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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60회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4. 가. 산업경제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송범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는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도․시․군 합동유치단 운영, 기업유치의 원스톱서비스 체제 운영, 기업유치설명회 개최, 기업 방문상담 및 부재알선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647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중에 85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산업경제위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하여 상시 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30~50%의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국내기업들이 속속 강원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지난 6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 지원기준인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의 정규 고용인원 외에 용역업체 등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규 고용인원의 기준도 다양화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산자부의 고시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공장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아울러 전액 도비로만 지원해 오던 소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공장이전 및 고용촉진보조금 등을 도와 시․군이 분담을 하되 시․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호는 상시 고용인원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규 고용인원의 산정방법도 다양화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 또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외 납부자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국민건강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등 세 가지 중에서 이전기업이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선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본사 및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전기업의 투자내역 중 연구소를 추가로 삽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본사 및 공장이전보조금․개별입지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6조의 3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고용촉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연구소이전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과 기타 투자기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제목을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에는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2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례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지금까지는 중․대규모의 투자이전기업 중 부지매입보조금의 경우만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하여 지원해 왔고, 고용촉진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소규모 기업 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업유치는 도와 시․군의 공통사무로 되어 있고, 최근 기업이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비부담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모든 이전보조금에 대하여 기업이 입지하는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장․군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타 시․도 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자부 고시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은 부동산업이라든가 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 재개정 시 띄어쓰기 방법과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입법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였고, 2005년 3월 초 기업유치과 신설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산자부 고시인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진 사항과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도내의 기업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반영하고,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인 상시 고용인원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전보조금을 연구소도 포함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훈련보조금과 특별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부담하던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분담토록 하고, 지원특례 등의 규정을 두는 등 기타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규정 중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난 사항이 없고, 적용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의 재정적 분담을 통한 적정 재원조달이 기대되고,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탄력적이긴 하나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지원에 따른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경우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부분도 상위 관련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된 조례 내용의 관련단체 등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4호에 대한 일부 의견에서 비정규직 고용장려,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및 고용불안 가능 의견은 본 조례안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상시 고용인원의 비정규직 양성 주장은 파견근로자의 업무 분야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확대 사유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도내 기업유치의 탄력을 받아 고용촉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 실익증대 등 효과가 클 것이며, 안 제2조 제5호 정규직 관련 신설요구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유치가 주목적인바 도 기업유치에 불리한 요인이 우려되는 조항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안 제15조의 이전기업 지원보조금 부담의 도와 시․군 분담은 늘어나는 도의 일방적 부담여건을 개선하고, 시․군이 자기지역에 기업의 적극 유치와 상호협조 차원에서 공동부담의 필요성이 이해됩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의 기업유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구성대상 외에 노동단체 2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7월 중 기존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 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총칙적 규정에서 본 조례의 적용관련 사항을 목적 규정에 기 기술한 바 있고, 정의 규정에서 제4호로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정의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만 의하던 것을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도 적용하도록 하여 선별적 선택․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활동에 유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 정의는 입법취지에 따라 알맞게 표현되었고, 용어 배열의 순서 등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실체적 규정에서도 조례의 규정이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과 기타 주민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칙 등 제정 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보칙규정은 도와 시․군이 상호 지방기업 육성에 협력토록 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규정을 두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 직제 개편에 따라 유치위원회의 간사를 중소기업지원과장에서 기업유치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며,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타 업종 변환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및 관리대장 비치 관리 등의 규정은 기업육성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포상 및 성과금 지급대상을 구체화한 것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국민건강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등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과 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도내의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산업자원부 고시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려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으로 본다면 전체 내용 자체가 개정 전 현행 조례안은 한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전체 내용이 한계가 없고 전반적으로 포괄적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의 최고관리자분의 오류나 아니면 오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시 개정한 내용을 보면 10조에서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 범위가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바라고요, 또 좀 웃긴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제15조 3항을 보면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전기업들이 예산결정을 해 놓기 전에 올 수도 있고, 다 해 놓은 다음에 오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중간쯤에도 올 수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줄 알고 미리 도나 시나 군에서 예측을 해서 이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8조 부분에 지방재정법은 기호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까?
 19조에 제8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렇게 설명된 것이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지방재정법 앞뒤로 낫표가 된 것은 법률은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리고 다음 6장 보면 제9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것 역시도…….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예전에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은 전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법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정을권 위원  언제 개정됐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하반기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러니까 먼저 국장님 계셨을 때 저희가 조례명을 개정할 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왜 띄어쓰기 안 했느냐 그러니까 기존 다 붙여쓰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림을 주시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붙여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띄어쓰고 법률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앞뒤로 낫표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문제점들이 앞으로 도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5조 부분 개정안에 이전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하 내용 같은, 그리고 2항․3항․4항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나머지 예산을 다 줄 수도 있고, 최고 집행권자분의 어떤 오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일단 제 문제점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답변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도 무조건 예전에는 개월 수, 인원 수, 금액, 또 기업당 지원금액 다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조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조 부분입니다.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역시도 현행 조례안에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으면 그 밑에 삭제 대신에 어떻게 하겠다는 다른 내용이 좀 있어야지만 명확해 질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군요.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느냐면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아니면 적당히 해 주겠다, 적게 해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조건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해 주다보면 다른 이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 곳 유치를 못할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까지 염려가 좀 됩니다.
