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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오전 11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9월 6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9월 7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ㆍ의결하시고 9월 8일 홍천중, 석화초 이전 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특위 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9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양천구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 군산시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에는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학생 및 학부모의 각종 민원 제기와 폭행,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ㆍ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시 대응을 위한 지원 중 법률 지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상담 내용과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상담료 및 상담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를 비롯,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법률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원에게 제기된 법률 분쟁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교권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법률지원단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법률 지원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본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이며 앞으로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국장님, 도교육청에 원래 고문 변호사가 있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6월에 채용돼 가지고 현재 교권전담 변호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변호사님의 상담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교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냥 단지 교원으로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체 교원 대상, 강원도 대상이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1만 5,000명입니다.
조성운 위원  상담 대상자가 그냥 교원으로 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여기에도 상담 대상자 범위가 교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교원들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어떤 점에서 확대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강원변호사협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일단 MOU를 맺어서 첫 번째로 법률 서비스 관련된 것을 확대하게 되고요,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교원들이 언제든지,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법률 상담이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무료로 하면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상담은 무료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MOU를 맺은 변호사협회와는 동행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서나, 만나러 갈 때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법률상담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때도 무료로?
○정책국장 박옥녀  동행할 때는 아마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줍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도 교원에 대해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죠, 이 조례와 상관없이?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비용이 무료라고 하지만, 상담을 하는 선생님은 무료지만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그런 사항이죠?
 본 위원이 제1조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과 관련된”.
 이 부분을 교육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 전반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관계법령인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둬서 만들었거든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것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교육과 관련된” 이렇게 박아놓으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교육 내지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단어를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 전반”으로요?
김희철 위원  예, “교육 전반에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희철 위원  좀 폭넓게,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3조 제1호에도 “교권침해와 관련된” 이렇게 또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희철 위원  그 부분도, “교권침해”라고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보호할 것이면 좀 폭넓게…….
○정책국장 박옥녀  그러면 “교권침해”를 “교육 전반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철 위원  하여튼 적당한 용어를 좀 찾아서, 그 위의 목적에 있는 “교육 전반”이라는 용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교권침해 및”으로 다른 분야도 좀 집어넣어서 폭넓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정책국장 박옥녀  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제5조 상담변호사 지정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상담변호사를 지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셨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몇 명을 할 예정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할 예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MOU를 맺은 변호사협회와도 하고 저희 교권전담 변호사와도 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 고문 변호사가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그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변호사를, 교권침해에 대비한 상담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같이 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같이?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고문 변호사가 실제 소송 수행도 하지만 별도로 고문료가 책정이 될 것 같은데 교원들이 상담을 할 때는 다 무료로 한다는 게 좀, MOU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변호사협회하고 체결을 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체결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MOU 체결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할 때, 그 변호사가 수임을 받아서 할 때는 그 교원한테 별도로 수임료를 받아서 해도 되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동행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엄기호 위원  실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 필요가, 교권이 침해를 받았으니까, 폭행을 당했으면 폭행죄로 고소를 하거나 그럴 때는 교원이 그 비용을 자기 부담하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을 때 무죄면 저희가 보험이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보험요, 거기서 갈음하고요.
 진행 과정에서는 교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래 의원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에 교권침해로 신고가 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1년에 평균 130건 정도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많네요.
 그러면 교직원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보호를 받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직접 도교육청에 신고도 하고 교육지원청에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상담실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전화로 상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리고 교원치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갈수록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에 의한 교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심상담소를 좀 만들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본인은 보호될 수 있게끔 하고 바로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상담이 이루어져서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변호사하고 연계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TF를 계속 운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안에 넣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고요, 교육부와 함께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안심상담소를 도교육청 산하에다가 좀 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받았을 때 바로,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도움이 가서,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새로 임용된 선생님들한테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개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초년생 선생님들이 위축이 돼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안심상담소를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바로 그쪽으로 연결해서 도움을 청하면 바로 즉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권 보호가 됐든 아니면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채용한 변호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춘천하고 강릉에 학생 학폭 관련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요, 도교육청에 한 분 계십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 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있는 변호사가 춘천교육지원청까지 같이 이렇게 관할해서 업무를 본다 이 말씀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아닙니다.
 강릉하고 춘천에 학폭 관련 변호사가 별도로 있고요, 교권 침해 관련 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에 한 분 계십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업무를 학폭 관련, 교권 보호 관련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국장 박옥녀  업무 구분도 다르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폭은 학폭대로 많고 교권 전담은 교권 전담대로 많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원주교육지원청, 지금 원주권역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정원은 있는데요,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하다면, 시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좀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변호사가 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도교육청이 아닌 권역별 인근 교육지원청에 가면 변호사님을 만나서 쉽게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어디를 가실 때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업무협약에 의해서, 아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변호사협회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 채용된 변호사와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 다른 변호 업무도 하셔야 되는 변호사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기에는, 협약상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는데요, 강원도에 180명 계십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저희하고 맺은 변호사분들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동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바쁜 변호사님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변호사님들을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더 채용을 해서 밀착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채용돼 있는 분이 현재 강릉권, 또 춘천, 우리 도교육청에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찾아가는 법률상담, 민원이 오거나 상담 요청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왜냐하면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법률적인 상식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실 이런 분들이 계신지를 모르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영동권은 강릉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고 계실 테고 우리 춘천권역으로 하면 춘천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인데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전화번호라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쉽게 쉽게 상담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현재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이런 교권보호 관련 변호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럴 때 이런 법률 관련된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수에서 법률에 대한 안내를 해 줌으로써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좀 경각심을 갖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수시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예방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 발언 때 학대와 훈육의 경계선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정책국장님, 생각이 나시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들었습니다.
