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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2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상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윤상기

소방 행정 과장           이동학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방 안전 과장           용석진

화재대응조사과장           박순걸

구조 구급 과장           정만수

소방감사 담당관           허강영

종합 상황 실장           정대옥

소 방 학 교 장           권선욱

춘천 소방 서장           주진복

원주 소방 서장           김용한

강릉 소방 서장           심규삼

동해 소방 서장           김춘식

태백 소방 서장           김재석

속초 소방 서장           장상훈

삼척 소방 서장           김정희

홍천 소방 서장           정재덕

횡성 소방 서장           김숙자

영월 소방 서장           이철상

평창 소방 서장           최영수

정선 소방 서장           조환근

철원 소방 서장           이창학

화천 소방 서장           염홍림

양구 소방 서장           김동기

인제 소방 서장           소기웅

고성 소방 서장           서강원

양양 소방 서장           최식봉

특수 대응 단장           최임수

환동해특수대응단장           박흥석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본부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와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인사)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용석진 인사)

 박순걸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박순걸 인사)

 정만수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정만수 인사)

 허강영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허강영 인사)

 정대옥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대옥 인사)

 권선욱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권선욱 인사)

 주진복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김용한 인사)

 심규삼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김춘식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춘식 인사)

 김재석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상훈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장상훈 인사)

 김정희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정재덕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정재덕 인사)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이철상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이철상 인사)

 최영수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최영수 인사)

 조환근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조환근 인사)

 이창학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창학 인사)

 염홍림 화천소방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염홍림 인사)

 김동기 양구소방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김동기 인사)

 소기웅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서강원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서강원 인사)

 최식봉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최식봉 인사)

 최임수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최임수 인사)

