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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복지국                        

국          장          이경희

복지 정책 과장          정영미

노인 복지 과장          김석동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난 10월 21일 복지국 업무를 맡게 된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복지국 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은 올 한 해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인사)

 김석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석동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구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6명에 현원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2조 4,85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2.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약 76%, 도비가 약 24%입니다.
 5쪽, 복지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5개 정책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포용적 복지 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2만 3,000여 건의 상담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57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1만 1,000여 명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2,000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및 공익활동 지원, 6ㆍ25전쟁 기념행사 개최, 보훈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유족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단체 선양사업과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 지원제도 등을 통해 6만 5,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7만 1,000여 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7,900여 가구에 56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계층 78가구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춘천시립복지원 등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33억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 노숙인 여름철 폭염 보호대책 추진 등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숙인 사회복귀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안전교육, 보장기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직무 연찬회, 시범사업 간담회, 현장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복지기능 강화와 민관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통해 26만여 건의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54건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1,864명,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520명,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으로 2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 및 시군 사업추진 상황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점검 등 한 해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과 결과를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79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5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재단법인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을 운영하고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배치를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4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98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6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요조사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718억 5,500만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505억 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149억 8,6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12억 4,800만 원, 아동수당 71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수당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3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사업 24억 1,500만 원, 가정위탁 보호사업 10억 7,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11억 8,900만 원, 결식아동 방학 중식에 40억 5,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노인복지 보장입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어르신, 현장 전문가 등 79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을 23만 9,000명에게 5,347억 원을 지급하였고 지난 10월 횡성군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280개소에 운영비 180억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7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노인 돌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2만 1,560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1만 5,030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활동보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취약시기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孝)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44억 원, 노인복지시설 16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49억 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22개소에 5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1,29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권익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든든한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6만 6,52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3개소에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개 사업 123명에 15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으로 459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실현입니다.
 4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권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5개 사업에 4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과 인권보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복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보장과 생활안정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개소에 6억 9,400만 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23개소에 1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3,131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128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3,31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양육 가족 안정화와 사회적응 향상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138개소에 운영비 784억 9,200만 원, 시설기능보강으로 29개소에 1,04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질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에 대한 운영비 122억 7,200만 원과 기능보강에 13개소, 23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를 위해 책자 1,084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186개 기업, 205명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에 4개 기업,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전일 근무형태 등 5개 유형 1,286명에 112억 8,7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116명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5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 22건, 1억 9,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과 함께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신사임당상 시상식 개최 및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등 수상자 선정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양한 강원여성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2만 8,855건을 비롯하여 폭력예방 교육을 도민 대상으로 310회,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7,763건의 상담과 함께 68명을 보호ㆍ지원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조성입니다.
 가족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12개 시군에 가족센터 건립과 5개 시군, 199세대에 취약ㆍ위기가족 사례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건강가정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0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3,339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8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조기에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ㆍ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 500만 원을 18개 기관ㆍ단체에 지원하였고 공공수련시설에 42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청소년 시설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여성의 취업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공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6,454명을 상담하고 3,834명의 취업 및 창업을 도왔습니다.
 훈련ㆍ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7쪽, 강원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여성 1,233명에게 구직활동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강원도만의 특화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통해 IT 전문강사 164명을 발굴하였고 전문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여성들의 전문분야 진출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71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젠더 거버넌스 구축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웹 전문지 발행, 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주류화센터 운영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1,477회, 역량강화교육 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간 여건상 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을 통해 주시는 고견들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국 직원 모두가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국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김시성 위원  육아기본수당 있죠?
 이게 2019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조례상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평가.
 평가서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경희  예, 평가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평가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좀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 강원도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 그동안에 관례대로 해 왔던 업무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 강원도의 복지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이어서,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복지국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복지국 소관이어서, 이것은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법이 만들어졌고 또 그 법령에 따라서 강원도든 17개 시도든 다 그 사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안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 없이 너무 방만하게 사회서비스에 접근했다.
