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박길선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6.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관리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여 적시에 하자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자체감사 중 하자 관련 지적사항을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미확인,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하자검사 미실시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하자검사조서 작성ㆍ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과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까지 안전과 직결된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자관리시스템 등을 규정하여 하자검사와 하자보수 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를 근거로 하자검사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길선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꼭 하자보수 기간에 연 2회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자검사는 계속 수행을 했고 그 대신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서 하자검사 결과를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안건을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에 이쪽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내용이 들어 있는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짚어볼 때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났을 때, 그 하자가 공사업자의 악의적ㆍ고의적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특히 학교 공사를 보면 벽체 같은 경우 내부와 외부의 공기 차단이라든가 냉온 차이를 방어 못 해 주는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안이 누수가 돼서 도배지가 썩는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고, 아마 옛날에 지은 학교에 가 보시면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실들을 많이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발주하는 부서에서 내역 검토를, 기술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공사장이 아주, 공사업체의 자의적인 시공으로다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게 특히 관공서 공사 중 학교 공사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학교 공사는 부득이하게 3월 1일 학기의 시작에 맞춰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1월이나 2월 겨울 동계 기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동계 기간에 타일 같은 것을 붙인 게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합당하게, 좀 완화시켜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빨리 되는 면이 거의 없죠, 공사 기간은 대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관한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180일 나오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160일 이렇게 임의적으로 줬다가 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다.
보통 학교 건설 공사를 할 때 시설계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하잖아요, 감독관은 주무관들이 하고.
공기가 임박했는데 시설계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기를 중간에,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변경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좀 늘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무조건 해라,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어요,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늦으면 거기에다 페널티를 주고 공시해 가지고 제재하고, 공사를 못 하게 전자 띄우고 공시하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의 갑질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발주처에서도 그런 것을 좀 원만하게 들여다보고 합당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ㆍ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공기를 짧게 줘 가지고 사실 낙찰받은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밤에 야근을 하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1.5배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역에 다 반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합의가 돼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 담당자들께서도 그런 것을 원만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설업자들이 제대로 시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하자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고요.
하자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상이죠.
그동안 우리가 하자관리기록부라는 것을…….
지금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대장이 있고 언제까지인지도 다 적혀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하자보증금이 얼마고 하자보증 기간이 언제까지고 이런 게 사실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리집에 다 공시하고, 다행인 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박길선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목적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자를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그것을 좀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보면 강원도가 여섯 번째쯤 될 겁니다.
다른 타 시도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스템화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쉽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도교육청에서 작년 한 해에 시설공사를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시설비 예산이 학교까지 1,000억 이상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짜리가 많죠, 그리고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청, 본청에서 발주하는 게 좀 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데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같은 곳은 개교 시기에 맞추기 위해 동계기간에 타일 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간혹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거나 이럴 때 시설비 같은 것을 학교에서 현안 사업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물 공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 주죠, 괜히 겨울에 공사했다가 하자 같은 게 발생할까 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자를 예방하는 데 어떤 방법들을 좀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자검사나 하자 보수관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조문이 이 조례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조례 조문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고 그 관리부에다가 기록ㆍ유지하는 게 공사비 및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준공 연월일, 하자 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 이런 것을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종이 문서로 관리하던 것을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에 들어가서 강원도 내 전체의 학교라든가 기관의 시설 사업에 대한 하자관리 상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학교가 지금 이 시스템을 쓰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학교 자체적으로 발주한 공사요.
이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것도 하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24년 3월 예정으로 교육부에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그때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7조에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그리고 그 관리책임자가 대책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고 외주에 발주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이 매년 또 유지관리가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또 변경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그 근거를 만든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스템 관리 체계에 의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게 어쨌든 시스템화되기 때문에 각급 일선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할 때 혹시 누락되거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나요?
