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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2년 11월 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송승철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자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인사)

 정대이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315회 강원도의회 회기부터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전국 최초 출범한 이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원도는 이원제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자치경찰제가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치경찰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일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 현재는 별도 조직이 없고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른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무 담당 경찰관은 도내 약 650명입니다.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의 임용, 예산편성, 성과평가, 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는 조직, 권한, 예산, 활동권역 등에서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원화가 추진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리는 관계로 설명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5쪽, 비전과 목표는 6쪽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의 주요성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위원회 출범 1년이 된 상황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법 후에 법으로만 존재했던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적, 물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행정규칙, 도 경찰청 훈령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운영이나 임용권, 예산 수립, 성과평가 등 분야별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강원도형 치안정책의 시행입니다.
 ‘환경은 안심, 교통은 안전, 생활은 안녕’이라는 구호 아래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도민안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구역 안전대책, 공원길ㆍ산책길 안전강화대책 등 강원도경의 자치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민 의견수렴 및 협력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도민참여단 등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지역경찰의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5개의 범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범주, 행복하고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으로 네 가지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센서가 보행자를 사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3개소를 선정ㆍ추진 중이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약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안심거리 5개소, 안심귀갓길 3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12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해 18개 시군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장비를 보급 중입니다.
 예를 들면 526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노후표지판을 교체하고 또 지난여름에 강릉 해변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였습니다.
 또한 치매ㆍ발달장애인의 실종 시 안전을 위해 배회감지기 103대를 11월 말까지 보급합니다.
 13쪽, 넷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데이트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범주입니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가 첫 번째 항목이고 그다음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통의 안전활동, 모두 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의 핵심과제는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조직인 자율방범대의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역경찰관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협력단체의 안전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야광조끼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안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민ㆍ경 공동체 치안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범죄예방진단팀 CPO입니다.
 CPO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별로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고 시설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599개소의 범죄 취약지점을 현장 진단하였고 또 범죄예방 우수시설 95개소를 인증하였습니다.
 총 349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풍속사업 단속역량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의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장비 구입으로 유해업소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하려 합니다.
 현장 적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태블릿PC, 지폐계수기 등 최신형 단속장비를 구입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유해업체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업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7쪽, 학교 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정책자문단 등 또래지킴이를 활용한 예방활동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도내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와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활용하여 등하굣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724명을 선발ㆍ배치하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 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6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자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대상지 지정ㆍ해제를 실시하고 도비로 추진 중인 표지물 교체와 연계하여 학부모들에게 지킴이집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통해 대상자들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날로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유원지 등 479개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과업은 교통안전활동입니다.
 우선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안전용품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단횡단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4월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한 단속 사업입니다.
 교통경찰에게 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추가보급을 통해 안전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풍철에는 대형 이륜차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또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비 법규위반 단속 등 시기별로, 테마별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스쿨존에 104대, 일반도로에 18대를 신규 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치경찰제도 홍보입니다.
 도민에 대한 자치경찰제 홍보 및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홈페이지를 오픈하였고 7월에는 순찰차량을 이용한 홍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자치경찰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범죄예방 교통정책 등 안전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제작, 불법촬영 예방 탐지카드, 우체국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스토킹 범죄예방 홍보, 우회전 금지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범죄예방 및 신규 시행제도를 도민에게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의 네 번째 범주는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두개의 과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25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복지 지원ㆍ확대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청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 복지포인트 차액에 해당되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도청 공무원과 동일하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민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25쪽입니다.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장비 지원입니다.
 지구대ㆍ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직무만족도와 치안서비스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지역경찰관서 156개소에 근무, 휴게에 필요한 소요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 기관인 지구대ㆍ파출소 소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가림막 및 안전필름을 연말까지 구입,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요사업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첫째, 27쪽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강원경찰청의 자치사무 수행에 대해 총 23회, 3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은 시민의 눈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살피고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28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책 외연 확대입니다.
 강원도의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치안 및 사회단체들과 자치사무에 대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강원도, 도경,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올해 4회 개최하여 23건의 치안정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치안 관련 단체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반기ㆍ하반기 1회씩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을 가졌으며, 또한 도 예산 사용을 위한 예산회계 프로그램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30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종합성과평가실시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안정적 성과달성을 위해 강원도 맞춤형 평가지표를 수립하였고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서비스를 평가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도경,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에 서면평가와 함께 17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평가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 그간 인사시스템을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대응하여 ’23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임된 임용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인사권 강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습니다.
 32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자치경찰사무 감사를 통해 신뢰받고 청렴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분야 업무 처리실태를 특정감사를을 통해서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 2건, 모범사례 17건, 부정사례 적발 및 시정 등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생활안전 및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일상감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조기 문제해결과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추진될 이원적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송승철 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강원도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취소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회의록 초안을 요청하였으나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참여 위원들이 열람 및 서명 날인을 안 했다는 이유로 회의록 초안본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회의록 초안임을 감안하여 발언자 이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다 삭제하고 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하였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재차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명의로 해당 회의록 제출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마저도 제출 거부를 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이지영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회 시간에 받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동면ㆍ신북ㆍ북산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현 제도의 문제점이 조직ㆍ권한 등 경찰조직 이원화 전 과도기적 단계라고 하셨는데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이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해서 이원화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차원을 넘는 일이기 때문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숙희 위원  요청하고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행안부장관께서 지난 두 달 전에 강원, 세종, 제주는 자치경찰 이원제 시범 구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하에 자치경찰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에 안이 나오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해서 2024년에 자치경찰제 이원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실시고, 이것이 기초지자체까지 도달하는 데는 2027년으로 타임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특별하게 없고 이게 나와야지만, 강원특별법의 특례 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규정은 기존의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거나 예외를 달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따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 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기는 너무나 큰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4쪽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국ㆍ도비 합쳐서 86억 정도이고 작년 예산은 9억 정도 됐죠?
 작년은 출범 초기라서 예산액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예산과와 논의된 바에 의하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국비보조가 64억이고 도비 22억을 쓰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국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전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이 비용을 계상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예산과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일단 이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한 12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숙희 위원  12억 정도, 맞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출범을 했고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12억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게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가 이제는 없어지고 지방비로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광역 지자체 사이에 지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듣기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과돼야 할 수 있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증액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에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거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던데 자치경찰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춘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한 것은 1년 전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를 통과했고요,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하지 않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로 바뀌고 논의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절감과 부채 탕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도지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행정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서…….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을 줄여 나간다는 기조에 발맞춰 행사를 취소한 것은 그래도 좀 안타깝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자치경찰의 1년간 성과를 진단할 수 있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정이 그렇게 됐군요.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3일에 개최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록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12쪽을 봐주세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사업비는 대략 8,000만 원 정도였고 사업은 3개 있어요.