 박흥석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박흥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4,000여 강원소방 공직자와 9,000여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ㆍ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담당관, 5과, 1실이 있으며 직속기관은 소방학교와 18개 시군에 소방서, 그리고 2개의 특수재난대응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이며 이 중 80%인 3,300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92개 대, 9,065명입니다.
 이후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봄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여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소방력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된 울진ㆍ삼척 산불의 경우에는 전국동원령을 요청하였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산림피해는 컸지만 LNG 가스기지를 지켰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이례적인 집중호우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택과 계곡 등에 고립된 129명의 도민을 구조하였고 배수지원과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원주 부론면 실종자 두 분 중 아직 발견하지 못한 한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소방관과 함께하는 제1회 청소년 안전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캠프와는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 2,000명의 대다수가 만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체험객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도민의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선제적 인명구조를 위해 도내 투신사고가 많은 소양 1ㆍ2교와 춘천대교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감염 우려로 분만실을 찾지 못한 산모를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강원소방을 빛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22년도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강원소방은 1일 평균 603건,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고 있으며 3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대비하여 신고 건수는 7% 증가한 35만여 건이고 화재는 18% 감소한 1,400여 건입니다.
 구조건수는 2만 3,000여 건, 구급은 6만 1,000여 건입니다.
 참고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4%가 증가한 8.7%입니다.
 동물구조, 벌집제거 등 생활안전 출동도 62%가 증가한 2만 8,000여 건입니다.
 계속해서 9쪽, 2022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현장중심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13쪽, 재난현장 소방역량 총동원입니다.
 봄철 대형산불 발생 시 도 단위 대응 2단계를 5번 가동하는 등 재난 초기부터 가용인력을 총력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실질적인 공동대응훈련으로 협력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7분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현재는 7개 시, 754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개별 동까지 가능한 소방차량 전용 내비게이션을 구축하였습니다.
 14쪽, 산불 대비ㆍ대응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로 올해 동해안 산불 시 248가구를 방어하였으며 올해 408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시군간 산불 통합지휘소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산불공동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를 496가구에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주야간 적극적인 산불진화 활동을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배치된 산불전문 진화차로 대응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15쪽, 산불전문 진화장비 도입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사업이 환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예산범위에 80억이 초과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추가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 도입 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2대에 물탱크를 장착할 예정이고 소방청 헬기를 영동지역에 전진 배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 추가 도입, 비상소화장치 확대에 따른 예산 중 국비 40억을 확보하였고 2024년까지 계획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일상화된 감염병 대응입니다.
 소방서별 전담 119구급대를 운영하여 확진자와 의심환자 1만 4,000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구급대원이 백신접종 집중시기에 접종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원이 백신접종센터 등에서 4,500여 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환자 전용 음압구급차 3대를 보강하고 환자 이송 후 구급장비와 차량 소독을 위해 다목적 감염관리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인명중심 긴급구조 역량강화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순찰과 안전점검을 하였고 집중호우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설악산에 전문구조대를 배치하였고 소방헬기 등으로 857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수난전문대원들을 전진 배치하였고 119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률을 높였습니다.
 18쪽, 생명존중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와 의료지도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병원 도착 전 소생률을 5년 전 대비하여 2.4%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에 CCTV설치와 웨어러블캠을 지속 보급하였고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빈틈없는 재난예방체계 구축입니다.
 21쪽, 안전약자 소방서비스 확대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약계층 5만 4,000여 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국비 복권기금 24억 원으로 2026년까지 4만여 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과 가스타이머 콕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시 자동으로 진압하는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도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시 대피가 어려운 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자 상태식별표를 설치하여 종사자 안전컨설팅과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위해 5개국 언어가 삽입된 교육영상도 배포하였습니다.
 22쪽, 건축물 중점 예방 안전관리입니다.
 고층ㆍ대형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성능위주 설계와 확인ㆍ평가단을 운영하여 화재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9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등 불량사항 등은 즉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23쪽, 현장중심 화재 안전점검입니다.
 공사장,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반영해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불시단속 등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대한민국 청소년안전캠프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을 11만 명에게 교육하였고 안전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대해서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안전정보 제공과 소방정책 홍보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미래지향적 소방안전 기반조성입니다.
 27쪽, 소방본부 청사와 장비 첨단화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도민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개선을 위해 신ㆍ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의 효율적 대응과 예산절감을 위해 다기능화학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개인안전장비도 100% 보급하고 있습니다.
 28쪽, 과학적 재난대응정책 수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해 현장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119영상관제 통합 플랫폼과 재난과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강원소방 빅데이터센터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지능형 CCTV의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2월부터는 본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재난관련기관 간 공동사용이 가능한 통신 단말기를 지속 보강하고 있으며 신고 폭주에 대비한 비상상황실을 구축하였습니다.
 29쪽, 현장대원 역량 강화와 화재조사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임공무원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교육을 16주에서 21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고층건축물, 요양시설 등의 위험요소를 분석한 강원도 맞춤형 대응전술을 개발하여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현장훈련이 가능한 실내전술훈련관과 일선 지휘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C(ICT Convergence)기반 지휘역량강화센터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재분석 전문팀 운영과 전문장비 확충으로 화재원인 규명률을 97%까지 향상시켰고 강원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안전 봉사를 위한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안전지킴이로서 화재현장은 물론 산불예찰활동, 수상구조대, 생활안전강사 등 도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의용소방대에 대피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경연대회를 통해 전문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안전하고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구현입니다.
 33쪽, 체계적인 보건과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심리안정 프로그램, 동료심리상담사 운영으로 소방공무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활동 안전사고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소방관서별 자체 교육과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긍심을 갖고 현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ㆍ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 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향상입니다.
 보육문제의 해소를 위해 소방서 내에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강릉에 유치된 소방심신수련원은 국비 445억을 투입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일대에 120실 규모로 2026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노조가 출범하였습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와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 정원을 토대로 인력증원 없이 인력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소방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입니다.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 도민안전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 등 고위험 발생대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였습니다.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소방감사로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은 기간 계획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일선소방서장님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일선소방서장님들한테 첫 시간에 질의를 하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지역으로 돌아가시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소방서장님 관련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윤상기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았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고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서장님들께, 그리고 대원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왜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활동하다 보면 다치거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나 부상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순직자 발생 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 소방공무원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해 봤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직원, 하위직들의 세세한 고충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소방본부를 이끄는 본부장의 위치에서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현장을 뛰는 하위직들은 작은 실수에도 주의 경고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님은 해외여행 성매매가 결려도 징계 없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이 부분 사실 확인부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아마도 하위직 관련해서 주의 조치…….
이지영 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소방서장 중에서 해외여행 성매매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의혹이 있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인 2020년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징계됐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게 종결이…….
이지영 위원  징계 없이 봐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아닙니다.
 징계를 진행 중인데 그때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 진행 자체가, 현재 속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 중이라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서장님 지휘 아래서 현장출동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지적받고 주의받고 경고장을 받는다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일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싫을 것 같은 상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징계 현황만 보더라도 전체 26건의 징계 사유 중 약 30%가 폭언을 하고 필기구를 집어 던지고 하위직원 22명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빌리고 회식하다가 폭언ㆍ폭행을 일삼으면서 갑질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한 사건은 성희롱 관련 고충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의 근무센터로 찾아가서 2차 가해까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2021년 징계 현황 중에서만 성희롱이 2건이나 되는데,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방공무원 성비위 고충 해소기능을 담당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2021년에 개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미개최 사유가 ‘고충심사 신청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징계 건 중에서도 하나는 고충신고 이후에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고충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참고로 2020년도에는 위원회라는 게 없었고 2021년부터 운영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성희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공문도 시행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2021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고충신고를 하고 나서 2차 가해까지 또 당했어요.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있으나 마나였죠.
 제대로 작용을 했어야죠.
 참 심각합니다.
 징계를 한 것만 보니까 갑질이니 성희롱이니 하는 것들이 몇 건 안 돼 보이는데 진정ㆍ비위사항 등을 다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복직한 후에 비하발언과 함께 하자 없는 복무확인서를 재작성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센터 신규직원에게는 나이만 먹고 할 일 없어서 들어왔냐고 폭언하고 사망한 아들 49재에 참석한 직원에게 들리도록 비속어하고, 하급자에 대한 욕설, 이것은 기본이죠.
