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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강릉산불 진화과정에서 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6월 11일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계획한 각각의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76억 9,0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158만 1,000원 대비 9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 심사 시 면밀히 수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산림엑스포, 청소년동계올림픽 등 도정 주요현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9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브랜드 각인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광고비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900만 원은 신규 특별자치도 캐릭터 상품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주요 홍보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팀장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2억을 홍보비로 쓰고 이번 1회 추경에 9억의 예산을 산정하셨지요?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를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을 두 편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편에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럼 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업 시기를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작년 가을쯤에 기존에 있는 예산 중 일부 비용을 가지고 TV CF용 홍보영상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자체의 퀄리티가 담보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일단 3억 원은 TV CF용 영상에 1.5억 원 그다음에 대표 홍보영상, 그러니까 행사장이나 손님이 오셨을 때 여기저기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 홍보영상 1억 5,000만 원 해서 총 두 편의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 시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지금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그 영상이 활용된 바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도 출범했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를 불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방송ㆍ온라인 5개 매체를 하는 부분에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의 사업을 특별히 추가하신 게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6억 원의 대다수는 방송매체 송출료입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가 송출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CF영상과 대표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방송에 송출하는 비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대변인실에 많은 것을 묻기보다는,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서 사업설명서 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캐릭터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변인님, ’23년도 추진계획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유순옥 위원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한 희망업체 모집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 개최 등등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서 연중에 출원ㆍ등록을 하는 이런 것이 강원도만의 특색으로, 과거 범이ㆍ곰이 캐릭터의 상품가치가 관광지에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및 기타 예ㆍ결산 이런 것을 할 때도 시급하지 않냐,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무엇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애정 어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체된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캐릭터 초안을 보고드렸고,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새 캐릭터를 대대적으로 공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공표하고 활용화되는 캐릭터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상 그 전에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약간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6월 11일 전까지는 범이ㆍ곰이가 저희 공식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이 예산에서 빠진 이유는 범이ㆍ곰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추진계획이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령 그 이유만으로 6월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프라인 행사를 11월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새 캐릭터가 알차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만들어진 것 조금이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이미 홍보하고 있는 다른 부서 간의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특별자치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특별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점들도 유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대변인 김용균  예, 감사합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담았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안 문제는 아닌데, 지난번에 지사님 골프 문제가 언론에 나와서 지금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있는데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KBS 언론에서는 있지도 않은 것을 과장해서 뉴스를 내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이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 만하시다고 보고요.
 다만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보도 나온 직후에 가장 센 단계인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대응해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보도가 없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대변인실에서 평소에 언론과의 관계를 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KBS 관련된 보도를 한 기자는 KBS 본사 소속 기자였고요.
 저도 처음 본 기자가 본사의 어떤 지시를 받고 내려와 이틀 동안 춘천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다고 해서 나온 보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 출입기자나 이런 단들은 그래도 저희 대변인실 전체가 다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사에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희입니다.
 저도 유순옥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그때부터 캐릭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꼭 6월 11일이 지난 이후에 오픈하고 디자인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이런 것은, 모집하는 것은 오픈만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모집하는 것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6월 그 시점이 돼서 오픈해 버리면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텐데 6월 11일 다 지나고 그 후에 또 업체 모집해 가지고 11일에 오프닝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선제적으로 시간적인 것을 미리미리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예산이 9억 9,9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심사할 때 우려했었잖아요.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라든지 산림엑스포 이런 것들 때문에 대변인실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본예산에서 아주 대폭 감액된 예산을 제출해서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기획단계에서 예측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놓쳐서 나중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희망업체를 모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니까요,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잘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죠.
 지난 다음에 모집할 일이 아닌데, 이런 것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준비하고 있다가 6월 11일 그때 돼서 오픈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면 김이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이번 대변인실 추경은 이슈가 크게 없다 보니까 내용들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니냐, 도가 당초예산을 긴축한다는 기조하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부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맞물려서 추경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기계적인 원상복구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변인실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매체들은 제작 기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긴박하게, 6월 11일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전에 아주 꼼꼼하게 완성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도의 긴축기조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의 편성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예산편성이 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예견돼 있으면서 특별자치국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관련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름대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여러 가지 이벤트들, 홍보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한번 취합해서 중간점검도 해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점검들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름 특별자치국이나 문화관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좀 더 체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중복예산이나 비효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특별자치국 같은 경우 지금 광고나 이런 부분들에 벌써부터 중복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엑스포라든가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특별자치도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교통정리가 잘 못되면 또 중복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덧붙여서, 보충질의 성격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2청사 이전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들이 언론에 먼저 노출되면서 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단편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 때 의회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걱정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지,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선정적인 홍보만 먼저 진행하고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김용균  기자분들의 한 30%~40% 정도는 일단 저나 대변인실 직원을 통해서 입장을 묻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저희를 안 거치고 직접 부서에다가 문의를 해서 그것을 바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대변인실과 조율을 해서 통일된 입장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번 계기를 한번 거울삼아서, 각 부서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메가이슈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관성을 갖고 모든 언로가 대변인실과 통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고은리로 정해질 때의 과정들은 저는 나름 깔끔했었고 정리가 잘 되고 질서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청사이전과 관련된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산에 관한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질서가 일단 흐트러졌어요.
 그러면서 집행부가 의회와 갈등 구조를 만든 구조가 돼 가지고, 의회라는 곳에 대한 파트너십을 전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논리적으로 집행부 강원도정이 의회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담당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편법을 자꾸 제시하면서 이렇게라도 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린다라는 워딩(wording)을 봤을 때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어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리돼서 거기서 끝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이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시작부터 잘못됐던 근원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서 다시 의회를 이해시킬 수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갈 것이고 이제는 해당 부서보다는 대변인실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박관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실 것이고 또 맡은 자리의 업무가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렸던 얘기도 도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대변인님 수고하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대변인실하고 특별자치국 있잖아요, 거기와 준비하고 계신데 강원도특별자치도 홍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특별자치국도 특별자치국 출범, 그러니까 특별자치국 부서의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사업을 홍보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고 비효율이 없도록 좀 더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국에 홍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게 특별자치국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 효과적으로 마케팅해서 대변인실이 다시 더욱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제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완전히 도정질문 수준으로 말씀 주셨는데, 한 사례로 산불을 대응하는 비상시국에 해프닝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웃지 못한 일이 뭐였냐면 지사님의 연가 신청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완전히 해프닝,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수준에,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내가 지사인데 내가 뭔들 못 하냐.” 이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하자면 그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대변인실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의회를 이해시키는 수준의 문제를 이미 다 넘어섰어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고.
