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규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들어섰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매서운 동장군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크고 작은 눈길 사고와 고립지역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제설작업과 피해복구에 힘써 주신 관계기관과 현장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들어섰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매서운 동장군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크고 작은 눈길 사고와 고립지역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제설작업과 피해복구에 힘써 주신 관계기관과 현장 근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심사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일간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현장, 여탄~고양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현장 및 정선소방서 등 민생현장 방문시찰을 하시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 제ㆍ개정안 심사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일간은 가리왕산 생태복원 현장, 여탄~고양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현장 및 정선소방서 등 민생현장 방문시찰을 하시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길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조영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영호 인사)
이진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이진기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최근 명절기간 중 발생한 대설, 한파 강풍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해 전년 대비 재산 피해 최소화, 풍수해 사망자 제로화에 기여하였고 각종 정부 재난 대비태세 평가에서 집중안전점검은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는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무재해 무재난의 인명중심 안전우선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도민 안심, 일상안전 구현, 신속복구로 도민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의 추진전략, 21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관리평가 관리는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 40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 중앙평가단 방문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9개 재난 유형에 대해 222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4월 말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0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20개 사업에 66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42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5억 5,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노후ㆍ위험 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방식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 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4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변화 재난ㆍ재해 특강, 재난피해 극복사례 공유,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주제 선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효도 4종 프로젝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을 연계한 안전문화 콘서트로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 관계 부서, 시군 지역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5월부터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까지 참가작품을 접수하고 선정된 우수작품은 연말 순회전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는 태백 종합안전체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및 단체 대상 안전캠프로 재난ㆍ안전 관련 체험은 물론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안전검사,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예방과 개선 중심 안전감찰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은 도ㆍ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감찰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문자방송, TV 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은 재난현장 지휘통신망 확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시군에 37대를 확충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에 나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 사업은 산불, 하천범람, 도로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14개소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 사업은 등산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소를 선정하여 등산로 출입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총 7종 1,338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테마점검 등 연중 지속적인 점검ㆍ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 사업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도내 수위계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GIS통합발령시스템 연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2,812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 수신기 설치를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개소를 설치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은 재난현장에 재난관리자원 투입을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자 비축, 자원이동 훈련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와 관련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재해구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은 재난경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더불어 마음구호 프로그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 추진과 관련 시군 우수 자율방재단 선정,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선제적ㆍ주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30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2개 지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3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는 물론 신규대상 사업지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1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1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대책기간 운영, 각종 관계기관 훈련 및 회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차단시설 설치를 비롯해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도 폭염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특보 발령 시 단계별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설한파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 대응 TF 구성ㆍ운영, 한파 쉼터 지정ㆍ운영, 한파 용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파 쉼터와 한파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가뭄관리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22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지진 행동요령 교육,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및 훈련 등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 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9쪽,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50건의 복구 대상 사업 중 342건을 완료하였고,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0건의 복구 대상 사업 중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올해 우기 전에 완료하고 전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4년 대설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는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임차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월 중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컨설팅 및 훈련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7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25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러대상시설 42개소에 대한 수준진단계획 수립ㆍ시행, 도내 대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추진 등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노후관로 정비, 지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도내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을 정비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이행실태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ㆍ하반기 방사능 방재 시설ㆍ물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한울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3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1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27명을 배치하여 도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 성수기 유도선 안전점검 실시, 재난상황 대비 역량강화 훈련 등을 통해 내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및 이행여부 점검과 현장 합동점검 등 3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상ㆍ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사고 대응 예방활동 추진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명절 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상ㆍ하반기 현황 재정비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 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의 의무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태점검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도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도ㆍ시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및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상ㆍ하반기 