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세입 총액은 1,584만 원으로 자치법령과 소관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원과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지역주권 운동 등 민간보조사업의 이자발생액인 기타이자수입 1만 원과 집행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추진 용역사업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5억 6,979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 규모는 7억 9,8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자치법령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330만 원이 증액된 5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강원특별법의 단계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에 6,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3,000만 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붐업(boom up) 조성과 강원특별법 개정 동력 마련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인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 운영에 9,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사업에 1억 3,500만 원,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완성도 있는 특례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2,400만 원, 또한 강원특별법 개정 공론화를 위하여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에 4,500만 원,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 및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에 4,000만 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도민 의지 결집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 역량결집대회 개최에 4,000만 원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직자 및 도민 대상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법령집 및 설명자료 제작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01만 원이 증액된 1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례별 논리 개발 및 법제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사업에 9,160만 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7,03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과 함께 지역주권 운동 추진 1,260만 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56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규제혁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9만 원이 증액된 6,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9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와 함께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앞으로 변모될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열어드릴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 예산안은 201쪽입니다.
 여기 용역추진 기본계획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강원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저희가 이미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최승순 위원  추가로 다른 기관에 외부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추경 하고 본예산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추경 먼저입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추경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자치국이 ’22년도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 저희 도의회에서도 18개 시군을 돌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18개 시군 지역에서 협의한 내용들도 추진전략 수립할 때 적용되는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바로 국회에 대응한다든가, 또 시군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과 함께 대화하고 전략을 짜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승순 위원  물론 전문 컨설팅 업체나 종합적인 계획을 해 본 용역업체에 외주를 줘서 어떤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내부의, 18개 시군과 도의회, 집행부 간의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반영되고 적용되어야지 우리 강원도의 실정에 맞는, 18개 시군에 맞는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지금 현재 용역 중이시라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반드시, 지금 실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의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9쪽을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부분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누누이 지적되고 있지만,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강원도민 10명 중에 7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 솔직히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고 자료도 찾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출범식이라든가 각종 홍보, 온ㆍ오프라인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을 때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잡혀 있는 세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여기 나와 있는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법을 만들 때는 범도민지원협의회 해서 도내의 기관단체장 위주로 한 70여 명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범국민추진협의회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단체를 비롯해서 주요 기관들, 민간 기업들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협의회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별도로 SNS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세요, 문관현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도 세출예산의 한 0.01%밖에 안 되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혹시 내년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로 생각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비용에 예산의 한 47.4% 정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우리 특별자치도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SNS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아카데미를 18회 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한 번씩 하려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한 번 운영할 때마다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70만 원 갖고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카데미를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예산과에서 주관하는 민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토론회는, 아카데미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컨설팅 부분에서 조금 줄여서 여기 예산에 맞출까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자로서는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도 좀 여쭤볼게요.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인데 이것은 해외에서도 초빙해서 같이 포럼을 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된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고, 사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법은 독일ㆍ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글로벌 포럼을 하면서 독일ㆍ일본, 그다음에 제주ㆍ세종ㆍ강원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춘천시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춘천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춘천하고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춘천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관현 위원  합의를 이미 한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홍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 홍보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행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고무적인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릴레이 포럼이다, 학술대회, 토론회다,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다 이렇게 대회 명칭이 다양하기는 한데 우려되는 부분은,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잘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서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 면에서도 빈약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중복되면 도민들께 알릴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잘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이게 지금 춘천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인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어떤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저희가 1박 2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임미선 위원  1박 2일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1일 차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독일ㆍ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ㆍ독일의 아주 최고위급 인사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강원도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고, 2일 차에는 제주ㆍ세종과 함께 해서 저희가 배울 점, 저희 강원도가 보완해야 할 점, 강원도의 특수성을 살려야 할 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박 2일로 하려고 하고 또 지금 어느 분을 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아마도 자치분권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에서 해외초청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간 보조금관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좀 삭감되어 올라온 상황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들은 관리위원회에서 규모를 좀 줄이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임미선 위원  좀 전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도 삭감됐다고 얘기하시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행사를,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으면 삭감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사의 내용인데 무턱대고 삭감해서 행사를 치렀다는 형식만 나오게 된다면 그건 하나 마나, 오히려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행사의 규모라든가 취지에 비춰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증액 권고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씩 해서 결국에는 1억으로 해외초청을 하고 진행하신다는 건데 국장님, 규모라든가 취지에 비춰서 많이 부족한 건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에 대해 증액 권고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임미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를 보면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뭐예요?
 변호사 자문료인가요?
