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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과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정부와 의회’ 과목을 수강 중인 신재욱 학생을 포함한 총 4명의 대학생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복지보건국                    

국          장          이경희

복지 정책 과장          김영균

노인 복지 과장          송영순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보건식품안전과장        이종배

공공 의료 과장          박현정

감병병관리과장          김경희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복지보건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 시대를 완성함은 물론 강원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균 인사)

 송영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영순 인사)

 김남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남준 인사)

 이상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인사)

 이종배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이종배 인사)

 박현정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인사)

 김경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희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구는 7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2명에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복지분야의 총예산은 2조 8,66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5.17%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75.04%, 도비가 24.96%입니다.
 5쪽, 복지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망으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용적 복지실현으로 도민 행복체감도 향상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입니다.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3만 1,100여 건을 상담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포착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1만 2,000여 명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2,600여 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백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 15개소에 운영비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선양사업, 보훈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00% 인상된 강원도 보훈수당을 월 6만 원씩 참전유공자 및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제73주년 6ㆍ25전쟁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정신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 등 6만 6,000여 가구에 1,945억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9,700여 가구에 7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계층 45가구에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리 노숙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노숙인 보호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 4만 4,000가구의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14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연계 지원에 1,116명, 전문심리상담 40명, 안부 확인 566명 등을 지원하였고,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집단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기능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통해 복지수요와 공급자를 연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통해 31만여 건의 기부식품을 전달하고, 210건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만 2,735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507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444명에게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시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자활센터와 18개 지역자활센터에 65억 원을 지원하여 자립지원 체계 구축과 자활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사업추진 현황과 추진실적을 적극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24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279억 원을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을 위해 60억 원을 매칭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초기상담 및 선정ㆍ관리 등 저소득층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 23개소, 공공형어린이집 107개소를 지원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6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진행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848억 원,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1,455억 원,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57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및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와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1,229억 원, 첫만남이용권 120억 원, 아동수당 7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 지원 강화로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육아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지원에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70개소, 지역사회 협력 돌봄사업인 학교 돌봄터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과 운영 내실화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호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맞춤형 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과 보호아동 자립 및 생활안정, 가정위탁 보호사업 10억 원 등을 지원하였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49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1억 원, 취약계층 아동과 입양아동에 132억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조치, 보호아동 상담 등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5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5만 명에게 기초연금 6,449억 원, 306명에게 장수수당 1억 원, 또 기초연금 대상자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6,000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7,000만 원, 노인회관 신축 추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또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39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노인의 날 기념식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ㆍ양곡비 3,305개소에 지원하였고,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5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수요중심의 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2만 3,505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1만 7,000여 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1,625명에게 활동보조비를 15만 원씩 지원하였고,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12억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로시설 6개소에 운영비 45억 원, 노인복지시설 434개소에 기능보강 58억 원, 장사시설 확충에 9개소 77억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에 1,342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기관 48개소에 대해 멘토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든든한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6만 9,000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 18개 사업단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활안정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신중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7개 사업 110명에 13억 원, 사회공헌 활동사업 6개 분야 413명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 창출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위해 강원형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7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3만 900여 명에게 지급하였고,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5,0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 수급률 제고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상담, 보호, 회복지원 등 장애인 인권 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과 무료급식,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 27개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유형별 장애인지원센터 29개소에 지원하였고,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서 월 15만 원씩 7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으로 3,396명에 발달재활 서비스 및 양육지원 등을 하였고, 발달장애인 2,566명에 가족휴식,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하여 1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보조기기 및 보장구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138개소에 833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25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42개소에 132억 원을 지원하였고, 직업재활시설 13개소, 소규모 민간시설에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98%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해서 제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기업체 간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제고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180개 기업에 7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정규직 취업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 일자리를 1,379명에게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147명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장애인일자리조차 참여가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해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39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7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과 함께 양성평등기금 사업 20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8쪽, 강원여성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였고, 신사임당상 시상식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을 발굴해서 선양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 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3만 2,652건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도청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만 7,763건의 상담을 했고, 48명을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 추진과 피해자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심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19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아동양육비, 자녀학습지원 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7,089세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67세대를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 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과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에 9억 원,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확충에 152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지도사도 배치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과 체험프로그램 보급으로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 694명, 가정 밖 청소년 1만 2,000명을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6쪽,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여 1만 8,000여 명의 청소년에게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여성의 취ㆍ창업 역량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615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1,039명이 취업 및 창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을 지속 제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68쪽, 강원형 여성 구직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구직 희망 신규 참여자 495명과 재참여자 1,038명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지역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디지털 교육강사 11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구직여성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71쪽, 건강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인프라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여 48개소에 의료장비와 차량 지원을 완료하였고, 시설 개선 등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어디서나 건강관리 가능한 원격협진체계 활성화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격협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만 2,000건의 진료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의견수렴, 사용자 교육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과 보건의료 활성화에 대한 운영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함께 보건지소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모든 도민이 누리는 평생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활성화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포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75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656명, 장애인 구강진료 4,316명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5,560명의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2,321명을 선정ㆍ관리하였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6,197명을 등록ㆍ관리해서 10개 시군에서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ㆍ단속과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누구나 믿고 기대는 마음회복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자살 예방사업 평가를 통한 우수 시군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78쪽,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4,569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고위험군 391명을 등록ㆍ관리하였고, 마음안심버스 122회,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6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발전대회를 개최하고 도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79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4만 6,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간담회나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평가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ㆍ공중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개소에 시설개선 융자금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으뜸음식점 지원과 안심식당 신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ㆍ숙박업소 146개소에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점검을 통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사전예방 중심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3,813명을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 5,871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과 함께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2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94명을 위촉하였고, 이ㆍ미용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 지도ㆍ점검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위해요인 차단으로 먹거리안전 고도화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기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집중관리업소 1,960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조리식품 1,15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84쪽, 먹거리 및 위생용품 안전 시스템 내실화입니다.