예방점검, 근무공간 위험성 평가, 안건ㆍ보건 장비 보강, 시기별ㆍ분야별 유해위험요인 전파 등을 통해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및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59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75명에 대해 취업ㆍ창업ㆍ귀농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 대 1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 군부대 설명회 개최, 교육수료자 사후 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 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 1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은 참전용사, 군장병 및 가족, 도민을 모시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의장대 시범행사, 블랙이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내 주둔지에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운영하여 우리 도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은 군소음대책 TF를 반기별 운영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대응,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등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전ㆍ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4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중대 방위물자 구입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5년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9월 말까지 작성하고 연말까지 임무 고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정부기능 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5년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ㆍ업체를 조사 및 배분ㆍ확정하고 10월 기술인력 동원훈련도 추진하여 전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3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기별로 직장ㆍ지원 민방위 교육ㆍ훈련,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한 민방위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대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7쪽, 신속한 민방위경보발령 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발령 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85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내에 신규 사이렌 장비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후 사이렌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전 시군 385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조영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조영호 인사)
이진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이진기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최근 명절기간 중 발생한 대설, 한파 강풍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생명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통해 전년 대비 재산 피해 최소화, 풍수해 사망자 제로화에 기여하였고 각종 정부 재난 대비태세 평가에서 집중안전점검은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는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무재해 무재난의 인명중심 안전우선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도민 안심, 일상안전 구현, 신속복구로 도민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의 추진전략, 21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재난관리평가 관리는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 40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월 14일, 중앙평가단 방문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9개 재난 유형에 대해 222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 분석평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4월 말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0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20개 사업에 66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42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15억 5,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 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노후ㆍ위험 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방식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겨울철 대설 한파,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 수칙을 홍보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4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변화 재난ㆍ재해 특강, 재난피해 극복사례 공유,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생활안전 관련 맞춤형 주제 선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체험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효도 4종 프로젝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건강검진, 안전교육 등을 연계한 안전문화 콘서트로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 관계 부서, 시군 지역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5월부터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9월까지 참가작품을 접수하고 선정된 우수작품은 연말 순회전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365세이프타운 도민 안전캠프는 태백 종합안전체험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가족 및 단체 대상 안전캠프로 재난ㆍ안전 관련 체험은 물론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은 노후ㆍ파손된 놀이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50개소에 대하여 안전검사,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 예방과 개선 중심 안전감찰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은 도ㆍ시군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감찰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문자방송, TV 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대 보급은 재난현장 지휘통신망 확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시군에 37대를 확충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에 나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 사업은 산불, 하천범람, 도로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14개소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안전 모니터링 CCTV 설치 사업은 등산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등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8개소를 선정하여 등산로 출입구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총 7종 1,338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테마점검 등 연중 지속적인 점검ㆍ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교체 사업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도내 수위계 3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GIS통합발령시스템 연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2,812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 수신기 설치를 추진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에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방송 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개소를 설치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은 재난현장에 재난관리자원 투입을 위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물자 비축, 자원이동 훈련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와 관련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재해구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은 재난경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더불어 마음구호 프로그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 추진과 관련 시군 우수 자율방재단 선정,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선제적ㆍ주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가뭄, 대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 30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2개 지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3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는 물론 신규대상 사업지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재해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중 남아 있는 1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은 하천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1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소규모 재해취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6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대형화ㆍ복합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대책기간 운영, 각종 관계기관 훈련 및 회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차단시설 설치를 비롯해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해 도 폭염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여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특보 발령 시 단계별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설한파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 대응 TF 구성ㆍ운영, 한파 쉼터 지정ㆍ운영, 한파 용품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파 쉼터와 한파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급수지원, 관정개발, 저수지 가뭄관리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22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지진 행동요령 교육,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및 훈련 등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 