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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일 시: 2023년 11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후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ㆍ문화체육국                    

국          장          윤승기

문화 예술 과장          박광용

문화 유산 과장          현금서

체  육  과  장          원홍식

올림픽지원과장          최병갑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7월 문화체육국이 신설된 이후 저희 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인사)

 현금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현금서 인사)

 원홍식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원홍식 인사)

 최병갑 올림픽지원과장입니다.

  (올림픽지원과장 최병갑 인사)

 그리고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 2018평창기념재단 강성구 사무처장, 김광진 대외협력처장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사무처장 강성구 인사)

  (2018평창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 김광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추진과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예술나래 창작활동으로 264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로 24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미술인의 수도권 진출과 작품판매를 돕기 위한 강원갤러리를 10월 처음으로 개최하여 미술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 예술인 복지 증진입니다.
 공모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31건을 지원하였으며, 예술활동 증명등록 지원 46건과 찾아가는 서비스 1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10명에게 창작공간도 마련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외계층 문화누리권 확대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률은 현재 90.16%로 연말까지 발급률과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활력촉진 문화공연을 삼척과 횡성에서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16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 3,000여 명에 대한 영화관람 지원과 함께 수어방송, 수어특강 등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48개 기관ㆍ단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교생을 위한 예술교육강사 235명을 762개 학교에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와 유아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문화가 있는 삶 조성입니다.
 생활예술단체와 동호회 371단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예술인 화합을 위한 강원예술인 한마당 행사를 올해 10월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서점 21개소의 활성화와 이야기 할머니 168명의 구연활동과 양성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강릉 국제무용페스티벌 등의 문화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강원문화 매력 발굴ㆍ브랜드화입니다.
 도 대표예술제 브랜드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현재까지 공연 및 프로그램 81회를 추진하였으며, 2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공연도 잘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간 개최한 강원키즈트리엔날레에는 작가 152명, 214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7쪽, 글로벌 문화올림픽 추진입니다.
 올림픽 붐업을 위한 G-100 기념행사를 지난 10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배후도시 붐업 프로그램을 5개 도시에서 개최하였으며, 개최 도시 대표공연은 평창에서 개최한 데 이어 11월부터 강릉, 횡성, 정선에서도 진행할 계획이고, K-컬처 페스티벌도 잘 준비하여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강원 대표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올해 도립예술단은 정기공연, 기획공연 등 28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극단은 아동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29회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개 시군에서 청소년뮤지컬 14회를 추가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문화자원 육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명칭을 바꾼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체부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13개 시군 박물관ㆍ미술관 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속초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은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업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개발과제 수행결과를 12월에 최종 평가할 예정입니다.
 강원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 영상물 촬영유치 73건을 비롯해 로케이션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영화제작 교육, 강원영화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문학관 건립입니다.
 상허 이태준 문학관은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백담사 설악문학관은 지난 6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곳의 문학관 모두 예정된 시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모 및 실시설계 후 ’25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3개소와 작은도서관 조성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는 5개소를 조성 중으로 이 중 춘천시 신동면 센터를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백문화원 리모델링은 이번 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 및 전통문화 발굴 육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역사총서 제7권과 북강원도사 제4권 발간을 위한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현재 검수ㆍ교정 중으로 12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암대상 등 역사인물 선양사업과 영월단종문화제 등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 DMZ문화제, 오대산 문화축전 등 다양한 종교단체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2024 올림픽 성공기원 문화축전을 오는 11월 30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은 실시설계 후 11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조선왕조 실록ㆍ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입니다.
 조선왕조실록ㆍ의궤가 환지본처됨에 따라 환수고유제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을 11월 11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강원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은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워크숍ㆍ포럼ㆍ심포지엄 등을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입니다.
 강원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위상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건과 도 지정 문화재 9건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강원문화유산의 디지털화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조사, 도 문화재 정기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적기보수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정 문화재 194건을 보수ㆍ정비하고 있으며, 전통사찰 8건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 관리인력 50명을 608개소에 배치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도 8건을 추진하여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강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와 전승자에게 전승금 10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개행사비 34건을 지원하였으며, 무형문화재 3건을 신규 지정하고, 전수장학생 2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문화유산의 활용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문화재 활용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ㆍ육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 향교ㆍ서원문화재 활용 등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7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강릉대도호부관아를 활용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은 12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34쪽,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에 재난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임영관삼문 등 중요문화재 10개소에 안전경비원 3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 목조문화재 13개소에 화재 자동 진화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전통사찰 4개소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로 37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전국 동계체육대회,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각 3위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지원을 통해 도내 체육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인 선수 32명의 직무 채용을 통해 고용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8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홈경기 20회를 통한 관중 수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2만 4,000여 명이며, 입장권 수익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한 13억 3,0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홈구장 특성화 좌석 운영으로 5,300만 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1부 리그 잔류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1개 종목 91명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수영과 펜싱 종목에서 메달 12개를 획득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 도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0쪽, 동계종목 육성 지원입니다.
 동계종목 육성을 위해 도내 32개 학교와 우수선수 80명, 6개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림픽 국가대표로 26명이 선발되었으며, 특히 내년에는 도교육청과 예산을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원활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를 비롯한 7개의 국제대회를 지원하였으며, 12월에 아시아평화학생바둑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목별 지역특화 18개 대회와 7개의 민간단체 주관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4개 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197명을 배치하였고, 처우개선을 위해 근속수당을 금년에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7종목 359개의 생활체육교실과 846개 스포츠클럽 종목별 리그제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29개의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지원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3개의 종합대회와 전국 단위 대회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대회 5개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배려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집행률은 각각 소외계층 54.9%, 장애인 48.32%입니다.
 집행률 향상을 위해 이용권에 대한 홍보와 함께 단기스포츠강좌 개설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과 도지사기 농아인체육대회, 좌식배구대회 등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4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7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공공체육시설 43개소의 확충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소규모체육관 등 31개소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2개소를 포함한 8개소가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7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올해 계획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46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강릉시 도민체전 경기장의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결과 기준에 미흡한 39개소에 대해 현장계도 등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점검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지원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대회 준비를 위해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종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대회 성공 개최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현안회의, 행정지원본부 보고회, 문체부 주관 점검회의, IOC 조정위원회 등을 1월부터 지속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강릉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대응하겠습니다.
 52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ㆍ붐업입니다.
 전국 주요행사와 축제에서 대회홍보를 52회 실시하였고, 수도권 주요 지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광판과 홍보영상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회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통합운영을 위한 도와 조직위,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자원봉사자 2,300여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1월 최종 선발을 거쳐 현장교육 후 대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입니다.
 27개국 선수 110명이 참가한 국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대회에서 2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올림픽 손님맞이 서비스 향상입니다.
 평창군, 정선군 숙박ㆍ음식업소 300개소에 대한 외국어 메뉴판 지원을 준비 중이며, 대회 방문객을 위한 홍보물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 2024 올림픽 청소년 참여ㆍ지원입니다.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145개 초ㆍ중ㆍ고교와 주요 관광지 15개소를 방문하여 대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학교와 관광지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관람 캠프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강원2024 고고고 캠페인 전개입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 1만 8,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홍보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대회기간 중에는 2,400여 명이 참여하는 경기관람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56쪽, 2024 청소년 참여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림픽 참가선수 및 관중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대회기간 중에 베뉴 6개소에서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대회 경기 종목별 청소년 응원단 운영입니다.
 전국 청소년 응원단 727명을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종목별 응원단 매칭을 통한 열띤 응원활동이 대회 내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활성화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을 통해 동계스포츠 아카데미를 비롯, 수호랑 반다비 캠프, 드림프로그램 등 다양한 올림픽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기념관에는 올해에만 3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58쪽, 올림픽기념관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22년부터 시작한 공원화 사업을 완료하여 이번 달 내로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월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전세계 청소년 120명이 참여하는 드림프로그램을 내년 1월 5일부터 11일간 운영하겠습니다.
