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7.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7.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실에서 실험 도구를 사용하여 탐구하는 역량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도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익히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도구의 오작동으로 교육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부터 과학실 관리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여야 합니다.
과학실은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간으로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과학실 안전사고는 코로나19 이후 실험ㆍ실습이 활발해지는 상황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과학실 안전사고는 ’20년 46건, ’21년 55건, ’22년 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7월 기준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과학실에서 학생들이 실험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각종 시약과 폐수 등도 보관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도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과학실 안전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과학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과학실 안전관리ㆍ점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과학실 내 안전장구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화학약품 관리, 폐수ㆍ폐시약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에 설치된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실험 활동과 교원들의 실험ㆍ실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으며 사전 실험 활동, 과학실 안전 연수, 폐시약 수거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과학 실험ㆍ실습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화재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과 교직원의 실험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과학실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 예산 수립이 되어 도내의 과학실에 필요한 안전물품이 갖추어지는 준비 시기와 도내의 학생들이 과학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3월 1일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또 어떤 유해물질인지,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관련해서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험에 의해서 폭발이라든가 아이들이 잘못 사용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폭발이 일어나면 또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되고 또 사고가 난 것을 신속하게 감지해서 관계기관에서 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제5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보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요.
제1호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예방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교원 대상으로는 평상시에 계획에 의거해서 안전연수를 하고요, 학생들은 수업 5분 전에 안전교육을 하는데…….
예방 대책이 교실에서, 만약에 과학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외부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혹시 그 내용을, 제가 전문적인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런 시스템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비하는 안전장비하고, 여기는 과학실 안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그것하고 연동해서 안전한 장비를 구축하고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짚어봤습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를 잘 못 봐서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지 봤지만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던가요?
컨설팅단 운영비로 매년 1억 200여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또 컨설팅수당, 여비, 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꼭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관내이기 때문에 1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일괄 구매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안전장구 중에서는 방진…….
이것은 전체 학교 대상 추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실험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과학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 보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유해물질, 폐시약 이런 것들은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1년에 많은 데는 두 번씩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수거해 가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관련된 별도의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종류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묻었을 때는 상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호흡기질환 같은 경우에는, 황산을 물에 했을 때는 유해물질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규칙으로 해서 과학실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경로로 대피를 한다든가, 기존에 있던 과학실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을 할 때 1층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나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칙 중 시행일 1월 1일을 3월 1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었어요.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3월 1일부터 시행하면,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조례 시행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9월인 상황에서 3개월 뒤에 시행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랑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을 2024년 3월 1일 자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란 원칙적으로 법체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경우 제명을 비롯한 각 조문 및 내용에서 헌법을 비롯한 우리 법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다르게 사용되어 법체계 일관성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우리 법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정의를 사용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시 및 교원 대상 근로 권리보호 연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권리보호 연수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과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우리 국민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른 근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에서도 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및 정의, 규정 등을 준수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하여 직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을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인권”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률상 용어인 “근로 권리보호”로 변경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권리의식을 회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들을 좀 질의해 보겠는데요.
제7조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나 또는 고3 학생들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직업계고는 아이들이 직업 실습도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이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게 “연간 2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이면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최하가 2시간이라고 한다면 연간 2시간 이상이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아닌 일반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교육 관련 수업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는지, 최근 3년 이내에 도내 학생의 근로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직업계고는 그것을 과정에 넣어서 다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일반고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고 또 학급 단위로 강사를 지원해서, 필요한 학급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태조사까지는 한 적이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은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왕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는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적이 없으니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3년마다 하든지 그 주기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방학 때 또는 주말에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용돈이라든지 학비를 제대로 지원 못 해 주니까 직접 노동현장에서 일을 해서 벌어 가지고 학비도 내고 책도 사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고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대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부모님이 돈을 안 대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용주한테 착취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이렇게 용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결국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근로 권리”라고 하는 쪽으로 본다면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제명까지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발의를 정말 잘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보면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 물론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성교육을 몇 시간 해라, 무슨 토의 교육을 해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교과서 외의 시간에 하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돼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2시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2시간 이상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교과,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간에도 이렇게 대체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반 사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교과 시간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열어놔야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꼭 2시간을 해라 그러면 방과 후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을 남겨서 또 수업을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과정 운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은 사실 정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교과에 넣어서 딱 2시간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짤 때 다른 관련 교과에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으로 할 것인지 저희가 그것까지 단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을 좀 융통성 있게 열어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름을 바꿔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조례는 법령에 관련해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일부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엄기호 의원님.