 이 진정ㆍ비위사항들이 다 주의 또는 내부종결로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어떤 곳에서든 갑질이나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조직 내에서, 가뜩이나 업무과중도도 높고 조직 내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에서 자살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상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강원도 내 소방조직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장치들이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이라든지 갑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강도도 더 세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의 경우에는, 변명삼아서 말씀드리지만 강도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하는 양정기준 자체가, 어떤 경우는 경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처분내리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가해했던 직원들은 해임시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는 이랬는데’라는 이런 마인드는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는 욕먹고도 괜찮게 버텼는데 요즘 애들이 다 어리고 약해서 그런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고생하는 대원들을 내부적으로 보듬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일할 맛나게 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조직 내 갑질,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상세 감찰활동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도 계획이 있지만 더 보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하면서 보니까 다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화재발생이 있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화천에도 있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몇 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통 하루에 한 2건~3건 정도 큰불이 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더군다나 화천에서 발생한 것은 밤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신속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화천 같은 경우 사내면 사창리 시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실 센터에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차량이 3대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진압했고 인근 철원에 있는 소방차량, 화천의 본소 차량 해서 총 8대의 불을 끄는 차가 동원돼서 진압을 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말씀대로 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론 다 전소됐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약간 변두리지역, 저도 사실 지역구가 북산이에요.
 북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큰 사고가 난다고 하면 출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릉이나 춘천이나 원주나 이런 대도시는 얼마든지 진압이 빠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이나, 횡성이나 고성이나 동면, 평창,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인원이나 차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는 사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있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과 같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화천의 박대현 위원이 거기 지역구 위원인데 감동을 받아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호스를 들고 그런 것을 현장감 느껴지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궁금한 게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원들께서 입고 있는 피복비를 지원해 드리고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현장활동을 할 때 약간의 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학생 자녀 장학금, 크게 세 가지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역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항상 활동을 같이하고, 여자분들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은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급식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시고, 최근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이번에 강조가 된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시고요,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노인ㆍ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화재안전시설도 점검해 드리고 말벗도 해 주시고,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마을에서 주최하는 이장단 회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나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의식 강화, 이런 교육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도 앞으로는…….
양숙희 위원  가끔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읍장님이면 읍장님, 면장님이면 면장님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이, 사실 심폐소생술 한두 번 해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가서 받아 봤는데 ‘내가 과연 해서 이게 가능할까.’,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강화시킨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용소방대원,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엄청 훌륭하게, 신속 대응했다고 많이 만족해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11월 2일 목요일 새벽에 후평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사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 사고가 난 거예요.
 후평동 강변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정전이 됐었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면 이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고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정전되면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어 다량의 연기가 발생이 되었고 화재를 알리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날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춘천소방서와 저희 본부 조사팀에서 확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거기에 경보기수신반이 있는데 경보기를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하고 시설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그대로, 작동을 멈춰놓은 상태로 유지ㆍ관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현재 도내 구급차에서 임산부도 이송하고 그러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신생아를 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올해는 아마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경우가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산부 관련해서 이송한 것은 한 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야간응급분만실이 없고 또 장거리이동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어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 보면 예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로 이동하다가 출산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출산하신 분들한테 미역이라든지 이렇게 드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28쪽을 봐주시겠어요?
 28쪽에 보면 춘천대교에 관해서, 춘천이 지역구니까 춘천에 관한 것들이 눈에 띄는데 6페이지와 28페이지의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료를 보면 소양1ㆍ2교가 투신자살 건수가 가장 많은데 춘천대교에서도 자살 건수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통계로는 그쪽보다는 소양1교ㆍ2교 쪽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희 위원  CCTV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거기에 28대 정도…….
양숙희 위원  다리 하나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1교ㆍ2교에 1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춘천대교까지 하면 CCTV 28대고 저희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 부분은 일반 CCTV가 아니라 지능형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뛰어내릴 것 같은 액션이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양숙희 위원  이상…….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반응이 있을 경우에…….
양숙희 위원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저절로 연결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에게 알려줘서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CCTV입니다.
양숙희 위원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서울만, 서울도 그렇게 체계적이지는 않고, 아마 전국 단위로 본다면 제대로 설치된 것은 아마 강원도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좋네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2020년과 2021년 지역안전지수 평가결과 강원도의 자살분야는 2년 연속 5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체계,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소방분야에서도 이러한 첨단시스템을 많이 설치하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지역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반 경,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데이터서버 차단에 따른 통신장애로 국민들께서 며칠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리튬이온배터리 랙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빠른, 신속한 소방대응으로 현장 도착부터 진화까지 8시간 만에 완진을 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데이터센터가 강원도에는 총 몇 개가 있는지,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춘천에 3곳, 원주에 3곳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SDS, 더존비즈온이 있고 원주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 그다음 보험심사평가원,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곳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3곳 중에 1곳?
○소방본부장 윤상기  평가원이 2곳입니다.
최재민 위원  아, 평가원에서 2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옥 2개, 하나씩, 하나씩.
최재민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도내 6곳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특별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양호한 시설은 세 군데고 불량한 곳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갔는데, 화재가 날 때 경보를 발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경보설비라고 하고 비상방송도 나오고 그런데, 그 설비의 작동부분을 총괄하는 것을 수신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꺼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발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를 하다 보면 사소한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시설들이 화재가 났을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는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보설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도내 데이터센터에서 판교데이터센터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사실 강원도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성남은 빨리 가기는 했는데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데이터센터라는 시설 자체가 배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진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버시설이라든지 전산장비, 그다음에 UPS장비,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물로 끌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설은 할로겐 소방설비라고 해서 가스계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소방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SS입니다.
 이번에 판교 같은 경우도 ESS설비에 화재가 났는데 이 특징이 한번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습니다.
 도내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다행히 여섯 군데 중에 ESS를 쓰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춘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행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ESS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이 있는데 ESS가 설치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시설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UPS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압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장치는 기존의 서버실하고 분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책자 92페이지, 가장 뒤인데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면 원주가 2022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21년보다 단속 건수가 2배가 넘습니다.
 강릉은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838건, 도내 최대고요.
 인구대비로 했을 때는 동해ㆍ속초ㆍ홍천의 단속 건수도 많습니다.
 강릉과 동해와 속초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유도 있는데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담당부서와 소방본부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소방시설 주변은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설들은, 만일의 상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저희한테 세입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전부터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했습니다.
 사실 합동단속을 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아마도 상습적인 정체구간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소방서장이라든가 기관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체증구간이라든지 정체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별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협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매뉴얼 만드셔서 관리해 주신다는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9구급차 및 운영인력 확보현황입니다.
 보시면 구급대원 수에서 원주의 간호사 수가 인구 대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원주에 간호사ㆍ구급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구급대원을 채용하거나 선발할 때 가장 숙련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입니다.
 저희는 간호사하고 응급구조사 1급하고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응급처치능력이라든지.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하지는 않고 관리상 이렇게 구분한 것뿐이지 현장에서 1차 주처치자, 쉽게 말해서 주로 처치하는 사람들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묶어서 관리를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원주 같은 경우는 1급 응급구조사가 36명입니다.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대응을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간호사 구급대원이 적어서 응급환자 대처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119구급대원님과 함께 응급환자를 대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5쪽 봐 주세요.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현황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단에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2년간 83건에 대한 진정, 청원 이런 게 들어 왔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이 질의를 왜 처음에 하냐면 시군 소방서장님들이 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원도의 소방공무원이 4,465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평상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 내지는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소방공무원들의 성과가 엄청나게 큰데 2년간 83명 때문에 사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청렴성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용적인 사실을 본다면,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5번.
 2020년도 5월 14일에, 이분이 징계를 받았던 분 같아요.
 징계기간 중에 또 코로나 예방조치 위반으로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심했던 시절에, 4,465명의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와중에도 이런 분들 한 분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에 누가 끼쳐지는 거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금씩만 신경 쓰시면 도민들에게 너무나 칭찬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28쪽 한번 보세요.
 28쪽의 65번, 그다음에 29쪽의 78번.
 이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왔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사실 공개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것은 사실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답변해야 하느냐면 이미 대법원 판례도 다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다 있는데,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만 가리면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알권리가 더 우선이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이것을 가리면 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이런 분들 징계를 줄 때 징계위원회를 열잖아요.
