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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문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4.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한 봄의 에너지를 느끼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3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4월 12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7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김남준 과장님께서 강원산불대책회의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문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정재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4항에서는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그리고 법률상담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도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안정적 고용상태 보장 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전히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에 부족한 점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 보호장비와 보험가입,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의 고용상태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과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출해 주신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가운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 3월 말에 이것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여기에 폭력으로부터 보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문서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제안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복지시설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폭력이라는 부분들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나 위기감들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미화하기 위해서일까 어쩔까 모르겠지만 안전한 근로환경 그다음에 인권보호 부분들은 좀 더 이것을 미화하거나 부차적인 내용, 현장의 어떤 절박함들을 지우려는 듯한, 본의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룰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박관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폭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 규정을 저희가 개정안으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위협에 대한 내용에 당연히 폭언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어떤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폭력 상황이라든가 어떤 현장의 급박한 부분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 책자들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이 조례의 내용들, 그러니까 처우 및 지위 향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한 책자가 있는데 혹시 그것 보셨나요?
임미선 의원  아니요, 여성가정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조례, 물론 조례가 어떤 법률로서 내지는 어떤 단어나 문장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지만 그런 기본자료들을 통해서 내용 안에 정신이랄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온전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완전체가 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단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생각들이 묻어나서 좀 더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라도 그런 자료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임미선 의원  예,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겠고요.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생각을 한 것은 사실 강원도에서 발간한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착안에 두고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발간한 그 책자는 반드시 제가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럼 내용상으로 한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주로 제9조와 제12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제9조 제4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앞에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 등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임미선 의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이 사회복지사를 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표현들이 빠지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 사회복지사 업무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같이 준용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닐까 싶어서 ‘사회복지사 등이’라는 말이 여기에 추가가 됐으면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제12조에 있어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강원도의회 들어와서도 벌써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수차례 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은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의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바뀔 텐데 조례를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복지정책 업무담당과장, 경로장애인 업무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내지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조례를 손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내지는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임미선 의원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집행부의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집행부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하자면 가령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ㆍ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ㆍ청소년ㆍ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과장으로 한다, 과장을 둔다’ 이런 식으로 업무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게 된다면 고유한 단어나 직책으로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조례의 안정성이나 조직 개편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 적극 동의합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쭉 개괄식으로 짚고만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할 얘기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개정안에 있어서 제9조 제5항 ‘도지사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기서 진행하지 않고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에 대한 규정들은 이미 해당 당사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넣지 않아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미선 의원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미선 의원  제9조 제5항의 고용상태 안정 보장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에 앞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법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의견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선행적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의미를 중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미선 의원  저는 규칙이라든가 법령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중복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그 의견에는 사실은 회의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강원도만이 이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박관희 위원  제9조 제5항의 내용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주체가 바뀌었을 경우 이 사람들의 직업의 연속성이랄까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너는 반드시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너는 숨을 꼭 쉬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임미선 의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주체가 단순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라든가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알고서도 만약에…….
박관희 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것의 자료가 첨부됐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하겠으나…….
임미선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마무리해 주세요.
박관희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미선 의원  자료는 이것 끝나고 나면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용불안정, 그 신분 때문에 응답한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의향을 보게 되면 5.8%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종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78.8%이고 비정규직이 15.9%, 무기계약직이 5.3%입니다.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고용안정성에 대한 매우 불만족ㆍ불만족하다 라는 비율이 37.8%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의 사회복지사 처우라든가 고용상태의 안정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하게 보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 내용은 사실 선언적인 규정의 내용이고요.
 말씀을 아까 끊어서 제가 답변을 다 이어서 못했는데요.
 해당 조례의 취지에 이런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서도 저희 의원들이 가만히 둔다면 이것은 의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관희 위원  글쎄요.
 의원의 직무유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당사자들과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미리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내용들이 준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지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통제성을 잃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고 굳이 조례에 이런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명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미선 의원  아닙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용승계…….
박관희 위원  일단 지금 이것은 제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이면서 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바라보았거든요.
 전에 이 찬성자 동의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내용부터 봤습니다.
