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 2.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증대할 뿐 아니라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ㆍ제도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공고 방법과 점검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방법 등 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점검기관의 지정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공고 방법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절차 등 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유지ㆍ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증대할 뿐 아니라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ㆍ제도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공고 방법과 점검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방법 등 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점검기관의 지정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공고 방법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등재사항 변경에 대한 절차 등 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유지ㆍ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요,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며,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고요,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발언시간은 10분이며,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시행 이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죠?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 조례가 조금 늦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죠?
국장님, 이 조례안 시행 이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죠?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 조례가 조금 늦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도에서는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의 생각은 타 시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제정을 해 놓고 개정하기보다는 초기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조례 운영 사항을 보면서, 그런 목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 운영 사항들을 면밀히 관찰을 했고요.
지금 표준조례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타 시도의 운영에서도 표준조례안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의 생각은 타 시도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제정을 해 놓고 개정하기보다는 초기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조례 운영 사항을 보면서, 그런 목적으로 타 시도의 조례 운영 사항들을 면밀히 관찰을 했고요.
지금 표준조례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타 시도의 운영에서도 표준조례안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부분이 점검기관, 또 해체공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감리자.
○이무철 위원 지정을 하게 되면 한 업체만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이랬을 때 우리 도민들,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지정한 업체의 비용이 너무 과하다, 특히 이것이 5년에 한 번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비용이 좀 과하다 했을 때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이 조례가 의도한 바는 건물의 관리자 스스로 점검기관을 정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
○이무철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기네가 지정을 하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해체공사도 사고가 나게끔 어수룩하게 하니까 법 조례의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빌딩을 가진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데에다가 하면 똑같은 점검을 해 줘도,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되는데 지정을 했을 때는 이 업체하고만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법에는 저것이 돼 있더라고요.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지정을 하면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해체공사도 사고가 나게끔 어수룩하게 하니까 법 조례의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빌딩을 가진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데에다가 하면 똑같은 점검을 해 줘도,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되는데 지정을 했을 때는 이 업체하고만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법에는 저것이 돼 있더라고요.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정한 범위는 건축물을 점검할 때 누가 점검을 할 것인지 선정을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위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를 해도, 건축주한테 구속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업계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항들은, 시장ㆍ군수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면 점검업체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지휘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주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소위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를 해도, 건축주한테 구속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업계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사항들은, 시장ㆍ군수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면 점검업체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에서 지휘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법에서 정한 것이니까 그것을 벗어난 조례 제정은 못할 것 같고, 그런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하여튼 기회가 닿을 때 최소한 감정평가 3개를 하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혹시라도 국민이나 도민들이 그런 것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부처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 제7조를 보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도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수가 적어서 시장ㆍ군수가 점검기관을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도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수가 적어서 시장ㆍ군수가 점검기관을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건축물 점검을 원거리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작위로 지정하면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작위로 지정하면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우선은 지역의 개별, 개별의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점검기관이 동해에는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하는 것은 그 업체 하나가 다 했는데 이렇게 도 전역의 업체들이 하나의 명부에 등록이 돼서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동해의 건물을 춘천의 업체가 가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반영했습니다만 권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점검기관의 분포가 춘천하고 원주에 대부분 있고 다른 시군은 1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ㆍ원주가 같은 권역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점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역을 나누지 못했고요, 반면에 해체감리자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산재돼 있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 명부를 저희들이 시군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권역 안에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장거리에 가서, 출장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요.
지금 저희도 조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 돼서 시군하고 다 모여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조율한 결과 점검기관은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권역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일단 통으로,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고 해체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돼 있기 때문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자, 이렇게 시군하고 조율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하는 것은 그 업체 하나가 다 했는데 이렇게 도 전역의 업체들이 하나의 명부에 등록이 돼서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동해의 건물을 춘천의 업체가 가서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반영했습니다만 권역을 나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점검기관의 분포가 춘천하고 원주에 대부분 있고 다른 시군은 1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ㆍ원주가 같은 권역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점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역을 나누지 못했고요, 반면에 해체감리자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산재돼 있어서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 명부를 저희들이 시군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권역 안에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장거리에 가서, 출장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요.
