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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문화재단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별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영상위원회 고성은 사무국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성혜정 영상지원팀장께서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별아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강원문화재단                    

이    사    장            김별아

대  표  이  사            신현상

정책 협력 실장            박남진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문화사업본부장            최승주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장    신지희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위원장 정재웅  김별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간부임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여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진 정책협력실장입니다.

  (정책협력실장 박남진 인사)

 이애화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인사)

 최승주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최승주 문화사업본부장 인사)

 박혜영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장 박혜영 인사)

 신지희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장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운영실장 신지희 인사)

 황헌중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입니다.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인사)

 성혜정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장입니다.

  (강원영상위원회 영상지원팀장 성혜정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강원 예술인과 함께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특별자치도의 문화중심’이라는 비전을 갖고, 예술이 일상이 되고 삶이 무대가 되는 행복강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개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올해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예술현장을 찾아가 소통하는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을 포함해 총 9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7개 공모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의 국비 등을 확보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정책협력실 신설을 통한 경영전략 수립과 대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직원 처우개선과 소통강화의 노력으로 전년도에 비해 재단 조직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규모가 25억 6,100만 원 증액된 총 52억 2,3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95.9% 확대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k-book 진흥회와 협약하여 강원문학 세계화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도 두 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강원형 생애주기별, 생활권 중심 문화예술교육 복지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내 기초재단과 협력하여 지역별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였고,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제20회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제4대 첼리스트 양성원 감독님이 취임하여 자연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행사를 기획해서 관람객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 축제 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추진입니다.
 기획부터 어린이가 참여하는 어린이 중심의 행사로 평창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문화재단과 강원도립극단이 올해 6월 1일 통합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극단이 본연의 공연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및 콘텐츠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였습니다.
 도내 명소 촬영유치와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콘텐츠기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쪽과 17쪽입니다.
 재단 주요업무를 7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재단 전략수립 및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둘째, 예술활동 지원확대 및 선순환 지원체계 강화, 셋째,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넷째, 문화격차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 다섯째, 지역 문화예술의 명품화 및 상생입니다.
 여섯째, 강원 연극문화 영역확장, 마지막 일곱 번째, 영상산업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 재단 전략수립 및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재단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실천을 위해 24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재단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도 내외 공공ㆍ민간기관들과 협력하여 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홍보체계 개편을 통해 도민과 예술인들에게 최신 문화예술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도민과 도내 예술인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300여 개 이상 문화예술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형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강원 문화예술 정책 제언과 공론화를 위한 2023 강원문화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예술활동 지원확대 및 선순환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술나래 지원은 7개 분야 264개 사업에 24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률은 37.2%로 전년 대비 16.1%가 높아졌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공연장과 협약을 맺은 공연예술 전문단체를 지원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9개 단체를 새롭게 선정하여 단체별 평균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2년 차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입니다.
 문화예술 교류 지원은 국제레지던시 등 20개 사업을 선정해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도내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지원은 유휴공간 활용형 2개, 창작공간 활용형 6개 공간에 총 3억 5,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입니다.
 강원작품개발지원 ‘강원다운’은 2년 차 사업 9개 단체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악창작콘텐츠 공모전인 강원별곡을 추진하여 4곡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등록을 통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쪽입니다.
 예술 첫걸음 지원은 공공지원 실적이 없는 137명의 예술인들에게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 예술가들의 성장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만 39세 이하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지원은 총 33명의 청년예술가를 선정하여 전년 대비 2배 확대된 2억 6,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입니다.
 원로예술인 지원은 음악 및 무용분야 4명의 원로예술인을 선정하여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입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모니터링과 환류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강원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지역문화전문인력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2013년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에 맞춘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예술활동 전반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소규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산바다LAB’은 11개 모임에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문화예술교육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예술교육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입니다.
 자생적 지역문화예술 기반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18개 사업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조성 지원사업 ‘우리동네 홀씨되어’는 문화예술교육 취약지역 6개 시군 8개 사업, 9,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 문화예술학교는 신진 및 저경력 도내 문화예술교육 10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은 도민들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도내 6개 기초 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맺고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기초문화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은 5개 기초문화재단 컨소시엄을 통해 9개 사업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이랑’을 신규로 추진하여 정선지역 아동청소년 15명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5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7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은 제도 인식개선과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4개 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9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 문화격차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입니다.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70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따르릉 배송 서비스’와 ‘찾아가는 홍보부스’ 등을 추진하여 발급률과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잔액소진 이벤트’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2쪽입니다.
 예술인 복지지원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는 재단 내 상시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60건의 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74쪽입니다.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와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로 지역사업은 도내 기업ㆍ기관 및 마을 4개소와 20명의 예술인을 매칭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76쪽입니다.
 60세 이상 실버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 공모 선정사업으로 20개 팀이 도내 전역에서 78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78쪽입니다.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전년도 16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 지역 문화예술의 명품화 및 상생입니다.
 총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2쪽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음악제 기간 총 40회 공연으로 2만 2,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관람객층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기획공연과 도내 음악 전공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음악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8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공원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3년 주기 시각예술 행사인 강원트리엔날레는 홍천에 이어 2차 개최지인 평창에서 2년 차로 강원키즈트리엔날레를 추진하였습니다.
 152명의 작가가 참여, 214개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1만 5,300여 명이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관람객에게 평창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특산물 할인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97쪽입니다.
 여섯 번째 분야, 강원 연극문화 영역확장입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8쪽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2023 강원도립극단 정기공연 뮤지컬 ‘다이빙 온 아이스’는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연말까지 7개 지역에서 12회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0쪽입니다.
 탄광마을 아이들의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아동극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공연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도내 문화소외 9개 지역 총 17회의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강원도립극단 대표작품인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은 도내 민간극단의 재공연 제작 요청으로 협력추진한 사업입니다.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 고창 공연을 포함하여 도 내외 3개 지역 4회의 전국 순회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04쪽입니다.
 기획공연 연극 ‘과꽃’은 민간극단의 우수작품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상생 및 상호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도내 1개 극단을 선정하여 도내 3개 지역에서 5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06쪽입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민 연극교실은 참가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가족 간의 소통을 도모하는 연극 교육 사업으로 총 4회를 운영하여 4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08쪽입니다.