 그중에서 고용승계 부분은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찬성을 조금 보류했었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공립시설에 위탁할 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시설의 운영주체 입장에서 이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여기에는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폭넓은 개념도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는 국공립시설의 위탁에 대한 것만 들어 있죠, 특히 도립이라든지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고용승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 넣게 되면 사실 이것의 파장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사 처우나 이것을 더 넘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노동 관련한 법에서 강하게 다 강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4항의 처우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거기에 보면 귀책사유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개별 개별마다 사안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들은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넣음으로 인해서 올무가 될 수 있고, 사실 민간시설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특히 요양시설 같은 데에서는 청구업무를 하거든요.
 그런 것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설장을 엄청 힘들게 하고 급기야는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을 심사할 때 이 부분은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에요.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이게 사회복지사만을 놓고 보면 그분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안전한 근로, 저는 이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것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또 사업장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된 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넣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명문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장기요양기관 강원도지부장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것을 조금 의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장들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특히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위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또 더 강력한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준수하고, 이런 것에서 저는 충분히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이 다뤄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의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미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임미선 의원  일단 운영자 경험에서 나오신 의견 잘 들었고요.
 거슬러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아마 본회의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나는 이것 반대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하셔서 제가 말씀은 더 안 드리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때 결정을 한번 하시기로 하시죠.”라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정안 제9조 제5항은요,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 고용승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다른 사설 시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사실은 도지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 해고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해고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해당 조항은 고용상태의 무조건적인 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운영주체의 직업의 자유라든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해당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단순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노력에 대한 선언적 규정으로 저희가 한 부분이고,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추어 보면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아침에 그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도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하시고 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의견, 의도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집행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신변보호 안전장비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안심벨이라든가 초인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외에도 바디캠 또는 CCTV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의사는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저희가 5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필요하다면.
유순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질의했을 때 “지원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더 추가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인데, 지금 보험 들어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보험 들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보험 들어 있는데 여기에 보험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 보험의 쓰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한 1만 4,000여 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1년에 150건에서 200건 정도의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보험혜택으로 받았던 최고액은 얼마이고,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어떤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상해사망으로 최고액이 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망에 최고 3,000만 원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후유장애도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일괄 상해보험입니까, 보험 조항에 맞추어서 최고액과 최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별되지는 않고 상해보험일 경우에 의사자들 사망은 3,000만 원이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상해사망일 경우에 3,000만 원, 후유장애일 경우에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처우에 관해서라면 사망일 경우에도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당연히 사망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이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망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보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교통사고 이런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말 못 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들을 발의자와 같이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해사망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와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유순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 법률상담 서비스도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망이나 기타 상해보험으로 인한 보험료를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호 간에 이야기가 돼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뭔가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발의자하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뒤에 같이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신변안전 보호하고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발의자 임미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어떤 질의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미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신변안전 보호하고의 내용은 신분하고 인권보장…….
임미선 의원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9조의 제목이 신분 및 인권보장인데요.
 제9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고요.
 제9조 제2항을 보게 되면 비리 사실 같은 것을 신고했을…….
유순옥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4항에 관련된 겁니다.
임미선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리 사실과 관련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2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 조문은 신분 및 인권보장인데요.
 당연히 신변안전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보장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5항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셨지만, 제5항은 고용상태의 보장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9조의 제4항과 제5항에다가 개정안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유순옥 위원  별도조항으로 분리는 하지 않는다?
임미선 의원  예, 아마 가지번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지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용이 많을 때 새로운 조항을 넣게 되면 순서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지번호인데 사실은 이 사안에서는 가지번호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 아주 지적 잘해 주셨는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과 인권보장 그 안에 이렇게 제4항과 제5항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국장님, 인권센터 만들어져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인권센터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포괄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신분이나 신변을 보장하거나 위험에서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여기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돼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 조례에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인권에서도 하고 있고요, 조례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설립된 인권센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내용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봐서, 중복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가 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나?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말씀해 보세요.
임미선 의원  기존사업은 현재 법률상담 서비스를 강원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50%가 국비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12.5%이고, 시군이 12.5%, 그리고 자부담이 25%,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조항을 넣어서 중복, 조례에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의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법률상담 서비스와 상해보험가입과 관련된 것은 현재 기존에 있던 강원도 사회복지사 조례 제8조와 제9조의 처우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8조는 현재 일반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추진사업이 세분화되면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규정을 명시적으로 함으로써 근거를 두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담보 수단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실효성이 없다는…….