지금 저희도 조례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 돼서 시군하고 다 모여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조율한 결과 점검기관은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권역을 나누기가 어려워서 일단 통으로,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하고 해체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분산돼 있기 때문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자, 이렇게 시군하고 조율이 됐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생각이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생각이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분포가 균형 있게 되면 좋은데요, 점검기관은 기본적으로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규로 배출이 되는 건축사들이 점검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규로 배출이 되는 건축사들이 점검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기관을 보니까 춘천하고 강릉에는 많이 있는데 원주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있더라고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리ㆍ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기관을 보니까 춘천하고 강릉에는 많이 있는데 원주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있더라고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면 관리ㆍ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관리기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리ㆍ점검기관이 그렇습니다.
점검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규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점검의 유형마다도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건축사 같은 고급기술자 몇 명, 그다음에 중급기술자 몇 명, 또 점검에 필요한 장비 유형들을 지정해 놔서, 그 장비들을 다 갖췄을 때 점검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규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점검의 유형마다도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건축사 같은 고급기술자 몇 명, 그다음에 중급기술자 몇 명, 또 점검에 필요한 장비 유형들을 지정해 놔서, 그 장비들을 다 갖췄을 때 점검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강제로 기관을 만들라고 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개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산업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김용래 위원 그리고 이게 등록 안 돼 있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주가 이렇게 적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지금 무작위 추출도 문제가 있긴 한데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지역에 1개밖에 없으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군이나 시에 업체가 있는데 우리 것을 안 쓰느냐, 왜 다른 데를 쓰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1개의 업체밖에 없으니까 독점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독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해서 업체가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에 1개밖에 없으면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군이나 시에 업체가 있는데 우리 것을 안 쓰느냐, 왜 다른 데를 쓰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1개의 업체밖에 없으니까 독점의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독점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해서 업체가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개략적으로 따져보면, 도내에서 점검하는 횟수가 연간 500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군별로 따지면 10 몇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를 수주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시군에서도 명부에 있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든요.
무작위로 선정하더라도 중복해서 같은 업체가 우연치 않게 계속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를 수주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시군에서도 명부에 있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든요.
무작위로 선정하더라도 중복해서 같은 업체가 우연치 않게 계속 선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러면 다른 업체는 수주할 수가 없고 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무작위 추출에서 제외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업체가 균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전체 업체가 N분의 1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전체 업체가 N분의 1 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무작위로 한다고 하면 영월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태백에 가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 선정이 된 영월군 업체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멀어서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럴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지정의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주었기 때문에 지정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 조례에도 두 번에 걸쳐서 불응을 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등록 취소를 도에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도 지정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이유에 따라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지정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이유에 따라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2건이 제출됐는데요, 원주에서 1건하고 삼척에서 1건 해서 2건인데 원주에서 제시된 의견은 건축주와 해체작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자는 소위 건물주하고 해체공사를 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하는지 감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무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감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감리업무 수행을 면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도 조례에다가 담아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감리업무를 배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도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기 어렵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았고요.
삼척에서 제시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는 삼척시에 있는 업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우선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의 제안이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풀명부 관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감리업무 수행을 면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은 도 조례에다가 담아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감리업무를 배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도 조례에 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기 어렵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았고요.
삼척에서 제시된 것은,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는 삼척시에 있는 업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우선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의 제안이 업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풀명부 관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2건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에는 동해선이 개통되었고 지난 2월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28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홍천~용문 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고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포천~철원ㆍ속초~고성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착공, 서면대교 착공 등 크고 중요한 SOC정책들이 금년 한 해에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금년에도 종합계획 수립,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특례 반영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니다.