 위원회 수당인지 법률자문 수수료인지 변호사 자문료인지 이게 용어가 좀 불분명해서, 2,8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12월부터 바로 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부처와 타 시도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 또는 법제처에서 법제관을 지내셨던 분들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하고 그러기 위한 수당입니다.
 저희가 그냥…….
임미선 위원  아, 수당.
 그러면 변호사 자문료가 아니라, 변호사님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는 하지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여러 분입니다.
임미선 위원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도 다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분들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법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임미선 위원  법제 전문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제처에서 법제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법률안에 대한 적합성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각종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염려돼서 제가 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5페이지를 보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씩 10명, 4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앞의 11페이지를 보면요, 전문가 자문단의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비 교통비가 2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쪽은 2만 원 교통비가 지급되고 어느 쪽은 그냥 회의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앞의 전문가 자문단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안 개정안을 만들 때 자문한다든지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부처 협의라든가 할 때에 이분들께 자문하는 개념이라서 여기는 그냥 수당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임미선 위원  일관되게 하셔야, 위원회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냥 참석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책정되었고 전문가 자문단에는 2만 원의 교통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좀 일관된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왜냐하면 전문가 자문위원 대부분이 외부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 춘천까지 모시려면…….
임미선 위원  그럼 규제개혁위원님들께서는 춘천 분들이 많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대부분, 몇 분 빼고는 전부 우리 강원도에 거주하시고…….
임미선 위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죠.
 필요하다면 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깎으라는,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관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예산심사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특별자치국 전체 예산편성이 얼마 정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7억 9,000만 원입니다.
김길수 위원  7억 9,000만 원, 요구하신 대로 다 되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일부, 예산부서에서는 대부분 반영되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 예를 들어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반영 안 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게 필수불가결한 사항들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특별자치국에서 예산과에 신청했는데 조정되거나 반영 안 된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안 201쪽, 사업설명서 8쪽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9월 20일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지원위원회가 언제 운영되는지, 개최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법적으로는 내년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지원위원회가 시행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합하는, 단서 조항으로 통합하게 된다면, 단서로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향은 제주도나 세종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이 바뀌어야지만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분간 시간이 좀 있다, 당분간은 통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9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각 부처에,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부처 장관님이라든가 그런 위원들, 저희가 총리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빨리 열리는 게 내년 1월 19일에 열리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때 지나야 가능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지원위원회가 각각 운영됩니까, 통합 운영됩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법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각각 운영되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세함으로써 3개가 통합 운영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린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진행되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각각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단서 조항이 들어가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3개 특별자치시ㆍ도의 안건을 공동으로, 공통으로 심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리실의 조직은 통합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명칭이 통합된다는 말씀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 해서 밑에 총괄이 있고 제주ㆍ세종 이렇게 있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 강원도 조직이 별도로, 별도의 팀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위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려면 개별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법에도 또 세종시법에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돼야 하는 거죠, 빠지는 것으로.
 저희도 지원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제주도나 세종시나 저희는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제주나 세종도 자기네 입장에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할 것 같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지원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법안 정립이 잘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단은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진행 중이니까 특별히 지원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전략과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201쪽이고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간담회 내용으로 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전체 예산은 9,500만 원인데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9,500만 원 중에, 저희가 올해 초에 운영해 보니까 실무진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 3,500만 원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이 전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이 거기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운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국회도 좀 다녀오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도 만나야 되고, 대부분 이런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홍보 활동에 참여하시고 해야 되니까, 내용 대부분이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크게 보면 홍보비, 홍보성 사업인데, 추진협의회 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돼 계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301명입니다.
김길수 위원  301명, 300명으로 한 것은 어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300명으로 정한 것인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한 70여 분 됐었습니다.
 그때는 도내의 기관단체장 위주였는데 운영해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체장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장을 포함해서 기업인이라든지 상공회의소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300명이 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시군에서,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내용이나 진행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많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런 추진협의회 활동이 형식적인 간담회가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도민들께 특별자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추진협의회뿐만 아니라 직접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적극적으로 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01쪽, 설명서 13쪽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개최가 있는데 이게 지금 4개 권역별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특별자치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형식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혹시 4개 권역의 개최지가 있었잖아요.
 동해안권은 양양으로 갔고 남부권은 정선 이랬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저희가 비전이라든가 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데보다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난번에 개최한 시군에서 또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개최 장소도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홍보 차원에서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5쪽인데 전체 예산은 3,280만 원이고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설명자료 제작에 500만 원이네요.