○대변인 김용균  예.
○위원장 정재웅  특별자치국 예산하고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12억 5,000이 서 있는데 남은 시간 감안하면 과연 아직 나와 있지 않은 홍보안, 물론 지금 특별법도 개정안이 통과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첫째로 들고요.
 12억 5,000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분석 내용에도 중복 우려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 결과물들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여주세요.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진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특색있게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중복예산 집행의 전형적 사례가 돼서 남을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대변인님, 제 말 똑바로 들으세요.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런 얘기 나왔잖아.
 이게 지사를 보필하지 못한 비서실의 책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판단할 때는 능력 부족이야, 거기에 대변인도 포함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사께서 아직 국회의원으로 아는 모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사거든요.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사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 정무직들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언론 대응이 쉽지 않지만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언론에 생성되고 파급돼서 중앙뉴스까지 크게 나오고,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좀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언 좀 하세요, 직언 좀.
 저는 지사님한테 직언하는 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물론 대변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사께 직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산 문제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예산 문제도 잘 처리하는 대변인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대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2022년 마약류 사용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540명 중 성별로는 77.4%인 418명이 남자, 학력별로는 74.6%인 403명이 고졸 이상, 연령대별로는 20대 37.7% 166명, 30대 23% 124명, 50대 20.9% 113명, 40대 18.3% 99명, 60대 5.7%로 31명, 10대 1.3% 7명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재벌 3세,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류 투약 언론보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도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의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예방교육 체계 구축, 온라인 마약 관련 콘텐츠 제공 및 단속 강화, 연령 맞춤형 실효성 있는 홍보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안 제9조는 마약퇴치의 날 행사, 안 제10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강원도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업추진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예방, 치료, 사회재활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마약류 등 예방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대현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에서 이제는 아주 심각한 마약 유통의 국가로,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많은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대현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마약의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지금 오남용에 대한 치료나 또는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까지 많이 해 왔던 사업인데,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또 재배가 되고, 양귀비 같은 것 재배하고 그다음에 마약주스 같은 것 이런 게 제조가 되고 유통이 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이 마약이 유통되지 않게 그 전 단계부터 이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사업의 주가 됐는데 이 부분보다 더 앞서 아예 그런 환경을 차단하는 부분도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대현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그 사항을 고려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원천으로 이것을 막는 것은, 이게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은,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동해안권의 항만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류를 원천으로 한번 딱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첩보를 듣고 나서 들어가서 관에서 수사를 해서 찾는 형태이고 이게 밀반입이 될 때 찾을 수 있는 그 경로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과정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법제처라든가 보고를 받고 관에서도 이렇게 불시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그 중에 한 가지 조문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10조에 보시면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보,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명시를 하셨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든 사업이 홍보는 거의 다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홍보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조례에다가 이 규정안을 넣을 이유가 있는지.
 또 향후에 우리 도 조례를 만들 때 여러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면 유사하게 이렇게 모든 사업에 규정을 넣어야지만 홍보하는 것처럼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워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대현 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조문을 넣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 마약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없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강원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마약사범이 매년 300명~400명인데 중독치료 인원은 0명이고 그리고 그 전에 강원도에서 강원도민이 마약치료를 받았던 사례가 현재 치료받는 분 한 분, 치료 완료가 한 분 계신데 이분들도 강원도에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인천 참좋은병원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문을 넣었던 이유가 강원도에서 홍보만큼은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 주라는 뜻으로 넣었고, 그리고 제가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있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본드와 가스에 노출이 되는 사고가 많아서 굉장히 국가 정책에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큼은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조문을 넣었던 것이고 좀 더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국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중점을 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박대현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 조례의 제목부터 의문이 들어서,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의 명확성을 담보해야지만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 사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법상, 문장의 어법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및’이라는 단어는 앞뒤의 영향을 같은 동급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사실 무방하긴 합니다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된다면 마약류도 오남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마약류를 어떻게 하고 유해약물은 오남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중독예방이나 중독지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마약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곳이 마약퇴치운동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하자면 ‘강원도 마약류 퇴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좀 더 명확한 조례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대현 의원  이것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발의한 처음의 뜻은 어떤 뜻이었냐 하면 현재 많은 광역단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유사한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기초단체에도 이런 마약류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사회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이고 포괄적으로 유해약물에 대해서 조문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조례 제목 자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썼던 겁니다.
 박관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 다른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아까 마약의 치료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물고 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에서 한 두 군데 정도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약과 관련된 치료랄까 그다음에, 예방은 우리 도도 얼마든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처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지자체가 조례로서 담고 있을 내용들은 중독자 예방에 대한, 아까 다른 지적도 있었지만 홍보로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실효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독자 지원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현실을 무시한 채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마약류 퇴치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라고 한다면 마약류도 오남용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마약류 퇴치하는 그런 내용과 거기에 아울러서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것이 맞다면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또 관련 법에서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는 내용들을 그대로 워딩(wording)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강원도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의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최근 들어서 원주에서 마약음료가 제조돼서 전국적으로 뉴스를 타면서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마약류 퇴치로 해서, 거기에서 ‘퇴치’라는 말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독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대현 의원  위원님,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게, 지금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본부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었다는 뜻은, 되게 좋은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치료받을 사람도 없고, 어쨌든 이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 건데 강원도가 그동안 마약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됐던 상황인데, 약사회가 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약사협회를 알아보니까 사실 더 이상 강원도에 이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까와도 지금 반복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마약 관련된, 특히 약물 오남용은 얼마든지 어느 정도 통제도 되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마약 관련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명시를 했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있으면서 그분들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이미 중독이 된 분들에 대한 치료나 어떤 케어는 실질적으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어떤 명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단어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소재 규정들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데 기존 관행대로 그냥 ‘마약류 및 유해약물’ 이래 버리니까 마약류는 유해약물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마약을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더 책임성을 갖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조례에 관련돼서 다들 열심히 해 주시고, 집행부도 검토해 주시고 담당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발의자가 강원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폐쇄됐다고 하면서 수요ㆍ공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 강원일보 5면에 나온 기사제목, 큰 타이틀을 보면, 저도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5면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마약사범이 매년 수백 명이 증가하는데 중독치료는 제로(zero)인 상태다,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원도 내 마약사범이 1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에.