 징계위원들 발언한 것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공개를 했니, 안 했니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처분결과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5번 분, 불문경고 하셨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불문경고가 뭐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보다, 징계사항은 아니고 일종의 경고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불문경고라면 징계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단지 불문경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한을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인사고과, 근평할 때…….
○소방본부장 윤상기  승진도 제한받고…….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포상,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2개 정도밖에 불이익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징계는 아닙니다, 이게.
 징계는 아닌데 어쨌든 불문경고를 하셨어요.
 제가 인사위원회 내역을 공개 요구하려고 하다가 또 정보 이야기할까 봐 공개요구는 안 했는데 이때 징계위원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문경고를 내렸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통상적으로 징계위원이 양정을 할 때는 다른 시도라든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장 내에서 동료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직원이, 외부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도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제보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양정을,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가 뭐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제가 낭독을 해 드릴게요.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3번,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이게 품위를 유지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강화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본부장님, 또 하나, 공무원의 5대 신조를 혹시 아시나요?
 공무원 들어올 때 선서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갑자기…….
지광천 위원  소방공무원은 선서 안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합니다.
 그런데…….
지광천 위원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국가에게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는 적지만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또 국민이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사항은 아주 엄격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품위손상을 했을 때는 징계규정이 무지하게 엄해요.
 결론은 처분할 때 솜방망이 처분이 돼서 그렇지, 어느 정도로 엄하냐면 품위손상을 하면 최하가 견책이에요.
 견책, 그다음이 감봉, 강등, 정직, 파면, 해임, 이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은 엄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 많은, 4,4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한두 분들 때문에, 딱 두 분이에요, 2년 동안.
 두 분 때문에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결과가, 제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것을 또 지적을 하느냐면 제가 군의원 할 때 이런 똑같은 사례가 벌어졌었거든요.
 주위에서 파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결론은 지금 이 소방공무원 같이 주의를 줬거든요.
 2개월 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겠지만 그 당사자 한 분이, 부군이죠, 사망하셨어요.
 그때 제대로 처분을 내렸다면 그분이 사망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건, 78번, 이분은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제보를 취하한 사항이고 강원도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취하, 여기에 보니 취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서울소방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
지광천 위원  이게 인지는 된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취하하는 바람에…….
지광천 위원  취하는 부부 간에 한 분이 취하했겠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뻔하죠.
 가서 얘기했겠죠, “내가 파면당하면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리냐.”.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혼은 다, 정리가 된…….
지광천 위원  “니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취하했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가족이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지광천 위원  어쨌든 비위 사실은 인지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전혀…….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로 전입해 오실 때 그쪽에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계류가 됐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이 안 나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진행할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 이 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테니 소방본부장님과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직원분들의 품위 유지에 대한 교육들을 수시로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더 이상, 진짜 고생하시는 것만큼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한창수 기행위 위원장님께서 노림리 사건 때문에 도정질문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지금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주변에, 저희가 소양호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정이 있습니다.
 보트보다 상당히 큰 구조정인데 저희가 거기에 배치해서 수색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인력이라든지 장비 숫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수중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규만 위원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유족분들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시는, 오늘 서장님들 다 올라오셨는데 멀리서 올라오시느라 또 고생하셨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임론이 가장 부각이 돼요.
 일선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특히 서장님들, 사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론조사 결과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방심, 태만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만이 부른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또 서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 정비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지난주에 재난안전실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36종의 여러 가지 사고 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26개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거기서 대응이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또 각 시군의 여러 가지 협업 체계를 통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실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신고 체계입니다, 119 신고 체계.
 비단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112 신고 체계도 마찬가지고, 또 내부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신고 체계가 새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 쪽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번 대응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응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느꼈던 것인데, 모든 신고 체계가 소방본부로 다 하달이 되게 돼 있잖아요, 신고하게 되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럼 여기서 그 상황을 인지해서 각 시군별로 하달이 되죠, 지시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소방서로 출동…….
최규만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주 신속 대응을 해야 될 입장에서 현장감이 떨어지면 신고받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신고받는 직원은 그쪽 현장감이 떨어져요.
 여기서의 그러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새롭게 그쪽,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119 신고를 했어요.
 현장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역이 어딘지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횡성소방서장님, 요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갑천면 하대리 화재로 사망사고가 한 건이 발생했어요.
 갑천면 하대리라는 지역이 갑천지역대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 가지 특수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119에 신고해서 바로 갑천지역대에서 받았으면 다만 1분 1초라도 먼저 현장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비단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경찰의 112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부에 좀 보고를 하셔서, 대응 체계를, 신고 체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감사자료 3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업소 현황에 대한 행정 조치라든가 위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부분은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의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군의 행정 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 시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 조치를 보면 비상구 부분, 방염물품 부분, 사실 이런 것들이, 업소에서는 시설물을 새로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과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 조치라든가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업소의 실정에 맞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 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업소 주인하고 행정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업소들은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둔내 산사태 사망사고 부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의 진행 상황을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상황 파악을 좀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구조가 종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최규만 위원  그다음부터 관리를 안 하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책임 소재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구가 전혀 안 된 상황이고, 하여튼 구조하시느라고 그 당시에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크고 작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태만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물론 항상 긴장 속에 계시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터널 사고라든가 산사태 부분, 수난 구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 부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시간을 끝으로 일선서장님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행감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돌아가셔서 직장 내에서 갑질 등이 발생하지 않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강원도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끝으로 일선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소방본부의 과업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두 페이지에 보면 사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실적에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하고 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사유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수의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헬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그러니까 119신고 들어오면 출동하고 무전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ㆍ보수인데 사실 헬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독점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보면 다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원래는 다 공개입찰로 했었는데 안 된 이유가 응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이하게, 소방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헬기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재공고 입찰 중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7페이지 다섯 번째하고 8페이지 다섯 번째 항목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2,800, ’22년도에는 2억 4,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것은 소방청에서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이것도 재공고 입찰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시도별로,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소방관서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강원도 내에 있는, 보통의 경우는 다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성 사업입니다.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하는 건데 이것을 구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나 봅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춘천정신병원에서 했고 지금은 한림대에서 하는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곳이 강대병원이라든지 원주기독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어서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참여했으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도 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지역 내 업체가 꼭 해야 된다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것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더더군다나 외지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고 순회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사실 외지에서는 하기 힘들고 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인건비성 사업이다 보니까…….
최재민 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소방공무원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료진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의료진은 수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재공고 입찰이 될 만큼, 그리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되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반경쟁 입찰로 열어주어서 실제로 도내 소방공무원들께 질 좋은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도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의료진은 아닙니다.
