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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후 4시 30분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6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희구 체육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희구 체육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회          장          양희구

사  무  처  장          김용주

대외 협력 실장          오찬주

기획 총무 부장          류열성

체육 진흥 부장          최재성

생활체육클럽부장        김명수

○위원장 정재웅  양희구 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희구 체육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임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지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업무보고가 먼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게요, 제가 시나리오를 한 단락 건너뛰었습니다. (웃음)
 긴장했나 보네요.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구 체육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도 많이 부족하고 또한 와서 긴장도 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 본인들의 업무가 있는 처장과 실장, 부장급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다른 이의 없으시죠?
김시성 위원  체육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질의할 게 한두 가지 있는 것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답변할 것은 제가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만 실무장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심오섭 부위원장님, 김시성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체육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며,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체육은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각종 전국대회 참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개최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을 통한 도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체육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주 인사)

 오찬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대회협력실장 오찬주 인사)

 류열성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인사)

 최재성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체육진흥부장 최재성 인사)

 김명수 생활체육클럽부장입니다.

  (생활체육클럽부장 김명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과 정책비전 및 목표, 2023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연혁 및 조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구 및 기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는 1처 1실 3부 1관 7팀 1센터 39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정ㆍ현원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체육회 예산은 총 265억 2,37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60억 4,938만 2,000원입니다.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는 4억 7,434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비는 194억 7,774만 4,000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회원 종목단체 및 선수육성 사업, 도민체육대회 개최, 전국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인권 향상 등 전문체육 사업과 종목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체육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10쪽의 대내외 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과 11쪽의 정책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체육행정 선진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 2기 현안해결 및 체육행정 성과창출 지원으로 먼저 유관기관의 정책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 정치권ㆍ정부ㆍ도와의 체육행정 이슈 및 쟁점 공유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민선 2기 공약사업 관리로 성과창출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전방위 지원ㆍ홍보 등 대내외적 강원체육 가치 제고를 위해 특별자치시대 도정 방향에 따라 체육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체육현장 의견수렴과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결기구와 자문위원회 운영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강원체육상 시상은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를 선발하여 12월 중에 7개 부문 2팀 7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정부와 대한체육회 포상 확대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체육계 1명이 대한체육회장상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대한체육회 창립 103주년 유공자 4명과 제61회 대한민국체육상 1명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체육인 다수가 포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강원체육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체육회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체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실무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법정의무교육,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4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체육회 차원의 근절 대책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규정을 제정하고 체육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체육회 실업팀 및 경기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2023년 현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회원단체 관련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고, 회원 종목단체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59개 단체에 3억 8,900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단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ㆍ점검 컨설팅 일정을 수립하여 각 회원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청렴교육 또한 병행하여 창의적 업무수행,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있으며, 체육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청렴교육 등을 적극 시행, 회원단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운영을 통해 생기는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쪽부터 21쪽까지는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우리 도 선수단은 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였으며, 어르신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제18회 강원특별자치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삼척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8쪽, 2023 전북 마스터스대회에 17개 종목 156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을 파견하였으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강릉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겸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쪽, 여성생활체육동호인의 축제인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대회를 철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경북 구미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30종목 787명을 파견하여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지사기 대회는 전문체육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생활체육 동호인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35개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다양한 종목별 협회장기배 대회지원을 통해 도민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인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38개 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축제인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양구에서 개최하였으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도 선수단은 47개 종목 1,436명이 참가하여 21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순위는 7위, 종합순위는 12위이지만 18세 이하 부에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초 입상권 전력으로 분류됐던 단체종목의 전체적인 부진 속에 목표했던 한 자릿수 등위부상에는 실패했지만 1995년 이후 28년 만에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청의 황선우 선수가 5관왕으로 대회 최초 3연속 대회 MVP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종합순위 1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순위로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및 생활체육대회의 유치ㆍ개최 지원비, 참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개 종목, 67회,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종목단체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체육교류를 통한 선진 체육기술 습득과 생활체육교류를 통한 민간차원의 우호증진 및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돗토리현, 중국 안휘성과 체육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2001년 교류협정 체결 이후 3개 종목을 선정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구 전문체육교류와 배드민턴 생활체육교류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안휘성과도 격년제 상호방문교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 안휘성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선수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안휘성측 사정에 의해 교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호인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급과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보급을 위해 22개소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23쪽, 일반 지도자 123명, 어르신 지도자 74명, 총 197명을 배치하여 도민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8개 시군 213개소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중ㆍ주말을 이용하여 5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스포츠 한마당 대회는 8월 12일부터 양일간 횡성군에서 볼링대회를 