 59쪽,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입니다.
 9월부터 운영한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에 10월 기준 참가자 9,500여 명을 모집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0월 기준 참가자 696명을 모집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피겨 및 파라아이스하키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시간 여건상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승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보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체육국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재단 얘기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재단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했을까 하는 참 뼈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하나의 선택 때문에 도민의 혈세가 11월 3일 현재 20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통과한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그 사항을 보고받았고요.
 그전에 업무를 보면서 그런 공적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물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글로벌시장 상황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1월, 4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재단의 기본재산을 투자하는데 주무관청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그냥 놔뒀다는 것은, 정말 똑똑한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육성심의위원회, 지금 이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한영선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퇴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 육성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다른 기금들은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데 왜 강원문화재단은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파견 나간 본부장도 ‘잠이 안 온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육성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 놓고 이것을 심의에서 반대했어야 되는데 재단대표는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고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안 통과시켜요, 담당 과장이.
 국장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은 도 담당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산하 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진행 안 하는 게 보통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만약에 담당 과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그러면…….
김시성 위원  본인이 반대를 해 놓고, 그냥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심의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21년도의 투자 계획을 ’20년도 12월에 육성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반대해 놓고도 그냥 주무관청에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
 이것을 누가 책임지죠?
 강원문화재단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락하신 주무관청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왜 답변 안 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책임이라고 하면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책임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김시성 위원  이것은 물론 육성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원래 원칙은 건건이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변호사 자문 결과가 처벌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물론 7월까지 가서 그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 문화체육국인데 관리가 안 됐다 이거지.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앞으로 철저하게…….
김시성 위원  주무관청의 역할을 못 했다 이거죠.
 못 한 것 맞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결과를 보면 관리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재단을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재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됐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 지역 문화자원 육성사업, 이게 지금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지정돼 있죠?
 춘천, 강릉…….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 영월 문화도시…….
김시성 위원  원주, 영월, 그다음에 속초가 예비 도시가 됐다가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파기됐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없어졌다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김시성 위원  이름이 바뀌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이렇게…….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5,000씩 1년에 18억 지원되고 금액이 5년간 지원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존의 문화도시는 5년간 지원되고 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3년간 국비 100억.
김시성 위원  그러면 새로 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새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지정되는데 12월에 아마, 지금 저희가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강원도 몇 군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두 군데에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속초하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고성이 신청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고성하고 속초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우리 도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이게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노력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서 올립니다.
김시성 위원  도의 역할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중간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중간 역할이 뭐냐고, 서류만 전달하는 게 중간 역할이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의 사업 계획을 좀 더 보완시켜 가지고 제출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도의 역할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우리 도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5년간, 3년간 끝난 다음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우리 도의 다른,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되고 나서 기존에 됐던 것은 3년간, 5년간 지원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는 그냥 손을 딱 떼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김시성 위원  글쎄, 나는 그런 것들이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렇게 시군에서 열심히 하면 도를 통해서 같이 보완하고 중앙정부에 선정이 되면 이 기간이 끝났다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춰 버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보완책을 도에서 만들어서 문화 쪽이라든가 관광 쪽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지속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특정 시군만 계속하는 것보다는 다른 도시도 계속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아니죠, 특정 시군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사업 계획 만들어서 중앙에서 지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지, 3년 동안 쭉 하다가 그냥 중단돼 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출연한 기관 단체가 꽤 여러 개 단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하고 문화재연구소에 금년에 처음으로 출연금을 지원했고요.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보조단체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조단체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은 지금 여기 와 계신 평창재단.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단체라든가 보조금 단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급여 기준을 우리 국에서는 어디에 두고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급여 기준은 제가 알기로 아마 대부분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거의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기준은 그렇게 둘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단체 간의 격차가 심한 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좀 하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보조단체라든가 출연단체의 직원 보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근무한 직원들의 근무 연수, 또 어떤 기관은 호봉제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기관은 연봉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연봉제로 전환된 단체는 연봉 전환될 때의 호봉을 가지고 연봉을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직원 간의 평균 연봉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설명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체육하고 문화하고 2개 단체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엄청난 급여를 받고 출연금을 받는 단체는 아주 저조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까?
 체육 분야에 근무를 하면 봉급을 더 많이 받고 문화 분야에 근무를 하면 적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은 다 똑같은 일 아닙니까?
 문화과나 체육과나 공무원들 봉급이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급여를 준다면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심오섭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편차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을 한 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제가 짐작건대 체육…….
심오섭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짐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평창 알펜시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금년도에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20년 차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갔고 금년도도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육성해 온 것은 하드웨어가 기반이 되고 또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만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알펜시아의 콘서트홀하고 뮤직텐트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콘서트홀은 알펜시아 전체가 매각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KH그룹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뮤직텐트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수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콘서트홀을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악제를 하자고 하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안 했습니까,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뮤직텐트는 매각을 안 하고 콘서트홀은 매각을 했는데 이 2개가 있어야지만 대관령음악제를 한다는 하드웨어 기반이 되는데, 이 2개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도 대관령국제음악제 때문에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콘서트홀도 없는 국제음악제를 앞으로 계속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때 우리 도 문화체육국에서 무언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뮤직텐트를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심오섭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가 안 됐어요, 자산 관리가.
 작년도 2022년 7월 15일에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기본이 되고 하드웨어가 돼야 될 공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콘서트홀이 넘어가도 아무 그러한 대책도 강구를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육성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고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임대료를 계속 주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여기 소유권은, 부동산 대지는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대지는…….
심오섭 위원  지금 우리가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5쪽입니까?
심오섭 위원  예, 거기에 보면 관련 보조단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도, ’22년도 보조금 정산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22년도 보조금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법정운영비는 출연금으로 나가 가지고 출연금은 작년까지 별도의 정산을 보지 않고 그냥 회계결산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정산에 갈음했는데요.
 금년에 새로 출연금 정산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산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강원FC가 120억인데 강원FC도 출연금으로 해서 정산 보고를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FC에서 조금 늦게 금년 7월에 정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앞으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2022년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너무 늦게 제출이 돼 가지고…….
심오섭 위원  보조금 조례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주의를 줘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무언가는 보완을 해서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지, 강원FC가 이러한 행정이 미흡하니까 선수들이, 이 조직 자체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15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관리 전수위기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유자들이 고령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에 따른 전승자들을 육성해 가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무형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유자들이 거의 다 70세~80세 이상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승교육사라든가 이런 지정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심오섭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전승자라든가 장학생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이 부족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보면 단체 종목보다는 거의 개인 종목들이 조금, 예능 보유자들의 연세가 많아요.
