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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실

일 시: 2022년 11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동주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박동주

안전 정책 과장           이종구

자연 재난 과장           최봉용

사회 재난 과장           전광표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비상 기획 과장           김현관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안전실장 박동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종구 인사)

 최봉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인사)

 전광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인사)

 윤근상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3월 동해안권 산불, 4월 양구 산불, 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다양한 재난ㆍ재해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대형재난에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9월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 조직은 기존 4과 14팀에서 5과 18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총 84명에서 96명으로 1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제로, 행복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안전영역 확대 기반 강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다양한 사회재난 안전망 확대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의식 확산,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정책 수립ㆍ추진입니다.
 2022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99.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점검과 내년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재난관리평가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년간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코로나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야의 평가지표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1개 재난관리평가 지표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였고 전문가 컨설팅, 매월 평가지표 실적관리 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연속성계획 수립과 기능연속성 계획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계획 실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6개 시군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10개 시군은 보통, 2개 시군은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시행계획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2023년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2년 전입금 및 이자수입 총 203억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8개 사업을 포함해 97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298억 원을 누적 조성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7억 원을 조성하여 동해안 산불 응급구호 지원 등 5개 사업을 포함해 78억 원을 집행 예정이며 연말까지 119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 시기별・주제별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가구 1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위한 가정용 점검표 제작ㆍ배포와 지역 안전보안관과 함께 안전 한바퀴 등 안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4회 강원안전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고위험시설 및 최근 재해가 발생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7개 분야 925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미흡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추진은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333회, 6,000여 명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1,258건의 신고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도와 시군 합동 추진 6회를 포함해 총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총 8개 분야에서 행정처분 34건, 현지조치 48건 등의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정된 도내 축제ㆍ행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폭설ㆍ한파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안전감찰을 본격 추진하여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실무협의회와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관별 중점과제별 점검결과 8개 과제가 완료, 23개 과제가 추진 중으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입니다.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5개 시군 1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2개 시 7개소 설치를 포함해 총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 4개 시군 1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025년까지 총 80개소 설치ㆍ관리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총 8종 1,290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 9개 시군 1,54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7,425개소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금년 13개 시군 48대 구매를 포함한 총 339대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지휘통신망 통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8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예ㆍ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 770개소에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조속하게 마무리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선박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구호 및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 시군 비축창고 14개소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광역거점센터는 연말까지 공개입찰ㆍ계약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활동가 8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재난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1,015건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률 제고와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기부제도를 통해 19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공헌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신규 2개 지구, 계속 1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및 보상 등을 수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사업으로 3개 지구가 추가 선정되어 국비 1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2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2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공사 추진 중인 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목표대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69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으로 17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2023년 신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양양군 인구저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신규 선정된 횡성 하궁, 양양 숫골 2개소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32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올해는 삼척시 남양지구에 대해 설계검토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사업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2개 지구, 세천 1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1개소에 대하여 준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금년 목표인 80개소 중 66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소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12개 지구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태풍ㆍ호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및 점검, 사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태풍ㆍ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반기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그늘막, 무더위쉼터, 옥상녹화 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설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 제설ㆍ제빙 취약구간 설치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고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9개 시군에 5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성능평가 사업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대피소를 지정ㆍ점검하고 지진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인명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 최소를 위하여 도내 4,034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대응 교육훈련,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 자율방재단 지원을 강화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상황훈련에 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0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 1,292건 중 1,277건을 준공하였고 장기복구 추진 중인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1,136건 중 1,130건을 준공하였으며 장기사업 6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는 임시주거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 도로ㆍ상수도 시설 등 50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대상 시설 688건 중 3건을 준공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까지 5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시설은 준공 또는 주요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시설은 하천 수층부 등 재해 취약구간을 우선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토론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2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수립하였으며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는 등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도내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기초자료 조사와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 및 대비ㆍ대응 제도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지역 153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31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0월 현재 1만 7,000여 개소 중 9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입 시설과 갱신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시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이행실태 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5,003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안전 취약시설인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8개 시군, 10개 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지원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등록된 승강기업체에 대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개 시군에 대해 스티커 제작ㆍ배포 등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10회 실시하였으며 검찰송치 42건과 행정처분 112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식품위생ㆍ원산지 등 시기별 단속과 청소년 보호 등 기획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군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불법숙박업 단속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위해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매뉴얼 수립ㆍ배포, 상반기 사업장 점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도 관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위험물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통한 도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매뉴얼 수립, 상반기 점검, 미흡 사업장 조치결과 확인 등을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TVㆍ라디오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홍보, 워크숍,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와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하여 2군단 소속 군장병 148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창업 과정별 기초 및 심화교육, 팀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프로그램 추진결과 보고와 사업화 후속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5개 과정, 330명이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9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 1 대 1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 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 도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군ㆍ관 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대통령선거 및 한미합동훈련 등으로 취소하였으나 하반기 정책협의회는 12월에 군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시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 심사를 완료하고 연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총 786점이 접수되어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군 훈련 등으로 인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장교 초청 워크숍을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워크숍 및 군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우수부대는 11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는 제2군단사령부 주관으로 당초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이태원 사고로 공식적인 행사 위주로 규모를 축소하여 11월 7일 하루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3분기까지 보급을 완료하였고 4분기 보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 1ㆍ3ㆍ4분기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분기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4월 개최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금년에는 미개최하였으며 예비군대 방위물자 3,186점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도에서는 시군 실시계획을 11월까지 승인 완료할 예정입니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에 4일 동안 실시 완료하였으며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사능 방재 훈련과 시설점검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시군 주관 기본교육과 재난안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에는 민방위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방독면,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2개 시 3개소 중 2개소는 확충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9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15개 시군 21개소 중 17개소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과 업무들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0월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은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더욱 짜임새 있는 조직 운영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업무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위원장 박기영  박동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동주 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4번의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 21개소의 재난방송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원주도 2개의 시설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진도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원주에서는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3초 뒤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지진이 나면 진도에 따라서, 4.5 이상일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경보음과 동시에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발송합니다.
 다만 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일어나는, 진도 3.0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CBS를 이용해서.
 이번에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를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4번에 나와 있는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인데요,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용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진도 재난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ㆍ경보시스템, 저희가 재난방송시스템 할 때는 다 활용이 됩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진도 몇 이상일 때 이게 사용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내에 발생되는 것은 3.0 이상일 때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도내 3.0 이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내에 근접한 인근 시도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까지 지진이 감지되고 건물이 흔들려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이틀 전에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는데 대피문자를 발송하고 약 24분 후에 대피방송이 나오면서 울릉도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쐈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 강원도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면 공습경보 후에 대피문자나 대피방송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체계를 보면 중앙에서 전국 발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보 발령 같은 경우하고 재난문자 발송이.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접경지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발송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비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재난문자 발송, 공습안내 이런 것은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시설 점검, 시스템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도가 상반기ㆍ하반기에 별도로 또 점검하고, 그다음에 매월 시스템 가상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메시지를 시군에 내려줬는데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없다든지 이럴 때는 시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에서, 만약 원주 소초면이면 소초면 이렇게 지정해서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데, 지금 울릉도 쪽에서 공습경보가 났지만 미사일이 언제 강원도 동해상 바다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보시면서 만약 우리한테 그런 비상상황이 온다면 울릉도와 같이 24분 지난 후가 아니라 신속하게 도민들께 대피문자나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습경보가 울리면, 감사요구자료 책자 50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의 대피소가 65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충분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656개소는 인구 150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면적 이렇게 했을 때 중앙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초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만 위원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긴급상황일 때 거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을 잘 주셨는데 인구밀집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청의 경우 이런 공습경보가 울렸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에 공무원들이 다 대피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다 들어갑니다.
