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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3.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며 기지개를 켠다는 경칩이 지나고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봄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하고 새로운 활기찬 3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본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 심사와 2개의 강원도 출연기관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3월 9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에는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3월 14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3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3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 3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및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도 재계약을 추진하여 강원도향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강원도향토공예관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으로서 위탁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6,000만 원으로 유인물 2쪽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평가 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 결과를 받았으며, 향후 수탁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성과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강원도향토공예관 민간위탁은 강원도향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의 동의 여부,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0일 전에 취해야 되는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제7조의2라든가 제13조의2(성과평가), 그다음에 재계약 시에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는데…….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절차가 잘 이행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진작에, ’19년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절차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 25일에 향토공예관으로부터 재계약 신청이 들어왔어요.
 관련 협약에 의해서 2개월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서 90일 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를 못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12월 6일에 재계약을 할 때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향토공예관하고, 중소기업 저기죠?
○경제국장 최기용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입니다.
이무철 위원  12월 6일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하고 협약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꼭 해야 되는 절차니까 늦게나마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하니까 제가 다른 질타의 목소리를 내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위원회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금년 4월 1일부터 하게 되면, 강원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2023년도 주요과제로 선정해서 향토공예관의 활발한 그런, 위탁 목적에 맞는 성과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그 연구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11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11월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본 위원이 강원연구원의 내부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더라고요.
 강원도향토공예관이 목적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전에 연구를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복돼서, 강원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도 절차를 놓쳐서, 시기를 놓쳐서, 절차의 하자를 덮기 위해서 급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효율적 운영을 계속해서 고민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거기에 의뢰하게 된 겁니다.
 제가 ’16년도에 했었다는 것은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번 11월에 나오는 결과물과 겹치지 않도록,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연구과제물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번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할 때는 향토공예관이 위탁 목적에 맞게,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리고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중간에라도, 초안이나 중간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공예관 주요성과에 대해서, 여기 5쪽에 보면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3억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똑같이, 3억 6,0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7,200만 원이 되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평균.
박찬흥 위원  그런데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8,000만 원이고 나머지 2개 연도는 6,000만 원, 자체수입 2,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체수입이 어떻게 갑자기 2,000만 원 늘어났을까요?
○경제국장 최기용  땅값도 올랐고, 또 그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박찬흥 위원  임대료를 더 상승시켰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10개 입주 단체의 임대료 상승분이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8,000만 원씩, 2018년에 5년 앞을 내다보고, 임대료 상승을 예측하신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8,000만 원씩 주다가…….
박찬흥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향토공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8,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찬흥 위원  저는 위탁업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앞으로 5년 뒤에 지가나 물가상승률에 의해 건물 임대료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5년 뒤에 생각했을 때는,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수입이 상승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에서 운영계획서를 올렸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설유지비, 보수ㆍ보강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2년 같은 경우 4,6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는 3,300만 원, 평균 4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런 보수나, 지금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이 돼 가니까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사실 이 건축물은 김수근 건축가가 해 가지고 상당히 멋진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설 유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땜빵식 시설 보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래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탁 금액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산서는 다 받으셨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다 받아서 꼼꼼하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전혀 없습니다.
박찬흥 위원  하여간 우리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본래 목적에 타당하지 않은 업체가 일부 들어온 부분도 있어요.
 향토공예관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합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향토공예관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인데 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85년도에 최초 입주해서 그때부터 수ㆍ위탁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35년.
진종호 위원  35년이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동의안 3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를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된다는 얘기인데, 35년간 위ㆍ수탁을 한 것이면 지금 이 법령을 위배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년을 한 다음에 공고를 내지 않고 다시 이 단체와 재계약을 해서, 5년을 더 해서 이 단체가 10년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두 번을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위탁관리 공고를 다시 띄워 가지고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할 것이냐, 이 단체가 다시 응찰해서 되면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이 수탁기관 선정 자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공고를 띄워 가지고 응찰을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응찰하는 기관이 다수 기관이었다는 얘기인데…….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응찰이 안 되고, 두 번 유찰되고 이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 말고 여기 입주 단체 중 위탁한 단체가 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단체 중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했었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공고를 띄웠는데 다른 데서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됐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진종호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없다 보니까 35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모르겠고, 또 법령상 최장 10년을 수탁하고 나서 더 이상 수탁을 줄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꼼수로 다른 단체에 5년이면 5년 운영을 줘서 맡겼다가 다시 기존 단체에 수탁을 주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꼼수를 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절차대로 해서, 저희도 다른 데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건물 구조상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진종호 위원  상식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1개 기관에서 계속 수탁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1년 9개월만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계획이 안 나오면 나머지 잔여 3년 기간을 그냥 수의로 줄 수 있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 내년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서 입찰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공고를 다시 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진종호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추가로 또 할 수 있나요, 또 응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응찰을 해 가지고, 그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죠.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가 공예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공예 작품을 전시하거나 만들 목적으로 세운 건물”을 공예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강원도향토공예관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보니까, 입주 단체 현황을 보니까 과연 공예관과 관련된, 지금 한 10개 업체가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예와 관련된 단체는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한영 위원  제가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예협동조합이라든가 도자기공예 이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대해서 단체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공예와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단체와 기관이 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빈 공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도 시군에서, 사실 건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이럴 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공예관이 몇 년도에 처음…….