 재범률은 높지만 치료 재활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사의 주된 내용이고, 최근에 마약 제조 음료를 전달하는, 강남의 학원가에서 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검거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사회인 강원도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ㆍ공급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없기 때문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없어진 건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없어진 건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가 아마 ’22년까지 하고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게 마약사범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약사범이라는 게 수사가 돼야지만 나타나는 것이고, 음성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도 그게 적발이 안 되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업무 추진실적이 없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부족 문제도 있고 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적발된 것의 한 6배, 10배 정도의 그런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순옥 위원  한 번 시작하면 다 중독자가 되는 건데 사회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확률이 높으면, 그런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터인데, 업무실적이 없어서, 꼭 양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만을 꼭 실적으로 봐야 되는지, 잠정적으로 제7조, 제8조에서 얘기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예방 및 기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도 양성하고자 하는 게 제7조, 제8조에 계속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에 이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없는 상태에서 충북지부에서 강원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제7조, 제8조에 들어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약사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약사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유순옥 위원  구체적이지 않네요?
 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지금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것은 별도인데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나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낳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충북지부가 강원도를 관할한다고 하는데 충북에서 ’22년 12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추진사업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사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예방사업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7조와 제8조와 어울려서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발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현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마퇴본부가 부활이나 운영을 하려면 이 약사협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약사협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더 중요하고,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ㆍ상담 등의 업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협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퇴본부 강원지부가 폐쇄됐던 이유가 예산이나 인력 부족, 그리고 성과 저조,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폐쇄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마퇴본부하고 약사협회와의 업무 협조가 굉장히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청 보건체육국의 공공의료과 의약관리팀의 업무 담당자가 1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여서 본 조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일단 제안드릴 수 있는 사업방향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 보건체육국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안에 보건체육국에도 마약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복지국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업무실적 때문이라고 하면 사실 큰 예산을 집어넣을 수가 없겠지만 사회를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래도록 이런 병폐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회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수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것이죠?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 이 제목을 조금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나 또 이런 유통이나 이런 근본적인 것까지를, 이게 사법기관의 소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사실 오남용 예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마약류 퇴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법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한다면 ‘마약류 퇴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이렇게 해서 제목을 좀 브로드(broad)하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대현 의원  저도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는 이 마약에 대해서 많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현재 사회가 이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되었나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의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따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 지금 조례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류 퇴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약류에는 구체적으로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마약류 퇴치 그러면, 사실 이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대마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마약류 퇴치까지 넣으면, ‘마약 퇴치’까지는 괜찮겠는데 ‘마약류 퇴치’ 이렇게 넣으면 혹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퇴치에 집중을 했네요.
 그러면 ‘강원도 마약 퇴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떤지.
 다른 조례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이 제목 가지고는 너무 좀 협소한 정의인 것 같아서 조금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보충질의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조례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마약류 및’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그러면 마약이 제외된 마약류가 될 수 있거든요.
 포함을 할 때 너무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마약만 따로 떼어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마약 퇴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오히려 유해약물에는 마약류가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넓은 범위에서 보면 대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마약류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마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지금 신산업 업종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 충돌이나 침해 관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이 부분이 더 단어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시비를 걸고 이 사업의 성과가 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할 그럴 개연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왕에, 조례는 특히나 어떤 대상의 명확성을 가장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제 얘기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해 필요한 사항”,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문구가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문구가.
 그래서 뒤쪽에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까지는 삭제해도 앞에 그 문구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고 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죠.
박대현 의원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반복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또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제가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끝에 중독자 해서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이건 해석을 해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문구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대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 내용이 조례를 보시는 도민들께 좀 더 공감이 되고 와닿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박대현 의원님께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는 한국 마퇴운동본부에서 해 오던 사업을 강원도가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박대현 의원  마퇴본부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지만 현재는 마퇴본부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관 주무부서 팀에서 이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박대현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박대현 의원  직접 사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보면 강원도는 국립춘천병원이 치료보호기관입니다.
 그러면 협조를 구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퇴본부라고 하는 것이 임의조직이 아니에요.
 국가 법률에 근거해서 식품안전처 산하에 두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인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던 조직이 폐쇄, 해산을 했다?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의 사업,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마퇴본부 강원본부를 다시 만드는 노력이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박대현 의원  제가 현재는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해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퇴본부가 결국은 약사협회랑 업무 협약이 우선돼야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마퇴본부가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마약류, 약물 오남용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마퇴본부 강원지부가 해산을 했다 이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이 정부의 사업들을 대행하던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사업하고 강원도 자치단체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의하시나요?
 강원도만의 별도의 사업을, 차별화시킬 사업을 여기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박대현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마퇴본부가 국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또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퇴본부를 다시 복원시켜서, 현재 마약류, 약물 오남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여쭐게요.
 국장님, 강원도 약사회라든가 식약처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좀 더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액션 플랜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더 조사해서, 저희가 지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현재 마약류라든가 약물 오남용의 실태에 대한 수치적 통계자료가 지금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마약사범…….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 현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마약사범이나 이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정재웅  단속돼서 적발된 숫자 중심으로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마약사범은 적발되는 즉시 사법처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지금 마약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기구가.
 이 집행기구가 없는, 그러면 저기 뒤에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 마약 퇴치 운동, 제7조, 제8조에 적시된 사업들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 권은진입니다.
 지금 박대현 의원님께서 아까 단기적으로 직원 1명의 배치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가장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마퇴본부 부활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직원 추가 배치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직원 배치 필요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가 이미 다 지정돼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1억 이상 편성한 데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광역시 정도고요, 경기도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대개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위원장 정재웅  예산의 규모,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위원장 정재웅  자치단체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이렇게 큰, 지금 이 마약류라는 특성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방홍보라든가 또 나가서 하는 교육 정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 정도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보호사업비를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 명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 조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것 같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잘못, 그건 아니고요.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퇴본부가 없어진 것에 대한 1차적인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당장 효과가 없거나 어떤 성과가 없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존치하고 있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유사시에, 우리가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미사일을 개발해서, 무기 개발해서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지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걸 걷어치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 집행부에서 마퇴본부에 대한 전문가들,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캠페인이나 홍보조차도 도에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례가 지나치게 너무 튀었는데, 뭔가 진짜 조례 내용을 튼실하게 하고 실효를 갖추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계기가 좋은 게 있었죠.
 좋다기보다, 하여간 뛰어난 계기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원주에서 마약음료가 제조됐던 것은 전국에서도 이제 우리 강원도가 절대 청정지역이 아니고, 또 마약의 특성상 아주 조그마한 시작, 방심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구멍으로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기회에서 이런 조례 발의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좋고요,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정리하고 또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확실하게, 알차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원제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다른 타 시도에는 존재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왜 강원도만 폐쇄시켰죠?