최재민 위원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을지훈련할 때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할 때도, 충무시설에 다 대피할 수 있게끔 대피소 안에 실ㆍ국별로 공간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대피소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감사요구자료 책자 1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감사자료 몇 번인지…….
최재민 위원  감사요구자료 책자 181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5억 들어간 2020년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다음에 도비가 3억 6,000 들어간 4차 산업 분야 기술창업교육 및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 도비가 1억 4,000 들어간 4차 산업 분야 혁신기술역량 강화 창업교육을 통한 도내 지식재산 가치 제고 및 정착 유도사업까지 도비 총 10억이 들어간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 지출증빙, 통장 복사본인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일부러 자료를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최재민 위원  이것은 위원회에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지광천 위원님이 별도로 추가 서면질의 요구해서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 위원님한테도…….
최재민 위원  아니, 우리 전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전체에…….
최재민 위원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책자 280페이지에 보면 도비 3억 1,000만 원이 들어간 2021년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요,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출금액은 나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간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의 통장 거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민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디로 들어간 돈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에는 집행한 금액, 입출금 내역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증빙서류, 보조금 정산할 때는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이 어떠어떠한 용도로 집행된 것이냐, 인건비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데에는 여기에 받는 사람 이름도 나와 있고 어디에 썼다, 하이마트 이런 것도 나오고 롯데마트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는 금액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보조금 정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이 내역은 몇 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의 지출내역?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정회시간에 실무자들하고, 보조금 통장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어디에 무슨 용도로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빠르게 자료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통장 출력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통장사본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통장사본을 붙인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1쪽부터 이게 한두 장이 아닌데, 카메라로 클로즈업 좀 한번 해 주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료를 붙여놓은 거예요.
 최소한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야 되냐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통장내역이 나와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눈으로는 감별이 안 되고, 어떠한 특수카메라 가지고 확대해서 보면 몰라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느냐, 보면 통장은 작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붙이려면, 120% 정도 확대해서 붙이면, 선명하게 출력해서 붙이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보충자료 요청한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겁니다.
 카메라에 잡아주세요.
 도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료 요청을 이만큼 했는데 이게 언제 왔느냐면 어제 3시에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3시에 오면 이 많은 자료를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시군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하부기관인 시군의 종합감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이러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가 5시 10분 돼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것을 1시 반까지 봤는데, 숙소 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느냐?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제가 재난안전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보조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보조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되면 그다음부터 해야 하는 절차가 뭐죠?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딱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사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업이라든지, 보조 결정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용이 있다 그러면 그 통장에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에 그게 구비되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 교부 신청을 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지광천 위원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 전공이니까.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뒷장에 보조사업계획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부금 교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뒤에 보조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사업자가 조건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과정이 잘못됐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최종 변경 승인을 받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자부담금은, 보조금 통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부담을 예치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산이 완료돼서 정산보고를 한 다음 검토하고 완료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그런데 여기 일련의 서류들을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산을 했는지.
 자부담금을 예치한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자부담금은 예치한 데도 없고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한국은행의 3분기 이율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렇죠.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1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조금이 들어간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보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통장에 자기네들이 쓰는 돈이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자가 이쪽 돈인지 저쪽 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체 금액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이자발생분을 납부한 건은 딱 한 건 있어요.
 나머지는 전체 이자를 도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정산도 그렇고 사업내용이 변경돼도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저는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이것을 보면서 과연 도의원이 이 서류를 볼 수 있을까, 정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 본 거예요.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여기 계획서에 보면 홍보비로 1,300만 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1,400만 원을 했어요.
 변경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했는데, 더 웃긴 것은 최종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정산결과 보고를 내부결재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검토결과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되었음.”,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자부담금도 예치 안 하고.
 당초 계획보다 목별로 금액을 증액해서 정산했는데도 교부조건에 맞게 집행되었음, 이렇게 정산을 했거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다음 보충질의 때 각 항목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실장님이 그동안 시간이 되신다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마련해서 실장님께 전해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니까.
 감사요구자료 27쪽부터 28쪽까지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보셨죠?
 네 번째입니다.
 27쪽, 네 번째 칸요.
 바로 밑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그 밑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그 밑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그 밑에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 교육, 다음 28쪽, 맨 밑에서 세 번째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 그 밑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그 밑에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 교육, 총 여덟 가지 사업인데 실장님이 다음 제 보충질의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실장님께 자료를 빨리빨리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이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난 7월 1일 개원하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 하면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귀찮더라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얘기를 안 주고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자료 요구도 이렇게 했어요.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통장사본) 등 일체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체 서류가 제출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그 내역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산서를, 정확하게 도에 정산을 했으면 정산서 뒷장에 지출내역들이 쫙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지적하면 되는데 지금 그 내역이 빠진 거예요, 정산서가 없다 보니까.
 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보충질의 때 실장님께서 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한번 봐 주세요.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CCTV 설치사업은 하천, 재난취약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용도는 재난감시, 범죄예방, 시설안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목적 자체가 사전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양숙희 위원  현재 안전취약지역 50개소를 추진 중인데 대상지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는 생활방범 같은 경우는 주택가, 시가지, 공원, 학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와 시군의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요즘에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높은 산이 아닌 도심지의 산을 운동 삼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등산로 진출로나 주요 갈림길, 운동시설 주변 등에 CCTV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은 등산로 입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관할 국립공원공단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CCTV를 계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 내에 한 3만 몇 대의 CCTV가 있는데 재난안전용 같은 경우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등산로나 약간 낮은 산, 도심지 산, 이런 곳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인적이 드물거나 새벽, 야간 취약지대에 나 홀로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범죄자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실제 작년 4월에 발생한 부산 시약산 등산로 살인사건도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전국에 많은 등산로에서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CCTV는 설치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있고 범죄가 발생해도 신속한 범인 검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CCTV가 설치되면 범죄예방, 안전사고, 화재안전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등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등산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게 되면 등산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눈으로 많이 보이고 또 정말 안 좋은 일도 생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CCTV를 확대하면, 요즘 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CCTV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 예산 대비 효율성 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는데 다만 저희가 CCTV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1대를 설치하더라도 행정예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명심해서 지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숙희 위원  관심 갖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어떤 일을 하든지 찬반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어떤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양양 낙산해변에서 이른바 땅꺼짐 현상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그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어제 국토부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 옆에 건축 공사장에서의 부실시공, 감독 이런 것 때문에…….
양숙희 위원  부실시공에서 연결이 돼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터파기, 지하 한 15m까지 땅을 파는 작업인데, 해안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물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이 약간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리라든지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어제 영업정지 4개월, 자격정지 2년, 이렇게 행정처분이 돼서 그 후속 조치는 저희가 하는데, 다만 양양 지역 일대에 지금 대단위 건축허가가 한 5개~6개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후에도 공사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5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강원도청은 민생사법팀이 사회재난과에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인원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있더라고요.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도 최소한 1개 과 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민생사법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기로는 거의 한 1년…….
양숙희 위원  1년이나 2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년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것은 왜, 순환이동?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민생사법팀에 와 있는 직원들은 보건이면 보건, 그다음에 다른 직렬들이, 산림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도의 정기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교체가 되는데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얘기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받게끔, 그래야지만 전문적인 영역도, 직무역량도 강화되고 여기에 따른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쪽은 인사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아요.