 다음 15조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경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을 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또는 결산서를 보다 보면, 강원도가 18개 시․군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지역마다 사업의 성격이나 투자규모가 다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당 1,000만원씩 이렇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분담경비 규모를 미리 예측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6조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을 이제는 이전기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희망을 걸고 강원도로 기업들이 이전을 해서 1년도 사업을 진행 못하고-그래서는 안 되겠지만-문을 닫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3년이나 4년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하는 그러한 제조업으로는 비전이 없다고 판단했을 시에 사업 전환보다도 여기가 적합지가 아니다, 타 도로, 타 시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환한다는 것은 현 위치에서 사업의 종목만 전환한다는 뜻이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럴 때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강원도포상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강원도포상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상.
 성과금 지급할 수만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은 포상금을 예산으로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는 기존에 연차적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수라든가 지원했던 내역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일단 본예산을 만들 때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을 정하고…….
○위원장 송범호  국장님, 질의를 여기에서 조항대로 했으니까 예산 범위도 몇 조 몇 항 어디인지 짚어주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의 이해가 빠르죠.
 무작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어느 조항이 속하는지 모르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제5조 이전보조금의 지원에서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의 범위를 질의주셨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그러니까 우리 정을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한다고 했으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5조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 옆에 부칙을 보면 개정안이 본사, 공장, 연구소 규모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지금 범위 내에서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막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자세히 포인트를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가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의 개정된 조문과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연속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 부분하고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하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예, 그렇게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우선 예산의 범위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때 도지사는 이전기업에 본사, 공장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한계의 규정인 5%의 범위 안에서 또 3억까지 하는 2항, 3항, 4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지원해서 증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조례상에 근거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삭제한 것은 이것을 없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해서 시행규칙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체계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규정은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2004년 작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 기업으로 이전할 때 정부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산자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는 법률형식으로 되어 있는 고시가 벌써 2회나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넣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률체계와 마찬가지로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제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정을권 위원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첫 번째가 제5조 이전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삭제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가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가 같이 있는데요, 5조가 어디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1조도 빠져나가고요.
 15페이지입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보면요.
 여기에 부칙으로 상세설명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5조 자체가 설명이-제가 잘 못보는 것인지-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송범호  지금 1항하고 5조가 빠진 2, 3, 4항만 있는데 우측에 현행 변경은 삭제라고만 해 놓았으니까 정을권 위원님 얘기가 1조의 내용, 5조의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래서 배부해 드린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페이지에 보면 조례개정안 3조에 본사이전보조금 해서 본사 이전 시에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4조에 공장이전보조금은 저희들이 생략한 3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전보조금도 최고액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4조에 규정을 했고요, 지금 5조 생략된 사항은 지금 4조의 부지매입보조금으로 이전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 부지매입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을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전보조금 지원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서로 조가 틀린 부분을 보고 찾아서 확인은 됐습니다.
 다음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6조, 10조, 15조, 16조, 19조 이렇게 남았습니다.
 6조는 고용촉진보조금 지원 내용이고요, 10조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부분이고요, 15조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부분이고요, 16조는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부분에서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19조는 포상 및 성과금 지급에서 강원도포상조례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6조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안을 두고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데 이것도 5조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서는 원칙만 하고 시행규칙으로 이 조문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관계도 동일한 사유로 시행규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여기도 부지매입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원칙만 정해져 있고 1호, 2호, 3호에 대한 한계 규정을 삭제해서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원칙은 조례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문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기존에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시장․군수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미리 예측하여 어떻게 예산에 계상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에 기업이전을 시작할 때는 기업이전 규모도 작고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 적어서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았는데 올해와 같이 지금 6월 상반기가 끝난 현재 이전기업이 86개의 기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 수도권에서 시․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비 지원 부담액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도 자체적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나 이것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족과 그 다음에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시․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지원이전보조금의 액수를 추정하여 계상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이전하는, 기존에 이전하였던 연간 이전기업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지원내용을 고려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을권 위원  현재까지 이전기업이 몇 곳이나 되죠,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올해 상반기까지 85개 기업이 이전하였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정을권 위원  그러면 85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강원도 예산을 투자해 준 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죄송하지만 총괄적인 금액은 모르겠는데…….
정을권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충 몇 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2003년에 1억 6,000만원이었고요, 2004년에 대폭 뛰어서 3억, 그 다음에 올해 총괄적으로 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가면 한 30억 정도인 배로 뛰지 않을까…….
정을권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전기업들을 1,000개든 2,000개든 계속 들어오겠다는 대로 다 받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저희들이 기업이전을 유치하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려는 기업 중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가 나가는 방향이 생명․건강산업의 수도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하는 기업은 배제하고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만 선별적으로 사실은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라고 그래도 들어와서 오폐수를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하면 오히려 와서 고용이라든가 생산활동을 해서 도에 이로움을 주는 점보다 환경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금년도에 이전한 기업의 기업 수보다 배로 는다고 하고 규모가 같은 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금년에 3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볼 때 도비만 가면 60억이 가야 될 텐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서 한 50% 정도 국비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국비는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이전할 때만 국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하는 기업 지원받을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전효과도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전하는 기업이 50~100인인 중규모 기업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전혀 이전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 고시를 하면서 100인 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50인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50명만 되면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이전비용의 50%를 정부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점이 됐던 것이 상시 고용인원에 파견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한 것도 그 문제입니다.
