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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후 2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의 발전과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숙 사무처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  무  처  장          김미숙

경영 지원 실장          박성일

체육 진흥 부장          김종영

생활 체육 부장          이인섭

○위원장 정재웅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 장애인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박성일 인사)

 김종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체육진흥부장 김종영 인사)

 이인섭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이인섭 인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도내 모든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을 통하여 장애인 선수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8월 홍천군에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장애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력측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버스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체육환경이 낙후된 도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장애인체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4개 종목 13명이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총 4개의 메달을 안겨주어 대한민국과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 사업은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선수를 체육직무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선수에게는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선수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여 상호 동반성장을 이뤄나가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체육회 직원 모두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6개 종목, 총 32명의 장애인선수가 8개 기관에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강원랜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연내 30명의 장애인선수가 추가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선수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선수의 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도내 장애인선수 모두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개최된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서 75명의 선수단이 참가, 종합 3위를 기록하여 명실상부 동계스포츠의 메카 강원특별자치도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부터 어제까지 전라남도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총 9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5위를 기록했고, 특히 휠체어농구 종목에서 실업팀 창단 후 첫 전국장애인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단체ㆍ구기종목의 약진이 돋보였던 대회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9개 종목 58명의 학생선수가 출전하여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6월에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된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5개 종목 3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종합대회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최대 축제인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강릉시를 주 개최지로 열려 역대 최대규모인 18개 시군 1,85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횡성에서 개최된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에 2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우리 장애인체육의 뿌리가 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목별 대회 개최에 11개 종목 3,487명을 지원했으며, 대회 참가에는 20개 종목 427명의 선수 및 임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과 더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입니다.
 24개 종목별 가맹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와 9개 시군지회에 대하여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동결되었던 가맹단체와 시군지회 운영비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가맹단체에 연 120만 원, 시군지회에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 캠프 개최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여 나갔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버스와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선정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를 적극 조성하였습니다.
 신인ㆍ우수 학생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훈련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체육수업 지원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체육, 장애ㆍ비장애의 구분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각종 생활체육 교실, 동호인 클럽 등 현장에 배치하여 누적 5만 4,000여 명의 참가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엘리트선수 발굴 및 육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4개 종목 13명의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출전하였으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선수가 참가한 4개 종목 모두에서 선전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대한민국 보치아 간판 정호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페어 종목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같은 종목 이정호 선수도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휠체어농구 종목에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5명이 출전하여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힘을 보탰고, 좌식배구 종목에서도 2010년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후 13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 동ㆍ하계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4명의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동ㆍ하계 체전에 대비한 상비군 선수를 조기발굴하여 강화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략종목 및 취약종목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하여 3명의 경기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팀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통하여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면서 타 시도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내실화입니다.
 지난 2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는 6개 종목 7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10개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종합 순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상한 선수 및 임원 등 4개 종목 3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대비하여 상비군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어제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참가선수, 임원 모두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22개 종목 428명의 선수, 임원, 보호자가 참가하여 금메달 30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41개 등 총 9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15위를 거두었고, 7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상한 선수 및 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인 선수 발굴 및 취약종목 육성, 실업팀 창단 등의 전력 보강을 통해 전국 대회 등위부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우리 도 선수단은 9개 종목, 146명의 학생선수, 보호자가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총 21개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신감 배양에 초점을 두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입니다.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 최대 축제의 장인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강원도민체전 개최지에서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주 개최지 강릉시에서 24개 종목 1,852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18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가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 확대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참여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양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지와 함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고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대회였으며 우리 도 선수단은 전년보다 약 50% 증가한 총 66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5개 종목에 참가하여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가맹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종목별 신인선수 발굴 등 육성하는 가맹단체에 사무국 행정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27개 가맹경기단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통해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단체별 연 12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사무국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단체 정상화 추진, 미가맹종목의 가맹단체 설립을 독려하여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선수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가맹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및 타 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 개최는 전국ㆍ도 단위 대회 등 11개 종목 13개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타 대회 참가는 종목별 도 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20개 종목 34개 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확대하여 종목 활성화와 경기력 향상을 통해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군지회 지원입니다.