 전문성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계속 순환 이동하고, 업무를 익히고 하려고 하면 또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문제점 및 향후대책 보면 업무 기피현상도 있고, 혹시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별도로 한 20만 원 정도의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단속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고 민생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전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조직 부서나 지휘부를 설득해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지속적인 직무교육 운영을 통해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특사 경을 양성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수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최근에 북한 도발이 일어났었는데 강원도, 그중에서도 고성ㆍ속초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북한이 엊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속초 앞바다 57㎞ 해상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고 그날 오후에는 고성군 일대의 동해상 완충구역에서 100여 발 포격까지 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긴급 안보대책 회의를 가졌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사님 주재로 10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아니, 16시 30분에 했습니다.
이지영 위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조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아침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던 사항에 대해서 시군의 민방위 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속초 57㎞ 지점에 낙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경하고 환동해본부에서 도내의 어선 피항상황을 확인해서 그날 저녁 18시경에는 1,000 몇 척 정도가 항구에 다 입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경계태세가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면서 민통선 안에 있는, 특히 DMZ박물관, 그다음에 고성 통일전망대의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민통선 밖으로 소산을 시켰고 그다음에 안보 관광지, 제가 알기로는 한 열한 군데에서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제가 된 시점이, 어제서부터는 해제가 돼서 조업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고, 이번에 경북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까지 발령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라고 가정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히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라디오 등 홍보매체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 그다음에 군인이나 이런 쪽의 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주민들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먼저 대피명령 문자나 재난문자를 받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방송을 안 한 겁니다.
이지영 위원  아니, 실장님, ‘만약에 강원도’라는 말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경북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문자 안 갔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중앙에서 진행해서…….
이지영 위원  갔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갔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가정을 해 보자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매뉴얼상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문자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인근 민방위 대피시설로 대피를 해야 안전하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럼 민방위 시설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민방위대 운영을 하고 있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 대피시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대피시설이 지역별로 다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소에 대한 것은 사전에 분기별로, 그다음에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업무보고 6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ㆍ훈련도 하시고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관리도 하고 계세요.
 도내 민방위 시설 관리 및 확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우리 도내의 150만 인구, 그다음에 면적, 이렇게 했을 때 시설 면적이라든지 개소 이런 것은 충족하고 그것보다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북한 도발로 인해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일제히 민방위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어제 도 차원에서 시군에 예ㆍ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결과는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만약 공습경보와 같이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장님, 주민들께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딘지 몰라서 대피를 못한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공습경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대피시설이, 내 지역의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약간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은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울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린 이후에 재난위기 정보가 25분 후 발송이 됐고 주민들 대부분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거주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라도 터졌으면 큰일 날 사안이었겠죠.
 그렇다면 실장님,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시군의 전광판,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 이런 곳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보면 대피시설을 찾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기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내 지역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곳이, 어딘지 주민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마트폰 앱으로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무슨 앱인지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이지영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 어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비상기획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그 어플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어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포털앱 안전디딤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안전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실장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앱으로는 안전디딤돌이고요, 인터넷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지도 않았겠죠, 모르셨으니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오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여기가 인터넷상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찾으면 여기 한가운데 있죠, 들어갑니다.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원도민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 인근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고성군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대충 이런 것을 하나 찍어보면 여기 언저리에 상수도사업소 지하에 있구나, 찾아가겠죠.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리스트를 찾아볼 때, 거진읍을 찾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안 보이시죠?
 황해북도 평산군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는 곳이 북한입니까?
 북한 가서 대피해야 됩니까?
 이런 시스템 갖다 놓고는 비상시에 주민들 보고 이용해서 “대피시설로 대피하라.” 하면 대피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시 확인해서 최신 위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석문리를 찾아보면 여기도 황해북도예요.
 전수조사하셔야 되고요.
 민방위 시설과 장비는 유사시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수단입니다.
 장소입니다.
 시설 점검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비상시에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아무리 정부에서 이것을 총괄한다고 하지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강원도 대피시설만큼은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전수조사하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88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를 쭉 내놨습니다,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최근 3년간 D등급ㆍE등급 시설물 현황을 쭉 보면 개소가 바뀐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연례 반복적으로 점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연례 반복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시특법에 따라서…….
최재석 위원  예를 들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782개소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척대교의 경우 2020년에도 들어가 있고 ’21년도 있고 ’22년도 있고 계속 들어가 있단 말이죠.
 평촌교도 있고, 이게 양촌교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점검대상의 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실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사회재난과장님께서…….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량이나 산사태 지역이나 위험 지역에 대해서, 절토사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관리 주체로부터 점검토록 조치를 했고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요청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말씀이 관리 주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를 든다면 도로라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가 될 수 있고요, 교량이라 그러면 시군이 도로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관리 주체가 전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또는 지소가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도의 업무잖아요?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D등급ㆍE등급, 이러한 점검 기준을 누가 정하고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래되면 하는 건지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량을 지은 지 몇 년 이상은 점검해야 된다,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이것은 시설물의 관련 안전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는 A등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서 즉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명한 경우는 E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정밀 점검이 필요할 시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겠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여기에는 도 소유로, 도가 관리 주체인…….
최재석 위원  훨씬 많이 있는데 연도별로 이 정도만 점검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점검은, 시설현황은 한 78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신설 교량이라든가 신설 시설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런 거겠죠,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최재석 위원  뒤 페이지 90쪽의 최근 3년간 보수ㆍ보강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양촌교하고 지정대교를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2021년은 어떻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
최재석 위원  해당 사항 없고요.
 올해는 조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1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인해서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최근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기억에 성수대교라든가 교량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벌어지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물 아닙니까, 교량은,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20년도에 2개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개소 수는 훨씬 많겠지만, 해마다 꾸준하게 유지ㆍ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대부분이 그렇죠.
최재석 위원  전부는 못하더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도에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의 리스트, 우선순위, 어디어디가 1번이다, 어디어디가 10번이다, 쭉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순번을 두지는 않았지만 C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나 D등급 판정을 받은 곳, 이런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최재석 위원  C등급이 아니라 D등급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2개소 또는 보수ㆍ보강을 전혀 안 하는 해도 있다면 평상시 시설물 유지ㆍ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다르십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알겠습니다.
 E등급은 아예 사용을 못 하니까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D등급 관련 시설은 보수ㆍ보강을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아무래도 보수ㆍ보강에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재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보통 사업 부서에서는 “시급합니다, 예산 배정해 주세요.”, 당연히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최재석 위원  하기 싫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예산부서에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매년 올리시죠?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올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재난과장 전광표  ’21년도에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석 위원  실무 국에서 이것은 진짜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번까지 있는데 다는 아니어도 두 곳 정도는 꾸준히 유지ㆍ관리해야 된다, 이게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길 아니겠어요?
 시정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E등급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서 만약에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관련 부서에 안전진단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예산…….
최재석 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 진단 자체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북부지소라 그러면 북부지소 관련 교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관련 기관에서 보수ㆍ보강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예를 들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점검을 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시행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이렇게 조치가 됐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는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시특법에 의한 점검 대상인데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할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돈을 줘서 진단을 하는데 진단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니까 너희 기관에서 보수ㆍ보강 계획을 세워서 재정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재난안전실에서도 재정부서한테 얘기를 하죠.
최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는데요.
 이렇게 듣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다시 보세요, 2020년에 1번에 간척대교 있죠, ’21년에도 1번으로 간척대교를 점검했는데 또 D등급이고요, 2022년도에도 간척대교를 또 점검했습니다.
 또 D등급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간척대교에 대해서는…….