 이게 상시근로자에 정규직근로자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전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45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그게 지원이 안 되는데 파견근로자라는 것은 경비원이라든가 특정직에만 한정되거든요.
 그것이 5명 정도 더 있으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정을권 위원  조례 개정하면 강원도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 예상수치 안 나왔어요, 몇 퍼센티지 정도 절감되는지.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억을 지원한다면 그중에서 50%인 5억을 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활력지역이 시․군이지 않습니까?
 시골이라든가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거기에 8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0억이면 8억을 정부에서 받고 우리는 2억만…….
정을권 위원  50~80%를 국비지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도 예산 자체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고용효과 내지는 이전기업 투자효과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말씀이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정을권 위원  다음 질의했던 사항 답변 좀 해 주시죠.
 5년 이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 무분별하게 정부지원이 아무 기업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라든가 호텔이나 연관 서비스 이런 것은 이전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전할 때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 와서 5년 내 업종을 전환할 경우 반드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한 경우인데 업종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까봐…….
정을권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 문제점이 전환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사업을 폐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약이 있느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을 폐쇄할 때는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폐쇄하는 사람이 거의 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반환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17조 안에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곳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런데 폐쇄하는 기업이 자금력이 하나도 없어서 폐쇄를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환수를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아, 환수하는 방법이요?
 …….
정을권 위원  저는 그 부분을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투자만 해 주고 지원만 해 주는데 저희도 강원도 입장에서 뭔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긴 하되, 요즘 제가 이런 사례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파파라치가 있답니다.
 여기 가 있다가 저쪽 도에서 또 좋은 정책을 써주면 거기로 가고, 형식적으로 도는 그러한 기업들, 그래서 어떤 투자금액만 이익을 보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사례 들어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게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기껏 큰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겠다 등등, 아니면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조례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래서 저희들이 17조에 지원 등에 취소할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상세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두지를 못했는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폐쇄 이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부분에서 2항 그 부분이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내용 자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칙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정을권 위원  그러면 지원은 도와 군에서 같이 하고 관리는 전부 시․군에서 100% 다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느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아,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요.
 중․대규모 기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군에서 관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조에 사후관리라는 조항을 두어서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을권 위원  14조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16조에 보면 이행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양각서를 증거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확인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전기업이 정착을 하도록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조 포상조례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부분이 많아질 때는 포상조례 예산이 확대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래서 기업유치성과금은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생각되는 민간인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전기업이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면 연수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저희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포상금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 그 규정을 넣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세한 근거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 못하고 이월이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금을 지급할 때 기업이전성과금뿐만이 아니고 외자유치, 투자유치를 성공한 그런 것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기업 유치한 부분하고 통상협력실에 외자 유치한 부분을 통합해서 외자 및 기업 유치 성과금 관련규정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을 담도록…….
정을권 위원  그게 그러면 시행규칙 안으로 다시 들어갈 건가요, 그 내용 자체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 명칭이 강원도 투자 및 기업 유치 성과금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  규칙에 관한 조례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냥 조례안이 아니고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  그러니까 규칙안인데 지금 나누어주신 규칙안 말고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안에…….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별도로 만든다는, 규칙 명칭이…….
정을권 위원  그러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정을권 위원  그러면 그게 와야지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아니,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댔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포상규칙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을권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강원도내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전기업에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분들은 기존 도내의 타 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과 그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불편함이나 부당함 같은 것은 없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이 조례에 대해서요?
정을권 위원  파견근로자 부분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어디에서 제기, 그 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규정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 주는 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완화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파견근로자라는 것은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근로자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임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진짜 비정규직이 되어서 신분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로 보장이 안 되거든요.