 치매ㆍ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기억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숙희 위원  치매ㆍ발달 3,000만 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위원장님, 혹시 동일한 사업을 보건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배회감지기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제가 이것을 좀 잘 아는데, 제가 사회복지하고 여러 가지, 요양보호 이런 공부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파악한 바로는 보건식품안전과에서 2017년부터 도비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관계 부서와 정리해서 저는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쪽에…….
○위원장 박기영  마무리해 주세요.
양숙희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출범을 하였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지영 위원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의 예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예하기구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독립기구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도지사의 권한 밖에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기구입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경찰법 제18조 “제2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심의ㆍ의결하는 관리ㆍ감독 기관으로 기관별로 추천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운영상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도지사의 말에 휘둘리는 예하기구로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주말과 휴일에는, 등하교 이외의 시간에는 원래 속도인 시속 40㎞/h에서 60㎞/h를 유지하고 속도제한도 시속 30㎞/h에서 40㎞/h로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이 출범하면서 지난 9월에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조정을 제안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지영 위원  당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사님이 요청하신 게 맞고요.
 우리는 지사님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스쿨존, 그러니까 5030법은 수도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당초에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당초에 어떤 입장을…….
이지영 위원  처음에 김진태 지사님께서 이 제안을 해 주셨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스쿨존 속도제한은 전국적인 사항인 데다 사고위험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입장은 우리가 고수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경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경에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고치기 어렵다, 그리고 안전이 우려된다…….
이지영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렵다고 했던 거고, 그러자 김진태 지사께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현재 자치경찰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근무환경 개선 등 예산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셨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떻게 입장 바꾸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40㎞/h 속도제한 상향도 전수조사 후 확대 시행하자는 방침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입니다.
 시범 운영은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처음에는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죠, 어렵다고만 말씀하셨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이지영 위원  이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 잠깐만요.
이지영 위원  말장난이 아닙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이지영 위원  예산 압박에 못 이겨서 도지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해…….
이지영 위원  갈팡질팡하는 자치경찰을 보고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해이십니다.
이지영 위원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자치경찰위원회가 입장을 바꿨다 그랬는데…….
이지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살펴보신 것, 강원도 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취소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1주년 기념하면서 기획한 것인데 보름 앞두고, 초청장 발송 앞두고 취소된 거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 행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독일이나 일본 등 전문가도 초빙해서 할 수 있었던 큰 행사였는데, 아까 취소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의 긴축 재정에 호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사 변경 사유가 도 예산 절감을 위한 일회성, 선심성 행사 지양 기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가 당초에 일회성, 선심성 행사였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아닌데 왜 취소되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지영 위원  충분히 당위성을 갖고 행사가 마땅히 개최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취소되었습니까?
 도지사의 압박이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학술대회가 분명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한 행사가 많이 되고 있지만 다 국내 행사입니다.
 우린 보다 크게 보는 노력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가 새로 됐고요.
 우리는 지휘부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게 앞으로 자치경찰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부적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휘부가 새로 출범했으니까 지휘부와 함께 동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여러모로 지금 필요하다, 신뢰 관계를 쌓는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지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회성, 선심성 행사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일회성, 선심성 행사였다면 작년 예산안 심사 당시부터 애초에 이게 당연히 삭감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예산안 심사 회의록도 찾아봤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송승철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 위원회 출범과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 위원께서는 과다하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유념하여서 잘 준비하라는 지적만 있었을 뿐 개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위성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축소해서라도 충분히 개최가 됐을 만한 것인데 왜 이게 갑자기 전면 취소가 됐어야 되는 것인지, 도지사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해버린다고 할까 봐 두려우셨던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을지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고 싶었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회의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해 주시지 않아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사 개최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 버리는 행사 예산, 적어도 내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며 재점검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의 말에 휘둘린다는 말 자체가 주민들, 도민들의 신뢰를 깨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위원장님한테 직접 복지포인트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지사님께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취소 관계도 위원장님이 직접 오더를 받으신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다면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의,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논의하는…….
○위원장 박기영  협의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경찰관은 650여 명이지만 이분들은 자치경찰이 아니라 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등의 업무를 맡는 국가경찰입니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춘천 소양로지구대에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열렸는데 자치경찰제를 알리기 위한 스티커부착 행사였더라고요.
 ‘더 가까이, 도민 곁으로 자치경찰’ 이것을 순찰차에 부착을 하셨는데 이 차량도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찰청의 순찰차이고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찰관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죠.
 과도기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과 비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의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ㆍ파출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국가경찰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도의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안의 개정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제주나 세종과 같이 강원도도 함께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시행착오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보와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법상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행세칙을 보면 사실상 이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 진급할 때 승진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나 도에 있지 않고 강원경찰청에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서 이미 사전에 다 걸러서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는 추천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야, 그러니까 이원제가 되어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보나 인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 위원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강원경찰청장한테 지금 다 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한 85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한 76%가 도경찰청을 통해서 매년 추진하는 자치경찰 업무 분야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상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권처럼 아예 위임을 하신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위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은 전부 위임이 아니라 일부 위임입니다.
 도경과 시군 경찰서 과장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과장 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계장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 사항을 잘 모르고 이것은 현장에 있는 서장이 가장 잘 안다, 신속한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장에게 위임했고 그 상급자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88억 중에서 64억이 국가 예산인데요.
 원래 경찰청에서 강원도경으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 64억이었습니다.
 그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일단 도로 와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찰로 재배정되는,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는 강원도 자치경찰 분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이 예전부터 받아오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가 들어가고요.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강원도경에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을 받아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자기 경찰서의 계장 이하 사람들의 전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보라고 하는 것은…….
최재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경찰서장에 위임했지만 경찰서장들은 이것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한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자치경찰제가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과는 다르게 주어진 전보ㆍ인사권도 일부 위임하면서 또 예산 편성도 기존에 가던 예산이기 때문에 도 경찰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되는 데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난 7월 1일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 치안정책 발굴하고 논의를 위해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업무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치안협의회는 현재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역치안협의회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치안 관련된 기구와는 어떻게 지금 소통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지역치안협의회는 도지사와 강원경찰청장, 교육감, 또 제가 참여하는 위원회고요.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시군의 치안협의회는 저희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광역 단위인데 기초 단위가 이 논의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의는 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군 치안정책 발굴하고 논의를 위한 어떠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1년에 한 번씩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치안 관련 단체들과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모으고 동시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의회와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늘 보내고 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자료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난 8월 31일에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자치경찰단에 방문해서 운영 방안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 예산이 들어갔죠.
 행안부에서 강원도와 함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으로 발표한 제주, 세종,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주에 가셔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셨고, 또 제주와 세종과는 지금 어떠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주에 가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주는 제주경찰청 외에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을 방문해서 지난 15년간 운영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가졌고요.