○경제국장 최기용  ’85년도에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85년도면 벌써 40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제가 태백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KBS 방송국 쪽 부근에, 외관상 상당히 아름답게 지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위탁기관으로 계속해서 해 왔는데 과연 공예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관이라는 것은 공예 작품을 전시하거나 만들 목적으로 세운 건물인데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안 하다 보니까, 건물의 공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건물 목적에 맞지 않는,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30년~40년째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에 비해 그렇게 많은 돈을, 연간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건물에 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0년이라는, 아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상당히 유명한 김수근 건축가님이 건물을 디자인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역사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
 저는 행정이 너무 무능하지 않나, 자신의 업무를 너무 안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뭔가 끊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다시 한번 강원도향토공예관의 활성화 방안, 또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런 대책을 갖고 온 다음에 이 공예관에 대한 동의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향토공예관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35년간 위탁해 왔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맡았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35년 이상을 한 기관에서 수탁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하시나요, 평가를 하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관리 위탁이라는 게 도에서 해야 될 것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건데…….
박윤미 위원  대신하게 했어도 위탁기관을 평가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운영도 잘하고, 지금 저희가 운영비만 대주지 인건비나 다른 잡비는 다 거기에서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기관보다는 도에서 돈을 적게 집어넣고, 중기중앙회에서 나름 잘 운영해서 도비가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금액, 도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적자가 안 났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향토공예관 자체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면 1층에 향토공예가 전시되어 있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원래 취지가 향토공예관이면 시민들이 항토공예관에 방문해서 그것을 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사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외람되지만 근래 향토공예관 방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가 컸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향토공예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참에 향토공예관의 이름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또 강원연구원의 과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거기 부지를 보면 가장 요지고 얼마나 좋은 장소에 있는데, 향토공예관이라는 이름으로 4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는 민간에만 위탁을 주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해 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또 여기 보니까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가 있더라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에 누가 오셔서 문의를 하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지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시민들이 관광안내소라든가 향토공예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할 것이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든가 다른 쪽, 전시를 다른 식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향토공예관으로 계속 갈 거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향토공예관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입주해 있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강원연구원에 과제를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입주 단체는 누가 선정하시나요?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임대해 주는…….
박윤미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입주 단체를 선정하는군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윤미 위원  하여간 전면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입니다.
 국장님께서 강원연구원에 강원도향토공예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셨어요?
 향토공예관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용역을 주신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복합적인 겁니다.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 어떻게 잘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줬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향토공예관이라는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존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향토공예관으로 되어 있는데 ’85년도에 만들 때와 지금이 부합되느냐, 그것부터 퀘스천 마크를 찍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액, 총사업비가 자체수입하고 도비를 합쳐서 1억 7,6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을 주로 어디에 지출해요?
 관리비만 이렇게 들지는 않을 것 같고 인건비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 거네요?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고민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데 저희 돈 6,000만 원을 집어넣고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임대를 줘서 자체수입 1억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제가 보니까 남는 수익은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 나가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저희가 그런 것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근처에 대기업 전자제품 회사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터미널 바로 옆이고 ITX도 있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위치에서, 또 건물도 대가(大家)께서 지으셔서 주목을 받을만한 그런 건물인데 그 위치에, 그 건물에, 지금 건물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작품의 예술성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공간의 구성, 그러니까 당초에 공예관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다른 돈이 될 만한 게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공간이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위치면,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공예품을 전시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문화재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매몰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 같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예 쪽으로 일부 어느 정도 할당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하면 공공성도 띠면서, 그리고 지금 소액이지만 계속 도비를 지원해 줘야 운영이 되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김기홍 위원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굳이 강원도향토공예관을 존속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방향을 새롭게 정하셔 가지고,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계속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공예관으로 계속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과 겹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도비를 투입하는 근본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가?