진행하였고,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3개 시군 7개소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소년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9쪽까지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ㆍ하계종목 도 대표선수에게 강화훈련비 1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08명의 선수를 선정, 12억 3,100만 원의 우수선수 관리비와 도내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16억 8,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6쪽,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일선 현장에 지도자 91명을 배치하였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선수관리수당 월 10만 원, 기본급 2%를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팀에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8종목 19품목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용기구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7쪽, 국제대회 입상선수 특별훈련비 지원은 도 소속의 국제대회 입상선수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도 소속 선수들에게 특별훈련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0월 24일 우리 도 소속의 지도자 및 선수를 초청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도내 9개 대학 36팀 582명의 대학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대학별 육성종목, 종합성적 등을 감안하여 대학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실업팀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회장 취임 이후 전문체육 계열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및 의회,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별 특화종목 창단과 우수선수 영입을 요청하는 등 실업팀 창단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5종목 7개 팀의 창단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를 위해 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위해 비인기ㆍ미육성 종목의 도체육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총 16개의 메달, 금메달 3ㆍ은메달 6ㆍ동메달 7, 총점수 2,140점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체육 선수의 과학적 운영 처방 및 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맞춤형 선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력측정 및 처방 682명, 심리 밀착지원 46명, 트레이닝 지원 4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포츠과학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체전 등위부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9쪽,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도내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도내에서 9개 단체가 선정되어 10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20개 교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팀 창단을 지속 독려하고, 우수선수 영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체육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웅  양희구 체육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희구 체육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구 회장님께서 2020년 1월에 취임하셨죠, 민간 체육회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그때 같이 시군체육회장을 했는데 장밋빛 청사진이 참 많았었어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웃음)
김정수 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과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17개 광역체육회장님들께서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밑그림을 참 많이 그리셨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이슈가 됐던 것이 예산 독립의 문제였는데 지금 그 부분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 문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독립의 문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우리가 2022년도 3월에 체육진흥 조례를, 그때 당시에 도의회, 강원도가 협심해서 체육진흥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였을 것이고 타 시도에서 강원도를 엄청 부러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2022년도에 예산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 1조 6,700억 중 2%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2% 이하든 이상이든 저희가 진짜, 이하거나 이상이거나 하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이상일 경우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하로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범위 내에서 100억도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 있고…….
김정수 위원  회장님, 잠깐만요.
 그것도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처음에 출발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대한체육회나 우리 시군체육회들의 예산 독립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국회하고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정수 위원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말 노력하셔서 체육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시군체육회장님들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시군체육회장들이 봉사직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를 해서 뽑아요.
 선거를 해서 뽑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체육회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광역 시도에서의 대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급여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고 예산 확보는 노력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현재 우리 시도에서는, 지금 시군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수 위원  예,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약 6개 시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50만 원~2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김정수 위원  월(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인건비 상황도 있고 또 사무운영비도 있고, 지금은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정수 위원  운용을 하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예산 반영은 시켜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겠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래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체육회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시군구 회장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마무리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하신 분이 양희구 체육회장님이십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엘리트체육 트렌드가 학교체육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게 벌써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체육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꾸 학생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님 입장에서는 1개 교에 한 팀 이상 학교체육을 육성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1년 반이 됐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이 살려면 스포츠클럽으로 방향을 돌려야지만, 운동도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정수 위원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기 때문에 학교체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 인재를 늘려갈 방침을 대한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학교체육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정수 위원  학교체육의 지도자들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관리를 하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를, 학교체육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호 교육감님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현재 분할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으로 준비돼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에다가 지도자를 전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라는 의견이신가요?
김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면 체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뒤를 보니까 여성생활체육대회 2회를 우리 철원에서 했는데 참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칭찬드리고, 또바기 체육돌봄교실도 기금을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도내 실업팀 활성화를 위한 기금도 10억을 확보하시고, 참 여러 곳에서 많이 노력한 부분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체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독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감사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회하고 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강원도 체육의 발전과 체육하시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겠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지금 4선째입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체육회가 처음입니다.
 회장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처장님 잘못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시성 위원  물론 저희 의회를 대접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체육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작년에 예산심사 때 보고 지금 처음 뵙는 거죠,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있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인정합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서로 좀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서로가 돕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강원도 체육인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렇게 서로가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강원도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감사결과가, 그다음 장에도 이렇게 계속 있어요.