 그 밑에 이수자라든가 전승교육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수자들을 전승교육사로 더 선정해서, 그분들의 전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문화재 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요, 그냥 지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지정 요건이 되면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윤승기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8쪽을 보시면 개최가 1월 19일이고 대회 2개월에서 3개월 전에 전지훈련도 오는데, 지난 8일 자인가 동아일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설별 준비 현황에 대해 부족하다는 이런 언론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설 준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수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월 16일 기준으로 경기장 보수ㆍ보강 전체 공정률이 94%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6%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30일 자로 전체 공정이 완료돼 가지고 경기장 9개소에 대해서는 조직위에 넘겨줬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에서는 대회에 필요한 오버레이 시설이라든가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장 리모델링은 10월 말일 자로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전까지 진도가 94%, 92% 이렇게 됐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경기장이 대부분 다 완료가 됐는데, 정선에 있는 스키장에 안전네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외산이라서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반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 한 부분이 전체적인 공정률을 계속 까먹고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그 당시에 언론 보도 나올 때만 해도 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었고 일부 관중석에 약간 녹슨 부분은 그냥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지 않았나, 그래도 그런 게 언론에 나오면서 문체부 장관님도 관심 갖고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돼 가지고 오히려 올림픽경기장 준비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던 것은 아니고요.
 경기장 보수나 이런 것에는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안전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18 올림픽 때 다 개최했던 시설이고요.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기장에 풀이 나고 했던 부분은 당연히 정비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정비가 다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올림픽 지원은 문화체육국, 올림픽 시설은 관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차피 시설 관리는 별도로 분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큰 어려운 점은 없고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협조 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저희도 올해 2월 초에 현지시찰을 갔었습니다.
 갔었고, 거기 슬라이딩센터가 동계올림픽이 지난 후에 4년간 방치돼 있다 보니까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이후에도 국제대회를 올 3월에 벌써 두 번 정도 치렀고요.
김정수 위원  올 3월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올 3월.
 그다음에 추가로 지난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오메가 유스 시리즈 평창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는 벌써 제빙까지 다 돼 있고 경기장 준비가 거의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게 지난번 잼버리대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1월 19일 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심오섭 부위원장께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어요.
 서포터즈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쉽지만 서포터즈 관련돼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별도의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정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드렸듯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60억 정도를 들여서 사전에 청소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홍보도 하고 또 대회 기간 중에 청소년이 와서 관람도 하고,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런 대회 경기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문화와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서포터즈와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육회 행감을 했어요.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이 되셨는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 위원  예, 금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 예산이 되겠죠.
 대충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의 전년 수준으로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년 수준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지난번 체육회 행감을 하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책을 정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년에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정말 ’2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꼼꼼히 챙겨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날 체육회 행감 끝나고, 제가 공부하느라고 사실은 모니터링은 못 했지만 끝나고 나서 정리된 것을 봤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급여 문제, 복무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챙겨봐 달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군 체육회장들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얘기했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군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당선이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부분도 많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봉사하자고 이렇게 나온 자리이고 또 본인이 봉사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만이지만 그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금 해 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체육회에 2% 예산 지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시군체육회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육성기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국장님, 강원문화재단의 기금 500억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목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기금 500억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긴축 기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으니까 문화 육성활동에 대해서 재정상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10억 정도…….
박관희 위원  217억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21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2014년 이후로 거기에 적립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금 적립이 반영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10년 정도 기금 적립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0년 동안 이 내용이 서 있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받아들이는 상실감도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도 날 것이고, 도에 대한 예산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때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다만 얼마가 됐든 적은 액수라도 좋으니까 도에서 꾸준하게 의지를 보여서 문화재단의 육성기금을 적립했다면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볼 때,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한 217억 모여있는 것 가지고 이자 받아 가면서 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수준 정도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일반 개인 가정에서도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일정한 액수를 만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들도 필요한데, 지금 도가 거기에 목표만 정해 주고 바람만 집어넣었지 진행을 하지 못한 세월이 10년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고 진행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하여간 지금 각종 목적사업에 대한 기금이 문화예술기금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박관희 위원  국장님, 짧게 요점만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많았었는데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한때 기금조성 붐이 불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하다가…….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까봐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그런 기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기금으로 적립되는 대부분이 도 재정으로 출연해서 적립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기금을 만든 목적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도의 출연금, 아니면 각 기타 후원금, 이렇게 해서 사실 좀 더 많은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이 적립되고 그게 정상적인데 그동안 도에서 만든 대부분의 기금이 다 도의 재원을 가지고…….
박관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 얘기가 재단에 들어가면 재단의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나 단체들의 성격상 결국 도 재정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도가 뭔가 주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때 다른 여력들을 만들고 없는 것들을 생각해 내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이지 도가 10년 동안 의지가 없고 거기다 단 1원 한 푼도 운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그쪽에서, 아무리 해도 나올 여력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관희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듣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도가 한 푼이라도, 당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어려우니까 저도 그렇게,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의지를 보여야지만 뭔가 기금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당초의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10년 동안 서 있었다면 제가 볼 때 그냥 이 선에서 기금을 끝내고, 스톱하고, 이것 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자나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의 목표,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그 기본개념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셔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단은 이것만 바라보면서 지난 10년 세월을 그냥 속만 끓이면서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또 하나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61쪽인데 표 맨 밑에,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급여랄까 임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돼 왔던 내용이거든요.
 집행부가 이것을 모를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표로 만들어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처리 중이라고 해서 개선 용역 실시,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기본급 인상 추진, 인상을 하면 하는 것이지 추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계속 얘기 중이고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관희 위원  아까 업무보고 61쪽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보고 61쪽요?
박관희 위원  그것 보실 필요도 없고요.
 아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직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특히 이동하는 게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문화재단이나 다른 지자체의 문화재단 이런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아까운 인재를 길러 가지고 다 다른 지역으로 헌납하는 인큐베이팅 역할밖에 안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것은…….
박관희 위원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만 강원문화재단과 춘천문화재단의 직원들 급여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쪽팔립니다.
 강원도 문화행정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 문제성은 굳이 위원들 입을 통해서 지적이 안 되더라도 아마 스스로도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강원문화재단하고 춘천문화재단의 급여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한 직원 처우개선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걸 해 보니까 당시에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호봉 산정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내년부터는, 정근수당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정근수당을 반영해서 연봉을 재산정하겠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고 내년부터는 반영될 것으로…….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도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실 당장 급하니까 간단하게 급여 수준을 갖다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급여 테이블을 정확히 맞춰 가지고, 요새는 충분히 정보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박관희 위원  최소한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그 수준에서 밀리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아까운 젊은 인재들 길러서 다른 지역으로 헌납하고, 강원도는 왜 그런 상황이 진행됩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의 이동 실태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단적인 표현으로 직원들끼리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끼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많이 소통을 하는데 저라면, 또 제보를 받은 실제 케이스입니다.
 “야, 너 아직도 거기 있니? 얼마 받니? 올랐니? 나 이리로 오니까 얼마 올랐어.”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도 떨어지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거기로 가려고 노력하지.
 “야, 거기 자리 좀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 줘.”, 인지상정입니다.