○경제국장 최기용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박대현 위원  시설 유지관리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박대현 위원  맞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박대현 위원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안 됩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자체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부터 해서 다른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망가진 것 고치고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보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면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ㆍ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계속 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도에서 지원하고, 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것으로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콘셉트에 썩 잘 어울릴 것 같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나 다른 쪽으로 폭넓게, 향토공예에 한정짓지 않고 스펙트럼을 열어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강원도향토공예관만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토공예관을 비롯해서 지원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를 좀 지원해 줘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만 기간을 좀 두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도비 투입은 자제하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적ㆍ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자체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로 절차상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혹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지고 계시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보면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7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절차가 잘못돼서, 가지고 계세요?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무철 위원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7조(협약체결 등)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이 조항을 근거로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이 자체도, 협약에 의해서 연장하는 자체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이무철 위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당초에 민간위탁기간을 정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번에도 동의절차가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민간위탁기간이 변경됐잖아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3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그냥 90일을 연장해 버리면 동의절차를 안 밟고 연장한 게 아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레고랜드 동의절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제7조(협약체결 등) 제4항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90일간 연장한 것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연장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국장 최기용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것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것도 긴 기간이 아니라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한 것 같고, 동의라기보다 연장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이무철 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을 아시는지 여쭤본 건데, 제4조의3 제2항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3회 차 계약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말고 1회 차든 2회 차든 동의를 받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단 말이에요.
 위탁기간 연장을 아무런 보고절차 없이, 그냥 바로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외람되지만 절차의 하자라기보다,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안 드렸으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무철 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요.
 끝으로 경제국 산하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 게 몇 개나 있죠?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 하나입니까?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예.
이무철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료를, 부서에 얘기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민간위탁 재계약 시한이 도래됐는데 어떤 절차가 누락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질의ㆍ답변이 오고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잠시 조율을 거쳤는데요, 조율의 결과는 이 건물이 당초 목적대로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활용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건물의 구조변경을 포함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합리적 활용을 위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기간 동안에는 위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3.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금융기관 대출금 2,050억 원을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토지매매 관련 합의서 및 토지매매 관련 부속합의서에 따라 강원도가 금융기관에 중도개발공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존에 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매각한 하중도 토지를 재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환매대금은 중도개발공사가 도에 납입한 부지매매대금과 사업부지에 투입된 직간접 공사비, 용역비, 금융비용, 테마파크 건립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하는 조성원가이며 강원도의 금융기관 지급금 2,050억 원과 조성원가를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 및 테마파크 조성이 마무리된 현재 기준으로 조성원가가 4,0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환매 이행을 위해 강원도는 조성원가와 지급금의 차액인 약 2,047억 원을 중도개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중도 부지를 환매할 경우 중도개발공사는 사업 대상토지가 없어지므로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하중도 개발 관련 권한이 없어 지적공부 정리, 문화재 보존 조치 등 중도개발공사의 현안과제 추진이 중단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강원도의 하중도 부지 환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의 보증채무액 환수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를 변화된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중도 부지의 환매 없이 중도개발공사의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중도개발공사가 토지매각 등을 통해 도의 보증채무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권리ㆍ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강원도는 채권자로서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변제계획 미이행 시 중도개발공사의 자산처분 요구권과 채무 변제계획 승인권, 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 및 매각조건 승인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중도개발공사는 채무자로서 경영 정상화 계획 및 채무 변제계획 수립, 토지매각 이행 및 매매대금 채무상환 사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음 날인 9월 29일 당시 대주였던 아이원제일차 주식회사에서 대출약정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며 도에 지급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10월 27일 보증채무 2,050억 원의 예산편성 및 연내 상환계획을 발표하였고 12월 12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5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철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토지매매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설정되었던 환매 조항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초기 좌초를 방지하고 금융사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설정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사유로 인해 현시점에서 환매 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의결 이후 양 기관 간 채무 이행 합의를 체결하여 채권자,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중도개발공사가 자체 경영 정상화를 통해 도의 구상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 간 체결 예정인 채무 이행 합의안은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통해 강원도가 도민의 혈세로 지급한 보증채무액을 효율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