 강원도의 우리 체육회 감사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된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김시성 위원  제가 이것은 우리 처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100%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무처장 김용주입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요구를 받고 준비할 때는 나름대로 잘 뽑아 올렸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김시성 위원  처장님, 그것 다 검토 안 합니까?
 일반 직원들이 올리면 이것 그냥 올려보내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어떤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김시성 위원  ’22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22년도요?
김시성 위원  예.
 공문을 받았을 텐데, 도체육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
김시성 위원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요?
김시성 위원  20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결과통보를 받았을 것 같은데, ’23년 2월 6일에 보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받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왜 여기 감사결과자료에 제출 안 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아,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 빠졌습니까?
김시성 위원  빠졌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이것은 조치가 내려와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래도 감사를 받은 결과, 조치를 취했다 해도 여기다 서류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감사위원회에서 온 전수조사입니다,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감사를 받았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감사위원회에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이것을 통보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결과자료를 요청하면 이것도 여기에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재웅  뒤에 부장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기획총무부장 류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는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것과 다른 감사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김시성 위원  감사를 받았으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도별 감사결과 서류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정기감사도 있고 뒤를 보면 또 여러 군데서 감사를 받잖아요, 회계연도 감사도 있고, 이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은 것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닌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금 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217쪽에 체육회와 관련된 모든 감사결과 내용을 왜 기재 안 했느냐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왜 누락이 됐는지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기획총무부장 류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회계연도 정기감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관련된 감사는 저희가 2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따로 받은 것이라서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고 여기 도의회에 보고되는 감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별도로 언제 보고해요, 체육회하고 의회하고 별 소통이 없는데?
 소통이 없는데 언제 보고합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결과를 보니까 서류전형심사 부적정, 강원도체육회 채용항목별 서류평가 심사표가 있어요.
 점수가 기초역량 30점, 전문성 3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어느 분을 뽑냐 하면 운전직하고 행정직 한 분을 뽑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 관련 자격증, 정보이용능력, 기타 일반,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른 행동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
김시성 위원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했죠, 부장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예.
김시성 위원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이력서 다 집어넣고, 생년월일 다 집어넣고, 학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기획총무부장 류열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을 매년 채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말씀드리자면 3년~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지적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고, 그다음 채용은 체육과하고 상의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아요, 업무 미숙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체육회 쪽에 채용비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경고문을 받은 것을 봤습니다.
 그 후인 금년 3월에 신규채용할 때는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준수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상 없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자주 뽑지 않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업무의 숙지가 덜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몇 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도자 처우개선, 여기도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직원 연봉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 연봉보다,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들의 처우가 너무 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도 사실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대안이 뭐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매년 체육지도자들이 자꾸 이직하는 이유가,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자들이 그만두고 가고 자리가 자꾸 바뀌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김시성 위원  회장님, 위원들이 지금 일선에서 체육 관련 쪽의 행사를 나가다 보면 체육지도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강원도체육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에서 중간쯤 간다 그러데요.
 체육지도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강원도 체육이 발전하겠어요?
 등수가 떨어진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것이죠, 직원들하고 지도자들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직원들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저도 그게 좀 안타까워서요, 작년에 저희가 선수관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없던 수당을 10만 원 더 책정했고 또한 이번에 2% 인상도, 저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도자들에게 봉급을 좀 많이 주면서 이직을 못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처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보다가, 체조선수가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시성 위원  체조선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체조선수요?
김시성 위원  예, 감사자료 91페이지요.
 70년생이면 연세가 54인가 그럴 거예요.
 선수 맞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 선수가 없는데요?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기(誤記)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이것은…….
김시성 위원  체조 보세요, 체조.
 70년 7월 12일생, 신OO, 연봉 9,000.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오타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 선수는 우리나라 체조 대표로써 1순위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저희가 충북에서 작년에 스카웃을 해 왔는데 연봉 1억 5,000인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03년생입니다, 오타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70년생이 아니다 이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스물셋인가 넷인가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03년생…….
김시성 위원  본 위원 잘못은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선수가 있을 수 없죠.
김시성 위원  이게 그만큼 지금 체육회가, 제가 오늘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도 체육회가 그동안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면 자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명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오타가 났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보고해야지,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갖다 놔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죄송합니다.
김시성 위원  처장님, 잘 좀 해 주세요, 소통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숫자 오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죄송하지만 몇 쪽이었죠?
김시성 위원  91쪽.
박관희 위원  91쪽을 보면 근대 5종이 있습니다.
 근대 5종에 74년생이 있고요, 이분은 오기가 아니고 맞는지, 제가 체육 관련된 선수들의 연령하고 대비가 안 돼서.