최재석 위원  간척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정부서하고 다시 확실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 시간이 종료가 돼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지껏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속개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8개 위원회가, 제가 오전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각종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 예산이 반영된 적도 있고 예산이 반영 안 된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안건이 부재하다.”,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는 게 미리 예측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건은 예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현황에 미개최했고 미개최한 사유로는 “안건이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부터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건, 각종 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연도별로 위원회를 보면 그해 연도에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이 없을 수도 있고, 다만 그 연도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한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살펴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개최 안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안건이 없다.”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개최 사유가 그렇게 보이는데,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수당을 얼마 지급했고, 예산을 얼마 세우고 올해 몇 번 개최해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댐안전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하나도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위원장 박기영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3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진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별도로 위원회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부서운영비로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필요하면 그것으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쓸 수 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예산을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더라도 “올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반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재정의 효율성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부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면 위원회별로 예산을, 일반운영비 이렇게 세워서 가면 좋은데 그 부서 내 일반운영비에서도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운영비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는 게…….
○위원장 박기영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부서의 운영비로, 위원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를 대체한다라는 것은 연초부터 계획 자체에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연초에 올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00이 든다, 500이 든다, 100이 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해 놨다가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이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이런 부분의 조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더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새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많이 생기셨죠?
 국가재난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해 지역, 산사태 둔내 지역, 사망사고 난 지역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 지역에, 일단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수사 쪽에는 저희가 얘기를 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배수로를 최초 설계할 때 배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하지 않았느냐, 산림청에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산림청에서도 지원…….
최규만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유족들에 대한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게끔 나름대로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일단 아직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복구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계속.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당시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단 수해복구 지역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복구를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역에 내려갔을 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미리 복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태양광 사업자의 문제라면 나중에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복구사업이 빨리, 우선 산림청 사업으로 한 다음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사업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필요한 사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번에 국가재난 상황을 보면서, 아마 실장님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태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부각되잖아요.
 심지어 자치단체장, 예를 들어 도에서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고 실장님도 나름대로 그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공교롭게도 5분 발언 얼마 뒤에 괴산에서 지진이 4.1 강도인가, 그래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지진안전지대라고 해서 조례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 조례, 이렇게 간단하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원인조사단은 일어났을 때 필요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조례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강원도에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네 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ㆍ인천ㆍ충남ㆍ경남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과거에도 한반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 여러 전문가의 얘기를 빌리면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원도가 좀 뒤늦었지만 조례가 발 빠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유사해요, 4개의 광역단체가.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ㆍ충남ㆍ경남 광역단체들하고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타 광역단체의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플러스 강원도에 맞게 강화된 조례가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7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난유형별로 자연재난 10종이 있고요, 또 사회재난 21종, 주요상황 8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적시되어 있고 38쪽에 보면 산불에 관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또 화학사고에 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38쪽 중단에 감염병, 정보통신, 식용수, 초미세먼지, 이 정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풍수해라든가 화산폭발, 적조, 가뭄, 조수, 부서별로 26개 부서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고시에 의해서 필요 없어서 조례가 마련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나머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부분은, 지진도 지금까지 제정을 못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나머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타 부서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주관부서가 있는데요, 주관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피해가 났을 때, 예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별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앞으로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부서가 26개 부서예요, 또 소방본부도 있을 거고.
 중대재해본부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실에 포함이 됐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강원도에 터널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터널사고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축제 관련 매뉴얼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자 언론을 보니까 축제에 관한 방재 조례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 정도에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봤습니다.
최규만 위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 대응을 하시려면 나름대로,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으면 나름대로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규만 위원  하여튼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안전실에 대한 5개 과, 과장님들도 유념하셔 가지고 초기 대응, 또 적극 대응, 또 매뉴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부분, 매뉴얼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요즘 사태에 대해서 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의 중요함은 더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2020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 책자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의 통장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원대하고 진행했던 사업은 4차 산업 분야 기술창업교육 및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인데 도비가 3억 6,000 들어가고 자비가 5,800, 그리고 가톨릭관동대하고 한 것은 도비가 1억 4,000 들어가고 자비가 3,670만 원 들어간 사업이에요, 보니까.
 기업은행 통장 이게 왔는데, 이게 가톨릭관동대학교 통장사본이고 페이지가 매겨져 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가는데 3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1, 2, 4, 5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강원도청에서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4,000만 원이 들어간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통장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셔도 됩니까?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내역 뒤에 보면 보조금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강원대하고 했던 사업에 도비가 3억 6,000 들어갔는데 이 자료에 적힌 금액을 다 더하니까 3억 316만 원 정도 돼요.
 자비 포함 누락된 게 1억 1,484만 원,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가톨릭관동대에 들어갔던 내역을 봐도,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8,631만 원입니다.
 도에서는 1억 4,000이 들어갔어요.
 자비까지 하면 총 1억 7,600,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누락됐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제대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톨릭관동대에서 준 통장내역의 3페이지가 누락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조금 지출현황이 도에서 들어간 비용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 확인을 부탁드리는 게 두 번째, 다음 세 번째는 강원대하고 한 사업을 보면 이론교육 재료비로 2,19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드론분과 메이커스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같아요, 보니까.
 2,190만 원이 있고, 뒤로 가면 다시 드론분과 메이커스유니온에 장비 임차비로 200만 원씩 네 번, 150만 원씩 네 번, 쪼개서 1,400만 원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실습용 프린터 하비메이커스라고 해서 165만 원씩 또 네 번이 있어요.
 메이커스유니온하고 하비메이커스가 같은 회사인지, 그리고 메이커스유니온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인지.
 지금 인터넷을 찾아봐도 메이커스유니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드론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드론분과 교육을 위해서 재료비하고 방재드론 임차비로 했다고 하시는데 메이커스유니온하고 어떤 거래,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어떤 계약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챙겨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24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에 보시면 주식회사 어게인이라는 곳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그게 전열기구 안전수칙과 관련된 거예요.
 1,5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극장스크린에 광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느 극장에, 몇 회 정도 송출이 되면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상영관이 7개 정도 있는데요, 7개에 안전문화 관련해서 스크린, 영화 상영하기 전에…….
최재민 위원  전에 나오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안전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간인데 정확하게 강원도 내 어느 극장, 극장 하나만 해도 스크린이 7개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대형 극장인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강원도면 춘천, 원주, 강릉 이런…….
최재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정확하게 어느 극장, 어느 영화관, 그리고 광고가 총 몇 회 나갔는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어느 어느 극장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열기구 안전수칙에 대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광고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1,500만 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했는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7개 스크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영화관 같은 경우는 7개 스크린 이상, 그러니까 단일 영화관에 7개 스크린 이상인 영화관이 많은데 이 광고가 특정 영화관에만 송출됐다고 하면,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1,500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인 광고를 했느냐를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책자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군별 배수펌프장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위의 표에 보면 원주에 3개의 배수펌프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춘천부터 양양까지 총 59개소로 나오는데 배수펌프장 세부내역에 원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원주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할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에 대한 세부내역, 현황은 재난안전실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자료에…….
최재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안 들어가 있는데…….
최재민 위원  누락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세부자료에 왜 빠졌는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최재민 위원  79페이지에만 빠졌으면 실수로 볼 수 있는데 81페이지, 82페이지에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인데 이곳에도 원주의 배수펌프장이 다 빠져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연도별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 보수사업을 한 내역이고요.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데 원주의 배수펌프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책자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실적입니다.
 안전교육 같은데요, 2021년 춘천시 어린이집의 교육 대상자 수, 이수율이 33.5%예요.