 생각납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뜩잖아하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라도 정말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지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준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학대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 선생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영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예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교권 관련된 교권 보호 조례안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 고시안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학대와 훈육에 대한 어떤 경계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김용래 의원  위원장님, 추가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각 권역별 교육지원청인 춘천, 원주, 강릉에 2명씩 변호사 티오가 있는데 사실 공고를 해도 계속 안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급수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6급으로 들어와서, 사실 제일 문제는 급여죠.
 그 급여에 그만큼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해 가지고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6급 상당의 그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번, 10번 가까이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 자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아서 두 자리가 지금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영동권을 그 두 분이 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꼭 한 명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폭전담 변호사가 2명이 다 채용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영동권은 다 되었지만 원주권역은 계속 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고 춘천도 지금 들락날락, 한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강원변호사협회랑 MOU를 맺은 것은 어떤 소송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출두를 해 가지고,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출두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조리 있게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 변호사협회에서 해 주기로 한 것이고요, 사비로 했을 때는 보통 비용 발생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MOU를 맺으면서 50만 원에 동행을 해 주겠다고 했고 교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 50만 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교원은 무료상담을 하는 그런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 공고하는 변호사 직급 자체가 너무 급수가 낮다 보니까 어떤 페이적인 부분에서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공백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우리 김용래 의원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6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변호사는 다 6급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6급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책정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우리 김용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2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진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달 8월 1일부터 약 12일 동안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환경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는 장입니다.
 청소년은 국제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며 협력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제교류 경험은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진로 선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축제인 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준비 미흡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제교류협력 행사를 비롯하여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교육청의 모든 계획과 과정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국제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교육지원,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명확성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 및 검토 조항을 개정하여 자매결연, 업무협약, 교육지원, 국제행사의 유치 및 계획 등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사업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관련 내용 보완을 통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에 관련한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며 강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교육과정의 습득 또는 전수, 봉사 교류 및 학술ㆍ문화 교류 등 강원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이승진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제7호까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이 교육기본법인데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에는, 9쪽입니다,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하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도내 학생의 국외유학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반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자치단체의 학생들이 도내에 유학을 오는 이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승진 의원  이승진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 부분을 넣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원래 있었던 이전 조례안의 경우에도 개정이 됐었던 조례안이었고, 처음에는 조례안을 일부만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됐었다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국제적으로 교류협력을 맺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이 주체가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넣다 보니까 일곱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외국인 학생이 와서 유학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몽고에서 유도를 하는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에 오고 싶다는 저거를 해서 교육청 당국에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본 위원이…….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요.
엄기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국제교류협력 사업 제7호에 “도내 학생의 국외유학 및 외국인 학생의 도내 유학에 관한 사업”도 추가하시면 어떨까.
이승진 의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제6호까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 밖에” 부분에 이렇게 폭넓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도 괜찮으실지, 아니면 아예 따로 명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것은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께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진 의원  (웃음)
엄기호 위원  제7호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아주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게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교육기본법에도 그 부분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8조부터 제9조 이렇게 보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 자매결연 이렇게 나오는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교육기관이 이렇게 막 혼동이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등과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교류 이렇게 제8조하고 제9조에, 어떤 데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어떤 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등과의” 이렇게 좀 혼동돼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것은 통일을 해서 다 같이 할 수가 있는지요?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죠?
 제8조를 보면…….
이승진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교육청 아니면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교육 관련된 기관들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거나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승진 의원  그것을 그냥 폭넓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8조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등”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제10조 의회의 의결을 보면 “교육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교육관련 기관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등과의 자매결연을 체결”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승진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제10조에는 “단체 등과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승진 의원  예, 체결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국제교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 전 조례안에도,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전의 조례안에도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으로 해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엄기호 위원  제8조 제4호에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만 유치ㆍ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만”이라고 한정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승진 의원  다시 한번만,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기호 위원  제8조 제2항 제4호, 6쪽입니다, 찾으셨죠?
이승진 의원  예.
엄기호 위원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만 유치ㆍ개최”,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말씀하시죠.
이승진 의원  (정책국장을 향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엄기호 위원  행사만, 그것만 특정해서 한다는 거죠?
이승진 의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검토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1호, 제2호, 제3호 해서 자매결연, 업무협약,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는 교육감이 주관하는 것을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사 유치ㆍ개최…….
이승진 의원  그러니까 그게 “행사만”이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교육감이 주관…….
○위원장 박길선  그게 아니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앞에 “교육감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교육 및 학예.
엄기호 위원  “행사만”이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길선  아니,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의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 주최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도에서 도지사가 주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엄기호 위원  교육감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승진 의원  예, 그 뜻입니다.
엄기호 위원  제13조 위원의 임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직무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도 위원의 임기를 둘 때 당연직 위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엄기호 위원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만 임기가 2년이지 당연직 위원이 그 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기가 몇 년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들은 수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당연직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도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렇게 공무원인 경우가 위원이 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쓰고 당연직이 있으면 “당연직 위원이 아닌” 이렇게 써준다 이 말씀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의견을,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보면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적ㆍ물적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물적 자원이고 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연수를 시킵니다, 이럴 때는 인적자원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컴퓨터를 사거나 그런 것을 살 때 예산을 투입하고요.
 저희가 국제교류를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하고 일반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국제교류 사업은 학생 대상과 교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산이 투입됩니다.
조성운 위원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는 딱 명시가 되지 않고 교육감이 필요로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네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것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할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진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책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외국의 학생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참여도 하고 체험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를 당하게 됐을 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각급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수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모아져서 물론 지원도 되지만 결국은 부담을 하고 그 부담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 수를 예측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활동 중에 외국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부위원장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행사만”을 “행사”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중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승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승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과 박옥녀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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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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