 배우술 훈련은 도내 역량 있는 무대공연 예술가를 발굴하고 집중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개 교육에 35명의 배우들이 수료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10쪽입니다.
 강원연극인재육성은 도내 연극분야 일자리 창출과 극단의 안정적인 공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선정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총 2명의 연수단원과 6명의 비상임 단원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발굴을 위한 희곡 공모전은 시놉시스 소재 공모전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재의 희곡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작은 극단의 정기 공연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5쪽입니다.
 일곱 번째 분야, 영상산업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14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16쪽입니다.
 도내 영상촬영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촬영을 지원하는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은 9월 말 현재 73개 작품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도내 촬영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현재까지 2개 작품에 7,1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억 9,300만 원 이상의 도내 소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20쪽입니다.
 도내 배경의 영상물 기획단계를 지원하여 촬영까지 연계하는 기획ㆍ개발 지원은 도내 소재 제작사의 3편을 선정하여 총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2쪽입니다.
 시사회 및 영화토크 지원은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작 7개 작품, 총 8회의 시사회 및 영화토크를 개최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4쪽입니다.
 도내 배우들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강원 배우 지원은 프로필 촬영 및 홍보와 출연료 일부를 지원하여 현재 17건의 강원배우 출연을 연계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6쪽입니다.
 도내 역량 있는 영상인의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강원영상인 발굴 지원은 금년도에 장편 1편, 단편 5편, 총 6개 작품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8쪽입니다.
 도내의 자생 소규모 영화제를 육성하는 도내 영화제 지원은 4개 영화제에 총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도내 작은영화관 지원은 6개의 작은영화관을 선정하여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32쪽입니다.
 국내외 영상콘텐츠 제작 유치와 영상위원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강화하는 대외협력사업은 올해 도내 군부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체결과 2023 강원영상인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4쪽입니다.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지역 영상사업확장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내 영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영화제작 교육환경 개선과 영상문화향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비 공모사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은 인력양성, 상영지원 및 관객 발굴, 지역 영상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은 강원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콘텐츠개발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된 강원 콘텐츠산업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도 내외 민ㆍ산ㆍ학ㆍ관이 참여하는 강원 콘텐츠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140쪽입니다.
 도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강원 콘텐츠산업 활성화는 올해 처음으로 38개 창작자 및 기업 등이 참여한 2023 강원 콘텐츠 페스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서 142쪽입니다.
 도내 콘텐츠 인력양성 기반조성을 위한 강원 콘텐츠산업 인력양성은 웹툰, 웹소설, 캐릭터 3개 분야 11개 팀을 선정하여 제작 유통과정 교육,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은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신현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별아 이사장님과 신현상 대표이사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에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 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별아 이사장님, 신현상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보고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와 일문일답으로 좀 할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익법인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문화재단도 공익법인으로서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 정관을 바꿔서 이사회 회의록을 거친 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했죠,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기본재산은 217억이고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저하고 우리 강원문화재단 측하고 약간 괴리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육성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이사회를 포함해서 주무관청의 허락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요.
 우리 재단의 입장은 총괄적으로 맨 첫 번에 하나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육성기금위원회를 심의할 때 우리 재단은 부동산이 아니고 정기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기일자가 다릅니다.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육성심의를 받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인정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건 잘못된 것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그래서 육성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도 열 수가 없는 거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감사합니다, 인정해 줘 가지고.
 그런데 재단에서 법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변호사 측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갖다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언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투자 시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맨 첫 번에 거친 거예요.
 2020년 12월 2일에 육성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 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안 했고, 이때 보면 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심의위원들 중에서 김태규 한림대학교 금융재무학과 학과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ELS는 원금 비보장형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간사께서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고위험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박승철 간사께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농협에서 오신 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농협에 입금됐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태규 교수가 다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박승철 간사가 “ELS 상품 중에서 안정적인 데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최규만 이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문제가 있다, ELS는 ELS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재단 자체로 결정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처음 와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간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해 주시면 투자 비율에 따라,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라든가 파생상품 투자 비율에 따라간다, 별도로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6개월 주기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래서 신한은행 한영길 그분께서 자기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추천하기는 하지만 내부 운영 인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한국은행 심의위원이.
 그런데 다시 간사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은행 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교수가 너무 위험해 보인다, 시간이 걸려도 좀 읽겠습니다.
 “손해가 나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손실 라인을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때 한영선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인가 거기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금 손실이 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출연기관의 기금인데 ELS에 투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7월에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전혀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많은 고민이 든다.”.
 지금 본부장은 아닙니다,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육성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상환될 거라고 정보를 받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나옵니다.
 “상품 재예치할 때 위원회에서 해 볼까 했는데, 원래 기간이 만기되면 그때마다 육성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자주 개최하게 돼서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의 이자를 더 얻으려고,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고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간,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도 반대하고 재단 측에서도 이렇게 불안하다고 그러는 것을 왜 여기다 하는 건지, 그래서 읽어봤고요.
 일단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님, 11월 3일 현재 평가액이 20억 4,000만 원 나 있죠,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고 내년 1월부터 4월, 5월, 6월, 7월까지 가서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이나 대표님하고 직원들한테 얘기한 이 육성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대표님도 안 읽어봤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읽어봤습니다.
김시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 놓고 방망이 확 두드리는 거야, 어디 표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상 없으시죠?, 예.”.
 그냥 형식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는 거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시작 시점에서부터 계속 연관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15년서부터 ELS 상품 가입이 시작된 거고 ’20년도 시점에서는 ’21년도에 상품을 가입하는 육성기금위원회인데 그전부터…….
김시성 위원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대표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취지는 알아요.
 그런데 재단 이분은 본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왜 계속 안정적이라고 심의위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동안에 이익을 받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시성 위원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은행 측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가요?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김시성 위원  그리고 이때 육성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건 70억이었어요,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20억은 다른 데로 어떻게 운 좋게 나갔어요.
 그것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만기가 도래돼서…….
김시성 위원  나갔어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50억으로 했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받지도 않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이 육성심의위원회 회의록 갖다 주고 자문을 받았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그래도 변호사가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이것이 정상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이 상품 자체는.