 같은 해 다른 시군은 다 90%가 넘는데 2021년도 춘천시 어린이집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만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어린이 시설에 종사하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론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고 이렇게 해야만 다 완료되는 것인데 왜 춘천시 어린이집만 이수율이 낮은지는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이 코로나 시점인데 그것 때문에 낮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만약 이렇게 이수율이 낮을 경우에 재난안전실에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독려해서 100% 이수하게끔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33.5%에 대해서 파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강제적이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독려했던 기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33.5%를 이수했는데도 재난안전실에서 그냥 방관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5회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사업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5,200이고 도비 4,000, 자부담이 1,200 들어갔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정산결과가 나오는데 홍보비에 지면광고로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책자 16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의 통장내역 위에 보면 주식회사 강원도민 적혀 있고 500만 원씩 두 번, 400만 원 한 번, 앞에서 봤던 1,400만 원이 지출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밑 칸에, 위에는 2020년 11월 25일 자로 된 거고요, 밑에서는 12월 24일 자로 4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매출 취소가 돼요.
 그리고 책자 169페이지의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550만 원씩 12월 28일 날짜에 결제됐다가 다시 같은 날에 550만 원씩 두 번 결제 취소가 됩니다.
 이게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겠지만 계속 결제했다가 취소시키고 결제했다가 취소시키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실적 같은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쪽에 확인해서…….
최재민 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책자 191페이지에 보면 2020년 제대군인 정착지원 위탁사업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 취업 지원, 소규모 창업, 귀농ㆍ귀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196페이지의 통장사본 인쇄를 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이죠.
 보면 이것은 위에 쓴 것 같아요, 타이핑(typing)을.
 이것은 통장 표지인데 사실 통장 표지는 은행 영업점에 가거나 인터넷뱅킹으로도 출력이 되는데, 이게 누구 통장인지도 모르고 뒤에 약간 희끗희끗한 것을 보면 지우신 것 같고 위에 그냥 타이핑(typing)으로 입혔거든요.
 실장님은 이게 감사자료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장사본 인쇄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최재민 위원  문제없습니까?
 293페이지도 같은 통장이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통장사본 앞에 그것은 프린터, 컴퓨터에서 뽑을 때 그것이지…….
최재민 위원  이것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이것을 한 다음에…….
최재민 위원  이것은 쓴 겁니다, 실장님.
 프린트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인쇄도가 같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보면 계좌번호, 과목, 이런 것은 흐리게 나오고 위에 덮어씌운 것은, 이것을 포토샵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덮어씌운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조입니다.
 196페이지하고 293페이지의 통장 표지에 대해서는 위조된 자료를 내신 거예요.
 이것은 뒤에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도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하겠지만 실무자가 우리 쪽에 보조금을 정산받으려고 제출한, 받은 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을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글씨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고의적으로 위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을 출력했는데 흐릿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고 선의의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요, 감사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바로 옆의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관련된 사업의 지출내역인데 유난히도 롯데마트 춘천점하고 뚜레쥬르 남춘천점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뚜레쥬르 남춘천점이 2페이지에 하나, 3페이지에 하나, 4페이지에 하나, 5페이지에 2개 나오는데 금액이 다 1만 원 내외입니다.
 참가한 분들에게 간식을 나누어줬다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과연 사업이랑 관련된 예산인지, 그리고 5페이지에 솔잎약국이 나오고 4페이지에도 솔잎약국이 나와요.
 이게 2020년 사업이죠.
 그런데 2021년 사업에도 솔잎약국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솔잎약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약국 이런 데에서도 박카스라든지 이런 음료수도 사먹을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소독제 뭐 이런 건데…….
최재민 위원  아, 소독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작은 내용이긴 하지만 특정 거래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보시고, 이 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지영 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원도가 이태원 할로윈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사전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런 사고와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의 고유 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의무 맞죠?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위치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왔어야 되는 대답이고요.
 실장님, 지난 2일, 엊그제죠.
 ‘강원도, 이태원 참사 관련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자체 긴급점검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내셨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발 빠른 대처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이것은 안전관리 점검일 뿐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합동점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중앙합동점검에는 강원도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사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부실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발언하는 내용을 듣고, 이게 부실하다고 하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거기에 관련된 것은 중앙…….
이지영 위원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중앙점검단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저희가.
이지영 위원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제가 그냥 무턱대고 이것을 부실하다고 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어떤 참사입니까, 지역축제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주최자가 없는…….
이지영 위원  지역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용산구청장은 일종의 현상이라고 했죠.
 주최자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처음에 책임 없다고 발 뺐던 이유가 지역축제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지역축제였으면 당연히 주최자가 책임을 졌겠죠.
 문제는 주최자 없는 행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이태원 참사 관련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긴급점검 계획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이유로, 다중밀집 명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서, 이번 점검대상 중에서 다중밀집 명소가 몇 군데 됩니까, 21개소 중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다중밀집장소라는 것은 평상시에 밀집도를 봤을 때, 지금 중앙점검단의 대상 체크리스트하고, 중앙합동점검도 축제라든지 행사 이렇게 했을 때 1일 1만 명이 넘는 곳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가 지금 남아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중에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행사장이라든지 축제장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속초 같은 경우 속초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대상지를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지영 위원  좋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지영 위원  속초중앙시장, 좋습니다.
 그런 데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중앙시장 같은 다중밀집 명소는 들러리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들러리…….
이지영 위원  스물한 군데 중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들러리가 아니죠.
이지영 위원  4개 정도만 다중밀집 명소고 나머지 17개는 다 으레껏 하는 지역축제고 주최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점검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행사나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가서 점검하는 건데…….
이지영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지영 위원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이지영 위원  봅시다, 재난안전법.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 의례적으로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 점검이다? 오케이입니다.
 당연한 거죠.
 재난안전실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잠깐만요.
 제목을…….
이지영 위원  실장님, 말 끝까지 들으세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제목을…….
이지영 위원  제 질의시간입니다.
 제가 대답시간 드렸습니까?
 답변시간 드렸어요?
 제 질의시간이잖아요!
 본 위원이 답변할 시간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멋대로 제 말을 끊고 대답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이지영 위원  제가 답변시간 나중에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양해 구하셨습니까?
 말 끝까지 들으세요!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의 첫 부분에 보면 관련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과 2022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은 뭡니까?
 무슨 규정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세부 조문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 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지영 위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규정이에요.
 지금 이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지역축제예요?
 이게 왜 관련됐다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하세요.
 보도자료에서 괜히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계획의 보도자료라면 관련 규정이 재난안전법 제1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제2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명시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역축제 점검해야 됩니다, 몰리는 것.
 대상에 빠진 부분이 있으니 보충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가 잘못됐으니까 대상 범위를 넓혀라, 이게 메인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행감에서 나오는 태도가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다만 지금 11월 행사 개최가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지역축제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것을 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상 범위를 넓히라는 것하고 지역축제 말고도 수산시장,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모이는, 집합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할 겁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점검기간을 일차적으로 둬서 하는 것이고, 확대하는 것은 도가 못한다 그러면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지영 위원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러니까 범위를 넓히라는 것은 저도 수긍합니다.
이지영 위원  범위에 대한 포인트를, 이태원 참사라면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비하시겠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그것이…….
이지영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인데 주최자 있는 행사들을 주구장창 안전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면 속초중앙시장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릉중앙시장은요?
 거기는 아닙니까?
 거기도 엄청 몰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니, 위원님…….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설악산 케이블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심합니다.
