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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0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3. 가. 농정산림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국․원․소에 대한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10시 06분)

○위원장 송범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농정산림국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농정산림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범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양양 산불피해로 인하여 산림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영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454억 4,156만 2,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2,110억 5,44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39억 6,715만 3,000원,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중에서 2,392억 44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2억 3,716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3억 316만 3,000원과 사고이월 6억 8,203만원을 제외하고 12억 5,19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 변경․취소 6,117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 2억 1,752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3억 7,01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311만 5,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항별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29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00억 998만 2,000원 중 195억 5,712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5,285만 4,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725만 2,000원, 농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627만 1,000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자 파견 국외여비로 1,800만원, 외빈 초청여비로 몽골농업관계자의 강원도 초청연수에 따른 항공요금으로 194만원과,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4억 3,8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해외경비로 5,676만 3,000원, 농업 관련 위원회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385만 8,000원, 농어업인대상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3,5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강원농정포럼 개최 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4,000만원, 농어업단체 육성 지원 2,980만원 등 1억 1,48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농어업인대상 운영 지원 300만원 등 7억 6,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05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5,760만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비 5,280만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18억 5,416만 1,000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7억 4,067만 8,000원 등 29억 8,3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억 9,867만 6,000원으로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감소로(110명) 2,315만 5,000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연으로 633만 4,000원, 농림부에서 과다 계상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감액 변경 통보가 없어 3억 6,91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466만 8,000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0억 5,280만원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비로 11억 7,000만원, 농림업무 평가 실적 가산금으로 28억 8,280만원 등 40억 5,28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5,400만원은 도내 3개 대학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용역비로 4,5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2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경상보조금 1억 8,570만 6,000원은 후계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사업비로 9,057만 8,000원,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비로 9,51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18만 3,000원은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가 이차보전이 지난해 3월  5일부터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가 6.5%에서 3%로 인하되었고, 원금이 조기상환되어 이차보전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3,750만원은 관광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비로 3억 9,750만원,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비로 2억원, 5도 2촌 정착 시범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등 8억 3,7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해외자본이전 및 국제부담금 9,340만원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지원 8,497만 6,000원, 몽골 초청공무원 생활비로 560만원 등 9,0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2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101억 4,737만 3,000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과 원금상환, 진흥기금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양정관리 예산사업으로 7억 229만 7,000원 중 7억 2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8,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정 추진 교육교재․추곡수매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89만 3,000원, 양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68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574만 4,000원은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 수수료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55만원은 시․군 양정업무 추진비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 9,400만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9억 135만원 중 48억 9,7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58만 2,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164만 5,000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활력화 행사지원비로 201만 4,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4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및 자문단 여비 1,366만 3,000원 등 4,08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8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교재 제작비로 39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우수선도자 포상금으로 8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4,145만원은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 1,080만원은 농촌 PC 수리 보급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3,900만원은 디지털사랑방 설치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45억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 모델마을 지원에 2억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00만원은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위탁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8억 8,363만 1,000원 중 448억 8,14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6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1,735만원과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지원비로 3,368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5,103만 2,000원, 농산지원 업무 등 국내여비 4,566만원, 폐농자재 수거 우수부락 및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 감자큰잔치 행사 지원 1억 6,800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쌀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2,500만원 등 3억 1,96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06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지도여비 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7억 6,457만 6,000원, 논농업직불제 219억 93만 9,000원,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4,55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억 5,606만 9,000원과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1억 3,593만원, 쌀생산조정제 36억 2,862만 8,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24억 8,452만 1,000원 등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홍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1억 9,500만원, 수출 특화품목 육성 관리기 지원에 1억 4,690만원과 4월 서리, 6월․7월 집중호우, 8월 태풍 메기 피해 농작물 복구비 및 3월 대설피해 대파대 2억 6,259만 8,000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 4억 6,800만원 등 13억 2,249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에 1억 5,36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700만원, 가공용 씨감자 종자대 차액 지원으로 1억 125만원,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에 2,900만원, 녹비호맥 재배지원에 7,200만원 등 4억 3,28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장비 지원에 9,000만원,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 지원에 1억 1,400만원과 생력방제장비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 벼 육묘은행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원, 벼 종자 보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원, 퇴비 자급생산체계 구축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0억 7,2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자원종장 포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억원과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1대 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 5,00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 배수개선 1지구에 21억 1,9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 2개소 18억 9,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46억 8,092만 1,000원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32억 6,4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억 9,000만원, 태풍 디앤무 피해 복구에 28억 3,448만 9,000원, 기타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5,562만 9,000원, 7월 호우피해 수리시설에 43억 3,726만 7,000원, 태풍 메기 피해 수리시설에 21억 9,253만 6,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4,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수로 설치 3개소에 6억원 등 192억 9,292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리사업은 203억 3,486만 8,000원 중 보조사업 203억 1,486만 8,000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으로 경지정리 추진 지도 국내여비로 2,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봄 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9억 8,550만원,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16억 5,4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83억 7,0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5억 6,417만 6,000원, 6월 태풍 디앤무 피해농경지 복구에 7억 8,236만 4,000원, 7월 집중호우피해 농경지 복구에 4억 4,319만 7,000원, 8월 태풍 메기 피해농경지 복구 4억 9,463만 1,000원 등 7개 사업에 202억 9,486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농막설치 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4억 915만 4,000원으로 103억 8,76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150만 6,000원의 내용은 예산절감 558만 5,000원과 집행잔액 1,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강원농수특산물진품센터 