얼마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고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와 관련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교권 침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 교육감 시절에 추진이 됐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권 관련해서도 지금 별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할 건데, 사실 교권 관련된 부서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국으로 넘어가서 저하고 긴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청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와 국장님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에서는 “통일교육”으로 용어가 정리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평화ㆍ통일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과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 내 전체적으로 “평화ㆍ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통일교육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통일교육 사업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용어 또는 정의 등을 사용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통일교육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교직원 통일연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로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 내용의 근거를 담을 수 있고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사업 조항 신설, 기본방향 보완 등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철원에 있는 통일교육원이 지금 철원교육장님 겸직으로 돼 있잖아요?
강원학생교육원과 사임당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원장님 한 분이 본원과 분원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 통일교육원을 하나의 독립된 원장님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사실 통일교육원이 별도의 기관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을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것은 정책팀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쪽 부서에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통일교육원이 그렇게 별도의 원으로 독립이 된다 그러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통일교육원의 운영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 입소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정말 별도의 원장을 배치할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을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거해서 용어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신 것이 많은데 사실 교육이 정치화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치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자구수정이 돼서 바뀌었으면 사실 교육내용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조례의 어떤 조문만 바꿔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은 지난 정권 아니면 지난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 그것을 그대로 하는데 문구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닌데, 혹시 이 조례가 이렇게 문구 수정을 함으로써 통일교육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 연수나 체험프로그램,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바뀐 내용으로 이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간되는 것이나 또 연수나 이런 과정에는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치에서도 “평화”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닌데 혹 일선의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것을 좀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당도 평화를 반대한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엄기호 의원님께서 이것을 수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평화”를 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분단 국가에 대한 안보교육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통일교육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용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은 통일교육 지원법으로 돼 있는데 보면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통일교육을 순수하게, 이념이나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될지 어려서부터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 성향에 따라 통일정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보가 무너지면 정말, 나라가 암만 잘 살아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에게 정말 안보관이 투철한 통일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통일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과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의하려고 그러는 게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만드는 건데 “평화”를 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입니다.
이 “평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이라도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굳이, 통일교육 지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 통일교육은, 우리가 “평화ㆍ통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앞에다 하면 용어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에 대해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냥 남과 북이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무기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그런 통일교육이 돼야 하고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더 우위에 있는, 이념이라든가 모든 게 우위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건데, “평화”라는 것이 아주 나쁜 용어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는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입니다.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시행계획 내용에 교사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불비되어 있는 인성교육 성과평가와 그 결과를 차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목표달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인성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교육감이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를 차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현장과 이를 둘러싼 정서적 환경이 나날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법ㆍ제도적 규범이 정서적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우리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성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더 나은 인성을 함양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인성교육이 지금 학교로 와서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학교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것을 우리가 정성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정량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학력평가처럼 시험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화되는 것도 아닐 터이고.
평가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과제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렵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공개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법이 만들어진 후 운영에 대한 평가 얘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 논란은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인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어지고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생활지도를 인성교육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죠?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도 잘 분석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생활 중에서도 인성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완하고 이래서 내실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평가결과가 공개가 되고 하려면 어떤 기준, 지표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교육부에서 교권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시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 담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여기서 말하는 인성교육이 학교현장에 좀 더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여기 평가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제12조에 시행계획 달성 정도라든지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도 있고요, 그 밖에 저희 교육청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평가 부분을 보완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전 교과,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 그다음에 가정과 연계, 또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의 제1 공약이 학력 신장이잖아요?
학력 신장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쪽 인성교육 쪽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트랙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면 향교 이런 데하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아이들 학력 신장에 쏟는 노력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에 대한 노력에도 같이 더 기울여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의 1번 정책이 학력이라 했는데 그것은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 학력이 워낙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두 축은 인성과 학력,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년 정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는 게 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미흡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성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성을 찾아주고 가르쳐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 교육기관들의 의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무고, 이 조례와 학생인권조례라는 그 내용과 충돌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재개정 내용만 이렇게 간략하게 실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현실화시켜서, 조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원용을 해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인성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 보거나 교육계에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지키고 존중과 배려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한두 가지 프로그램보다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제4조에 추가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그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취급하게 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 단위보다는 지역 청이나 또는 그 지역 단위로 운영을 하되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회가 운영되고 저희가…….
