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양숙희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김용복ㆍ김정수ㆍ박대현ㆍ양숙희ㆍ엄기호ㆍ이지영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 6.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수 의원 발의)
- 7.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8.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9.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0.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2.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3.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기획조정실 및 행정국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초안을 기초로 수정ㆍ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등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하자검사의 의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효율적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사’목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지원은 사무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이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고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내용 없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정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처리 미숙은 결국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제3조에 규정하고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를 각각 제7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의 보고 의무화 등 하자검사의 행정절차를 명시하고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조례의 적용범위,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검사를 이행하고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서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원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하자관리에 대한 추진체계는 도회계과에서 전 실ㆍ국을 대상으로 해서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시설물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도지사 보고의무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의무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 시행령에도 의무화 규정으로 돼서 진행되었던 하자검사 내용을 보니까 3년간 한 470건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의무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지, 안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라든가 후속 조치가 없는 내용이어서 시행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하자검사를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생겨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서 집행부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고하게 담을 수가 있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하자관리에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자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5조 제3항을 보면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을 보면 각 호에 하자검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에 임의규정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공포된 날 이후부터 체결한 계약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적용이 되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한 사항은 이만큼이고 조례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것은 저희가 이따가 정회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조문 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및 법령 정비기준 등에 비추어 일부 조항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운영지침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지침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된 대통령령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운영지침에 따른 용어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지난 6월 27일에 개정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임 법령명의 수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적합성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뒤처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치도의 경우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산림, 농지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의 성장여건이 더욱 부족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청년층의 지역이탈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6%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평균 29%에도 한참 못 미치는 8%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간 접경지역에 지원돼 오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23년부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관광사업이 적극 발굴되고 이를 통해 청년층 정주인구의 확대, 체류형 관광인구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각종 규제에 고통스러워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방, 산림, 농지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여건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내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도 차원의 특별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접경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우수인력 확보 등 사업환경이 열악하고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리한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벗어나 접경지역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지역특화관광 및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 차원의 특별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용추계서가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는데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비용추계서를 같이 고민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매년 50억 정도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춘천시를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자체 시책사업, 이를테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하는 것은 춘천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우리 18개 시군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인 것은 접경 5개 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국비 외에 추가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춘천시는 재정여건이 그 5개 군에 비해서 크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특별회계 지원사업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하실 사항도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의 관리와 납부방법, 요금계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법령 정비기준 등에 비추어 일부 조항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용어의 수정과 약칭의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조문 이해를 위해 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기존의 용어를 정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내용 중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입증지 관리체계의 명확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반영 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과 법령 정비기준 등에 비추어 일부 조항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조문의 신설과 용어의 수정 및 약칭의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법예고 단축 사유를 신설했고, 안 제15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단순 법령 재기재 조문으로 입법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목적은 2022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 제목 수정, 중복 용어 수정 및 약칭 정비, 자구수정 등이며, 해당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적합성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2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을 집행부 제출과 의원 발의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 담보와 의안의 실효성 제고라는 비용추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린 바람직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붙임에 있어 집행부 제출과 의원 발의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 제12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를 집행부 소관 부서만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소관 부서가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 관계를 고려할 때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는 의회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12조와 제15조가 서로 균형 맞춰 개정되어 비용추계서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 목적, 위원장 지명, 임기 및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규정된 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위촉ㆍ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에 대한 전문적 조사ㆍ검토 및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균형발전과에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가능성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미선 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 위원 수하고 구체적인 임기, 제3조에 임기가 있지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아마 2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임기라고 해 놓고 연임 여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행령에 요건, 그다음에 어떤 분이 위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가급적이면 기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수도 지금 시행령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지만 여기에는 몇 명인지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표준조례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10조를 보면 경비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그 2개의 법이 통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분권을 다루던 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균형발전을 다루던 지역혁신협의회가 통합이…….
그래서…….
그것은 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질적인 제10조는 삭제하되 부칙 제2조의 자치분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만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분권 조례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협의회 조항은 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인원이라든지 자격요건, 이런 것이 다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조례에는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ㆍ운영을 보면 20인 이내니까 20명을 넘지 못하잖아요, 상위법에 따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또 추천을 하셔서 지금 이영욱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가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 또 정책 분야별ㆍ경력별 안배 이런 것도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우리 지역에서 한 분이라도 넣으려고 시장ㆍ군수님들이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 균형과 형평성에 맞는 위원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10조를 삭제시키고, 부칙 제2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2조 제1항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2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고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태풍 ‘카눈’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가 2년 이내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의 면적 또는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까지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함께 병행해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하여 환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면동의안은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3억 4,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2억 1,400만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74억 300만 원으로 지난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도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강원연구원의 필수경상예산 및 연구기반조성비 등을 최소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지원 연구역량 강화와 도정정책 지원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고유 기능인 정책연구 수행과 도 및 시군의 안정적 정책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 5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 행안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41억 5,000만 원에 대해 세종시를 제외한 타 시도 균등 출연 등을 고려하여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22년 도세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4년도에 2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22년 1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기관입니다.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장학금 지원, 평생교육사업 등 강원도 지역인재육성과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기관 운영을 위한 총사업비는 92억 2,200만 원으로 18억 1,700만 원은 기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4억 3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중 약 20억 원은 강원학사 운영비, 약 36억 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정해숙 회계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금일 불출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 승인 전 재무운영의 적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 검증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조례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결산검사의 전문지식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에 도움이 되는 결산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실비보상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마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역제한을 풀어 놓는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응모하실 수 있는 분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 의원님이나 회계전문가 분야 이 2개 파트(part)는 의회의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결로서 가고,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의회사무처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관련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세 분을 선임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선임되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처분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구 가운데 옥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는 우리 도가 약 57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접 개발하였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38만 3,029㎡입니다.