점장 인건비 5,3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14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부서 운영과 동해항 그린마트 부지임차료, 풍물전시 농특산물판매장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3,46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37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농산물유통지원사업 등 업무추진 국내여비 4,24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49만 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국외여비로 3,000만원, 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및 농산물수출농가 기술지원단 여비로 4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54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CF광고 지원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  1억 2,490만원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원 5,000만원,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원, 강원인삼축제 지원 3,000만원,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 1,500만원, 설날 및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지원비 1,9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9억 9,961만 9,000원 중 99억 9,71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5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조사업 66억 1,414만 9,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FTA 과수 분야 대책 추진지도 및 정보수집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8,259만 5,000원은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 3억 3,959만 5,000원, 과원 폐업 지원사업 5억 3,700만원과 FTA 과수 분야 대책 추진지도 및 정보수집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57억 2,755만 4,000원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억 825만 7,000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39억 9,044만원, 수출 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 1억 9,500만원, 태백준령 고랭지수출 특화단지 조성 3억 9,000만원, 전통 곡물튀김화 자동시설 1억 920만원, 고랭지 더덕 가공상품화 4,420만원과 2004년 3월 대설피해 복구  8,506만 8,000원, 태풍 매미 피해 공공시설 복구 1억 8,635만 9,000원, 마늘 경쟁력 제고 지원 600만 2,000원, 송이주 생산시설 지원 3억 2,500만원, 단호박 저장시설 지원  5,850만원, 6월․7월 호우 및 8월 태풍 피해 복구지원 2,952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3억 8,547만원 중 33억 8,297만원을 집행하였고 25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수산물진품센터 운영에 1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750만원은 농특산물 품질보증제 운영 지원 2,00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000만원, 농수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9,75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9,150만원은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차량 지원  5,100만원, 농특산물 통합물류 지원 4,050만원 등 전액 집행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29억 5,397만원은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 9,600만원, 5도 2촌 대비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1억 3,01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4억 500만원과 백합종구 생산지원  1억 1,700만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 2억 5,00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1억 9,500만원, 시설원예 육성 지원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지원 1억 6,500만원,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 1억 8,000만원,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 2억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1억 4,400만원 등 33개 사업에 29억 5,39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억 7,502만 8,000원 중 16억 2,6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3억 3,521만 8,000원과 불용액은 1,2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6억 2,1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로연수로 인한 수당 미지급과 2004년 태풍피해와 작황부진에 따른 씨감자 선별 물량 감소로 인하여 58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7,682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2,453만원, 기관운영과 정원가산금 등 업무추진비로 4,454만 1,000원, 정액급식비와 가계지원 보조 등 복리후생비로 1억 5,929만 3,000원 등 3억 5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9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급종 씨감자저장고 신축사업비로 6억 4,464만원을 집행하고, 13억 3,521만 8,000원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저장고 소독약품 및 감자저장용 클레이트 구입 등 재료비로 1,6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제1저장고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와 울타리 설치 시설비 3,8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 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4억 2,649만 5,000원 중 14억 68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967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8억 2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3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시설장비 유지 및 부서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85만 9,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18만원, 정원가산금․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5,006만 4,000원, 정액급식비․연가보상 등 복리후생비로 1억 6,344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136만원 등 3억 5,6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결원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기간 조정으로 405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벼․옥수수․콩 등 원종 종자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1,962만 7,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벼․전작물․잠종․옥수수․기능성 양잠산물 등 시험연구비로 8,839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급수시설 보강 및 방림포장 배수로 정비와 옥수수건조장 설치 등 시설비로 8,4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7만원은 입찰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준승합 승용차 및 굴삭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4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6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 5,540만 9,000원 중 25억 2,09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3,44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0억 73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65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시설장비 유지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706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26만 1,000원, 정원가산금․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5,805만 1,000원, 정액급식비․교통보조금 등 복리후생비로 1억 9,818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으로 55만 6,000원, 위탁망실 재배농가 대표자회의 참석여비 155만 3,000원 등 5억 1,2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59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감자 원원종․원종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등에 6억 7,668만 7,000원과 망실설치 및 밭기반 정비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규격외서 시판용 박스구입 재료비로 352만원과, 연구개발비로 병충해방제 142만 8,000원, 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735만 7,000원, 보급종 씨감자 재배  1,554만 5,000원, 역우사육 1,388만 9,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3,8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으로 425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퇴비장 설치와 사무실 식수관정 및 상습 수해피해지 복구 사업비로 1억 7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및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18만 8,000원을 집행하고, 81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642만 9,000원 중 37억 6,2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1억 7,38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41만 5,000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지원비 1,707만 6,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4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원한우 광역브랜드 전문가 협의회 및 축산브랜드 전시회 홍보도우미 여비 보상으로 137만 9,000원 등 7,88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59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방역일지 및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248만 1,000원, 가축방역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억 202만 4,000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로 6억 5,070만원, 3월 대설피해 복구비로 379만 6,000원 등 6억 5,4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6,350만원은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축 질병 특별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 8,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5,319만 6,000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5,400만원, 소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 8,052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억 1,565만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지원 5,040만원, 고품질 규격돈육 생산기반 조성 1억 999만 2,000원 등 5억 7,91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 1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활동비로 7,431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 8,400만원,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8,400만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40만원과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 2억 8,433만 5,000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6,051만 3,000원,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 6,128만 9,000원, 강원흑돼지 브랜드사업 5,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8억 9,1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634만 1,000원 중 16억 8,7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841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수당․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 4,194만 4,000원과, 센터 운영에 따른 수용비․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503만 5,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697만 3,000원, 정원가산과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4,067만 1,000원, 정액 급식․직급보조 등 복리후생비로 1억 4,99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5만 9,000원 등 9억 5,6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4,55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대검정축사 신축비로 1억 9,989만 7,000원, 정액생산 제조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460만 3,000원 등 2억 8,4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시험연구비로 한우고급육 생산연구사업 시료분석 수수료 1,495만원, 체내․체외 수정란 생산사업 1,417만 8,000원, 한우 및 재래닭 사양관리로 1억 2,414만 9,000원,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생산에 