피해 가구 수도 다 확정돼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다 확정됐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다 됐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의 규모가 전파의 경우는 4,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성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약 300억가량의 성금이 예상됩니다만 일차적으로 전파일 경우에는 성금을 한 5,000만 원 정도까지…….
임미선 위원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고…….
임미선 위원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가구당이죠.
임미선 위원  가구당.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파된 집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다만 2차, 3차 성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성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