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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0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1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백합종구자급화사업추진점검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백합종구자급화사업추진점검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백합종구자급화사업추진점검소위원회구성의건 

(16시 13분)

○위원장 송범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7일 제155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중 최규화 위원님께서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확인 등 별도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보고자 한 사항으로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7호에 의거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59회 임시회기 중 백합종구 재배 현지점검을 기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점검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우선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찬․반 토론을 벌인 다음 표결에 붙여 구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사전에 협의하였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위한 거수와 무기명 등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요.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  아까 정충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10명의 위원이 3년 생사를 동고동락 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더라도 조율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최한식 위원님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상정되어서 이것을 말로 묵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투표방식만 말씀해 주세요.
최한식 위원  투표방식을 비밀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든 거수로 하든 투표로 승부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송범호  지금 반대가 있는지 찬성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최한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규화 위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동의를 해 주시고, 소위원회 참여하시는 것이 부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하셔도 소위원회 구성에는 동의를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론을 결정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최한식 위원  정책적으로 회의를 끌고 가는데 아직도 11개월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표결을 해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것은…….
○위원장 송범호  아니,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정이 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진행해야죠.
 회의는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하려면 투표방식이 있어야 하고 투표방식에서 결과가 나오면…….
최한식 위원  최후에는 협의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료 위원 간에 표결로 승부를 낸다는 것은…….
김수웅 위원  회의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려는 것인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최한식 위원  소위원회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표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웅 위원  회의진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를 표결하는 의사를 묻는 것인데요.
최한식 위원  소위원회 구성하는 표결이죠.
○위원장 송범호  구성의 건이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정이 되었으면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남아야죠.
박상수 위원  연기시키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최한식 위원  그렇지.
○위원장 송범호  그러니까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잖아요.
 지금처럼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무슨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상수 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내는 것도 상정을 했으니까 방법일 것이고, 최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합의도출을 하자는 부분도 방법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범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찬․반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성의 건은 상정을 했으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기를 하자든가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의를 해 주세요.
 정식으로 박상수 위원님이 오늘 안건에 대한…….
박상수 위원  저는 최한식 위원님의 뜻에 동의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열 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투표로 결정을 짓는다라면 잔인한 방법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계류에 동의합니다.
최한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찬성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최규화 위원님 발언에 동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계류안건은 성립이 되었고 오늘 결정안건에 대한 최규화 위원 동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그러면 오늘 결정하자는 건과 전자의 계류를 하자는 건과 두 가지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의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계류하자는 안건과 최규화 위원님의 오늘 결정하자는 안건과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박상수 위원  거수로 결정하죠.
○위원장 송범호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계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의 계류안건과 최규화 위원의 결정안건과 두 가지 안건이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하겠다, 먼저 계류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류안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고 투표방법도 거수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계류를 하자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보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나머지 오늘 결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안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규화 위원님의 오늘 결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규화 위원님의 오늘 결정하자는 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원회 구성의 건 결정권에 대해서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또 안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정을권 위원  거수로 하시죠.
○위원장 송범호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면 오늘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결정권을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됐습니다.

  (계  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결과 반대가 4표이고 찬성이 5표로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었으므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지금 찬성표 5명이면 5명으로 구성할 것인지 찬성하시면 오늘 구성인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범호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지금 최규화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동의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은 5명으로 최규화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5명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에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경험 있고 식견이 높으신 정충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정충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범호  정충수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정충수 위원  예.
○위원장 송범호  정충수 위원님 신상발언하세요.
정충수 위원  먼저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은 드립니다만 제 개인사정상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오히려 제가 추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장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하려고 저희들끼리 당초에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상당한 열의와 이 부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임해 오셨던 최규화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본 위원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정충수 위원님의 신상발언 결과 개인의 사정으로 위원장을 못 맡고 추천은 최규화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정충수 위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양해하시겠습니까?
김수웅 위원  신상발언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정충수 위원님, 동의가 나와서 반대가 없는데 본인은 신상발언으로 하는 것이지 반대의사는 아니죠?
정충수 위원  예.
○위원장 송범호  이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대가 없기 때문에 정충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시는 것으로 하고 정충수 위원님의 최규화 위원님 선정은 이미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정충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신상발언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동의가 나오고 반대가 없잖아요?
 동의가 나오기 전에 신상발언을 해 주셔야지요.
정충수 위원  아니, 저한테 천거를 해 주셨지만 또 사양할 수 있는 권리도 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범호  물론 신상발언은 되지만 동의에 반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결정은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정충수 위원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위원장 송범호  추천은 했는데 지강열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어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사항입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강열 위원  추천을 또 받아야죠.
○위원장 송범호  추천은 최규화 위원님을 받았는데 신상발언을 하실 때 추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규화 위원님 동의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정충수 위원  그러면 신상발언은 제가 끝났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할게요.
 최규화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아니, 그것은 정충수 위원님 말씀이고 김수웅 위원님의 정식 추천에 의해서 지강열 위원님의 동의가 나왔습니다.
정충수 위원  정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 송범호  권한은 있습니다.
정충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김수웅 위원  신상발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송범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천되신 정충수 위원님을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회의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