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39쪽,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50건의 복구 대상 사업 중 342건을 완료하였고,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상황은 30건의 복구 대상 사업 중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올해 우기 전에 완료하고 전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4년 대설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는 제설제 구입, 제설장비 임차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월 중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군과 주민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컨설팅 및 훈련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7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25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러대상시설 42개소에 대한 수준진단계획 수립ㆍ시행, 도내 대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추진 등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상하수도 노후관로 정비, 지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도내 지하시설물 관리 현황을 정비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이행실태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ㆍ하반기 방사능 방재 시설ㆍ물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한울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3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1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27명을 배치하여 도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 성수기 유도선 안전점검 실시, 재난상황 대비 역량강화 훈련 등을 통해 내수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및 이행여부 점검과 현장 합동점검 등 3단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상ㆍ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사고 대응 예방활동 추진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명절 전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상ㆍ하반기 현황 재정비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 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의 의무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태점검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은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단속과 기획단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도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홍보와 도ㆍ시군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및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을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상ㆍ하반기 예방점검, 근무공간 위험성 평가, 안건ㆍ보건 장비 보강, 시기별ㆍ분야별 유해위험요인 전파 등을 통해 도 관리 사업장에 대한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과 원료ㆍ제조물 등에 대한 상ㆍ하반기 안전점검 및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도 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59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75명에 대해 취업ㆍ창업ㆍ귀농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 대 1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 군부대 설명회 개최, 교육수료자 사후 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 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분야에 대해 각 1명씩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은 참전용사, 군장병 및 가족, 도민을 모시고 시립예술단 축하공연, 의장대 시범행사, 블랙이글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내 주둔지에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은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운영하여 우리 도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은 군소음대책 TF를 반기별 운영하고 소음영향도 조사 대응,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 등 도와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전ㆍ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4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 중대 방위물자 구입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5년도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9월 말까지 작성하고 연말까지 임무 고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정부기능 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5년 국가동원자원 관리 및 기술인력 동원훈련은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ㆍ업체를 조사 및 배분ㆍ확정하고 10월 기술인력 동원훈련도 추진하여 전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9종 13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기별로 직장ㆍ지원 민방위 교육ㆍ훈련,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한 민방위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대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7쪽, 신속한 민방위경보발령 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발령 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85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내에 신규 사이렌 장비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후 사이렌장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전 시군 385개소의 사이렌 장비를 활용하여 유형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 발언은 10분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 발언은 10분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고맙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거기서 강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하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강원도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전(全) 지구적인 기후변화보다 우리나라가 심각하고 우리나라 중에서도 강원도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제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가 인구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20억이라는 손실이 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에, 올해 강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가 인구수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20억이라는 손실이 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에, 올해 강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여기에 부임을 해서 현안을 쭉 챙겨 봤습니다.
그중의 한 꼭지가 연구센터의 설치 건이었는데, 어려운 점 하나는 어떤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하려면 따로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부나 우리 강원도가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강원도는 기후변화연구센터라는 훌륭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연구센터에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부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따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연구센터에다가 출연금을 줄 때 별도의 운영비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따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 폐광지역연구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는 폐광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연구센터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전문가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학술적, 체계적,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금년 안에는, 빠르면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논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의 한 꼭지가 연구센터의 설치 건이었는데, 어려운 점 하나는 어떤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하려면 따로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부나 우리 강원도가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강원도는 기후변화연구센터라는 훌륭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연구센터에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부속기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따로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연구센터에다가 출연금을 줄 때 별도의 운영비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따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충분히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 폐광지역연구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는 폐광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연구센터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전문가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학술적, 체계적,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금년 안에는, 빠르면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논의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하고 계시니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다른 하나는, 작년에 말이에요.
군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5월에 인제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얼차려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김도현 일병이 아미산에서 훈련 도중에 실족 후 사망을 했습니다.
두 청년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최근 의료대란 사태를 거치면서 강원소방본부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이동 중에도 환자의 부상 정도나 경위를 파악해서 치료인력이 있는 병원을 미리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안전건설위원회라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는데, 김도현 일병 사망사건은 산림청 헬기가 왔었는데 돌려보냈었어요.