 개정안 설명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내년 4월에 국회에 올리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집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안이 의미하는 것, 도와 시군에 달라지는 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이고 설명자료 19쪽인데 지금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 사업에 법률자문 수수료 2,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법률자문 법인이 선정됐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게 계획이라서 지금 선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 1월이 되면 어디로 할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할 때 이쪽 분야의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시군하고 협의하고 추천받아서 다양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여기 보면 14개 분과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데 14개 분과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요, 분야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법률자문 수수료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화된 어떤 법률자문단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세종시나 제주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의 명단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부처의 자문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법제 자문받으시는 분들 총 아울러서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강원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강원도의 실정이나 강원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법률자문단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법률 자문으로 위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강원도의 특례 발굴에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문해 보면 전국적인 것은 잘하시는데 강원도의 특성을 모르시는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에 400만 원이 돼 있는데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열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은 특별자치국에서 구성하신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원래 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닌데 특별자치국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국에서 이관을 받았고요, 전 부서에서 위촉한 분들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전에 분권협의회가 구성됐는데 활용하시는 거고, 국장님이 오셔서 분권협의회를 개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없습니다.
 이제 업무를 받아서요.
김길수 위원  아마 자치분권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이런 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강원도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면 아마 기존과는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국정과제에 들어간 부분들이 강원도에 투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03쪽이고 설명자료 21쪽인데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시행주체가 춘천시장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춘천시에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김길수 위원  강원도랑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공동이고요.
 그다음에 언론기관도 좀 포함해서 같이 할 생각이고, 일단은 저희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공동 유치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포함된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마 춘천시에는 1억 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어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매칭비가 50 대 50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 부분이 참 고민인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5 대 5 매칭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정 어렵다면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5 대 5 매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춘천시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5 대 5 매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또 중요한 포럼이기 때문에 좀 더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국장님, 이 포럼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중요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편성된 7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다른 부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5,000만 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시겠지만 민선 8기 도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번에 꼭 필요한 것만 딱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줄이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방법은, 지금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 요구를 못 해서 그냥 권고사항으로 5,000만 원을 권고하고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05쪽이고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이 반영돼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17명이 계세요.
김길수 위원  17명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7명이 계신데 당연직으로 저희 도의 국장급 이상도 있지만 위촉직 위원이 9명 계신데 행정ㆍ관광ㆍ복지ㆍ군사ㆍ환경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은 특별자치도 법안 개정안과 다른 부분이고요.
 규제를 개혁하는 거니까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의 어떤, 저희가 안건을 발굴하면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이쪽에 옴부즈맨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조언이 있어야 중앙부처에서 제도 개선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도 국장님이 오셔서 구성하신 게 아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양받은 사항입니다.
김길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임기도 있고 또 구성 절차나 인선 절차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특별자치도의 하나의 큰 축이잖아요.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17명 위원들에 대해 교체라든지 새로운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자치국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국정과제가 엄청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과연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강원도의 이익이 최고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에서 보고해 주셨는데 비전ㆍ목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결국 비전ㆍ목표는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큰 방향이고 어떤 지향점인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비전ㆍ목표의 조건에, 꼭 반드시 담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강원도의 특성이 담겨야 된다, 어떤 간단한 슬로건 문구지만 이 문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제시했을 때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놓은 이유를 직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강원도의 특성을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하고 세종시의 공통점이 어떤 국가 차원의 과제를 슬로건에 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주도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방에서 한다니까 국민들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시하는 비전이나 목표가 결국은 정부의 국가적 과제 실현하고 연계돼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이나 목표가 제시됐을 때 강원도가 어렵다, 힘들다, 지금 특별법에 ‘낙후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낙후된’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야 하는 당위성이 함축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낙후된 강원도가 무슨 일을 하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랑 굉장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성을 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의 국가적 과제 실현하고 연계돼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담길 수 있도록 비전과 목표를 선정하고 발표하실 때 정말 고뇌하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목적ㆍ비전을 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다가 18개 시군의 균형발전 측면 또 미래 성장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아마 도민들께 의견을 여쭤볼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다 총괄적으로 담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비전ㆍ목표가 설정되면 아마 보고 과정도 있고, 지휘부에 보고해서 결정하시게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확정 발표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꼭 소통해 주시고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발표하시기 전에 거기에도 꼭 한번 보고하는 절차를 선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하고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8페이지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 구성은 안 돼 있죠?
 국무총리…….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의견만 제시했는데 제주도의 예를 볼 때 제주도는 정부에서 먼저 심의하고 협의해서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저희 강원도는 의원 입법으로, 아마 포괄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포괄적 방식으로 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인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선뜻 협조해 줄까.