6,283만원 등 9개 사업에 2억 6,4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7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구 청사 및 시설물 철거․송아지 방목훈련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3,92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76만 6,000원은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랙터 구입비로 4,3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684만 2,000원 중 17억 9,52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1억 7,352만 2,000원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803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수당․일용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5억 6,409만원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522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83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 및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로 5,622만 2,000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 8,071만 3,000원, 가축방역협의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 등 9억 5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02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법정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8,864만원, 광우병 검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64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광우병 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3억 8,600만원 등 6억 3,10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7,352만 2,000원과 집행잔액 등으로 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로 237만원, 오지순회 진료약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1억 5,332만원, 동부지소 담장 및 바닥 포장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3만 1,000원 등 2억 5,8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96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3,883만 1,000원 중 5억 1,9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38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 2억 8,560만 2,000원, 부서운영 등 일반운영비 3,007만 4,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66만 6,000원과 정원가산․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2,598만 5,000원,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9,021만원 등 4억 5,95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605만 4,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 213만 3,000원, 검사시약 및 약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2,328만 1,000원, 수도관 배설공사 등 시설비로 2,999만 1,000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 등 5,9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3만 5,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4,066만 6,000원 중 6억 2,82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8만 8,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로 3억 5,263만 9,000원, 부서운용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1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 3,745만 9,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272만 7,000원, 연가보상 등 복리후생비 1억 77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350만 3,000원 등 5억 7,559만원을 집행하였고, 819만 2,000원은 예산절감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72만 2,000원,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3,254만 7,000원, 지하실 비트 보수 등 시설비로 1,4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2만원 등 총 5,26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19만 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5,084만 5,000원 중 5억 3,70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382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시간외수당․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2억 8,445만 3,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473만 8,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374만원, 업무추진비로 2,655만원, 복리후생비로 8,9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역보조 및 실험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수 177만 1,000원 등 4억 8,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98만 3,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로 213만 3,000원,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2,128만 5,000원, 청사 내․외벽 도색 등 시설비 800만원과 승합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66만 3,000원 등 5,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83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7,407만원 중 4억 5,946만원을 집행하였고, 1,46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로 2억 6,2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3,800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 2,438만원, 정원가산 등 업무추진비 2,324만 4,000원, 정액급식비․연가보상 등 복리후생비 7,935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4만 9,000원 등 4억 2,74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196만 1,000원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 247만 2,000원,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9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 내․외벽 도색 등 시설비 989만 9,000원 등 3,19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64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7억 6,359만 4,000원 중 154억 6,06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1억 8,252만 5,000원과 1억 2,041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목 사후관리 인부임 299만 6,000원, 일반운영비 2억 561만 5,000원, 임업인 연찬회 행사 지원비 133만원, 업무추진 여비 3,881만원, 산불예방 시책추진비 796만원, 임업인 연찬회 운영비 477만 9,000원,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비 1,000만원 등 2억 7,1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953만 6,000원과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 1,00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2,66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 8억 6,942만원과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74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은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비 3억 5,505만 1,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 운영비 6,0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1억 7,119만 1,000원, 영림계획작성사업 1억 3,125만 3,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1억 2,036만원, 솔잎혹파리 및 일반해충 방제사업 17억 5,487만 6,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산불방지사업비 13억 4,714만원 등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화목원시설 보완으로 21억 5,598만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감리비 3,057만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화목원 시설부대비로 1,12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 산불방지 사업 4억 3,120만 5,000원,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3,900만원, 산촌개발사업 설계 및 마을조성사업비 34억 3,632만원, 산림휴양시설 조성비 8억 9,774만원, 사유림 생산성 향상 사업비 1억원 등 119억 2,8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1억 8,252만 6,000원과 계약잔액 7,64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1,994만 6,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 등 산불방지사업비 30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사태 옹벽설치 등 시설비 5,926만 6,000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및 워터펌프 구입에 3,960만원, 도유림 임목 매입과 GPS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53만 4,000원 등 32억 6,0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740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세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1억 2,037만 9,000원 중 836억 3,78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사업 32억 9,392만 8,000원과 집행잔액 1억 8,859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식목일 행사추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853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933만 9,000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사업 및 육림사업 평가보상 329만 9,000원 등 6,1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5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조림용 묘목구입비로 31억 3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5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평가 및 재해복구기술자문단 실비보상 1,0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004년 3월 대설피해지 중 표고재배사 복구사업비로 1,128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사방사업비 80억 3,207만원과 동해안 및 강릉․속초 산불피해복구사업 58억 3,757만 9,000원, 태풍 디앤무 등 호우피해 복구 305억 9,668만 9,000원 등 444억 6,6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2억 2,825만 4,000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653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지도감독비 2,041만 7,000원, 동해안 산불피해복구 지도감독비 1,340만원, 호우피해 및 수해복구사업 지도감독 2억 4,518만 4,000원 등 2억 7,9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567만 4,000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39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조림사업비 41억 5,121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167억 7,864만 1,000원, 양묘시설지원 및 임도구조개량 등 21개 사업에 135억 208만 1,000원 등 344억 3,193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산림농업육성비 6,000만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지원 5,000만원, 꽃으로 덮인 시책추진 우수기관 사업비 8억원, 희망의 숲 조성비 2억원, 군부대 도화지원 사업비 5,000만원,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정비 사업비 1억 1,500만원 등 12억 7,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GIS장비 구입에 2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43만원 중 51억 7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506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수당․기타직 보수․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로 16억 4,97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 운영․청사 및 화목원 운영․산림박물관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6억 662만 9,000원, 들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 행사지원비로 885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254만 6,000원, 기관운영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9,1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2억 8,182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보상금 294만원, 푸른 숲 선도원 급식비로 810만원,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로 199만 9,000원 등 27억 