 원인이 뭐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낮다고 봐 가지고 아마 본부에서, 마퇴본부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지부 운영비로 지원해 가지고 지부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본부 차원에서 강원지부를 없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강원지부가 있으면 시군 지부도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부도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대표 한 분하고 사무국 직원 한 분 정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할 필요에 따라 안 제1조 중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를 “지원하기 위해”로 하고, 안 제6조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을 위한”으로 하며,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0조 삭제에 따라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하며 조항 변경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박대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대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ㆍ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22억 4,445만 원이 증액된 1,216억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4억 3,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환수금 94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4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2,813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6,2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6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과는 9,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1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대하여 1,603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68만 원을 감액하고,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7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9년도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19억 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325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94억 8,2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196억 2,920만 원 증액하고 기금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121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사업에 대해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4억 1,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680만 원이 감액하였고 기금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51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0억 8,780만 원이 증액된 2,856억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 예산은 9억 6,929만 원이 증액된 519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9,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2억 원,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 추진 등 2개 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광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9,637만 원 증액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3억 8,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등 2개 사업에 1,889만 원 증액하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건강증진부문 반환금으로 1억 3,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6년~’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276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449억 9,157만 원이 증액된 1,208억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으로 1억 9,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 59억 674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해 12억 3,38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체육교류 사업에 7,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을 1,534만 원 증액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3,0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47억 8,800만 원 증액하고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분야는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49억 3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및 영월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수행 지원사업에 1억 6,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27억 7,246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6,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1억 2,650만 원 증액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에 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난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2,392만 원이 증액된 279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등 7개 사업에 2억 1,9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감염병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395만 원 편성은 ’22년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교부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건체육국에서도 공모사업 많이 하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설명서 374쪽의 사업은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태백시인데 우리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에서 한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태백시에서 제안해 가지고 도와 같이 신청한 겁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ㆍ시비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비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아예 공모에 나올 때 시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이 제안서는 시군이 같이 만듭니까, 아니면 태백시에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만듭니다.
심오섭 위원  시군에서 만들어서 올리면 도에서 어느 정도 다시 정리해서 보내는 이런 스타일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일반적인 예산도 많지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그 지자체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가는 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우리 도에서도 태백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39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4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 작년도에 언론에 많이 집중되고 그곳의 관리자들이 교체되고, 이런 내용 다 아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오섭 위원  작년도에 관리했던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가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오셨는데 현재 보실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보기에는 운영상에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개막전 이후 아직까지 강원FC가 승리를 하지 못한 그 부분이 조금, 경기력은 아직 거의 하위권에 있지만 운영상에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스포츠경기단에 우리 도 본예산에서 100억을 투자했고, 오늘 추경에 20억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럼 120억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비는…….
심오섭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스포츠 1개 단체에 최고액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팀을 만들었을 때는 시즌에 경기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냥 그분들 놀이하자고 이런 많은 예산을, 도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경기를 뛰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지금 7경기인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7경기에 3무 4패.
심오섭 위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12개 팀 중에 11위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작년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작년에는 상위 스플릿에 들어서 6위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바로 그런 것인데요.
 대표님만 바뀌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대부분 뭐…….
심오섭 위원  대부분 다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대표 한 명 바뀌었다고 경기력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대표 한 분이 교체됐다고 해서 성적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심오섭 위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작년에 7경기 뛰었을 때 성적결과와 금년도 7경기 뛰었을 때 성적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선수들도 대부분 그대로 잔류하고 있고 거기에 트레이너들도 그대로 잔류하고 있고, 다만 바뀐 것은 대표이사 한 분인데, 이 차이가 있는 것 말고는 거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성적이 낮은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요 선수들의 부상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 조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하반기가 되면 외국인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기량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금년도에도 많이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할 테니 국장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강원FC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다음 4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례반복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다 줘서 하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인제에다가 보조하면 인제에서도 군비를 부담해서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민간보조금으로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럼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정산이 잘됐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기본적으로는 최종 지원한 시군에서 전체 구체적인 사업 정산을 하고요.
 시군에서는 도에다가 전체적인 도비 사용, 금액적으로 제대로,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지 그 정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은 운영평가를 매년 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청렴이행서약서도 받고 이러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지금 국장님은 정산이 다 돼 있고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회가 종료되고도 정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것은 2020년도에 정산이 확정됐어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심오섭 위원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 번도 정상적인 체계를 못 밟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보조금 관리에 따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량한 사업인데 어떻게 5년 동안 이러한 부분을 지적받지 않고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도 아직 보조금정산 확정을 못 받았어요.
 ’23년 3월 17일에 정산서가, 3년 치가 한 날에 들어왔어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이 보조금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보조금 평가지표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상당히 미흡하게 평가를 했다든가, 자료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미흡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60점 이하면 이 사업은 일몰돼서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산도 안 한 단체에 금년도에 1억 4,500이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1억 7,500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1억 4,500 예산 책정된 것도 경기장 임차료예요.
 임차료 한 건에 1억 4,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썼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온 것을 보면 1억 4,588만 원이 총 4일간 임차료로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도 만약에 이랬었다고 그러면 단 한 건인데, 정산도 안 하는 단체에 이것은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반단체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보조금 3년 치를 정산 안 한 단체에 어떻게 추경예산에까지 이렇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닐 텐데, 이 사업은 정말 분석해 보고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예산서에 담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다 올리는 것은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보조사업이면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보조사업 정산까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심오섭 위원  국장님이 정산보고까지 검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올라오면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트는 보셔야 되잖아요.
 돈이 1억 4,500이 나가는데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진행 안 되고 있는 사업인지 그 정도는 검토하고 결제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정산이…….
심오섭 위원  국장님한테 실무진들이 하는 일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올라온 전체 예산의 한 개, 한 개 사업을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판단하고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것을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위원들은 더 모를 수 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서 저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아직 정산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일단 3년 치를 정산 확정을 못 받은 상태이고 또 그다음에 2년 치는 1년 가까이,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을 12월 31일에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 확정은 2020년 7월 13일에 했어요, 그다음에 ’19년도는 2021년 2월 4일에 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은 부실한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럼 금년도 이 추경예산에서는 정확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산 안 하는 단체에다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체육과장님, 이 경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김동준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위원장 정재웅  처음 듣는다고요?
○체육과장 김동준  그 경위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위원장 정재웅  체육과로 정산보고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과장님,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체육과장 김동준  3년 치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위원장 정재웅  한번 그 경위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체육은 도민의 행복지수와도 많이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 체육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한 180억, 177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 ’23년을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는 지금 130억이에요.