 유통식품 3,436건을 수거ㆍ검사하였고,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를 39회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과 식품 수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빈틈없이 탄탄하게 식품 안전망 강화입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등 2만 4,884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합동 점검을 추진하였고,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김장철, 성탄절 및 연말연시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어린이 등 취약계층 영양ㆍ안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어린이급식소 1,147개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9,000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지역-미래를 잇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립입니다.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분만ㆍ의료취약지 지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약지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사후돌봄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방문 지원 4,981명, 의료비 지원 3,500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531명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 보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생애초기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2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100명,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 5,132명에게 조제분유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산모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3쪽, 도민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공공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공공병원 기능보강 및 시설 현대화입니다.
 의료원 기능보강 및 특성화 지원으로 461억 원을 투입하였고, 삼척ㆍ영월의료원 신축과 도 재활병원 개ㆍ보수, 주차장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공의료기관 진료 환경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4쪽, 우수 의료인력 확보입니다.
 의료원 의사 확보를 위해 파견 의사 16명, 공공임상교수 5명을 지원하였고, 의료인의 도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필수 의료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의료원 책임경영 및 스마트 병원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 책임경영을 위해 원장 이행실적 성과평가, 채무관리 5개년 계획 추진 및 경영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삼척ㆍ영월의료원장 임기가 지난 10월 만료됨에 따라 의료원장 임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의료 수요 증가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활ㆍ요양 등 의료 수요 증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1만 2,000명 지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도내 1,708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법인 운영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청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의료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215개소 지도ㆍ점검과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의료기기업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균형 잡힌 공공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및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암 조기검진 23만 9,528명, 암 환자 700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8,495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공신장실 및 중환자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서비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공의료 정책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01쪽,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였고,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과 2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사 파견, 병원 간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진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8개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주축으로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재난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실시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예고 없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완성입니다.
 107쪽,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의료방역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라디오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감염 취약 시설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시설 환기평가 및 종사자 모의훈련ㆍ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집단발생 모니터링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감염병 대응 중환자 치료중심 의료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15병상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34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 18억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2개 기관 21병상 긴급 치료병상 확충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지정 및 긴급 치료병상을 지속 확충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9쪽,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대응 및 면역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기초접종 대상자 87%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이상 반응 피해보상 3,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0쪽, 위기 극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8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 합동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응훈련을 실시하였고,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8개 시군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한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감염병 등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심포지엄을 2회 개최하였고, 도와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내실 있는 역학조사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여 고령층 등 우선순위 대상자 진단검사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위기단계 ‘주의’ 조정 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고,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에 역학조사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3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결핵, B형간염 등 어린이 예방접종 16만 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2만 건 등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지난 9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집단면역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대상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 조기발견 및 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신고된 결핵환자 612명에 대하여 관리하였고, 결핵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87건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3,726명의 이동진료 및 중학교 2학년~3학년 2만 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검진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 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약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ㆍ군인 등 일반인 대상 예방교육과 감염인에 대한 상담 5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센병 조기발견 및 피부질환 이동진료를 66회 실시하였고, 18개 시군 34명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 및 한센병 예방 홍보와 지원을 지속하고 만성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감염 매개체 퇴치 및 감염병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진드기,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정기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전 감염병 예방활동을 집중해서 행사기간 중 손소독제, 기피제 등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표본감시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19쪽, 여성ㆍ가족ㆍ일자리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5개 분야, 13개 과제 연구를 추진하였고,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성인지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강원여성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 성인지 감수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사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1,513회 실시하였고,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강원일보 사설에 ‘국가균형발전, 응급의료취약지역 해소부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질이,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의료취약지역입니다.
유순옥 위원  14개는 분만취약지역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필수의료가 안 되는 지역 다섯 군데도 또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겹치는 데입니다.
 18개 중에서 15개 중 동해만 뺀 나머지 14개, 거기에 중복으로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감사자료 28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공공의료과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주문이 있어 왔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 지원사업 희망 또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우선은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에 의료취약지가 너무 많다는 것에 저희도 많이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필요한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은 다 요구를 했고요, 그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자료 35쪽을 보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업무에 ‘소홀’이라고 돼 있습니다.
 ’19년도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4억 1,000만 원 반납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반납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반납일자가 불과 얼마 전이네요, 2023년 8월 9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최종적으로 반납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가 정산을 해서 복지부에다가 납입고지서 발급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급 의뢰 자체가 작년도 7월 중순에 됐고요, 또…….
유순옥 위원  7월 14일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반납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서 시군에서 수납한 것이, 12월 말일까지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반납을 못했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반납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551쪽, 분만취약지 지원비 교부 및 정산내역 최근 5년치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9년도 집행잔액이 8억이었는데 왜 여기는 8억이고 앞에는 4억이었는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는 8억인데 여기에 도비, 시군비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는 국비만 반납하다 보니까 4억이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비만 반납이어서, 국비 4억 조금 넘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국비 4억하고 이자를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서 4억이 조금 넘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이 또한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해서 다시 반납할 것은 하고 저희도 받아서, 도비 같은 경우에도 환수된 금액이 빨리 들어와야지만 다른 데의 이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잔액이 몇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일부 잔액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지연됐고요, 또 양구 같은 경우에도 분만산부인과 설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ㆍ점검을 더 확실히 해서 계획된 시간 내에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여건들도 있습니다.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피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사 지연 관계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독촉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결과적으로 지연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연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즘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의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 전부 다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지 않아서 기본권리조차 갖지 못했다, 책임이 커야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응급실 뺑뺑이 상황 같은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표준안이나 거부를 제한하는 지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다음에는 페널티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필수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페널티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서 조금 나태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반성하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전부 다 인구 내지는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취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5쪽을 보시면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만취약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나 수치화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분만취약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해서 올해도 4,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분만취약지역 지원을 해서 분만을 한 150몇 건을 했고요, 또 외래도 한 2,800여 건을 진료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일원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원격협진으로는 의료기관 간의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공공병원, 또 의료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의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실제 원격협진보다도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가 대책,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업을 잘 만들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를 보면 의료원이 5개가 있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의료원이 5개가 있는 곳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의료취약지예요.
김정수 위원  거기도 취약지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분만취약지역은 되는데요, 또 그게 분만은 취약지이고 또 병원별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건의료원이 또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라는 곳에서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각 시군마다 보건소가 하나 있고요, 보건소는 시군마다 한 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아닌 보건의료원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그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의료원은 조금 더 병원급…….