44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813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산성우 피해조사 여비 100만원, 산성우 피해조사 시험운영 재료 및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1,518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육림사업 9억 8,079만 4,000원, 경제수 조림 2,321만 3,000원, 임도 신설 3억 7,230만원, 임도구조 개량 2억 7,500만 6,000원 등 6개 사업에 17억 3,0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지도․경제수 조림 등 시설부대비로 4,776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불 무선기지국․무선차량국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0만 1,000원을 집행하고, 9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박물관 및 화목원 운영 관리 재료비에 4,724만 5,000원, 시험연구비 중 환경오염 산림피해실태 연구 등 12개 사업에 7,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팬코일 및 냉․난방 보수공사에 4,838만 5,000원, 전시연출공간 보강 공사비 3,494만 5,000원, 휴양림 계곡부 기초보강 및 물탱크 설치공사 1,886만원, 수렵장 꿩 그물망 교체 공사 2,031만원 등 14개 사업에 4억 4,95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합차․산불진화 휴대장비세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시험연구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은 종자생산포장, 밀종자 정선, 콩포장 부지개간 인부임 부족분을 전용한 것이며, 감자원종장 운영 행사실비보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원은 신규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수비를 전용하였으며, 축산정책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시험연구비․국내여비로 3,680만원을 전용한 것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과의 협동연구협약에 따른 시험연구용 수란우 구입 및 최근 발병하고 있는 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조사 소요경비 부족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해안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감시원 확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만원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초동 산불예방을 위한 증원 배치 등 예방활동비로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종 씨감자 증축사업 13억 3,521만 8,000원, 2004년도 수해 메기 복구사업 25억 8,290만 4,000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3억 717만 2,000원, 2004년도 수해 디앤무 복구사업 7,786만 9,000원 등 4개 사업 43억 316만 3,000원에 대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우병 검사시설 신축사업 1억 7,352만 2,000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 1억 8,252만 6,000원,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업 2억 610만 3,000원, 2004년도 태풍 디앤무 피해복구사업 1억 1,988만원 등 4개 사업 6억 8,203만 3,000원으로 묘목수급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6억 4,890만원이 늘어난 248억 6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기금운용 명세는 먼저 수입으로 도비출연금 101억 4,737만 3,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7억 8,451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201억 5,726만 3,000원, 융자원금 및 이자회수 등 기타 잡수입 103억 880만 3,000원 등 총 413억 9,795만 4,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4년도 융자대행 수수료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외연수․재특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등 고유목적 사업비 27억 3,104만 4,000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융자금 135억 9,100만원,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2억 6,974만 6,000원 등 165억 9,17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이월 재적립금은 248억 616만 4,000원으로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200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항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는 2,454억 4,156만 3,000원 중 2,392억 440만원을 지출하고, 62억 3,7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2억 5,196만 9,000원은 불용액이며, 49억 8,519만 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12억 5,196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잔액 4억 5,285만 4,000원이 발생한 것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감소로 2,315만 5,000원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개소 지연으로 633만 4,000원, 농림부의 과다 계상된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 3억 6,918만 7,000원과 경상적 경비․예산절감․집행잔액 등 기타 불용액 5,417만 8,000원 등이 되겠으며, 양정관리 예산잔액 27만 8,000원은 양정업무 추진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관리 예산잔액 358만 2,000원과 농산관리 예산잔액 216만 3,000원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것이며, 다음 유통특작사업 예산잔액 2,150만 6,000원은 강원농특산물진품센터 점장 인건비 집행잔액 414만 8,000원과 부서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372만원 및 농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의 예산절감액 54만 1,000원, 그리고 부분별로 발생한 집행잔액 309만 7,000원 등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잔액 1,288만 8,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581만 5,000원과 부서운영 및 정액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689만 2,000원과 기타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8만 1,000원 등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예산잔액 1,967만 6,000원은 인건비에서 1,309만원, 직원 결원 등과 공익근무요원 배치기간 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405만 1,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407만원과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16만 5,000원 등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예산잔액 3,448만 8,000원도 인건비․경상적 경비․연구개발비 등에서의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예산잔액 1억 7,380만 5,000원은 경상예산에서의 예산절감액 359만 7,000원과 사업예산의 민간자본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등 각종 사업의 계획 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020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예산잔액 4,841만 7,000원도 인건비 집행잔액 1,487만 9,000원,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3,068만 1,000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285만 7,000원 등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예산잔액 1,803만 5,000원도 인건비․경상적 경비․사업예산 등에서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동부지소 운영 예산잔액 1,938만 9,000원, 가축위생남부지소 운영 예산잔액 1,238만 8,000원, 가축위생중부지소 운영 예산잔액 1,382만 2,000원, 가축위생북부지소 운영 예산잔액 1,460만 9,000원 등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 예산잔액 1억 2,041만 1,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4만 4,000원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1,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2,660만 2,000원, 사업예산에서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계약잔액 7,640만 4,000원, 재료비 집행잔액 1,462만 9,000원 등 9,380만 9,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잔액 1억 8,859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652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조림용 묘목구입비 집행잔액 45만 4,000원, 태풍 피해 복구비 등 집행잔액 1억 8,046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잔액 9,563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29만 2,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84만 7,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69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4,940만원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 소관 원종개발사업비 1,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한 것이고, 감자원종장 운영 예산전용 6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축산진흥예산 전용 3,680만원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과 시험연구용 수란우 구입 및 부루셀라병 근절을 위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전용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2건에 4억 2,000만원입니다.
 2건 모두 동해안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원 확대 배치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먼저 명시이월은 4건에 43억 316만 3,000원으로 감자종자보급소 운영예산 13억 3,521만 8,000원은 보급종 씨감자저장고 증축사업비로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이며, 산림관리과 운영예산 29억 6,794만 5,000원은 산불피해 복구 및 태풍 디앤무 등 호우피해 복구의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이고, 다음 사고이월은 4건에 6억 8,203만 1,000원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1억 7,352만 2,000원이 광우병 검사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또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이며, 산림정책과 소관의   1억 8,252만 6,000원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의 묘목수급 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소관의 3억 2,598만 3,000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 복구 및 2004년도 디앤무 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총 적립액은 413억 9,795만 4,000원으로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201억 5,726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적립금은 자치단체출연금 101억 4,737만 3,000원, 융자 원금회수 95억 1,858만 5,000원, 이자회수 7억 8,104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억 8,451만 5,000원, 기타 잡수입 917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지출내역은 융자금, 해외연수비, 장학금 등 모두 1억 65억 9,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는 관련조례에 의거 조례제정 목표대로 적절하게 지원되어 지역농업의 특성화와 명품화 및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 지도자 육성 등에 적절히 운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결산승인에 별도의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예산의 과다불용액 발생 등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시기 일실에 따른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한바 예산운용에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을 위한 지역간 가치배분과 주민복지의 실현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 계층간 고충 해소 등을 염두에 두어 도정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가급적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만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사항은 정책관님이나 담당과장님 및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 대체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2억 3,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다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되어도 될 법한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에 4억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불용액이 4억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이런 사유로 해서 500만원, 또 국내여비가 180만원, 또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금액 해서 총 경상적 경비가 1,500만원이 발생했고요, 또 보조사업비에서 3억 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주된 원인이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에서 3억 6,900만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4억 3,500까지 발생했는데 영유아양육비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중앙 농림부 시책으로.