 오늘 1회 추경이 플러스된다고 하면 17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분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체육회 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수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 일정부분을 보류하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전년도보다도 한 18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지사님께서 체육행사나 이런 행사에 가셔서 축사를 하시거나 이런 대회사를 하실 때 보면, 지금 체육회에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알고 계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으로 체육회 예산을 200억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한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180억이 갔던 예산이 지금 2023년, 5년이 지난 지금도 180억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2018년, 제가 가진 자료에는…….
김정수 위원  2019년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2019년에 180억 거의 다 됐고요.
 지사님께서 행사에 가셔서 200억 이상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고요.
 지사님 마음은 아마 200억 이상도 지원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까 지사님 마음과는 달리 예산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재정여건이 되면 체육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도민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다 먼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체육회 관련 예산을 한 번에 증액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답변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그런데 심오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강원FC와 관련해서 매년 120억씩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의 행복지수와도 연관된 체육 예산을 그것만도 못한,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강원FC 단체에 120억 정도 투자하는데 우리 강원도민 156만이 혜택을 받는 체육 예산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절약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절약할 부분이 있고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예산은 많이 좀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 못 시킨 부분은 정리추경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22년도 말에 체육회장 선거를 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228개 체육회장 선거를 했는데,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서 도회장님을 포함해서 18개 시군 회장님들이 다 선출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권한이나 처우 같은 것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없다, 열악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정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께 마중물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도 조금 세워서 해 주시면 그분들이 정말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업무추진비는 아마 각 단체별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제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도상 가능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김정수 위원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439쪽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내에 있는 군 단위, 또 접경지역 그다음에 폐광지역 이런 데는 의료혜택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 기능이라도 강화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거나 국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정부에서도 보건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타종소리)
김정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중보건의 지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금년에 배정된 인원도 작년보다 스물두 명이 감소돼 배정돼서 그것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건기능을 그나마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 그 부분을 늘리는 방법,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도 철원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두 분이 계셨는데 부득이하게 한 분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가 한 분을 그냥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취약한 군은 그런 부분이라도 좀 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다 가져가면 정말 갈 데가 없다, 지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없어지면서 인구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데,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이 인구감소에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료취약지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빼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사실은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에 민간병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철원이나 나머지 시군에 배치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공공의료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배치했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건기관에 배치하는 게 더 맞느냐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게 더 맞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어디에 더 가치를 둬야 되는지…….
김정수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해당 시군에다가 한번, 어차피 한쪽은 줄여야 되니까 해당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줄이면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서 1년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금년도만큼은 두 명을 유지하자 그런 부분으로 갔는데요.
 내년에 줄일 때 혹시 어느 시군에서는 보건기관보다는 응급의료기관에 더 배치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용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건의도 드렸고 해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김정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 주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운영비 쪽으로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여성분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도비 100%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여간 의료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강원FC 구단 사무처에서 누가 참석하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정재웅  오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96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해서 도체육회 지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체육회 관련한 예산이 미반영됐거나 신규로 책정된 게 46억입니까, 1회 추경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증액되면 그동안에 미반영됐던 지도자 처우라든지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원래 체육회에서 추가로 요구했던 게 한 83억이었는데, 실무검토해 가지고 70억 얼마 정도 요구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넘어갈 때는 82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6억을 반영해 주고 36억을 삭감시켰는데 그게 어떤 세부항목별로 해서 깎고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체육회 입장에서는 우선 꼭 하고 싶은 사업부터 인건비를 빼고 편성해 놓고 인건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고 반영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라도 더 편성해 주시면 부족한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선은 인건비부터 집행하는 것이 맞죠.
원미희 위원  지금 여기 396쪽에 보면 추진 상황 해서 종목별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이 있고 사무처 운영,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동ㆍ하계 선수강화 훈련 이것이 지금 46억 안에 포함되고 향후 계획이 나머지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뭉뚱그려서 46억이 가면 그것 가지고 쪼개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써야죠.
 뭉뚱그려서 편성을 한 번에 묶어서 내려보내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게 내려가면 체육회에서는 진짜 필요한 예산부터 편성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경기단체 지원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훈련장비 구입하는 것, 지금 인건비도 못 주는데 훈련장비를 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살 것 500만 원 줄여서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청할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요청한 것 항목별로 금액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하고 어떤 부분은 더 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1차 추경에 46억 이렇게 오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사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혹시 여성체육대회 관련한 것 알고 계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올렸던 80억 중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반 이상이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편성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원미희 위원  그런데 대개 익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편성되면서 할지, 안 할지 내지는 어느 시군에서 맡을 것인지 그런 것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속초시에서 이런 것 하겠다 하고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예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게 계획적으로…….
 (국장과 관계공무원과의 대화 들은 후) 그럼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반영됐어요?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는 하는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체육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 삭감해서 하겠다고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 5,000…….
원미희 위원  1억 5,000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시군에서 하는지 결정됐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철원 예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원미희 위원  전에 속초시 한 군데에서만 신청했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뒤집혔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공모를 받아서 예정인 것…….
원미희 위원  작년에도 공모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속초시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다고 체육회에서는 그러던데, 지금 이게 또다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이어야 되고, 이것을 신청했다가 없어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속초시 체육회에서 여성체육대회를 속초가 하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흐지부지돼 버렸는데 그 이유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31쪽의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변동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속초 반다비 체육센터가 20억이 깎였어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깎인 것인지, 이게 연례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계속사업인데 속초시에서 사업집행률이 저조해서 조금 감액했다가 다음에 집행률이 조금 더 늘어나면 증액…….
원미희 위원  더 주는 것으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총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데 우선 투자하고 그다음에 다시 집행률이 올라가면 감액된 부분은 증액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올해 안에 후반기에라도 더 증액…….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빨리 집행률이 증가하면 내년 예산에…….
원미희 위원  올해는 이것이 삭감된 상태이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사업설명서 376쪽부터 382쪽까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운영비, 기타 통합정신건강 주로 이런 제목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증액하고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광역이 아닌 지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규칙에 정신건강전문의가 센터장으로 돼 있어야만 된다는 것 아시죠?
 그들이 센터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상담하러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센터장이 그들이 소속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그럼 센터장이, 전문의가 상담을 하고 센터 관리를 하는데, 실무진 중에서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정신과 의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여기에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불과 얼마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약간의 인건비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운영체계에서 과연 올해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다소 센터가 힘들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든가 이런 것들, 지자체가 지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 보셨을 겁니다.
 4면에 나와 있는, 청소년이 우울이나 2주 내내 절망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역부족이고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원도 총무과에서 낸 보도자료에 강원도청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청사 내에 마음쉼터가 3월 20일 개소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도 그 협약식에 갔다 왔습니다.