군 헬기가 직접 호이스트 작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방본부의 헬기가 갔고 거기는 전문성이 있어서 20분 만에 그 작업을 완료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 군 내부 안전사고 시에 강원소방본부하고 민간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군 내 안전사고는 군이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최근 5년간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군 사망사건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고를 봤을 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 군 내부 안전사고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와 민간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 안전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 5월에 인제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얼차려하다가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고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김도현 일병이 아미산에서 훈련 도중에 실족 후 사망을 했습니다.
두 청년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최근 의료대란 사태를 거치면서 강원소방본부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통해서 이동 중에도 환자의 부상 정도나 경위를 파악해서 치료인력이 있는 병원을 미리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안전건설위원회라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는데, 김도현 일병 사망사건은 산림청 헬기가 왔었는데 돌려보냈었어요.
군 헬기가 직접 호이스트 작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방본부의 헬기가 갔고 거기는 전문성이 있어서 20분 만에 그 작업을 완료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 군 내부 안전사고 시에 강원소방본부하고 민간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따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군 내 안전사고는 군이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최근 5년간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군 사망사건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고를 봤을 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 군 내부 안전사고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본부와 민간 의료인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조금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지만…….
○양숙희 위원 예, 복잡하게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각각 기관이 해야 될 역할과 사무의 기능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각각 기관이 해야 될 역할과 사무의 기능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분리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우리 지방의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도와 시군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엄격하게 명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도현 일병 사망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산림청 헬기가 왔는데 굳이 국방부가 나선다고 한 것은, 국방부의 업무 규정을 보게 되면 국방부 내에서의 업무는 국방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도현 일병 사망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산림청 헬기가 왔는데 굳이 국방부가 나선다고 한 것은, 국방부의 업무 규정을 보게 되면 국방부 내에서의 업무는 국방부가…….
○양숙희 위원 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의 한계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제가 제15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 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국가나 지방이나 누구든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먼저 대응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방과 관련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방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군 자체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면 국방부가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소방한테 요청해서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하는 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중에 보면 지작사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군과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거기의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제가 제15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 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국가나 지방이나 누구든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먼저 대응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방과 관련해서는 군이 자체적으로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방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군 자체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면 국방부가 저희들한테 요청하거나 소방한테 요청해서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는 한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하는 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중에 보면 지작사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군과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거기의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리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게요, 문제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최근 우리 강원도,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MZ세대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타 직장으로나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MZ세대 공무원들이, 과거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상근무 행태에 대해서 혹시 바꾸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최근 우리 강원도,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MZ세대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타 직장으로나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고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MZ세대 공무원들이, 과거 수십 년간 이어져온 비상근무 행태에 대해서 혹시 바꾸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아직 특별하게 고민한 부분은 없지만 시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우리가 과거에 근무하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한파경보가 내리거나 대설주의경보가 내려져서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있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계신지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근무시간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과거에 계속 이어오던 공무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그게 이해가 잘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이 있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계신지 방문도 하고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근무시간을 벗어난 상황에서는, 과거에 계속 이어오던 공무원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그게 이해가 잘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재난안전실의 비상근무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현재 비상근무가, 최근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현재 비상근무가, 최근의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2명씩 근무하나요, 일선 읍ㆍ면ㆍ동에서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읍ㆍ면ㆍ동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무철 위원 재난안전실의 재난파트는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내려졌을 때, 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읍ㆍ면ㆍ동은 주의보 때 2명, 경보 때 2분의 1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과연 MZ세대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이해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상근무 형태를 과거 30년~40년 전에 했던 그 형태로 말고, 다양한 통신수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발달이 된 지금도 과거처럼 이것을, 와서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고 밤에 대기하는 이런 행태를 조금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실장님이 행정국장님도 하셨고 그런 부분, MZ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현실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근무 형태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4시간 하면, 한 달에 일정 부분 오버가 되면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 하고 그다음 날 하면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겠죠, 그렇죠?