 위험성은 가지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상품이라고…….
김시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재단은요,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법원에 등기를 해 놨잖아요, 217억,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여기 육성심의위원회에서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고 심의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원금이 손실됐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 등기부 등본에 217억은 허수인가요?
 그런 것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허수란 말이에요, 허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 지금 허수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대표님?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연구를 해서 자문을 받아 보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자문받아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오늘은 나쁜 얘기를 다 해서 털고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단이 2019년 8월에 인권경영 선포를 합니다, 맞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시성 위원  그때는 대표님이 안 계셨으니까.
 인권경영이란 무엇이냐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는 선포인데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세 번이나 받았어요, 그렇죠?
 내용을 모르시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한 분은 뭐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올해죠, 강원영상 김 모 국장, 직장 갑질,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받고 지금은 퇴직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퇴직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강압적 업무 지시, 폭언, 그다음에 그 뒤에 성희롱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고, 두 번째, 또 같은 영상위원회에서 소속 A 직원이 똑같은 직장 갑질로 감봉 2개월 처분받았어요.
 세 번째, 7급 직원이 이런 것들로 견책을 받았어요.
 지금은 대표님이 오셔서 조금 정상화됐다고 봐요,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과연 재단이 지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재단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기능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사내 인권 역량평가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와서 강원인권센터에 의뢰를 했고 인권센터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갑질 때문에 징계가 매겨졌어요, 그렇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발생해서는 안 될 사안이죠.
 그 당시에 약간 조직이 너무 느슨해진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대표님, 보세요.
 재단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이사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재단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같은 데 보면 대우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우리 재단도 기본재산이 217억이에요.
 1년에 예산이 300억 원이 넘잖아요, 물론 출자금까지.
 그런데 재단 직원들 처우가 이 정도인데 과연 문화예술인들을 이끌고 가는 재단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능력 되니까 과감하게 지사께 건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 직원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셔야 돼요.
 획기적으로 개선 안 하면 이 재단은 옛날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도 영입하고, 기금이 217억에서 계속 500억까지 상향, 모르겠어요.
 지금 지사께서 예산을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금들이 상당히 커지면 재단이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전문가가 한둘이 있어야 된다고.
 기금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제대로 대우해 주고 제대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대표님이 임기 내에 정착시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직장 갑질도 없어지고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살맛 나는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은 잘하고 계시고 지금 대표님이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재단경영 정상화 방안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공유하면서 재단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어차피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은 손해 본 거고, 물론 결론이 안 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방법을 찾아서 재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  오늘 제가 혼자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현재 2021년도부터 2022년, ’23년도를 보면 직원 이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가 7명, ’22년도가 16명, 금년도가 9명, 상당한 인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무언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단의 전체 정원이 55명이죠?
 현원이 51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재단에서 보수내역 자료를 받아 보니까 41명이 급여를 받나요, 나머지 10명은 급여가 별도로 나가는 모양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지 않은데요.
심오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그럼 51명이 급여를 받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것은 41명분만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보수 규정이라든가 이런 각종 급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이직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급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00만 원 이하 직원이 14명 정도 되고 4,000만 원 이하 직원이 14명, 그다음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타 여러 단체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다뤘던 단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강원도체육회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재단과 규모가 비슷해요, 그다음에 사업비도 비교를 해 봤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다면 체육 일을 하나, 문화예술 일을 하나, 종사자들에 대한, 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복지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 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서 2개의 기관을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체육회는 3,0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다음에 4,000만 원 이상이에요.
 거의 4,000만 원 이상, 6,000만 원까지 되는 직원들, 또 그다음에 6,000~7,000, 7,000~8,000, 8,000~9,000이에요.
 근로자로 지금 체육회에 근무하는 실장님이 9,800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 연봉을 받는 직원이 4,700이에요.
 그럼 재단하고 체육회를 비교했을 때는 체육회의 7급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사무처장님, 체육회하고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데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에 관리자분들이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주 깊숙이 들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 건의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51명에 16명이 나가고 올해 9명이 나갔으면 반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럼 반 정도가 다시 들어온 거고.
 사무처장님, 우리 문화재단의 힘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심오섭 위원  대표이사님.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간단하게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재단이 2011년도에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낮은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연봉제로 전환한 데도 원인이 있고, 그동안에 처우개선 부분을 연봉제로 전환을 해 놓으니까 각자 어떤 인상 요인을 줄 만한 그런 항목들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우개선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연봉제에서 누락돼 있는 정근수당을 일단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한테 정근수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에는 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일부 직원들의 승진도 있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대표이사님, 차츰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좋은데 문화재단에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천천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언가는 결단을 내리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의 무언가를 대대적으로 혁신을 하지 않고는 그동안 10년, 20년 사무처 직원들을 육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최고 본부예요, 이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데 이런 직원들이 고용돼서 10년 동안 노하우, 강원도의 문화행정을 하던 친구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해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저는 강원문화재단의 힘은 사무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종사자들한테서 힘이 나와야 강원도 문화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도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사무처 직원들이 제대로 된 복지와 제대로 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어도, 도에서 예산을 많이 안 주더라도 국가 공모사업만 따와도 강원도의 어마어마한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할 수 있고 복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연봉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지금 2급이나 3급 같은 경우 최 하한선이 4,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3급이 4,700을 받고 있어요.
 3급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7,2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봉 계약이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매년 연봉 계약은 예를 들면 3급이 7,200까지라고 한다면 예산만 된다고 하면 7,200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호봉제 개념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연봉제 계약은 실질적으로 매년 임금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관리자 측면 또 우리 도에서 무관심하게 관리를 해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여를 받는 그런 단체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7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심오섭 위원  72쪽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산내역 결과가 있는데 2건 정도가 아직 정산 중에 있어요.
 보통 보조금 사업은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21년도면 거의 2년, 사업 기간까지 하면 3년인데, 정산 기간이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보니까 잔액이 3억 7,600 정도가 DMZ문화예술삼매경 사업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심오섭 위원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문화관광부의 정산 작업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반납금으로 계속 남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정산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정산은 받았는데 문화부에서 아직 정산 결정을 안 해 주신 거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전문예술지원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 정산 추진 중이랍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겁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1년 동안 정산을 안 한다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단체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심오섭 위원  전문예술지원 사업이요, 73쪽.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전문예술지원?