 도내 각 지역별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지회에 사무국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시군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시군지회별로 운영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ㆍ도비로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지회 사무국 행정운영비도 가맹단체 행정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의 체계적 성장을 위해 시군이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군지회 설립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실업팀 육성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실업팀은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장애인아이스하키팀과 강릉시청의 사격팀, 도장애인체육회의 보치아팀, 육상팀, 휠체어컬링팀, 그리고 춘천시장애인체육회의 휠체어농구팀 등 6개 팀입니다.
 특히 지난 2021년도에 창단된 휠체어컬링팀은 국비 지원 대상팀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최대 4년간 국비 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훈련 여건과 기반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과 연계하여 우수선수를 지속 육성함과 동시에 도내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군지회,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등에서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류 등 지원입니다.
 국내 장애인 체육교류는 제주도와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외는 일본 돗토리현과 2013년부터, 태국과는 2019년부터 교류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부터 2년간 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지난해부터 교류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올해 제주도와는 지난 7월 배드민턴 종목 교류로 선수 및 관계자 13명이 방문하여 교류전을 실시하였으며, 태국과는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으로 지난 8월에 초청하여 종목에 대한 교류 및 기술 등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 탁구선수단을 초청하여 탁구 종목 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내 교류로는 12월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휠체어컬링 종목으로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경기감각 습득을 위해 체육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 국제대회 포상금 지원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우리 도의 명예를 거양한 선수ㆍ임원에 대해 소속감을 함양시키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지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전문인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및 심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습회 등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개 종목 13명에 대하여 심판 및 지도자 강습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 우수선수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력 향상과 전력 강화를 도모하고 타 시도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선수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ㆍ하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권 입상선수를 대상으로 9개 종목 24명을 선정하여 우수선수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연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상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전국 대회 등위부상을 목표로 동ㆍ하계종목 상비군 선수를 조기 선발하여 종목별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한 지도자 및 선수 317명에게 훈련비와 79개 품목의 경기 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동계 특별상비군 훈련을 위해 청각 컬링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을 대비하여 12월부터 훈련을 지원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게 동ㆍ하계종목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7개 시군 14개 교 총 30명의 학생선수들에게 훈련용품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의 뿌리가 되는 학교체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도내 장애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지도자 배치 지원입니다.
 도내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도자를 배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배드민턴, 사이클, 역도 종목에 3명의 경기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종목별 선수 중심의 경기지도자를 배치하여 배치 종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현재 체육회 파견 지도자 3명, 시군에 배치되어 지역을 담당하는 배치지도자 32명 등 총 35명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각각의 수업현장에서 누적 5만 4,000여 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배치된 시군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적극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높이고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지도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절스포츠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청소년에게 다양한 계절스포츠 종목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해 오고 있고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12월경에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해 문턱을 낮추고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장애인가족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과 스포츠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적 교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정선군 일원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종목체험 등 레거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용품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단체를 대상으로 용품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군지회 9개소에 총 47개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실내 조정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로잉머신 기구를 일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용품 지원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찾아가는 서비스팀 운영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팀은 장애인체육 홍보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이나 신규 참여자 발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홍보를 위해 라디오 송출, SNS 및 각종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홍보용품도 구매하여 행사 시 참가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행사 개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하고,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사업지원입니다.
 체육회 등록클럽, 장애인단체, 가맹단체, 시군지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실 및 동호인 운영비,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사업지원에 90개소, 어울림 및 동호인 대회 개최에 12개소, 통합체육수업 교실 7개소 등에 국ㆍ도비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사업이 선정되어 도내 지역 여건상 체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력측정 또는 장애인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폭넓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계 드림프로그램입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레거시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청소년의 동계스포츠 체험과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일원에서 참가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평창기념재단 및 동계올림픽시설 견학프로그램, 동계스포츠 및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속 있는 프로그램과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스레터 제작 및 발행입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폭넓은 정보전달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체육인의 밤 개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장애체육인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장애체육인을 초청하여 포상금 및 장학금 전달 등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장애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 신인선수 발굴ㆍ육성을 위해 제1회 대회로 지난 9월 횡성군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10개 종목 24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체력측정을 통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 체육활동의 참여 활성화와 건강체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홍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 신규 운영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마침내 지난 8월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현재 준공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당면과제입니다.