 그다음 날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보고 느끼신 것이나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굉장히 많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시간상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송승철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질의에 답을 주시는 부분들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정착 단계에서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강원도 자치경찰제의 정립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과업은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정립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홍보 문제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홍보 문제.
 그리고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부분, 또 중립적ㆍ효율적 운영,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위원회의 운영은 상당히, 올해 벌써 26차까지 돼서, 원래 월 1회지만 2회 이상의 활발한 토론을 하고…….
최규만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과업 중에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을 하신 것으로, 성과물이 나타났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운영 쪽은 확실히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제는 논의 수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최규만 위원  회의를 여러 번 거치셨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물이 좀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마 가장 어려운 게,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최규만 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출범을 하면서, 본 위원이 시작에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송승철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위원장 선임이 되셨을 때, 사실 송승철 위원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자격에 대한 부분,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임된 위원장님들에 대해서, 대부분 송승철 위원장님처럼 강원도에서 4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시면서 강원도의 이해도가 높았다 이런 기사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장님들이 과연 자치경찰제의 이해도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임명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송승철 위원장님께서 전임 도지사한테 임명을 받으셨을 때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해서 임명을 받게 됐고 또 그 당시에 흔쾌히 수락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다음에 “처음 출범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맡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에 왜 고민을 하셨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지방행정은 했지만 이 분야가 전공과 100%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고민만 하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규만 위원  제가 위원장님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위원장님의 선임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도지사나 시장을 선거에서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된 위원장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최규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반발 논리를 폈던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도 위원장님께서는 기사화된 부분이 없었지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자치경찰위원이었고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과정이라든가 위원장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했습니다.
 과연 위원장 선임 문제, 위원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느냐, 일선 경찰에서 그렇게 바라보질 않았어요.
 물론 이게 공개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될 때 주로 현장 경찰관들은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칙적인 얘기하시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2020년, 제 기억으로는 한 9월인가 10월쯤에 기고문도 언론에 기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선언문을 통해서 일선경찰들, 현장경찰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기억하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현실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초기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금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사실 사무국장님은 평생을 경찰서에서 근무하셨고 서장님까지 하셨던 전문적인 입장이신데 나머지 위원님들의 선임을 봤을 때, 이게 아마 도지사 추천, 도의장 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장경찰, 일선경찰 쪽에서는 과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것은 잣대를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의 지금 입장에서 솔직한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취임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최규만 위원  위원장을 맡아서 ‘아, 내가 보람이 있었다, 이것 내가 잘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두 가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제 역량이나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대로 상당히 잘 짜여졌다,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위원은 경찰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도민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최규만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위원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론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몇 가지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분명히 이전보다 도민들이 안전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앞길 횡단보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근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연 사무국장님과 위원장님의 소통이 나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차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사무국장님께서도 소통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할 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거론됐던 문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취소된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취소돼서 유감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국제학술대회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 심포지엄은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질문자의 의견에 답변하는 그런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치경찰 1주년을 맞아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아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연합으로 같이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비용을 분담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물론 뜻이 있는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이 먼저인가 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주신 감사요구자료 39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경찰 운영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의 일부로 해석돼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지역경찰이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이어서 전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인력, 장비 등 소요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면한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밑에 보면 향후 대응 방안 해서 이와 연계해서 강원특별법에 특례 규정 마련 등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안을 만들고 정부 당국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때마다…….
최재석 위원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지 않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 중에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러하죠.
 그러나 이것은 주춧돌을 넣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아까 말씀하신 국제학술 심포지엄, 그럴싸하죠.
 폭이 넓고 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주춧돌을 넣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건너뛰고 국제학술 심포지엄, 물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순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과제로 보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에 해서…….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할 때는 강원도를 이원제로 한다든지, 심지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조차 그때는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은 갑작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는 장기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하나는 당면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가능하면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은 이번에 취소를 선택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하여튼 행사를 위한 행사, 겉치레 행사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자치경찰 1주년 기념행사 하셨다면서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예산이 이제 8,500 집행된 것으로 돼 있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얼마나 집행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한 1,000만 원 이하로 집행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예산이 줄었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거기에도 심포지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500만 원은 심포지엄 포함한 비용입니다.
최재석 위원  이번에 취소한 심포지엄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7월 1일 하고 또 기념 심포지엄,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심포지엄이 빠져서 이번에 한 1,000만 원만 집행했다는 말씀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어쨌든 행사를 기획할 때 전후좌우, 상하, 입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음 감사자료 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 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공동대응 관계가 있고, 자치경찰지원과에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에 있어서 이번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법의 내용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도 사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고요.
최재석 위원  어떤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원제가…….
최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료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 변경 항목에 변경이 있습니다.
 5억 9,900만 원이죠.
 6억 정도 되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바꿨다고 했는데, 예산의 전용, 변경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이 왜 변경됐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제가 처음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속의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당시에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일단 보조금으로 주고 지역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 예산 심의도 받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정비가 안 돼서 이렇게 의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요, 직접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여기에다 맡겼는데 여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조례로 있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의 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 경찰청장, 도교육감,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고요.
 주로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와 사업에 대한 보조를 논의하는 단체입니다.
최재석 위원  구성원들이 대부분 경찰관 출신들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지 않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대학 총장도 들어가 있고…….
최재석 위원  20쪽 보겠습니다.
 계약 후 해약 현황, 배상, 보상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6,290만 원인데 정산금액은 2,32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저희들이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최재석 위원  그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약 2주 앞두고 긴급하게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소를.
 따라서 이 용역을 맡은 회사가 자기들이 그동안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와 의논해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계약 위반으로 이만큼 예산 손실이 난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단계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시작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도민안심거리 조성, 그다음 13쪽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 17쪽 아동ㆍ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꼭 해야 되고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됩니까, 이게?
 계속하던 사업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 이것 쉽지 않은 일이죠, 친밀한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홍보영상을 3,000만 원 들여서 제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스폿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있어 보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따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경찰과 의논하면서, 경찰 쪽에서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최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힘을 모아서, 아까 국제학술 심포지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모아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 내가 3,000만 원 들여 하나 만들고 또 누가 2,000만 원, 이것 다 지질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일하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한 가지를 해도 “야, 자치경찰위원회 생기니까 정말 달라진다.”, 도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보람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하자는 것, 제가 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적극 주장을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라도,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 또한 초대위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지역구 지광천 위원입니다.
 32쪽 좀 봐주실래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이에요.
 보이시죠? 감사자료 32쪽.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2쪽…….
지광천 위원  예, 보고 계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은,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사업이 아니었는데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021년부터 지원하게 되었고…….
지광천 위원  2021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 것 맞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경찰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자치경찰에서 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자치경찰 예산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국고에서 자치경찰 예산으로 오면 자치경찰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로 보내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서 편성하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22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예, 2022년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편성합니다.