김정수 위원  병원급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병원급으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의료취약지를 보면 특히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쪽의 의료가 더 많이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을 보면 과거에 길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길병원이 철수하면서, 한 3년~4년 전이죠, 개인병원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개인병원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철원에 응급실이 없어요.
 철원에 없다 보니까 길병원이 철원병원으로 변하면서 개인병원이 됐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그 개인병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응급실을 좀 운영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농산어촌 균특 자금으로 보건의료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다 기능보강이라든가 시설개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모해서 정부에 올리면 가능은 합니다.
김정수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자구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병원이 없는 정말 취약한 그런 지역들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저희가 해마다 요구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수요를 받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보건부에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화천이나, 평창에 보건의료원이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평창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오래전에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생기지 않았어요.
 노력을 안 해서 생기지 않은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고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각 시군 보건소의 기능이 있고 병원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역의 의지를 가장 필요로 하고요, 또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을 통해서,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것들이 시군에서 계속 갈 수 있는지, 또 현재는 장비보다는 의료인력의 문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화천이나 평창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운영비용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죠.
 지금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의료원의 운영비는 대략, 병원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병상 이상의 규모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에는 한 50억~60억 정도를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김정수 위원  1년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더라도 종합병원이 없는, 응급실이 없는 취약한 우리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의 군들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례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워낙 의료취약지이다 보니까 특별법 3차 개정에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라든가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토의하고 있는데 현재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한다든가, 의료기관의 의료인력들을 네트워크로 활용해서 공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으려고 저희가 작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의료가 취약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특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저희가 11시 반에 일단 점심을 위한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좀 많을 것 같으니까, 5분 남았는데 그러면…….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10분 하세요.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보건국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보고하는 데만 거의 한 시간이 걸리고,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인구소멸 문제라든지 또 인구유입이 안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일,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의료 부분이고 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도 이런 의료적인 부분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도 응급의료와 관련된 데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감사자료 561쪽을 보면 닥터헬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의료의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보완하는,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닥터헬기가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원주나 춘천이나 이런 데는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영동지역에 이런 부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닥터헬기 운항지역이 아닌 영동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지금 인계점이 전체 몇 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13개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많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속초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원통 생활체육공원, 그쪽에 지금 헬기장을 조성해서 인계점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속초지역에 있는 응급환자는 원통으로 가야 되고 원주에서 오는 헬기도 원통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되고 해서 이게 사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계점을 우리 산불진화 헬기들이 사용하는 헬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영동지역에도 헬기장을, 또 우리 강원도에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행정자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좀 더 가까운 데 인계점을 만들어서 닥터헬기의 활용도 또는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에서 원통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게다가 또 거기서 옮기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에 엄청 시간이 걸릴 것이라 그래서 닥터헬기의 신속함, 응급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계점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저출산 문제, 감사자료 20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 인구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의 출생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이 타 실ㆍ국과 공조 추진까지 해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실효성이 없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출산을, 또 어떤 대도시 같은 데는, 과밀지역 이런 데는 학교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투여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또 수십 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참 너무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정말 많은 정책들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8쪽,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ㆍ보건 관련한 위원회가 모두 몇 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6개…….
원미희 위원  그 26개의 위원회가 3년간,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꼭 해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 개최한 데도 있고 그런데 회의 개최 실적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능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합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위원회 문제는 복지보건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08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내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 3년치가 나와 있는데 고발이 7건이더라고요, ’21년에.
 그리고 ’22년도에 11건, 그다음에 ’23년도에도 7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608페이지는 아마 도내 의약업소의 행정처분 현황 해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인 것 같아요, 지금 608쪽의 소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을 보면 611쪽이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이고, 소제목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리스트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4월인가 3월인가 전국 뉴스에 자자했던 횡성의 규소, 규소를 가지고 규소수를 만들고 가짜 약을 만들어서 팔았던 게 뉴스에 엄청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고발건수가 많고 허가 취소가 많은데 정말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뉴스로 나가고 하니까 강원도의 위신이 좀 추락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들이 그런 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수년간 복용한다거나 또 비싸게 돈을 주고 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 관련한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의약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ㆍ단속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련은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도에서도 통합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의료나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돼 있는데 각 실ㆍ국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비했을 때는 감소폭이 상당히 작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도 정기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ㆍ분석을 해 볼 예정이고요.
 닥터헬기와 관련한 것은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도 문제점을 써 놨듯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계점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도 확인하도록 하는데, 소방헬기와 닥터헬기와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산불 위주로 설계가 돼 있고 닥터헬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8개가 있고요, 우리 것이 아니라 전국에 8개가 있어서 그나마 강원도에 1대가 배치된 상황인데 복지부에서도 점차 늘릴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일단 영동지역에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이동하려면 영동지방에 있어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내에 의료원이 몇 개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5개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5개 있죠,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 제도 도입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2024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2024년도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들이 거기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도 포함 대상이 됩니다.
심오섭 위원  몇 개 의료원이 포함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일단은 정부에서 그 대상 기관을 발표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디 기관이라고 발표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의료원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는 거의 다 해당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아직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에 따라 2024년도부터 변경해서 시행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의료원이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네 군데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출자기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출자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도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안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정하겠습니다, 출연기관입니다.
심오섭 위원  출연기관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2024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은 강도는 약했지만 2022년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해 온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전체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상황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담당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 평가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세부 사항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것이 의료 관계니까 더더욱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보건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료원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최고 가까운 병원이기 때문에 미리 대응 준비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11월 8일에 국장님과 함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강원도에서 강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현지시찰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가서 보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강원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분위기를 봤을 때 느꼈는데요.
 그날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에 재활병원이 1기ㆍ2기 한 군데만 지정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도내 한 군데죠.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지정도 많이 받고 확대를 해 나가고, 경기ㆍ인천 쪽은 11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시도가 3개~4개 정도는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도 이러한 부분들이,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상 영동ㆍ영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 영서지역은 춘천이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재활을 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지만 영동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노출돼 있고, 또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자니 과다한 치료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 여쭤봤을 때 영동 지역에서는 영서 지역인 춘천으로 오는 환자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동 지역에 도립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신문 기고도 한번 해 봤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영서 지역에 있는 병원을 영동지방의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영동 쪽에도 이런 병원이 생긴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향상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기 병원을 2026년도에 지정을 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연도에 지정…….