유순옥 위원  협약식에 갔다 왔는데, 여기 도청 내에 마음쉼터에 어떤 전문인력이 상주하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상주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상담원이 오셔서 상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스트레스 측정기 이런 게 있어서 평소에는 직원들이랑 자유롭게 스트레스 측정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화요일인가 그때는 상담원이 상주하시면서 상담해 주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물론 정서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를 자발적으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국장님, 나중에 과다한 스트레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주위에서 안내도 해 주고 그래야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정도면 치료가 심한 상태는 아닌데요…….
유순옥 위원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본인이 느끼고 가기에는.
 주위에 계신 동료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권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말고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해서 각 시군에도 원격으로 그런 것들을 협진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도청에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몇 사람이 이용하고, 개인정보는 비밀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례집을 공유해서 내가 이 증상에, 보통은 문진표에 몇 개 이상 이런 점수가, 내가 지금 일주일 정도 쉼이 필요하다, 아니면 전문의와 상담해 봐라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말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삶은 물론이고 주위 동료들하고의 업무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역정신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부 다 치매 관련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여기서도 청소년…….
유순옥 위원  지금 376쪽부터 382쪽까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 동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취약지라든가, 372쪽에 나와 있는 것이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인데 사실 강원도 의사 부족분에 대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잠깐의 뉴스로만 끝나지 말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김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순하게 우리 지역만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만 특별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공중보건의가 다 배치가 됐나요?
 아까 얘기하시긴 했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필요한 만큼 안 됐습니다.
 워낙 배치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의사 중에 여성 의사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국방의무를 대신해서 공보의로 오시는 분들인데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은 3년을 복무해야 되니까 복무기간에서 2배 이상 복무해야 된다는 것, 또 사병의 보수는 크게 1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이분들 보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의사도 줄어들고 있고 공보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데 그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돈을 들여도 사실은 데려오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도 응급의료분야에 의사의 인건비를 7,000만 원~8,000만 원 올려서 4억 3,000만 원을 줘서 공모를 해도 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가 아닌 일반전문의를 겨우 채용해서 지원하고 5월 1일부터는 응급실을 정상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의사를 어디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인력 부족한 부분을 단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대책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데 인건비를 높은 액수로 올려도 지원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까지가 현재 상태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 이 부분은 화천하고 평창에서 보건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시군 재정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마음쉼터가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 분야가 우리 보건체육국 소관이든 아니든 이와 연관된 강원도 내 사업을 여러 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사례를 남겼으면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3월에 강원도의사회와 대학병원장 간담회가 있었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여기서 혹시 좋은 얘기 오고갔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요즘 지역 의사부족 문제가 연일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지사님께서 우선, 대학병원장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지사님께서 의사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을까 해서 직접 원장님을 만나신 겁니다.
원제용 위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월 100만 원에 4개소 10명 해서 한 9,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충분한 건 아니고요, 우선 지금 각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게 전문의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전공의 지원율이 보통 정원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공의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한테 월 수당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타 지역으로 전공의 수련을 가는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도내 4개 대학병원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61쪽, 한센병 전파 및 장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에 3,300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주니까.
 현재 한센환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더 늘지는 않고요, 금년에 176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요즘 사업을 지금 저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노르웨이를 보니까 이 제도를 잘해서 한센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환자 말씀이십니까?
원제용 위원  예, 환자.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환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76분이 아직도 계시죠.
 새롭게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원제용 위원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아직은 환자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원제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체육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체육회는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에 보니까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를 운영비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행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조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입인가의 2%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서 지금 2%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례 제정을 하신 목적은 2%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의무가 과하니까 아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내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그런 수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다 똑같거든요.
 이것을 증액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사님께서 아마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지사님도 200억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초반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개최 지원 관련해서 정산 관련된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간상으로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닌데 확인이 되셨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ㆍ2021년ㆍ2022년도 사업예산 정산이 늦어져서 금년 3월에 정산서가 제출됐다고 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어떤 확인과정을 거쳤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집행부들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좀, 뭐라 그럴까, 긴장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체육회장이 과거에는 단체장으로 진행되다가, 광역도 그렇고 또 시군도 그렇고 선거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체육회 회장을 맡게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그게 좀 더 자율적인 운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관희 위원  자율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면서 체육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배후집단으로 정리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상에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운영들도 많이 비일비재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체육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체육회장의 독립이라는 부분도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넘겨주면서, 우리가 과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했을 때 권한은 어렵게 넘겨주면서도 예산은 넘겨주지 않은 그런 불만과 문제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행정의 부담만 더 떠안았던 그런 모습을 봐 왔지 않습니까?
 단체장께서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지 않는다 치더라도 중요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독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회의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과 동으로 가거나 비율적으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지원예산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도가 뭔가 체육정책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입장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은 이양받으려고 하면서 재정에 대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체육회도 사실 당시에 체육회장 독립하면서도 그런 재정적인 독립 부분까지도 같이 어떤 법적으로라도 보장을 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박관희 위원  이미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보다는, 국장님, 제가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면 좀, 우리 강원도에서 체육회가 어쨌든 자의든 타이든 간에 독립이 됐고 체육회장을 이미 한 번 했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다시 민선 2기 체육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아마 저는 거의 한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원도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예산이 제일 주일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도 도세의 2% 정도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지은 이유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체육회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자기들의 존립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한 1.1% 정도 수준에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정확한 비율은, 아직 제가 세입액을 확인 안 해 봤는데…….
박관희 위원  보니까 대략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면 어떤 계기가 돼야 되고 또 그 계기 안에서 예산의 현실화 내지는 예산 반영의 현실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조례라든가 관련 2%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한번 타이트하게 그 사람들하고 예산의 적법성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따져서, 그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인정해 줄 건 하고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도 집행부하고 체육회 사이에 있었나요?
 예산심의 때만 만나서 그냥 그것 가지고, 강원도가 체육회에는 정해진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다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실링만 정해지면 거기에서 그냥 난도질 하고 이만치밖에 못 주니까 니들이 급한 것만 하고 못한 것은 줄여서 긴축해라,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진행돼 왔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금 사실 체육회도 그런 불만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힘든 점이 저희들 사이에도 많이 들려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아직 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체육회보다도 더 힘든 그런 부분들, 진짜 거기는 예산 요구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저항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정해주는 대로, 상대적으로 체육회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랄까요, 뭔가 좀 위축돼 있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한번 해결할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니,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지만 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조만간 저희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 제시를 해 줘야지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의정활동에서 강원도 체육회 사람들을, 체육회 간부들뿐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만나거든요.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듣게 되고, 사실 체육회 내부 또 각 산하 단체별로, 종목별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펼쳐놓으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만 시켜줄 수가 있으면 많은 부분 서로 이해관계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체육회하고 강원도청하고의 문제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뭔가 논리적으로 내지는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도청도 제시를 못 하고 체육회가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적정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적정선을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지가 사실은…….