 신규사업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농지 소유규모 1㏊ 미만 농가에 대하여만 지원하려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농가를 확대하면서 우선 농림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할 수 없어서 통계청의 농업 총 조사표에 의해서 농업기본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영유아를 추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거기에 의하면 우리 도의 총 아동 수가 3,363명으로 통계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9억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후에 실제 보육시설들이 우리 농촌에 부족하고 지원 제외대상 아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300여 명 중에 1,285명만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서 실제 집행 가능 금액이 34%밖에 집행을 못하는,-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과다 책정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1차 예산 수정을 했는데 전액 하지 못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29억 중에 18억만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기교부되어 있는 예산은 감액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농림부가 놔두는 바람에 3억 6,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수웅 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부지소나 북부지소나 지소별로 보면 잔액 발생된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는 별로 예산절감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굳이 지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예산에서 예산절감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각 항목별로 10%를 예산절감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지소도 그렇고 본청 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10% 기준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수웅 위원  국장님 설명에서 다른 부서는 그 말씀이 안 나왔는데 지소는 꼭 그 말씀을 쓰셨거든요.
 예산절감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꼭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꼭 사업소에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위원님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각 과는 사업항목이 원체 많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을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각 과 예산에는 예산절감 사유를 적게 설명한 것처럼 느껴지고, 동부지소나 사업소 예산은 사업내용이 적다 보니까 절감액이 경상적 경비․인건비에서만 주로 예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소 예산만 예산절감 사유로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 제가 내용 보고드릴 때는 각 과의 예산절감 사유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만 과는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예산절감 관계는 한 번 정도 설명되고 나머지는 사업예산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반 예산절감은 보통 경상적 경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경상적 예산에서 예산절감한 것은 대개 사업소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각 사업소를 다녀 보면 예산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강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아까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내용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백합종구에 투자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합종구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백합종구 생산지원 사업이 234만 구 생산에 2004년도 예산 1억 1,700만원 섰는데 집행은 100% 다 됐습니다.
김수웅 위원  몇 구요?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백합종구 생산 지원사업 234만 구…….
김수웅 위원  예산이 얼마 지원됐죠?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1억 1,700만원…….
김수웅 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술원에 지원한 겁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하신 겁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1억 1,700만원에 대한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유통원예과장 이경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백합종구 생산 지원 1억 1,700만원은 백합이 전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할 종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백합종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지출이 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농업기술원에서 백합종구 자급화를 위해서 조직배양구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종구가 국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에 따른 농가에 직접 가는 그런 종구비용입니다.
김수웅 위원  그런데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배양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아닙니다.
 시․군으로 다시 보조가 내려가서 시․군비하고 보태서 거기 작목반 단위로 농가에서 종구 수입업체하고 계약해서 수입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김수웅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사업하고 별개는 아니죠?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그러니까 종구가 국내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입물량을 앞으로 좀 줄이고 이래서 내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내에 백합종구가 현재 자체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꽃을 생산해서 수출할, 농가에 가면 백합종구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외화가 많이 나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좀 줄여보고자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자체 종구를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려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  제가 그 내용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백합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중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 때 다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합을 재배해서 꽃으로 수출하려고 보니까 국내에서 종구생산이 안 되니까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농가들한테 주어서 생산해서 백합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1억 1,700만원 254만 구라는 것은 우선 당장 재배를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수입해다가 농가에 보급하는 예산이고, 기술원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자급 생산하기 위해서 자급 백합종구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자급이 안 되고 있죠, 100%.
 앞으로 기술원에서 잘되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백합종구를 포장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해 놓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조직배양을 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그렇습니다.
김수웅 위원  전체가 다, 현재 들어있는 것들이 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예.
김수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국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국고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이 됩니까, 명시이월로 남겨놓게 됩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예산 집행잔액은 국고는 국고로 반납됩니다.
김수웅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국고예산을 받아서 반납한다,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물론 그렇습니다.
 국고예산을 최대한 다하고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하는 것입니다만 산림부서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대개의 경우 입찰을 보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입찰잔액이 발생되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데 예산절차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김수웅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의 입찰입니까?
 산림분야에는 거의 입찰이라는 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림분야의 집행잔액을 보면 약 4억 정도 되는데요,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불신고포상금 6,000만원하고 병해충 약제 구입 계약 잔액이 1,400만원 있고요, 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 계약한 잔액이 6,100만원 있고, 산사태 옹벽설치 계약 잔액이 1,2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약잔액 내지 예산절감액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에 보면 태풍 매미 피해 산사태 복구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8,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 시설도 부대비가 8,9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부대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내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산림개발연구원의 일반운영비 6,900만원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절감액이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김수웅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것은 입찰을 보고 잔금이 발생했을 때 잔금을 가지고, 산림비가 제일 예산이 큰 내용들로 지금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찰을 본 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다른 사업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 사업을 다하고 마지막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돌려서 쓰고 이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예, 정책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정책관 김은기  지금 김수웅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입찰잔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해서 입찰잔액도 최대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매미 피해라든가 메기 피해, 집중호우 피해, 일반사방 해서 최종 단계에 가서 남은 금액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수용사업 계약 잔액이 6,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6,100만원은 저희들이 결산서 당시에는 잔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들 관급자재 조달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가 최소한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웅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미 쓴 예산이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은 얘기해 봐야 서로 기분만 안 좋을 따름인데, 국고를 힘들게 따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철저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산림정책관님께 좀 물어보겠는데요, 예산과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이 1,470억 정도, 아주 거액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저희들이 감시원이 2,4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3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  감시기간이 대략 몇 개월…….
○산림정책관 김은기  감시기간이 3․4․5월하고 11월이 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  연간 약 4개월로 보면 되죠?
○산림정책관 김은기  예.
최한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각 시청에 가보면 공무원들인지 산불감시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애써 공부해서 공채해서 행정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산불감시기간에 온통 산에 가서 밤 12시까지 밤을 새요.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불용액이 18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남는 불용액을 외부 고용창출하는 의미에서라도 산불감시원을 대폭 증원해서 시청공무원들이 본연의 의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단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양양산불로 인해서…….
최한식 위원  그런 대형으로 났을 때는 불가피하지만 감시원…….
○산림정책관 김은기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시원 인건비를, 지금 감시원 인건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명년도에는 국비인건비를 보조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의 수를 늘려서 일선 공무원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반영단계에 있습니다.