심오섭 위원  지금 1기ㆍ2기가, 이번에 2기를 3월 1일에 지정을 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도립재활병원도요, 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때 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자면 도립재활병원 설립이 영동 지역에도 하나 필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용역을,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영동 지역에 있으면 의료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쪽 지역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 단위나 영동 지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나 지역에서 제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영동 지역의 10개 지자체하고 협력을 잘 해서, 우리 도가 포괄적으로 해서 강원도 내에 재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185쪽, 그 부분이 조금 상충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185쪽에 2022년 7월 이후에 조례 개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지금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 자부담금 지원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고요.
 일단 내년도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그 협의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한 꼭지가 더 있는데 시간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4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나요, 464쪽?
심오섭 위원  469쪽.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심오섭 위원  469, 의료원 감사자료 현황(최근 5년)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국장님.
 469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본 위원이 작년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도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이 있어요.
 2022년도 중간 정도에 보면 의료기기 구매 할인 규정 미적용이라서 개선하라고 했어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원주, 속초, 삼척, 영월, 아주 동등해요.
 제가 작년 2023년도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3개 의료원이 동일하게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도 살펴봤는데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더라고요.
 작년에 속초의료원 것만 봤는데 한 3억 원 정도를 우리 의료원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손해를 봤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것은 고의성이 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현찰 결제를 해 주면 1개월 이내에 해 주는 것, 3개월 이내에 해 주는 것, 6개월 이내에 해 주면 퍼센티지로 3%, 6%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됐느냐고 본 위원이 했을 때 그쪽 답변이 ‘권고문이 나갈 때 그 사항을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데 우리 도에서 행정 지도라든가 감사 사항에서 개선하라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느냐, 조치가 너무 약해서 의료원 원무과에 있는 종사자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감이 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시고 한 3년 정도의 의료기기 구매 할인 적용이 된 것, 안 된 부분 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그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정확히 인지하셨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감사자료 수집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27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1%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인데 현재 8월 기준으로 0.4%로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0.4%로 연말까지 좀 더 저희가…….
원제용 위원  의무 구매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계속 달성을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장애인 구매 제품들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가격에 있어서 그 품목의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사회적 제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장애인 제품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렴한 단가가 있어서 경쟁력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법정 구매 비율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혹시 없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매번 달성을 못해서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매년 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군이나 시군 담당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설명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적과 시군 실적을 함께해서 1%를 달성해야 되는데 저희 도 실ㆍ과도 챙기지만 시군의 실적도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군에서 실적이 높은 시군이 있다면 그것의 자료를 받아서 다른 데도 정보를 공유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5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의무고용 3.1% 이상이 넘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내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50인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하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각지대를 지원해서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렇다면 혹시 실제 기업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 만족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그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기업 측에서 비용에 대한 경감 부담도 많이 있어서 신규를 새로 고용하는 데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유지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자료 22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취미나 사회참여가 적극적이고 여가활동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시군에만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10개 시군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제용 위원  그럼 아직까지 미설치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미설치된 지역의 일부는 노인복지회관은 아니지만 종합복지관에서 그러한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설치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지역은 국장님께서 계속 독려해 주시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잘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제용 위원  감사자료 4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을 다니다 보면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실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시설 종사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요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7만여 명이 되는데 실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취득한 분들은 한 7만여 명 정도 됩니다.
 7만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돼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데는 인근 시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신청이 없는 시군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요양보호사 관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3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6월인가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죠?
 내용 모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박관희 위원  그래서 6개월 유예를 둬 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학대…….
박관희 위원  예,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쉼터, 춘천시에…….
박관희 위원  춘천시가 아니라 전국이죠.
 강원도에 지금 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31쪽.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5개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분들이 기존에는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6월 30일부터 국회에서 법이 정리가 돼 가지고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관련법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6개월 동안 시행 유보를 거쳐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관희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법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득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장님도 시설의 현 실태들을 현장 확인을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개선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운영상의 제도 시스템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지자체의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식으로 아동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현재도 국비나 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더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더 살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들에 대한 의무구매 비율이 지금 1%로 제정이 돼 있고,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1%의 구매 목표를 매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는 0.5%로 끝내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몇 번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생산품들 품질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기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시스템들을 고치거나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것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들이 있다 보니까 시설 투자라든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이것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품질이 있다면 품질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품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박관희 위원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품질 개선의 의지들도 있는데 만들어 놓고 구매가 안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시설에 비용을 들여놓고 물건들을 쌓아놓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타깃을 정해 가지고 물건을 이런 정도 수준으로 만들면 구매를 100%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문 생산 방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한 일례로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에 마스크 제작을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마스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고충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정한 비율이 1%입니다.
 어느 정도 다 조사해 보고 수요에 따라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특별자치도청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1% 미만, 0.5% 정도 이런 의미는 우리가 너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에는 3.1%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나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자치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민간 기업에 그런 요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기관, 특히 자치도청, 교육청 이쪽에서 고용 분담비율을 해마다 정확히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물게 되는 분담금들이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면서, 그 분담금 자체도 세금이거든요.
 세금으로 나랏일을 하라고, 법에 정해진 것을 지키지 않아서 또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순환 고리들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자치도에서는 빨리 없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치도청이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보일 때 교육청이나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이 쫓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고요.
 결국 이 정책의 수혜자들은 우리 강원도민이고 대상자들도 강원도민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청에서 그것을 리딩하고 정리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다른 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한테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기업들 성과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는 실적 위주로, 우리가 창피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정책 부서보다도 복지보건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법을 지키고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을 지켜서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언제 기회를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항상 장애인 고용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채용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관희 위원  물론 어려우니까 법으로 강제하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이상의 수치들을 쭉 봤을 때 수치가 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나치게,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유행하는 말이 매너리즘인 것 같은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고서 58쪽입니다.
 지역별로 묘하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성 중에 신사임당, 윤희순, 그다음에 임윤지당,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의 선양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초 지자체의 어떤 입장이나 자세랄까 노력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이분들이 후손들을 잘 두었느냐 못 두었느냐에 따라서 선양 사업의 양이나 질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자체별로 못 하고 있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을 지도하고 해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데 좀 더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고민도 하고 시군에서도 이런 얼 선양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개선하는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올라온 것을 했지만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18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들의 신규 발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왕에 하는 거면 잘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보고서 60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개설이 돼서 운영하는 곳이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폭력 상담소 지원금들이 전부 예산 편성되지 못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한 곳이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정수급 문제가 있어서…….