왜냐하면 연구회라는 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 그러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방과후교실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콕 집어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그전에 바둑 교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성이 바르게 자라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조례로 보고 있거든요.
인성교육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하시는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량평가는 쉽지 않아요.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포함이 될 텐데 여기에는, 본 위원이 왜 걱정하느냐면 지난번에 학생 불균형 체형 조례 만들 때 교육부의 2009년도 옛날 구닥다리 설문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과업으로다가 보완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 평가 제도가 상당히 예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부형들하고 충돌할 수 있거나 학생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따돌림, 왕따당하느니 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이들 인성을?
인성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지역 단위로, 아니면 초ㆍ중등학교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인지, 관 주도로 연구회를 구성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연구회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례가 되면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
달성 정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여기 조례안 7쪽의 관계법령에 나오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2017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관련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조언도 듣고 또 우리가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평가 계획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교육부 홈페이지를 보시고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학생들에게 유복을 입혀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이러한 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 학교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년 예산 한 200만 원 갖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또 학생들을 교육하면 선물도 줘야 됩니다, 선물을 안 주면 교육을 안 받고 이래서.
그래서 학교 자체예산을 추가로 주면 교육을 좀 더 시킬 수도 있었는데 자체예산 2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을 낸 의원으로서 도교육청하고 다시 소통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4개 지역(춘천, 강릉, 태백, 홍천)에 운영 중인 공동실습소의 첨단 시설과 설비,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전문교과를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와 중학생 진로ㆍ직업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6조의 운영 대상과 운영 목적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전문교과 교원 대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전문 직업교육 시설 안내를 위해 공동실습소 명칭을 ‘강원도 농업계 또는 공업계고등학교 지역명 공동실습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명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도내의 많은 학생들이 공동실습소 시설 이용을 통해 미래산업을 이해하고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그런데 변경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교학점제와 연결해서 일반계고 학생들한테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교원들도 와서 연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3월 1일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이 다 확정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나갔나요, 시행됐나요?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 후기 학생 중간 과정에 추가모집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우리는 추가모집을 했으니 더 추가모집 안 하겠다,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어떤 최종 승인을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농고가 미래농업 선도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유형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지만 마이스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전기 모집인데 마이스터고는 전기 모집이면서도 특성화고보다 전형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홍천농고는 전형을 먼저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후기 모집 전에 먼저 추가모집 선발을 했었는데 이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천농고를 마이스터에 준해서 선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작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올해는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지금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재 작년의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대단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파악이 됐으면, 전형 요강은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교육감이 승인해 주는 그 일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 방식이 됐든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방식이 됐든 간에 최종적인 승인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이나 또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정을 확실하게 잘 확인을 하시고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
일반계고등학교에 탈락한 학생들이 추가모집을 안 해서 진학을 못 하거나 또 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 특히 지난해에는 황금돼지해 학생들이 유독 많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나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전형 요강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이들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억 3,3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가지를 보면 실습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관련 장학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실습소 이용에 직업계고 학생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960명 정도, ’22년에는 1,130명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한 1,500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동실습소에 들어왔을 때 공동실습소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숙식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추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날 태백 쪽에 행사가 있었고 태백 한국항공고 방문도 할 겸 갔더니 마침 그 공동실습소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금 학교 측의 얘기는 일반계고 학생들도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학생 수는 줄지만 앞으로 직업 관련된 이런 교육기관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추계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의 선호도가 더 높고 또 이용 학생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특성화고 그다음에 강릉중앙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강원도의 농업 관련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홍천농업고등학교 한 군데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항공고등학교로 해서 특성화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특성화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실습소 4개가 전부 다 별도의 건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2020년에 걸쳐서 기존에 운영하던 과정에서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의 첨단기자재를 전부 다 재배치했습니다.
춘천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강릉 공동실습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 그다음에 태백은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홍천은 스마트팜 해서 유리온실이나 작물 재배 관련입니다.