최한식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  그리고 4개월만이라도 외부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또 그만큼 고용창출이 되니까, 또 생계유지도 되고 이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착안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몽골 농업기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인건비 1,800만원 정도와 사업비 한 8억여원을 쓰셨는데 지금 금년도까지 예산을 농산물 이런 개발, 지원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몽골하고 농업분야 교류협정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2004년도부터 몽골에 강원도농업타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농업타운이라는 게 몽골지역에 일반 경종농업이 가능한 지역에 약 7㏊ 정도의 규모에 하우스시설을 3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하우스 설치를 1.5㏊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관계자 초청연수는 몽골 중앙도에서 농업공무원 2명을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늦게 오는 바람에 4개월간 연수를 했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현재는 3년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추가 연장하고 안 하고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몽골과 경협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실히 몽골이 농업에 뒤떨어졌으니까-우리 도에는 이득되는 게 있나요?
 순수한 지원…….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예산을 3년간 몽골 농업부하고 협정체결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국가와 국가간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규모로서는 큰 예산이 아니지만 사업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되고-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투입은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가, 저희들 농업정책과 예산은 국내여비하고 초청여비만 편성되어 있고 실제 농업타운 조성하는 예산은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안 갖고 있습니다만 3년간 3억 9,0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교류협정 체결해서 지원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2006년 3년 동안 3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강원도농업타운하고 또 몽골 농업공무원을 우리 농업기술원에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농업공무원 초청을 2명 했고요, 또 농업타운 1.5㏊ 조성을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지강열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순수한 국가교류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몽골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5개 국에 이런 경협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몽골에 지원되는 순수한, 농업이 후진국가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몽골에서는 우리가 어떤 교류차원의 이득은 되겠지만 경제적 이득은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저희들이 하는 실익문제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유목․축산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경종농업은 원체 낙후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선진국이 후진국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 국제교류에 선점할 필요가 있고, 더구나 몽골 같은 경우는 국토가 아주 광활해서 우리 한반도의 7.4배 정도 되고 자원도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몽골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과 몽골 농업공무원을 초청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시키는 문제, 또 앞으로 몽골문화타운을 우리 강원도에 설치하는 문제, 강원도에 설치하는 문제는 그린투어리즘 내지 관광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 하면서 앞으로 광활한 몽골땅을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이 들어가서 경작을 해서, 아직 은 시행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예를 들면 배추를 재배해서 김치공장을 건설해서 생산해서 유럽지역에 판매를 한다든가, 또 감자가 몽골 같은 경우에 대관령 지역 규모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자재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만 몽골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몽골국민만 상대로 해서 무엇을 하기는 어렵고 몽골을 이용해서 유럽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내용인데 작년에 약 18억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2,000여 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대상학생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불용액이 2,000여 만원 생긴 이유가 뭡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농어업인 학자금은 과거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는 농지 소유규모를 1㏊ 미만 농가에서 1.5㏊ 미만 농가로 확대하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추측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수요예측을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실제보다 인원을 충분히 잡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강열 위원  파악을 잘 못하셔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예, 일부 시․군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추측해서 인원계산을 했는데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앞으로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양정관리에 있어서 7억여원 들여서 양정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비용은 순수한 의무수입량을 보관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아닙니다.
 양정관리 예산은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04년도까지는, 추곡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추곡수매증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2개소 예산이 큽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지원 그것이 약 7억 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4억 들여서 설치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산불진화헬기 사용료가 30여 억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시․군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4억원 정도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나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작년도 3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시․군을 묶어서 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화천․인제 여기를 한 권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횡성하고 원주를 한 권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평창․정선․영월, 그 다음에 삼척․동해․강릉, 양양․고성․속초 이렇게 해서 6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헬기를 임차해서 봄철에 산불예방과 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러면 헬기가 감시임무도 띄고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진화용이 아니고?
○산림정책관 김은기  산불이 대부분 점심시간부터 오후시간 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에는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오후에 대기해서 산불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순수한 산불감시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진화도 하는데 아까 최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72억 정도 들여서 감시요원을 두고 봄․가을로 감시를 하는데 헬기까지 합치면 예산이 100억이 넘네요, 감시하는 데만.
○산림정책관 김은기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산불이 나서 금년에도 고성․양양이 큰 피해를 봤는데 아무튼 산불이 안 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다음은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산불감시로 쓰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산림정책관 김은기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사용했는데요, 산불방지대책비로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되어서 동해안 시․군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감시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긴급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내에 산불이 계속 발생되어서 시․군별 50일 기준으로 해서 각 22명씩 지원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강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시원으로 썼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감시원에게 노임을 주어 가면서 감시시키고 헬기로 하고 또 예비비에서 감시원을 썼다면 당초예산에 서야 마땅한데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건조일수가 계속 발효되어서 그래서 지출 일수가 많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강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다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철 위원  산불개발연구원 운영비에 5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운영의 목적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개발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입니다.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52억은요, 저희 연구원 전체 경상예산부터 사업예산까지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서동철 위원  그런데 연구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구잖아요.
 연구하기 위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일반 연구사업도 하고요, 또 도유림 경영, 화목원하고 박물관 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서동철 위원  이것은 산불개발연구원으로서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춘천에 있겠네요.
 춘천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네요.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사농동에 있죠.
서동철 위원  거기 있는 건데, 산림개발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가 조직이 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과에서는 주가 16개 시․군에 있는 도유림하고요, 화목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유림의 일반적인 산림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시험연구실에서는 산림분야…….
서동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개발이라고 하게 되면 산림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림, 그런 데에 가서 산림개발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완전히 동떨어진 데서 하고 있잖아요.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가 건물 주 소재지가 여기라는 것이고요…….
서동철 위원  그렇죠, 소재지가 여기인데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원 건물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가 뭔지, 객이 뭔지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산림개발연구원이라고 하게 되면 산림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산림지역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산림지역에 있지 않고 춘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주 소재지는 춘천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부지원을 정선에 3월에 또 하나 했습니다.
서동철 위원  감자원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감자원종장은 평창에 있죠.
서동철 위원  그럼 현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현장에 가 있어야죠.
 왜 자꾸 이런 것을 춘천 쪽에 유치하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연구가 되고 제대로 모든 것을 탐지하게 되는 것이지 산림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데에다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 보셨어요, 산림연구원단지?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가 보았습니다.