박관희 위원  그래서 딱 그것으로 정리하고 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것으로 상황을 끝내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정수급이 있어서 국비부터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그 법인은 지금 법인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담소 운영은 새로운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부정수급 내용들을 아시게 된 것이 언제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는 지난번 상반기 정도에 알았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사항은 ’20년도에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박관희 위원  그게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 2022년도에 결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일이 되다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성폭력 상담소의 예산 편성이 돼서 그것에 대한 혜택이랄까요, 아니면 대상이 되었고 그 사업의 수혜자가 되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강원도민인데 이 사업의 부정수급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것은 기관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강원도민들은 거기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것이 당연히 명약관화(明若觀火)가 되는 식이고요.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존 시스템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에 귀책사유만 두고서 예산을 끊어버리면 그동안 거기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이나 향후 거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들이나 이런 활동들이 선의의 활동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사전에 최소한 기관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대신 맡아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임시로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은 그 사업은 법인이 중단됐고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도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바로 새로운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업무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성폭력 상담소 업무를 바로 인계받은 기관이 선정돼서 지금 예산 편성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춘천시에서 인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진행하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카톨릭 교구에서 합니다.
박관희 위원  교회에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다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자료를 보고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설립이 되면 실제 국비를 받는 것은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후에 3년 후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쨌든 관리ㆍ감독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소홀히 했다거나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도민이 되겠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천주교에서 일을 맡아서 한다는데 언제부터 천주교로 넘어가서 일이 진행이 됐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0월…….
박관희 위원  올 10월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 1년 정도는 그 업무들은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내년도 사업 예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박관희 위원  그러면 천주교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설명이 좀 힘드시면 넘어가서 운영하는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국비는 받을 수 없지만 일단은 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내년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그럼 강원도도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규모, 오히려 국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조금 더 도비 부담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도내 공공의료원 경영난 심각, 모 의료원 병원 가동률 81%에서 26%, 상반기 적자 129억’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전국 의료원 중에서 모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꼴찌로 나왔어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보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시점에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다 옮기고 전담병원으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병원 가동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료원이 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김시성 위원  일부 공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일부 공감?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많이 공감합니다.
김시성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코로나 때는 손실보상금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다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원 운영 개혁에 대한 방안을 수립토록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원에서 개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이 방법은 어때요?
 물론 노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있겠지만,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빚 도비로 다 청산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각자 알아서 먹고살아라, 그 이후에는 책임 안 지겠다고 서로가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
 제가 옛날에 안동의료원 얘기를 했는데 생각의 나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저는 의료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한 달 지나면 봉급 주겠지, 물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난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팀장급 이상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지 말아라, 강원도에서 의료원에 공문 보낸 것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있는데,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129억씩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팀장급들이 시간 외 수당을 받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난번 감사에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적 다음에도 올해 또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이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과장님, 지금 대충 자료 나왔어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일부 나온 것만이라도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냥 이렇게 놔둬요, 우리 도에서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놔둘 거예요?
 왜 의원들 욕 먹이죠?
 이것 발언했다고 팀장급들이 제 욕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도 강력하게 확인을 하고요.
김시성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봉급 갖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의료원이 어려운데 주인의식을 갖고 의료원을 살릴 생각하면서, 이익이 많이 들어오고 병상 가동률이 좋아지면 직원들 서로 이익 나는 것 나눠 가지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지금 어려울 때인데 자기 잇속만 챙기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것도 팀장급 이상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일부 확인됐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제가 서류는 못 봤어요.
 이것 100% 환수 조치하시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기강 경고하시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강구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확인하고 일단 부당한 수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의료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355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동학대 판정 및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10월부터 시군에서 아동학대 판정 및 전담공무원을 두게 돼 있죠,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건수가 1인당 한 30건 정도를 공무원들이 맡고 있어요.
 다 좋은데 시군별로 좀 편차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하고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골고루 배치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본적으로 전담공무원의 기준이 있는데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37페이지요,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지금 아동 수는 자꾸만 줄고 어린이집 폐원 수를 보니까 ’21년도 71곳, ’22년도 84곳, 올해 9월까지 63곳이에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쪽의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른 반대편 얘기는 안 들어봐서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지금 수가 줄어서 이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폐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자꾸만 만들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이것을 새로 만들지 말고 아예 기존 민간어린이집 규제를 완화해서 국공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건가?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기준에 적합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김시성 위원  그 적합한 기준을 약간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에서 정한 룰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침이 있고요.
 규제하는 것들은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혹시나 상황이 되면 건의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예요.
 우리 김진태 지사님 취임하고, 공약에도 들어갔지만, 3만 원에서 6만 원, 저는 잘했다고 봐요.
 아주 잘했고, 그런데 좀 적어요.
 이것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간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예산 때문에 올리라고 상향 얘기는 못 하겠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어디 가면 어디 더 준다, 어디 가면 어디 더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ㆍ군수가 속초시로 간다 그러면 “양구군은 얼마 주는데 왜 속초시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런 볼멘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액에 맞추어서 18개 시군이 똑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강제성을 띠더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다 똑같이 참전했는데 춘천시는 100만 원 주는데 속초시는 10만 원 준다, 이건 명예훼손이지.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돈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시군도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들도 자꾸만 연세 들어서 별로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명예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느 시군은 많이 받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8개 시군을 딱 집합시켜놓고 춘천시가 가장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시군에서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강구해 봐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받으면 뭐 해요, 해야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보훈부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서,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면 보훈부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훈부에서도 여론 수렴이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다시 해야 돼요.
 이분들 이제 그렇잖아요.
 도에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거야.
 이것도 하여튼 내년, 내년에 제가 여기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 상임위에 다시 있을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하여튼 시군회가, 사실 저희도…….
김시성 위원  제가 국장이라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자꾸만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이 제가 1번으로 얘기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중간에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대답을 시원치 않게 했는데 다 그냥 통과시키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한 분씩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유순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감사요구자료 1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타이틀 밑에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즉 2022년 7월 이후에 발의된 조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조례명이 나와 있고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186쪽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정오표를 하나 받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정이 됐고요.