○위원장 정재웅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임미선 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4항을 보게 되면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신변 보호를 위한 장비지원 조항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기존 조례에 다 담겨 있거나 법률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원장이 판단할 때.
 그런데 인권센터 부분들을 한 분도 언급을 안 해 주셔서, 도비를 들여서 인권센터 다 지원하고 설립하고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수렴해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위원장님만큼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와 의미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인권센터를 만들 때 일었던 비등한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다 커버하고, 대변하고, 상담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된 신변 보호라든가 제대로 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하고 해 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임미선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 강원도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보고, 신변안전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상태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강원도에는 없다,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 착안하게 돼서, 필요성을 알게 돼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르게 된다면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보조금으로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반드시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법률에 따르더라도 지금 보험가입이라든가 법률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조례에 명시적인 신설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제9조 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제12조 제3항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제3항을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미선 의원  예, 일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금ㆍ기금ㆍ도비 변동분과 새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7,980억 2,6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0억 3,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ㆍ기금의 변동분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27억 3,7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억 3,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1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억 1,196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8,272만 원, 기금보조금 1억 2,69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1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226억 5,32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 144억 4,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0억 4,577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억 9,63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608억 7,5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1,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629만 원, 국고보조금 53억 704만 원, 기금보조금 4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17억 2,8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 744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9억 472만 원, 기금보조금 4억 4,71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846억 9,4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9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츨예산 규모는 총 2조 3,092억 8,4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0억 8,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이 많아 부서별로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844억 5,15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 9,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5억 6,492만 원으로 사회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3,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29억 5,857만 원으로 6ㆍ25기념행사 개최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25억 2,816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17억 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07억 8,13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억 4,7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325억 1,992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36억 1,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548억 6,279만 원으로 아동수당급여 지급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억 1,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60억 7,2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조 330억 2,4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3,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957억 2,288만 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가요제 지원사업들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67억 3,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52억 1,843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15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948억 4,74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5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13억 3,921만 원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5억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7,833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5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51억 6,6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억 3,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5,797만 원으로 도 단위 사업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6,1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512억 9,911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0억 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9,856만 원으로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73억 9,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4억 6,380만 원으로 여성구직활동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6,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4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억 3,157만 원으로 정책현안연구사업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315만 원으로 직급별 직급보조비르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846억 9,4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39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와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3월 15일에 교육청 교육감님께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불균형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교육청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건전한 재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전재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천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부서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또는, 협력사업 중에 제일비중이 큰 게 친환경급식사업이더라고요.
 그게 농림수산위 소속이어서 그쪽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그거하고 또 예결위 위원장님부터 해서 협조 요청했고 오늘은 전체 의원 카톡방에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와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도 교육청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도 예를 들어서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있을 때는 내 자식이고 밖에 나가면 내 자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쭤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에서도 교육청과 관련한 예산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교육청 좀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분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학령아동과 관련되고 또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교육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의견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감당하면 어떨까요?” 하고 서로 의사 교환도 하고, 며칠 전에 예산과장님을 뵈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에 대해서 2년~3년 됐는데 아직 해결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도와의 줄다리기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가 개입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이 중재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서 지금 몇 가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는 사실 교육청과 복지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기금이나 이런 것하고 매칭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사실 재정 불균형의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이런 재정을 늘릴 때는 바로 국비 편성을 해 갖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많아서 편성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건의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몇 가지 꼭지가 여기에서 보이는데, 지금 아동돌봄서비스 있죠?
 아동돌봄서비스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 돌보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안 232쪽에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여기에서는 국비가 감액됐죠?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설명서는 몇 페이지…….
원미희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사업설명서는 242쪽.
 제가 지난번에 재정 불균형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다가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이 꼭 학교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예산만 교육청 예산이고 학교 밖을 떠나면 다 이것을 복지영역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사실 이번에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담당 과에서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좀 더 우리 강원도 전체 재정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긴축재정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은 도지사님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예산에서 교육청하고 의논할 수 있는 부분, 또 학령기 아동과 관련한, 또 청소년과 관련한 그런 예산들을 다룰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서로 의논하고, 또 도하고 교육청하고 두 기관만 줄다리기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의회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은 국비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균특인가봐요, 균특회계와 도 예산액은 조금 증가됐고.