 2년 동안에 17개의 센터를 오픈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맨날 오픈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모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전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촘촘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국유화로 가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 많이 보여졌다, 이런 면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하고 있던 민간하고 경쟁하지 말고, 거기에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기존의 사회복지를 부정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래도록 봉사하면서 사회복지에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용역을 줬나 봐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에 맞는 강원도형의 복지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복지생태계를 잘 조성해 가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6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71쪽에 보면, 아까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으로부터 전체 정원이 16명이고 지금 전임이 6명, 임시직 2명 해서 연구인력이 8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봉급을 받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이러이러한 12개의 과제를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65쪽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내용 및 사업추진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이상한 게 발주처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가족연구원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를 용역 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용역사업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내가 연구를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용역을 받아 갖고, 그러면 이게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용역에 필요한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받은 건지, 내가 이것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65쪽은 용역사업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용역을 했는데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우선 개인과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수탁을 받아서, 도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과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란 점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우리 유순옥 위원님이 ‘아마’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연구원이다,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원이어서 봉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에게 연구 용역을 줘서 내가 연구비를 또 받아.
 게다가 여기 보면 연구비가 문헌조사ㆍ설문조사ㆍ심층면접 해서 예산이 사업비로 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뒤 페이지에 보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여성가족연구원이 도청에다가 발주를 한 것은 뭐예요? 모델 개발 및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데이터 분석.
○복지국장 이경희  잠깐만요.
원미희 위원  66쪽.
○복지국장 이경희  4,000만 원짜리 강원도 청년여성일자리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이건 일반 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원미희 위원  도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부서는 여성가족연구원이라고 돼 있고 발주처가 도청인데, 그러면 사실 발주처 여기는 다른 회사, 여기 위에서 두 번째는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이 지금 발주를, 용역을 위탁받은 데가 이 란이잖아요.
 그러면 도청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이름이 기재돼야 되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이 도청에다가 발주한 게 돼 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보니까 발주처가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제가 질의할 시간을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우리 도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원하고도 관계가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을 오히려 지금 확충을 하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법인 그런 쪽으로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감사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린이집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이런 설치 현황하고 폐업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런 시설들이, 민간이 하는 시설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폐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면 도가 민간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동안에 복지 열악할 때 봉사한 사람들이 다 복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아까 계속 그 부분, 민간영역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라.
 그런 얘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강원도가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자꾸 확충하는 것은, 아까도 사례를 들었지만 제가 다니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129인 정원의 어린이집이 ’23년도부터 안 해요.
 서울형 어린이집을 못 받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꾸 예산만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접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이런데 다른 쪽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에 관련한 문제인데, 좀 이따가 다른 분들 다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민간어린이집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너무 많이 어려워서 문 닫는 데 많아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강원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군과 매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군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자체가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아마 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노인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한시적으로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대상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실제 수혜를 입어야 될 분들은 저희가 보는 것보다 수가 적다, 그리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시군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단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박관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올해까지 매년 어느 정도, 이걸 보니까 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서 도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1억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부터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올해 2022년도는 지원이 안 됐고 ’21년도까지만 지원했고, 그러면 ’19년부터 ’19, ’20, ’21,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가 여쭤본 전체 총 지원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
박관희 위원  저는 듣기에 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시군에 쪼개서 매칭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끽해야 몇천 정도씩 됐단 얘기인데.
 시군별 매칭비율하고 매칭액수, 대략이라도 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
박관희 위원  정리가 안 되시면 누구 아시는 분,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대신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매칭비율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우려하는 부분들이 위원님처럼…….
박관희 위원  아니, 딴 얘기가 아니라 전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었었냐고요, 매년.
○복지국장 이경희  매년이요?
 매년 도비는 한 2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도 18개 시군 대상으로 매칭사업을 하는데 강원도가 2억 8,000을 가지고 시군별로 매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액수가 크게 부담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굳이, 물론 사업타당성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을 도가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문을 받거나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리한 건지 알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노인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시스템에 의해서 웬만하면 다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요…….
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시군에서 들려온 목소리거든요.