 왜 빠졌습니까? 5월 겁니다.
 공공의료과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여기에 인쇄가 됐나 안 됐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고의적으로 뺀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왜 빠졌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지 못해서…….
유순옥 위원  뭐라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부주의했고 제가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부주의하다, 186쪽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도 잘못…….
유순옥 위원  지금 몇 월이냐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11월입니다.
유순옥 위원  11월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12월 23일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잘못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빠진 이유도 없이, 빠진 줄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내면서 감사를 받으시겠다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얼마만큼 잘못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유순옥 위원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인쇄에는 빠졌다고 하지만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죄송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셨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게 뭡니까?
 5월입니다.
 오타가 나서 2023년 12월 23일이라고 쓰는 그런 부분, 그 위의 9월 27일 것까지 나와 있는데 제목이 2022년 7월 이후이고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감사자료로는 부적절하다.
 이어서 연결된 650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갖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순옥 위원  하긴 조례 여기에 실리지 않았으니까 자료 준비를 못하셨겠죠.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계속하세요.
유순옥 위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별도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서 실려져 있는지, 그렇다면 그 두 지원단이 업무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별도 운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두 지원단의 업무 차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공공의료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공공의료과장 박현정입니다.
 아까 조례 항목에서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분이 빠진 이유는 지금 공통항목에 들어가 있는 조례목록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목록 중심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빠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사실 사전에 협의를 해 봤는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아시다시피 강원도 내에 있는 의료수급 문제라든지 필수의료대책, 그다음에 공공의료에서의 통합체계 구축, 주로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구성하지 않은 응급의료지원단하고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났고요.
 그래서 지원단이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다른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응급의료센터라든지 아니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쪽에 위탁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요?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무슨 대책 회의를 하셨는데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하고 협의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추진 실적으로 넣기에는 맞지 않아서 지금 그 앞의 공통 전체, 작년 이후로 개정된 조례의 경우는 그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유순옥 위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넣는 게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응급의료에 관계된 것은 왜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아까 말씀하신 조례는 올해 6월 9일에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유순옥 위원  예.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통항목에는 추진실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유순옥 위원  그럼 언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까?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지원단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는 업무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강원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
유순옥 위원  응급의료라고 하는 필수의료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통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료분야로 같이 묶는 모양새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공공의료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응급의료도 거기에 같이 넣는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응급의료가 가장 시급한 게 도민의 삶의 질과 생명하고 더 관련이 있다, 공공의료하고 별개로 가져가자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자고 할 때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응급의료에 관련된 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공공의료에 관련된 분들하고만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은근슬쩍 통합하려고 하느냐,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공공보건의료 지원단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률상 응급의료지원단을 시도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순옥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유순옥 위원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설조항으로 2021년 12월 21일에 신설된 겁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같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향성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적절치 않고 뭐가 더 적절하느냐를 얘기해 주셔야죠.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저희도 응급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를 보면 2023년 8월 8일에 일부개정이 들어갔네요.
 프린트해 보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여기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그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 186쪽에 나와 있는 2023년 12월 23일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미리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까?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그 예산은 소아야간진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순옥 위원  그런데 12월 23일이라고 해 놨잖아요.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날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잘못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타잖아요.
 오타 난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예, 오타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왜 남이 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본인이 오타를 냈든지 누가 냈든지 간에 책임이 있는, 오타 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실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료과장 박현정  …….
유순옥 위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하고 달리 응급의료지원단은 시도 내 의료기관, 보건소, 구급대, 전문분야 인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통합하는 형태로 회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있다면 응급사항에 대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유순옥 위원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분 협의도 있었고 일단 지금은 별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나 권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면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도민의 생명이 위험할 때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응급의료지원단을 조속히 운영해서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오전에 얘기했던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국장님 다 받아보셨잖아요.
 지역 간 의료불균형 개선방안과 안정적인 필수인력확보는 물론이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의대정원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방안들을 만들고 있지만 응급의료지원단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그게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분야입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노력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감사자료 42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지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양성평등 기금은 지금 얼마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100억 정도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21년, ’22년, ’23년, 이게 지금 거의 여성단체에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나가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원미희 위원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거의 그냥 여성단체,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우리 강원도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계속, 매년 이것 공모할 때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면 다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제가 여성단체 강의도 해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오는 분들이 여성단체와 관련된 분들로 수강생들도 한계가 있고 매년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뻔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인지, 지금 1년 예산이 1억 8,100만 원, 1억 9,900만 원, 올해는 집행액이 좀 줄었네요, 1억 4,200만 원.
 단체들을 매년 21개, 22개, 20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또 이것이 일회성 교육에 치우치고, 그리고 집행 지원된 내역도 거의 강사료, 단순인건비, 인쇄비,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1,000만 원 내외의 소액으로 나눠먹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이것을 매년 기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조금 상설화하는 그런 것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 성폭력, 이것 우리 계속하잖아요.
 청소년 폭력, 포괄적 폭력예방, 강사교육, 또 젠더폭력예방,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거의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매년 스무 개 기관씩을 선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교육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반복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른, 신규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사업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을 저희도 같이 참고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일회성이고 그냥 여성단체에서 “올해는 이것 한번 하자.” 해 가지고 하고는 끝나고 예산도 1,000만 원 내외로 거의 다, 이것은 나눠먹기 같은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공모사업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교육은 또 필요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바뀌고 있어서요…….
원미희 위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대상자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을 여성단체에서 하는 데를 가 보면 거의 여성단체와 관련된 사람들만 와요.
 대상자들의 폭이 안 넓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이라든지 교육의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185쪽에,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여기 감사요구자료 정오표를 내서 제가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빠졌잖아요, 이게 거의 1번 발의, 10월 14일에 제일 첫 발의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조금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양은 많은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월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날짜에 집중돼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특정 날짜에 몰려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쭉 있어서 이게 왜, 모았다가 그날 한꺼번에 장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몰아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있는 부분을 복지정책과로 표현했습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몰리는 경우가 아니고, 거의 한 5년에 걸쳐서는 월(月) 한 4개나 5개 정도 날에 집중돼서 쭉 정리되는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한 열 개의 오ㆍ만찬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카드 사용이 주가 될 텐데 카드를 사용한 날짜, 시간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은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에 서 있고요, 카드는 각 과에서 갖고 있어서 그 카드를 쓰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나마, 2022년까지는 좀 이해를 하기 어려웠는데 보니까 2023년에 들어와서는 그 날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도대체 왜 벌어졌던 건지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업무의 시기가 해마다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코로나가 있을 때 그 시기에 모이지 못한 것도 있고요…….