심오섭 위원  예, 이것은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정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오섭 위원  15억 8,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8,600만 원의 잔액이 처리되고 아직 정산 중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산이 안 됐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에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재단 안에 센터를 설치하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사실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이름만 걸어놓았지 재단에서 노력이 부족하고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돼서 조례가 통과됐을 건데,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보시고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에 대한 부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책임을 맡았으면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일전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사실은 지금 현판만 걸어놓은 상태이고, 복지 관련 사업들은 지금 진흥본부 내에 교육복지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술활동 증명, 법률자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등 여러 사업들을 복지센터 내로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센터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타 시도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 우리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지금 제4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상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한테 동의를 받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당연히 받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회의를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은 해촉을 하고 새로운 위원을 발굴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3월에 신임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위촉된 위원들인데 지금 안혜경 씨는, 이 위원은 아시다시피 배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지금 결혼까지 한 시점이라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분의 동의를 받고 그만한 새로운 분을 우리 재단이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이 위원회가 존립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전원 참석을 해서 하는 위원회가 최고 건강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몇 가지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 복지 부분들을 우리 강원문화재단, 또 우리 강원도 문화예술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께도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도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있는 사업을 모아서 예술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심오섭 위원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제가 원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복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원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재단이 생기고 우리 의회에 처음 오셨죠?
 부임하시고 우리 재단을 대변해서 많은 홍보와 직원들, 또 강원도 문화예술인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데 이사장님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복지라든가 활동하는 부분에.
 보니까 차도 없이 다니고 개인 사비를 쓰면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실 적에, 이런 좋은 분이 오셨을 적에,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한 분을 모셨을 때는 승용차도 주시고 운전기사도 주시고 또 수행원도 1명씩 주시고 해서 그 이사장님이 활동을 아주 넓혀 가시다가 그분이 다시 돌아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을 우리가 모셨을 때는, 강원도 문화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사장님에 대한 특별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예우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 대표이사님이 검토하셔서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주무과나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이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LS 투자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ELS가 그동안 만기가 도래해서 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계약 해지도 해서 지금 최종 5건 남았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5건 남았습니다.
원미희 위원  5건에 대한 금액과 만기도래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농협 1건, 10억이 내년 1월입니다.
 그다음에 신한은행이 10억씩 4월, 5월, 6월, 7월, 그렇게 달별로 4건이 들어갑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도래하면 최종적으로 손실액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시점에서 그때까지 가면, 예측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현재 손실액은 어느 정도이고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은 상황이 좀 좋지 않고요.
 현재 시점에서 35%~40%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평가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50억의 30%~35%면 금액도 꽤 크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나 이런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기본재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보통재산 이자 같은 게 수익이 발생되면 보통재산으로 넣어 가지고 쓰면 돼요.
 그런데 손실이 발생할 때는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행감에서 ELS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했던 행정감사, 제가 발언했던 것을 복사해 왔거든요.
 여기를 보면 전 경영기획본부장 권모 씨하고 재무회계팀장이 우리 행감 전날에 와 가지고 “이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 설 때 저는 ‘아, 이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접자.’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지요, 들으셨나요?” 했더니 여기에 위원들이 그렇다고, 들었다고 하는 내용도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차수가 남아있어서 그때까지 가 봐야 되는데 은행 측에서 “원금은 보장되도록 확약을 받아서 원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했던 대표이사님도 그만두셨고 그때의 경영기획본부장도 그만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또 아까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두 명의 어떤 위원들 내지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면 그냥 그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일부 위원들이 그게 부적정하다고 했는데도 한두 명이 그냥 가야 된다고 하면 밀어붙여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회의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은행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분명히 은행 측에서 본부장과 와서 원금은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확답 받으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게 확답을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미희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제가 “이것은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와서 “원금 보장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그것 하고 행감 날 아침 일찍, 김시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문도 열기 전에 가 가지고 현재 장부인가 그것의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전에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제도, 장치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그분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래도 이것을 은행 측하고라도, 신한은행이 우리 금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2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그런 데 금고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노력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보고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 하시면 전 뭘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의 직원 이직 현황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거든요.
 3년간 현원 51명 중에 32명이 이직을 했다 그러면 계속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것은 조직의 조직문화, 직장문화 내지는, 조직진단을 해서 이 32명에 대해 사유가 뭔지, 대개 사직서 하면 ‘개인사정으로 사직’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말고 정말 왜 사직을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만둔 사유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저도 운영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보수가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이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아까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 감봉처분 받고 이런 부분도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리고 조직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또 고충처리위원회도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고충상담 대장도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고충상담을 하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고충처리위원회 노측에 처리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회사 측에 제기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원미희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이 다른 데보다 처우나 복지가 열악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춘천문화재단이잖아요.
 비교를 해 보면 거기보다도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저는 문화예술 관련된 일을 하는 데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것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만약에 공고를 내면 오는 사람들이,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공무원요?
원미희 위원  채용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부서마다 좀 다른데요, 최소한 7 대 1, 8 대 1 정도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쟁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서 반이 뭡니까, 60% 이상이 떠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조직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화재단을 인력으로, 인적자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을 못 하고, 완전히 인큐베이터(incubator)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을 혹시 사후확인해 보셨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관련 타기관에 간 경우도 있고요,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원미희 위원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경험을 쌓아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인턴 양성기관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문화예술재단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고개를 끄덕임)
원미희 위원  지난 행감 때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고, 사업설명회, 접수, 심사, 그리고 선정예술인 워크숍, 이런 일정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4월~5월에 끝나요.
 그러면 거기 선정된 사람들이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은 5월 이후부터 하게 돼서 야외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봄하고 가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봄 까먹고 나면 가을인데 가을에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업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일정에서 공고나 이런 것은 전년도 12월에 마치고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3월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일정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도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정리되는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이 돼야 이것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결국은 3월이나 이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2월이라 그래서 12월에 올해의 모든 사업이 다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물을 받아서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의 집행도 그렇게 당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내부의 심사하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5개월 되셨잖아요.