이것을 받게 되면 9시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읍ㆍ면ㆍ동은 주의보 때 2명, 경보 때 2분의 1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과연 MZ세대 공무원들이 이런 행태를 이해할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비단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상근무 형태를 과거 30년~40년 전에 했던 그 형태로 말고, 다양한 통신수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발달이 된 지금도 과거처럼 이것을, 와서 근무하는 것은 맞는데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하고 밤에 대기하는 이런 행태를 조금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실장님이 행정국장님도 하셨고 그런 부분, MZ 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떠나는 현실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비상근무 형태를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4시간 하면, 한 달에 일정 부분 오버가 되면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4시간 하고 그다음 날 하면 8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겠죠, 그렇죠?
이것을 받게 되면 9시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대체휴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행태의 범주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도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춘천지구전투 행사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6ㆍ25 3대 저것인데, 이것 규모를 키울 수 없겠냐 해서 그 당시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전달은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행태의 범주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봐도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춘천지구전투 행사인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6ㆍ25 3대 저것인데, 이것 규모를 키울 수 없겠냐 해서 그 당시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전달은 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서면으로 작년 행감하고 질의했던 내용들, 또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스크린은 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할게요.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작년 행사가 끝나고 춘천시하고 2군단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혹시 해당 시군하고 아니면 2군단, 국방부하고 해서 이 3대 전승행사를, 춘천 것이 유독 작으니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작년 행사가 끝나고 춘천시하고 2군단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혹시 해당 시군하고 아니면 2군단, 국방부하고 해서 이 3대 전승행사를, 춘천 것이 유독 작으니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직접적으로 나서서 따로 협의하거나 여기 예산에 대한 파이를 늘리거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할 거라면, 정말 이게 6ㆍ25 당시에 우리 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몇 군데 안 되는 승전지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할 거라면 파이를 좀 키워서 제대로, 춘천시민이나 우리 강원도민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같이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적극 나서서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할 거라면, 정말 이게 6ㆍ25 당시에 우리 국군이 최초로 승리한 몇 군데 안 되는 승전지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할 거라면 파이를 좀 키워서 제대로, 춘천시민이나 우리 강원도민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같이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적극 나서서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도 말씀 중에, 사실 낙동강전투나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데 춘천지구전투는 여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이거든요.
해당 시군에서도 신경쓰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 전체, 특히 접경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3대 전승행사를 키워서 강원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시군에 CCTV 통합관제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 중에, 사실 낙동강전투나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데 춘천지구전투는 여기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게 현실이거든요.
해당 시군에서도 신경쓰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 전체, 특히 접경지역이 많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3대 전승행사를 키워서 강원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시군에 CCTV 통합관제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도 재난안전실에서 유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저희들도 시군의 CCTV를 같이 보지만 정보화정책과에 스마트강원 CCTV 운영센터라고 해서 충무시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따로, 전체적으로, 우리 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ㆍ재해 관련된 CCTV 플러스 산불, 그리고 도로교통, 전체…….
○이무철 위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시군 CCTV 통합관제실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업하는 게 있어요.
시군 CCTV 통합관제실에서 음주운전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업하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런데 저도 여러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모 시군에서 음주운전, 비틀거리는 차를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이런 것도 모범사례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권문제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어느 번화가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어느 유흥업소에서 나왔다,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신고를 해 버리면 해당 경찰이 집 앞에 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사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인권침해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시군 통합관제실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시군 운영일지 있지 않습니까? 신고일지.
이런 부분을 해서, 몇 건을 신고했고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 그것은 장려할 사항이지만 100건을 신고했는데 70건이 음식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음주운전을 안 한 게 70건이라고 그러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세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금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인권문제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어느 번화가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해 놨는데 어느 유흥업소에서 나왔다, 음식점에서 나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신고를 해 버리면 해당 경찰이 집 앞에 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사실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인권침해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시군 통합관제실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시군 운영일지 있지 않습니까? 신고일지.