 먼저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도장애인체육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홍보 및 종목별 신인선수 발굴ㆍ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내 시군지회는 18개 시군 중 9개가 설립되어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시군지회 설립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미설립된 시군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선수 취업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도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고용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6개 종목 32명이 취업 완료하였고 10월에 강원랜드와 협약을 통해 금년도 중에 30명이 추가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훈련과 생계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선수가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지회 및 가맹단체와의 원팀 운영입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9개의 시군지회와 27개의 가맹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힘을 합해 우리가 가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올해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화되는 장애인체육 영역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전폭적인 응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체육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도내 장애 체육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모든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도장애인체육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한 충고와 지적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김미숙 사무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미숙 사무처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산현황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이에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3년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서 다행히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24년도 내년 예산은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는 없으신지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 올해 예산이 늘었던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와서 늘어난 겁니다.
 ’22년과 ’23년의 도비는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온 나라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또한 올해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요즘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러 다니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저희가 체육직무를 통해서 기부금 받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깎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축사를 하시면서 체육 예산은 손대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저희도 깎이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이 60% 집행됐다고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여기에는 지금 전국체전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저희 행사들이 10월, 11월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정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장애인체육회 미설립 시군에 대해서 설립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자료 173쪽을 보면 올해 4월 7일에 동해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었네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정수 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저번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후에 지사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내렸고 지금 시군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몇 개 시군이 관심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행사 때문에 좀 바쁜 기간이라서 12월~1월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협의를 통해서, 1개에서 2개의 시군 정도를 더 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한 50% 정도 되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정수 위원  50%는 설립을 했는데 설립이 안 되는 시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일단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면 아무래도 운영비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아무래도 돈 문제를 신경 쓰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장애인체육회가 있어야만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선수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실시한 체육직무도 지금은 도 단체에서 끌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시군 단체별로, 그 지역 선수들은 그 지역 시군 단체가 관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ㆍ군수님들을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몇 군데 시장ㆍ군수님들은 만나자고 저희가 연락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시군에 가시면 꼭 시장ㆍ군수님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아쉽습니다.
 미설립된 9개 시군을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접경지역 5개 시군하고 또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군이 전부 들어가 있네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철원과 고성은 시군 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검토만 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자치단체장께서도 의지가 있다고 들어서 여기는 제가 특별히 가서 만나 뵙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체육회에서 지금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쓰시는 돈에 플러스로 조금만 더 하면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병풍으로 만들어 가서 설명드리고 설득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김정수 위원  이것은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을 설득하셔 가지고 나머지 절반 시군이 다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12월 중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뛰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한 몇 퍼센티지 정도로 하실 수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 목표는 100%인데…….
김정수 위원  100%입니까? (웃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하여간 체육직무가 좀 활성화되면 시군의 인식도 좀 개선되면서 시군장애인체육회 설립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아쉽게도 이렇게 접경지역, 폐광지역이 7개나 차지하고 있어요, 9개 중에서.
 다른 것으로도 어려운 군들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다 설립이 돼서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23년도, ’22년도 모두 도체육회 지도자 자리에 여전히 공석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석이 있는 시군도 보니까 이것도 폐광지역, 접경지역이네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정수 위원  어찌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장애인분들의 어떤 복지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노력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일단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은 46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5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양구군에서 11월 1일 자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6명, 그래서 1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김정수 위원  10명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1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수 위원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전국이 다 그렇고, 그런 이유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는 게 좀 어렵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양구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렵게 채용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장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확정돼서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저희는 지금 한 번 공고해서 없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도장체에서는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한두 번의 공고 이후에 없으면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채용한 이후에 그분들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이런 것을…….
김정수 위원  라이센스를 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그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것은 기존에 따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는 관련 그것에 종사하시면서 2년 정도면 따실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꼼꼼하게 챙기셔서 공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김미숙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9쪽을 한번 봐주셔요.
 2021년 보조금 자체 수입이 49억 5,600이고 항목별 집행내역이 41억 4,000이어서 8억 5,19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넘겨서 50쪽.