 ’22년도 것이니까 전 대표이사님이 하신 것인데, 별도제출자료 1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16번을 보면 포럼 운영 업무 관련 논의를 위한 관계자 오찬 간담회, 이렇게 해서 9,000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17번인데요?
김정수 위원  아, 17번인가요?
 16번도 포럼 운영 업무관련 논의를 위한 관계자 오찬 간담회, 1만 3,000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인의 식사 비용인데 어떻게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죠, 이게 업무추진비인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집행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지나 급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상식에 맞는 업무추진비가 나와야지, 9,000원, 1만 3,000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두어 개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 ’22년 5월 감사위원회 감사자료를 보면 공사계약 하자보수 보증업무 소홀에 대한 사항을 지적받았어요.
 하자보수 보증지급각서로 보증금을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받지 않아서 추후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업무미숙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마도 이게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발생된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정수 위원  페이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재단 이전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는데요, 하자보수 보증지급각서를 받지 않았는데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후에 하자보수 그것을 받았어요?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예.
김정수 위원  아, 그렇게 처리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예.
김정수 위원  하여간 다행이네요.
 후속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업무가 정말 미숙한 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하자보수의 후속조치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예,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지적을 받았는데 근무상황카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서 3개 부서 8명의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것도 또 업무 미숙인지, 근무 기강이 해이해서 이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출퇴근시스템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들어오면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다 갖췄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조직의 업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도 같이 들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대표이사님께서 오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9페이지, 대관령음악제 관련한 것인데 무료관람객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무료관람객 수를 보통 20% 정도로 하셨어요.
 무료관람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한 20% 조금 넘게 해서 무료로 입장시켰는데 그 기준, 절차, 대상이 어떤 분들에 한해서 20% 이상 무료로 하셨는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주로 초청입니다.
 일단 우선 평창지역 주민들…….
김정수 위원  초청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유관기관의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 또 음악 관련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관령음악제가 성장하고 또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무료관람객에 대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사회적약자 계층 또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셨는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희가…….
김정수 위원  뒤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무료관람객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무료공연 자체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무료공연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전부 다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무료로 해서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음악회라는 것이 도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고 이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꼭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것은 굳이 지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관령음악제가 정말 훌륭한 음악제인데 하여간 도민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로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대관령음악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문화관광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복지나 그다음에 급여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각오,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들하고의 절대적인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회 전체 직원이 모이는 월담회라든가 또 노사협의회라든가 아울러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통 강화를 가장 절대적인 문제로 보고 간부들을 통해서도 직원들과 밀접하게 대화하고 공유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제가 온 이후에 직원들의 컨디션들이 많이 좋아졌고 나름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급여 인상도 일부분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간 제가 지적한 업무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감사 관련, 이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직원분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심오섭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감사자료 14쪽의 직원 이직에 대해서 38명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복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제용 위원  혹시 재단의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제용 위원  만족도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제가 간부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
○위원장 정재웅  답변 준비 안 되셨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제가 봐서는 만족도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면.
○위원장 정재웅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시도 자체를 안 하신 것이죠?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입니다.
 직원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원제용 위원  추후에 자료제출을…….
○위원장 정재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도민분들과 공감하는 특별한, 사실은 중심이 돼야 할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정확한 원인 분석,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문화 관련 전문가를 키워내서 재단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재단의 임직원들이 사실은 하위직급들이 지금 한 40%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어린 직원들이.
 그동안 중간층들이 많이 퇴사를 해서 저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바르고 능력 있는 재단의 인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울러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잘 가르쳐 나가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매년 채용은 이루어지는데 우수인재 영입, 임금체계,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업무보고 10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연극교실?
 이게 원주, 강릉에만 국한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연극교실…….
원제용 위원  원주, 강릉만 돼 있는데 참여인원도 22명, 여기는 도민 대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도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원주하고 강릉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연극교실을 만드는데 이것은 가정이나 보호자,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연극을 통해서 일상을 돌아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원주하고 강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제용 위원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제용 위원  프로그램이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우리 황헌중 극단운영실장이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  강원도립극단운영실장 황헌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연극교실은 저희가 도민 문화의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했는데요, 작년에는 춘천 지역에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광역으로 확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원주하고 강릉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개최한 상황이고요, 거기서 모집인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4년, 2025년은 조금 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원제용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감사자료 1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각종 청년예술, 전문예술, 기타 등등 해서 지원한 사업 중에 감사받으면서 부적정 사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예.
유순옥 위원  여기의 내용이, 물론 처리 결과는 모두 다 회수조치는 됐습니다.
 금액이 크고 아니면 적고를 떠나서 부적정사유를 우리 대표이사님, 잘 들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임의변경 후에 사용했다거나, 다음 138쪽에 보면 내부거래, 대표자 사례비, 이런 내용으로 부적정사유가 발생됐다.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했다거나 예산을 임의변경해서 썼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21년부터 쭉 ’22년, 올해 2023년 것은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의 단체명도 그렇고 사업명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개도 되고 그런 홍보를 보고 본인들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적하신 부분들은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내부거래, 또 대표자 사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과집행이 돼서 회수조치가 된 액수 같은 것들은 적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들은, 진짜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간이 지나서 이자가 조금 발생됐다거나 이런 것들로 회수조치가 되는 것은, 원천세 과납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을 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대표이사님, 또 다른 직원분들도 이 점 유의하셔서 2023년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부적정사유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70쪽서부터 79쪽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문화격차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실 때 본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장애단체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알리고, 미디어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단체 쪽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여기에 32명이 공모 접수에 신청을 하셨네요?
 32명의 공모 접수를 하신 분들 중에서 장애 유형별로 시각은 몇 명이고 청각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정확하게 분야별로 몇 명인지는 지금 저희가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른한 분을 문학, 시각, 음악, 전통, 영화 등 7개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을 했는데 이 장애예술인들의 지원은 서른두 분이 지원을 해서 서른한 분한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원을…….
유순옥 위원  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이유는 장애 유형별로, 일간지든 또 아니면 방송의 자막이든 내지는 각 단체별로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 청각, 지체, 지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다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유형에 맞춤으로.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서른한 분의 각각의 홍보는 다르지 않았다.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바른 지적이십니다.