이 중 기업 유치를 위해 처분할 계획인 산업유통시설부지는 10필지 20만 590㎡로 올해 12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당 15만 976원으로 전체 면적 분양가는 약 3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 취득 및 처분 1건으로 안건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토지 취득 건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건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한 신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교통광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취득할 대상 재산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의 토지 13만 8,000㎡ 총 249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기준가격은 165억 원이며 총 소요예산은 569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건립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소방본부 소관 태백소방서 청사 취득 건입니다.
지난 1986년 건축된 태백소방서는 건물 노후에 따른 내부 누수와 균열이 심각하고 사무 공간과 소방장비 보관 공간이 부족하며 차고가 협소하여 출동차량을 노천에 관리하는 등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기존 청사를 멸실 후 현 부지 내에 1개 동 연면적 3,517㎡ 규모의 태백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42억 원으로 도비 71억 원, 시비 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농업기술원 소관 시군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환경 보존형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된 시군의 유용미생물센터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배양센터가 준공되면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종균의 보급과 종균의 대량배양 최적조건을 확립하여 시군에 공급함으로써 각 시군 유용미생물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23억 원과 도비 15억 원으로 총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취득 및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기존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노후로 인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소방시설 미흡에 따른 화재 등 유사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도내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부지 내에 1개 동 연면적 4,400㎡ 규모로 복지관을 신축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물 신축은 2024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8월 완공할 예정으로 도비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지금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경자청 현장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혹시 입주를 원하거나, 지금 분양가에도 못 미치게 대폭 낮췄는데 임대 내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후에도 가동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 첨단산업단지가 금속 등 8개 산업으로 제한된 부지이기 때문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지자체에서조차도 그렇게 크게 호응 내지 협조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은 분양 관리계획안만 내서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소재 분양을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신중하고 심도 있게,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국에서도 지금 관리계획안만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데 처분 분양 내지 임대 입주기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안만 낸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점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유치가 될 수 있게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현장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방본부 쪽에서 그런 문제점을 수용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행정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한번 더 받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예산 뒷받침이 수반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청사에 대한 실시설계, 그리고 청사의 위치라든가 활용도 측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내년도의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짓고 아니면 좌우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 공간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장비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용도를 달리해서라도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또 사다리차라든가 각종 특수차량들이 과거에 비해서 용도도 다양해졌지만 규모 자체도 많이 커진 상황이라서 아마 시설물이 거기에 맞게끔 확장되고 확충되려면 현 부지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국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비로 한 578억 원이 조성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필지를 다 정상적으로 분양해도 한 303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을 때 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의 말씀은 10필지에 대한 분양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접근성이라든지 인근 항만수송의 장점, 그다음에 인근에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나 에너지 공급 부분에 굉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통과한 만큼 반드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행정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분 공유재산 4건 부분에 신청사 토지 취득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한 249필지에 13만 8,000㎡ 규모이고 현재 가감정가가 한 568억 정도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이 금액이 계상될 예정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 단계에 가면 정상적인 평가금액이 산정되고 또 정확한 예산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터전을 가지고 그곳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행정기관과 협상 단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보는 정말 중요한 청사 건립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잘 좀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태백소방서는 현재 부지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태백시와 협의를 하면 양쪽에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한 50년 이상 장기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심도 있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이 실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에서 조성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제 분양을 하시려고 하는데 적어도 분양을 하시려면 관리계획안에 최소한 지적도가 포함된 위치도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책자의 주소만 봐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사항을 모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지금 분양 단계에 왔으면 자꾸 위치나 이런 것을 노출시켜서 노려도 보고 ‘이런 데 이런 것이 있네, 내가 지인한테, 기업에다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행정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머지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치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위원들이 봐 가지고 분양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외부에 노출할 때는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와서,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기간이 최장 10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미분양됐을 경우에 임대 전환을 추진한다라고 계획해 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을, 공장을 지어 놓고 10년 이내의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임대조차도 안 들어오겠죠.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선행사례를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조성한 동해시에 있는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로 들어봤을 때도 아직까지 분양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플랜B인 것 같은데 법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법상 불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플랜B를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사실은 ’21년도경에 무상협약을 체결했는데, 법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 것인데 무상협약을 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염려 섞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세밀히 검토하고 계획도 면밀하게 잘 수립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취득을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제기, 이의제기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해 주시고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실제로 짓는 데하고 운영하는 데에 충분하게 주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광장은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광장으로 사용될 것이고 원형의 광장으로 이후 조성될 행정복합타운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조경이라든가 관련된 상가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으로 그 주변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사 사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유지를 대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대부료 면제를 위한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유지 대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대부받고자 하는 도유지는 춘천시 석사동 107-7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586㎡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사옥부지 내 주차장을 강원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3개 단체와 공동 사용함에 따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사 직원 및 내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사옥 인근에 소재한 도유지에 대한 대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도 출자 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도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 부지의 경우 현재 특정 용도 없이 미활용되고 있는 유휴부지로 직원 및 내방객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부 신청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대부료 면제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영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대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수요를 감안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청도 요일제로 운영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가면 좋지 않나라는 제안이 왔고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번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상대부할 수 있는 조건은 검토해 본 결과 관계법령상 가능하다고 봤고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에도 법률적으로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임시주차장 개념으로 접근해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임시적으로 확충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에 감면 동의안 제출하셨는데 의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명칭을 공식적으로 강원개발공사로 변경을 시켜드렸는데 아직도 강원도개발공사로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식적인 동의안을 내시는 데 이런 부분은 좀 착오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