 이게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시군에도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이 있고 그쪽 지역에서도 뭔가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크게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있으면 좋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지들이 아직 있는데 이게 주력사업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도비를 일부라도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해서 비빌 언덕 정도만 되어 주면 이 사업을 끌고 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 시군 담당자 목소리들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수용되지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3년간 진행이 됐고, 많지 않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18개 시군 중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매칭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기대서 어느 정도 준비해 왔거나 내지는 필요성을 느끼는 18개 시군 중에 어느 시군에서는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까 도비 매칭을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좀 더 연장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3년간 한시적으로 했고 또 종합평가를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박관희 위원  그 평가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복지국장 이경희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박관희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다, 물론 자리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전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큰 시 단위 정도에서는 이것을 사실 자체 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액수가 적은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강원도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의지, 아주 적은 돈 1,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해서 매칭 기준만 잡아주면, 사업의 존립 이유만 잡아주면 시군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시군 복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해 보고 싶다는 의견들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어쨌든 시군에서 소용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고, 다시 한번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으시고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겠으나 사업의 특성상 18개 시군 중에 일부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몇 개를 지정해서라도,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강원도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도의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의 담당부서의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아마 예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사실 그 부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억 정도 수준이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1억 좀 넘는 수준이었던 걸로 듣기는 했는데, 그 사업이 필요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18개 시군의 평균을 잡아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그 사업이 없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또 말 못할 피해를 보는 일부 시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하셔서,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평가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읍ㆍ면ㆍ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해서 읍ㆍ면ㆍ동 보건복지 전담팀 설치ㆍ운영에 187개 읍ㆍ면ㆍ동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운영하시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되는 건지, 지금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의사가 없는 관계로 간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있으니까 혈당ㆍ혈압 체크해서 방문진료가 가능한데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그런 간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큰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읍ㆍ면ㆍ동에 배치된 간호직 인력을 일반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함에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읍ㆍ면ㆍ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복지직 3명하고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배치된 것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렇게 긴급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의 어떤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외의 부분들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처럼 반쪽 서비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간호 고급인력이 이런 반쪽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이 있잖아요.
 5개 의료원에서도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영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행감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급 간호 인력이 이렇게 업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도에도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전체 행정적인 기획이라든가 또 복지부가 시행하는 전체적인 복지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도 간호사가 있고요, 시군 보건소에도 있고 해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국장님의 그런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잘못된 게 있다면 국가에 건의라도 해서 정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정수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에 이러한 시군의 열악한, 농어촌이나 이런 데 의료 인력도 없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인 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강릉ㆍ동해ㆍ속초ㆍ삼척ㆍ고성ㆍ양양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상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타렉스가 있다고 해요.
 그것이 처음에 이 기관 개원 당시에 샀던 거라고 해요.
 2010년도라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지금 1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동거리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노후된 차가, 13년이 지나면, 자동차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기관에서 바꾸는.
 내연기관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내구연한.
○복지국장 이경희  자동차 내구연한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동차 내구연한은 한 7년~8년 아닐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수하고 연수하고 해서 같이 내구연한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13년이 지났으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을 거예요.
 지금 노인 치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 교체하는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처음에 할 때 한 2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처음에 1대 들어갔는데 2대가 들어갔고, 어쨌든 이게 노후가 돼서 저희가 볼 때도 좀 많이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두 기관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도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하는 김에 다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3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인인구 중 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조사표를 보면 지금 46%가 이용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정수 위원  189쪽.
 보셨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189쪽.
김정수 위원  거기 표 있죠, 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이용하는 저기가 46%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46%로 돼 있는데, 특히나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겠지만 대도시는, 춘천은 27%, 원주 30%, 강릉 32%, 이렇게 대도시는 이용하는 %가 좀 적고 시골일수록, 제일 많은 데가 철원이네요.
 철원 86%, 화천 84%, 이렇게 이용률이 시골일수록 많고 이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한방침술 프로그램, 또 냉난방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시고 보급하셔서, 이것을 다 국가에서 줘서, 주어진 상태에서 이용을 안 한다면 굉장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46%에서 이것을 50%, 60%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 단위 지역이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지역은 실제 교통여건이 좋아서 경로당이 아닌 다른 기타시설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경제활동하는 인구들이 조금 있어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적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철원이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데요.
 인근 지역에 다른 기타 이용할 시설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사업개요에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은 어떤 게 다른지 여쭤볼게요.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95년부터 계속 지급되어 왔고요.
원제용 위원  ’95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95년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1년 미만은 월 10만 원이고 1년~5년 미만은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요, 5년 이상은 일괄적으로 18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1년 미만은 월 10만 원 지급하고 1년 이상은 월 15만 원씩 해서 금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제용 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되죠, 대충?