 상담사라고 해서 일곱 분 정도 되는데 보면 인건비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추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최재민 위원  책자 8페이지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0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22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을 했고요, 일반경쟁을 통해서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6,3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2022년 소방본부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DB손해보험에서 수의계약으로 수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특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을 추진하고 영업한 특정인에게 영업수수료라는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담당 부서의 누군가가 좋지 않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저는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처럼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경쟁입찰로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재공고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소방차량 보험가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차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이다 보니까 보험료 지급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원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최재민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재민 위원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본부의 전체적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첫 번째 란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6,400만 원짜리?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4억 9,2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의(재공고입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1차로 입찰을 띄웠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유찰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유찰이 돼서 다시 2차를 띄웠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강원도에서 이 내용의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가 했는데 결과가 온 게 169개 업체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업체는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4억 9,200만 원짜리에 한 업체도 등록을 안 했다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억 9,200만 원짜리가 119신고 들어올 때, 위원님들께서 상황실에 가보셨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서버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일반적인, 입찰 들어오려면 정보통신공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있으면 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169개 업체가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유지ㆍ보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유지ㆍ보수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나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던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지광천 위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247개이고 정보통신업이 171개 업체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리고 통신공사업 같은 경우는 유선이라든지 배선공사하는 업체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유지ㆍ보수하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워낙 높은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 119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이 망가졌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입찰 참여자격은 되는데 안 들어온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되는데 역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자격이 되는 데는 대신네트웍스 춘천 주식회사…….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광천 위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이 업체가 계속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전국 입찰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데, 저희가 엄청 많은 서버를 갖고 있는데 유지ㆍ보수하는 인원이 그쪽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데 있어서도 수익 대비, 그러니까 인력 대비 수익효과가 없다 보니까 다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긴 한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계속 하겠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상황실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시군에도 영상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을 여기에서 다 총괄적으로 컨트롤합니다.
 서버를 여기에 두고 있어서 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잖아요, 이 업체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 시스템은 이쪽에서 다 합니다,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는 이 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물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세한 업체, 그런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사람을 두고 망가졌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이 업체도 661개 업체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찾아가는 상담실에 대해서 최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상담을 하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찾아갑니다, 소방서를 다니면서.
지광천 위원  다니면서 하는 내용이라 그러셨는데, 661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에 참가를 안 한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안 합니다.
 보면 7명 정도로 운영하는데, 다닙니다.
 소방서별로 다니면서 직원들 면담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석합니다.
 거기는 대학병원이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입 대비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합니다.
 병원 같은 경우 한림대도 있지만 원주기독병원, 아산병원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많은 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호하지 강원도 소방같이, 솔직히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지광천 위원  헬기 관련해서 주식회사 유아이 인터내셔널, 이 회사가 전국 회사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전국 회사?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헬기 수입을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광천 위원  부품부터 모든 것 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띄우면, 그런데 1개 업체인데 입찰은 왜 띄우죠, 막바로 조달 계약하면 되는 것이지.
 이 업체가 조달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바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안 하고.
지광천 위원  막바로, 전체가 다 수의계약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은 경쟁입찰에 부칠 사유가 아니라서…….
지광천 위원  아, 그렇구나.
 소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체가 많아서 경쟁을 해야 서비스나 모든 면이 나아지는데 독과점이 되다 보니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대안은 유지ㆍ보수 인건비 대비 단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입 대비, 그러니까 시설 대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다른 시도의 유지ㆍ보수 계약금액 이런 부분도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유지ㆍ보수 비용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광천 위원  그러면 9쪽 한번 좀 봐주세요.
 여덟 번째 복합단말기 구입, 이것은 어떻게 구입한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복합단말기가 무전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경찰ㆍ소방이 같이 쓸 수 있는 무전기인데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ㆍ재난부서에서 하는 단말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광천 위원  소방 부분의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좁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가격에 대해서도 정말 이 가격이 타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도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헬기 부품 같은 경우도 독점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재차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거래됐던 내역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한테 공급되는 단가와 해외에서 거래되는 단가가 얼마인지도 직원들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광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관련해서 7억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12억 5,2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사업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보이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국회 증액사업,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신청한 게 120억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120억 신청했는데 17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확보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누가 따로 가서 하신 분이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저도…….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 예산부서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청하고 하는 부분은 청하고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를 들어 수련원 사업이라든지 산불진화차라든지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실ㆍ국하고는 다르게 소방본부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여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열심히,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런 부분이 수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걸쳐서, 강원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 위원회도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서면 개최했거나 대면 개최한 위원회도 보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은 저희가 볼 때 적절하게 반영이 됐는데 지출하는 부분이…….
○위원장 박기영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원 보통공사상 심사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에 의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왜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면 공사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의무소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소액이고, 죄송하지만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고 소액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처 예산 반영이 안 됐지만 저희가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가 있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 했는데 규정에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연초에 배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간헐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위원장 박기영  소집을 많이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면으로 하는 것은 얼굴을 뵙지 않고 하는 것이고 대면회의는 얼굴을 뵙고 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할 수 있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서면회의를 해도 어차피 수당은 다 나가게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7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면회의한다고 하면 문서만 보내서 서면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이 정착됐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외부 위원들이 변호사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상이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이지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보도자료 중에 고층건축물 특별조사 관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서면답변서가 한 장으로 왔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러면 세부사항…….
이지영 위원  예, 어떤 조치명령이 있었는지, 불량이 어떤 건이었는지 상세하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위원장 박기영  2시 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혹시 소방관의 밥심은 국민의 안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들어봤습니다.
이지영 위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업무보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부분이 있어요.
 동그라미 두 번째, 소방서 급식개선 구내식당 운영 지원은 향후 센터 단위로 점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본부와 관서, 센터, 지역대를 모두 포함해서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지금 한 12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센터는 이 중에서 몇 군데나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육십 군데 정도 됩니다.
이지영 위원  육십 군데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급식 지원이, 인건비성으로 지원되는 게, 소방서하고 직할센터는 지원받아서 하고 그 외 지역은 직원들이 돈을 각출해서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식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하는 곳 중에서 보통 조리사는 몇 명을 두게 돼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조리사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되지 않고 보통 식당 아주머니라고 해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작은 데는 보통 1명이 합니다, 소방서 단위는 2명~3명씩 하고 있는데.
이지영 위원  그럼 한 분이 몇 명, 몇 인분 정도를 감당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안전센터나 외곽지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먹는 인원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이 충분히 가능하고 소방서가 있는, 구조대가 있고 직할센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가 최소한 2명 이상 3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경기도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강원도 소방 쪽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는 관내 35개 소방서에 영양관리사까지 배치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의 일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22년에도 영양관리사는커녕 조리사도 1명씩밖에 못 둔다는 실정이 참 열악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구내식당이 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밥심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볼 때 급식 같은 경우는, 도청 같은 경우도 구내식당의 경우는 아주머니들을 공무직 이런 형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일정 인원이 되는 곳은 그렇게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늦었지만 작년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소방서 단위까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직도,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교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소방서 단위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보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영 위원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구내식당이 운영되어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소방관의 밥심이 곧 국민의 안심이기 때문입니다.
 불시에 출동해야 하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체계적인 식단과 영양관리 등이 제대로 지원돼야 강도 높은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위급한 상황에서 도민들을 제대로 구할 수 있게끔 체력이 보강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경기도처럼 강원도 전역에 있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센터까지 다 식당 운영 및 영양사 관리ㆍ배치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구내식당 급식 운영의 효과성을 더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소방서가 있고 센터가 시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식당 운영을, 전체 본서가 있는 데서 운영을 하면서 급식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식당에서 각 센터별로 나눠주는 형태로 하면 급식 단가를 낮추면서 급식의 질이 좋게끔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이게 직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급식 단가를 낮추다 보면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도 그래서 고민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주머니를 두고 쓴다고 하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의 재료비가 더…….
이지영 위원  본부장님, 저는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성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급식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곳부터 지원이 되었어야 됩니다.
 올해 시범 운영이 된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이게 18개 관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아시겠지만 보통 관서들은 다 중심부에 있습니다.
 다 옆에, 인근에 가면 식당이 있고요, 배달시켜도 바로 와요.
 중요한 것은 센터예요, 외곽 지역에 있는 센터.