 ’21년에는 8억 5,196만 원 정도 남았고, 39쪽에 보면 ’22년도에는 세입이 59억 5,700, 그다음 뒤에 1장 넘겨서 집행이 52억 3,000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7억 2,700여만 원이 남았어요.
 늘 보면 7억~8억 이렇게 남아요.
 이것이 보조금이니까 집행잔액은 다 반환했겠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이월잔액이 없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저희 예산은 약간 몇 가지가 믹스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장애인체육회로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 기금에서 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주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해서 하면 되고 나머지 보조금으로 오거나 기금에서 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목적…….
원미희 위원  다 반환해야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반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예산 짤 때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는 돈에서 인건비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는 예산이 없을 겁니다.
원미희 위원  없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원미희 위원  그다음에 43쪽을 보면 지출 항목에서 체육진흥 적립금이, 45쪽에 사무처 적립금은 7,600 정도 적립이 돼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이것은 아마 직원들 퇴직 충당금.
원미희 위원  장애인 체육진흥에도 600…….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아, 이것은 경기지도자 퇴직 충당금.
원미희 위원  지도자 퇴직 충당금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충당하고 있어야 되니까.
원미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 나갈 때는 내부 지출해 가지고 여기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이미 이쪽에서 지출이 된 거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죠.
 계속 적립하고 있어야죠.
원미희 위원  당장 그해에 적립한 것만큼 퇴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을 텐데 적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결산할 때, 잔고증명 뗄 때 계정들에 대한 것을 다 맞춰가고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별도 계좌로 관리하니까요.
원미희 위원  별도 계좌,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 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다음에 작년 수상 레포츠 사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이렇게 나와서 잘 됐는데 하여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이 167쪽에서부터 182쪽까지 무려 한 15쪽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내부 감사든 외부 감사든 체육회 자체 감사도 매년 하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는 아주 자그마한 조직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건 없지만 대장체의 감사를 받고 있고 도 체육과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도 체육과 감사나 이런 감사, 여기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고 했어요.
 보니까 거의 채용에 관한 부적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일할 때 감사하면 한두 개가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고 엄청 불쾌한데 사실 지적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고 직원들에 대한 연찬도 필요하고 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쇄신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어제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동이 길었을 텐데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5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종목별 지도자 현황에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갈 때는 지원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22년도에서 ’23년도로 갈 때는 지원금액이 축소가 됐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이것은 지금 9월까지 집행한 거라…….
박관희 위원  아, 9월까지라서 그렇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박관희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완전히 정리되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이 예상이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조금 늘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상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장애인체육회 전체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국비 공모 사업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들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지원 비중이 가장 큰 것이고 실제로 도비는 몇 %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은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뭉텅이로 주는 그 돈이 도비니까요, 도비가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한테 50억 원을 주고, 인건비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자율권을 준 돈이 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한 10억 정도 따오고요.
 거기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이것은 다른 것에 쓰지 말고 이 사업만 해.” 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박관희 위원  아, 그런 상황이라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이상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수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18개 시군 중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시군들이 한 반수 이상 문제가 있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지만 그 방법들을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피해갈 수 없게끔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면 하루빨리 100% 정리가 되는, 체육회의 성립 유무도 물론 중요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 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는 것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논의 과정에서 특히 군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접경지나 탄광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체육활동이나 대회 유치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이 크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 구조도 맞추고 가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 단위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들을 묶어서 그쪽 지역들을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당근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곳에는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우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시군 장체가 설립되지 않은 시군에 있는 장애인분들께서 소외돼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적절히 하면서 시군에서 시군 장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좀 오해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12월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시장ㆍ군수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에 쓰는 비용과 저희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가 더 소요되는지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했을 때…….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논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예산 성립이 좀 약해서 내지는 없어서 도민 홍보를 못 한다고 하면 대변인을 통해서라든가 도의 기구를 통해서 홍보, 그리고 최소한 장애인체육회 현실, 다른 시도는 있는데 우리 시군만 없다는 어떤 그러한 경쟁 심리를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서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접근 방법으로 한번 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자체 간의 경쟁들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무모할 정도로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쟁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차라리 현실을 많이 알리고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처장님도 좋겠고 다른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이쪽에 기고나 칼럼들을 통해서 좀 더 현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정리돼 있지 않은 다른 시군들에, 소위 압력을, 압박을 하는 구조들, 글을 쓴다든가 어떤 맞춤형의 전략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겠으나 그만큼 절실한 부분이고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체육회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주 다양하고 다각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지만 혹시라도 자체 보도자료를 생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 푸쉬해서 뉴스를 타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지 않은 반 이상의 지역의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 언론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모습들을, 액션을 보여준다든가 하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무처 이사회 결정사항 집행에서 사무처 직원현황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지금 전체 몇 분 근무하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무직이라고 얘기하는 직원은 정원으로 저 포함 19명입니다.