지광천 위원  도 자치경찰에서 편성하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해서 도에 올리면, 도가 수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해 주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자치경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강원경찰청에서 자치경찰에 예산을 이만큼, 여기에 지금 시군별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이만큼씩 해 달라고 올리면 여기에서 강원경찰청에 재교부를 해 주는 건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춘천, 원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지광천 위원  아니, 이러면 자꾸 시간만 가니까 제가 다시 정립을 해 볼게요.
 예산 편성은 여기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편성해 놓은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경찰청에 이관하면 경찰청에서 집행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에서의 집행과정은, 강원경찰청에 재교부해 주는 건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임합니다, 재위임.
지광천 위원  위임이든 뭐든 간에 경찰청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관리ㆍ감독권이 없었고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한테 관리ㆍ감독권이…….
지광천 위원  언제부터 관리ㆍ감독…….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내년부터 넘어옵니다.
지광천 위원  내년부터 넘어온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주면 끝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고 예산으로 직접 내려가던 것이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치경찰이 생기기 전에는 시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지광천 위원  자치과에서 이것을 다 관리했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에서는 이 예산을 줄 때 형평성을 따져보고 줍니까, 아니면 강원경찰청에서 달라고 하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내려보내 줍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대행한 시스템이었고요.
지광천 위원  법으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따져보지 않고 준 건지 아니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2022년도에 돈 10억 5,200만 원이 나갔는데 강원경찰청에서 10억 5,200만 원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정당한 건지 안 정당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주고 끝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광천 위원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서류 20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어느 서류입니까?
지광천 위원  감사자료 20쪽, 강원도 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용역.
 아까 하신 말씀이 저희가 들었을 때 불분명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볼 테니까 정확하게 답해 주세요.
 아까 오전에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복지 부분의 예산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취소해 가지고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나요, 오전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된 동기는 뭐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행사를 취소하게 된 동기는, 짧게 설명할까요?
지광천 위원  예, 짧게 해 주셔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새로 구성된 도정 방향에 동참하기 위해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게 결정하셨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더 정확한 답변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행사 취소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산 절감을 위한 행사 취소.
 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냈잖아요.
 해지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한 행사 취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다시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오후에 제가 보고 보충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혀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전혀 아닌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없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찾아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3쪽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33쪽에 보면 성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성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하셨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면 기관 추천 시 여성 부분이 전무해서 이렇게 되었다, 향후 구성 시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회에 7명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감사보고서 24쪽의 일곱 분, 일곱 분에 대한 임명은 언제 했죠?
 간략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곱 분은 절차가 다 다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기는 3년이고 저와 동일합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2024년 3월 말까지…….
지광천 위원  임기 끝나면 여기 감사조치사항대로 임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사실 우리 위원회는 아직…….
지광천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춘천 지역에, 아까 얼핏 언급이 됐습니다만 봉의초등학교하고 근화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평일 밤하고 휴일에는 50㎞/h로 상향해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스쿨존이 30㎞/h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간별로는 오후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30㎞/h에서 50㎞/h로 상향 조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만 춘천의 두 군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회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스쿨존 30㎞/h에서 50㎞/h로 상향한다, 이 회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서 했다 이렇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도경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경찰청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경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언론보도에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경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조율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왜 아직 예산 반영도 안 되었고, 1억 3,000만 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박기영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반영도 안 됐을뿐더러 이런 부분들이 미리 발표돼서 언론에 나오는 행위가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춘천시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게 있고요, 도 지휘부도 물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찰서의 안전속도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발표하려고 했는데 보도가 다른 쪽에서 먼저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발표한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절차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원경찰청이나 강원도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
○위원장 박기영  위원장님이 하실 역할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핸들링해서 내부 단속하고, 아직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예측하고 회의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앞으로 제가 이런 문제도 민감하게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회의하시고 이것을 다 보고받으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춘천 지역에 이렇게 하려는 취지는 좋고 이렇게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위원회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안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추진 중인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마음대로 예산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전에 춘천시에서 먼저 결정이 된 것처럼 발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웃음) 위원회에서도 유감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인데, 특별교부세 12억인가 행안부에 신청한 것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12월 중순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줄 테니 자치경찰 업무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사업을 올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이틀 후까지 답변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 동안 강원도, 도경과 의논을 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얼마나 내려올지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사업만 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에 비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언론에 알려야 되는데 빨리 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한 스쿨존 50㎞/h로 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물론 순기능적인 역할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32페이지~3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 현황 및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수, 그리고 대원의 수를 고려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예산이 시군마다 다르게 되는 겁니까?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대원 수나 방범대 수가 가장 많은데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돼서 내년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자치경찰의 관리 사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나 기준을 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일체 강원도경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리 활동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얘기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분배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감사요구자료 책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했고 실제 지출은,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에 보면 2,743만 5,000원을 지출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견적을 내보면 이것은 27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퀄리티예요.
 이것에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회사가 만든 홈페이지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 홈페이지 제작 회사는 입찰에 의해서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가…….
최재민 위원  이게 금액이 2,700인데 입찰에 의해서 된 게 확실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입찰자료, 공고부터 작업을 수행한 회사, 그리고 작업을 수행한 회사의 정확한 지출내역까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수의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여성기업 수의계약입니다.
최재민 위원  수의계약 같아요.
 정확한 지출내역하고 회사에 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빨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같이, 제작비용이 들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홍보 추진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재민 위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만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직접 위원회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재민 위원  계정이 있어야 연동이 되죠, 글도 올리고요.
 연동이 되어 있으나 계정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최재민 위원  아니, 계정이 있어야 들어오지 계정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맨 밑에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계정이 없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것은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SNS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최재민 위원  없어요, 제가 검색해 봐도.
 없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가.
 모르면 모르신다, 없으면 없다 하고 넘어가셔야지 어떻게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의 처리상황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강원도민과의 소통창구를 제공했다고 쓰여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자유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도민이 쓴 글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쓴 글도 없어요.
 공지사항 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소통창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어떤 소통창구를 제공하신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민 입장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의견 제시 또는 비리 이런 게 있으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최재민 위원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최재민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추가시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최재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요구자료 책자 3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입한 전자제품, 가구, 사무용품, 주방용품 금액하고 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자료는 6억짜리로 해서 결과보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사무용품, 어떠한 가구가 어느 지구대, 어느 파출소, 어느 치안센터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은 없어요.
 턴키로 그냥 넣은 겁니다.
 더 답답한 것은 ’22년도, 감사요구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 참고 표 이것 하나입니다, 4억 1,200짜리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바로 쓰였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21년도 자료를 봐도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고 난 다음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모두 추적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 기록을 공유해 주십시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 다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뭘 샀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전문위원실 가서 복사해서 바로 드리면 되잖아요.
 될까요?

  (「현재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질의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23페이지에 있는 홍보활동 강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도민의견 수렴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 소통 홈페이지 같습니다.
 이게 구축된 지 얼마 안 된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영상 조회 수를 봤어요.