○복지국장 이경희  대상자는 복지수당은 1만 명 정도 되고요, 처우개선은 701명입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숙인시설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원주가 네 군데예요.
 현재 7개소 모두 도비로 지원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강원도 전체 노숙인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원제용 위원  7개.
○복지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중에 원주가 4개.
○복지국장 이경희  4개가 있는데, 요양시설은 도비 100%로 하고 있고요, 자활시설하고 일시보호시설은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었다가 금년도에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한 5년 정도 운영되고 난 후에는 도비 전액 100%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보통교부세 속에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원제용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도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5년 후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어린이집이 158개가 있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취약어린이집은 어떤 집을 말씀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취약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는, 조금 특수한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아만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만 전담하는 기관이 있고, 장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고, 장애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야간연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24시간 계속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휴일에도 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고요, 지금 아동 1,100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관리는 어떤 분들이 하시죠, 주로?
○복지국장 이경희  관리요?
원제용 위원  예, 관리를.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자격요?
원제용 위원  예.
○복지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 분들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54쪽~25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나 종합계획 등 자체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 동일 현상인지, 특히 강원도는 고령화가 심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고령화사회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22년 9월 말 현재 강원도는 22.5% 되고요, 전국은 17.1% 됩니다.
 특히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들어오면서 고령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걸렸습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는 게.
 그런데 미국은 15년이 걸렸고 일본은 1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강원도가 초고령사회의 20%에 진입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죠?
○복지국장 이경희  20%는 ’20년 3월에 이미 들어왔고요, 현재는 22.5%입니다.
원제용 위원  강원도 내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지역이 없는데 강원도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돌봄ㆍ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있었고, 도 단위에서 2차 종합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안에는 노인에 일부 국한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실ㆍ과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의논도 나누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77쪽 한번 질의드릴게요, 277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지원내역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이 2020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21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5,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2년 9월 실적은 2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7%에 그치고 있는데 9월 말 실적인 것을 감안할 경우 전년 대비 7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자료를 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했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었는데 ’22년도부터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마스크의 수요가 떨어지기도 했고 또 마스크의 가격도 1,500원이나 2,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00원이나 400원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대표적인 게 복사지가 있는데요, 복사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많이 고민하고 발굴해서, 이런 데 생산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업무보고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학대 관련해서 사업개요 두 번째,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밑에 보면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월 몇 건 정도 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는지, 37쪽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학대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은 308명 정도 해 왔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577-1389로 24시간 전화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화상담 건이 몇 건인지?
○복지국장 이경희  233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33건입니다.
유순옥 위원  600…….
○복지국장 이경희  633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633건이 언제죠?
○복지국장 이경희  9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유순옥 위원  2022년도 건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2021년 건도 나와 있습니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최근 2년 넘도록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앞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복지 관련된 자료에 보면, 노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디를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상담전화에서 어려움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24시간 상담건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추진상황에 효인권지킴이단 구성이 1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인권지킴이단 130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유순옥 위원  130명이 어떻게 구성되었냐고요.
 춘천만 130명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고, 시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효인권지킴이단이 나와 있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이 자료도 부탁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모쪼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국장님, 통계 중에서 노인학대의 주된 학대자 순서를 혹시 알고 계세요, 누가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지?
○복지국장 이경희  가족이 있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  가족 중에서도.
○복지국장 이경희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로 보면 자녀인데, 다양한 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 자녀 중에서도, 여기에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남성, 맏아들, 장남, 장남이 학대의 1번 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있잖아요.
 따로 사는데 안부전화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집에 사는데 식사도 같이 안 한다거나 어르신이 저쪽 방에 있어도 본인들 출퇴근 시간에 문 한 번 안 열어보는, 이런 정서적인 학대를 어르신들은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과거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서 버렸는데 찾아서 가족들한테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외까지 간, 그런 학대자들이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나갈 정도면.
 그런 것들은 지금은 좀 줄었지만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다.
 아마 600건이 넘는 상담전화 중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통계에도 아마 적지 않은 순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도 통계를, 이런 지킴이단도 운영하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음 대책, 또 다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되더라도, 비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비예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서 위원님께서, 1인 가구들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 콜센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얼마든지 해 드리고요.