심오섭 위원  19명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19명이고, 그중에서 결원이 1명 있어서 현재는 저 포함 18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는 근로자입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근로자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심오섭 위원  사무처장님만 공무원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전 파견직 공무원.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죠.
심오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 규정은 어디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봉급 기준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때부터.
심오섭 위원  그러면 9급 1호봉이 들어오면 1호봉 주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최저임금…….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최저임금…….
심오섭 위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데…….
심오섭 위원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9급 1호봉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데 그 급여를 주셨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9급 1호봉 급여로…….
심오섭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면 8호봉부터 시작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는 9급부터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보수 체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업무를 맡겨야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심오섭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금 취업규칙을 근로감독관한테 제출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근로감독을 받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현재까지 아직 나오시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심오섭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급여 관계만 한번 더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2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군지회 사무국에 행정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했어요.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사무처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은 이것에 대한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못하고 있었다가 1월 20일에 지사님께서 저희 사무처를 방문해 주셨고 거기에서 건의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냐고 말씀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 심사해 주실 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저희가 받은 50억 자체 예산에서 100만 원씩 늘리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받아서 다시 재교부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로 지급한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받아서…….
심오섭 위원  아, 재교부한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심오섭 위원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가 이런 부분이 연결돼야지만 업무 협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원팀을 만들고 싶어서…….
심오섭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 가고 지원을 해서, 시군이 매칭해서 운영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181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거의 보면 인사 채용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심오섭 위원  그리고 작은 조직에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하고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지, 사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힘이라고 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순발력 있는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감사받은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심오섭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도 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2022년도에도 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채용공고 절차 부적정, 그다음에 채용심사 구성 부적정, 친인척 채용확인 누락, 이런 부분은 조금만 살피면 채용공고가 나갈 때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사무처장님이 많이 바쁘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 이때는 제가 있지 않았을 때인데 (웃음)…….
심오섭 위원  아,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항들은 저희가 열심히 챙기는데요, 기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챙기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약간 주의를 소홀히 했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 다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것은 행정을 조금만 알면 실수를 안 하는 건데 시스템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인척 관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채용자들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이것은 구비 서류 제출하라는 것을 누락한 것이지 친인척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 가지고요.
심오섭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냥 저희가 고지하는 것을 못했던 겁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부터 2026년까지 보면 계속 우리 강원도에 체육시설 설치가 잘 되고 있어요.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도 우리 도와 협의를 할 건데 지역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도하고 소통을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물론 하고 있고요.
 지금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국비 30억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이것 딸 때부터 시군과 협조하고 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권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하시겠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은 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요.
 저희는 당연히 권역별로 하고 싶은데 사실상 국비 30억을 제외하고는 그것 가지고 못 짓거든요.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제일 우선되는 거라서 저희는 설득을 하지만 시장ㆍ 군수님들의 용단이 조금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동해시 출신 유순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인데 제가 어제와 오늘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및 감사 때문에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공지사항에 사무처장 채용공고가 있더라고요, 어제 11월 7일 자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17개 시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체육회는 개방형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처럼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곳은 전북과 강원도가 유일했습니다.
 딱 두 군데만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데 사실은 저같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면 1년 정도밖에는 이 업무를…….
유순옥 위원  1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보통 1년 단위로 파견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오래 하시는 분은 보통 4년 이상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속성 있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러십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한번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장체를 조금 더 행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우선 제가 나가서 행정적으로 장체를 조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앞으로는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게 맞고 해서 지금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유순옥 위원  본인이 겪어보니까 개방형으로 하는 게 더 낫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개방형이든 저 같은 공무원이든 2년 이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바뀌는 것은 조금…….