 여기는, 화면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세요, 여기에 수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관서 말고 센터를 보면, 여기 강현, 로드뷰를 보면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이런 곳에 먼저 구내식당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이 예산이 가장 효과성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구내식당 운영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산 총액 편성된 부분을 소방서별로, 18개 소방서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동일하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이게 바로 편의주의식 행정입니다.
 관서마다, 센터마다 인원이 각기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런데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돈을 나눠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한 부분이, 아주머니 인건비만 가능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만, 이게 나눠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구내식당 운영이 안 되는 센터들은 지금 어떻게 식사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걷어서…….
이지영 위원  허허벌판에, 논밭에 있는 이런 센터들은요, 식당에 직접 포장을 하러 갑니다, 돈을 걷어서.
 그럼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왕복으로 하면.
 한 시간 걸려서 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출동해야 돼요.
 밥 못 먹고 나가야 되죠.
 이런 열악한 상황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센터마다 배치 인원이 다르고, 특히 조리사 인건비만 지원이 됐는데 조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센터들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내려주나 마나예요.
 그림의 떡입니다.
 이번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그때는 센터별로, 관서가 아니라 센터별로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전수조사를 좀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조리사 운영이 가능한 곳인지, 그다음에 센터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하시고 예산에서 그 명목을 제대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보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쓸 수 없다고 해요.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취사에 필요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취사를 할 수 없는데 이 돈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불필요한 거죠.
 쓸모가 없는, 거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행정감사 끝나고, 다다음 주쯤에 소방본부 예산 심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오전에 이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불꽃놀이 관련해서 화재 발생 건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2018년도에, 코로나 전에 한 30건 정도, 2021년 작년에 한 17건 정도, 좀 줄었고요.
 올해는 9월까지 한 28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대형 행사로 인해서 한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발생했던 횡성한우축제 화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어요.
 사고 터지자마자, 화재가 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냐면 불꽃놀이하는 인근 100m 이내에 소방차 지원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주최 측에서, 또 그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소방관계자분 얘기가 있었고.
 그날 사실 멀지 않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워낙 혼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축제장 안으로 진입이 됐어요.
 사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거기에서.
 우회도로로 우회해서 화재장소에 도착이 됐어야 되는데 축제장 안쪽으로 진입이 돼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주최 측에서 소방차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축제ㆍ행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횡성한우축제 화재로 인해서 불꽃놀이는 많이 지양하겠다 하는 자치단체 입장도 있고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재산피해가 한 1억 6,000만 원 났어요, 순식간에.
 여기가 정미소라서 쌀이 한 14만 t인가 14t 정도 되고 차량화재, 또 부상자도 생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봤을 때, 본부장님, 뭐 다른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셨나?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최근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주최 측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 주최 측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행사장이 센터가 있거나 소방서가 있는 곳이다 보니 거기까지 근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부분이 인원이 많이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근접 대기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도 설마 하다가 또…….
○소방본부장 윤상기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금방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피해액도 커졌었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불꽃놀이 화재 같은 경우는 불발탄으로 인해서 그게 한 100m 정도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안전관리 매뉴얼이 미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안전요원하고 소방차 배치 문제, 이런 것은 관련 주최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소방서에 시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것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때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됐습니다.
 55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순직ㆍ공상자 발생현황 및 보상내역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순직 같은 경우는 총 2명이고 공상자가 많이 계시네, 122명.
 또 의용소방대는 가벼운 찰과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 분이 지급을 받으셨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번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일반적으로 화재 출동이라든지 현장 업무를 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거나 소방과 관련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양ㆍ장제ㆍ유족까지 해서 소방공무원에 준해서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행사 도중에, 그분이 중간에 이탈을 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되나?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른 부분의 사항도 있다 보니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최규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원들만 별도로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되는…….
최규만 위원  그럼 소방공무원들은 같이 모금…….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아직까지…….
최규만 위원  참여를 안 하시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최규만 위원  그럼 이것 지급은,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고당하신 분의 귀책사유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규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후에 발생해도, 채혈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게 나와서 결국엔…….
최규만 위원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분이 그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됐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렇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참 많이 안타깝네요.
 다행인 것은,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 1인당 얼마씩 각출을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한 몇천만 원 정도…….
최규만 위원  보니까 이것도 행사예요.
 소방기술경연대회도 마찬가지고 또 방범대도 마찬가지에요.
 이 이후에 방범대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거기서 단체로 스타렉스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했더라고요.
 여기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각 대별로, 버스를 한 대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항상 사고가 한 건씩 나더라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도 단위 행사할 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하는데 시 단위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비용 같은 경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협조가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자치단체장분한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36쪽의 소방청사 관련입니다.
 도 소방본부 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사전절차는 다 진행이 됐고 우두동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도청 청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휘부 쪽에서도 소방본부 청사 신축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우두동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도에 소방본부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곳이 농업기술원 부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도청이전 문제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도청 부지가 확정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것은 가능, 행안부의 중투심사 과정부터 해서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청사도 한번 재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이 소방본부 청사를 신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있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서버는 괜찮은데 배관망이라든지 기관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시급히 옮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소든 관계없이 신축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최규만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때 본부 현지시찰 했을 때 가보니, 아까 최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재에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내부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오히려 화재에 취약, 아주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데이터센터라든지 최근에 서버, 전산시설에서 화재 나는 부분이 서버의 과열인 경우가 많고, ESS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ESS는 없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것도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리고 청사의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을 2023년부터 ’27년까지로 잡으셨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도 상당히 소요가 되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전체 예산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최규만 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차적으로 소방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연수가 찬, 도래된 건물, 그다음에 신축의 수요가 있는 부분,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용하는 인원, 대체적으로 노후된 건물부터 해서 고려를…….
최규만 위원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셨겠지만 보다 더 시급한 지역에 우선 배정권이 주어지는 게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청사가 예전보다 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다녀보면.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이 나중에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변동이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군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후순위로 밀리고 또 부지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땅 소유주가 합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계획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하실 역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쟁이 되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들, 여섯 분이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안전불감증에 아주 전념을 하셔서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26일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가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면서 유독가스가 급속하게 확산돼서 환경미화, 시설관리 직원 7명이 사망했고 또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대형판매시설 또 숙박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는데, 아까 데이터센터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총 8만 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 상가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시설이라든지 지하 노래방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조사반이라고 해서 소방서나 본부 차원에서 소방 시설이 잘 돼 있는지 다른 시설보다 더 많이 점검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명절기에도 나가고,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중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데는 자주 나가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나 영화관, 대형빌딩에 보면 비상대피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또 알아보기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화재 때처럼 결국에는 방화셔터하고 방화문의 틈, 이런 점검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피로, 그다음에 화재감지기에 대한 전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철저한 소방점검, 즉 예방이 대형사고를 줄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형 다중 이용시설, 특히 실내시설을 특별하게 점검을 해 달라고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한 소수의 소방공무원분들 때문에 4,465명의 강원도 소방가족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국가 애도기간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차량을 절도하고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가 된 소방공무원이 계신데요, 일단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으로 발송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씩 계속 발생할 때마다,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소방공무원의 기강 해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할 시군에 확실하게 본부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저부터도, 관서장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부장인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18쪽의 구급대원 보호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간간이 접하고 있고요, 주취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발생이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최근 3년 동안,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한 18건 정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한 4건 정도 발생했는데 연간 한 5건 내지 6건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실제 발생 건수 중에서 정말 처벌로 이어진 건수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2021년에 한 7건 처분한 게 있는데 징역형은 2명이고 벌금형은 4명이고 재판 중인 1명이 있습니다.
 보통 징역형의 경우 1명 내지 2명 정도, 나머지는 벌금형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 구급 대원들이 한 번 폭행을 당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하고, 특히 여성 구급대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이게 100%가 다 음주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재판결과가 우리가 요구한 만큼 세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폭행이 발생하면 전담 팀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전담 팀, 전담 인력이 따로…….
○소방본부장 윤상기  직접 수사도 하고요.
양숙희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전담 인력이 투입돼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특별사법경찰이 본부에 구성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직원이 있고 수사는 본부에서, 팀이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전담 인력…….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4명이…….