 학교돌봄터는 뭐죠?
 233쪽에 학교돌봄터.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의 제일 밑에 학교돌봄터의 개념은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학교돌봄터는 지금 화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신청해서 7개실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6개실로 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학교 안에 돌봄터가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학교 안에 돌봄터 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하는 매칭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수요를 받았고요.
원미희 위원  수요를?
○복지국장 이경희  예, 수요도 받고 그래서 매칭을 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 설치되는 돌봄터까지 우리 도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 주셨지만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돌보다 보니까 학교가 끝난 다음에 학교 안에서 돌봄터를 하는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돌봄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돌봄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학교 끝난 후에 아이들 돌보는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맞벌이하는 부모들도 그 부담이 엄청 큰데, 지금까지 이건 당연히 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니까 왜 학교에서 끝난 아이들을 도에서 보느냐, 학령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맨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끝난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남의 아이들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국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이것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 도 재정을 절감시키 거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내용들을 건의하고요, 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서로 논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령아동과 관련한 이런 유사한 사업 있잖아요?
 이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복지국장 이경희  학교 끝난 이후의 돌봄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 학교밖청소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도에 교육 관련한 팀하고도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모든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재정에 대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20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6ㆍ25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건데, 기존에는 접경지역 5개 군에서 계속 행사를 했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계속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늘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우셔서 하는 걸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접경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했고요.
 올해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크게 보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6ㆍ25 정전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다 한다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18개 시군에서 각각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행사를 하고 18개 시군의 보훈단체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도에서 한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동안은 접경지역에서 상징적으로…….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접경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동안 6ㆍ25에 대해서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DMZ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5개 시군의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것을 상기해야 되고 또 보훈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더 올리셨는데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 7,000 정도는 세우셨어야 될 텐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세우셨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산은 3,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만 5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도 더 모셔야 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고요.
 실제로는 사람 수나 개최군 수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콘셉트라든가 콘텐츠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정말 아주 특별하게 예우해서 모셔야 합니다.
 18개 시군 그분들 다 모셔서 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이 적다면 더 세워서라도 예우를 꼭 하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보훈처에서도 보훈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서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6ㆍ25 참전했던 분들한테 제복을 다 드리는 것으로 보훈처에서 해서 그것도 저희가 받아서 이 기념행사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34쪽하고 쭉 몇 가지 돼요.
 강원어린이집한마음대회,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장애인생산품 홍보전시회, 실버가요제, 시각장애인안마사 체육대회 등등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은 보통 적게는 7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연례행사로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연례행사로 하던 것을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게 계속 연례적인 행사이기도 하고 중요한 행사이기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반기에 사업이 고정돼서 그 날짜에 하다 보니까 실제 추경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어차피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이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 놓아야지, 추경예산 때는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본예산에 두면 그런 것이 용이할 텐데 이것을 연례적으로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세워서 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 늘 추경에 부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 생각이 사려 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의문되는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6ㆍ25 참전용사들 대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기존에 5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참전용사만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참전용사는 참석하시고요, 또 6ㆍ25 관련뿐 아니라 보훈단체도 같이 초청합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5,000만 원으로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담당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6ㆍ25 참전용사 분들이 이제는 많이 작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미망인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은 구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별도로 단독사업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보훈 관련 단체에서, 매년 공익사업으로 해서 미망인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각각의 보훈단체에서 계획이 되면 그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는 부분에서요, 당초에 3,305개소 해서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개소 수는 같은데.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금액이 한 1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이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가내시 확보할 때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할 때의 예산만큼 해서 시도별로 분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요를 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맞게끔 해서, 확정내시를 해서 1억 6,000이 더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3,30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한 거였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가내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국비가 확정되니까 다시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더 반영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27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지원사업이라는 것, 이 사업은 도비 100%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1개소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의 기존에 운영단체가, 금강쉼터에서 운영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금강쉼터.
심오섭 위원  그러면 금강쉼터에서 지금 이전을 하고자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금강쉼터이고 위탁법인이 불교천태종복지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다가 이 재단에서 우리가 쓰고 있던, 무상으로 빌려줬던 시설을 작년에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시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년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입소정원이 17명이고요, 월 3명~4명 정도 됩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별로 따질 수는 없고요…….