 당장 저부터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장님,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박관희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호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원제용 위원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2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 우리 도체육회의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전전년도 도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정해져 있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매년 200억 가까이 편성되고 있는데 당초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꼭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 가능한 부분은 분할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도체육회 사업의 안정성이나 추진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 재정이 충분하게, 증가되거나 그러면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런 단체 운영은 매년마다 계속 증가돼야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편성 못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44페이지인가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집행률이 54.9%입니다.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또한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도 가장 애석해 하고 우리 직원분들을 계속 독려하는 부분인데 사용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을 안 해서, 시군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게 없다든가 물론 홍보 부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TV를 보니까 문체부에서 아예 전국 방송을 내보내던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저희도 시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세계태권도연맹본부, 혹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WT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제용 위원  예, 이게 뭐냐 하면 세계태권도연맹 건립 국비 확보 난항이다, 이렇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국고 95억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지금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터진 것 같은데 당초에 춘천시는 사업비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국비도 없고 설계비 5억 원도 없어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데 국비 미확보 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WT 본부가 이쪽 춘천으로 오는 게 확정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정부안에 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확정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춘천시에서 강원연구원에 그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했고, 그게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좀 보완해서 문체부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춘천시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기재부 설득이나 이렇게 됐는데 아마 우선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사실 춘천시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하겠다, 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물론 국비가 확보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춘천시 예산으로 미확보, 본부 이전이 무산되면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춘천시하고 WT하고 별도의 MOA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거기에는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것까지는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무산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정도의 협약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 당사자가 협의해서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무산되고 이랬을 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양측 당사자끼리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배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다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이런 데의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런 게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어느 부서든지 다 같은 사항이지만 특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사업자 지도ㆍ감독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문화재를 보수했는데 수리가 깔끔하게 안 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돼 있고, 사실 문화재 돌봄사업 같은 것은 그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을 수리하면서 깔끔하게 안 됐다 하는 지적을 받을 정도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자 보수를 한다거나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짓는 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13쪽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했던 데가 간혹 지정 해제가 되기도 합니까, 많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원미희 위원  그건 아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재에 대해서 보유자가 그걸 임의로 훼손한다거나 하면, 그래서 문화재 가치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해제 절차를 밟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영월의 김종길 가옥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19년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종결이 됐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고가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왜 취하했을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원고가 불리하니까, 판결까지 나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이런 원고 측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중도에 소를 취하해 가지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손해나 소송비용이 더 들어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소송비용은 들어갔습니다.
원미희 위원  좀 들어갔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갔고요.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도립극단, 강원FC 이런 지원단체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산 관리도 해야 출연을 받든 보조를 받든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깔끔하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7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미희 위원  쭉 보면 의무 개최가 없는 데도, 거의 없네요.
 의무 개최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보다 위원회 개최 수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유사한 위원회에서 관련된 다른 위원회 것을 할 수 있다면 통폐합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사찰보존위원회하고 강원문화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은 같은 데서 전통사찰 관련 전문가를 더 투입한다거나 위원들을 조정하면, 위원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좀 비효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58쪽의 강원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문화재연구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문화유산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강원도에 소재한 문화재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관련된 문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고 또 아카이빙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진경산수화 같은 것, 특히 강원도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게 가장 강원도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강원도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강원도 하면 산이 연상될 정도로, 강원도를 주제로 한 진경산수화 같은 것이 얼마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그러니까 아카이브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리스트업이라도 해 봐 달라, 그런 다음에 아카이브하고 아카이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VR, AR 이런 것에 접목시키고 해서 디지털화하면 상당히 큰 문화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아직 없고, 우리가 문화재에 접근하는 시각도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집해서 강원도에 국립박물관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미디어아트나 여러 가지를 접목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잘 구축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 분야 특례 발굴하는 것, 얼마나 발굴해서 제시를 했고 2차까지는 특례 발굴이 얼마나 됐고 또 앞으로 3차에는 어떤 부분을 제안하셨고 실현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2차까지의 특례 발굴은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 분야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차 특별법에는 우선 통과가 가능한 규제 완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3차 개정에는 저희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와 관련해서 그것을 넣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의 미흡점이 발견된 것은 저희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 공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돌봄 50인을 해서 돌봄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경미한 것을 보수하면서,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경산수화같이 우리 도내에 소재하지 않은 유명한 문화유산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도내 문화재와 관련된 아카이브를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라도 진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게 강원학연구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런 쪽까지도 폭 넓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얼마나 있는지부터 한번,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부서, 문화재연구소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감사하시는 것을 보셨다면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 오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문화재연구소의 직급별 정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정원이 전체 30명이고요, 현원은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연구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는데 다 필요한 인력만큼 배정돼 있을 것인데, 연구직도 지금 여섯 분이나 모자라는 상황이고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인데 지금 두 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러면 제가 문화재연구소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보셨다면, 안 보셨어도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홈페이지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듣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명칭은 그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빠져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순옥 위원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연구직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일반직이 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례에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명칭이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아니고 명칭이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특별자치도라는 것까지는 넣지 않아도 크게…….
유순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인원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예.
유순옥 위원  감사자료 12쪽 한번 펼쳐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사자료 1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12쪽,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중에 문화유산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기관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었고 조치결과로 지난 8월에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운영개선계획에 현원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없는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그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차츰 정원에 맞춰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몇 명 모자랍니까?
 이런 데서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일반직들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조차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원 문제는 문화재연구소하고 다시 한번 해서, 왜 채용이 안 됐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난해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일반직 두 명이 다 할 수 없는 일, 업무 종류, 사람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하는 건데 당연히 시간에 쫓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관련 직원 교육들, 연구소가 지적받았던 감사 조치결과가 전부 다 관련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이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그대로 했었습니다.
 다른 분이 일하기 전에 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다 못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하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원이 충분해야지만 업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문화재연구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특단의 방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에 있어서 초ㆍ중ㆍ고교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해 예술교육을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아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끝났더라고요.
 거의 끝났고 밑의 향후계획에 11월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본데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 부분을 상임위 전 위원들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다음, 업무보고 16쪽입니다.
 어린이 큐레이터단 16명을 모집해서 2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셨는데 16명이 어느 지역에서 선발됐는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마 전국에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국에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혹시 뒤에…….
유순옥 위원  우리가 돈 내는 건데, 주최와 주관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 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몇 명이 선발됐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뒤에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웅  예.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어린이 큐레이터단은 지금 현재 전체가 다 강원도의 어린이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강원도 어린이로만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체가 다 강원도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 각 작품들이 전국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참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준을 어디까지 보셨길래, 너무 훌륭하니까 전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전시됐던 작품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작품도 전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 전시회 모집했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시작품은 타 지역 학생들 것도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훌륭한 어린이 큐레이터단들이 장차 대한민국의, 이런 분야에서 본인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위한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계속하실 거죠?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내년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쉽네요.
 이어서 갈 수 있는, 내년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인데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요, 효과성이라든가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추가로 하게 되면 지속 가능성도 있고요.