서동철 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제주 시내에 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수목원이 그쪽 밖에 나가 있죠.
서동철 위원  얼마나 좋아요.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이 지금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저희들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춘천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몇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연구하자는 겁니까?
 산림이라는 것은 산림지역에서 제대로 연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원래가.
 그렇잖아요.
 52억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52억 중에는 경상예산이 거의 다…….
서동철 위원  여러 가지 다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산림개발연구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산림지역에 가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에다 만들어 놓고 52억씩이나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산림이 제대로 연구가 되겠느냐 이거죠.
 연구원이라고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구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연구하는데 저희가 소요되는 연구사업비는 1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유림이 16개 시․군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쪽 춘천권에 있습니다.
 춘천․화천․홍천에 이렇게 도유림이 집약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무실 소재지가 자연적으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철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건물도 잘 지었잖아요.
 교육청 건물 잘 지을 게 아니라 현장 학교건물을 잘 지어야 돼요.
 교육하는 현장을 잘 지어야 된다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도청 아직 옛날 건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시청이라든가 군청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국민이 집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비 새는 데에는 물 받으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 받는 그런 곳에서 행정업무를 해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보면 너무 화려하게 겉만 포장되어 있지 내용을 알고 보면 현장과 너무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산림지역 같은 데 가 보세요.
 거기는 현장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관광객도 맞이하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위원님께서 제주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역적인 여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연구사업은 현장 위주로 합니다.
서동철 위원  연구를 그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뭘 요구 했습니까?
 산림연구를 뭘 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2가지를 했는데요…….
서동철 위원  뭘 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저희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식이수종 대량증식이라든지 엄나무․민두릅 이런 것 대량증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런 것은 주로 체세포 배양을 조직배양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서 현지적응시험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속성수 증식 그래서 그것은 옛날 포플러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백합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증식시험을 춘천소재 동면 감정리 시험림 거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양묘사업을 합니다.
 수종들을 여러 가지 우리 일반 조림수종 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물질 자작나무라든지 비수리․산겨릅 이런 데서 항암효과, 미백효과가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은 다리 건너 우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동면 감정리에 시험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유림 내에다 시험포를 조성하고 화악산엔 산마늘 단지를 조성해서 산마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산림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저희가 자주 거기는 가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산림지역하고 동떨어진 그런 단지거든요.
 좀 뭔가 산림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런 연구단지를 만들면 자연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매치가 되어서 잘 되는데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 갈수록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인 산을 이용해서 거기를 시험장도 이용할 수 있고 환경도 잘 정돈이 되어서 같이 어울림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도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효과도 노릴 수 있고 산림에 대한 상당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산림과 동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답답하다 이거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그래서 정선 임계가 그런 것입니다.
 동부지원이 거기에 다양하게 수목원도 만들고 산림 백두대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못하는 내용들, 특히 북강원도의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정선 쪽에서 현지 지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서동철 위원  지소를 만들면 뭐합니까?
 거기에 투자가 얼마나 들어가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정선에 84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식물들이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강릉은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춘천은 어떤 식물,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춘천 이 한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횡성지역이라든가 정선지역이라든가 또 화악산 지역이라든가 화천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시험장소를 여러 곳으로 해 놓고 그 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만 우두에 있고, 거기는 저희들이 화목원하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산 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면 정취도 있고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화목원하고 박물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화목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화목원도 제가 보기에는 화목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잘 조성되어서 그것도 현장에서 어떤 산림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어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수만 명이 왔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상당히 좋은 곳으로 평가가 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많이 들이는데 주민과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접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연구단지로 끝난다 이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이거죠.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 임계에다 수목원을 조성해 놓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 수목원을 보면 전부 해발 600m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해발 600m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거기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강원도가 산림도이기 때문에 해발 600m 이상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해서 북강원도 식물이라든가 식물원도 만들고 수목원도 만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산불감시비용으로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가 산림이 거의 80% 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1,47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에서 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저희들 산림사업은 국비지원율이 대부분 높습니다.
 수해복구나 사방댐 같은 것은 100%이고 대부분 70%, 70 대 3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러니까 70 대 30이라고 하게 되면 강원도 예산이 한…….
○산림정책관 김은기  한 15% 정도.
 우리 도 예산은 15%, 시․군 예산 한 15%…….
서동철 위원  그러니까 30%니까 한 4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겠네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수해복구비가 많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루사 피해…….
서동철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4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수해피해는 국비가 더 많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양양산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전비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건 재난관리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기계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분야별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사업은 아직 80% 정도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강원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학계라든가 조경,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을 총망라해서 낙산사 지구하고 일반지역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그 복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이 9월 말 정도 수립되어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전에 고성산불 났을 때는 거의 다 국가예산을 전액 산불피해보상으로 보상해 주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 부분은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고성산불의 원인은 군부대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이고,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에서 보상을 100% 다 해 준 겁니다.
서동철 위원  이것이 보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것은 산불 발생원인이…….
서동철 위원  발생원인이,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저희들이 담뱃불로 추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서동철 위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발견 못 했으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이 발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00% 지원되고 80% 지원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발화자가, 일단 원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관 김은기  지금 담뱃불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동철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강원도 예산이 상당히 거기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림은 누구를 위한 산림입니까?
 우리 강원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전 국민을 상대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산림이라고 보거든요.
○산림정책관 김은기  그런데 기준이 발화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있고 국유림, 소유별, 사유림, 국․사․공유 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발화가 담뱃불이라고 그러는데 담뱃불인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피해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산불이 있었고 2000년도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산불은 군부대에서 산불을 내서 국가배상차원에서 손해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배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2000년도는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산불이 났는데 단 타 시․군은 그렇지 않았는데 고성은 산불원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군부대에서 낸 게 일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 산불원인을 알 수 없는, 나머지 강릉․동해․삼척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96년도에 산불이 있었고 2000년도의 동해안 산불은 그렇게 고성만 원인이 두 가지고 나머지 시․군은 원인을 모르는 대형산불로 해서 2만 3,000㏊가 산불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론 군부대가 산불을 낸 것은 국가배상차원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기 때문에 높게 이루어졌고,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은, 2000년도에 산불 난 것은 그때는 말한다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법이 막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그때는 세부기준이 없었습니다.