 1인 여성 가구들에 대한 연구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뒤에도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연구원들이 여성으로만 꾸려진 부분에 대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외부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연구원에 남성 연구원이 몇 명 있나요, 1명,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는 성비가 안 맞는 연구원인데 다른 데는 오히려 여성학이나 이런 쪽으로 남성 연구자들이 더 많은 그런 현실적인,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독사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남성 숫자 아시죠?
 강원도가 자살률 1위인 것은 여러분들이 통계를, 특히 복지국에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중에서 남성이 더 많다는 사실, 왜 그런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효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이 있어야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사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지금 강원도에 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거에, 제가 동해시 출신입니다.
 동해시도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었는데 왜, 재지정이나 그런 의사를 밝혀왔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동해시 말씀해 주시는…….
유순옥 위원  예, 지정이 됐다가, 한 번 지정하면 몇 년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5년입니다.
유순옥 위원  예, 5년입니다.
 재지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8개 시군에는 빠져있는데 특별한…….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그 부분은…….
유순옥 위원  뒤에서 메모 오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다시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것 같은데요…….
유순옥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예산…….
○복지국장 이경희  직접적인 예산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여가부에서도,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누구 의지죠?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역사회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을 지정ㆍ재지정하는 것은 어떤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시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죠.
 시군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동해시는 재지정까지 안 한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유순옥 위원  대답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하세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뒤쪽에 있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는데요, 1단계ㆍ2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단체장의 의지가, 거기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 결과물도 같이 공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의 컨설팅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얘기하실 분, 뒤에 안희정 박사님…….
 (위원장을 향해) 저분이 대답해도 되겠죠, 안 되나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뒤에 있는 담당자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안희정(관계공무원석에서)  조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동해시 관계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복지국장이에요.

  (장내 웃음)

 수요는 많은데 다 해 주지 못하고, 한 번 한 것은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소멸론까지 퍼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2036년도에는 1.5%까지 저하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라든가 어르신들 문제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문제가 있고요.
 다만 강원도가 얼마나 급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강원도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을 자료요청했어요, 정기평가 최종보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에 긍정평가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강원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있어야 출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 통계에도 나오네요.
 인구증가 자체가, 인구가 감소되는 폭 자체가, 25세~29세 남성, 20세~24세 여성이 계속 강원도에서 순유출이 돼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보니까 신혼부부 감소 폭이 강원도가 1위예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런 출산정책을 펴면, 일단 강원도에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살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런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안 하고 저출산에 대한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 물론 효과는 미미하게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같이 조화롭게 맞아서 강원도 출산률이 늘어나는 것이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늘어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방분권이라든지 특별자치도에 어떻게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젊은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유출이 안 되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야 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복지국 쪽에서도 출산 문제가 나오면, 특별자치도 그것을 만들 때 한 꼭지 집어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업무보고 35페이지 볼까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등록회원 1인당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1개소당 101만 원, 등록 1인당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박동주 국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했느냐, “2023년에는 128만 원으로 늘리겠다, 회원 1인당 4만 3,000원으로 늘리겠다.”, 행감 때라든가 모든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나 하고 보니까 전혀 안 바뀌었어요.
 물론 노력하겠다고 표현했지만 담당 국장이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하나도 안 바꾸고 다시 업무보고에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난방비 있잖아요, 193만 원이죠.
 여기 난방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난방비가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난방비 기준 잡아서 지원하면 노인회라든가 다른 지원받는 데에서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거예요.
 왜냐하면 등유비 자체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가가 거의 작년 수준에 비해서 배로 올랐어요, 등유 같은 것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이 혹시 갖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김시성 위원  난방비 문제를, 그러니까 돈은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한다 해도 단가 자체가 배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실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워낙 물가가 오르고 또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시성 위원  고민을 이제 하면 어떡해요?
 위원회에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고민을 지금 하면 예산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어르신들, 노인정 이런 데 지원하는데 조기에 예산이 떨어져서 난리가 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복지국장 이경희  운영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상향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은 상향시키려고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랬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시성 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구 위원들이 지역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번에 지사님이 사회복지대회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것도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휴가제를 운영하겠다,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때 복지정책과장님 계셨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가노인시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다 해당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거짓말치기 한 거야.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
김시성 위원  봐요.