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하중도 부지의 환매 없이 GJC가 직접 토지매각을 통해 강원도의 보증채무안을 상환하도록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새롭게 권리ㆍ의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의 권리와 GJC의 의무에 대해 나와 있는데, GJC의 채무 변제계획 미이행 시 GJC의 자산 처분 요구권을 강원도가 갖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가 구상채권을 전액 현금으로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GJC의 능력이 과연 현금으로 다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현시점에서는 GJC와 강원도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변제한 채무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이 동의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매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만약 GJC가 현금으로 상환을 못 하게 될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저희가 언제든 다시 환매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환매를 한다면, 강원도가 다 땅을 사 버리면 중도개발공사는 팔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의안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인데 환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현금으로 회수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만약 GJC에서 기한 내에 다 변제를 못 한다면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지난해에 최초 회생계획을 발표했던 이유도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 그때 당시 저희한테 412억 원이 모자라다고 보고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얼마간, 2,050억 원을 다 상환하기 힘든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도개발공사하고 매주 한 번씩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변제한 2,050억 원 가깝게 최대한 상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발표했던 서면대교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간이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약 GJC가 다 갚지 못했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은 땅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중도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나머지 땅을 팔게 되면 그 땅값하고 이미 계약한 것의 중도금 못 받은 것까지 다 받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중도금, 잔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00억 정도 지금 매각 계약된 땅에서 더 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 되지 않은, 실제 매각계약을 해야 되는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정평가액으로라도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제대로, 미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아직 감정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부 정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게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거의 정확한 추정금액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1,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총 조성원가 4,097억에서 우리가 2,050억을 갚았고 남은 돈이 2,047억이잖아요?
 이것을 중도개발공사가 땅을 팔아서 결국 우리 도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 아닐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중도개발공사가 어쨌든 도에 갚아야 될 돈은 2,050억 원이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죠, 2,050억 원.
○산업국장 윤인재  2,047억 원은 별개로…….
박윤미 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2,050억 원을 갚으려면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땅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이 말씀이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 땅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는 상환을 못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생신청을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당초 설계 때부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2,050억 다 변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원래부터 적자가 나는 구조였고 다만 그 적자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되었든 2,050억을 우리가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가 도비를 더 들여야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없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더 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더 돈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장담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돈이 더 투입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투입되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윤미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4,097억 원이고 우리가 2,050억을 갚았고 나머지 2,047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이미 투자되어서 했던 부분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2,050억 원은 저희가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환수하려고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환매에 대한 도와 중도개발공사 간의 권리ㆍ의무를 재설정하면서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강원도가 지금 부속합의서에 있는 대로 환매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저희가 2,047억 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서 중도개발공사에 2,047억 원을 주고 토지를 다 사와야 되는,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는 4,097억 원을 다 현금으로 주고 땅을 가지고 오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GJC가 이것을 꼭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분명히 현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산업국장 윤인재  누차 말씀드리지만 2,050억 원을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2,050억 원 다 현금으로 받지는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얼마는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그냥 회수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내버려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받기 위한 뭔가를 또 강구해야 되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나 강원중도개발공사도 중도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최초에 보고했던 400억 원이 됐든 그 이상 700억 원, 1,000억 원이 됐든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그러니까 최대한 2,050억 원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할 수는 없는 상황인…….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MDA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50억 원을 지급할 때 지금 이렇게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나 환매의무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설명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라는 설명이?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환매의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2,050억 예산 편성해서 변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마무리되면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2월에…….
김기홍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를 넘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저희가 10대 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이것을 그때 당시 말씀드리면 환지라든가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는 2021년도 채무액 기간 연장을 할 때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올려서 먼저 도의회 때 동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환매의무라는 것은…….
김기홍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GJC가 권리 변경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GJC가 권리 변경 설정 동의를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계약 이행해라, 환매해라, 그리고 2,047억을 요구했으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혼동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GJC 측에서 “우리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다. 원래대로 환매 이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2,047억도 냈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리더십 체인지(leadership change)가 안 되었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발 빠르게, 중도개발공사 사장께서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되는 분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기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이 원래 변제 만기일이었잖아요?
 작년에 먼저 우리가 변제, 채무보증 이행을 했지만 원래는 올해 2023년 11월이었잖아요, 회생신청을 안 했으면.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2023년1월 29일이 1차 저희가…….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때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계획대로 만기일까지 갔어도 제 예측상 GJC는 분명히 2,050억에 대해 갚지를 못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가 변제를 했을 겁니다, 100%.