 파견근로자는 또 상시적으로 그 업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분야에만 될 수 있도록 아주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을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식 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보호 육성 발전책을 위한 조례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원안통과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한식 위원의 원안통과 동의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럼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11시 21분)

○위원장 송범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경제국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숙원사업인 북평산업단지․동해자유무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기살리기 시책추진의 가속화, 2단계 3각 테크노 전략 마련 등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승인하여 주신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4년 4월 1일 국제협력실 통상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에 편성된 통상협력 항목의 일부 예산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86억 1,251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1,863억 5,90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 5,341만 6,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1,836억 6,981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6,263만 1,000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5억 8,0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1억 1,058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332억 4,76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296만 7,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298억 2,0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0억 6,871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1,012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08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은 예산현액 4억 5,934만원 중 4억 4,9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6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4억 5,934만원 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유인물 제작․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물가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비 등으로 4억 4,9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은 960만 9,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7만 1,000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10만 2,000원,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워크숍․토론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2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2,260만원 중 91억 8,7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10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80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4,030만 7,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5,180만원 중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지도와 소비자 단체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297만 5,000원, 2003년 물가관리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도 물가관리 담당 공무원의 능력 함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647만원-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선진 외국시장 벤치마킹 해외여비 4,184만원,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재래시장 상인합동연수회 등을 위한 보상금 4,762만 8,000원, 소비생활센터 파견직원 기타보상금 337만 7,000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 물가관리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시․군 물가관리 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650만원,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교육과 물가감시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금으로 2,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1억 7,080만원 중 90억 5,67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9,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2004년 12월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공동컨소시엄 구성 및 용역계약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9,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2억 3,600만원과, 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사업 4억 8,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에 6,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연속 피해를 입은 20개 상가에 대한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198만 6,000원, 건물 노후로 화재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 2,731만 7,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로 2억 3,7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2,009만 7,000원은 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비 집행잔액 1만 4,000원과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268만 3,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집행잔액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7,121만원 중 48억 2,088만 4,000원을 집행하고 5,03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7,800만원 중에 11억 2,467만원을 집행하고 5,0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예산현액 2억 4,400만원 중 공공근로 모니터링요원 일시사역인부임 2,800만원과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사회적응과 지방행정 체험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턴 인부임 1억 7,120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479만 2,000원은 공공기관 인턴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9억 3,100만원 중 관광교통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택시노조 대표자 해외연수비 2,265만 9,000원, 돗토리현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 보상 86만 5,000원, 노사협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산업연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721만 3,000원, 강원도산업평화상 시상금 1,2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과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노동단체 지원으로 7억 8,896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53만 5,000원은 택시노조 간부 해외연수 및 돗토리현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270만 7,000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비 집행잔액 278만 8,000원, 노동단체 간담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경비 집행잔액 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1억 1,621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억 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예산현액 15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비 8,000만원,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 지원비 10억원과 우수 산업잠수인력인 육성을 위한 강릉직업전문학교 장비 구입 지원비 2억 5,000만원, 기능경기대회 우수지도자 연수 지원비를 포함하여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경기력 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비 2억원,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보수 및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육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8,883만 8,000원 중 73억 6,33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4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01만 5,000원과 집행잔액 2,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8,983만 8,000원 중 각종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지식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각종 행사지원․참가비 등으로 1억 8,6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01만 5,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1억 9,900만원 중 71억 7,6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3억 9,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비 3억 7,400만원, 플라즈마 신산업육성 지원사업비 11억 2,500만원, 국토 정중앙 지구과학관 건립 지원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현액 48억원 중 47억 7,7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구상 등 용역비 1억 7,770만원, 강원테크노파크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1차년도 국비 24억 9,000만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출연금 25억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세라믹 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세라믹 신소재 산업기반 구축사업 등 2개 사업 2억 4,000만원, IT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 IT연구센터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2억 500만원, 과학기술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 8억 3,000만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첨단의료기기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지원사업 2억원, 전자빔 이용 농․수․축산물 고품위 보존사업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축지원비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2,230만원은 철원 플라즈마산업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업기술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6,85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112억 56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296억 7,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79억 9,9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억 7,47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2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631만원, 예산 집행잔액 8,816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1억 3,1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보상금 150만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우수업체 시상금 490만원, 직무 발명공무원 포상금 500만원,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지원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9억 3,719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110억 7,422만 9,000원과 대관령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8억 6,296만 7,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78억 6,79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9억 7,47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4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02억 519만 9,000원 중 71억 4,4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7,47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17만 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947만원, 지역에너지사업 및 대체에너지와 관련 국내연수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2,548만 6,000원, 제2회 에너지대상 시상금 3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8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감리비 및 부대비 29억 7,471만 7,000원은 한전과 업무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1,200만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지역에너지사업에 62억 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8,617만 3,000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농어촌전화사업비가 당초 산자부에서 도를 통해 사업 시행처인 한전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려던 것이 우리도의 2004년 2회 추경 편성 이후 한전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8,612만 9,000원과 지역에너지사업 및 대체에너지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89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3,199만 7,000원 중 7억 2,36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4만 9,000원입니다.