유순옥 위원  달라야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모 절차에 관련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각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
 가능하시겠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서른두 분이지만 최종 서른한 분인데 한 분은 왜 안 되셨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 한 분은 지원서류 미비가 돼서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서류 마감 전에 이분한테 미비한 부분을 권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가 다 크로스체크를 하죠.
 하는데 이분이 제출을 못 했고, 또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유순옥 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미선정 사유가 뭐냐고요.
 미비한 게 어느 부분이 미비했느냐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서류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술활동 증명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유순옥 위원  예술인활동 증명서류가 없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것 신청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술활동 증명은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증명을 저희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사업지원이 되는데 그걸 안 받으셔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뒤에 지금 뭔가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니요, 맞는 얘기입니다.
유순옥 위원  맞다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장애예술인들이 본인 예술인활동 증명을 하기에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하여간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찾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우편 접수 그다음에 인터넷 접수 이런 것만 해 놨을 때 개인 역량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도와서 그분이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못한 이유를 그냥 서류가 미비하다가 아니라 왜 미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찾아서, 한 분이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탈락했을 때의 상실감이라든가, 서류가 미비했다고 하면 뭐가 미비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차가 복잡한 것은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가능하시겠죠, 얼마든지?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실 본인의 활동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도 어려운 거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은 조력자들이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조력자가 같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의 한 가지는, 다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이외에 장애인분들이, 여기에 좋은 얘기들 많이 씁니다.
 향후 추진계획 또 추진실적,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애인분들의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전문예술인 지원이 저희의 가장 큰 예술인들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도 장애예술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문호는 다 열려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 2023년 신규 프로그램이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것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진행될 예정?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하여튼 이분들한테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분들의 예술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소외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대 방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중에, 올해 신규 프로그램 이외에 이분들을 위한 내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일단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장애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또 노력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작년 2022년도에 신규로 신설된 예술인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 결과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예산이 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는데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장애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얘기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유순옥 위원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이 한쪽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쓰실 수는 없겠지만 늘 이런 추진계획서가 나올 때 진짜 소외된 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계획만 이루어지고 현실 속에서 실천이나 참여도가 낮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껏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바라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중의 하나로 도민 누구든지 차등 없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문화예술 저변 확대로 이어져서 전 도민이 소외되지 않는, 특별히 취약계층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식사시간 지나고 나서 힘들 때인데 하필이면 또 제가 게을러서 이제야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지역 일간지에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당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65만 몇천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회수를 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회수됐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회수됐습니다.
박관희 위원  성비위라든가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 이런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됐던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2개월 치의 급여를 성과급인가 하여간 그것을 했는데 1년 치 전체를 안 줘야 된다고 합니다.
박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는 가지만 인정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서 강원문화재단의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오늘 자료하고는 상관없이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강원문화재단 관련된 2022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감사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관련된 도에서의 14가지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설명들이 있었고 조치결과까지도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현실 감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숙지하고 계실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문화재단에 이 자료가 같이 보급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았던 결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불과 1년~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커다랗게 액자에 넣을 건 아니지만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감사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를 해서, 조치 결과에 14개 건에 대해서 다 추진 중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대표이사께서 보셨는데 잊으셨는지 보지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담당 직원분들 중에서라도 업무를 정확히 전달하셔서,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시는 분.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  경영기획본부장 이애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정기종합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14건의 지적을 받았고요.
박관희 위원  2022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
 올해는 ’23년이고요.
 14건의 보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감사위원회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경과보고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중요한 것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22년도 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희 위원  예, 올해는 감사 안 받았잖아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올해 정기감사 받았습니다.
박관희 위원  정기감사 받으셨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이 지적이 14건입니다.
박관희 위원  그것도 14건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박관희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명확히 해서 그 조치들이 빨리 명확히 이루어져야지만 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재단육성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어서 문제도 많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그 목표액이 얼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500억입니다.
박관희 위원  500억이죠?
 그런데 육성기금을 언제까지 재단에서 모아놓고, ’14년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2014년까지는 그게 계속 모아졌는데 ’15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푼도 모아지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늘지 않고 그냥 운영상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숫자의 의미도 있다면,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모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는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사의 의지일 수도 있고 집행부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지사께서 모셔온 우리 이사장님과 또 임명을 하신 대표이사께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도에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년 상징적으로라도 좀 모아가서 하루빨리 500억, 제가 볼 때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00억을 만든다는 목표가 됐다면 오히려 맞는 상황인데 10년 동안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만들어져야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자금 여력도 생기고, 하다못해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새로 임명되시면서부터 지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육성기금을 더 출연해달라는 말씀은 한 번도…….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도 아마 문제의식을 명확히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꾸려나가는 데 급급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억을 목표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한 200여억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잘못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 쪽에서 여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게 아닌가.
 내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 알아서 해 줄 사안은 아니고 10년 동안 이게 멈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내서 문제화시켜서 도 집행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서는 500억 기금을 달성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진행…….
박관희 위원  기한이나 이런 것보다 10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증액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그럼 재단에서도 그냥 한 217억 정도 선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아닙니다.
박관희 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도 얼마 후에 또 진행을 하겠지만, 문화는 돈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속물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재단은 돈이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건 돈이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육성기금을 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서로 간의 약속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걸 진행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재단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60쪽에, 큰 건들은 아니고 작게 몇 가지들을 터치하고 갈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가족음악회 총 6회 무료공연이 있고 무료초청이 4명 있는데 실적이 춘천의 커먼즈필드에서 진행될 때 관객수가 9명, 30명, 이게 원래 이 규모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9명, 30명,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 부족했거나 기획력이 부족했거나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이어서 진행이 됐다는 것,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커먼즈필드가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좀 협소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저도 알고 그걸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이나 9명은 좀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게…….
박관희 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이런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면 해결책까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행위 자체를 없애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답변 중에, 물론 합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확히 이어갈 건 가되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인정을 좀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서로 간에 일하는 데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3쪽, 이건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4기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가 세 번인데 아직 한 번을 참석 안 하신 분도 있고 한 번 참석하신 분도 있고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유명한 분이신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운영위원들을 뽑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명망가라든가 유명인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유명하고 명망이 있어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중에 그래도 한 번은 빠지면 30%가 되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분은, 글쎄요, 이분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통계ㆍ수열 얘기를 안 하더라도 향후에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분들을 왜 굳이 우리가 뽑아서 자리만 메워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을 못하는 부분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답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좀 사실 울컥했어요.