지금 과정이 일반 학교에서 하기에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싸서 과별로 구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실습실을 구축해서 다른 학교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만 했는데 고교학점제가 일반계고등학교로 확대되면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도 받아서 2학점 고교학점제 과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면 지역별로 다 특성화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예를 들어서 태백에 항공고등학교가 갔으면 그 학교에는 항공 쪽으로만 특성화를 만들고 다른 쪽을 원하더라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4개 학교의 특성화와 관련해서 했지만, 홍천 같은 경우 스마트팜을 했을 때 만약에 평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을 또 하나 더 만들면 당장이야 조금 더 되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났을 때는 2개 학교가 상당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특성화를 했을 때 그 학교에 맞게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지역은 다른 특성화를 만들어 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동실습소 운영할 때 참고해서 운영을 하고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운영된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간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해야 하나 지원자 부재로 일반인 대상 야간반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야간반 운영을 금지하고 주간반으로만 운영함에 따라 입소 인원 및 수료 인원이 급감되어 2023년부터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2024학년부터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되던 용접, 에너지 관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이며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새로운 계열들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 계열까지, 그게 어느 계열로 들어갈지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급감을 하다 보니 폐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국방이라고 하는 쪽은 졸업을 하게 되면 군 복무를 부사관 쪽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겠으나 이쪽에서는 다양한 진로가 열린다고 봤을 때, 물론 공업고등학교 부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공업고등학교가 아니죠,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되죠.
한국항공고등학교가 어떤 계열이 된다면 거기에도 혹시 이런 과정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의 계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계열 구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보지 않아서 향후에 저희가 그 계열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련돼서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이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없다 그래도 일반고 특성화 과정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학생 주변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돌봄ㆍ교육ㆍ상담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정형Wee센터를 춘천과 원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학생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ㆍ상담ㆍ교육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의 학교와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형Wee센터는 위탁이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보호소 문제를 파악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와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위탁 형태와 위탁 기간입니다.
가정형Wee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춘천에는 남학생, 원주에는 여학생이 입소하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최대 입소 학생은 기관별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며 6개월까지 입소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1년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특히 가정형Wee센터는 주말까지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인력은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장,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사, 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조리종사원 등 7명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재계약 기간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고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및 사후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중간ㆍ최종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운영비는 기관별 4억 2,00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물가상승 요인, 인건비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 예산의 80%는 인건비이며 20%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정산 보고와 민간위탁 사업 운영성과 평가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6쪽, 민간위탁사업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사업 내용, 입교 현황 및 돌봄, 상담, 교육실적과 만족도 현황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안 27쪽에서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혼, 방임 등 학생 주변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정형Wee센터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이게 가정형Wee센터라고 해서 규모가 말 그대로 가정적인 그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15명 이렇게 수용이 되지만 이런 아이들을 정말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의 학교 복귀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시설에 있다가 학교에 100% 복귀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의 성과는 정말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위기 학생들,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자살, 학교 부적응 이런 학생들을 가정형ㆍ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5년을 했었고요, 조례가 5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년, 그래서 지금 8년, 민간위탁을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성과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친숙한 곳에서 기숙형으로 생활하면서 상담사라든지 여러 인력들이, 소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정말 엄마와 아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사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복귀율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아이들을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가정형Wee센터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곳의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면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는 100%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고 그 아이들 모두가 다시 학교로 복귀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또 항목별로 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서 학생들이 100%로 학교에 복귀를 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를 다닐 때에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성과가, 최고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 복귀해서 아무 탈 없이 사회로 나간다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운영도 있고 해서 지금은 늘릴 계획이 딱히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늘려나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그러면 확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겠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적인 것이나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별 통계를 보니까 춘천은 남자이다 보니까 춘천에는 남자 학생들의 입소율이 높고 또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주에 많더라고요.
이게 좋게 보면 가까이에 있으니까 활용률이 높은 것이고 나쁘게 보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하나 저희가 지금 시설 면에서, 사실 가정형Wee센터이다 보니까 시설의 규모가 작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이런 가정형Wee센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수업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을 딱 잡아놓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그것을 봐서, 저희는 하여튼 단기간에 학교로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크고요,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제가 참 숫자놀음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쪽하고 40쪽, 59쪽하고 60쪽에 보면 2021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들을 다 해 주셔서 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이 있지만 또 연계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연계 기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연계 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으로 그런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들어오면, 그런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았었던 다른 곳들보다는 유리한 점들이 더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평가항목이 있어요, 우선은 인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라든지 교육복지사라든지 또는 학습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격증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억 2,0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 운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법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노력성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과 연계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과의 어떤 연계, 협력성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성과 달성률 이런 부분들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조사라든지 자기네 사업에 대한 평가, 피드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100점 만점 정도로 해서 보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성과 이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형Wee센터 같은 민간위탁은 안 했었지만 다른 종류의 민간위탁을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4억 2,000 정도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딱딱 맞춰서들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수탁사들과, 수탁사들이 여기에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저희들이 수탁사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라면 5,000만 원 이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 두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알맞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지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ㆍ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대학 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이며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방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10대 핵심 공약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필요성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원주시의 초등학교 중ㆍ장기 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원주기업도시에 위치한 샘마루초와 섬강초는 2027년까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대기수요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을 통한 대기수요 흡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도시 내 대기수요 학생은 현재 샘마루초 58명, 섬강초 69명, 총 127명입니다.