유순옥 위원  규정상 2년은 안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파견이 1년이 나 가지고, (웃음) 저도 복귀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누군가의 일자리를 위해서 꼭 비켜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처장님도 아실 거고, 장애인체육회의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건 좋은데 개방형으로 뽑혀 와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최적화된 전문인이냐,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조건은 다 맞춰 갖고 오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서로 비교했을 때 집행부에 내가 몇 개월, 아직 1년 안 되셨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연말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점들로 인해서 더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사를 좀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외부에 한 번 나갔다 온 거라 만약에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도청에 복귀해서 업무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사실 또 외부로 오래 나가 있으면 감을 잃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혹시나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나가서 일해보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복귀하는 게 어떨까…….
유순옥 위원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외부에 있든 안에 있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쯤으로 하고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체육회 이사회에 이사가 1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 이사가 19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시겠지만 도 문화체육국장도 이사고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도 이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가족 관계인데 그런 자리에 두 분이 다 같이 이사로 있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도덕적으로 본다면 누구 한 사람은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업무의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법제ㆍ상벌에는 위원장이 도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더라고요,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유순옥 위원  인사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시고, 위원장은 도 문화체육국장이시고 위원회에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들어가 계시고, 그런 반면에 전문 체육 분야나 생활체육 분야에는 위원장도 공석이고 부위원장도 공석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생활체육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순옥 위원  돌아가셔도 공석은 공석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이사회 구성이 이런 것이 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아주 짧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새로 추대할 건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두 달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유순옥 위원  한두 달 하고 그분이 그 자리가 좋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면 이어서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어쩌면 인사위원회나 법제상벌위원회보다는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전문 체육인이나 생활체육 분야의 이사진들이 더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은 전문 체육이나 생활체육은,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전문 분야의 분들께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구성하게 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자 정원 6명, 현원 3명, 공석 3명 이렇게 나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정원, 예.
유순옥 위원  공석, 그전에 ’21년, ’22년도부터 늘 정원이 꽉 채워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그 밑에, ’22년도 현황에 각 다른 단체에, 다른 체육회에 파견 나가신 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파견을 나가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러니까 도에서 채용해서 시군에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했었던 건데 저희가 채용해서 시군에 파견을 내보냈다가 시군에서 여건이 되면 전환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계시는 세 분도 내년이면 다 시군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횡성ㆍ동해ㆍ정선으로, 그러니까 저희 소속이 되는 게 아니라 소속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순옥 위원  여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넉넉한 편은 아닌데 도에서 채용을 해서 그 지역에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서 채용되는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생활체육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도비를 부담해서, 아직까지 시군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할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시군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요, 내년에는 이렇게 지도자 파견하는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공석의 사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작성하신 것 아시겠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내용 읽어보셨겠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유순옥 위원  열악한 처우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 늘 저희도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2년에 처우를 약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시도로 보자면 중간 정도의 처우는 됩니다.
 그나마 도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근수당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중간 수준은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상위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열악한 처우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봤다 했을 때,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매월 장애인 체육지도자 수업활동 현황을 올리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에도 보니까 한 분의 지도자가 40명이 넘는 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162명이에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1년 동안 계시면서 그런 점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좀 생각해 보신 게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체육 직무를 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거나 앞으로 받을 기부금이 한 3억 2,0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반 정도는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코치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을 없애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제 코치나 이런 분들을 써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산이 문제겠죠,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사실 한 분이 비장애인들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하고 장애인분들을 지도하시는 분들,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깊다면 한 분이 160명이 넘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게 아마 2개로 돼서 그러실 겁니다.
 한 번에 160명을 가르치시는 건 아니고요.
 누계수치로…….
유순옥 위원  누계수치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닐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조금 그렇긴 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왕 생활, 올해 황저우 게임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을 낸 부분들이 그분들의 꿈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유순옥 위원  선수로서의 꿈, 메달을 땀으로써 국위선양을 떠나 그 이상의 값진 꿈들을 갖는 분들인데 생활체육에서부터 꿈을 가지고 정상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면 누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도움을 줘서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보니까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어요.
 궁금한데 호응도가 좋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이것은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저희 예산으로는 한 4,600 정도 들었고요.