 몇 개 안 되는 영상인데 22회, 29회, 22회, 7회, 이것도 3회~5회는 제가 봤어요, 혼자서.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죠, 현원이 27명 있는데 이분들조차도 한 번도 안 본 영상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조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는데 도민들이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소통창구가, 생색내기식 홍보가 아니라 진짜 주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받아봤는데요, 심포지엄 취소 관련해서 새로운 도정에 맞추어서 예산 절감에 동참하시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 동참을 한 것이냐, 타의에 의해서 동참을 한 것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진해서 동참하신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다면 해당 심포지엄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주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발언을 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준비해 왔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연관된 문제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분도 있었고요.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두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진해서 동참한 겁니까?
 자진해서 동참을 했다면 독립성 훼손이라는 말이 거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위원들이 독립성 훼손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한 위원님께서는 당시 독립성 훼손을 용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사임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님이 사임하셨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사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 따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임이 적절하지 않고 위원님이 할 일이 있다 그랬고요, 다행히 위원님이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강원도 1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심포지엄 취소와 관련해서 해당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다.
 실제 경찰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포지엄 취소 안건을 도지사 명의의 공식적인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지영 위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명이 있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안건의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강원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강원경찰청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사무가 아닌 위원회의 사무입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이 자치경찰사무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향후 독립성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을 향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이지영 위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재발방지 차원에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중 하나인 다중운집행사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축제 때 경비와 같은 사무를 말합니다.
이지영 위원  현재 다중운집행사 시 사고예방을 위한 질서유지라든가 교통안전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강원도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비교를 해 봤는데요, 충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번 할로윈 참사 직후에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대책 매뉴얼 같은 것을, 현장에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긴급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뭘 하셨을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사실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할로윈 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해서, 2023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실적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위원회 예산 86억 중에 국비가 64억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경찰청이, 서울 본청이 예산을 세우면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우리가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내년은 전환사업이라 그래서 50개 사업이 뭉치 예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50개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더 올리거나 내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국비 자체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50개 사업 전체는 거의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숙희 위원  법이 바뀐, 시스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면,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청이나 경찰서에 예산을 내려주고, 시군에 내려주는 거면 우리 27명의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시군과 협약을 해서 시군에게, 예를 들면 스마트 알림시스템이 3,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시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자치경찰정책과 정원은 13명이고 자치경찰지원과 정원은 12명이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그런데 부서운영경비를 보면 정책과는 5,000만 원이 안 되고 지원과는, 정책과는 4,5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과는 2,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부서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보통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까지는 제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하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가 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 이런 시책성 업무추진비가 주무과에 편성되다 보니까 지원과보다는 정책과에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21년도에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대해서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지원과가 똑같이 광고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한 것인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다시 한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
양숙희 위원  15쪽.
 15쪽에 보면 사업명 안전속도 5030, 똑같은 사업명이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정책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지원과에서도 홍보를 했네요.
 사실 라디오 광고는 제가 나가서 한 것이고 뒤에 있는 지원과 광고는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보낸 광고를 저희가 대행해서 한 것입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광고매체만 다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요즘 5030 그것을 다들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되게 불편한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지금 춘천에서는 두 군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사람들이 그 속도에서 가장 많이 오버하는 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언제 될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그 전에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확정해서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을 두 군데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경찰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39페이지 관련해서 봐주시죠.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원화 경찰제를 위해서 추진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끼리만 자치경찰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되었고요, 솔직히.
 아까 이지영 위원님, 다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는 개설한 지 꽤 됐지만 홍보와 홈페이지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과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어느 정도로 개설이 됐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거의 3,000만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양숙희 위원  현재 자치경찰이 사무만 분리한 일원화 경찰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현재 특별자치도법에 자치경찰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제주도는 몇 개가 들어있는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처음부터 제주특별자치법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특별법 안에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이 35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0개 중에 약 10분의 1인 35개가 자치경찰에 대한 것이었고요.
 올해 통과된 법에는 사실 자치경찰 포함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고 자치경찰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특별법에 넣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자치경찰 시범지역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를.
 따라서 그것에 발맞추어서 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특별법에 특례 규정 하나 정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내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와 같은 모형으로 갈지 그보다 좀 더 나은 모형은 없는지, 그런 것은 물론 연구하시겠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형은 우리 강원도에 맞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도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반드시 이 법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도 거기에 따라서 조직화돼야 하니까 제주도와는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권한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인 권한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바라고, 계속 좋은 방면으로 가면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에 관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관계 법령 준비하고 있죠?
 그것을 빨리 준비해 주시고, 행감 도중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출이 안 되면 끝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3쪽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13쪽의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기본이 2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 맞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때는 기본이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이것도 맞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공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날짜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심의수당 10만 원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외에 심의수당 10만 원이 따로 나갑니다.
지광천 위원  무슨 수당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심의.
지광천 위원  심의수당?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지금 기본료가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할 때는 7만 원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서면이 아니라 심의수당이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회의수당 기본료 10만 원 주는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10만 원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10만 원을 또 준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확실한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2시간이 넘으면 25만 원을 받는 거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맞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25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자, 그러면 날짜별로 하나하나 보자고요.
 4월 2일에 7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이 50만 원 나갔어요.
 그다음에 4월 12일에 7명이 참석했는데 50만 원 나갔고, 50만 원이 나간 거면 수당을 얼마씩 준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7명이면 다섯 사람이니까 10만 원씩 나간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7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을 50만 원 줬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이 50만 원 나간 겁니다, 1인에 10만 원씩.
지광천 위원  두 사람은 공직자, 7명 중?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두 사람은 공직자입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참석인원을 7명으로 하니 지금 전체 단가가 싹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섯 분한테 나갔다는 얘기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다섯 분한테 나갔으면 1인당 10만 원씩 나간 거네요,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4월 23일에 서면, 이것도 그러면 다섯 분으로 계산해야 되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최고 7만 원씩이니까 5 곱하기 7은 35, 35만 원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공직자 두 분이 들어가니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제가 발언 후에 다시 한번 계산을 다 해 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다른 것은 2시간 이하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이 안 들어간 거죠, 이것은?
 제가 다 7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7명으로 계산을 다 해 놨거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부서에 연결하셔서 날짜별로 회의내용이 뭔지, 대개 보면 2시간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시간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회의가 2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회의인데 과연 어떤 회의인지 날짜별로 회의내용을 삽입하시고, 더 좋은 것은 지출결의서까지 다 붙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 하니까, 제가 다음 질의에 다시, 이것을 5명으로 해서 계산을 새로 해야 되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광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태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회의수당 외에 심의수당도 10만 원이 있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지광천 부위원장님께서 여쭤본 50만 원이, 회의수당 10만 원에 심의수당 10만 원 하는데 그게 어떻게, 5명이 참석하면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지출돼야 하는데 왜 50만 원이 지출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이 문제는 실무자에게 답변하도록 요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10만 원과 심사수당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분의 위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석인원을 7명으로 기재했고, 두 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날짜별로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의내용 중에 심사ㆍ의결하는 안건이 있고 보고로 종결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고요, 만약 심사안건 없이 보고안건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주셔야 하고요.