18쪽,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와 발주계획 설명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하도급 관리로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안전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 올해도 더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신규 3개 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명품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6개 단지 502세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매년 1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최대 연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 5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925억 원의 주거급여를 금년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내 장애인 102가구에 대해서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지속 발굴하고 올해도 보건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155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300동을 선정ㆍ추진할 예정이며,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도시재정비사업은 기반시설 3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17개소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계획된 사업 중에 잔여 3동에 대해서 금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56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내 측량업체 375개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연속 지적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고해상도의 드론 항공영상 및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개발사업과 재산관리 부서 등에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공간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활용도를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사물주소, 상세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또한 국가기본도의 왜곡, 미고시, 폐지대상 지명 등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여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연내에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가급적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및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국토부ㆍ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연내에 본격 착공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올해 국가지원지방도는 도계~영월, 지정~흥업 등 6개 사업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40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신읍지구를 마지막 공사로 진행 중에 있는데 ’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금년 3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앙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지방도 노선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향후 5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이번에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금년에는 관광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강원 네이처로드가 도로법에서 정하는 관광도로 1호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구간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올해 9개소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23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재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79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도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23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130대를 감차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버스업체의 비수익,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431억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통해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2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 운수종사자 확보 및 운행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안정 비용도 적절히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오지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도 2대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실무협의체 구성 등 노선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75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개소의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6 ITS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강릉역에 추진 중인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 4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인구밀집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 등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4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79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4년도 2차분 2개 권역 6개 하천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1개 권역 4개 하천에 대해서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올해는 도비 547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30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억 원을 투자한 30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우기 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79억 6,000만 원, 지방하천에 4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소하천 정비는 51개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319필지, 공시지가 기준 43억 원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며, 올해에도 폐천부지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는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2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총 44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3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추가적인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직무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주도적인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총 24곳 중 15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9곳이 추진 중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활용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노선 춘천연장과 GTX-D 원주신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사업으로 2030년 및 2035년 개통을 위해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2027년, 원주~여주 철도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전 구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만종 연결선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 구간은 전 구간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며,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척해변에서 동해신항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은 동해ㆍ묵호항 3단계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철원~춘천~원주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망 개선을 위해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3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강산선 및 신금강산선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수시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구상 중인 트램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도가 적극 역할을 해서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태백영동선 ITX-마음 열차는 손실비용부담금 감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추진으로 춘천~속초, 강릉~제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에는 동해선이 개통되었고 지난 2월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28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는 홍천~용문 철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고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포천~철원ㆍ속초~고성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착공, 서면대교 착공 등 크고 중요한 SOC정책들이 금년 한 해에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관묵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인사)
김창흠 지역도시과장입니다.(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이혜교 도로과장입니다.(도로과장 이혜교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박범승 하천과장입니다.(하천과장 박범승 인사)
박경우 도시재생과장입니다.(도시재생과장 박경우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남택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도로관리사업소장 남택연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촉진입니다.
금년에도 종합계획 수립,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특례 반영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니다.
18쪽,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와 발주계획 설명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하도급 관리로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 점검 및 시공평가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안전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 올해도 더 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합리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신규 3개 지구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명품 자전거길 조성,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형 공공주택 6개 단지 502세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매년 1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가구의 전월세 대출금에 대하여 최대 연 3%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가구에게는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 5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925억 원의 주거급여를 금년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내 장애인 102가구에 대해서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하여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및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지속 발굴하고 올해도 보건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155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300동을 선정ㆍ추진할 예정이며,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1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춘천 약사ㆍ소양지구 도시재정비사업은 기반시설 3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17개소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계획된 사업 중에 잔여 3동에 대해서 