 교육청도 4,000 정도 들었는데 내년에 참가하겠다는 학생이나 학교가 많아 가지고 교육청 쪽은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워낙 행복해하셨고, 저희는 장애학생체육대회를 그냥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라 학생들의 운동회 내지는 문화축제 이런 느낌으로 꾸미려고 노력했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뜻깊은 일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보면 기간이 하루예요, 1일.
 좀 부족하지 않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렇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18개 시군에서 오는 거니까 이틀 행사를 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일단 하루 행사라도 규모를, 아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2배 이상 커질 겁니다.
 거듭되어 가면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루는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맞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원제용 위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가족 페스티벌을 운영했는데 프로그램 종목이 좀 궁금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장애 학생들이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이것도 장애가족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선정을 해 가지고 스포츠 체험도 하시고, 일단 호응이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사진을 찍어드린 거였습니다.
 정선 하이원 잔디밭에서 행사복으로 저희가 맨투맨을 다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가족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끝날 때 액자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애학생이 있는 가족분들이 장애인가족 페스티벌을 통해서 2박 3일만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맞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요구자료 6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46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35명으로 돼 있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맞습니다.
원제용 위원  결원이 11명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구에서도 몇 번의 공고를 냈는데 결국 채용을 못해서 결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사람을 채용 못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대장체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건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 자격증을 갖는 유예기간을 달라, 그게 대장체에 설득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서로 되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되면서, 아직 공문이 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셨는데 배치가 되지 않은 시군이 태백, 정선, 철원, 양구 4곳이 있어요.
 그럼 내년도에도 이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일단 양구는 이번 11월에 채용했습니다, 11월에 채용이 돼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정선은 저희 소속이었던 분이 정선으로 전환 배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정선도 1명이 채용이 될 거고요.
 철원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침이 바뀌면 1명은 채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태백인데 태백은 사실상 저희가 여러 번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별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일단 태백은 제가 12월에 내려가서,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까지 해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없는 시군이 한 곳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체육직무 채용을 지원했어요.
 장애인 선수는 정규직이 되고 기업인은 고용부담금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장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일석삼조(一石三鳥)가 되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원제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을 보면 육상, 보치아 등 6개 종목만 채용이 돼 있는데 보다 많은 경기 종목이 체육 종목에 채용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물론 저희 목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요구를 제일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가 1번이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저희에게 권한을 주면 저희가 기업에 ‘이 종목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종목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종목 외에 아직 다른 종목들은 기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사무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제가 오늘 장애인체육회 처장님의 답변 말씀을 듣고 왜 장애인 체육인들이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소연하는지를 약간 이유를 찾았어.
 그 이유가 뭐냐, 처장님이 지금 너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처장님은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변경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 체육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로써 답변하다 보니까 ‘아, 현장에 있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정말 고생이 많겠구나.’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죄송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 정원이 열아홉 분이라고 그랬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지금 열여덟 분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여기도 장애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열여덟 분 중에서 장애인이 몇 분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한 분 계십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법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는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시성 위원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아니죠, 실업팀은 별도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있느냐 이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직원들 중에서는 한 분이 계시고요.
김시성 위원  원래 법정으로 직원을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원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김시성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직원들, 사실 저희는 대상이 아닌데요, 만약에 그것대로 한다면 보통 50명 이상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대상인데 저희는 장애인 고용 법정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김시성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법정으로 대상이 안 된다 해도 장애인의 마음은 장애인들이 이해도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예전보다 ‘아, 이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장애가 있는 분들을 도우려면 비장애인이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고민을 깊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 장애인지도자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지도자들이 다 계약직이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처장님한테 젊었을 때,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격 조건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오라 그러면 처장님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다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도자 세 분이 계약직이신데요.
김시성 위원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예요.
 무기계약직이 다 정규직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장님, 봐요.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오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정식으로 오는 것이 낫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김시성 위원  똑같은 건가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난 그래서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처우도 나쁘고 계약직으로 하니까 안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데 그게…….
김시성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구조상 너무 많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직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고 일반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경기지도자분들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김시성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사실은 이것이 검의 양날 같은 건데요, 만약에 그분들을 정규직을 시켜버리면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의 채용을 활성화하려면 그분들을 기간제법에서…….