 다음 달이면 연말연시라서 해넘이 있고 해돋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 중 대다수가 동해안권을 찾아옵니다.
 그때 수많은 인파가 허용된 장소 말고도 위험한 곳에 몰려듭니다, 명소라고.
 그런 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안전관리는 차후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리고 세심하게 접근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취지였고요.
 보도자료 마지막 대목에서 이 대목을 곱씹어봤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도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실장님 코멘트 맞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저희가 보도자료 냈고 제 코멘트 맞습니다.
이지영 위원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도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장소가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잠깐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성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실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금 주최자 없는, 밀집지역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밀집지역이라고 하고 평상시에, 그러면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밀집의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없는데, 어느 지역의 어떠한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밀집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저희도 걱정하는 것은 12월 지나서 내년 해돋이에 경포대라든지 동해안 이런 쪽에 많이 밀집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관련기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미처 생각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시니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다중밀집장소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밀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고, 1,000명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명소까지 안전관리 대상 범주 안에 넣어야 될지 이런 것이 모호합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강원도가, 물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도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어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끔,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없게끔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의해서, 피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을 할 때 입법 취지가 있듯이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다 들어보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뭐였구나, 흔한 말로 얘기하면 키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중간 중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열 마디 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다섯 마디 하고 딱 끼어들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답변하라고 하실 때 답변하시면 서로 간에 좋은 행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춘천 양숙희 위원입니다.
 아파트나 주변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되게 많이 해요.
 아파트를 포함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과 현재 강원도의 전기차량 수와 충전기 설치대수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닌데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차량 충전 시 화재, 리튬 배터리에서 나오는 독성가스가 사람을 바로 질식시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생활하다 보면 전기차 충전,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는데 설치가능 대수나 이런 게 법이나 조례로 되어 있겠죠.
 이만한 아파트면 몇 대, 이만한 공간이면 몇 대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엄밀히 보면 위험성에 따른 국민안전을 과연 검토한 다음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고요.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차량 36대가 주차된 1,400㎡ 넓이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방화구획이 없으면 있을 때보다 허용 피난시간이 짧아지는 게 확인됐다, 허용 피난시간이라는 것은 발화시간부터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 결론이 뭐냐 하면 차량 1대에서 3대에 해당하는 공간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전기차 충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안전에 관한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님이시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폭파음이 날 때까지, 가장 안 좋은 성분이 나올 때, 암과 생식기능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이것을 정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4쪽,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은 단년도 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단년도 사업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그러면 도민 제안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는, 도민 제안이 들어오면 9월 중에,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시군에서 그 사업의 현장 확인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도민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러면 도민 제안 대비 실제 반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4개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것은 15개, 3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60%~70% 정도 된 것 같은데 ’22년도에는 채택률이 낮았고, 저희 예산 범위가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도민 제안으로 들어온 사업을 다는 못하고, 나머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 채택 안 된 사업이 25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완료라든지 추진 중에 있는 게 9건 정도 되고 나머지 16건이 안 되어 있는데 16건 중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5건, 타 사업으로 한다는 게 3건, 그다음에 8건 정도는 ’23년도에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민 제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더 활용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45쪽을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 45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홍천군 서면 익수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고경위와 패소 사유, 이런 구체적인 소송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홍천 서면 모곡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작년 1월 14일에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원고가 김용훈, 정미영이고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는 손해배상액 6억 정도를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피고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체 이자가 1일당 15% 정도 해서 하루에 9만 4,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천군하고 강원도가 먼저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물놀이 관리지역?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위험표지판이나 인명구조함,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겠죠, 물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제가 보니까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28억 600만 원, 28억이 넘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 주의 깊게 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같은 내용인데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주최자가 없는 해돋이, 해넘이, 조금 있으면 12월이고 1월이니까, 연간 예정된 각종 군중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안전시스템 점검계획 등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면 “안전관리에 힘써서, 주의 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대답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전관리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번 같은 경우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방입니다.
 얼마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내서 예방을 하느냐, 저희가 사전에 점검한다 한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더라도 분명히 미스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각각 개개인의,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 그래서 예방과 안전의식에 대한 생활화 이런 게 몸에 배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설 점검이라든지 다중집합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던 것을 찾아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어떻게 하고 안전의식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숙희 위원  맞습니다.
 사실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니고, 안전 불감증 이런 것도 생각하기는 해야 됩니다.
 설마설마, 100명, 1,000명이 몰려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지만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다 감안하시고, 모든 업무능력이나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 주는 게 정말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나름대로 재난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보체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실장님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이지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말씀하십시오.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중대재해예방 소리함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개요 한 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대재해예방 소리함에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대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전화 등에 의해서 중대재해 접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접수현황, 어떤 루트든 좋습니다.
 중대재해 접수현황 상세내역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실장님께서는 방금 이지영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소리함에 접수된 내용들, 관계 자료를 오늘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광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한번 보시죠.
 저는 회계장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71쪽에 보면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찾으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시행기관이 강원대학교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교육대상은 강원대학교가 2군단이고 가톨릭관동대가 8군단, 18전투비행단,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렇게 해서 88명, 33명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돕자 그런 거죠, 큰 뜻으로 보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대군인들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가톨릭 이런 쪽에서 2군단하고 8군단에 있는 장병 아니면 부사관들, 이분들한테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재석 위원  군복무 외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데 보탬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결국은 군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이게?
 희망하는 군인들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또 다른 주특기를 심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겠죠, 크게 보면?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대학이 있으니까 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한테 필요한 주특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춘천권은 강원대학교에서 해결이 되고 강릉권은 가톨릭관동대에서 한단 말이죠.
 해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동해시에 1함대사령부의 해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대상지를 왜 두 군데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 함대사령부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군들이 주둔하는데…….
최재석 위원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비상기획과장님이 얘기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에 강원대학교하고 2군단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병사들, 그리고 부사관들한테, 군에 있는 동안에 어떤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능한 한 강원도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데 가서 창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군대에 썩다가 왔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강원대에서만 하느냐, 그럼 2군단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대학들도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봤는데 다른 데서는 한 데가 없고 관동대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봐라.”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지원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그런 데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1함대도 있고 3군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거기에 개설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거기 분교를 활용해서 해볼까 아니면 부대에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실습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원대하고 관동대 가까이 있는 데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을 갖는 지점도 그것인데 말이죠.
 현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학교의 사업이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실제 필요한 군인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아니라 각 대학에 있는 사업단의 수익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원대에서도 자부담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도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센터에 입소를 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동대도 사실은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는 포기를 했는데 관동대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 주겠다, 끝까지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소시키는 것까지는 못 하겠다.”, 그래서 관동대는 사실 지금 그만둔 상태고 지금은 강원대하고만 하고 있는데 강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 강원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으로 보면, 사실 이게 별로 수입이 안 됩니다.
최재석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자부담은 시제품을 만들고,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인력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습용 노트북, 그리고 창업기술과정에서 AI 같은 경우에 기기도 들여놓고 또 시제품도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까 창업했을 경우에 창업보육센터에 알선도 해 준다고 했는데 후속 관리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한 경력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계속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창업까지 완전히 정착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이?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2019년부터 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19년부터 해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이종혁 준위라는 사람인데 투자 유치도 10억을 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올해 한 1억 8,000 정도 수익을 올리고 또 거기에 제대군인들을 취업을 시켜서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앱 개발 부분에 두 사람이 창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을 바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예산을 들여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최재석 위원  좋은 예로 속하겠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179쪽에 보면 환수조치가 가톨릭관동대와 강원대 2개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정산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학 측에서 창업보육까지, 후속 관리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형편이니까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도 별로 실효성은 없겠어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환수조치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강원대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확인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정요구사항, 환수조치를 했듯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74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근거와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일 밑에 도표에 보면 구성내역이 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자율방재단 인원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시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재단의 인원도 많아야 될 것인데, 원주는 그런대로 시민 숫자 대비 그런데 춘천ㆍ강릉은 오히려 동해시보다도, 삼척시가 오히려 334명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니다, 평창군이 335명이네요.