 저는 제주도 사례로 볼 때 어떤 협의 창구로 필요는 하지만 강원도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냥 쉽게 쉽게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5년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4,660건인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홍보도 중요하고 어떤 뜻을,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도,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시군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특례를 발굴해야지, 이 특례가 성공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성과가,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법률자문 수수료나 행ㆍ재정 특례, 산림ㆍ환경ㆍ국방 각종 특례라는 게 규제, 법률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봐도 현 실정에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특례를 발굴하면 재정적인 게 따라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위원장님하고 강원연구원의 재정ㆍ세제에 관한 교육에도 다녀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하게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야 차후에 늘리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게 그때그때 건건이 의뢰할 건 아니라고 보고 어떤 실무, 우리 강원도 TF팀 내에 법률전문 자문단하고 재정 전문가가 상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건건이 의뢰하는 수준이 아닌 그분들의 자문료 자체가 인건비 반영되듯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 전문가이고 그다음에 법제를 해야 되니까 법제 전문가입니다.
 적어도 2명 정도는, 될 수만 있다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례라는 게 강원도의 수많은 규제, 제가 알기로는 13개의 규제를 적용받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제를 풀고 특례를 얻어내도 성공하려면 재정분권이 따라와야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따라주면 소위 말해서 진짜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아주 안 좋은 선례만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준비 단계부터 하시고 지금 편성한 예산안이 올라왔지만 내년도 예산에, 추경도 남아 있고 우리가 시작부터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제가 봐도 지금 변호사 자문료가 10만 원이면 너무, 지금 상담료가 30분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좀 떠나서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지적해 드리고,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선 저희가 6월을 기준으로 해서,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니까 우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또 그만한 대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상주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원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서 부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 따라가서 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원위원회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 협의입니다.
 부처에서 의결을 반대하면 지원위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총괄해서 회의를 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포인트를 협의에서 중앙부처를 이길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대응하는 이런 체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지원위원회라는 게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스톱, 정부 창구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하나의 창구가 되는 거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실무 TF팀이 더 많이 노력하셔서 정부의 그런 것들을, 정부의 반대 의견이라든가 부정적인 견해들을 설득하고 저희 쪽으로 하려면 아마 앞으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여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본질의 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령집하고 개정안 설명자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령집은 법이 개정되게 되면 저희가 법령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또 시행령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관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담은 기구정원 규정 그다음에 재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법령집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임미선 위원  법령집을 하나 만들고, 또 개정안 설명자료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개정안에서 조항별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못 하는지, 그다음에 18개 시군에서 요구한 부분들, 또는 환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강원도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완전 다른 겁니다.
임미선 위원  하나는 법령집이고 하나는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건데 부수가 좀 다르네요.
 700권, 1,000권, 부수를 다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법령집은 법령집이니까, 참고하라고 만드는 거고 사실 뒤의 설명자료가 더 중요한데 저희가 다 못하니까 만들어서 도에, 도의회라든가 유관기관에 돌리고 시군 같은 경우는 몇 부를 드리면 나머지는 자체 인쇄하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법령집도 돌리거나 해야 되지 않나요?
 부수가 차이 나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법령집은 조금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본만 하고요, 나머지는 시군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시군에서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교육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외에 아마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임미선 위원  유관기관들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미선 위원  도민들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도민, 민간기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임미선 위원  계획을 안 하고 계시고, 그 밑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운영비의 책자 인쇄랑은 또 별개인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핵심 포인트만 담을 겁니다.
 도민들께 설명하고 이럴 때는, 아마 도민들께서는 법보다는 이 법이 되면…….
임미선 위원  그렇죠, 핵심만 있는 게 보기 쉽고 내용 이해가 빠른, 사실 그런 내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해서 담을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법령집 제작하고 개정안 설명자료가 별도 항목으로 되어서 부수가 다르고, 그래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본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빠졌는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길수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지금 종합계획 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그 중간보고회를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한 12월 초에…….
김길수 위원  금년 중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실 계획이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럴 생각입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때 전부 다 모시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특별자치국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추진 시스템이라고 할까, 중앙부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도민들도 계신데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만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자치국이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해당 실ㆍ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군이 있고 해서 지금은 빠르게 가기 위해서 거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특별자치국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심을 잘 유지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정책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단합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나 동향은 좀 어떤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쳐야 됩니다, 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법안 제정할 때 여러 국회의원들을 상대해 봤지만 함께 가야 저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도,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주민등록 인구가 153만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150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00만 도민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응집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시고 애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203쪽,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000만 원 증액을 권고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정한 시점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