김시성 위원  그분들 말고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장애인 선수들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 직무를 통해서 기업에 장애인 선수들을 취직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건 기업이고 우리는 지금 각 시군에 배치돼 있잖아요.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 경기지도자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적과 무관할 수 없거든요.
 지금 저희 경기지도자분들은 여기서 다 성적을 잘 내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분들을 그냥 정규직화시켜버리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그 종목을 하고 싶어도 이미 티오가 다 차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하고 일반 체육회 지도들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은 모든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렇긴 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우도 일반 체육회 지도자들보다 낫게 해 주고 별도 수당을 주든가 그래야 채용했을 때 들어오지 이렇게 계속 놔두면 채용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특단의 다른 방법이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결원이 있는 것이지 경기지도자 쪽은 저희가 채용한…….
김시성 위원  다 채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지금 저희가 세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께서 경기지도자 하시는 것을…….
김시성 위원  그런데 여기 결원, 정원이 몇 명,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것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시고 그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6명 중에서 현원 3명이고 공석 3명은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그것은 저희 소속…….
김시성 위원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강원도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티오를 6명 받고 있었는데 3명밖에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다 시군으로 전환 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체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더 이상…….
김시성 위원  찼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체육 운영팀장을 제외하고는 없을 예정입니다.
김시성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평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 연봉 기준으로 세전 3,200 정도 됩니다.
김시성 위원  3,200?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3,200.
김시성 위원  상당히 많네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많은 건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말뜻을 모르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웃음) 적습니다.
김시성 위원  우리 직원들 연봉 한번 볼까요, 내가 얘기해 볼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시성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3,200 주고 무슨 장애인들 지도자 하라고 그래요?
 예산 확충해서 인건비를 더 줘야지.
 직원들은 8,000~9,000 받으면서 지도자들 3,200 주면 누가 거기 가서 일합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과감하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전환을 하시라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무슨 3,200 받고 요새 누가 장애인들 지도자를 합니까, 못하지.
 체육회 볼까요, 체육회 한번?
 지도자들 얼마인지, 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아마 저희 직원들 평균 연봉은 한 5,000 정도 일 겁니다.
김시성 위원  그것 말고 체육회 지도자들 볼까요, 체육회 지도자들?
 그래도 여기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처장님이 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새 3,000만 원 주고 일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자격 요건 이런 것 다 중요하지만 처우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사실 오늘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른 소관 부서 것까지 저하고 다 일치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도에 배정된 지도자 3명을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전환 배치시킨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3명이 공석이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원래 그전에는 12명이었는데 아마 6명이 공석이었을 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계속 시군 전환을 시키고 있어 가지고 공석은 6명이었다가 이번에는 3명인데 이제 내년에 다 전환 배치시키고…….
○위원장 정재웅  그래서 이제 홀가분해진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건 결원이 계속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재웅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전 3,200?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위원장 정재웅  이렇게 하면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들 체육활동에 도의 역할은 전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도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 도비로 해결을 했고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와 시군비로 해결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전환 배치시켜 놓고 나면 도비는 어느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에 생색을 낼 수 있겠어요.
 여기 좀 파격적으로 공무원 보수 기준에 준하는 룰을 적용하든가 현실성 있게, 3,200만 원 갖고 사실은 최저 생활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저희가 자격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도 좀 민망하긴 한데…….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윗선에서는 도비를 절약하면 칭찬받을지 몰라도 그 절약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한테는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포상,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재웅  포상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144쪽.
 이것은 예산 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행감자료 144, 장애인 실업팀 육성 현황.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행감자료 144쪽에…….
○위원장 정재웅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사유 없죠?
 돈이 없어서 안 준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그러니까 장애인의 밤 행사 때,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래도 여기 다른 전년도 보니까, ’21년도를 보니까 보치아 하나밖에 없네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사실 실업팀은 국제대회 나가서 국제대회에서 수상했을 때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항저우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게 있어서요.
 한 1,66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행감자료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체육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가 됐든 체육지도자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이게 정작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 기준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면서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뒤에 우리 간부님들, 처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지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시간이 장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김미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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