금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56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내 측량업체 375개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총 6억 원을 투입하여 연속 지적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고해상도의 드론 항공영상 및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개발사업과 재산관리 부서 등에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공간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금년에도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활용도를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사물주소, 상세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또한 국가기본도의 왜곡, 미고시, 폐지대상 지명 등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여 정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5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연내에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가급적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및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해 국토부ㆍ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금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연내에 본격 착공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올해 국가지원지방도는 도계~영월, 지정~흥업 등 6개 사업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40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신읍지구를 마지막 공사로 진행 중에 있는데 ’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금년 3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앙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지방도 노선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향후 5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이번에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금년에는 관광도로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강원 네이처로드가 도로법에서 정하는 관광도로 1호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구간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올해 9개소에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등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올해 23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재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도민 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79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도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23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130대를 감차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버스업체의 비수익,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431억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통해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내 23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적 운수종사자 확보 및 운행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안정 비용도 적절히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오지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도 2대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실무협의체 구성 등 노선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교통안전 강화 및 첨단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75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개소의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6 ITS 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강릉역에 추진 중인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올해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된 버스터미널 4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인구밀집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 등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공영주차장 4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79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4년도 2차분 2개 권역 6개 하천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1개 권역 4개 하천에 대해서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올해는 도비 547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30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억 원을 투자한 30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우기 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79억 6,000만 원, 지방하천에 4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소하천 정비는 51개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319필지, 공시지가 기준 43억 원의 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았으며, 올해에도 폐천부지 추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 토지는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2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7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총 44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3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추가적인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직무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주도적인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은 총 24곳 중 15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9곳이 추진 중입니다.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활용하는 등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95쪽입니다.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GTX-B 노선 춘천연장과 GTX-D 원주신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사업으로 2030년 및 2035년 개통을 위해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2027년, 원주~여주 철도는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전 구간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만종 연결선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 구간은 전 구간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며,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척해변에서 동해신항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은 동해ㆍ묵호항 3단계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철원~춘천~원주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망 개선을 위해 제천~삼척, 평창~정선, 제천~평창, 3개의 노선에 대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강산선 및 신금강산선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수시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구상 중인 트램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도가 적극 역할을 해서 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태백영동선 ITX-마음 열차는 손실비용부담금 감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추진으로 춘천~속초, 강릉~제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역세권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역세권개발을 위해서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당 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가 건의한 41개 노선 중에서 28개 노선이 예타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종구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도가 건의한 41개 노선 중에서 28개 노선이 예타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2020년 17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된 것에 비하면 11개가 늘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강원지역 사상 최대 사업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감사합니다.
○양숙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난번 2월 평가위원회에서 예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 예타가, 아마 지금쯤은 기재부에서 KDI로 문서가 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KDI가 연구팀을 구성해서, 지금 목표는 1년 안에 최종적인 일괄 예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의 계획은 연말쯤에 윤곽이 다 나오는 것으로…….
○양숙희 위원 그러면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래서 그 윤곽이 나오면 예타결과에 따라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원래는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결론이 나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결론이 나오는 스케줄이었는데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와 국지도는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강원지역은 여러 교통망이, 도로 개설에서 약간 소외되고 홀대받고, 뭐 이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도로를 하려면 정말 상상도 못 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기도 해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마지막까지 도내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와 국지도는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강원지역은 여러 교통망이, 도로 개설에서 약간 소외되고 홀대받고, 뭐 이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도로를 하려면 정말 상상도 못 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기도 해서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마지막까지 도내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끝까지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 19쪽과 20쪽에 약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춘천 아파트의 공사장에서, 분신자살소동이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 19쪽과 20쪽에 약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춘천 아파트의 공사장에서, 분신자살소동이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랬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건설업체 부실시공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 체납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순하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겠지만 공사대금이 한 달 동안 8억 5,000만 원에 달해서 지불이 되지 않았고 또 2024년 10월에는 춘천의 그 주택단지가 미진한 공정으로 인한 입주 지연과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고 춘천의 해당 주택단지 감리업무를 맡은 건축사무소를 고발했고요, 아주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작년에 분신자살소동이 있었고요.
자살 시도를 한 시민은 원청업체로부터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하청업체의 직원이 그 직원이었으면서, 해당 업체는 당연히 부도가 났겠죠?
다 알겠지만 공사대금이 한 달 동안 8억 5,000만 원에 달해서 지불이 되지 않았고 또 2024년 10월에는 춘천의 그 주택단지가 미진한 공정으로 인한 입주 지연과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고 춘천의 해당 주택단지 감리업무를 맡은 건축사무소를 고발했고요, 아주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작년에 분신자살소동이 있었고요.