 바로 그냥 들어가서 제가 경우 없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감안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루빨리 교체가 돼 가지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분이 뭐 진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분이라도 나타나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출석을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84쪽을 보면 영상 관련 전문성을 가진 명망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께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명망 있고 유명하셔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심했나요?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충분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107쪽입니다.
 지역ㆍ개발 지원 부분에서 중간에 2022년이 있는데 표의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가 40, 10, 10, 10이에요.
 이것 오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100만입니다.
박관희 위원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1만 원짜리 행사를 여기에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몇 분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직원들의 처우,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이직을 하는 데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지적을 했지만 저는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 수준의 부분입니다.
 이사장님, 저하고 같이 춘천문화재단에서도 이사로 참여하신 적 있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이사장이 아니라 대표이사…….
박관희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그런데 그때 보면 춘천문화재단에서도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썩 만족하지는 못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혹시 춘천문화재단하고 지금 강원도 강원문화재단하고 직원들 급여 기준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어떻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차이가 납니다.
박관희 위원  어디가 많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춘천시 문화재단이 많다.
박관희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하고 춘천시가 상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같은 공간, 지역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나옵니다.
 아예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때려치워야죠.
 그 수준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의 아까운 인재들을 강원문화재단에서 길러서 진짜 인큐베이팅 노릇이나 하고 경기도나, 아까 내용 파악들은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깊숙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이동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재단 직원들하고 친하니까 수시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될 테니까 너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낫다.”, “우리가 향후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아니면 너 뭐 하는 것 중에 잘 될 거 있으면 갖고 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럴 수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대표이사님,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해서 지금보다 올리고 뭐 해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갈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일할 때 최소한도 쪽팔리지는 않게 해야죠.
 같이 일하다가 다른 친구는 경기문화재단 가서 돈 많이 받는, 급여 제대로 받고 열심히 일하는 수준이 됐는데 내가 그 친구보다 뭐가 모자라서, 옮겨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진짜 솜털이 바짝바짝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유능하신 임직원분들이 계셔도 직원들 없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는 지금 소수 정예 일당백의 인원을 길러야 될 입장인데 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잘 나가고 돈 많은 문화재단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앉아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가는 친구들 붙잡고 다른 데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몰라도, 지켜야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물론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뭔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으나 그 심각성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좀 뼈저리게 받아들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사담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오늘 관련돼서 문화재단이 나름대로 갖고 있고 또 지금 대표이사께서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생각하시는 자체의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시지만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직원들의 독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옮겨가는 놈이 돈 많이 받으려니까 속물이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직원들이 한 식구이고 내 일처럼 일하는 것이지 그것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화재단 계속 일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접는 게 낫습니다, 해 놓고 욕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다 질의를 마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아까 기본 재산을 ELS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장치가 없죠?
 정관에 이것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원미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지금 육성기금관리위원회를 올해 새롭게 구성했고 모든 금융상품을 연장하거나 또 재예치할 때는 반드시 육성기금관리위원회의 결재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육성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라든지, 그전에도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인이 강하게 밀고 나가면 딸려 가서 그 회의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데 그런 것을 명문화해서 정관에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이런 파생상품이나 손실을 보는 그런 데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좀 명문화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금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는 곳에다가 돈을 넣으면 안 되겠죠.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명문화가 됐었으면 방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회의를 안 해서 이런 문제 생긴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그러면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근거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끔 하는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보완할 사항들을 좀 더 찾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놀랐던, 3년간 이직자가 63%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손실이 없습니다.
 이게 다 자원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리고 또 직장 전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책 마련, 그러니까 한번 직장문화 쇄신 계획서 같은 것을 한번 작성해서, 또 요새 의무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이런 교육 다 하시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감봉 3개월 이런 처분까지 받을 정도라고 그러면 그 교육의 실효성도 없었던 것이고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직장문화 쇄신 계획서라든지, 제목이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직장 조직의 문화를 쇄신하는 데 조금 더 신경들을 쓰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교육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마련을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제로 시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도 해서 혹시 어려운 게 있나 하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전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번에는 직장문화 쇄신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7쪽을 보시면 지원사업별 포기현황 자료가 있어요.
 여기 포기사유를 보니까 중복선정이라고 하는 표기가 많아요, 임의포기도 있고.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중복선정은 저희 재단에도 사업을 신청하지만 다른 재단, 예를 들어 시 단체나 이런 데도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면 한쪽을 포기하는 거죠.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고문에 표기가 없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중복 신청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잔여예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후보자로 그다음 차순자…….
○위원장 정재웅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어요?
 이것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단체들로부터 원성은 원성대로 듣고, 시간이 지나서 중간에 기간 내 포기라고 하는 것의 시점이 연초가 될 수도 있고 중간쯤이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일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될 사안 같은데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저희 재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 중에는 사전에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까지 돼 있는데, 저희는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시 산하단체나 다른 재단에서 그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중복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사전에 고지를 확실하게 해야죠.
 같은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약육강식의 상황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잔여예산 처리도 어떻게 했는지 좀 꼼꼼히 확인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후보 단체들한테 돌아간다고 하시는 거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예.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장님, 이사회 회의록도 좀 보고 그랬는데 정관 개정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시네요?
 오전에 육성기금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재단 관계자의 발언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성기금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제가 좀 말씀을…….
○위원장 정재웅  예, 답변 주시죠.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사실은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제가 오자마자, 작년 10월 24일에 선임이 돼서 오자마자 김시성 위원님이 ELS 문제를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상황 파악과 그 내용과.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육성기금을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광역재단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한 곳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17억이 육성기금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다 확인을 했는데, 적립밖에 못 합니다.
 500억이 돼도 적립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넣는 거 말고는, 사실 우리 심오섭 부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자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적립만 돼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저는 사실 임대업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미술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주제를 지금 확장시키고 계신데…….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위원장 정재웅  바람직한 얘기예요.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을 확인한 게, 이 기금 관리 운용 원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가 그것을 정관에 딱 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위험상품에는 투자하지 말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5조에 뭐가 걸려 있냐 하면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하고 안정성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경영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는 수익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니까 이 위험상품에까지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 넣는다는 그것을…….