 보고안건도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7월에 자치경찰위원회로 발령받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참석수당 기준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여태까지 쭉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요.
 쉽게 말해서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담당자가 해석하고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타 시도 위원회의 사례도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어떤…….
최재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간 회의수당, 그다음에 심의비, 나간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최재민 위원  전체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전체 복사를 해서요?
최재민 위원  예, 다 주십시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의 개념이 뭡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참석은…….
○위원장 박기영  참석만 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위원장 박기영  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거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위원장 박기영  즉답 못할 수도 있는데,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도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회의규칙에 이런 심사에 의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의 2인은 당연직이고 5인이 위촉직인데 위촉직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형식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뜻이라기보다 봉사형식을 넘어서서 위원으로 위촉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의 위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기영  아니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른 지역의 예를 비춰봤을 때 내부적으로 이게 적당하냐 안 하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렇게 지출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사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참석수당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거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규정에 법에 따라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지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과 저를 포함한 일반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위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석해서 의결해야 법적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금액이 적고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하고의 형평성을 비교해 봤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의결기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그것을 십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상 다소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지광천 위원님이나 최재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일곱 분의 위원 중에서 두 분은 당연직이니까 당연히 참석하시는 거고 다섯 분은 여태까지 회의에 계속 참석했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일곱 분이 다 참석한 경우가 많고요, 한 분 또는 두 분, 아주 드물게는 세 분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가 빠지면, 7명이니까 네 분 정도가 회의하신 적도 있고 다섯 분이 하신 적도 있다 이렇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네 분이 참석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여섯 분, 일곱 분이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군요.
 제가 이것을 잘 보도록 하겠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을 모셔서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시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위협한다는 연구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지역이라 봤자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연구보고서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보고서를 쓰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무조건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할지언정.
 다 동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전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수당이 많거나 적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적당하게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왜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적다고 여기에서 보고서까지 들먹거리시는지, 저는 지금 저의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입증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7명 참석인데 이 중에서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공직자이다 보니까 제외하고 다섯 분이라 그랬잖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일곱 분 다 참석했다고 기재된 일자별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4월 23일에 일곱 분 참석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서면으로 했으니까 다섯 분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 했을 때는 최고가 7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7만 원씩 지급된 게 맞아요, 이것은.
 6월 16일 자 한번 보세요.
 일곱 분이 참석했고 두 분 빼면 다섯 분, 100% 참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80만 원이 지급됐어요.
 다섯 분 가지고 80만 원을 나누면 1인당 16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6만 원을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섯 분에게 16만 원씩 나갔는데 16만 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갔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는 서류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불러드릴 테니까 적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본이 10만 원에 추가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이고, 이것은 서면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심사를 했다면 심사수당까지 해서 25만 원이에요.
 심사까지 했다 그러면 25만 원이 나가야 되고 심사를 안 했다 그러면 15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6만 원이 나간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인지, 계산 실수인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자고요.
 7월 30일, 8월 5일, 8월 12일, 3일 치 보면 서면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일곱 분씩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분 빼고 5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 최고가 7만 원이요, 추가 3만 원 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해보면 14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심사를 했다고 치면 20만 원이 지급돼야 되는데 1인당 14만 원씩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뒤에 보면 11월 23일, 29일, 12월 6일 다 똑같아요.
 14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수당이 기준에 의해서 일괄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한, 이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주먹구구식 지출이 된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과지급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 관계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자 서류만 한번 보자고요.
 6월 16일 자, 6월 29일 자, 7월 30일, 8월 5일, 8월 12일, 그다음에 11월 23일, 12월 6일, 그다음에 12월 28일,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계산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출서류를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3쪽 한번 보세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1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에 4회 개최해서 11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강원도 공무원이 열 분이고 도경찰청 공무원이 네 분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공무원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 여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1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사무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실무협의회 위원은 도경, 도청, 교육청 과장급으로 구성돼서 열다섯 분이고 필요시에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참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실무협의회에 한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분한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11만 원이 지급된 것 같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지광천 위원  그러면 11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기본이 10만 원, 추가가 5만 원이고 심의를 했다면 추가 10만 원 해서 25만 원인데, 11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종관  10만 원하고 아마 여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지광천 위원  기본 10만 원에 여비가 된 것 같다?
○사무국장 김종관  1만 원이 책정돼서 11만 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수당과 여비내역이,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1만 원 여비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1만 원 여비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1만 원이 어떻게, 11만 원 지출서류도 이것이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사업, 아까 6억 했던 부분 말이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내용이 지구대나 파출소의 전자제품, 가구, 이런 것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서 이런 것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가경찰 시절에, 지금도 국가경찰입니다만 지구대, 파출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자제품을 예를 들면 세탁기가 10년쯤 된 게 많이 있고요, 소파도 움푹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최재석 위원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현상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업이라는 거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6억 정도를 들여서 105개 관서에 대해서 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처음에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나 마나 해 달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고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 전체에 지구대 31개소, 파출소 74개소 해서 총 105개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구대에는 750만 원, 파출소에는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치안센터까지 일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지원이…….
최재석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한 것은 지구대는 크니까 일괄 750만 원, 파출소는 500만 원 주고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써라 이렇게 된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자율적으로…….
최재석 위원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최재석 위원  가구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내구연한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고 수요를 파악하고 해야지 떡 나누어주듯 이렇게 합니까, 일괄 돈 주고 여기에 맞추어서 써라, 국가기관에서 말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 기본수요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최재석 위원  다 조사를 하셨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구대, 파출소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요조사를 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수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구대, 파출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수요파악을 하셨다면서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구대, 파출소에서 뭐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필, 지우개, 필통이 필요하다, 이게 수요파악인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돈은 뭉뚱그려서 지구대에 750, 파출소에 500,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줄 때 어떤 명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출소의 규모가 작다고 해도 가전제품, 가구가 많이 낡아서 비교적 잘 갖추어진 지구대보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은 근거에 의해서, 수요판단에 의해서 지출하는 게 상례(常例)이고 맞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지구대에 750만 원, 파출소에는 500만 원씩 나누어서, 개소 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가 처음 출범했을 때 사실 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대신 여러분들은 도민들에게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점점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들으신 분들 전부 같은 생각일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설명이라면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새 식구 됐으니까 선물 하나 줄게, 일 잘해 보자,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필요한 데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뒤쪽에 보면,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요구자료 30쪽에 보면, 간단한 건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도내업체 구매율이 96.2% 맞습니까, 이게?