자살 시도를 한 시민은 원청업체로부터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하청업체의 직원이 그 직원이었으면서, 해당 업체는 당연히 부도가 났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세 가지의 보도자료가 모두 한 업체거든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게 삼부르네상스인데 공사비 미지급과 부실시공에 관련된 조사내용이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사후 조치계획이나 예방법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게 삼부르네상스인데 공사비 미지급과 부실시공에 관련된 조사내용이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사후 조치계획이나 예방법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관리의 역할이 시장ㆍ군수한테 1차적으로 있어서 도에서 나서서 역할을 하는 데 제한된, 역할 범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외지의 대형 업체가 들어와서 도내의 되게 영세한 사업자들을 하도급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초갑과 을 내지 병 정도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도의 역할을 앞으로 찾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군의 역할인데, 시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외지의 대형 업체가 들어와서 도내의 되게 영세한 사업자들을 하도급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초갑과 을 내지 병 정도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도의 역할을 앞으로 찾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시군의 역할인데, 시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양숙희 위원 (웃음)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기도 좀 웃긴데요, 국장님, 입주를 못 한 피해 도민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양숙희 위원 원룸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제가 지인도 그렇게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인도 그렇게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입주 지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춘천시에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만큼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춘천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도의 역할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적해 주신 만큼 앞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직접 나서서 춘천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래요.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변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자,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도 다 우리 도민이잖아요?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변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자,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청업체도 다 우리 도민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완벽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수시로 자료를 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택연 (고개를 끄덕임)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드릴게요.
33쪽에 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빈집 정비도 있고 간판 공모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원주시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드릴게요.
33쪽에 보면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빈집 정비도 있고 간판 공모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원주시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직은 저희가 도내의 도로변이라든지, 사실상 과거에 설치해 놓고 철거를 안 한 간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도가 좀 나서서 일제히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김용래 위원 사실 간판이라는 게 주인이 없을 수는 없는데, 누가 놓고 갔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뭐 안전 부분에서도 혹시 태풍이나 비가 왔을 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방치돼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경관에 너무 저해가 되는 부분은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심의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로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일단 없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부터 교통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교통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택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그리고 61쪽부터 교통과 소관인데요, 본 위원이 교통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택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도내에 7,384대의 택시가 운영 중인데 각 차량마다 1만 4,000원씩, 한 달에 1만 4,000원씩 카드수수료를 일괄로 지원합니다.
○김용래 위원 아, 금액을 정해 놓고 지원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1만 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서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나 했는데 그냥 1대당?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나 했는데 그냥 1대당?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택시 1대당 발생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카드사용 수수료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7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중 1만 4,000원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에서 30%, 1만 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중 1만 4,000원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도에서 30%, 1만 4,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는 대당 1만 4,000원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하는지 알았더니 그냥 얼마를 결제하든 간에 총수수료에 대해서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는 뜻인 거죠?