 그 상황이었어도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부도가 난 거죠, GJC는 부도가 나고 우리가 대신 변제를 했을 텐데 그 상황이었어도 우리가 조성원가 2,047억을 내고 환매의무를 했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상황이면 거기가 부도가 났으니까 2,047억 없이 그냥 우리가 환매를 할 수 있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생신청을 안 했으면 2023년 1월 29일 중도개발공사는 파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취이자를 못 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GJC는 실제로 파산이 됐을 것이고, 만약 저희가 그때 회생신청 없이 끌고 왔다면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한테 환매의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2,047억 조성원가를 주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상황이면 그것 없이 우리가 대신 변제해 주었으니까 일반시장에서 부도나듯 2,047억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져오게 됐었던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GJC가 저희한테 4,097억 원에 사라고 환매의무를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50억 원을 저희가 대신 갚아주니까 여기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끝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은 가정이니까 그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총 부족금액이, 중도개발공사가 저희한테 현금으로 변제해야 되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토지매각 중도금 1,100억 남아 있는 것이랑 남아 있는 부지 매각하는 것이랑,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중도개발공사가 우리한테 변제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부분이?
○산업국장 윤인재  없습니다.
김기홍 위원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누구나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로 부족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시점에서는 부족액이 생겨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박윤미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아있는 토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것은 MDA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오늘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 보니까, 제4조 제3항에 보니까 변제계획 또는 채무이행 합의를 위반하면 채무자에게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환매 정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렇게 저희가…….
김기홍 위원  요구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예,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해제가 가능하다면 만약 지가상승 같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손실을 만회할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지매매계약 해제가 법적으로 괜찮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계약 해제 부분은 민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지금 계약금만 지급된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금 중도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끝끝내 거기에서 만약 중도금을 GJC에 못 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쟁점이 되는 토지가 생숙 2부지하고 상가시설 1부지ㆍ2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
김기홍 위원  완료가 되었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계약금액하고 중도금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의 계약을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라 그쪽에서 중도금 납부를 못 해서, 잔금 납부를 못 하면 민법에 따라서, 계약금이 10%입니다, 원래 매각 계약된 전체 금액의 10%.
 계약금은 저희가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홍 위원  중도금 반납하고 대신 가져올 수 있네요, 땅을.
○산업국장 윤인재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3개 부지는 납부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생숙 2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금액 582억으로 계약이 되었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중도금까지 349억 원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제했을 때는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저희와 GJC 간에, 정말 다행스럽게 2,050억도 다 변제받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면 앞으로 GJC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GJC는 청산절차를 밟든 아니면 하중도 관광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관리자를 찾아서 M&A를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2,050억에 대해 우리가 GJC에서 현금으로 변제를 받을 때 최종 회수 불가능 변제액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 700억~8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700억~800억의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추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 412억, 한 400억 정도는 공사대금 부분이고 300억~400억 정도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약속했던 박물관하고 유적공원 짓는 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무철 위원  412억하고 300억~400억 해서 한 700억~800억이 변제가 안 될 것, 회수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시점에서 판단했다가 추후에, 사실 액수가 구체화되는 이 시점이 단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러해서 700억~800억을 우리 강원도에서 회수를 못 한다 이렇게 가다가 추후에 만약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1,000억을 훌쩍 상회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다시 의구심의 눈초리로 우리 강원도정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추정할 때 700억~800억 이렇게 막연하게, 박물관하고 유적공원 해서 300억~400억, 이렇게 100억 정도 차이가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화해서 편차가 없게 점점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2,050억 중에 800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추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1,000억을 훌쩍 상회할 경우 도민들의 어떤 상실감, 도정에 대한 신뢰 상실, 이런 게 좀 걱정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막연하게 700억~800억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의회에 정확한 금액을, 얼마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저희가 투명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좀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환매냐, 이번에 동의안를 처리하면 환매가 안 되고 GJC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 GJC에 있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GJC가 SPC, 특수목적법인인데 이 법인의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추후 토지 소유권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수합니까, 아니면 아까 제3자 M&A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M&A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산업국장 윤인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다만 소유권은 저희가 일단 매각할 수 있는 부지들은 다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매입한 기업이 됐든,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들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는 테마파크 부지하고 과거에 컨벤션을 지으려고 했던 컨벤션 부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그 2개 부지는 강원도가 계속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민간기업들, 이렇게 3개 구조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M&A 그런 방법을 통해 제3자한테 관리권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GJC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레고랜드 측에 800억 원을 현금 지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무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건물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800억 정도의 건물 자산을 GJC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은 아니고요, 시설물로 저희가 받게 되어 있고, 중도개발공사에서 현재 멀린사 측에 어떤, 그러니까 800억 가치 있는 시설물을 그쪽에서 특정해 주어야 됩니다.