 그런 공약을 하고 그런 설명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출산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들은 그런 것을 툭 던져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설명하면 되는데 밑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가장 많은 게, 재가노인시설 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설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요, 시군에도 저희가 잘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지역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조금만 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시설단체에서 한다든가 불교단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당이, 예를 들어서 근속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 복지직하고 금액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안 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재가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요양 수가 안에 급여나 수당들이 다 포함되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면 이중지급이 된다 해서, 그게 위배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것을 왜 안 주냐.”.
 그 관계는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하고 “다른 데는 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수당을 왜 안 주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게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수당을 만약에 별도로 책정하면 수당이 이중으로 나간다, 이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다른 데는 수당을 주는데 왜 우리는 수당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할까.
 하여튼 오늘 하나 배웠고요.
 하여튼 이런 복지문제는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추가 팁을 주면, 지사 공약사항, 이것을 보니까 지사님 공약 새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다 반영된 거겠죠, ’23년도에?
○복지국장 이경희  ’23년도에 반영한 것도 있고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있겠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제가 국장님이라면 이것을 상임위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 심사 때 미리 해야지…….
○복지국장 이경희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산서 받아보고 이것을 받으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저는 약간 삐질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장내 웃음)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 권한은 지사한테 있지만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개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게 좋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사 공약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예산 심사하는데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10분씩 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요구자료 15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최근 5년간 부서별 직원범죄 현황을 요구했는데 ‘범죄경력자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게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어 제출하기 어려움.’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요구한 것은 인적사항까지 그렇게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없다, 있다면 연도별 건수, 이런 정도였는데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 자료를 다시 추가로…….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48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의 정신건강상태가 나와 있는데 검진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9개소에 260여 명의 아이들이, ’20년, ’
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의 약물복용, 심리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설 내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약물이나 이런 것 외에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260여 명, ’21년도에는 256명,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32명,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검진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업무보고 14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국민청원에 6ㆍ25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참전유공자들의 보훈을 하는 것은 단 얼마, 몇 만 원의 보훈수당이 아니다, 이분들은 의료적인 부분, 지금의 제도는 보훈처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면 의료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갈 수가 없어요, 평균연령이 90세 이상이고, 그런 어른들이 그런 병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니 의료급여처럼 아무 병원이나 가면 혜택받게 해 달라는 청원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5만~6만 명 정도, 이분들은 모바일 이런 게 안 돼서 정작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20만 명이 안 돼서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약제 지원하는 게 내년부터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그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잘 살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 63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강원도에 12개 센터가 있죠?
 없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6개 정도.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강원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인제, 고성, 양양에 없어요.
 속초인데, 이게 국비 70%, 시비 30%로 되어 있는 건데, 인원수가 많으니까 속초 입장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 속초시의 아이들을 우선 받겠다 그래 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못 들어오고, 그런데 겨우 들어온 애들도 얘네들은 식대를 따로 받아요.
 군에 학교 밖 센터가 없는 것도 불평등한데 거기에다가 식대를 따로 내는 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제가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시군 그것을 권역별로 개정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권역 단위로 묶어주어서 그 아이들이 가까운 권역 안에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꼭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확인해서, 지역의 형평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338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강원도에서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많이 지원하고 전국에도 없는, 강원도가 첫 시범으로 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죠, 유치원에는 지원을, 338쪽입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별활동비 지원 해서 원아별로 월 10만 원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불평등 내지는 갈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교육감님 공약사업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지원이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직까지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게 추경에도 반영되려면 예산절차라든가, 일단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부족한…….
김정수 위원  기간이 안 된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확인해 보시고요.
 강원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모두 다, 양 기관에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골고루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이런 지원을 원만하게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376쪽에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3년 치가 나와 있어요.
 이혼율이 ’18년부터 ’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는, 여기까지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이후 것은 없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통계자료를 뽑는데 그 이후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요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호하고, 뒤에서 뭐가 오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김정수 위원  다문화가정을 많이 보호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해시는 ’20년도에 2.8%, 아주 고무적이에요, 아주 적고.
 5% 이렇게 나오는 데도 많은데 유난히 10%가 넘는 곳이, 태백이 있고 철원은 13%네요.