저는 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하는지 알았더니 그냥 얼마를 결제하든 간에 총수수료에 대해서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는 뜻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부터 뒤로 보면 버스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수익성이 없는 곳은 조금 줄이고 수익성이 있는 곳에다가 버스를 좀 더 배차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강릉에서 춘천까지는 철도가 없다 보니까 버스이용자들이, 자차 이외에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하고 서울~강릉 같은 경우는 KTX가 뚫려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기차가 만석이거나 고장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 사각지대라든지 오지, 시외버스, 이런 데 대해서 감차를 했을 때, 또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버스든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워낙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비행기나 기차가 더 빠르고 안전한 시설이다 보니까, 총파이를 나눠먹는 데 있어서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계속 써 주셔 가지고 수익성 없는 노선은 감차를 하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71쪽에 보시면 ITS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강릉시 얘기만 있어 가지고 강릉이 지역구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ITS를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이자 또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ITS가 잘되고 있거나 도입을 원하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67쪽부터 뒤로 보면 버스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수익성이 없는 곳은 조금 줄이고 수익성이 있는 곳에다가 버스를 좀 더 배차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강릉에서 춘천까지는 철도가 없다 보니까 버스이용자들이, 자차 이외에는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하고 서울~강릉 같은 경우는 KTX가 뚫려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아예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기차가 만석이거나 고장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 사각지대라든지 오지, 시외버스, 이런 데 대해서 감차를 했을 때, 또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버스든 시외버스든 고속버스든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워낙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비행기나 기차가 더 빠르고 안전한 시설이다 보니까, 총파이를 나눠먹는 데 있어서 버스업체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계속 써 주셔 가지고 수익성 없는 노선은 감차를 하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71쪽에 보시면 ITS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강릉시 얘기만 있어 가지고 강릉이 지역구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ITS를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이자 또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ITS가 잘되고 있거나 도입을 원하는 곳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ITS 사업이 금년에 강릉시만 할당이,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원주라든지 일부 시군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차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렇게 자금 측면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ITS, AI라든가 기술들이 교통시설에 도입이 확산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매칭 안 되니까, 저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서 국비를 시드머니로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ITS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차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렇게 자금 측면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ITS, AI라든가 기술들이 교통시설에 도입이 확산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매칭 안 되니까, 저희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해서 국비를 시드머니로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ITS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용래 위원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강릉만 봤을 때는 지금 국비하고, ITS 세계총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국토부와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 가지고 유치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앞으로?
내년에 세계총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저는 도도 참여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치해 온 것인데 왜 도가, 속된 말로 숟가락을 올리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여주려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지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세계총회를 개최하면 도에서 지사님도 가실 것이고 도 국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자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내년에 세계총회를 개최하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저는 도도 참여를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치해 온 것인데 왜 도가, 속된 말로 숟가락을 올리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여주려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지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세계총회를 개최하면 도에서 지사님도 가실 것이고 도 국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자라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ITS 총회는 시에서 지원을 요청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야 저희의 방향도 서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조율이 되어야 저희의 방향도 서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쪽을 보면 하천 쪽 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포락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쪽을 보면 하천 쪽 관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포락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김용래 위원 정비 계획이 없는 곳의 포락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비가 될 때까지, 계획이 설 때까지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어떤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저희들이 속된 말로 깡패법이라고 하는데 하천은 재난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법체계가 이렇습니다.
개인의 땅에 정부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 소유권은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사용권은 하천으로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인데 어느 순간에 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하천구역에 편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공사를 할 때, 공사비용 안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땅을 사서 하천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지정은 됐는데 공사를 안 하면 내 땅인데 내 땅대로 쓰지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요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합니다.
하천이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과거에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매입신청이 아니라 매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한테 줬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매입을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특별조치법인데 사실상 이것이 2024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매입을 요청한 국가하천, 그리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보상비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협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내 땅인데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관리라는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땅에 정부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 소유권은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사용권은 하천으로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인데 어느 순간에 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하천구역에 편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공사를 할 때, 공사비용 안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구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땅을 사서 하천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천으로 지정은 됐는데 공사를 안 하면 내 땅인데 내 땅대로 쓰지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요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합니다.
하천이 국가하천인 경우에는 과거에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매입신청이 아니라 매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한테 줬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매입을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특별조치법인데 사실상 이것이 2024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매입을 요청한 국가하천, 그리고 지방하천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보상비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협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내 땅인데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관리라는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을 보니까 열한 분의 과장님들, 소장님이 계신데 일곱 분이 이번에 보직변경이 되셨더라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이번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작년 7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업무보고부터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구의 외곽순환도로, 농공단지 앞에 거더까지만 하고 공사 지연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를 할 때도 당시의 국장님한테 이것이 언제 되느냐, 3년 이상 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국을 보니까 열한 분의 과장님들, 소장님이 계신데 일곱 분이 이번에 보직변경이 되셨더라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이번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작년 7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업무보고부터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구의 외곽순환도로, 농공단지 앞에 거더까지만 하고 공사 지연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업무보고를 할 때도 당시의 국장님한테 이것이 언제 되느냐, 3년 이상 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제가 그 현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최근에 도내 G1방송에서도 불편에 따른 보도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로는 12월 말까지 된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현장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현장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원주청하고 잘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도내 G1방송에서도 불편에 따른 보도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로는 12월 말까지 된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보니까 금년 6월 말까지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현장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현장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 원주청하고 잘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중단이 돼서 원주청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요,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된 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요,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공사비가 크지도 않은데 3년 이상 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거기가.