박관희 위원  일단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 미만.
 그건 맥시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 중에, 오죽하면 그렇게 답변하겠냐고 하면서도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실링을 정해주면 그다음부터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급한 것은 거기서 알아서 조정해서 너희들 살림살이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묵시적인 내용들이 깔려 있단 말이죠.
 다시 그 안에서 긴요긴급한 것, 후순위로 미룰 것,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할 것,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비유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졌던 그 불만 그대로를 강원도가 다시 산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자세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까지 먼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박관희 위원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국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을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답은 듣고 싶습니다.
 최소한 국장님선에서 해당 부서에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예산 줄 것 제대로 주고 일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그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히 발현되고 구현될 때 그때 체육회라든가 보건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아무리 많이 쓰고 반대로 아무리 적게 쓰더라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일을 했다는 어떤 자부심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을 지금 당장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순간적인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에 규정된 세입예산액의 2% 정도의 예산만 책정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체육회에서 한 85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아주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한 3억~4억 정도만 삭감하고 예산부서에 올렸던 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체육 관련된 저 체육국장 입장이나 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진짜 이게 아주 문제만 없으면 다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께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나 또 의견 조율이 있으리라고 저는 100%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현장에서 지사님께서 지나치게 호언장담을 이미 여러 군데에 해놨고, 200억 하다가 어느 순간 180억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저 정도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못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부분, 그리고 1차 추경 이후의 추경은 사실 체육회 활동에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도 없이, 최소한 그 앞의 상황도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이 선에서 그냥 움츠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같이 돼서, 속을 털어놓고 폭넓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들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반복되겠지만, 도는 체육회하고만 정리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체육회가 일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산하단체 기관들이, 연맹들이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 종목으로 내려갈 때 체육회는 또 한 번 그런 식의, 이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이해시키고자, 무리하게 이해를 시키고자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서 또 종목을 깎아야 되고 행사를 깎아야 되고 예산을 깎고 줄이고 짜 맞춰서 마른 걸레 짜듯이 계속 짜 나가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생각했던 체육 정책이나 행정이 실제 현장 맨 말단조직으로 갔을 때는 이게 예산 때문에 상당히 왜곡이 돼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보셔서 알겠지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줄여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내년도 예산을 또 얘기할 때 지난해에 했느냐, 예산이 줄어서 그것은 시작을 할 수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그건 신규사업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올해도 형편이 이러니까 신규사업은 제쳐 놓고, 그런 게 아마 하세월일 것이고 그게 단체나 종목별로 쌓여서 연례 반복적으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일들이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생활체육으로 내려갔을 때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도민 하나하나의 얘기들, 불만들이 거기에, 또 뜻을 펴지 못하고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그렇게 연결해서 유추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서 408쪽입니다.
 평창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TB대회가 있는데 지난해에 했던 행사 예산이 1,500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이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일이라는 것이 똑같은 행사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몇 개 사업에도 있긴 한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떠안은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는 제가 행사 담당자가 아니라서 따질 수는 없겠으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09쪽하고 410쪽입니다.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제목만 바뀌었지 안에 내용이나 단어 설명하는 모든 게, 목적ㆍ주체ㆍ조건ㆍ규모ㆍ위치ㆍ내용, 기간만 두 달 차이고 똑같거든요.
 이것이 같은 행사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같은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궁도대회는 같은 건데요, 아마 지역을 좀 달리해서…….
박관희 위원  평창군수가 하는데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게 이제 크게…….
박관희 위원  평창군 안에서 다르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두 번 개최하는 겁니다.
 한 번은 대관령 쪽에서 하고 하나는…….
박관희 위원  대관령하고 평창이라는 단어가 다르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예산이, 혹시라도 이것이 의원예산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성격을 파악 못해서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이것을,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급하게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물론 체육이라는 게 종목별로 유사성이 있고 지역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떼어서 가지만 특히 궁도라든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지만 바둑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적은 비용의 행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기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나요?
 한번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지사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워서 강원도 전체 단위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든가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보니까 보건체육국이 가장 재미없을 거 같아, 다른 국보다.
 왜냐하면 예산 달라는 곳은 많고, 그다음에 의료 쪽 이런 예산들은 줘 봐야 크게 뭐 나타나지도 않고 또 국장님 일하는 데 그렇게 팍 올라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참 답답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재밌습니다.
김시성 위원  힘드시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도 힘든 자리에 계시는데 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 하나 질의할게요.
 저번에 속초의료원 문제, 우리 국장님ㆍ과장님 가셔서 시장ㆍ군수들하고 회의를 했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때 어떤 대책이 나왔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응급실 문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응급실 문제는 지금 의사 채용이 세 분이 다 됐는데 한 분이 공중보건의로 제대하시는 분이라서 5월 6일부터 아마 근무가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응급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시군에서 편성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그냥 현행 의료원에서 다 부담하나요?
 그때 시군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얘기 없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당초에 있었습니다.
 지금 협의…….
김시성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서 보니까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런 편성된 게 없어 가지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도 시군에서 일부 부담시키는 부분을 했었는데 너무 그렇게 건건이 하기에는 뭐해서 만약에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운영 적자가 많이 발생되면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원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과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려고, 응급의료진 부족하다고 해서 건건이 그렇게 시군 부담시키고, 지금 그런 사업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짓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걱정이 돼요, 솔직히.
 난 우리 국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의사를 못 구해서 인건비를 한꺼번에 팍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예시가 돼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원이 다 똑같이 따라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계속 보조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도 지금 근본적인 대책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김시성 위원  그래서 그날 인건비 인상하자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이게 한 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 못해요.
 예를 들어서 4억 5,000 준다, 그러면 다른 의료원 의사들이 가만히 있겠나?
 이거 버티면 또 4억 5,000 주겠네?
 물론 제가 의사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이런 나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의료원 문제는.
 또 이상한 얘기할게요.
 홍진표 지사가 어디 의료원 하나 없앴죠,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진주의료원.
김시성 위원  잘한 거야, 그거.
 또 내일 의료원에서 난리치고 우리 아파트 앞에 현수막 붙일지 몰라도 의사들도 그렇고 의료원 측도 좀 자정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46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보니까 3월에 강원도의사회하고 대학병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지사하고 간담회한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의료원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세브란스, 아산병원, 이것 다 괜찮은 병원 아닌가?