 그다음에 그 위에 역도는 77년생이 있는데 우리 나이로 한 마흔여섯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최재성  체육진흥부장 최재성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셀로 돼 있는 자료를 한글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박관희 위원  제 얘기는 엑셀이 어떻게 그렇게 구동이 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누군가는 내용을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을 죄송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178쪽입니다.
 체조에 70년생, 아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또 바뀌었습니다.
 역도 30년생이 있고요, 김OO.
 조정에 31년생이 있고 41년생이 계십니다.
 생존해 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최재성  죄송합니다.
박관희 위원  세팍타크로는 20년생이 계세요, 20년생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이 많은 분량들을, 의회 위원들은 피감기관들을 믿고 계속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자가 하나 나오니까 또 의혹을 갖고 계속 둘러보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입니다.
 체육회 정관이 있고 제1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영문으로는 Gangwon State Sports Council’이라고 해서 ‘GSSC라 한다’,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맞죠?
 이 이름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개를 끄덕임)
박관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자료 4쪽입니다.
 맨 위에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설립근거와 명칭이 있는데 명칭에 똑같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GangWon State Sports Council, 약칭 GWSC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가장 기본적이고 내 얼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團旗)에도 약자가 들어가지 않나 싶기도 한데…….
 회장님, 업무보고 4쪽, 감사요구자료 17쪽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박관희 위원  진위가 문제가 아니라 참담해서, 이런 보고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화가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앞의 두 분도 대표니까 그러시겠지만 뒤의 실장님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것을, 교정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봤어도, 어떻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의 영어 약자 자체가 이렇게 다 틀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는다면 지금 이 자료 전체를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제가 더 깊이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이런 자료면 이것 감사중지하고 자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이 많은 페이지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이것을 놓고 제가 감사를 더 진행한다는 게 참담하긴 한데,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고 또 도민들이 보시는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위의 표 밑에 스포츠과학센터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옆에 괄호 열고 4 더하기 1 더하기 2는 6명이 아니라 7명이겠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정원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6명입니다, 좀 틀린…….
박관희 위원  그 밑의 표에는 총계가 27로 돼 있습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7은 26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 한 명이 없어졌다 생겼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통계, 정원 통계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박관희 위원  가장 기본에서 틀리게 되면 그 뒤,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모든 내용들은 답이 맞을 수가 없는 것 회장님, 인정하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틀린 내용은 아니겠고, 감사요구자료 161쪽입니다.
 등록금지원이 있는데요,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21년에서 ’22년이 줄고 ’22년에서 ’23년이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제 귀에 가장 와닿았던 발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인데.
 그런데 해마다 아주 착실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21년과 ’22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선수들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업 자체를 못했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23년부터는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일단 인정하고 가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시절이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그 친구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발굴하고 예산이라도 늘리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체육회의 자세는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대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보니까 훈련비도 그렇고 모든 게 적게 지불됐던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것은 훈련비가 아니고요, 대학생들한테 학비 쪽으로, 어떻게 보면 훈련비 개념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훈련비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학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답변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회장님, 멀리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무처장님, 이렇게 준비하시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예전에는 도지사님이 회장을 하다가 지금 일반 민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심오섭 위원  2016년도에 통합하고 2020년도에 우리 회장님이 초대회장이 되신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법인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어떤 법인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특수법인입니다.
심오섭 위원  특수법인인데 사단법인에 준한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계약서를 보면 항상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
심오섭 위원  공무원이 아닌 게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전 직원이 다 공무원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심오섭 위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금 임직원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다라고 정관에도 하고 있고 모든 행정의 기점을 맞추고 있어요.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과거에 실업팀, 일반체육은 도에서 관여했고 생활체육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때, 도하고 합병할 때 아마 거기에 기준을 둬서 공무원 위주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강원도체육회가 법인으로 출발하면서, 모든 행정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관에 준해서, 그다음에 모든 규정에 의해서 행정업무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전에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을 할 때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다고 봐야죠.
심오섭 위원  지금 사단법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39명입니다.
심오섭 위원  39명이면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조직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근로감독을 노동부로부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셨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했습니다.
심오섭 위원  취업규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이런 모든 행정을 뒷받침하는 매뉴얼이 작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급여가 나가면, 지금 체육회에 9급 1호봉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2호봉…….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2호봉이면 최저임금에 도달합니까, 도달 안 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좀 미흡하죠.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개를 끄덕임)
심오섭 위원  바로 이런 데서 행정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것을 추적해 보니까 위의 임원진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건들지 않은 거예요, 회장님.