 세부지원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건의한 것을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장도 지금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건의한 것이 중앙에서 다 받아들여져서 지원폭이 높았습니다.
 높았고, 이번에 양양산불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또 방재청이 새로 금년에 생겨서 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총괄했는데 재난법의 기준에 보면 산불은 말한다면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지원기준에 보면 지금 얘기하는 가장 이번에 문제가 되는 농기계라든가 또 무허가 건물, 비규격시설 이런 것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지방비 투입액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이 우리 강원도 도민만을 위한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개선안을 건의해서 국가가 많은 비율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사실 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산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림 때문에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공장도 마음대로 유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산림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산림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피해보상은 분명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산불났을 때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고 거의 우리 강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맞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만 됐고, 물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보다 국가보조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복구비 지원 산출을 해 보니까 국고지원이 미미한 상태이고 전부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래서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방재청이나 또 아니면, 복구는 또 산림청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산림복구는 산림청에서 하는데 농가의 집이 탔다든가 농기계가 탔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농림부, 산림청, 방재청, 기획예산처 해서 저희들이 개선 대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지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일단 산림지역에서 이런 것을 잘 조성해서 한다면…….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그 관계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이 옛날 임업시험장하고 도유림관리사무소를 합쳐서 산림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명칭으로 현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유림을 관리하다 보면, 도유림은 춘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 전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도단위 기관이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산림개발연구원이 있게 됐고, 그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은 각 도유림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한다면 현장연구 이런 분야가 뒤떨어지는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선 임계에 미래경제림단지 조성해서 말한다면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을 금년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산림에 관한 연구는 동부지원에서 상당한 분야가 연구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보강,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림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항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기 전에 가이드들이 거치는 하나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양양국제공항이 있지만 그 주변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하나 조성해 놓고 하게 되면, 양양이 이번에 산불 크게 났지만 아직도 산림지역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쪽에 이것을 좀 잘 조성해 놓으면 국제공항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오신 분들이 한 번씩 거쳐서 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재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화목원도 도시민을 위한 이용 값어치는 나름대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예산형편이 돌아간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항 가까운 곳에 수목원이 됐든 아니면 화목원이 됐든 이러한 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산이 많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축산분야에 인원보충이 됐습니까?
 결원이었다고 그랬는데 다 보충이 됐습니까?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축산기술연구센터에 황우석 교수하고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수의직, 축산직 해서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김종훈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게 각 지역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다시피?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보강을 하고, 사실상 한 번 걸렸다 하면 살처분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몇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에서 움직여야지 일단 뭐가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물질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당국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사실 이런 축산분야를 소홀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위원회가 농정산림 관계, 축산 관계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모 국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거기 농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을 우리 자꾸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 싸구려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특수한 농작물로 해서 경쟁력을 국가에서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한 공무원이 이런 가축에 대한 예방부터 여러 가지 특수 경쟁력이 있는 것을 재배하는데 배치하다시피 해서 오히려 농가 수는 주는데 농업직 공무원은 늘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떻느냐 하면 농가 수가 준다니까 농업직 공무원 줄이는 거예요.
 또 지금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가 보면 예산이 적으니까 직원을 20명 있던 것이 13명으로 줄어도 보충을 안 합니다.
 행정직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뭔 얘기냐 하면 아까도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참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야지, 인원이 굉장히 필요한데, 앞으로 가축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만일 이것이 지금 매스컴을 타고 뭔가 했다하면 만일 강원도만 놓고 본다면 강원도에 대한 축산농민의 손실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영월에 고기가 좋다고 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와서 고기 먹던 게 병이 있다고 해서 딱 끊어져서 지금까지도 크게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 축산농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염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히 우리 농정산림 분야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축산분야는 바로 최근에 각종 가축질병이 확대 발생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도의 방역팀 인원을 증원해서 새로 방역팀을 하나 더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좀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 한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농정산림 분야가 조직이, 기구가 상당히 보강된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축산분야, 가축질병 관계는 비록 팀은 구성되어 있고 인원이 보강되긴 됐습니다, 새로.
 그것만해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리고 제 건의말씀은 평소에도 그런데 지금 각급 기초자치단체마다 군수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구조조정 때 여러 가지 인원배치 관계, 인원보충 관계가 천차만별입니다, 강원도만 해도.
 그런데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러니까 농업공무원이 적다고 해서 물량배정까지 적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산림분야도 똑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20명이 있고 산림과가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산림과가 없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전체 면적을 검토해서 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산림직 공무원이나 농업직 공무원들이 저와 자리를 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물량배정까지 도에서 적게 한다.
 적게 해 놓으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량이 적으니까 인원보충을 안 해 준다.
 그럴수록 도 단위에서는 물량배정을 늘려서 자꾸 일을 더, 증원시키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도 자체에서도 자꾸 인원 줄이는 대로 물량배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년도 예산부터는, 면적과 여러 가지 비례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좀 물량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일선의 농업직 공무원과 산림직 공무원의 소망이더라고요.
 한 예를 든다면 영월 20여 명 가깝던 게 지금 13명입니다.
 13명에서 지금 현재 여자가 2명인가 3명 있고, 실질적으로 산불방지기간 그때 가보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산림직 공무원이라는 것하고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것하고 산불 관계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명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민의 숫자가 준다고 해서 농업직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갈수록 오히려 구애 안 받고 농업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축산분야, 뭔 분야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갖다 키우는데 아주 치중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이 기회에 물량배정부터라도 좀 많이 보내주면 현직에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좀 사기도 살면서 군수나 집행부 인사권자에게 보충 좀 해 달라는 명분이 서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하소연을, 저는 농업관계도 오랫동안 있었고 또 산림분야에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과 많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물량배정을 축소되어도 제대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게끔.
 또 명분을 갖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장님도 좀 참고해 주세요.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나 임업직 공무원이 적다 그러면 그 군의 단체장이 그 분야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면 절대 인원을 축소하거나 직위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단체장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업물량 배정관계는 조직이 축소됐다고 해서 강제로 물량대상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대상이 적지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량을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업물량 배정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 기회에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그러한 임업분야의 조직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농업조직이 약하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강력히 말씀드려서 좀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농업인과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