 빨리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멀린사에서 시설물 특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중도개발공사가 소유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무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800억의 시설물이 나중에 M&A를 할 때 혹시, 그게 GJC 자산이니까 2,050억을 변제할 때 그런 부분을 언급하게 되면, 사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GJC나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어떤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멀린사하고 협상할 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800억 자산에 대해 시설물을 특정할 때 구체적으로 GJC나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최대한, 진짜 아주 쓸모없는 시설물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LLKR 쪽하고도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언론지상에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를 해야 된다, 강원도가 요구해서 이 사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사항은 우리가 2,050억을 채무변제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강원도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에 대해서 채무변제 이행을 안 하면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서서 그것을 갚고 그렇게도 안 되면 중도개발공사의 땅을 강원도가 사야 된다, 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BNK투자증권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할 때 너희들 땅을 우리가 산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것은 금융권에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금융권에서 걸어놓은 장치인데 왜 이제 와서 강원도가 환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하니까, 바깥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런, 2,050억에 대한 채무변제를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은 이미 소멸이 된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협약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토지매매 합의서하고 부속합의서가 있는데 합의서에는 강원도, 금융기관, 중도개발공사 3자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부속합의서에도 환매에 대한 의무가 적시되어 있는데 강원도하고 중도개발공사가 당사자입니다.
 어쨌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가 환매조건, 기간을 설정할 때 민법에 보면 부동산은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우리가 최초 2014년도에 계약을 했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MCA 최초에 할 때…….
진종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해서 민법에 의해 5년이라고 하면 2019년이나 ’18년도에 또 환매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2018년 12월 14일 변경 동의 의결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환매의 의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다 들어갑니다.
진종호 위원  들어가 있다가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이면 또 5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환매 체결 부분에 대해 약정을 파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도하고 ’21년도에 또 의회가 동의를 합니다.
 하나가 재무개선 동의안이라고 해서 한투에서 BNK투자증권으로 옮길 때 한 번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2020년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때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 또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하는데, 동의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6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본건 구상채무의 변제가 있는데, 우리가 2,050억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원금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도 못 갚는데 이자와 연체이자를 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이게 옳은 말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로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전액 변제하게 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배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정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기준금리 3.5%면 3.5%를 변제 시까지 적용한다고 이미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기에는 요즘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널뛰기하듯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진종호 위원  연체이자는, 사실 여기 계약서상에 ’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매각에 대한 기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1년이든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 토지매매 계약자와 완전매각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해서 ’27년 12월까지 우리가 원금을 받겠다고 지금 약정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그 사이 우리가 2,050억에 대한 이자를 몇% 받겠다, 그리고 연체이자는 몇% 되겠다는 것들이 약정서에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약정서로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못 박지 않고 그때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진종호 위원  추후에 협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났을 때 협의를 하고 적자가 났을 때는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원금도 못 갚는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변제를 못 하는 금액을…….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회사의 대표로 와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 외에 제 개인적인 사재를 다 털어서라도 그것을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적자가 난다고 예상이 되었다면 관련된 전 대표라든지 그에 준하는 임원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한 조항들이 하나도 없죠? 책임을 묻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표이사로 와서 거기에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오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로 왔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한테 보수도 많이 주는 것이거든요.
 보수를 그만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한 번도 다한 적이 없고 우리가 그 책임을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향후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모든 분들한테 강원도가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는 GJC 금융기관 대출 대의변제 시 GJC에 매각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대의변제 시에 환매에 대한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환매기간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대의변제 시라는 것에 기간은 포함이 안 돼요?
 작년 말에, 12월 12일 대의변제를 했잖아요?
 그 시점을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민법 제591조 제2항이랑, 해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환매기간을 정했을 때는 연장할 수 없잖아요?
 민법 제591조 제2항에 그게 나와 있어요.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법적 검토를 받아보셨겠지만 그것을 기간으로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 단어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투자유치과장 김문기입니다.