 취업규칙에 의해서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뒷받침돼야지만 되고요.
 지금 이것이 호봉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심오섭 위원  호봉제로 돼 있는 것은, 예전에는 도지사님이 회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도지사님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호봉제라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가도 급여가 계속 나가요.
 그렇지만 지금은 민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도의 책임이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민간법인이 됐기 때문에 홀로서기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의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 다 꼬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면서 민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러한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다시 세팅(setting)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서 가고, 지금 여기 연봉계산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회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여기 공직자들도 있지만 여기의 최고 연봉이 9,800이더라고요.
 9,800이면 상당한 근무연수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멤버들은 그 앞에 있던 관례를 그대로 답습해서 고액연봉을 받아가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9급, 8급 들어오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를 끌고 나갈 인재들인데 회장님이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이런 분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9급, 8급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봉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회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똑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저희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죠.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남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잘못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빨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세팅하셔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를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회장님, 체육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인이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관여하고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내적으로는 하는 게 없어요.
 바로 앞에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시군에 아직 다 설립은 안 됐지만 일곱 군데 정도가 됐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체육회에서도 그만한 행정력을 가지고 시군체육회하고 이렇게 연을 맺게 만들고 업무도 소통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는, 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법인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군체육회에다 일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시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다가 내주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도 지부가 있고 도 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 설립돼 있는 단체들은 거의 다 개별법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있는, 특히 체육 같은 경우 시군에서 선수가 잘 길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시군체육회가 잘돼야지 도체육회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남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개별법인이지만, 지금 모든 단체들이 다 그렇게 개별법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는 일들이 같고, 기초가 잘돼야지 광역이 잘되고 또 광역이 잘 돼야지 기초도 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이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도체육회 따로고 시군체육회 따로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몇 군데 해 봤어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도체육회에서는 고액연봉을 받고 근무하는데 시군체육회는 아주 열악하게 근무를 해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도에 근무한다고 해서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봉급을 적게 받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가 차별화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원도의 체육회 회장님이라면 개별법인이라고 해도 똑같이, 좀 형평성도 맞춰주고 이렇게 정책을 자꾸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 답변은 “개별법인이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시군체육회에서 협조를 안 받으면 도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심오섭 위원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어떠한 게 있습니까?
심오섭 위원  도체육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군체육회하고 공동사업을 개척한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한다든가 하면 시군체육회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기 때문에 도민체전, 생활체전, 여성체육대회, 모든 대회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별도로 시군체육회까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심오섭 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도체육회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법인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는 개별법인이라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한 일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게 알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당부하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도체육회하고 시군체육회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담당자가 입장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웅  예, 그렇게 하시죠.
심오섭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체육클럽부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클럽부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회장님께서 순수하게 1억이나 2억이나 이런 자금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게는 200만 원~300만 원짜리부터 많게는 5천, 1억짜리까지 교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개별사업들은 당장 생각만 해 봐도 최소한 7개~8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오섭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클럽부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회장님, 그리고 체육회에 강원체육회 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발전기금은 아직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직 적립된 것은 없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의 이사 구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심오섭 위원  대한체육회 전체가 다 똑같은 룰에 의해서 운영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군의 체육회장님들이 이사회에 안 들어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안 됩니다.
 그것은 대의원…….
심오섭 위원  아, 대의원은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심오섭 위원  그럼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관계가 이해충돌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법적으로 대의원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 대의원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럼 시군체육회 회장님들하고 회장님하고 소통하는 것은 대의원 총회만 있습니까, 별도로 또…….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는 수시로 자주 모입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런 모임 말고요, 공식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시군 회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군 회장단들끼리만, 여기 도지사협의회가 있듯이,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있듯이 똑같이 그러한 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소통하는 겁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쪽에서 회의가 있으면 제가 가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만나죠.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도체육회 직원이 모두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스포츠센터 6명까지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원미희 위원  39명이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미희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48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38쪽요?
원미희 위원  48쪽을 보면 정원 27명, 현원 2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원외 계약직 인력 12명은 별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계약직은 직원이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원미희 위원  이럴 경우에는 정원 39명, 이렇게 하고 8급ㆍ9급 옆의 비고란에 ‘계약직’, 이래 가지고 39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미희 위원  지금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시는 것이잖아요.
 직원이 아니라고 표시하신 것이잖아요.
 정말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선수의 연령이 20년생도 있고 막 그랬는데 선수의 연령 기준이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없습니다.