심오섭 위원  영동ㆍ영서로 나눈다 했을 때.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영동ㆍ영서로 나누지는 않고요…….
심오섭 위원  지금 노인분들이 접수가 되면 영동에서 영서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지금 그 근처에 시설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억 정도 투입해서 60평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영동ㆍ영서로 나눠서 영동지역에 30평, 영서지역에 30평 하면, 6개 시군을 분할해서, 그러면 이동도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노인전용쉼터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최소한 60평이 되어야 합니다.
심오섭 위원  그 기준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개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2개소를 하면, 다시 또 이것에 대한, 저희 도에서 위탁은 1개소를 하고 있고요, 1개소를 하고 있어서…….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한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데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안정을 취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12억이 들더라도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강원도에 이런 시설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지금 보니까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위해 4억 9,500만 원을 들여서 60평짜리를 매입하는 것이잖아요.
 임대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매입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매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것 한 번 하면 또 하기 어렵잖아요, 시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하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이번에 재검토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해서 2개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반환요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금강쉼터로 되어 있어서 기간도 있고요, 또 종사자들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인데 실제 입소를 2명~3명 정도이고 해서 이것을 하나 더 만든다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심오섭 위원  물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꼭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 지역을 구분해서 공모를, 지자체가 그런 시설을 대고 이 예산으로 평수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한다면 학대피해노인분들이 쉼터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심오섭 위원  아니, 이것을 18개 시군에 다 둘 수는 없겠지만 영동ㆍ영서로 나눠서 한다면, (타종이 울리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저희가 LH와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것을 임대하는 것이나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중앙에 국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은 도비 100%로…….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도비이고요, 설치할 때는 도비이고요, 운영비는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선정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심오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하시고 또 이 부분을 꼭,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입하면 다시 또 매각해서 다시 시설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꼭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활용도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쉼터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효율성을 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영동에서 오시면 사실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해가 발생되면 노인전용쉼터도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면 노인시설에도 저희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시설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되어 있어서 현재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방법이 정말 옳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 사업을 용역하고 타당성검토하기까지, 이미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오섭 위원  아니, 부동산에 지금 한 4억 9,500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리모델링비 해서 6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 3억만 넘어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편리성을 따져보지 않고 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의 논리가 좋다면 본 위원도 하반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 6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비로 100% 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이 시설은 도비가 들어가지만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 완료돼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매입에 관한 게 통과됐습니다.
심오섭 위원  공유재산은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게 만들자는 거죠.
 공유재산심의야 재산을 취득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 그렇게 지체되어도 상관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임시사무실을 운영해서, 임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장 정재웅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 안 하고 내년도로 넘겨도 지장 없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됩니다.
 올해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일단 알았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6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5억이 넘습니다.
 사회복지부문 13개 사업에 대한 반환이지만 반환금이 너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여러 개의 사업 해서 5억인데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5,000, 6,000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이게 운영사업이다 보니까 종사자들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잔액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아동전문기관 운영 지원도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복지정책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체 저희 과 소관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2021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집행잔액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저희가 북부아동전문기관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초에서 이 사업을 연중 계속 공모했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되어서 그 예산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북부아동전문기관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비 반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추세적으로 반환금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하면 미리 대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저희가 항상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노력하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관련 사업들을 세심하게 꼼꼼히 보시고 예산 편성을 더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다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순옥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7쪽을 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의 건입니다.
 강원도 소유의 사회복지회관의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는 것은 종사자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이것 외에 또 도 소유의 노후 건물들에 시급한 곳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사회복지회관 엘리베이터는 교체를 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유순옥 위원  국장님, 오래된 건물을 찾으셔서 여기가 지금 안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곳만 파악하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여기 한 곳만 파악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고요, 일부 현장에서 이런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요청이 왔을 때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 요청이 오기까지는, 그분들도 오랜 시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지금 갑자기 했다면 그 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섰거나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교체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없었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관에는 이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각각의 사업에서, 아동시설ㆍ노인시설 이런 데도 분야별로 기능보강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었고 또 그전에도…….
유순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어느 기관에서나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만 예산 지원하지 말고 지금처럼,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응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세워놓지 않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간에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교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응급으로 올라온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얘기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곳은 노후된 건물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 또한 안전하고 연결된 것이다 보니까 꼭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기능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응급으로 왔을 때, 아마 1월 정도면,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탑승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차후에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당초 여섯 군데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디 어디로 결정하셨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당초에 6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어디였었냐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양양이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당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태백ㆍ삼척이 아니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순옥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맞죠?