유순옥 위원  과장님, 혹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지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16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전 구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
유순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현재 도내 전역인데 각 지역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필요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바퀴 다 도셨네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업팀 중 대중적인 종목 팀 창설을 위해서, 체육회ㆍ시군과 협의해서 내년 중 팀 창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실업팀 창단이라든가 팀 창단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 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냥 시군에 협조 요청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요청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팀 창단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종목별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타진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팀 창단과 관련해서 장애인, 그러니까 춘천시하고 담당 체육과에 가서 요청한다거나 또 부시장, 부단체장한테 가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이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본질의인데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체육과를 통해서 춘천시에 다양하게 많이 전달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없고 오히려 다른 종목이라든가 그런 식의 창단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강요 사항은 아니겠으나 최소한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도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얘기한 사람들 입장이 좀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냥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진행하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가부 간의 판단이라도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춘천시 장애인 태권도팀이 각자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4명 중에 2명이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더군다나 지금 진행이 의지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또 WT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는 하지만 춘천시가, 그리고 도체육회가, 도의 체육행정이 어떤 효과적인 대응들을 했었다면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장애인 태권도팀 실업팀 창단에 대한 의견을 줬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드린 내용까지도 해서 춘천시에 한번 전달해 주세요.
 더 이상은 구차스러워서 얘기하기도 싫고 한데 지역 체육인들, 특히 장애인체육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대단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노력의 성취감도 들 필요가 있고 한 번은 더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여론을 춘천시에 전달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올 6월 14일 자 내부 결재로 진행된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책자를 100권 구입해 가지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는 계획의 공문을 봤는데 그 내용이 실행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 안 된 부분이라서…….
박관희 위원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관희 위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데요, 제목은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이라는 책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서류에는 과장님 결재도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광용  문화예술과장 박광용입니다.
 사실 저도 7월에 발령받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팀장님도 새로 바뀌신 것 같은데…….
○문화정책팀장 민대근(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도 문화정책팀장 민대근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도서가 지금 배포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공문을 계획 공문을 봐 가지고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으로 몇 권을 사서 어떻게 배포가 됐습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 기관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책자를 사서 각 시군도서관 쪽으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도내 시군에요?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예.
박관희 위원  몇 군데요?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개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 100부 정도…….
박관희 위원  그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도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뜻,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에서 굳이 100권 정도를 구입해서 공공도서관에 그것을 무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내용으로, 도정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좀 판단을 받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그게 저희 팀 소관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이나 대중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의미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관희 위원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공공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진짜 그런 뜻이 있다면 도에서 그런 뜻을 전달해서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자체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목에도 없던 예산을 굳이 만들어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그 시절에 논란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논란의 내용은 차치하고, 도민들이 근현대사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대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게 공문에서의 사업 목표이자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받은, 지은이가 누군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박관희 위원  특히 근현대사이기는 하지만 역사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린다?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의미를 그렇게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으나 제가 볼 때 그건 자체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내지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뒤에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전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문화예술과 내지는 해당 국의 어느 분이라도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아시거나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훌륭한 책인지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 꼭 사서 봐야 되고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거기까지는…….
박관희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여기다 얘기해 봐야 사실 벽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받기는 마땅치 않고요, 제가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위원장 정재웅  좋습니다, 잠깐만요.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셨죠?
 내일까지 가능하겠죠?
○문화정책팀장 민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굳이 우리 도에서 나서 가지고 당초 예산사용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분란, 논란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집행부에 예산 수립의 권한이 있고 도의회는 예산 심의의 기능이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가능하면 그것이 인지상정으로 좀 채택돼서 진행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시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올해처럼 긴축예산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하니 마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떻게 진행됐길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우려돼서 여쭤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례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과거에 사례가 있었는지…….
박관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그리고 지은 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까지 더 포함시켜 가지고,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내용을 좀 갖고, 그분들이 지금 국에 안 계신다면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어떤 판단에서, 왜 그렇게 일이 진행됐는지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승전결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내역, 아주 상세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저도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 예산 목을 어떤 목으로 집행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이건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저도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상세자료를, 더 추가하고 보완하고 이러지 말고 아주 총체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있는 그대로, 아마 예산이 지출됐으면 결재서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첨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어디, 어느 선에서, 어느 단위에서의 지시에 의한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그렇게 규정을,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여간 하실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업무자료 62쪽, 한 건만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업무보고자료?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62쪽에 문화유산과, 강원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확대 필요, 이것을 지난해 요구했었는데 완료된 부분이 ’23년도 2개 시군에 배치하고 내년도에 또 3개 시군에 배치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 배치한 지역 두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잠깐만요.
유순옥 위원  배치가 완료됐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하고 평창에 배치됐습니다.
 원주 매지농악전수교육관하고 평창 둔전평농악전수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23년도 두 곳은 원주하고 평창이고 내년도에 배치 예정인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다시 또…….
유순옥 위원  아니죠, 예산이 확보돼야 그때 가서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유순옥 위원  예산 신청했으니까, 예정…….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릉에도 배치될 계획입니다.
유순옥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릉.
유순옥 위원  또, 세 군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존에 두 군데하고 추가 강릉까지…….
유순옥 위원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완료’, 제목이 ‘완료’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강릉 한 곳이라는 얘기죠?
 세 곳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합쳐서 세 곳입니다.
 기존에 두 군데하고…….
유순옥 위원  기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순옥 위원  원주ㆍ평창.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ㆍ평창 그다음에 내년도에 강릉 추가해 가지고 세 곳이 되는 거죠.
유순옥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원주ㆍ평창 두 곳은 ’23년도에 배치 완료됐고 ’24년도에 세 곳을 더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유순옥 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더 정확하게 쓰셨어야죠.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내년도에는 합쳐서 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유순옥 위원  예, 합쳐서 세 곳.
 합쳐서 세 곳입니다.
 감사자료 132쪽ㆍ133쪽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1년ㆍ’22년ㆍ’23년 3년에 걸쳐서 장애인 문화관람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문화관람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영화관람, 연극관람, 문화특강 이 세 가지가 3년 연속으로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23년도에는 연극관람이 빠졌네요?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천할 만한 것이나 아니면 진행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보시면 그 밑에도 있듯이 장애 예술인에 대한 특성화 지원사업…….
유순옥 위원  그것은 다른 거고.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다른 거고 장애인 문화관람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회도 있을 수 있고 전시회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한데 왜 굳이 영화관람, 연극관람, 문화특강에만 비중을 많이 뒀느냐.
 지금부터 국장님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전시회나 음악회나 또한 콘서트나 이런 것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느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른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영화에 된 것은 아마 영화가 일반인들도 많이 좀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분들, 청각장애인분들이 영화 볼 때 자막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권의 사용 빈도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액수도 좀 늘려주고 했는데 도서구입, 영화관람 이런 데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용처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실적이 잘 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요구하고, 또 시군 과장님들 불러다가 회의도 하는데 그래도 안 올라서 제가 또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 시군에 순회 방문하면서 왜 실적이 안 좋은지 일일이 좀 확인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실적이 좋은 그런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하여간 가급적 많은 분들이, 집행을 좀 높일 수 있게 참여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낮아서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순옥 위원  문제가 뭔지, 다른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개선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정부합동평가지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합동평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 가지고, 그 지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활동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하시고 폭을 좀 넓혀달라, 노력하시면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창작 공간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몇 개 분야에 몇 명이 창작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건 지금 한 10실…….
유순옥 위원  정확하게 몇 명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자료에도 금년에 한 31건이 접수돼 가지고 30명을 선정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주…….
유순옥 위원  국장님, 창작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지던스, 창작 공간을 모집하셔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0개 실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해서 그 안에 입주하여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30건이 지원됐습니다.