원미희 위원  없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없고, 기록의…….
원미희 위원  그런데 시군에 있는 것은, 시군의 실업팀이나 이런 데 한 것은 거기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역량이 있으면 그 역량을 보면 되는 것이지 아예 어떠어떠한 선수 해 가지고 연령을 몇 년생 이하, 몇 살 이하, 선수의 연령을 40세, 어떤 데는 50세,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다른 시군에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런데…….
원미희 위원  됐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거기에 답을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원미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은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분들이 선수를 채용하고 선수 봉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체육회는 저희 체육회가 관할하고 강원도청은 강원도청에서 선수를 관리하고 선수를 뽑기 때문에 모든 선수의 관리를 저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은 개별법인이고 또 채용을 하는 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능히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의 전체 체육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은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원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 중에 감사결과 3년치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체에 들어있는 시정 감사결과가 한 60여 건이 넘는데 조치를 취한 것까지 합하면 더 많겠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무처장 김용주입니다.
 원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과정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하고 담당 직원을 훈계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 그것을 다시 공표해야 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아까 조치를 취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특히 여기 지적사항들을 보면 전체 300억에 가까운, 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육회가 보조금 관리를 하는 게 기본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의 상당 부분 보조사업 관리 미흡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무처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체육을 진흥시키고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든 도비든 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체육회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22년에 실시한 ’21년 체육과 정기감사에서 재물조사 미실시 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3년에 ’22년 체육회 감사에서도 재물조사에 대해 또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로 주다 보면 그쪽에서 계획한 대로 운용을 못해서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회수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오차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 주고 나서 물품대장을 가지고, 매년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물품관리를 하면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어서 금년에는 더 많은 부분을 찾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하여튼 체육회 정관을 보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다루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나 좀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63쪽을 보면 ’22년도 세입예산이 253억입니다.
 그 세입 중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9억 원 넘게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500 해 가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도 한 10억 넘게 잔고가 남아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49쪽을 보면 2023년도 세입이 260억인데 실제, 이게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예산액이 2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밑의 예산액 중에 보전수입이, 지금 ’22년도의 잔고가 한 8억 4,000 정도 남았어요.
 63쪽의 제일 위를 보면 집행잔액이 8억 4,100만 원이죠, 예산 250억 중에 240억 정도 집행해 가지고 8억 4,1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2년에 남은 것이 ’23년에, 여기 보면 다른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빼고 보전수입이 5억 4,800으로 돼 있는데 대개 보조금 같은 것은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하고 남은 게 8억 얼마입니까,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사업이 회계연도에 맞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행 중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이월금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고 미처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잔액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집행내역에 가서는 다 집행이 돼야 될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도 회계연도를 맞추잖아요, 대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런데 국비나 지역진흥공단 지원사업비가 우리 회계연도 회계법에 맞춰서 같이 정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연속사업으로 연계해서 넘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담당자가 보충설명을 더 해도…….
원미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재웅  뒤에서 답변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총무부장 류열성  기획총무부장 류열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집행잔액은 남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사업비 재원으로 쓰고요, 그래도 남는 재원들은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62쪽을 보면 ’22년도, 이건 세입이고, 74쪽의 제일 밑을 보면 시도 보조금 반환금까지도 지출로 떨었거든요, 9억 200.
 그러고도 8억 몇천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3년도에 어떻게 반영됐냐, 8억에 대한 것이 얼마가 이월됐고 얼마가 됐는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웅  뒤에 이해 못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서류부터 이런 것이 정말 꼼꼼하지가 못하고 거의 60여 건의 지적사항이 그것 할 정도로 업무가 너무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무처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 전문성이라든지 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실 필요가 있고,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너무 관료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원제용 위원입니다.
 양희구 회장님, 사무처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희구 회장님이 회장이 되시고 강원도체육회가 많은 발전과 저변이 확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자료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강원도체육회 태권도팀 해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제용 위원  그런데 감사요구자료 223쪽, 224쪽을 보면 저의 지적이 빠져 있거든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권도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저한테 좀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도정질문, 현지시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목록의 처리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제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태권도팀 해체가 됐는데 저한테는 존치를 시킨다고 했다가 12월 30일에 그냥 슬그머니 해체를 했어요.