 그리고 9%도 많고 이런데, 이혼율이 많은 곳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고 협조하셔서 이혼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또 다문화에 대한 안내라든가 위기가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이혼까지 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황점검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김시성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신혼부부 감소 폭은 우리 강원도가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에 보니까 지급하는 시군구 수가 18개 시군에서 열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8개 시군 중에서 열두 군데?
 이게 책자를 잘못 만든 건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복지정책과장 정영미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시성 위원  61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성과보고서 책자요?
김시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시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광역시도 지급액에서 강원도가 300만 원, 48개월로 분할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시군구 수가 18개 시군 중에서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빠진 시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자가 잘못됐는지 그것만 나중에 알려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80쪽에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액수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내년도 예산 금액은, 편성은 됐는데…….
박관희 위원  올해보다 감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복지국장 이경희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장애인신문이라는 것이 독자층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데 목말라 있고,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기사 반영에 있어서 강원도의 복지 관련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정책 쪽의 하나의 작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론 관리를 하면서 잘못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좀 더 독려하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내역 및 향후대책이라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를 나중에 추가로 저희 의원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날 강원도 노인회관이죠, 거기에 가서 회장님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줄어들면서 일자리의 내실화 내지는, 그런 구분으로 인해서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겠다는 정책이 펼쳐지면서 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지예산,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 시행이 되면 없어졌을 때에 대한 반발이나 경계심들이 많이 커지고 상실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런 갭을 지울 수 있고 상실감을 상쇄시켜드릴 수 있는 노력들을 도에서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향후 정책에 그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1차 가내시 내려온 결과 사실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전국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중앙에서 다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 경기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일자리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강원도가 사실 수도권하고 가까워져야만 하는 명분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교통, 얼마 전에는 춘천~속초 간 고속전철 착공식도 있었고, 결국 수도권하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전철이 연결되면서 노숙인 숫자가 급격히 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속초까지 기공식을 하게 된다면 중간에 인제ㆍ화천ㆍ양구ㆍ속초까지도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생각지 않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가 미리 대비해서, 어차피 노숙인보호시설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갖춰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살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강릉과 원주에 KTX가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간혹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실태조사가 따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30쪽의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 부분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저한테 4개라고 얘기해서 제가 중간에 헷갈렸던 것 같은데 5개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손도 많이 가고 또 성인들보다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들여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년부터, ’20년 3월에 그룹홈으로 해서 호봉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강원도 전체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는 있는데 미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대해서 워낙,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좀 더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면 이런 사각지대랄까, 애초에 사각지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케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51쪽입니다.
 업무보고 51쪽인데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별 일자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장애인 생산시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법이 있어서 일반기업과 공공기관들은 거기 생산물품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특히 강원도도 그렇고 강원도교육청도 그랬지만 매년 초 예산 세울 때 1%를 목표로 세워놓고, 법이 정한 최소한의, 시늉만 내겠다는 그것조차도 연말에 가서는 0.4%, 0.5% 정도 수준으로 제대로 구매를 못 하고 있고, 강원도도 현실이 그 정도 수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실ㆍ국과의 업무협조나 지사님 주재 간부회의 때 꾸준히 계속 독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켜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의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을 그냥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을, 퀄리티를, 니즈를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1 대 1 기업체 간 구두 면담을 통해서 개선점을 얘기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해서라도 강원도 전체 부서에서 최소한 1% 이상, 법이 정한 한도는 지켜져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쓸데없이 내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장애인, 저희가 9월까지 파악해 본 결과 도에서는 0.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에 실ㆍ과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참 매정하더라고요.
 목표치를 1%, 법이 정한 한도로 정해놓고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복지국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 그리고 복지국이 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에서 마을 단위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커뮤니티케어 사업하는 것.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대리 심오섭  춘천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하는 것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마을통합형 사업…….
○위원장대리 심오섭  시범사업.
○복지국장 이경희  예, 시범사업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내용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지금 시범적으로 춘천에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춘천하고 철원 2곳이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성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성과나 현황이나 내용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병원보다는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더 이익이 있지 않겠나,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리고 국비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모델이 좋으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리고 오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찰 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질의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을 적에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추고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보니까 계약직이 130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 직원보다 계약직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근로관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위탁사업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체계를 조금 더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사회서비스원과 업무를 공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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