 집행 및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및 LPG 정량판매 검사용 시료구입 비용으로 83만 5,000원, 도시가스의 적정한 공급비용 산정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6,12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강원풍력발전에서 주관하는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연금은 국유림 대부사용 허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2004년 사업비 1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대관령풍력발전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감리비 989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 체적거래시설 설치 지원비 5,000만원, 풍력발전단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원,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하계저탄 민간융자금 6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 834만 9,000원은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및 LPG 정량판매 검사용 시료 구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만 5,000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3만 4,000원, 풍력발전단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예산현액 241억 6,597만 1,000원으로 이 중 239억 2,80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79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 변경․취소 1억 1,09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 5,393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6,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은 예산현액 139억 3,247만 1,000원으로 이 중 138억 4,4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4억 5,086만 9,000원 중 3억 7,962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마트 입점업체 컨설팅 지원,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1억 4,307만 7,000원, 중소기업 지원 시책추진 및 기업유치 추진 여비로 7,335만 2,000원, 중소기업 시책추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수당, 공예품대전 시상, 인터넷 쇼핑 이벤트 행사, 중소기업대상 시상품 및 시상금 등의 보상금으로 6,879만 9,000원, 지역산품 구매지원 우수단체 포상금 1,000만원,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7,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124만 1,000원으로 이는 예산 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98만 3,000원과 중소기업 시책추진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40만 7,000원,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액 60만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000만원, 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은 고용촉진보조금이 미신청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4억 8,160만 2,000원 중 104억 6,52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1만 3,000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예산 현액 38억 9,160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65억 9,000만원 중 65억 7,36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업유치 홍보 영상물 및 책자 제작을 위한 학술용역비 8,980만원,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강원기업 도우미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985만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3억 9,92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 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 개발 지원비 1억 2,000만원, 우수기업제품 이동판매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이전기업 개별부지 매입 보조금,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 지원 등 8억 3,483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631만 3,000원으로 이는 기업유치 홍보 영상물 및 책자 제작을 위한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1,520만원, 공사물품발주 사전검토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15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재해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80만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집행잔액 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현액 30억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3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102억 3,350만원 중 100억 8,3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2,900만원 중 2,59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및 창업스쿨 참가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 45만원,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 550만원, 중소기업 신산업기술지원단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5만원은 창업경연대회와 창업스쿨을 병행 실시함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270만원과 예산절감액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02억 450만원 중 100억 5,7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4,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0억 8,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춘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비로 4억 500만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지원비 9억 6,200만원, 농공단지 4개소 조성 지원에 5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31억 2,250만원 중 29억 7,517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건실기업 도내 유치를 위한 수도권 경영․재무컨설팅 용역비 1억 180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8,117만 9,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와 물류비 지원 2억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원주 동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비 10억원, 산업단지 디지털화 구축사업비 4,950만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5억 8,00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비 6,270만원, 원주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사업비 3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에 6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4,732만원은 건실기업 도내유치를 위한 수도권 경영․재무컨설팅 용역비 집행잔액 9,820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882만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집행잔액 3,000만원, 대학생 창업동아리 육성지원비 집행잔액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94억 9,786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1,281억 742만원과 전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 이월액 13억 9,044만 9,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 중 1,291억 8,4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39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91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541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1,185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7,482만 1,000원 중 5,891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와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1,741만 5,000원,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협의와 각종 설명회 및 대체산업 유치 등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3,851만원, 탄광지역 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9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1,590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378만 5,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11만 1,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액 1,274억 9,669만 9,000원과 전년도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 이월액 13억 9,044만 9,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288만 8,714만 8,000원 중 1,285억 9,0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9,39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2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억 9,4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 중 터널 내 전기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931만 4,000원과 감리비 2억 5,46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416억 5,200만원,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717억 100만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53억 4,369만 9,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29만 8,000원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관급자재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5억 3,590만원 중 5억 3,500만 2,000원을 집행하고 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전사위령제 행사지원비 500만원,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5,000만원,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 2억 7,822만원, 폐광지역 영상단지 조성 사업비 2억원, 디지털카메라․스캐너․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78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9만 8,000원은 탄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 국제협력실 통상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제협력 항에 편성된 통상협력 예산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협력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2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978만 7,000원으로 이는 길림성무역사무소의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와 통신료․급량비 등 9,696만원, 2004년 6월까지 운영된 수출지원단 사무소 임대료 및 공공요금과 사무기기 유지비 등 2,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업체 애로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1,893만 7,000원과 국외여비 5,946만 2,000원, 그 다음에 길림성 무역사무소 현지직원 초청 국내연수를 위한 외빈초청 여비 65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통상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5,198만 9,000원, 2003년 대학생 무역실무교육에 따른 인솔교수 및 경제교류사업 민간인 참가자 해외여비 지원비 817만 8,000원, 수출보험료 지원 및 바이어 신용조사 보조금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사업비 3,414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646만 9,000원은 예산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58만 9,000원, 통상협력 지원을 위한 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119만 1,000원, 통상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만원, 대학생 무역실무교육에 따른 인솔교수 해외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82만 2,000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사업 집행잔액 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으로 이 중 4억 2,4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2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보수 및 전자무역 기반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보수 전산개발비 3,128만원, 해외시장 개척비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업체지원비로 지식재산권 취득지원․해외유명규격품질 인증획득 지원․수출업체 디자인 개발지원비 3억 8,959만원,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복사기 구입비 3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552만 9,000원은 길림성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보수 및 전자무역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2만원,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집행잔액 2,140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사기 구입비 예산절감액 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 전체 계상분에 포함된 경비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집행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2004년도분 