 본 위원한테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태권도팀을 존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선수를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해체를 시키면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고 철원이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체급별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는 충분히 다 보강된 상태니까 우리 강원도체육회에서 또 한다면 그 많은, 1년에 약 4억~5억 정도 들여가면서 전국체전에 뛰지 못하는 이러한 사달이 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서 철원하고 홍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 발 뒤로 빠지면서 비인기종목 팀을 다시 창단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태권도팀을 존치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본 위원한테는 거짓 보고를 했잖아요, 맞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원제용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체된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희가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또 두 군데의 지자체에서 태권도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싸움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실업팀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1년에 5억에서 6억을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강원도체육회 실업팀이 출전을 하고 철원에서 출전을 못하게 되면 그 선수들은 지자체의 질타와 또 많은 시장ㆍ군수님들의 질타,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을 해서 데려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선수를 선발해 놨는데 거기에 다른 한 팀을 더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 철원ㆍ홍천, 있잖아요.
 있는데, 회장님 말씀으로는 경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국체전에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을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야 메달을 따기가 더 쉽거든요, 사실은.
 운영 문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지금 태권도 한 팀이 더 창단될 것 같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렇군요.
 감사요구자료 143쪽, 144쪽을 보면 현재 도내 실업팀 부재로 인해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모든 게 예산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원도 출신의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또 선수들은 운동하는 시기가 4년~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주고 데리고 있으려니까 선수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산이 조금만 뒷받침된다면 타 도의 선수를 내보내면서 우리 지역선수를 영입하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실업팀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요구자료 4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가 돼 있는데 전전년도 도세 수입결산을 보면, 100분의 2 이내로 정한 바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제용 위원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도세수입의 2%로 해 놨습니다만 글귀 한 자에, 저희가 그만큼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세수입의 2% 이하를 가지고, 도에서는 2% 이하이기 때문에 100억을 줘도 되고 200억을 줘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안타깝고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회하고 강원도하고 약속을 해서, 2% 범위라면 그래도 저희가 200억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340억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250억만 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선수도 영입할 수 있는데 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저희가 256억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도 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 25억 정도를 삭감하고 226억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130억 원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체육의 수장으로서 너무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하고 추경 때 잘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하고 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참가 지원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금년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이 한 1억 2,000여 만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우리 선수단 체재비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는데 회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이번에도 전국체전에 1,447명이 출전했습니다만 사실 현실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수들에게 식비로 8,000원을 주게 되다 보니까, 요즘 사실 8,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도하고도 얘기가 되는 게 “공무원법에 따른다, 공무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도 그게 적용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숙박비도 전국체전에 가면 1인 4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만 된다면 그러한 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 위원도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끼당 8,000원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습니다.
원제용 위원  옛말에 밥이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한테 이것은 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래서 사실…….
원제용 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원제용 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올려도…….
원제용 위원  8,000원짜리를 먹고 어떻게 메달을 따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감사요구자료 225페이지 한번,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결과와 향후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분들은 호봉도 없어요.
 그냥 연차로 3년 차, 4년 차, 5년 차, 이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지도자들도 자꾸 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봉급을 올리지는 못하고 그나마 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만 되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저희가 보수를 좀 더 확대하고 보수를 못 주게 되면 수당이라도, 연차 수당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있는 지도자들한테는 별도의 수당이라든지, 없는 것도 보충해서 주고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료 위원님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총체적인 난국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체육회를 믿고 선수 양성이나, 체육회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겁니다.
 회장님, 각오 서셨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사무처장님, 서류 잘 챙겨보시고 사무처 운영 잘할 수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거듭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처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구협회 회장, 지금 없으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김시성 위원  그게 재판에 무죄가 나왔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농구협회가 관리단체가 된 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죠?
김시성 위원  예.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김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때 재판 관계가 있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재판 관계는 저희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관리단체 규정을 보면 회장이나 연맹이 6개월 이상 연맹으로서, 회장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못했을 시에는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한 2년 끌고 왔는데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건만 그 여건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했을 뿐입니다.
김시성 위원  이분이 대한농구협회에 무슨 명예훼손 이런 것을 했나요?
 무혐의 대상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관리단체가 된 것이, 대한농구협회에서 자기네들에게 협조를 안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 연맹으로 인준을 받으려면 중앙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구협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대한농구협회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한농구협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동의서를 못 받아오는 과정에서 저희는 인준해 줄 수 없는 과정으로 끌려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시성 위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래서 지금 관리단체에서 선임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겁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지금 태백하고 삼척이죠, 재단 만드는 것?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양구.