○위원장 정재웅  글쎄, 선뜻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적금ㆍ예금의 일반상품 말고 어떤 파생상품으로서의 위험자산 관리 상품, 여기 부분에 관한 한 자정기능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그 상황이 우리…….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아무리 저금리시대라 하더라도 이 기금의 어떤 손실을 갖다가 감수하면서까지 기금 운용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랄까, 이건 아무도 지금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육성기금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을 봐도.
 그래서 그것은 정관상 그렇게 명기를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육성관리기금위원회에 주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파생상품 이런 고위험 자산관리 상품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금융자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책임자 여기 오셨나요?
 회계책임자가 누구시죠?
 본부장님이 다 총괄합니까?
○경영기획팀장 오경숙  저는 경리관이고요, 지출원은 재무회계팀장님이신데 여기 배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 경리관을 통해서 은행상품 예ㆍ적금 하고 그러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오경숙  예.
○위원장 정재웅  그렇습니까?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경영기획팀장 오경숙  예.
○위원장 정재웅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은행이 시키는 대로, 더 고율의 금리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실적만 올리면 그만이거든요.
 이자율은 더 적게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테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보니까 310억 정도 되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도비가 175억 약 57%, 그리고 국비가 86억 5,000 28%, 재단 30억, 기타 18억.
 이 재단은 주요 근거가 뭡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재단의 30억 부분은 전월잉여금, 이자수입 또 기부금, 티켓 판매한 금액 등을 재단으로 넣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이 기타는 뭡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기타는 반납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이 덜 돼서 넘어온 금액.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310억을 집행하는데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지원 들어갔던 것들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잔여금 정산한 게 기타 부분입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아직도 몇 년 전 것도 정산이 안 돼서 넘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납금으로 나와 있는 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한 6% 정도 돼요.
 이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 기금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우리 문화재단 이전 개소식 때 제가 인사말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년입니다.
 ’14년도에 끝났어요, ’15년서부터 지금 햇수로 10년째.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의회에 추가 기금 조성 목표계획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 안 하고 계셔요.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대답해야 되나요?
○위원장 정재웅  대답해야죠.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저는 아까 얘기하다 만 것처럼 500억이 중요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그게 우리 재산이다, 이자만 빼먹으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늘어날 수 없는, 과연 이 목표로의 현실적 도달 가능성과 별개로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정말 전시장도 없고 사실 공연장도 없고, 문화예술인들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무대를 갖고 싶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원장 정재웅  기본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예,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 정재웅  그게 강원도 문화예술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억이라고 하는 기금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여기 ’14년까지 만들어 온 거거든요.
 결국은 ’14년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리더, 오너의 마인드에 의해서 이미 문화예술은 뒤로 젖혀져 있다, 이런 것에 다른 표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집행부에 가서 설파를 해서, 있는 이 자산 가지고 문화예술은 그 수준까지만 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두 분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도 의원님들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재단 지원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골고루 나눠준다고 나름 신경을 써서 배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그렇게 좋은 소리들이 안 나와요.
 또 여기 보면 부적정 처리 실태들이 많습니다.
 그건 실무자들에게 정산을 제대로 교육하든가, ’21년도에 19건, ’22년도에 15건씩이나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육성센터의 사업 건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예산도 지금 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 문체부에서는 영상위원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재웅  소관 업무죠?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것은 지원 신청만 하면 문체부에서 돈을 대준다는 사항 아닙니까?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것은 지금 제주하고 강원 두 군데만 없는 현실인데 올해 문체부에서 아예 그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그 기회를 놓쳤단 얘기네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위원장 정재웅  이것도 사실은 문화재단의 역할인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콘텐츠 개발하고 콘텐츠의 중요성들을 입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시책들을 갖다가 받아먹지 못하는 강원도의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사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기획서를 들고 온 사방을 다녔습니다.
 강원 콘진원을 지향하는 육성센터를 만들자, 그게 매칭 사업인데, 도비와 국비가 5대 5 해서 매칭인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된 거죠.
 다른 지역의 육성센터들이나 지역 콘진원 같은 경우도 다 보고 공무원들도 했는데 올해 이렇게 딱 국비 예산이 멈추면서 안타깝게도 못 하게 됐는데, 그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서면 곧바로 진행하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것은 시군이 받아야 될 텐데 시군들은 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받다 보니까 어떤 사업 진행의 주도권이라든가 역할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에 안 차거든요, 시군 차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군들이 미온적 반응들을 보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귀책사유는 문화재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웅  한 말씀 드리게요?
김시성 위원  1분만.
○위원장 정재웅  그러세요.
김시성 위원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공익법인에게 왜 기본재산을 엄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 우리 강원문화재단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장학금재단이라든지 이런 재단 때문에 기본재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함부로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이쪽이기 때문에 굳이 기본재산으로 넣어서 기금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어요.
 어차피 기본재산 들어간 것은 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사회 회의도 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어떤 게 정상인지 몰라도 만약에 우리 도 집행부에서 기금을 해 준다면 이걸 보통재산에다 넣어서 보통재산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재단을 만들고 기금 만들 때는 이자가 10몇 % 막 이렇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기금을 적립 안 한 것이 은행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야.
 재단에서는 그냥 돈만 적립해 놓고 아무 쓸모 없는 적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좀 높아서 조금이라도 나은데 굳이 구속력이 강한 기본재산보다는 보통재산으로 놓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거죠.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대신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죠, 사고 안 터지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박관희 위원  저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당초 이 기금을 만든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목표와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강원문화재단의 어떤 꿈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재정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당초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은 그동안 이자 따먹는 재미에 그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목표를 살려서 500억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아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참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는 충분히 500억 목표액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한 번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금 500억의 이유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 초심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멋있는 직원들 데리고 멋있게 한번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그것을 종잣돈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지금 현행법상 그건 쉽지 않은 노릇이고, 또 그걸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은, 기금 조성은 여기 문화재단만 기금 조성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이런 종잣돈의 규모가 커져야지만 전체 강원도 문화예술 인프라들을 넓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분께서 힘드시더라도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문화재단 김별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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