 태백ㆍ삼척이었는데 양양으로 사업지역이 변경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 변경되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당초에 태백이었는데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할 때 미처 그 부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처분을 받아 가지고 사업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돼서…….
유순옥 위원  태백이?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서 탈락됐고요, 양양이 된 것은 그 밑에 후순위였던 지역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아니면 이 사업이 반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양양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인데요, 학교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혹시 이 기관이 지금 강원도 내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로, 여섯 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가 없어지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춘천ㆍ동해ㆍ속초ㆍ삼척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하고 예산 정리를 할 때 운영이라든가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청취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그런 사업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박관희 위원  물론 어느 시설이나 예산이 풍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충들이 있겠으나 이분들의 뭐랄까,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랄까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서 도에서 체크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쉼터를 운영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앞서 조례에 있었지만 신변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종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내 98%로 해서 거기다 복지수당을 얹어서 전체적으로 한 103%를 주고 있는데…….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들은 어느 정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기가 대부분 위탁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탁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중앙부처에다가도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나름대로 자기들 전국적 협의체에 의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제가 도에다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지만 그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시급한 내용이 급식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종사자들의, 피해학대아동이라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인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불특정한, 24시간 긴장한 상태에서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통 한 시설에 4명~5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2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아동들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도 물론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네다섯 명이서 2교대를 할 경우에 그러면 한 2명 정도 선에서 시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인데 가장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장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를 청취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별도로 청취는 못 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청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에서 진행되어 오는 것 상당 부분은 도에서 같이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가 한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칭비율은 정해져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리ㆍ지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칭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도가 인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도비를 따로 성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집어넣지 못하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따로 해야 됩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따로 보조를 할 수 있을 만한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국비사업으로 해서는 국비매칭 비율을 따르고요…….
박관희 위원  국비로는 어차피 아직까지, 실제 종사자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한테는 도가 좀 더 가까운 편일 텐데 만약에 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서 좀 더 전향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산 지원해 줄 만한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관련 법령인데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관련 조례라든가,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관련 상위법에서도 국비도 하고 지방에서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 시설은 다른 여타 복지시설,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설장들의 의견 청취를 해 보고 그분들의 고충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더 가까운 데 위치해 있고 또 해 줄 수 있는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 정도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소시켜 주려는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조례도 준비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아마 과장님들은 현실적으로 저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많고 적고의 부분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큰 예산도 아니고, 그분들의 애로를 국장님은 아직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마 과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개 기관당 월 100 정도 선에서, 그러면 5개 기관이면 월 500 선에서, 그러면 1년이면 한 5,000~6,000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학생들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애들은 다른 보호는 몰라도 하루 세 끼 이상을, 간식도 포함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숫자 계산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에 무리를 해서 또 안 되고, 절차상에 제가 절차를 못 지키면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2차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귀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살펴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약속해 주시고, 현장의 어려움들이 워낙에 방대하고 정리할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다 못 하겠으나 그래도 좀 더 귀를 열어서 진짜 긴요긴급한 예산들은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뒤의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도 같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귀한 시간을 쓰지는 않겠는데, 애들, 특히나 이 시설 애들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미 상처가 곪아 터진 애들이거든요.
 이 애들에 대한, 더군다나 하루 세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살펴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요, 휴식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복지국 직원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271페이지,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전 설치 지원문제, 이것 지금 금강쉼터에서 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보호된 인원 말씀하시나요?
김시성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보호된 인원은 한 2명~3명 정도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학대피해노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실태조사…….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가 하는 것이요.
○복지국장 이경희  발생이 되면 그분과 맞는, 쉼터를 가야 되면 쉼터를 가고 요양시설을 가야 되면 요양시설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어떤 체계로 도에 보고가 되나요?
 시군에서 파악해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시군에서 신고도 들어오고요, 주변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시성 위원  지금 이 두세 분은 어느 지역 분들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모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금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태 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 지사 공약사항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복지국에서 발굴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복지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국고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법정사항으로.
 그리고 이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법인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고요, 이게 법인에서 강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김시성 위원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이쪽으로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시성 위원  여기에 혹시 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없어요?