박관희 위원  저도 그런 생각들을 안 해 본 게 아닌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정도에 걸쳐서 벌어지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설명 갖고는 명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기준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2023년에는 그나마 그것이 정상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자료 126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2020년도는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지만 팬데믹 상황이어서 다중집합이 금지됐던 그런 상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특정하게 지목하자면 ’20년 7월 10일, 또 ’20년 6월 9일에 한 번은 100만 원, 한 번은 145여 만 원 정도의 오ㆍ만찬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신사임당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상 수상자를 매년 공모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관희 위원  같은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한 음식점에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같이 못하고 시상식을 할 때 기관을 나눠서 합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박관희 위원  그런데 오찬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식사인데, 팬데믹 다중집합 금지에 해당됐을 텐데 그게 가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한 음식점에서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신사임당 시상식 때를 보면 음식점을 한 군데에서 안 하고 나눠서도 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팬데믹 상황에는 4인 금지, 8인 금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은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100여 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오ㆍ만찬들이, 물론 나눴다고 하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기에도 여러 차례 진행되거든요.
 뒤에 자료가 오네요.
 이 자료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 나눠서 했다는…….
박관희 위원  그렇게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14쪽입니다.
 또 한 가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해서 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2023년 9월 춘천시 부분인데요, 표 맨 윗부분을 보면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춘천시의 실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에 그때 애가 태어나지 않은 겁니까?
 실적이 왜 없는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박관희 위원  아니면 춘천만 정책이 중단되어 있었습니까,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서 64쪽입니다.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에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및 건전 육성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도내에서 진행하는, 주로 위탁기관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느 단체들이나 기관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희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관희 위원  이 센터가 위탁기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탁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박관희 위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은 제가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모 단체라고 지적하기는 애매한데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고,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 대상자들의 범주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활동영역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중ㆍ삼중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A라는 어떤 특정 그룹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위탁기관들의 성격상 YMCA면 YMCA, 이런 용도로 제한이 된 곳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거나 프로그램 대상이 되거나 참여하거나 하는 것이 제한적이게 되고 거기에 일부만 수없이 여러 차례 중복돼서 참여를 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 프로그램의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민원을 접수한 바는 아직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 청소년 관련 센터나 시설들, 여기의 위탁주체가 어디인지, 운영주체가 어디인지하고, 그것만 내용을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차제에 국장님도 같이 그 자료를 모아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를 중첩시키기보다는 좀 더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대상이 좀 더 폭넓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릉의료원의 ’21년, ’22년, ’23년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나중에 논할 것이고요, 일숙직수당이 있는데 딱 둘만 일숙직수당을 받아 갔어요.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진단검사실인데요, ’21년도에 한 분은 620, 한 분은 1,200, ’22년도에 한 분은 1,100, 한 분은 1,200, 또 ’23년도에 현재까지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아 갔어요.
 이것 관련 규정하고 이렇게 지급 총액이 나간 근거하고요, 그다음에 일직은 두 사람만 서나요?
 그리고 속초의료원은 시설장비팀장, 영상의학과장, 원무1팀장, 이 세 분이 당직수당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1,400이 나갔어요.
 여기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21년도입니다.
 ’22년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당직을 안 서고 시설장비과장하고 장비팀장하고 물리치료팀장, 이 몇 분만 일숙직을 섰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500이 나갔어요.
 ’23년도에는, 여기는 또 없어요, 없다가 시설정비과장하고 진단검사실장 두 사람이, 현재까지 1,700이 나갔어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공무원들 일숙직은 돌아가면서 서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일숙직 수당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의사도 아니고 일반 과장이 1,050만 원을 받아 갔어요.
 얼마나 일숙직을 많이 섰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하고 관련 근거자료, 내역을 다 뽑아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월요일 아침까지 못하겠죠, 공무원들 내일부터는 그거니까 월요일 오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이렇게 몇 사람만 일숙직을 서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왜 못 서는 것인지, 그 이유도 같이 자료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나중에 의료원 감사 때 제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의료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강원도 의료원 중에 신축이라든가 증축하는 곳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신축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자료를 줘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각 의료원별로, 예를 들어 강릉의료원 같으면 복합병동 증축, 주차장 증축, 기숙사 증축을 한다, 이러면 다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 행정절차를 지금 어떻게 밟았는지, 지금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까지 왔는지 이것을 위원이 파악할 수 있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겠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9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예산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사업의 여러 꼭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 정도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26년도가 되면 서울 인근 지역에 한 6,600병상 정도가 개원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회의원실에서 자료가 나온 부분인데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서울아산병원, 인하대병원, 대학병원 부설로 해서 인천ㆍ서울ㆍ경기 인근에 한 6,000병상 정도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의사가 금방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우리 도가 일부분 커버해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분장해서 준비태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3차 특별법에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나 의료원의 네트워크 활용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번 파악을 잘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병원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인구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제도라는 것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서울, 부산 등 국내에도 46개인가 되고 전세계적으로는 51개국의 1,500개 정도가 친화도시로 돼 있는데 고령친화도시의 정의가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고령화되는 도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정수 위원  그 인증을 받으면 국가적으로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슨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혜택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왜 인증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증을 도 단위에서 받기는 어렵고요, 시군이나 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WHO 규정을 보면 광역보다 시군에서 받기에 적합하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받기가 어렵고요, 시군 단위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는 목적이…….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의 어떠한 상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정수 위원  지자체의 브랜드파워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서는 한 곳도 받은 사례가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지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별도로 시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확히 지금 어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의지를 갖고 있는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자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파워도 생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인천이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46개의 지자체가 인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WHO에서 하는 고령친화도시 영역이 시군에서는 가능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어렵고 도에서는 노인복지기본계획수립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그런 인증제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제용 위원  원제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독사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에 고독사 위험군 조기발견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원제용 위원  정말 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그것도 초고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의 고독사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고독사가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고령인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독사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인 가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든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더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지금 두 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서 중앙에서도 시범사업을 더 한다면 저희도 좀 확대를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강원특별자치도만큼은 고독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정말 고독사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도 어렵고 안타까운 일인데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요구한 의료원 관련 시간외수당, 또 당직근무 현황과 관련돼서 수당지급 근거자료 일체에 대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되겠죠?