이런 부분을 해서, 몇 건을 신고했고 확인해 보니까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다, 그것은 장려할 사항이지만 100건을 신고했는데 70건이 음식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음주운전을 안 한 게 70건이라고 그러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세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금년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공익적 측면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엄격히 제한해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사실확인이 된 상태에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한다면 대응해 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이 신고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한 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익적 측면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지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엄격히 제한해야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사실확인이 된 상태에서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기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한다면 대응해 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이 신고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한 접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시군 통합관제실의 일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잘못 판단해서 경찰에 통보해 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인권문제의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군 통합관제실의 일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잘못 판단해서 경찰에 통보해 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인권문제의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아마 우리 재난상황실 쪽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119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상황실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어떤 루트로 이런 것들의 자료가 축적되는지 저희들이 살펴서 대응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119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상황실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어떤 루트로 이런 것들의 자료가 축적되는지 저희들이 살펴서 대응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재난안전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재난안전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한 것이 도민 삶의 질로 이어진다면 행복한 도민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저희들이 이바지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것은 여러 분야가 있죠.
재난도 있고 범죄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 같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안전관리 기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난안전실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 소방본부가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등, 이렇게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협업하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도 있고 범죄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 같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그것을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과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안전관리 기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재난안전실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 소방본부가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등, 이렇게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협업하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진 이유가,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이 흐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전에 각각 파트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의 연계 통합은,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 좀 체계적이지 못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119 종합상황실 내에 경찰도 들어와 있고 소방도 경찰에 보내고, 그리고 안전실 직원도 소방119 통합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는, 트라이앵글 체제로 해 가지고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체제 자체를 완전 조직적으로 통합을 해서 일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그런 사항은, 경찰은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방도 지금 인력은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1개의 일괄적인 시스템으로 합치기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합칠 수 있다면 일원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전에 각각 파트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쪽하고의 연계 통합은,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 좀 체계적이지 못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119 종합상황실 내에 경찰도 들어와 있고 소방도 경찰에 보내고, 그리고 안전실 직원도 소방119 통합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는, 트라이앵글 체제로 해 가지고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체제 자체를 완전 조직적으로 통합을 해서 일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그런 사항은, 경찰은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은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방도 지금 인력은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1개의 일괄적인 시스템으로 합치기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합칠 수 있다면 일원화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럼 지금 서로 파견이나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업무적인 사항은 수시로 유기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물론 재난안전실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도 하지만 도지사나 경찰청장, 또 소방에서는 중앙소방청장이나 우리 강원소방본부장이 업무 사항에 대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협업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업무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물론 재난안전실장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도 하지만 도지사나 경찰청장, 또 소방에서는 중앙소방청장이나 우리 강원소방본부장이 업무 사항에 대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협업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업무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보통 재난이 발생하기 전 상황을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다 맞는 말씀인데 업무를 다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먼저 하다가 발생 후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재난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중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평상시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안건위에 와서 첫 질의가 사실 그 부분이었거든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 기사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도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복합 업무 영역을 기관 아니면 부서별로 협업체계를 마련했다고 기사가 며칠 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또 재난 컨트롤타워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상황은 저희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의 기관이, 예를 들면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안전지수를 관리해서 공동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역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부분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도에 아직 없거나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도 기관끼리 그런 것도 있지만 도하고 시군, 민간하고 협업하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 기사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 도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복합 업무 영역을 기관 아니면 부서별로 협업체계를 마련했다고 기사가 며칠 전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업무의 고도화를 이뤄내고 또 재난 컨트롤타워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지금 상황은 저희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의 기관이, 예를 들면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안전지수를 관리해서 공동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역 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부분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도에 아직 없거나 아니면 잘 안되고 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또 도 기관끼리 그런 것도 있지만 도하고 시군, 민간하고 협업하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보완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에 보면, 37개 정도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안이, 사안별로 시기별로 다가올 때 저희들은, 물론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강원도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참석하고 각종 유관기관이 다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각각의 사안별로 대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도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들이, 전력 그다음에 전기를 포함해서 경찰, 소방, 전(全) 유관기관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할 때 사전에 준비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다 묶고 모으면 시스템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하나 벌어질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소방, 경찰,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중간중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정례화해서 시스템을 잘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현실적인 과제인데…….