유순옥 위원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네요.
 그것 아니고요.
 여기 자료 내신 것에 보면 공간을 주는, 지금 31건에 30명이 지원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과는 다른 건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예.
 그것은 활동지원이고…….
유순옥 위원  예술인 특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지금 1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10명 지원하는데 분야가 있지 않을까요, 분야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술창작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거기에서 전시도 지원하고 작품집 발간도 지원하고 그 안에 입주해 가지고 작품 활동도 하고, 거기서 작품집 발간이라든가 전시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나중에 이것 끝나고 자료를 찾아서, 위원들한테 주실 때 국장님도 받아보시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입주하신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셨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맨 밑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거듭 말씀드리는데 감사보고서가 좀 맘에 안 들게 허술합니다.
 맨 밑에 오타도 찾으셔야 되고, 2023년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로 돼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은 좀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오타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 그 옆에 추진실적, 지금 말씀하신 것이 31건 접수에 30건 선정됐다고 했는데 문화재단 보고에서는 총 32건이 접수됐고 31건이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1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아마 작성 시점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작성 시점의 차이가 아닌가.
유순옥 위원  아니죠, 마감이 됐으니까 여기에 올렸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작성 시기의 차이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1건은 32건 중에서 분명히, 그래서 지난해 19건 접수에 15건 선정돼서 지원한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은 접수 건수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추진실적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에, 더구나 취약계층이고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장애인들의 문화 기회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철저함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국장님한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도 유적지 문화재 방치 지속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중도개발공사 기관이 많이 부실한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엊그저께 관련 국 행정사무감사 뉴스를 보고 조금 적자라 그럴까요, 부채가 많다는 건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정감사에서 유적박물관 및 유적공원 조성공사에서 발굴된 문화재 관리에 대해 비상계획을 세워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물관 건립 및 유적공원 조성공사를 중도개발공사가 이렇게 부실한데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저희 부서에서, 물론 그 부분이 문화재 관련이니까 저희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저희 산업국의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재정상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문화재청에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도 문화와 관련된, 유적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도 문화 아닙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사업 추진은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거나 그 정도지 저희가 주도해서 하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문화재청에서 ’25년까지 유적박물관이 완공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는 산업국에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최근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문화재 관련 부서니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까지는 기간 내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게 투자유치과의 입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중도개발, 그동안 여러 가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폭탄으로 안고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이런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18개 시군의 한 절반 정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9개의 시군장애인체육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딱 50%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50%만 설립됐는데 나머지 50%가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리 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 시군장애인체육회의 설립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은 해당 시군에 그만큼 체육을 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없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회 설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설립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복지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도자가 있으므로 해서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어서 지도자들도 더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박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실업팀에 대해서, 저도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저변 확대가 제일 많이 된 종목이 탁구, 배드민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됐거든요, 동호인 숫자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거기에 대한 실업팀이 전무해요.
 레슬링은 어디 실업팀, 시군에 몇 개가 있고 태권도도 3개 팀인가 있고, 하여간 그렇게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제일 많고 저변도 제일 확대된 이런 종목의 실업팀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실업팀을 창단해야 하겠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거의 운영하지만 많이 하는 곳은 3개~4개 팀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은 한두 개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 계도를 해서 실업팀을 창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에서 시군이나 기업에 대한 실업팀 창단을 권장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서는 실업팀 창단지원금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창단하는 팀에 대해서 창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정도이고요.
 그것을 협조 요청은 하지만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좋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생기면 좋겠는데 그것은 보면 지금 대부분 전국적으로 주로 큰 기업에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선수를, 경쟁력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임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도내 시군에서 창단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좀 아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그렇게 세거나 하지 않아요.
 AㆍBㆍC 이 정도의 선수 계층이 있다고 하면 B급 정도의 선수라면 6,000만 원~7000만 원, 7,000만 원~8,000만 원 이 정도 급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의 소리를 하시는데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자체에 얘기하는 것은 좀 영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상위기관에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양희구 체육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함께 노력하시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들도 지역구 가셔서 시군에서 창단하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김정수 위원  저희도 물론 해야죠.
 저희도 분명히 합니다.
 저희도 할 테니까, 올해 다 지났는데 내년도에, 올해는 예산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좀 노력하셔 가지고 후년에라도 꼭 창단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실업팀 창단 부분도 시군이나 도내 기업체한테 좀 더 알려서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16페이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강원 도내예술인 미술작품 판매지원 강화, 추진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올해 이걸 10월~12월에 하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10월에 한 번 하고요.
김시성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0월에 한 1주일간 했고요.
 12월에 한 3주 정도…….
김시성 위원  3주 정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번 더 할 계획인가?
김시성 위원  그럼 4주 만에 끝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서울 인사동 갤러리를 임대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단기 임대하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단기 임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강원, 이게 미술협회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미술협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시성 위원  보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기간만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워낙 단기 임대…….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전시회 비용 및 임대료 비용인가요?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용도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임대료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전시하려면 예술감독 한 분을 임명해서 그분이 전체적인 전시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하고요.
 또 거기에 초청 작가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도 작가들만 하면 관람객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김시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22년도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김시성 위원  없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마…….
김시성 위원  왜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항…….
김시성 위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래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다른 거였는데, 도내 미술인들의 작품을 구매하기 이거였는데 그것은 추진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이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걸 100명을 선정으로 잡았네요.
 100명 선정을 누가 하죠?
 미술협회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목표를 그렇게 잡고 미술협회에서…….
김시성 위원  올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작품 수는 몇 개나 돼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목표가 한 100명 정도, 10월에 한 게 아마 한 60명 정도…….
김시성 위원  60명 정도이고 작품 수는 똑같이 50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작품 수는 한 분이 두세 개씩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선정은 도 미술협회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술감독을 임명해서…….
김시성 위원  왜냐하면 편중된 시각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미술협회에 위임해서 미술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작가 선정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굳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골고루, 미협뿐만 아니라 일반 작가분들이나 민예총 쪽의, 미협에도 폭넓게 다 참여시키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하지 어느 작품을 선정해라, 마라…….
김시성 위원  아니, 작품 선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100개를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작가 작품이 있을 거고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작가 작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김시성 위원  이런 선정들을 미술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감독을 임명해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선정하는 거죠.
김시성 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우리 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없나요?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혹시 별도로 실무 쪽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확실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듣기로 미협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소외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확실하죠,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갤러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작가가 다 가져가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판매된 것은…….
김시성 위원  아니면 일부 미협이라든가 이런 데, 작가가 가져가지 못하는 비용이 미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비용이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작품 판매된 것에 대해서 미협에서 수수료를 떼거나 그런 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그런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김시성 위원  이거요,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든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3페이지 스포츠클럽 지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스포츠클럽이 몇 개 등록돼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등록 스포츠클럽은 28개입니다.
김시성 위원  등록하면 운동장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등록 스포츠클럽이 되려면 일정한 회원 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 홍보 부족 아닌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법이 제정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물론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측면도 있고, 제가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도 많이 알리고, 또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라고 시군에도 많이 알리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만들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 관심 가지고 계셔서…….
김시성 위원  이 조례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집행부 조례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행부 조례로 만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지금, 사실 이것은 도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많이 좀 제정되도록 해야겠고요.
김시성 위원  아니, 향후계획에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 제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같이…….
김시성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이 조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웅  예.
김시성 위원  아, 그래요?