양숙희 위원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런 것은 없고요.
 폭행을 당하게 되면 현장 활동을 바로 하기는 어려워서 임시로 쉴 수 있게끔 하고 트라우마 치료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치료받게끔 하는 이런 절차는 돼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CCTV도 설치하고, 아까 보니까 웨어러블캠도 보급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 시스템, 이런 것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취자는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 CCTV도 그렇고 웨어러블캠이 다 채증장비입니다.
 저희가 막기에는, 술을 드시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채증하기 위한 장비들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참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희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요.
 항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많은 구급대원분들이 계시잖아요.
 폭행당했다는 그런 내용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도민들한테,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4쪽에 보면, 이것은 조금 생소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의 퇴직 소방공무원의 재직 중에 발생한 직원 채무관계 채권액 변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 직원이 재직 중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압류 신청이 들어왔는데, 압류가 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 우선 압류 상태에서 퇴직금을 변제하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임시 확보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돈을 다 받았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기에 이렇게 예비비로 되어 있길래, 그리고 16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하셨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통계목은 어디에서 이렇게 갖고 오셨는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숙희 위원  저는 이게 3억이 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몇 명한테 지급을 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들한테 다 주는 돈입니다.
 3억인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애초에 산정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숙희 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용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이 됐네요.
 조금 더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양숙희 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17쪽의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리고 위에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운영현황과 여러 가지, 인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여성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양숙희 위원  여기에 보면 여성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촉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원 구성 시 조례에 따라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되면 좋은데 거의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비율이 비슷하게 되지 않나 봐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충심사위원회, 성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여성 위원님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ㆍ사상 관련해서 사실 여성 위원들을 초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성하고 관련 없는 부분들은 남성분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저희 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실 많이 부족해요, 어딜 가나.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에 참석할 때나 심사할 때나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 있잖아요.
 위원회 참석했을 때, 저는 10만 원인 줄 알았더니 7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사실 저는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심사나 참석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영위원을 가면 운영위원에 따른 그 운영위원비를 주고 또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 수당을 주고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 수당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수당이 너무 없나 싶어서.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통 협의회나 회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운영에 관련된 참석 수당 중심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보통 그렇고 참석할 경우는 1시간당 10만 원, 초과할 때는 5만 원 해서 15만 원이고,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7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일부 잘못 지급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과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까지, 잘못 나간 부분은 다시 환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잘 정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오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의용소방대,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물론 의용소방대에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많겠지만 의용소방대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제가 아까 홍천소방서장님 뵀는데 각 소방서마다 심신수련실 같은 것,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아까 이지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사하려고 하면 출동이 걸리고 식사도 굶고 갔다 와서 보면 심신이 다 피로해 있는데 또 회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물론 다 좋지만 그 사이사이에 충분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공무원분들, 경찰이니 행정이니 뭐 많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본 것은, 소방공무원분들의 복지를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조금 잘하면 그냥 “당연히 잘한 거야.” 이러고 조금 못하면 대응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일반인이지만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일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책임과 의무지만 우리가 또 알아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알아주는 경우가 많이 희박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복지 같은 것을 더 신경 써서, 그 자체 내에서, 본부장님의 권한 하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발언권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통일을, 도청 전체를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당되는 실ㆍ국에 지금 하나하나 여쭤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다 한 것인데, 먼저 17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쭉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의 당연직 두 분은 누구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 소방공무원들.
지광천 위원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위촉직 다섯 분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변호사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변호사분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통공사상 심사위원회 중에서 위촉직, 여기도 변호사분들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지광천 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앞의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거의 비슷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시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직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도 변호사분하고 대학교수…….
지광천 위원  변호사,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도 아마 대학교수 중심일 겁니다, 위촉은.
 그다음에 소방기술사…….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소방본부장 윤상기  여기는 소방기술사, 대학교수.
지광천 위원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촉직.
○소방본부장 윤상기  의사분들…….
지광천 위원  의사는 여기 있고, 의사 4명에 적십자 등 3명, 위촉직 일곱 분이 다 사회 고위층 저변 인사들이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대부분이 퇴직하신…….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협의회의 위촉직 열아홉 분.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부 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지광천 위원  의사 선생님?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는 운영한 게 없으니까 됐고요.
 아, 서면으로 했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는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래서 이게…….
지광천 위원  안 한 이유는 뭐였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서면으로 해도 심사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니, 심사수당 말고 위원회 수당.
○소방본부장 윤상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서면 심의도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여기 답변하신 서류에 보면, 소방본부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요, 서면은 최대 10만 원, 기본료 7만 원, 초과 3만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주게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급을 안 한 거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 밑에 보통공사상 심사위원회, 여기에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3명인데 저희가 30만 원을…….
지광천 위원  세 분인데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것은 또 7만 원…….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1시간 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1시간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10만 원…….
지광천 위원  기본료 10만 원을 줬고요.
 다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사를 하면 심사수당을 10만 원을 주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만 원을 안 줬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맥시멈으로 다 10만 원씩 통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고 또 심의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다 병과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한 건씩만 이렇게 지급을…….
지광천 위원  글쎄,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수당 등에 나와 있거든요.
 참석 수당,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에서는 지급을 하고 어떤 데는 또 안 하고 그래서 도 전체, 저희 소속이 아닌 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인데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청의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이 다 끝나면, 공통적으로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개 다 그래요.
 손실보상도 똑같이 대면인데 15만 원씩 준 데가 있고 10만 원씩 준 데가 있어요.
 2000년 6월 15일, 12월 7일은 대면인데도 15만 원씩 지급을 했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초과된 부분 5만 원을 또 지급…….
지광천 위원  1시간 넘게 해서 10만 원에 5만 원?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그 밑에 3건은, 3건 중에서도…….
○소방본부장 윤상기  45만 원은…….
지광천 위원  30만 원짜리는 1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45만 원짜리는 15만 원 주고 그 밑에…….
○소방본부장 윤상기  1시간 초과해서…….
지광천 위원  그렇게 되고, 또 심사수당도 안 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래요.
 다음에 보면, 지금 이런 것도 문제인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18쪽에서 19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서면심의 10건은 1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럼 이게 2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5만 원 얹어 15만 원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그 밑에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도 보면 대면 있죠, 대면?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대면은 15만 원씩 줬거든요.
 그럼 대면은 7만 원에 3만 원 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5만 원씩 줬다는 얘기는, 5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잘못 지급한 겁니다.
 영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이 7만 원이고 추가해서 3만 원, 맥시멈이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준 겁니다.
 영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지급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그럼 회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5만 원씩 회수를 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의 저명인사들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 자문 내지는 심의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자존심에도, “5만 원씩 도로 내놓으세요.” 이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시정 요구를 낼 때 제가 적절하게 맞춰서 낼 테니까, 이번 행감이 끝나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심의 수당 관계는 통일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낼 테니까, 지적 사항과 조치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앞으로 강원도가 전체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6쪽, 맨 밑 하단 3건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1억 2,200만 원, 2억 5,300만 원, 3억, 이 3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유류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던, 책정된 예산보다, 기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던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기름 구입은 어떻게,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서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서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당초예산에 서면, 제가 혼자 추측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맞으면 맞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1ℓ당 2,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어디하고 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단가를 정부…….
지광천 위원  조달청에 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지광천 위원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 1년 단위로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S-OIL과 했는데 계약기간이 2022년부터 해서 2025년, 3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책정된 가격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1.88%가 즉시 할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것은 적립 얘기이고 조달청과 계약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대한민국 오일 회사들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데를 예를 들어 강원소방본부는 S-OIL에 계약을 했다면 단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2025년까지.
 예를 들어 1ℓ당 2,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등 사태로 인해서 한 2,500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는 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늘어난 돈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운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담당 과장이…….
지광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조달청이랑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한번 체결을 하면 3년 동안 계약 유지가 되는데 할인가가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S-OIL하고 정부조달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관내에 있는 S-OIL주유소에 가서 차량 유류라든가 주입을 하게 되면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유류 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만약에 1,000원 하던 유류 가격이 1,5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1,500원에 대해서 할인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적용을 받는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2,500원으로 올라갔어요.