재난의 유형에 보면, 37개 정도의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안이, 사안별로 시기별로 다가올 때 저희들은, 물론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강원도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참석하고 각종 유관기관이 다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각각의 사안별로 대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도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들이, 전력 그다음에 전기를 포함해서 경찰, 소방, 전(全) 유관기관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할 때 사전에 준비 계획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다 묶고 모으면 시스템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하나 벌어질 때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전기, 소방, 경찰,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은 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중간중간마다 그것을 어떻게 정례화해서 시스템을 잘 유지할 것인가, 그것은 현실적인 과제인데…….
○김용래 위원 중복 업무가 각자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또 각 기관마다의 특화된 업무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밀어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행정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도민안심보험이 있죠, 우리 도에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도민안심보험이 있죠, 우리 도에도?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김용래 위원 전에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재난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도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재난도 다 포함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질의 취지는 보장 항목을 좀 최적화해서 각종 재난 사고에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하루빨리 생활을 안정화하고 일상 복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요즘 발생하는 새로운 재난 형태까지도 혹시 다 포함하고 있는지 보장 항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작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AI CCTV 도입 관련해 가지고 올해 도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시범사업 예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도 작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AI CCTV 도입 관련해 가지고 올해 도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시범사업 예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CCTV 도입 관계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 부분도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험 정보를 표출하는 그런 스마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올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정책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포괄적 개념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 자료를 얻어서 우리 쪽과 같이 접목시켜서 전체적인 CCTV의 고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정책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포괄적 개념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 자료를 얻어서 우리 쪽과 같이 접목시켜서 전체적인 CCTV의 고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일단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성기 위원 실장님, 지난 ’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를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점검하거나 협업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활주로 길이는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양양공항은 한 1,200m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주공항은 이와 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원주공항은 2.7㎞ 양양국제공항은 2.5㎞로 알고 있고요, 무안 활주로 길이는 2.8㎞였거든요.
그러면 원주와 양양공항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 완충지역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원주와 양양공항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 완충지역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죄송합니다.
공항 관련돼서는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따로 확인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관련돼서는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따로 확인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m 남짓으로 확인되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내용 중 우리 강원도가 확인하고 수정해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도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기체 사고 이력 및 내용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둘째는 조류 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조류 충돌 예방 인력 투입 등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동체 착륙 등의 비상상황 시 국제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와 완충지역의 거리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는 항공기 이ㆍ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체 충돌과 관련된 공항 내 특이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예를 들면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조류무리를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의 유무 등 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입니다.
다섯째는 적절한 재난 문자 발송입니다.
관련 사고지역에 항공기 사고 관련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이 없어 여객기 사고 발생 후에 3시간이나 지나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ㆍ재해에 따른 민생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및 재해가 일어남에 따라 그 지역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항공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300m 남짓으로 확인되는데요.
실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는 내용 중 우리 강원도가 확인하고 수정해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도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기체 사고 이력 및 내용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둘째는 조류 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조류 충돌 예방 인력 투입 등이 있을 것이고, 셋째는 동체 착륙 등의 비상상황 시 국제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와 완충지역의 거리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는 항공기 이ㆍ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동체 충돌과 관련된 공항 내 특이시설에 대한 점검입니다.
예를 들면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조류무리를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의 유무 등 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입니다.
다섯째는 적절한 재난 문자 발송입니다.