  (장내 웃음)

 알았어요. (웃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할까요?

  (장내 웃음)

 하여튼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조례를 잘 만드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6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지원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본계획 수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오섭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준비하셔서, 용역을 줘도 좋고, 타 시도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일괄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위임해서 추진하게 돼 있어요.
 2023년 9월 12일에 위원회를 첫 개최 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때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히 더 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거기에 대한 논의였지…….
심오섭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보고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현판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현판식을 하고 했는데 별도 조직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 내의 복지진흥팀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조례에 돼 있고 센터 현판을 걸고 했으면 센터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맞지 복지팀에다가 사업을 위임해서 일부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심오섭 위원  그럼 뭐 하러 이런 조례를 만들고 행정 낭비를 합니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걸 센터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전시행정이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 제정 취지에 비춰보면 당연히 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사정상 지금 팀에서 그냥, 어차피 팀을 센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검토하셔서 2024년도부터는, 국내에도 보니까 7개 광역도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확장성 있게 가고 있고, 특히 예술인들 인터뷰를 현장에서 많이 해 봤을 때도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느껴져요.
 우리가 전시한다 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발표회한다 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런 복지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먼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술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이런 것도 예술인으로 등록을 안 해 놔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우리 강원도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걸 겪었는데도, 조례로 뒷받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그다음부터는 공직자들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물론 센터가 안 만들어진 건 그렇지만 팀 내에서도 등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심오섭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그런 걸 모르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원문화재단이 여기 춘천에 있다 보니까 춘천 인근에 있는 단체, 예술인들은 서비스를 좀 많이 받지만 영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비스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예술, 문화재단의 서비스를 받는 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역재단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훨씬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좀 탄탄하게 수립해서 우리 예술인복지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무용단이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심오섭 위원  무용단의 처우라든가 환경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으로는 아주 썩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다른 시도 예술단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그렇죠.
 타 시도가 좋다, 나쁘다 해서 우리 도가 따라갈 건 아니지만, 우리 도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노력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는 것이 우리 무용단을 육성하는 길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 가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본인들이 1일 받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출연수당이라고 타 시도는 다 받는데 우리 강원도는 출연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받는 것은 잘 생각 안 하지만 그런 항목이 있는데 못 받으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 나는 출연을 했는데 그런 수당이 없다는 것, 아까 강원FC 같은 경우도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열심히 뛰어서 우승하면, 또 성적을 내면 우승수당, 승리수당을 주고 이러는데 우리 공연팀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출연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연수당을 좀 도입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예술단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급은 타 시도보다 좀 많이 지급되고 있다.
 공연수당까지 지급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여력이 좀 없지 않나, 특히 금년, 내년에 대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공연수당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알다시피 예산은 항상, 작년에도 제가 처음 와서 예산 관계를 보니까 다 어렵다 하지 “예산이 풍부합니다.” 하는 소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데서 우리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또 국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한번 출연수당 부분을 조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항목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오랜 시간 많이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9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스포츠인권 교육 실적현황입니다.
 교육내용은 지금 보시면 다 알죠, 관련된 내용들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완료된 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교육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마쳐야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내에 하면 되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  금년 내로 해야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보면 대상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반적인 스포츠인권 교육이라든가 또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도장애인체육회에도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성폭력ㆍ폭력예방, 주로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라 누구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완료된 데가 더 많긴 하지만 진행 중인데 이런 자료를 받으면서 혹시 권고는 하지 않나요?
 날짜를 꼭 지켜달라, 언제쯤 할 것이냐.
 대면도 있고 온라인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셨네요, 대면은 몇 군데 안 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선수들이 각 훈련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좀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온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선수들한테 “동영상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내에 있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기에 한번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시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가능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오전과 오후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9일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하셨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모니터한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전국체전 출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선수들의 식비 문제, 한 끼당 8,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숙박비는 1인당 4만 원.
 국장님 생각에는 8,000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요즘 워낙 식비가 올라 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원제용 위원  그러니까 8,000원으로 그냥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제용 위원  체육회의 답변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적냐고 했더니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의 공무원법에 따른다.”, 이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공무원 출장여비 중에 식비가 1일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나눠보면 한 끼당 8,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려도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선수들을 일반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선수들은 음식섭취량이 많아야 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된장찌개, 막국수 먹고 어떻게 시합을 뛰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도 관련 규정을 살펴봐서 규정이 허락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잘 먹어야 잘 싸우죠.
 저도 선수 생활을 해 봤는데 고기 먹은 선수하고 진짜 다릅니다.