 500원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2,500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은 그 돈이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가격이, 계약은 조달로 했는데 시중에, 예를 들어 춘천에 있는 농협 기름이 2,100원이다 이럴 때는 어디 기름을 쓰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계약된 S-OIL에서는 할인가를 적용받는데 나머지 GS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할인 가격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적용을 못 받아도 S-OIL에서는 2,500원에 넣고 1.88% 할인을 받는데 일반 시중 주유소에서는 2,200원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받는 것보다 더 싸게 넣잖아요.
 우리가 시중에…….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아, 시중가가 쌀 경우에…….
지광천 위원  시중가가 쌀 경우에는 더 싸게 넣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S-OIL에서 할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싼데 굳이 비싼 것을 왜 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싼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더 싼 데서 넣지 왜 이렇게 비싼 데에서 넣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지역마다 주유소의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당연히 천차만별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천차만별인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데가 조달청이니까 신뢰를 하고 그 가격이 더 싸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두 가지를, 냉난방 기름을 쓸 때가 있고 그다음에 원동기나 동력장치ㆍ중장비ㆍ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을 한 것보다 시중가격이 싸면 이 싼 기름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게 지출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굳이 3개, 1억 2,200, 2억 5,300억, 3억의 예산들은 당초에 계약한 것보다 추가되는, 갑작스레 기름비가 더 올라가니 추가되는 비용을 예비비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시중에 더 싼, 우리 주위에 보면 싼 주유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넣으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 차량들이?
 먼 곳에 싼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주유하기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이 예비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유류비로 지출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당초, 보통 예산 성립할 때는 추계로 잡거든요.
 추계로 잡다 보니까 마지막, 1월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소방차 유류비가 모자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강원도 전체 시군 소방서가 있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지광천 위원  소방서도 S-OIL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S-OIL에서 넣는 거잖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지역에 S-OIL이 없을 때는 다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지광천 위원  당연하겠죠.
 당연한데, 지금 말씀은 좀 비싸도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려서.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주유소…….
지광천 위원  소방차는 특수차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주위에 가까운 S-OIL에 가서 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지광천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시군에 S-OIL이 하나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한 500m가 더 멀어요.
 평상시에 한가할 때 거기 가서 기름을 넣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강원도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고 저는 보는데…….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손 치더라도 유류 가격이 좀 싼 데…….
지광천 위원  그렇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주위에 있으면 그런 데…….
지광천 위원  세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조달하고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S-OIL에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중 가격이 더 싸다면 시중 가격으로 기름을 넣고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로는 소방차는 좀 특수한 장비라서…….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그런 것은 아니고…….
지광천 위원  그것은 아니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고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혹시 더 싼 주유소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넣고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해도 되는 부분이죠?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비교해서 그쪽에, 계약된 업체가 아니더라도 싼 곳이 있으면 그쪽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하여간 소방본부장님께서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들에게는 봄바람 대하듯 하고 자기관리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해라.” 이 내용을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4,4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의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힘을 더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직관리, 또 내부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확인 차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위원회 부분요.
 아까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구성이, 위촉직 5명이 어느 어느 분이라고요, 직업이?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촉직은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민간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구성됩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소방본부장 윤상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의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하고 퇴직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퇴직 공무원은 어떤 근무를 하셨던 분이실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응급구조학과 교수, 그다음에 소방안전지부장,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도의원님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이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제가 잘못 알고…….
이지영 위원  대다수가 변호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야 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편파적으로 한 계층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조례 제8조에는, 실제로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소방 관련 전문기관이랑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수나 병원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현 구성된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법상 있는 경우에는 여기 표기된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실무적인 위원회는, 법에 없는 내부적인 위원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워낙 많으셔서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본인이 지금 소속돼 있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소방본부장 윤상기  죄송합니다.
이지영 위원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임기 구성할 때는 더 다양한 구성원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리고 신고 체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신고 접수가 되고 평균 출동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신고 받고 바로 출동하는 시간을…….
이지영 위원  예.
○소방본부장 윤상기  신고 받고 출동 지령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자가 어디냐, 그다음에 어떤 상태냐, 기본적인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출동을 시킵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시간이 길면 출동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출동시키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고 출동하는 출동대에 알려주는데 보통 신고를 받고 1분 이내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지영 위원  1분 이내에 출동하게끔 목표를 갖고 계시는군요.
 이게 거리별로 또 다르겠지만 강원도는 워낙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신고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뭐 뭐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지영 위원  전화가 가장 보편적일 것이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편화돼 있고, 그다음에 다매체 신고라고 해서 문자나 영상,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전화를 포함해서 신고 비율이 어디가 많나요?
 전화가 당연히 많을 거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많고…….
이지영 위원  그다음이 어떤 걸까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매체인 경우에는 영상이라든지 문자가 좀 많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영상이나 문자가 앞으로도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화보다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보고 바로 출동하는 게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강원도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유선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효율적인 신고 매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가 영상으로 상태나 위치 신고 같은 것은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 주민들께서 서로서로 매체 신고 방법을 숙지하시면 정말 효율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다매체 신고 체제를 만들었는데 사실 오접속이 많습니다.
 핸드폰이 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 이유가, 확인을 꼭 하는 이유가 실제로 문자가 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납치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자도 할 수 없을 때 빈 문자를 보내서 그것을 구조하는…….
○소방본부장 윤상기  사례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시지 않고 잘 챙겨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실시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올해 12월부터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시행 시기는 정확하게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12월부터일걸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12월.
이지영 위원  다음 달이죠.
 12월 1일 이후에 신축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건설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선임해야 되면 인재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소방안전관리자가 보통 기사라든지 시험을 보는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지영 위원  교육을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강원도에 소방안전원이 횡성에 있거든요.
 교육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퇴직 소방관도 있고 이 교육을 받으신 예비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공사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지영 위원  앞으로는 공사 현장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의 취지는 아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정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선임 의무화 제도가 자칫 번거로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런 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성을 잘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을 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정착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교육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신임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실무 교육과정을 16주에서 21주로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이지영 위원  이것은 왜, 연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다른 시도는 소방공무원 신규자 과정을 대부분 16주만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21주~24주 동안 했었는데 최근에 소방공무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교육 기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짧은 교육시간을 하고 신규를 배치하다 보니까 사고 발생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강원도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1주로 늘려서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늘렸습니다.
이지영 위원  신임 임용이 되잖아요.
 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21주 바로 다음에 투입이 되죠?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투입이 될 때 어떤 팀 구성이 있나요, 멘토라든가 이런 제도가?
○소방본부장 윤상기  보통 교육받고 나오면 외근 부서, 화재 진압 부서나 구급대원, 구조대원의, 쉽게 말해서 말단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받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표현 하기는 뭐 하지만 자체적인, 선배로부터 직장 교육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소방차 운전을 하는 신임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6주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큰 차를…….
○소방본부장 윤상기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서에도 있지만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선 소방서별로 자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별도 운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60명 정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지영 위원  아시겠지만,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운전교육…….
○소방본부장 윤상기  예, 운전입니다.
이지영 위원  운전 교육이 현장을, 진짜 이런 시내를 돌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요, 아니면 코스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는 교육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상기  위탁 교육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전문 기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피하는 방법, 그다음에 추월하는 방법, 주차하는 방법 해서 거기에서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교육 받고,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대형 면허가 다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있다 보니까, 소방학교에서도 일부 교육받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선임자가 같이 탑승해서 시내 주행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운전하는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전문 위탁교육이라든지 소방학교에서 실제 운행하는 교육을 내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대형 면허를 일반 보통 면허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차원이 다르겠지만 보통 면허조차도 면허가 있어도 시내 주행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면허는 더 하겠죠.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임을 대동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대형차를 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상황도, 불법 주정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칫 기스 내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35페이지에 적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적극 행정은 면책 등의 종합감사 운영으로 능동적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면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신임 소방공무원들도 자신감을 갖고 이런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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