김시성 위원  이것 우리 체육회에 대책이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하고 태백에는 체육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함으로써 지금 체육회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2022년도 3월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대로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떤 운영방법이냐면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것은 체육회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은 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구는 그나마 잘 진행해 왔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잡음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태백시하고 태백시 체육회장의 문제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법을 만든 것이 일단 축구협회든 중앙대회를 유치하려면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를 받아주는데 양구는 체육회장이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백시청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조례냐면 사실 우리 시군구나 시도에서 체육경비 보조단체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주고 모든 시군들은 그 체육회에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조례 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경기단체에 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바꿨습니다.
 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백시에 있는 경기단체는 전체 종목단체가 다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말썽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9월 1일인가 시군체육회장들 협의회에서 “앞으로 재단을 만든 곳에는 대회 출전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군협의회장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 체육회에다가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양구하고 태백에다가는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태백시에서는 지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종목에다가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했길래 제가 가서 일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재단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대회 유치의 권한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렇게 되면 양구나 태백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빨리 내려라.”
 그래서 태백시 체육회에서도 “이것은 태백시 체육회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이러한 실정에 있고요.
 10월 30일에 제가 대한체육회장님께 면담 요청을 해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회장 임원진들과 같이 대한체육회장님 면담을 해서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것은 상위법도 없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는 상위법이 있어야지만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대한체육회장님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동안 흩어진 체육회를 하나로 모았는데 이제 시장ㆍ군수님들이 이러한 단체, 체육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호하게 커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대두가 돼서, 이기흥 회장님 이야기가 앞으로 12월 안에 법이 새로 만들어진답니다.
 법은 앞으로 체육 종목단체에서 체육회를 상대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앞으로 재단은 재단대로 움직이되 체육행사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시성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회장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처장님.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지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50억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체육회는 자체 편성할 수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처장님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자체 편성할 수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필요한 부분을 해서 체육과의 협조를 받습니다.
김시성 위원  당연히 받겠죠.
 이번 편성 때 회장 업무추진비 넣으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있는데, 회장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승전, 우리 도체육회는 선수 육성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지도자 처우가 제대로 안 되면 도체육회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도체육회가 빨리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6월 16일 등록제가 시행됐는데 348개 중에서 우리 도가 28개면 전국 대비 한 6%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을 지역에다가 다 맡겨놓지 마시고 빨리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클럽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도체육회가 발 벗고 나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직원을 향해) 여기 표 띄울 수 있나, 우리 체육회 직원들 연봉 표?

  (자료화면 띄움)

 사실은 한 두 배 이상, 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학교 체육지도자들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문제지만 바깥의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여기도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손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사실 아까 심오섭 위원님, 우리 체육회 조직 근거 규정대로 한다면 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건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지금 민선으로 바뀌면서 해 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위원장 정재웅  사무처장 임명 건도 사실은 예산을 도에 전적으로 기대다 보니까, 지사님이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오늘도 이 발언대에 서니 마니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자료작성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반성 회의를 하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또 한 가지는 매년 감사지적 사례 건수가 줄지 않고 60건, 한 조직에서 이렇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크(joke) 삼아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영어 약칭, 명칭이 뭡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
○위원장 정재웅  지금 뭘로 쓰십니까?
 처장님, 뭘로 쓰시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재웅  GWSC입니까, GSSC입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 정재웅  모르시겠어요? 알려드려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위원장 정재웅  정관에 뭐로 돼 있어요?
○관계직원석에서  정관에 GSSC로…….
○위원장 정재웅  정관에 GSSC로 되어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지금 혼용하고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아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건 망신이죠.
 오늘부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하여튼 업무보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재단설립 문제와 관련돼서 골이 아프실 텐데 오늘 자리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시고 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저 역시 위원님들에게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다음 감사 때는 더 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지 빼먹었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말씀하세요.
○위원장 정재웅  스포츠과학센터와 관련해서 그것을 제가 오늘 슬라이드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됐어요.
 업무보고상에 조직 편재가 사무처장 밑으로 돼 있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아니요, 부장…….
○위원장 정재웅  업무보고서에 제출한 자료에는,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육진흥부 산하로 돼 있죠, 한 부서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엘리트 선수 관리 차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왜 업무보고에 조직도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수정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스포츠과학센터를 이런 식으로 허투루 운영해서 되겠어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을 사무처장 직할로 둬 가지고 상근직원 배치 문제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용주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위원장 정재웅  회장님, 이것은 회장님한테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스포츠과학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각종 대회에서 성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좋은 기술, 좋은 기계를 덤으로다가 해 주는 이런 식의 덤적 사고로는 절대로 이것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 조직 편재부터 좀 바꿔주세요, 당장.
 그리고 인력배치 문제, 업무분장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양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것을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양희구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4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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