 국장님, 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세요.
 김시성 위원님한테만 제공하지 마시고 자료요구한 것은 전체 다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자료부터 가볍게 스키밍(skimming)할까요?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힘드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괜찮죠?
 제가 첫 번째로 참전수당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본 위원장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국가보훈부에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어요.
 그런데 진행상황이라든가 아무런 피드백, 답변이 없었어요.
 준비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정재웅  강원도에서 3만 원 지급하다 6만 원, 100% 인상했다는 것에 아주 흡족하게 만족해 하고 계시는 것이 다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만족한다기보다는 시군의 편차 문제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재정력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정치적 이유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군은 재정력이 좋아서 3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어느 시군은 재정력이 약해서 10만 원밖에 지급 못하는, 근거가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라고 해서 간섭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날이 며칠 안 남은 분들을 이렇게 처우해도 됩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몇 등입니까, 최하위 수준이에요.
 이러고서는 무슨 보훈을 얘기합니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남아계신 분들이.
 특단의 대책과 성의 있는 자세를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래서 이번에 100%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단계적으로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정재웅  단계적이라면 어떤 계획이라도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사님한테 본회의장에서 지켜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금년에 100%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좀 어렵고요…….
○위원장 정재웅  보훈 담당자들하고 시군 연찬을 한번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시도지사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시장ㆍ군수들한테만 뭐라 할 것 없어요.
 광역단체장들도 똑같아요.
 이것 분명히 시정돼야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육아기본수당도 포함되는 문제인데, 보훈수당수급으로 인해서 기초수급 자격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죠.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이분이 수급대상자였는데 보훈수당수급을 거절했어요.
 왜? 기초수급을 못 받으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렸던 질문도 이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된 것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문제는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었고요…….
○위원장 정재웅  언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복지부에서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 정재웅  정부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장은 강원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을, 어떤 대안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아기본수당 문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주무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고민의 흔적들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정부 회의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의 건의를, “지역에 민원이 있다.” 또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의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암만 좋은 정책과 제도도 이렇게 충돌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손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들을 보면 이분들한테는 국가가 없는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좀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좀 더 확대 설치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시군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것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신청해서 확대 설치ㆍ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지원과 관련돼서 강원도가 좀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강원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시군에서 운신의 폭이 생기는데 도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 하소연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것이고요.
 노후준비센터나 이런 부분들의 법 개정이 시행돼서 현재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후준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의체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저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 더 능동적인, 또 주동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보조금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바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팽개치고 사업계획 수립을 안 하고 예산 반영을 안 하는 조례들이 적지 않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죠.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행정사무감사자료 205쪽을 좀 보세요.
 복지보건국 예산이 2조 9,00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내용이 뭡니까?
 강원도 자체사업, 복지정책 세 가지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아직까지 복지 관련된 모든 시책들은 정부 시책을 받아서 수행하기 급급한 그런 수준의 복지를 받고 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복지시책들이 다양하게 발굴돼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지금 이 자료로 증명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시책발굴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노인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노인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까지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세대가 많이 지나가고 능력,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은퇴해서 노인층에 더 많이 분포해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혜적인 돌봄 차원의 노인 정책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사회 참여를 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기여하고 싶고 또 자기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광역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일자리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광역센터 부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적인 수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전관리도 상당히 해야 되고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군에서 시군과 시군에 있는 수행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위원장 정재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조차도 지금 공공일자리 담당 수행기관, 시장참여형, 서비스형, 창업형, 이것 다 정부시책을 그냥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앞서 지금 시대가 변화되는 흐름의 기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 단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그런 TF 조직을 제안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도의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도에서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예로…….
○위원장 정재웅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그냥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받고 하는 데도 인력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어차피 TF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 틀어쥐고, 여기 강원도만의 복지시책이 세 가지밖에 없는 사례로 방증하고 있잖아요.
 강원도만의 시책들을 발굴해 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유지하고 확장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군의 재정 분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정 분담을 제안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 동의하시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사안에 따라서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당연합니다.
 시장경제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료원은 그 지역 주민들 속에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들, 현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의료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역 주민들과 겉도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것은 신뢰를 못 얻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기업의 상품들을 갖다가 더 많이 팔려고 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제품의 신뢰도를 전달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노력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운영해 오던 관성, 타성,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지화하려고 하는 새로운 조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정량적으로다가 체크해서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월요일에 의료원장님들을 만날 자리가 있겠지만 담당 공공의료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핵심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원장님들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런 지점에서 의료원들을 보고 평가하고 감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료원 부분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수혜자 부담원칙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모스테이 같은 경우도 필요한 시군이 함께 부담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정재웅  절대로 지금과 같은 구조를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또 필수의료, 나아가서 응급의료,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발버둥, 몸부림이에요.
 이것은 설득해야 됩니다,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계성지능인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이 좀 미흡해요.
 전수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실태조사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지금 최종 실태조사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아직 최종보고 못 받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
○위원장 정재웅  담당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11월에 마지막 최종보고를 하겠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결과보고서가 11월 말 정도에는 나올 예정이고요…….
○위원장 정재웅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정신이 없는데…….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추이를 보고…….
○위원장 정재웅  국회에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발굴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위원장 정재웅  경계성지능인 부모들 단체 모임이 있어요, 여기도 한번 만나 보시고, 또 자체적으로 꾸린 지원센터도 있어요.
 여기도 한번 만나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전문가들이신데 여기 위원들이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해야지만 움직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올해도 단체나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소통하고 바로바로 반영해서 결과물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이 몇 개나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4개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4개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26억…….
○위원장 정재웅  226억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226억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 이 기금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과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기금관리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에 대한 것은 예산과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재웅  직접 관리합니까, 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투자상품에 어떤 투자주기를 가지고 어떤 상품별 이자율을 원하는지, 이것의 결정권이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요즘 이 기금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총괄을 예산과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소관 267억의 기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시겠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하지만 세부적으로 수입이나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일단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잘 새겨들어 주시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예산까지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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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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