이자상환금 1억 5,518만 9,000원과 '99년도 탄광지역개발사업의 도비 부담액(10%)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6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2억 3,26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이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실시설계 결과 터널굴착 및 강교 제작 등으로 전기 및 기계감리원이 추가로 2명이 더 배치되고 책임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총 공사범위 내에서 세목을 조정한 것으로 시설비 85억원 중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4건으로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구축사업비 9,400만원과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 사업비 29억 7,471만 7,000원,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10억원,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9,391만 4,000원 등 총 43억 6,26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으로는 '96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96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조흥은행․제일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 적립액은 1,257억 2,018만 4,000원으로서 2003년 이월금 1,090억 6,731만 8,000원과 2004년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한 적립액 166억 5,286만 6,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4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7억 507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국비 융자상환액 13억 7,702만 6,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원 등 총 50억 8,209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206억 3,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재원은 카지노이익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조흥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말 적립액은 386억 8,389만 4,000원으로 2004년도 카지노이익금 329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7억 2,3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50억 5,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4년도에 탄광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광산지역주민협의회 보조금 3,734만 4,000원, 기업이전 지원금 1억 8,292만 8,000원, 비축무연탄 유실방지사업 보조금 2억원, 폐광지역 임대공장 건립사업 지원 3억 7,500만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지원으로 35억 4,400만원 등 총 43억 3,92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43억 4,4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사업의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등 다소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범호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엄석현 검토보고)
 2004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는 1,886억 1,251만원 중 1,836억 6,981만원을 지출하고 49억 4,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5억 8,006만 9,000원은 불용액이고,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43억 6,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5억 8,006만 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계획 변경․취소,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지역경제진흥 예산잔액 960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잔액 717만 3,000원과 민간행사보조비로 세미나․워크숍․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불용액 243만 6,000원이며, 유통지원사업 예산잔액 4,110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2,101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1,268만 3,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 74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 1만 4,000원이 되겠으며, 노사실업 예산잔액 5,032만 6,000원은 공공기관 인턴 인부임 집행잔액 4,479만 2,000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비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육성 예산잔액 2,547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317만 9,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철원 플라즈마산업 학술용역비 2,2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업기술지원 예산잔액 9,452만 2,000원은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농어촌전화사업비가 당초 산자부⇒도⇒한전으로 교부하려던 것이 2004년 2회 추경 이후 한전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8,617만 3,000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사업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 834만 9,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잔액 8,755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예산 7,124만 1,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학술용역비 등 4개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631만 3,000원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잔액 1억 5,037만 1,000원은 창업동아리 간담회 계획 취소 및 창업스쿨 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 등 305만원과,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9,820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이차보전금 1,882만원,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3,0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4,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예산잔액 1,910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여비 등 절감액 및 집행잔액 1,590만 6,000원과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 감리비와 기타 집행잔액 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 예산잔액 1억 199만 9,000원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외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646만 9,000원과 사업예산 중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보수 및 전자무역기반 구축사업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2만 1,000원,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바와 같이 일부예산은 과다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책정 및 집행에 정확한 판단과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상황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업활동 및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예산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되도록 유념하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항은 1건으로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의 실시설계 결과 전기 및 기계감리원(2명) 추가 배치와 책임 감리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세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로 4건에 43억 6,263만 1,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구축 사업 예산 9,400만원은 2004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대체에너지 전시관 건립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29억 7,471만 7,000원은 한전과 업무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10억원은 국유림 사용 등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출연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탄광지역개발과 소관의 애산~덕우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9,391만 4,000원은 터널 내 전기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감리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257억 2,018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090억 6,731만 8,000원이고, 자치단체출연금이 110억원, 이자수입 56억 5,286만 6,000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30억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억 5,007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국비 융자상환금 13억 7,702만 5,000원, 재적립금 1,206억 3,808만 8,000원 등이고,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은 386억 8,389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50억 5,986만 8,000원이고, 출연금이 329억 127만 7,000원, 이자수입 7억 2,274만 9,000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9,527만 2,000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35억 4,400만원, 재적립금 343억 4,462만 2,000원 등으로 이는 관련조례에 의거 조례제정 목적대로 적절하게 지원되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아직도 일부예산에서 과다불용액 발생 등과 시기일실에 따른 이월 등 예산운용에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 금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드리며, 대체적인 심사의견은 결산승인에 별도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범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가급적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철 위원  189페이지에 유통지원사업에 93억원 돈이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있고 그 외에 상당히 많이 경상적 경비가 나갔는데 지금 유통지원사업을 했지만 다녀 보니까 거의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효과증대 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결산검사인데, 물론 계수상에는 이상이 없어요, 다 마쳤기 때문에.
 감사도 거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흑자냐 적자냐 했을 때 유통지원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이 효과면에서 발전을 못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유통분야의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특히 말씀하신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몇 차례의 지원과 사업을 추진한 결과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은 깨끗해졌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에 손님이 늘고 그런 것은, 그다지 성장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 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래시장에 어떤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라든가 또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진열이라든가 판매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혁신사업을 병행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실적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달리 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을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재래상인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침체 일변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어떤 경쟁력이 없는 것을 일단은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 도청의 산업경제국에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상인들의 능력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주변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떤 지원책을 해도 거기에 우리가 눌려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로써의 어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중국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중국에 가서 저희들이 시장경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큰 대형마트가 없어요.
 없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농기계가 없어요.
 농기계가 왜 없느냐?
 농기계를 투입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일할 곳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넓은 땅에 농사를 이모작, 삼모작 짓지만 그러나 농기계가 없는 이유가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놓고 또한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주변의 대형매장 같은 것이 잠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어렵거든요.
 지금 결산검사에서, 일단 계수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도 하자는 없어요, 다 맞춰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런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효과 면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암담하거든요.