 이 방재단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이렇습니까?
 이게 왜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의 목표 인원이 있는데요, 목표 인원을 할 때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최재석 위원  면적?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면적으로 갈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제군의 인구가 2만 3,000인데 면적으로 하면, 만약에 5%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면적으로 하지 말고 인구로 하자 해서, 목표를 면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얘기는, 재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우라든지 이런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최재석 위원  잘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면적으로 환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춘천이나 강릉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면적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옆의 칸에 예산지원을 보면 춘천시의 경우 ’21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700만 원.
최재석 위원  700만 원이죠.
 2022년에는 3,900만 원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보면 확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지역별 자율방재단의 회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교육ㆍ훈련 이런 것을 1년에 네 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차등을 둬서 예산을…….
최재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 2021년에 500만 원이었다는 말이죠.
 ’22년에는 4,930만 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금액의…….
최재석 위원  인원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방재단 사업이라고 해 봐야 이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날 사업이 있습니까, 같은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방재단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 것인지, 위원님, 이것은 지역별로, 연도별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왜 시군별 차등이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글쎄 말이죠.
 제일 밑에 주의 표시에 보면 “시군 자율방재단 예산지원액은 해당 시군이 직접 지원한다.”, 이게 도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방재단원의 기본적인 장비 이런 것도 보급해야 될 테니까, 피복도 지급하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시군에서 주는 게, 어떤 시군은 ’21년도에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원 안 했다가 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해서 아마 이 차이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았다가 줄어든 데가 있는 반면에 적다가 많아진 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조례라든가 무슨 규칙에 근거한, 왜냐하면 방재단에 장갑, 장화, 방한복, 이런 기본적인 피복을 지급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자면, 합리적이라면 대원 1인당 얼마씩 해서 기본경비 얼마,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없지 않나, 있다면 어떤 기준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중요한 단체니까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것은 설명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이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지정하는 것이죠, 사법경찰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마찬가지로 원주ㆍ춘천이 도내에서 인구로 봤을 때 1위ㆍ2위인데 말이죠.
 강릉이 올해 ’22년의 경우를 봤을 때 31명인데 춘천ㆍ원주는 5명, 9명이에요.
 반면에 철원은 18명, 양구가 14명이라는 말이죠, 특별사법경찰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해당 시군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 환경…….
최재석 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시장ㆍ군수가…….
최재석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도에서 취합한 거고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뒷장에 분야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20년, ’21년은 그렇고 ’22년도에 보면 31명이 활동한 강릉에서는 17건이 적발된 반면에 5명이 활동한 춘천에서는 21건이, 16명이 활동한 영월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고 18명이 활동한 철원에서는 7건, 14명인 양구에서는 1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특별사법경찰 인원 대비 적발 건수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사법경찰의 임명 숫자를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들이 판단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몇 명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앞뒤가 안 맞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은 약간의 수당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정한다고 해도?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하면 월 한 20만 원 정도는 더 받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많이 지정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예산상 맞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사법경찰을 많이 확대 운영해서 민생 분야에 많이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단속 업무도 하고 고유의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ㆍ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런 위법사항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민원도 많아지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재석 위원  실장님께서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다음 선거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은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을 해서 시군 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맞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면 최근 민생범죄의 고도화ㆍ지능화로 민생안전 분야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고요.
 업무보고서 70쪽입니다.
 1번의 특별사법경찰 활동, 이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나왔던 거예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 활동 분야 중 단속 실적이 없는 분야는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오늘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재석 위원  이게 연례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임명하고 운영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취지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동의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지지난달입니다.
 9월에 신당역 역무원 사고,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고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자화장실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서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비상벨인데 이게 IoT 기술이죠.
 그래서 112상황실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비상벨이 이상 음원을 감지하는, 예를 들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만 해도 바로 연결이 되는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고, 강원도에도 보면 고성에서는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 양양은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된 겁니다, 다 되지는 않았고요.
 혹시 실장님께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현황, 구형도 좋고 요즘에 얘기하는 신형도 좋습니다.
 이런 현황파악이 혹시 되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제가 알기로 자료는 산림환경국의 환경파트에서…….
최재민 위원  아, 환경파트에서…….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공중화장실 관리를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게 환경파트이기는 하지만 재난안전실에서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이것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도내는 아직 이런 사고가 없지만 강원도의 여성 도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뭐라고 자료요구를 했냐면 군장병 독후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제대군인 쭉 해서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등 일체의 서류제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사본은 잘 보이도록 복사, 이렇게 했는데 이외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조금과 관련된 1건의 내용들, 변경했던 변경 관계, 보조금 지령했던 것, 보조금교부신청 의뢰한 것,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보조금의 일체 서류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조사업의 절차는 이렇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교부신청서 뒷장에 별개로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제출해 주면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보조 결정을 해서 보조 지령을 합니다.
 보조금 지령을 하는데 지령 뒤에 보조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보조조건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막바로 보조집행기관에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일련의 사업이 끝이 나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제출한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보조사업을 포기나 중단 같은 것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를 해라.”, 그다음에 “통장은 전용통장을 만들어라.”,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넣어서 같이 집행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보조조건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보조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시군에는 농업 부분부터 각종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다 이것을 지켜요.
 안 지키면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면 신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요.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이행을 안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하는데, 보조사업자들이 어디 어디인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왜 보조금 정산할 때 “이것이 잘못됐으니 새로 해 가져와라.” 이런 지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 과장님이 적으세요.
 맨 처음에 제5회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2020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통장에 보면 뭉칫돈이 빠졌다가 다시 또 입금을 시켜요.
 이 내용 아시죠, 그렇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지광천 위원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럼 이것은 인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광고비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임의로 해서 정산을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제출한 것을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일체의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인데 실제는 변경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승인까지 받았더라고요.
 인정하시죠?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지광천 위원  여기에 문제가 이자가 6월 28일 자, 그다음에 12월 27일 자, 이자가 도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이 두 건요.
 그다음에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2020년도에, 강릉에 있는 대학입니다.
 이자가 6월 14일, 12월 13일, 2개의 이자발생분을 도에 입금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춘천에 있는 대학인데 6월 20일 자 하고 12월 19일 자 이자가 입금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2개 대학 다 보조정산서를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당초에 자료를 보니까 보조정산서를 제출 안 했고.
 2020년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한국 무슨 협회에요.
 3월 21일 자 이자, 6월 20일 자 이자, 9월 19일 자 이자, 12월 19일 자 이자가 입금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역량 교육인데요, 2020년도 겁니다.
 이것은 어느 대학이라고 돼 있어요.
 6월 13일 자 이자, 12월 12일 자 이자가 납부가 안 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통장개설 없이 막 써서 정말 확인도 곤란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2021년도 열린군대 스타트업 여기에도 보면 통장개설 없이 막 사용했고 이것은 이자가 납부가 됐습니다.
 이자와 보조금 잔액이 생겼죠.
 그것까지 2개 해서 도에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2021년도 겁니다.
 이게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실 테니까.