 도내에서 구매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밑에 보면 타 지역 업체 이용사유 해서 강릉은 인덕션, 동해는 에어컨ㆍ신발건조기, 고성은 온열매트, 지역 내 판매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에 에어컨 살 데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동해에 에어컨 살 데가 없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최재석 위원  누가 대신 설명해 주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위원장 박기영  예, 답변해 주세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감사자료에는 판매업체가 없어서 온라인 또는 조달 구매라고 부기를 했는데요, 제가 미스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판매업체가 없거나 온라인 또는 조달 구매가 더 싸서, 값이 싸면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방법이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최재석 위원  온라인 또는 조달 구매를 할 경우 전국에서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도내 구매율이 96.2%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역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저희가 지침을 줄 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최재석 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사자 이런 뜻 아닙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런데 일부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온라인 구매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역업체보다 싸니까 3.8% 정도는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에어컨은 도대체 총 몇 대를 구입했는데 동해에만 에어컨이 없다 그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
최재석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모를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오전시간에 제가,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업무분장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대응 논리 개발하겠다, 몇 가지 추진실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점심시간 이후에도 제가 못 받았어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일단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고 한번 훑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절차상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는 자리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해서 20만 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통상 하루에 최고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책자인데 아마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서면심사 포함) 수당 해서 법령, 조례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법령ㆍ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고, 기준액이 여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직자분들은 이것이 다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또 1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했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도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오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이야기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전국적으로 17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경찰법에 근거한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각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비중이 일반 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위원회에서도 심사수당과 참석수당, 심사수당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대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심사하라는 주문의 뜻에서, 타 시도 위원회에서도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동시에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에 근거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동시에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17개 시도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강원도도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데 비해서, 꼭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우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고 그런 주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직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충분히 일반 위원회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이 공직에 한 30년 계셨잖아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공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개 시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급한다 이런 논리로는, 저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끝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산 절차 관계를 따져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이렇게 협의하겠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조례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를 맞이했는데요, 전년도에 위원장님이 반복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진행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행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답변 부분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개선된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과거 논의된 바와 다르고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식으로 전면 실시되었다.”라는 답변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의 혼선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신 점은 있으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재 문제는 법적인 한계가 명백합니다.
 일단 그 안에서 우리 위원들과 도경과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러 가지 혼선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선은 평생 학자로서 생활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경찰사무를 보면서 과연 짧은 시간 안에 폭을 넓혔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물론 짜여 있는 사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신 것은 알겠지만 사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은, 학자로서의 면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분들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먼젓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경찰의 사무실이 도청 안에 있어야 맞느냐 아니면 경찰청 안에 있어야 맞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치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도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무실은 지금 도청 안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도청 안에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규만 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의 의지에 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장님 뜻대로,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
 사무 부분에 있어서 학자로서 평생을 보내셨던 위원장님의 답변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도 있게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들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절박함, 원성, 이런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년에 몇 번씩 권역별로, 예를 들면 원주지역, 강릉지역 해서 일반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귀를 열어두고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면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인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임용권 전부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법에 의해서 주어진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명권자는 따로 있고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경찰청 주도하에 추천이 되면 그냥 도장만 찍으실 것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규만 위원  아니, 임용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으시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법에 의해서…….
최규만 위원  아니, 법에는 전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최규만 위원  위원장님이 작년에 임용권을 전부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임용권 전체를 행사한다고 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최규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드러나 있는 얘기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 제가…….
최규만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임용권을 도경 청장에게 많이 위임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위임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사하겠다, 우리가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장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1년에 몇 번 회의하세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규만 위원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규만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국에서 다 모이셔서,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문제 되는 내용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의 실질화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대, 파출소도 지금처럼 112상황실이 아니라 생활안전과로 옮겨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자료는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적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최규만 위원  인사자료를 열람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도 열람이 안 된다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그게 인사혁신처에 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요청해서…….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의 주요 경력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립대 총장님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학자로서 생활하셨고요.
 2015년이면, 2016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의회에.
 그러면 누구한테, 그 당시에 도지사한테 직접 임명을 받으신 건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인연이 크게 있으셨나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연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당시에 자치경찰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퇴임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학자분들, 이런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두 군데 지자체에서, 울산하고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모셔서 굉장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광역단체장들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주나 울산에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의 위상이 제대로 서서 잘 이끌어가겠다 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었는데 소위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안고 시작한 다른 광역 자치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살펴보고 접하면서 우려했던 것들이 사실 강원도에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일선 경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접하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치경찰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를 엉뚱하게 만들어놔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입장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향후 강원도 자치경찰의 위상을 새롭게 가져갈 의지가 분명히 담겨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이 직을 맡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자치경찰제가 되었으니까, 많은 비판이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수준을 전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에 제 미력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원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자치경찰위원장의 위상은 정무직 1급입니다.
 차관급입니다.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률적인 일들만 계속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 속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왜냐하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도립대 총장 하시다가 바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고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타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유념하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직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원도 자치경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후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업체명이 네이처앤드피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용역을 네이처앤드피플이 맡은 겁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네이처앤드피플을 검색하니까 여기는 인쇄물 출판하고 가방, 목재, 이런 인테리어 회사예요.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이 행사의 용역을 맡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받은 업체입니다.
최재민 위원  계약일이 2022년 9월 2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셨겠죠, 당연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 계약서를 오늘 좀 빨리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이것은 부탁드리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산금액이 2,324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산해 준 내역이 정리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정산금액이 네이처앤드피플로 다시 입금된 건가요?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 위원  입금내역도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오늘 주신 2022년도 제23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회의록 2페이지에 보면,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님 여기에 계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최재민 위원  여기에 보시면 모 위원께서 “이게 취소가 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냐?”라고 물으셨는데 과장님께서 “1,000만 원은 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 중간쯤에 과장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모 위원이, 000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게 감사 지적 사항도 아니냐, 추후에?” 그랬더니 과장님이 자신 있게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모 위원이 “문제가 없냐?”라고 다시 여쭈었더니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게 1,000만 원이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소가 되면?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가 갑자기 취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용역금액이 6,29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이 업체가 진행한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질의하셨으니까,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답변한 것이고요…….
최재민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계약서상에는 취소됐을 때 취소수수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예,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과장님, 그것을 검토 안 하셨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당연히 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최재민 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하셨는데 1,000만 원이 넘지 않겠다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한 답변입니다.
최재민 위원  검토를 안 했는데 이렇게 회의록에 세 번이나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검토했다든가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최재민 위원  이렇게 근거 없는 이종철 과장님의 발언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행사를 취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재민 위원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최재민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셨어야죠.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야죠.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산금액이 2,324만 원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37%의 예산이 하지도 않은 행사에 집행된 겁니다.