거점형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6실을 운영할 경우 120명으로 95% 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예산 사업은 연 8억 7,800만 원이며 3년간 약 2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원주 기업도시 내 섬강초, 샘마루초의 돌봄 대기 학생이며 인력 활용은 센터장 1명, 돌봄전담사 6명, 운전 1명, 총 8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통학차량 임대를 통한 학교, 센터, 가정으로의 통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돌봄센터는 실당 20명 내외로 최대 120명 수용이 가능한 공간을 임대하며 돌봄전용교실 6실, 사무실 1실, 휴게실 1실, 화장실 2실로 구성하며 섬강초와 샘마루초의 통학차량 10분 이내에 위치한 곳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 과업 내용입니다.
기업도시 내 초등돌봄교실 6실 운영으로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 교육 공간, 시설, 물품 유지ㆍ관리,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학생 급ㆍ간식 제공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위생점검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됩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인건비 1억 6,200만 원, 운영비 5억 6,100만 원, 사업비 9,300만 원입니다.
연간 총소요예산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4쪽,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학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거점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공익성 추구와 행정력 절감 등 능률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원주지역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춘천과 강릉, 기타 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학 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의 돌봄교실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7,8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7,800명 정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하고 직영을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아시다시피 지금 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있으나 돌봄교실 운영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원주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특히 원주지역은 학교에 돌봄교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해 보고, 제일 좋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나마 대학 같은 이런 연계 기관은 학부모님들의 신뢰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원주하고 춘천의 돌봄 부분이 상당하게, 시설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용률이 상당하게 저조한데?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돌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이들이 끝나고 바로 옆 교실로 이동만 해서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향후에는 대학 연계와 관련된 이 돌봄이 엄청 선호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저희가 사전에 대학과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이미 대학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원주권에 있는 대학들은 인근 경기도까지 이런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와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살펴보다 보니 원주에 위치한 대학도 이미 인근에 있는 경기도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 관련 학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돌봄보다 내용적으로는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개인 위탁보다는 대학 연계 위탁이 오히려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에는 대학도 꽤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확대하면 돌봄 수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 종사자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직원들이 계약직입니까?
지금 돌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데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실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종사자들을 늘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많이 급감해서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금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런 문제가 도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안에 하다 보니까 교실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저도 위탁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하지만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꼼꼼히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렌트 불가, 33인승 할부금”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그렇다면 시설 임차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이 계획을 세운 우리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해도 된다고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돌봄교실 6실, 사무실 1실, 휴게실 1실, 화장실 1실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으로 월 임차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에서 너무 많은 돈이 월 임차료로 소진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 대학하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대학 산학협력단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좀 많은 돈을, 그러니까 전세 정도의 가격으로 일단 넣고 3년 뒤에 찾는 것으로, 그래서 월 임차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일단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9실을 모두 월세로 내게 되면 민간위탁 비용 중 너무 많은 돈이 월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찾는 돈,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쪽에 좀, 일단 수요조사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운영 계획”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시범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대학이 있는 지역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많이 있는데, 심지어 횡성에도 있고 영월에도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시범적으로 원주에서 해 보고 앞으로 일반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시범운영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운영 계획”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우린 뭐냐, 왜 춘천에는 안 하고 강릉에는 안 하느냐, 우리도 대학이 있는데.” 이런 항의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시범운영 계획”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 자체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기보다 이미 교육부에서 내려온 돌봄사업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준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범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춘천이든지 강릉이라든지 다른 대학이 있는 지역에 다 컨택을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상, 후반기부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획을 하다 보니 다 할 수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입지 여건이 되는 원주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향후에 해 보다가 이게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면 앞으로 확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교육부 돌봄사업의 큰 줄기 하나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의미상 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보면 사실 위탁하는 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인력 활용을 보면, 일단 대학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이제 받을 계획인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