 이것도 3월 20일 자, 6월 19일 자, 9월 18일 자, 12월 18일 자 이자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장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앞으로 조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점검하시고요.
 맞다고 하면 막바로 보조금 반환고지서를 발부하셔서 반환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올해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했죠,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지광천 위원  내년도에 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단, 지금까지 2개의 실ㆍ국을 했는데 매년 감사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강원도가 희망이 없어요.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해서 더 이상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개의 실ㆍ국을 했는데 연례적으로 똑같이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요.
 재난안전실은 특히 박동주 실장님이 예산통이시고 유능하신 분인데, 재난안전실만큼은 내년도에는 이러한 실수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과장님들과 한 몸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을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아주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하여간 실장님, 피감하시는 분들은 항시 진땀이 나고 힘드신 것 압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정회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행감 끝나고 주시나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바로 끝나고…….
이지영 위원  행감 때 써야 되는 것을 행감 끝나고 주신다고요?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오래 걸리는 걸까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영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세요.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아까 드린 자료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없다고 자료를 드렸고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그쪽 전화로 전화 온 것을, 우리 소관 부서의 내용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로 전달했다고 얘기한 것을 실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구두로 설명을…….
이지영 위원  실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온 것들의 데이터를 문서화해서 정리를 안 합니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그것은…….
이지영 위원  자기 소관이 아니면 그냥 다 넘기고 끝납니까?
 보통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본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관 조치했다 하고 문서화합니다.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겁니까?
○중대재해대응과장 윤근상  그냥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 소관 것이라면 당연히 접수를 하고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전혀 다른 전화가 올 경우에는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느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다루는 중대재해는 도 소관에 대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느꼈는데, 도 소관이 아닌 부분을 여기에 접수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창구인지 모르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화로 강원도 쪽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이것을 문서화해서, 이것을 이관 조치했다,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사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6월이죠.
 몇 달 안 됐는데 민생사법팀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 전자창구를 개설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사이트가 어디에 있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도 홈페이지 안에 있는데요, 이 센터의 사이트가 개설되기 전에는 특사경 단속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기획 과제로 선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지영 위원  전화나 이런 식의 제보로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강원도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의 전자창구가 개설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원도민들께서 민생 5개 분야죠, 이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민생침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개설된 지 몇 개월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홍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우선 강원도 특사경에서 뭘 단속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하다못해 강원도청 내 직원들 중에도, 강원도 특사경이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고는 하는데 이 민생 5개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5개 분야는 원산지 표시라든지 식품 위반,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런 점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이 센터 말고 어디에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민생 5개 분야, 5개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위법이 있다, 위생 이런 게 있다면 시군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시군 어디에요?
 그냥 군청에, 민원실에 넣으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민생 사법 같은 경우는, 도 같은 경우는 5개 분야를 딱 해서 하는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시군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되는 부서로 민원 접수가 돼서 그 부서에서 위법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참 불편하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접근하기가 힘들죠.
이지영 위원  힘들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이지영 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이 센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고센터가 6월에 개소를 하고 직접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있어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영 위원  팸플릿 만들어서 배포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6월에 홍보를 한 다음에, 이 팸플릿 가지고는 관련된 업소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불편ㆍ위법사항을 신고를 해야지만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데 리플릿을 가지고 업소라든지 이런 데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업소가 운영을 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TV 자막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라든지 라디오에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지만 피해를 보지 않는 도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실장님,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어요.
 이번에 팸플릿을 7,000부를 배포했어요.
 저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팸플릿 7,000부를 어떻게 나눴나 보니까 도내 각 시군에, 재난안전 소관 과에 아마 이것을 배포했을 거예요.
 300부에서 600부 정도 나눠준 것인데 실제로 시군에 갔을 때 팸플릿이 어디로 갔겠어요, 뻔해요.
 시ㆍ군청 재난안전 소관 과에 가서 공용테이블 같은 데 위에다 떡 하니 올려놓고 주민들 오면 보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낭비고 홍보는 전혀 안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신고센터에 접수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여태까지 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접근성도 한번 보면, 본 위원이 통합신고센터를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들어갔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없잖아요.
 우연히 들어갔어요.
 중대재해소리함 들어가다가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려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수많은 배너들이 있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중에서도 배너 같은 게 있어서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조치가 이루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서 보완할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고접수 후에 대응방식입니다.
 대응을 할 때, 주민들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하잖아요.
 그럼 회신이 적어도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해서 글이 접수된 이후로 며칠 내에 답변이, 조치가 이뤄진다 이것을 알아야, 사람이 오죽 불편했으면 여기에 글을 올리면서 신고를 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글 10개를 한번 봤더니 짧게는 5일 이내에 답변이 달린 게 있고요, 길게는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답변이 달린 게 있어요.
 그럼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접수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접수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다음 고발 조치가 된 건지 단속이 나간 건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신고자에게 회신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신고자 글 하나를, 어떤 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00시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인력난 때문에 수사 여력이 안 된다, 00시에 민원을 넣어도 여전히 불법숙박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주차난과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다.”.
 실장님, 이런 글을 보고 강원도에서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처도 안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 방식에 따라서, 문의가 들어오면 “민원인이 제시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회신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거기까지 일차적으로 하시고요.
 글 10개에 대한 답변 회신 내용을 봤어요.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속 나갈 예정이다, 누설하지 마시오.”, “현지조사의 한계가 있어 관할팀으로 이관한다.”, 신고자들은 이런 기계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실제 단속 점검을 나가봤더니 이게 위법사항이어서 진짜 고발 조치를 했다, 아니면 막상 단속을 나가보니까 위법행위가 아니라서 철수를 했다 이런 정확한 조치글을 안내해야 신고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이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회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특사경 활동인데 이후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다음에 세심한 운영 방침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잠깐 보시면요,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국비를 신청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서 강원도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신청 대비 한 50%만 반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사업별로, 전국 공통적으로 17개 시도가 다 요구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결정권은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시도별 우선순위로 해서 넣는데 시도별 우선순위가 아마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약간 밀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나 저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하고 강원도 것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하여간 이 국비 신청을 500억 했는데 우리가 한 250억 받는 이런 식인데 앞으로 국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에 물놀이, 여기에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위원장 박기영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시군을 보면 물놀이 안전 조례에 의해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거든요.
 강원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물놀이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관리지역 지정을 합니다, 관리지역.
 물놀이 위험지역을 관리 지정하고 관리 지역이 되면 그 안에 인원 배치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을 배치하게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도 강원도가 조례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한다, 안전요원은 어떻게 배치한다,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한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연내에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다가 연구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면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해서 사망자가 몇 분이 계시는지,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사망자가 별로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위원장 박기영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 의한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여기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개년 간 한 8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연간 한 2억 8,0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2억 8,000을 지원해서, 이게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이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상황이라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도세가 약하고, 인구가 없으니까 도세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될 것 같다,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제5조 제2항, 제3항에 보시면 정착지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 그다음에 사후에 창업을 했을 때 창업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 지원, 이런 것이 약간 미흡한 것은 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귀농ㆍ귀촌에 대한 것, 정착 지원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3년간 정착 지원한 게 한 352명 정도고 취업자가 345명이다,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하거나 확인해 보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100% 다 믿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강원도가 이런 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여부와 또, 내년 이맘때 또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분이 어디 다른 도로 전출해서 가셨거나 이사를 하셨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축소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사후 조치 관리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재석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8쪽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부터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
최재석 위원  업무보고 48쪽,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2018년부터?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2018년부터 이 사업으로 어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박동주  예.
최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동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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