 저희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산업경제국에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짓겠다 해서, 우리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는 어디까지나 어촌이기 때문에 어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시장형태를 갖추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했는데, 그 옆에 농협에서 대형매장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짓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놓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우리가 순탄하게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9억, 10억을 만날 투자해 봤자 효과 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 외에 사실은 각 시장의 어떤 특성화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시장 같은 경우는 콜센터도 구축해 보고 또 원주라든가 횡성 이런 시장은 상품권도 발행해서 지원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사실은 실적이 나오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장혁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시장활성화가 저해를 받는 게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규제하고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유통분쟁조례 같은 것도 그래서 궁색한 대안이나마 그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해 가면서 재래시장을 더 어떻게 좀 살리는 방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혁신사업이라는 저희들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오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통과를 했는데, 지금 공장을 지방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100명에서 50명으로 하향해서 국고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지방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그런 국비로 하지 않고 50 대 50으로 일단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군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성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낙후된 그런 지역에는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렇게 일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조례에 반 분담하게 했는데 분담비율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유보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데에는 그쪽에서 어차피 부담하니까 그 분담비율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고성이라든가 이런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지역은 저희들이 다소간 어느 정도만 분담시키든가 아니면 처음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시․군비 부담분을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적정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동철 위원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그쪽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조례법이 통과된 것은 상위법이고 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위법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지금 상위법 위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뒤로 몰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커진 데에는 더 커지고 작은 데에는 더 작아지고 이런 어떤 불균형의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점은 말이죠, 제가 일단은 제시를 했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 어떻게 그게 부칙을 일단 달아서 이 법이 조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참작해서 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 모든 것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도청이라든가 각 지역에 농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협 예금 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은행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서동철 위원  그런데 혹시 농협만 들어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어디 말씀하시는지…….
서동철 위원  우리 도청에도 농협…….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서동철 위원  소관이 아닌데, 농협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민족 그런 기업으로 국민이 아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 기업들이 국민을 위해서 보호가 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협이, 국민이 지지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농협이 시장경제를 잠식하고 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농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 할 일이 뭔가를 하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농협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사랑받지 못한 농협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각 행정마다 심어놓는 농협 예금 분점을 농협만 줄 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거죠.
 그걸 하여튼 좌우지간 제가 숙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일반보상금 하단에요,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일반보상금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 10% 절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에 대한 보상계획이 취소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종훈 위원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저희들이 포상조례에 근거규정이 미약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전기업에 대한 절차가 늦어지거나 이러면 지급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고.
김종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취소된 데 의해서 잔액이 발생했군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통지원 관계에서, 아까도 재래시장 얘기하는데 사실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도 주민들이 전부 군에서 한 줄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유치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도에서 다 지원했었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앞으로는 시․군과 또 도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그렇게 될 때 잘못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부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인식을, 만일 가정해서 어느 기업체면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시․군에 가보면 도에서 지원한 것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항상 그게 답답하고 어떤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좌석에서 보면.
 시․군에서야 자기네들이 다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전부 자기네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이렇게 애쓰는 것인데 도에 대한 것이 탈색될까봐,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군비가 얼마 지원되면 도비가 얼마 지원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해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98페이지 자체사업인데 9,8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네요,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에 지연되거나 취소된 게 있습니까?
 워낙 예산이 커서 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보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궁금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자체사업 항목에서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에서 9,820만원의 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각 시․도에 국가산업단지 미분양률이 5% 이상인 시․도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넘기 때문에 도내에는 어떤 지역도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분양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2003년 9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러면 도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처 협의과정에서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입법계획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이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기업을 이전시키는 것을 추진해 왔는데 기업이전이 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재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을 이 비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이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고 그 다음 나머지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김종훈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이것은 예산 결산이 끝나서 잔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김종훈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통상협력 관계, 예산도 얼마 안 돼요.
 항상 예산이 적은 부서에서 잔액이 남는 것을 나는 상당히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경상적 경비라고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전부 합쳐 가지고 거의 9,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협력실 예산이 전부 한 13억밖에 안 되는데 1억씩 이렇게 경상적 경비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쭉 여비니 뭐니 하는데 통상협력에 대해서 활동을 크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통상협력 예산은 통상협력실이 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4년 4월인가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통상협력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통상분야는 저희 기업지원과에 두 명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통상분야는 유통원예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 유통분야는 환동해출장소로 해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상협력 예산이 전체가 산업경제국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수출하는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세 파트에서 예산 집행하는…….
김종훈 위원  그럼 예산도 나누어 쓸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나누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세 파트예산이 여기에 통합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김종훈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뜻이군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원래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조직이 분리되면서 통합된 예산을 저희들이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통합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김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한식 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직접 이 예산편성과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해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해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됐다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원일보 지상으로 봤을 때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 설치에 따른 150억인가 예산을 국고로 요청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신문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합니까?