 혹시 복지재단 산하에 노인요양원 같은 시설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천태종복지재단에요?
김시성 위원  예, 보통 조계종이나, 월정사도 마찬가지이고 신흥사도 마찬가지고 그 산하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 있어요.
 여기는 없나요? 여기가 상당히 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타당하다, 예산 삭감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을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 2차 가해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로 옮기면?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2차 가해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요?
 봐요.
 아파트로 옮기면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소문이 금방 날 것 아니에요.
 저 아파트는 학대피해노인들이 계시는 곳이다, 주민들이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피해쉼터는…….
김시성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이상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파트로 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모든 눈초리가 어르신들한테 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
 왜 아파트로 이것을 했을까?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시설은 비공개시설이 되고요.
 저희가 전에도 LH에서 하는…….
김시성 위원  봐요, 국장님.
 각 시군에 노인회관 부지가 없어서 기존의 아파트에 가면 노인정 시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예전에 보통 2층, 3층에다 만들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를 사 가지고 아파트에다 노인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앞, 뒤, 옆, 위층 집주인들이 정말 안 좋아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몇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다 딱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학대피해 어르신들한테 거기에 있으라고 그러면 이분들 마음이 편할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건가?
○복지국장 이경희  이 쉼터가 약간 일시보호 개념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렀다가 원가정으로 가든가 아니면 각종 요양시설 같은…….
김시성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쉼터 만들어 놓고, 잠시 머물러 있을 시설에 이렇게 돈을 6억씩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게 법정사항으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굳이 아파트에다 하지 말고, 천태종복지재단에 노인요양원이 없나요?
 아예 거기에 신축을 하나 해 주면 어르신들도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닌가?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이 금년도 9월 12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단은.
 그래서 9월 12월이 되면…….
김시성 위원  그럼 이 아파트를 해 가지고 위탁을 다른 데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천태종복지재단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장 이경희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시성 위원  공모를 다시 한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에다가 하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아파트에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복지국장 이경희  넓은 시설이, 이 기준에 의해서, 1인 1실로 있어야 되고 침실, 사무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교육실, 조리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런 집을 구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일단 하게 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그게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몰라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길 바라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아파트 주민들 정말 불편해 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파트 주민들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소문이 금방 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2의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항상.
 뭐냐?
 모든 게 춘천권에 다 있어.
 왜 자꾸만 춘천권에만 고집을 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윗분들한테 품의를 받을 때 양쪽으로, 춘천도 하나 하고 원주에도 하나 하든가, 강릉에도 하나 하든가.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걸 다 춘천에다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윗분들한테 보고할 때 그런 것들도 가미를 해서 영동에 하나, 영서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서 이번 추경 때 국비 매칭 말고 순수하게 도비만 예산과에 요청했을 때 반영 비율이 몇 %나 돼요? 도비 자체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자체 예산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대부분 다 반영됐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럼 259페이지 봅시다.
 아동급식 지원 해서 방학중 아동급식의 수요가 3개월 만에 200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7,500에서 7,700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8개 시군에서 이것 다 파악해서 도에 올려보낸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3달 만에 200명씩 차이가 나?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부 예산들이 가내시할 때는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시도별로 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이를 해서 배분을 한 다음에요, 다시 시도의 정확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내시가 12월 말이나 그다음에 1월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돼서 좀 늘어난 겁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이해하겠고.
 이게 점심 한 끼당 8,000원인가요?
 점심 한 끼당?
○복지국장 이경희  예, 8,000원입니다.
김시성 위원  8,000원이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8,000원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요, 식비만 8,000원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다음 장이요,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나는 이것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 원 좋아요.
 능력개발비 7만 원 곱하기 32명.
 능력개발비 7만 원이 뭐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이 초등학교는 7만 원.
김시성 위원  7만 원 줘서 능력개발 될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다는 아니지만 학습에 필요한 것을 일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10만 원, 이렇게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시성 위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이런 예산 크게 안 들어가는데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이것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고, 능력개발비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 7만 원은 월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확대하면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김시성 위원  보호아동이라는 게 부모가 없는 아동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7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학생활안정금 이것도 25만 원씩 해서 8개월이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것은 방학 빼서 8개월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학기당 3명씩 해서.