 최소한 계약서의 취소수수료 항목이라도 확인하셨어야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갑작스럽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최재민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하셨어야죠.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차라리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니까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성 금액을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도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이것의 내역 정리와 입금내역을 요청드린 이유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이게 정당한 정산금액인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지금 빠르게 와야 되고요, 여기에 취소수수료 관련된 항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빨리 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2,324만 원이 나간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아무 근거 없이 2,324만 원을 달라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내역 정리와 이것이 입금된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보면 계약일하고 해지일이 13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계약 전체금액의 37%를 물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신경 쓰셔서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하고 최재민 위원님의 자료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강원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요.
 저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견적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홈페이지가,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해서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CMS를 도입하고 SNS 로그인 서비스를 해서 공급단가가 2,720으로 나와 있어요.
 합계 3,000만 원으로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는데 여기 어디에 지금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CMS 서비스가 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CMS 문제는 제가 처음에 업체에게…….
최재민 위원  안 돼 있죠.
 SNS 로그인 서비스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최재민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 세부내역서를 봤더니 PM 1명,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다음 기획자 1명, 그럴 수 있어요.
 디자이너 1명, 개발자 1명, 사실 4명이 만드는 것도 지금 이 퀄리티로 봤을 때는 과한데, 이렇게 집행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CMS와 SNS 로그인 서비스, SNS 로그인 서비스는 사실 끌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굳이 응용 소프트웨어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으로 20일 동안 투입해서 1,100만 원을 지출한다라는 견적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돌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간 A/S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바로 이 문제는…….
최재민 위원  A/S가 아니고요.
 A/S는 구축이 되어 있을 때, 잘못되었을 때 A/S를 요구하는 거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새로 구축을 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것을 지금 구축을 해서 뭐합니까, CMS를요.
 CMS가 뭔지 아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잘 모릅니다.
최재민 위원  돈 받는 거잖아요, CMS, 자동으로 매월 나가는 돈을 이 홈페이지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닐 겁니다, CMS는.
최재민 위원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최재민 위원  들렸습니다.
 CMS란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비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 이 1,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문제고요.
 이 가격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요.
 아마 IT 쪽, 특히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생방을 보고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3,000만 원이 들어간 홈페이지에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을 넣어서 1,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감사결과의견서에도 이것은 반드시 올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비용의 적절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아까 네이처앤드피플 관련해서 심포지엄 행사 6,290만 원에서 2,324만 원을, 해지에 의한 정산을 했어요.
 지금 계약서가 안 옵니다.
 어떤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했냐면, 계약일자가 9월 29일인데 9월 29일에 계약을 한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에는 어쨌든 한 쪽에서 해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수수료 규정이 있을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와,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 자재, 장비의 철수 비용 말고는 없네요.
 정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업체에서는 2,899만 원을 정산 신청을 했는데 2,324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 합의한 날짜가 10월 14일이고 해지했다고 하는 날짜가 10월 11일입니다.
 그럼 위원회에서는 이게 해지가 됐을 때 몇 %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그런 기준도 전혀 없고 업체에서 2,800을 써왔으니까 조정을 해서 2,300을 물어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전체 6,290의, 금액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까는 네이처앤드피플이 전체 용역을 맡았다고 했는데 이 세부를 보니까 뭐 많아요, 세종호텔에 매직사운드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네이처앤드피플은 여행사업자가 아닌데 독일하고 일본에 대한 항공료도 지금 정산 인정액에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유는 제가 듣기로 항공료가 리펀드가 안 되는 항공권이었다고 합니다.
최재민 위원  어떻게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최재민 위원  그러니깐요.
 항공권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여행사업 등록이 안 된 회사 아니에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는 도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행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여행사업의 자격이 없어도 항공료와 관련된 것을 대행할 수 있다고 위원장님은 파악하시는 거예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밑에 여행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네이처앤드피플한테 정산을 또 하고 있어요.
 정산 인정액도 보면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해요.
 음향, 통역 부스, 무대 DP,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금액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부를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취소가 되는 행사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지가 될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해지가 될 경우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한다라는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물어달라는 대로 돈을 합의해서 물어주는데, 내 돈 아니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본인 재산이면 이렇게 물어주겠습니까, 2,300만 원을요.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따져 보는 것들이, 국제학술 심포지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요.
 다른 예산 집행 문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여쭤봤던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지원과에서 이러이러한 주요업무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특별법 예시를,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네.
 한 장으로 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자치경찰 이것 하나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그러하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중요하고요.
 시도 공동대응, 도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ㆍ경찰ㆍ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또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이것은 응당 해야 되고, 정말 이게 본연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와 관련된 업무는 하신 게 없습니까, 1년 동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최재석 위원  본연의 업무인데 말이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그 일이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합니다.
최재석 위원  회의 과정에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동안 회의 많이 하셨지 않아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무슨 안이 나왔다든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든가 그럴 법한데, 이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특례 사안은 각 기초자치단체, 각 위원회 기구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제출해라 이런 사항이에요, 도에서, 그렇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할 수 없이 시한을 정해놨으니까, 구체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이런 것은 반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그 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 성과가 1년 동안 없다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최재석 위원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서별 지원해 준 것, 이것을 뭐라 그랬나요.
 이 사업을,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요 파악을 해 보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시행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4억 1,2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집행율이 69%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까지입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까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데가 삼척하고 화천 두 군데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 개소 수는 다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수요 요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서 내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집행이 계속, 아마 연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렇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연말이라 해 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자체도 기존에 있던 것이 정말로 못 쓰게 된 건지, 500만 원,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맞춰서 막 바꾸는 건지, 그런 것은 현지 점검하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용품을 약속한 대로 사들였는지는 우리가 몇 군데 현장을 가서 체크를, 다 가지 않고 몇 군데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대답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선심성으로 인식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란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시설 개선 이런 것도 물론 반갑기는 하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게 더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 건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아닙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그냥 의견 전달하는 정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치경찰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정회 이전에 이루어졌던 얘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심사 수당, 초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해서는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정책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타 시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니 같이 지급을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근거에 의해서 참석 수당, 심사 수당, 초과 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사항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인정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도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강원경찰청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요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보조금이든 각종 사업비든 지원을 해 줬을 때는 관리ㆍ감독, 보조금 정산,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잘못 지출이 됐다면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관리하셔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10월 22일 자 강원도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그 이전,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2021년, 2022년도 강원도 자율방범대 시군 지원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주신 게 아니라 강원도 총무 행정팀인가요, 거기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앞으로 이제 업무 이관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비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년 동안 주는 시군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주고 누락된 시군은 연례 반복적으로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산 지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제 주머니 돈 쓰듯 이렇게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강원도 도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공정성 담보를 안 하고 지급을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 2023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첫째,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예산만 넣어서, 우리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정성 있게 퍼센티지에 의해서 지원 결정을 하고 또다시 경찰청을 통해서 교부를 한다면 이 사업비의 집행ㆍ정산까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송승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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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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