이것은 춘천시민을 떠나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사고발생 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300억 원 이상 되는 공공공사 발주의 낙찰률이 51%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해도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공업체를 못 정했으니까?
이것은 춘천시민을 떠나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사고위험도 많고 실제 사고발생 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300억 원 이상 되는 공공공사 발주의 낙찰률이 51%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해도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공업체를 못 정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무철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주요 내용을 보면 80%대 초ㆍ중반에 걸쳐 있는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도내 관련 공사도 당연히 적용을 받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하루빨리,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활력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전체 한 1,8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 국비 관련돼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도내 관련 공사도 당연히 적용을 받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하루빨리,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활력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전체 한 1,8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다른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부 국비 관련돼서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그런데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은 순수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우리 도내 건설업계가 엄청 어려워서 폐업된 업체도 엄청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도비 확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는,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생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것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한 500억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일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도내 건설업계가 엄청 어려워서 폐업된 업체도 엄청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도비 확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는,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생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도로 재구조화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것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한 500억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일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재구조화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 자체가 지방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300억, 500억, 크게는 1,000억 규모로 지방도 사업을 발주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외부의 대형 건설사들이 와서 주요 포지션은 다 가지고 가고 지역업체는 하도나 규모가 작은 협력사 수준으로 참여를 합니다.
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노선의 시ㆍ종점 전체를, 필요한 구간들을 하나의 사업에 다 담았거든요.
그런데 재구조화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구간들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100억 미만으로 낮추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가 쓰는 예산 전체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통으로 발주하느냐, 아니면 작게, 작게 필요한 것만 보수를 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다 전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 계획하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도 가급적이면 설계부터, 계획단계부터 분할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구조화사업은, 기존의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노선의 시ㆍ종점 전체를, 필요한 구간들을 하나의 사업에 다 담았거든요.
그런데 재구조화사업은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구간들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100억 미만으로 낮추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가 쓰는 예산 전체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통으로 발주하느냐, 아니면 작게, 작게 필요한 것만 보수를 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방향으로 다 전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 계획하는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도 가급적이면 설계부터, 계획단계부터 분할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무철 위원 잘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정선의 도로현장, 터널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도 전체 구간을 3개 공사구간으로 나눠서, 1ㆍ2구간은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쪼개서 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는, 철도SOC가 정책관님 관련 업무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정선의 도로현장, 터널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도 전체 구간을 3개 공사구간으로 나눠서, 1ㆍ2구간은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쪼개서 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는, 철도SOC가 정책관님 관련 업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이무철 위원 SOC정책관님이 처음 자리하셨는데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몇 페이지죠?
96페이지인가요?
이게 작년 6월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작년 6월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몇 페이지죠?
96페이지인가요?
이게 작년 6월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작년 6월에 용역 중지가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SOC정책관 조관묵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5차 철도망 계획 때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을 했고, 올해 국토부에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속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늘려놓은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조금 늘려놓은 그런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가계획에 반영할 때 정확한, 필요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중지했다가 다시 한다, 이런 얘기시죠?
○SOC정책관 조관묵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할 때, 우리 도내에서도 여기에 반영할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SOC정책관 조관묵 예.
○이무철 위원 대표적인 게 한 5개면 어느 노선이죠?
○SOC정책관 조관묵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5차망 같은 경우는 먼저 춘천~원주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연천에서 철원 월정리까지의 구간, 그리고 태백 영동선에서, 그쪽 구간의 노선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저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개를 냈는데 안 중요한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춘천~원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저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개를 냈는데 안 중요한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굳이 말씀하시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춘천~원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예.