 변제 시에 환매에 대해서는 기간 이전에 우리가 별도, 환매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경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50억을 대의변제했을 때 환매시기에 대해서는 중도개발공사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GJC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앞으로 채무 변제계획에 대한 것을 좀 받으셨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채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박찬흥 위원  아, 아직까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야지만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확한 금액으로 언제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가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상반기라면 6월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다 끝날 수 있어요?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 강원도 토지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춘천시하고 법원 쪽에서만 좀 빨리 이행해 주시면 6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흥 위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시기를 앞당겨서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앞으로 GJC 경영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매주 1회씩 제가 직접 중도개발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회의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동의안 보고서를 보면서 그래도 강원도가 옛날에 있던 독소조항들을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또 이런 동의안을 통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2,050억을 강원도민들이 동의해 주었을 때 GJC와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회기 때는 GJC가 어떤 식으로 정상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동의안이, 그런 계획이, 그런 보고가 저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허덕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언제 끝이 날까?’,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평상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오가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태백지역의 의원으로서 오투리조트 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제2의 오투리조트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2,050억을 강원도민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또 GJC에서도 더 이상 우리 강원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대책을 빨리 강구하고 빨리 경영 정상화, 그리고 어떤 시기든 간에 채무변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하여튼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GJC가 SPC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이 법인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도가 토지매각을 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할 수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라든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곳은 사업시행자인 중도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박대현 위원  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기간만 더 연장되고, 현시점에서는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어쨌든 GJC에서 운영비든 임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목적은 GJC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강원도가 주체가 되어서 환매를 하든 정리를 하든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도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박대현 위원  강원도가 할 수 없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좀 참고하겠는데요, GJC의 의무 중에 토지매각 이행 및 매매대금의 채무상환 사용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14일에 KBS1 TV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약 86%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매각되었지만 낙찰기업 대부분이 개발계획이나 잔금 납부계획이 전혀 없고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영세업체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토지매각 이행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저도 지금 말씀하신 ‘시사기획 창’을 봤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쪽에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를.
 그래서 완전히 페이퍼컴퍼니인 것처럼 방송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실제 생숙 2부지라든가 상가시설 1부지ㆍ2부지를 보면 페이퍼컴퍼니였으면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를 못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생숙 2부지 같은 경우 계약금액이 582억인데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349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를 매입할 정도의 능력은 되는 회사라고 저희는 파악했고 저도 그 임원들을 실제 만나봤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PF상황, 대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잔금 상환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지적공부 정리가 상반기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매각 하중도 사업부지 상업용지 매각대금 1,900억 원 중에 63.2%인 1,200억 원이 미납되었다, 이것은 사실인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각금액은 3,713억 원이고요, 그중에 납부금액,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온 게 1,801억 원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절반 이상 받지 못한 거네요?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원 이상 정도 더 받아야 됩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과 좀 개별적인 것인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용지가 굉장히, 지금 주차장이 꽉 차지 않잖아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그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그 토지를 소유하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것을 조금 더 축소시킬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처음에는 주차장 용지가 몇 면 이상 되어야지만…….
○산업국장 윤인재  4,000대 이상, MDA에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4,000대 이상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피크(peak)라고 해도 거기 주차장이 다 찰 수 없잖아요?
 계속 없었잖아요, 5월 5일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주차장이 만차가 될 때는 거의 희박한데 이것을 처분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MDA상에 하중도 내에 주차장 4,000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유료주차장도 다 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LLKR 쪽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은, 다만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었지만 코로나가 풀리는 올해부터는 1년간 데이터를 따져보자, 그래서 정말 4,000면이 필요 없으면 LLKR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차는 주차 면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 좀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지금 1시간 이상 동의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2,050억 변제할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슨 동의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동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1시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도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해 피부에 딱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관련 동의안에 대해 만약 부결을 시켰을 때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큰 것으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써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설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도민들이 이해하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동의안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만약 부결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이 2,05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안전장치로 만든 것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조항을 빨리 해제시키고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우리 강원도는 채권자로서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는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만약 동의안이 부결되면 중도개발공사가 만에 하나라도 환매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강원도가 2,047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돼서 강원도가 토지를 다 환매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받아야 될 2,050억 원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중도개발공사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강원도의 혈세로 대신 변제한 2,050억 원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GJC의 역할은 이제 끝났잖아요?