 여기가 자금이 부족해서 의사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의사 충원보다도…….
김시성 위원  전공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수련받는 사람들, 레지던트.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 병원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못 해서 이 전공의를 채용 못 하는 건가요?
 이것 어떤 문제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것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저거보다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시성 위원  이것 비율이 3 대 7인데 시군하고 다 협의된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것 지사님하고 병원장하고 의사회하고 간담회 끝났으니까 시군에서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실무적으로는 시군 의견을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시군에서 요청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간담회에서 나와서 건의를 해서 지사가 받아들이고 거꾸로 시군에 내려가서…….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간담회하기 전부터도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실무 과장님께서 시군하고도 의논을 좀 한 상태에서, 그것이 그날 간담회에서 딱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대학병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지사님하고 간담회하면서 구체화된 거죠.
김시성 위원  이것이 금번에 처음 예산 세운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처음 시작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시성 위원  전공의네? 전공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공의.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전공의 1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이것 충원율이 61%…….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수당이 적으니까 그나마 100만 원이라도 지금 전공의들한테는 큰 액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강원도에 올 수도 있고, 그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수련을 받으면 그래도 또 지역에 남아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하에 한 3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그 예측하에 그러는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의견도 있고요, 병원장님들도 그런 의견을 냈고요.
김시성 위원  병원에서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도에 요청을 했다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성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전라북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것 해야 되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해야 되는 거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꼭 해 주시면, 시험적으로, 저희도 사실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그건 반대 안 할 테니까 의료원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원 의사 문제, 국장님 생각 다시 한번 피력해 봐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워낙 속초의료원에 응급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막 저거 했기 때문에, 거기 이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사회에 가셔서 인건비 상한선을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한 군데만 인건비를 올려놓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내가 왜 자꾸 쓴소리만 하지?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398페이지요.
 FC 운영 지원 예산이 20억 섰는데 여기서 7억이 승리수당이네, 7억이?
 승리수당, 내역서 보니까.
 FC 지금 1승 했나요?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
 하반기에 승리할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FC 관계자가 여기 와 있는지 몰라도,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해하세요.
 이래서 감독이나 구단주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원FC 문제가, 저도 축구인입니다,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나르샤라고 그러죠?
 우리 속초에도 몇 명 있어요.
 제가 조기축구하는 데에도 몇 명, 매주 일요일마다 그거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축구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전보다는.
 그것 왜 그럴까요?
 선수들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프로 축구단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성적은 자금하고 관계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수 개인 몸값.
 그러면 FC가 만약에 성적이 이렇게 저하돼서 2부로 떨어지면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사와야죠.
 매입해야죠, 그렇죠?
 그런 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끝인가요?
 이렇게 놔둘 건가, 그러면?
 예산을 50억, 100억 더 편성해서 좋은 선수들 영입해서 강원FC가 올라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서 운영비 주면 끝인가?
 다른 대책 있나요, 국장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김시성 위원  그 방법 건의해 봤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건의해 봤어요, 그 방법?
 건의 안 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FC 없애든가.
 제가 이런 말씀해서 정말 죄송한데 결단해야 할 시점이에요.
 명문 구단을 만들려면 만들고, 그냥 운영비나 줘 가지고 이렇게 헤매는 구단은 아예 강원도에서 하든가 아니면 보내던가 이래야지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강원FC 관계자 와 있나요?
 (관계관석에서 손을 들자) 분발하십시오.
 제가 그거 할 발언의 의도는 아닙니다.
 참 안타깝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어렵겠다.
 열 몇 분의 국장님 중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보건체육국장님 자리 같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도 산업국장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웃음)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질의 몇 가지 한 것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원FC라든가 의료원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발언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참 안타깝고, 그만큼 그쪽을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요.
 거기다 예산을 더 해서 선수를 영입하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놔두지 말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원미희 위원  예, 계속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것은 교육과정부터 해 왔던 게 지금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이고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연금ㆍ노동ㆍ교육 3대 개혁에 더해서 의료개혁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게 중앙에까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게 정신병의 종류에 속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도 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MS5에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분열증과 동일시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용어도, 조현병 같은 그런 부분도 순화해서 하고, 또 사실 우울장애 같은 경우는 자살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실업팀 선수한테서 발생되는 것, 코치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인권침해 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상담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선수, 특히 체육회와 관련한 실업팀, 제가 작년에도 우회적으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잘 살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밝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기 예산 중에 지도자의 교육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도자의 직무교육 같은 그런 데에 이런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교육을 하고, 선수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도에서도 직장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한 도민 중심의 어떤 체육정책에 대한 소신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직까지…….
○위원장 정재웅  고민 안 해 봤어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정재웅  모든 분야가 다 준비를 해야죠.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국에서만 준비해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가, 현재 1.1% 정도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대로 맥시멈 2%를 채운다고 하면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 50억 정도…….
○위원장 정재웅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갭(gap)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체육정책, 체육철학 이런 것이 곁들여진 시책이 준비되고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체육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스포츠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강원도 체육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또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서 거기도 캐릭터라든가 엠블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종목별 생활체육 사업들을, 신규 역점사업들을 갖다 발굴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이고 고정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180억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라 이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꼭 고민하셔 가지고 강원도 체육은 체육회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강원도 보건체육국은 보조금만 주는 그냥 창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체육의 어떤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드립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음, 강원FC 재정 독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매년 120억이라고 하는 도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현실 여건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조금, 전반적인 프로축구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프로축구팀이 독립적으로 이런 운영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대부분의 국내 프로팀들이 다 지자체를 근거로, 사실 프로축구가 우선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속에서 자구 노력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연례 반복적인 예산 지원을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임해주셔야죠, 강원FC 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구단주가 누구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사님.
○위원장 정재웅  지사잖아요.
 이것 꼭 고민 좀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의회에 나름대로 비전을, 액션플랜을 제시해 주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정재웅  아울러서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3년간 우리 강원FC 자립 경영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후원사 모집실적, 또 시즌권 판매실적, 물품 판매실적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울러서 지금 자발적 응원단으로 구성돼 있는 나르샤에 대한 구단의 지원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는지 상세적으로 한번 적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이야기지만 변화를 위한 몸부림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반 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인정될 때에 예산도 동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삭감예산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21쪽, 국제 자동차 대회 개최 지원에서 1억 4,588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예산으로 사업설명자료 397쪽,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에 5,000만 원, 406쪽,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458쪽, 강원인술대상 시상 및 홍보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신규예산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종목 운영 활성화에 5,088만 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부가 동의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318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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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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