저희가 언제까지 하자 점검을 하고 입력을 시키라는 어떤 문서 같은 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에 입력시킨 게 정확한지, 그 학교에서 한 수기, 그러니까 종이로 작성된 하자검사조서를 가지고 오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사실 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일선 학교에서 검사를 할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일부러 좀 뺀다든가 하는 것을, 현장이랑 이 시스템이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 3,000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는 해야 되지만 하자검사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 이하는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넣어서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고요.
하자검사조서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히 입력이 됐는지 이것을 봐야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일은 더 많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해서, 숫자 같으면 더하기 빼기가 맞는지 수식을 줘서 맞춰보면 되지만 입력한 것을 확인하자면 하자검사조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기나 아니면 누락이 됐을 때 수정하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입력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입력이 되면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입력시킨 게 맞는지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서 점검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료가 정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가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그동안에는 하자보수관리시스템으로 안 했고 그냥 하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구두로 봐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까지 보고를 해야 하면 인력 수급 문제가 상당하게,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해당 조례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해촉된 위원 대신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적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기구 운영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위원의 임기 구체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마련으로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보면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그다음에 제2항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해서 법률상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있지만 잔여 기간 동안 한다든가 또 그동안 빠져 있었던 부분을 보충해서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위원이나 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들도 제척이 된다고 한 것은 다른 법률을 봤을 때 좋은 뜻으로 배우자한테 혜택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었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부 위원이…….
저희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엄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결격사유 및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8년 강원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운영 경험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자격, 임기, 결격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선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신속히 제공하고 관련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효율적으로 하고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도입으로 고문변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청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이나 교육행정기관에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엄기호 의원님, 어제에 이어서 또 애쓰고 계십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제7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고문변호사 해촉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현 조례에 해촉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조례에는 제4조에 고문변호사 해촉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의회에서 조례안 입법평가했을 때 관련 사항을 반영하라는 평가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어차피 추가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게 공정한 자문일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이, 제4조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제4조의 규정을 두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 한 세 차례 정도를 더 연임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제6조 청렴서약 조항을 넣었고 제8조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13조 정보공개는 고문변호사 현황의 정보를 공개해서 어떤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서 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까지 다 합쳐서 몇 분 정도 계시죠?
그다음에 본청 법무계에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한 분 있는데 현재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계시다가 사직을 해서 공석인 상태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이쪽에도 또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채용이 된 데도 있고 미채용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채용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교권전담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생활교육지원변호사가 따로 있고 또 고문변호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채용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업무를 조금 헷갈려하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는 다 똑같은 변호사고 나를 도와주면 고마운 건데 어떤 분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업무 분담이 교권전담변호사는 행정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역할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고문변호사만 얘기를 하자면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세 분,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랑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권전담이든 학폭전담이든 그분들이랑도 업무가 조금,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변호 업무인데 어떻게 분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해석 자문을 받거나 소송 사건의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권전담은 선생님들 교권에 관한 사항만 전담으로 해서 처리하는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분은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유권해석에 있어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항, 그럴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폭전담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 자체가 다 채용되더라도 지금 생활교육지원변호사는 6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권전담변호사는 1명이고.
그런데 각자의 업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혹시 고문변호사도 어떤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교권이라든지, 고문변호사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찬반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하는 개념인데 혹시 여유가 된다면 교권이라든지 학폭에도 어쨌든 자문이나 고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어쨌든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변호사분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는 무조건 5명이 위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사건이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분들도 바쁘시겠지만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그게 교권 일이든 학폭 일이든 다른 일이든 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도 각자의 전담 업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에는 5명으로 돼 있지만 차후에는 10명까지도 늘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자문을 받거나 이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문변호사는 사실 우리가 보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위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령해석을 한번 하자면 그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판례 같은 것을 다 뒤져 가지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드려서 하는데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근무자와 학교 외 근무자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던 학습휴가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학습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부여받은 학습휴가를 휴업일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차이, 지금도 같은 지방공무원이지만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4시 반, 5시면 퇴근을 하시지만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시 되어야 퇴근하시죠?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내면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근무하면 4시 반, 5시면 퇴근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무처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열어놓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사실 학교라고 하는 기관은 방학 또는 휴업일 이럴 때 이렇게 좀, 교원들의 경우는 ‘41조 연수’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학습휴가나 이런 것을 쓰면 좋은데, 물론 여기에 보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일 동안 학습휴가를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권리이기도 하고, 제가 검토자료를 보니까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제8조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학생들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양식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국장님께서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휴가는 2017년도에 조례에 신설이 됐는데요, 신설될 당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가 됐었고 학교와 유치원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만 방학이나 휴업일에 학습휴가를 5일간 쓸 수 있도록 처음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19년도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학습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일 똑같이요.