 토지를 매각하고, 할 일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부지 판매나…….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정리되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는, 지금 소액이라 할지라도 GJC가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 다 부지 매각한 데에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GJC의 규모는 부지조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을 위해서 좀 큰 규모이고, 지금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인원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축소를 하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도에서 파견나간 인원을 제외하면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섯 명이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또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는 부분은 요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도금 못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중도금을 언제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들어 있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원래 인허가 완료 이후 2개월 안에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주장을 못 하는 게 중도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금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야지만 춘천시로부터 최종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수…….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게 다 정리되면 중도금 100% 다 상환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굉장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지금 중도금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잔금까지 다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PF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김기홍 위원  아까 페이퍼컴퍼니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전 GJC 사장님이랑 질의응답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를 매입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다, 자본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전임 지사께서 소개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든 아니면 숙소든 원래 취지에 맞게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부지매입 잔금 치르고 본인 소유 땅이니까 그것을 부동산처럼 잘게 쪼개서 분양해도 저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각계약 체결한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쪽에서 실제로 지금…….
김기홍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도 예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팩트까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지금같이 환지정리가 안 되고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지도 모르고 평당 얼마에 거기를 매입했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해서 땅을 내놓은 적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최근 상가시설 1부지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설계한 설계까지도 들어왔다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마지막에 반려되는 상황이 있었…….
김기홍 위원  모든 부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짜로 목적을 가지고 매입하신 사업자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돈을 벌려는 사람이, 아까 340몇 억 중도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340몇 억이 열 배가 되고 그 이상이 되고 하면 그것 못 마련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컴퍼니는 페이퍼 형태를 띠는데 그런 자금은, 어떻게 중도금을 납부했는지 저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기업이라고 하면서 자금은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중도금을 상환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실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한 업체들이.
김기홍 위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부지를 다 소유한 다음에 잘게 쪼개서 큰 이윤을 남기고 팔고 떠나 버리면 그것은 뭔가 좀, 우리가 법상으로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상으로 ‘뭔가 이것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800억 자산 취득분이 있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게 우리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거의 유일한 방안 아닌가요, 중도금 해서 돈 받는 것 외에.
 중간에 700억~800억 뜬다 그러면 800억 자산 취득분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방안, 지금 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800억 자산 취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쪽에서 특정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려고…….
김기홍 위원  특정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어트랙션이라든지 아니면 MDA상 거기가 뭘 이행을 안 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구멍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검토하고 있으세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이것 한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재협상 방안이 혹시 있을지…….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재협상이라고 하면 MDA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MDA를 재협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는 좀 폭넓은 시각에서 MDA를 포함해서 유연성 있게 들여다보고 검토할 때다,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하나하나 정말로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그쪽에서 이행 안 하고 있거나, 지금 이 부분 왜 안 했느냐고 따질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리스트 업(list up)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봐야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윤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2027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이것 2,050억을 한다는 거죠?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중도개발공사에서 2,050억을 다 받기는 힘들 거다, 700억~800억 정도는 아마 뜰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헛갈려서 그러는데 2027년 12월 말까지 2,050억을 변제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 중도개발공사가 현금으로 갚기는 힘들 거라는 것을 도에서도 알고, 그게 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이것을 하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꾸 700억~800억이라는 부분이 언급되면 도민들께서 굉장히 오해하실 소지가 높기 때문에요.
박윤미 위원  저도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질의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윤인재  2,050억 원 전액 현금으로 다 받아낸다는 조건하에 이 동의안을 만든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채권 구상을 100%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2,050억 원 전액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만든 동의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기에 깔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박윤미 위원  잠깐만요.
 2027년 12월 말까지 현금으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힘들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 연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 그전에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2027년 12월이라고 기한을 정한 것도 최소한 이 정도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2027년 12월까지는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동안 어느 정도 토지를 다 매각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의 기본원칙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은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서둘러서 갚을 거고요.
 지금 ’27년까지라고 기간을 준 것은 만약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정말 하중도가 잘 개발이 된다면 상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정말 지가가 확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을 둔 이유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뛸 수도 있고, 땅이라는 게 대부분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2027년 말이라는 것이 막연히 그냥 그쯤 되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치상 고려해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27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 정리가 되고 정상적으로 상가건물들, 그다음에 숙박시설, 리조트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27년으로 정한 겁니다.
 유적공원 부분하고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2027년 12월까지 변제가 안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라든가 설정 동의안이 올라오는 건가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만 최종 변제시기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재차 받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저희가 ’27년까지 있다가 갑자기 “위원님들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투명하게, 현안이 생길 때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보고드릴 겁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시점에서 잔존 부채를 포함해서 토지매매현황을, 잔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2,051억을 갚으면서 GJC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발생한 부채를 포함해서, 이 현황을 별도로 자료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무철 위원  아까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책임 부문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구체적으로 구상권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팩트인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강원중도개발공사 간 권리ㆍ의무 설정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회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