○위원장 송범호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의 일정부분을 자유무역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자부에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KDI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소재 클러스터라든가 동해무역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자료로 제공해서 KDI측에서 저희 강원도 동해하고 그 다음에 전남 율촌하고 두 군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 두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무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산자부 결정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난달에 자유무역지정 신청을 바로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정 신청을 한 후에 산자부에서 이걸 지정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것은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 타당성이 있는 곳은 저희하고 율촌 두 군데인데 율촌이 아직 지정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건만 가지고 자유무역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무역 지정에 대한 산자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안이 내년에나 가야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자유무역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자유무역 지정에 대한 1차년도 155억원의 예산을 지원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쪽 얘기는 일단 우리가 이게 1차년도에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예산은 반영을 하도록 계속 산자부한테 압력을 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한식 위원  그러면 자유무역항으로 내정이 되었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최한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정이 아주 확정된 것 양으로 지상보도가 되고 온통 지방에서 들뜬, 현수막까지 써 붙이고 이런 것을 제가 봤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항만 청년한테 대충 지나가는 말로 컨테이너 부두 설치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 물으니까 한 2,000억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50억을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것은 동해 자유무역 지정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해 자유무역 지정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올해 지정되는 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반드시 됩니다.
최한식 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부두 얘기는 어디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컨테이너 부두는 환동해출장소의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된 사업입니다, 산자부 관계가 아니고.
최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범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강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어느 나라에 다녀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여 만원 예산 들여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유통지원 사업 중에 민간해외여비는 4,600만원이 서서 4,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대상은 저희들 재래시장 대표자 임원 40명이고, 연수국가는 일본에 3박 4일간 이렇게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지강열 위원  아까도 서동철 위원님이 재래시장과 대형유통 관계 때문에 참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셔서,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을 좀 많이 연구해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일치는 안 되겠지만 어떤 차이점을 좀 보고 왔을 텐데 어떤 점이 있다고 보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연수지역은 일본 상가로…….
지강열 위원  일본의 재래시장을 가서 보신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재래시장 형태의 상가를 갔다 왔는데 그 당시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는데 일본 재래시장 상가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요, 가격표시제가 상당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마다 가격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성은-잘 아시겠지만-상당히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런 면을 아마 연수에서 보고 왔을 것입니다.
지강열 위원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래시장을 전부 리모델링이라 하나요, 개선하셨는데 일본과 같은 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친절한 상인들의 자세라든가 가격표시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두 번째 유통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4억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중기자금으로 지원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지원하신 것인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4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셨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54억으로 있고 지출액이 53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면 지원업체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강열 위원  이자에 대한 보전 지원인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지강열 위원  그러니까 중기자금에서 나간 돈의 중소기업에서 물어야 할 이자를 도에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자보전,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 데에 대한 이자보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순수한 기업의 이자를 보전해 준 액수가 53억이나 된다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자 전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자 중 일부만 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계속 중기자금이 기업으로 나갈 텐데 이자에 대한 보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래서 강원도의 기업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대충 예산이 얼마나 나가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총 지원금액이요?
 1,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지강열 위원  그중에서 다 100%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러면 이런 대상자는 시․군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시․군이나 도에서 하시는 중소기업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통상 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협력통상 업무를 우리 도에서 중국하고만 하고 있나요, 다른 데가 또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통상협력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외투자 유치 담당은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제품 수출하고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통상분야는 유통원예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통상분야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13억 중에서 아까 얘기대로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한다면 액수도 분담이 되겠는데 산업경제국에서 하시는 것은 중국하고 하는데 거기 직원 또는 거기 비용을,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업무가 기업에서 물품을 출품한 것을 판매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거기 무역사무소를 개설해 놓고 저희 기업체들 상품을 거기 전시해 놓았습니다.
 중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게 수출상담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러면 도에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투자무역 상담 실적이 2005년 올해 상반기까지 72건의 투자 및 무역상담을 해서 2,000만불의 상담액을 거두고,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은 5건에 250만불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분야에는 저희들이 무역사무소 한 군데만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업이나 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의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처리할 사항을 무역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강열 위원  중국에서도 강원도와 통상 거래를 하려면 그쪽을 통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또 우리도 그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습니다.
지강열 위원  그런데 그전에 가봤는데 직원이 공무원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사무관 한 명하고 현지직원을 임시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  이런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끝으로 명시이월에 4건이 있다고 그러셨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지강열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44억이라는 명시이월이 해결됐나요?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명시이월 사항은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구축 사업비 9,400만원인데 이 당시 시책이 12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건 올해 쇼핑몰 구축 사업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전시관 건립 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9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이나 9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관령풍력발전 조성 사업비 15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대관령풍력단지 외자 유치 사업인데 이것이 그 당시 산림청이라든가 여러 군데 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이 저희들이 태백 풍력발전회사에 지분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 초에 이것이 지분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비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 굴착공사 중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감리인원이 두 명이 늘고 그래서 시설사업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감리는 공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끝나는 관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는, 그래서 명시이월된 4건은 올해 추진이…….
지강열 위원  완전히 해결을 다하실 수 있다고 보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지강열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부득한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건데 당해연도에 못했으면서 익년도에 완전히 되어야 또 명시이월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금년에 전부 완결 짓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범호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 7월 9~10일은 의정자료 수집일입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7월 11일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백합종구 자급화사업 추진 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도민의 생활과 기업활동 등 강원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