○이무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국가계획인데요, 거기에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많이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정책관 조관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면 국가사업인가요, 도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재생사업에 국비가 들어가면 국가사업인가요, 도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하는데 원천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하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재정은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업이 종료가 되면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김용래 위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공연장으로 운영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도와 시군이, 도센터를 두고 그 센터에서 그쪽에 컨설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김용래 위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구도심이라든지 쇠퇴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보통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강릉의 도시재생사업이 된 데를 보면 그 지역에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공간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은데 일반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거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간 마련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도시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좀 하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한 5년 정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빈 공간이니까 사무실을 줘야 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들어가서 쓰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가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도시재생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전달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선정해서 관리,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냥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거리라든지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 진짜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물론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거리가 달라지고 도로가 달라지는 것은 맞는데 지속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도시재생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일단 강릉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물론 협동조합도 만들고 참여를 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돼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든 아니면 주거지역이 생기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공간도 생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은데 일반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거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공간 마련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도시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나 국토부가 관리를 좀 하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한 5년 정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빈 공간이니까 사무실을 줘야 되는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들어가서 쓰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가 과연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도시재생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전달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선정해서 관리,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냥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거리라든지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돼 가지고 진짜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물론 좋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거리가 달라지고 도로가 달라지는 것은 맞는데 지속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도시재생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일단 강릉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물론 협동조합도 만들고 참여를 하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돼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든 아니면 주거지역이 생기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정된 게 44곳이 선정됐고 이 중에서 준공이 된 곳은 아홉 곳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준공된 도시재생사업장들은,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험치나 노하우가 많이 없던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 어쨌든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점점 정책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되는 사업장들은 점점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토대로 재생하고 또 마을을 키워 나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도도 그런 면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정된 게 44곳이 선정됐고 이 중에서 준공이 된 곳은 아홉 곳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준공된 도시재생사업장들은,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험치나 노하우가 많이 없던 시절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차, 어쨌든 노하우도 생기고 해서 점점 정책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되는 사업장들은 점점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토대로 재생하고 또 마을을 키워 나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도도 그런 면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최규만 예, 그렇게 하세요.
○이무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설산업 활력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우리 도에서는 그 제도가 바뀜으로써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30개소인가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30개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점검결과…….
○이무철 위원 점검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무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그동안의 노력,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부분은, 건축과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쭉 계시잖아요.
건축과장님이 하실 역할 부분, 빈집 부분도 건축과장님이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총괄하시느라고 바쁘셨고 또 올해 연초부터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셔 가지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하여튼 그동안의 노력,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부분은, 건축과장님부터 과장님들이 쭉 계시잖아요.
건축과장님이 하실 역할 부분, 빈집 부분도 건축과장님이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위원장 최규만 빈집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파출소 부분이 국가재산이라서, 사실 건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토지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재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어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파출소 부분이 국가재산이라서, 사실 건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토지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적재조사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과장 손형욱 예.
○위원장 최규만 그게 전체적인ㆍ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18개 시군에 빨리 확대돼서 밀집지역,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부분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부분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로과장 이혜교 예.
○위원장 최규만 인도 부분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어요.
조사해 보면 하루에 몇 명 안 다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관련 부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자치경찰, 소방, 재난안전실, CCTV 관련해서, 또 구조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해 보면 하루에 몇 명 안 다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관련 부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다 연결돼 있어요.
자치경찰, 소방, 재난안전실, CCTV 관련해서, 또 구조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하천과장님은 여러 가지 민원 부분,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국에 들어오는, 역할들은, 민원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은, 올해는 신청받은 지역이 있나요?
지금 건설국에 들어오는, 역할들은, 민원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은, 올해는 신청받은 지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경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공모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공모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도시재생,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우리 철도과장님은 큰 사업만 하셔 가지고 잘 못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뵐 수 있죠?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총괄하시지만 큰 부분, 또 세부적인 부분을 김창흠 지역도시과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남택연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 총괄하시지만 큰 부분, 또 세부적인 부분을 김창흠 지역도시과장님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김창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요구사항들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요구사항들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