김시성 위원  그럼 방학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김시성 위원  그럼 방학 때는 이분들 아르바이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해서 방학 때는 25만 원 안 주는 건가?
○복지국장 이경희  어쨌든 학기당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요, 전체 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상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부 지침에 정착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산을 더 주시면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지만.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리든가 아니면 의원이 발의해서 이런 것들도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 올릴 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55페이지 보면, 이것 종합적으로 들어주시기만 해요.
 이게 청소년시설 확충인데 이것이 몇 군데 있어요, 강릉ㆍ동해ㆍ속초ㆍ홍천ㆍ횡성ㆍ평창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속초를 예로 들면 청소년 애들이 차들이 없잖아요, 차들이, 그렇죠?
 차들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그 버스도 보통 하루에 5대, 6대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위치에다가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놔요.
 속초에 그런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시내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강릉ㆍ홍천ㆍ횡성에 신규로 할 때 시내하고 근접할 수 있는 거리 이런 데다가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속초시에 저희가 확인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사업구상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9쪽 먼저 볼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비스원의 12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였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261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6,400만 원, 이것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것 수요예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요예측이 되나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12명이 지금 상시대기 하고 있는 거죠, 비상대기?
○복지국장 이경희  서비스원에 다 12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역 어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확인…….
○위원장 정재웅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복지정책과장 김만호입니다.
 현재 춘천 4명, 원주 2명, 강릉 2명, 동해ㆍ삼척 2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어떤 기관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시군 소속으로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시군 소속인데 어떤 기관 소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어디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확인할 것이고요.
 그 시설에서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일상적일 때는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정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파견요청이 오면 거기로 가서 일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조금 더 인력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틀에서 돌봄사업입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체인력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에 돌봄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례에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을 텐데…….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에 의해서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사항이나 그 실적들을 파악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0명 운영하다가 올해에 2명을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꼼꼼하게 들여다 봐 주세요.
 그리고 255쪽, 이것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사례관리비가…….
○위원장 정재웅  사례관리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서 더 좋은 방안, 더 발전된 방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게 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아이들한테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사례관리비입니다.
 아이들한테보다 그들을 위한 교육상담, 심리검사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것의 수요예측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도 내시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저희가 계속 그 말을 반복하기가 죄송스러운데요, 복지부 예산이 이렇게 가내시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부분 국비 의존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관성적으로나 타성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당초예산 반영액까지는 복지부에서도 저희의 의견수렴을 100% 다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하고 확정할 때는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개선점들을 끊임없이 모색해서 개선ㆍ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ㆍ운영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보조기기센터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의뢰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아니면 재활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구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복지부 사업이고요, 복지부에서 시도에 하나씩 만든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보조기기센터라고 하는 것이 복지부에서 광역별로 설치하게…….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복지부에서 하나씩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시군별로 휠체어수리센터 이런 것들 두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위원장 정재웅  기술지원센터라고 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강원재활병원이 춘천시 보장구수리센터도 겸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보장구하고 보조기기센터하고 기능은 완전히 다른 거죠?
 중복됩니까?
 아니에요?
 송 장애인과장님, 답변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을…….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잠깐 이 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복지국장 이경희  산불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관계공무원석에 착석 후)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보조기기센터하고 보장구수리센터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 정재웅  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기기센터하고 보장구수리센터는 약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기센터에서는 보조기기나 보장구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기기를 개발하고 대여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곳이고요.
 보장구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23년도에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례반복사업…….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보조기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재웅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2019년도부터 연례반복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여기에는 왜 ’23년 연례반복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표기를 오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못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운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추경에 있는 것은 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단년도사업이기 때문에 ’23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것은 ’22년도에는 4,970만 원이 서 있었는데 ’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도 안 서 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당초예산 이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국비로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추경은 기능보강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국비사업이 지원 결정된 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19년도부터 연례반복 사업이라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운영지원은 당초예산서에는 있는데 추경에 예산증액이나 감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위원장 정재웅  그래도 표기는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당초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아니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장님, 운영은 계속해 왔고요.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이고 과목이 달라서 단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여기 ’22년도 최종예산 사업 4,970만 원은…….
○복지국장 이경희  기능보강인데 그때그때 사업이죠.
 2023년도에 기능보강사업, 2024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소관 동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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