  (장내 웃음)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싸우는 데 먹는 것을 군량미라 그러고 배고플 때 먹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정말 먹는 것만큼은 최우선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선수 식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직원분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운동선수의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공무원 식비에 준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그렇게 지금…….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시구나.
 순서대로 가죠.
 행감자료 16쪽, 김시성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강원갤러리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안건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보조사업자가 미술협회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여기도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미술협회가 작가들을 선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내용을 모르네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어떤 내용을 말씀…….
○위원장 정재웅  진행되는 내용들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공유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공유는 하는데 작가 선정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관여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인식보다도, 특히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 없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산 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4쪽의 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원 197명에 166명이면 84%밖에 못 채워요,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왜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거기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웅  신청자가 없습니까, 지도자 육성이 안 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원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왜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처우가…….
○위원장 정재웅  처우가 형편없어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가 안 돼서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 전국체전에서, 강원도 지도자 수급이 안 되는 현실에서 무슨 좋고 훌륭한 양질의 선수들이 육성되겠습니까?
 지도자 육성 대책과 관련돼서 너무 소홀하다, 이것은 강원도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답만 넙죽넙죽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305쪽의 처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문제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과 관련돼서 2024년도 활동수당 지급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예산 반영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여기서 금액 제시한 대로 반영이 됐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확정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도 체육회 직원들 보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장님, 체육회 직원들의 신분이 뭡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기도 일반 근로자 신분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근로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 직원들의 보수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보수는 거의 공무원 보수 수준을, 그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근로자 신분인데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른다, 그렇게 하는 조직이 또 어디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인 재원이 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부분 도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기관에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재웅  정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이 그렇게…….
○위원장 정재웅  지금 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수준을 알고 계세요?
 그럼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다 공무원 보수체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출자ㆍ출연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는 동일하거든요.
 관광재단, 문화재단, 경제진흥원, 엄청 열악합니다.
 하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강원문화재단이 사람을 선발해서 일머리 좀 가르쳐 놓으니까 다 춘천문화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이런 데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청년들 유출만이 아니라, 그들도 다 청년들입니다.
 이게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텅 빈 그런 정책, 시책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308쪽, 자료요구 하나 더 드릴게요.
 시도비 매칭 보조금사업 진행현황인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시군별 사업 수, 예산합계는 국비 합계, 도비 합계, 시군비 합계, 이렇게 별도로 하고 총합계 따로 내 주시고요, 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2022년도부터 쭉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집행률 수치를 보세요.
 제가 90% 이하만 동그라미를 쳐 봤는데 이게 수월치 않게 많아요.
 이 사업들은 연례반복사업이 대부분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연례반복이 아닌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연례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부분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집행률과 관련해서 특별히 점검해서 평가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21년, ’22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 코로나와 관련돼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가 어렵거나 축소해서 운영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일부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8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집행률 부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집행률 저조사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공교롭게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군 공히 이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왜 이런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의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정재웅  이것이 특정 시군만이 아니라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유사하게 저조해요.
 60%대예요.
 그럼 이것 나중에 다 정산해서 반환받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물론 남는 금액은 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정재웅  이것 이번 예산심사 때 통계 내 가지고 한 20%~30% 삭감해도 상관없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라는 게…….
○위원장 정재웅  이게 연례반복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항목 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면 예산편성, 집행,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관성적으로 돼 버려요.
 사업의 평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또 내년에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의례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지금 18개 시군을 합하면, 숫자가 가늠이 안 되네요.
 몇천 건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위원장 정재웅  이것 잘 좀, 이번에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 지금 다들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번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이승만일대기 책자 배포 건도 지금 강원연구원하고의 연관성이 추측되는데 하여튼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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