관련 사고지역에 항공기 사고 관련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이 없어 여객기 사고 발생 후에 3시간이나 지나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ㆍ재해에 따른 민생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및 재해가 일어남에 따라 그 지역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항공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처음에 양숙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업무 한계성이 있듯이 공항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거나 주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SOC라든가 접근하고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기에 대한 점검의 문제, 조류 예방에 대한 문제, 착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착륙했을 때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문제, 재난문자 발송의 문제, 이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지금 무안 사고 이후에 전라북도에서는 혹여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항으로 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개념 정립된 것이 있는지,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공기에 대한 점검의 문제, 조류 예방에 대한 문제, 착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착륙했을 때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문제, 재난문자 발송의 문제, 이런 부분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지금 무안 사고 이후에 전라북도에서는 혹여라도, 이러한 유사한 사항으로 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개념 정립된 것이 있는지, 이런 사례를 파악하고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도하고 협력하는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하고 함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류 예방만 하더라도 거기서 수동으로 새를 쫓아내는, 조류를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장비로 쫓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때, 우리 도민의 안전, 주변 지역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 함께 다루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군사공항하고 함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류 예방만 하더라도 거기서 수동으로 새를 쫓아내는, 조류를 쫓아내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장비로 쫓아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때, 우리 도민의 안전, 주변 지역 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 함께 다루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보니까 사회재난에 항공사고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게 되면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질의는 더 안 드리고, 이러한 재난ㆍ재해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또 그 지역의 경기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질의는 더 안 드리고, 이러한 재난ㆍ재해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또 그 지역의 경기 회복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상황 보고가 좀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떨 때는 상황 보고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안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상황 보고가 좀 필요할 듯 싶은데 어떨 때는 상황 보고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안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인데, 해마다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지원도 해 주고 방재기술 경연대회도 있고 한데요.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율방재단 18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만 가지고, 활동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평가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셨죠?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율방재단 18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만 가지고, 활동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평가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셨죠?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세부적인 평가 지표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군 자율방재단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장 모범적인 방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평가 지표와 관련돼서는 따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군 자율방재단이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가장 모범적인 방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평가 지표와 관련돼서는 따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인공지능 CCTV 부분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적용되는 게, AI 기반 CCTV 검색 시스템을 보면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실종 아동,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구축하게 되면 실종자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술,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적용되는 게, AI 기반 CCTV 검색 시스템을 보면 종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실종 아동,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관제센터에서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구축하게 되면 실종자 동선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술,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제가 행정국장 할 때 정보화정책과에 교부세 3억을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AI를 기반한 CCTV를 설치하도록 했고 횡성군에는 별도로 1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이런 통합 플랫폼 활용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작년에 국비 3억 받아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지금 설치된 지역을 보니까 춘천시가 작년 1월~4월 사이에 구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철원군도 마찬가지로 작년 초에 설치했어요.
또 태백시, 인제군에서도 이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좀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물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구축했다고 하시는데 범위가,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태백시, 인제군에서도 이런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좀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물론 작년에 3억을 들여서 구축했다고 하시는데 범위가,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이 부분은 행정국하고 정보화정책과하고 재난안전실의 공조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AI를 기반으로 한 CCTV가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상착의하고 동작만 있으면, 평소의 습관을 AI가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인근 지역의 전체적인 CCTV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이고, 정보가 경찰ㆍ소방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실종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재난안전실에서도 예산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CCTV가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발생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상착의하고 동작만 있으면, 평소의 습관을 AI가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인근 지역의 전체적인 CCTV를 다 모아서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이고, 정보가 경찰ㆍ소방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실종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재난안전실에서도 예산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고려사항이 있어요, 고려사항이.
보니까 화소 문제인데, 지금 기존 CCTV는 2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권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이 있어요.
투명성과 설명 의무,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생체 인식 기술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인가요?
보니까 화소 문제인데, 지금 기존 CCTV는 2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인권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이 있어요.
투명성과 설명 의무,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차별금지, 생체 인식 기술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사회적 재난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최규만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관계기관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더 활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뒤이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뒤이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