그러면서 본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학습휴가를 5일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때 어떤, 여기는 상시 근무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것이죠.
지금은 전 공무원이 다 학습휴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 학교도, 사실 여름방학에는 조금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휴업일이 사실 개교기념일 때 빼고는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는 방학 동안에 시설 공사가 많고 이러니까 그것을 또 쓰기가 불편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 휴업일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업일이 있게 되는데 교원들은 안 나오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활동에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방학 기간 또는 어떤 휴업일 이럴 때 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조 제7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어 조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수위원회 회의 시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시 없이 의결정족수만을 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4월 18일로 변경돼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조 제3항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없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 2023년 10월 19일 시행 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것에 따라 이렇게 맞춰서 조문을 변경, 개정하시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그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여기 조례 제2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이 파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반대로, 그렇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기준 중복 규정과 과도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문구 등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ㆍ소도시가 많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교 현장에서 외부전문가 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학교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등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입후보 제출 자료에 학력 등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자격상실 기준 항목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소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급식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구성 기준을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 학교 상황에 맞춰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증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회를 해서 받는 것이지 아마 본인이 받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사실이 있는지 이런 유무를 저희가 조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학부모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던 것을 “학부모와 외부전문가 등” 이렇게 해서 외부전문가가 없을 때는 그냥 학부모만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이런 취지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근 학교의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은 해 놨는데 그분들이 급식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위촉만 돼 있지 실제로 소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면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권고를 두 번 이상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례에 있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또 그분들이 와서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뭐 없어도 되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하고서 그냥 외부전문가는 아예 영입을 안 하는, 영양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규정을 만들려면 가급적 외부전문가가 좀 영입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매년 학교급식 주요업무 추진방향이라는 것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내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체부서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소위원회 운영 규정에 우선적으로 외부전문가,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관련 학과의 교수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하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그렇게 시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엄기호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비슷한 질의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넣느냐 빼느냐, 원래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외부전문가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찬반 논란에 대해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아마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뉴스를 통해 국장님도 직접 보셨죠?
그렇죠?
같은 편이니까 그냥 그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작성한 방향대로 처리가 될 확률도 높다, 식재료 검수, 위생 이런 것에 우리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그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면,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필수 소위원회고요, 교육부 지침도 보면 소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게만 돼 있지 여기에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래도 소위원회니까 될 수 있으면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넣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폐단이 있고 일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의 의견이 수렴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요?
도민이 자세히 수렴된 것은…….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답니다.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는 안 했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외부전문가를 넣고 형식적으로 어떤 분이 외부전문가로 들어오지만 회의에는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엄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매년 급식운영 방향에다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외부전문가를 모시기 힘들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전문가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를 위촉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심사라든가 검사하는 데 투입이 안 되면 공염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재료라든가 위생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위원들이, 소위원회 위원들도 다 포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대신 우리 학부형들이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염려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 지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식자재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우리 훌륭하신 영양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점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양질의 급식이 돌아갈 수도 있고 식중독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 대부분이 다 학부형이란 말이죠, 학부형.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때문에 맛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까지 애들한테 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 기능과 역할만 충실히 이행이 된다면 굳이 꼭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안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식자재 선정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 급식소 위생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제정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당 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고 안전점검의 절차와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상위법령과 차이가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20년 12월 4일 자로는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