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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특별자치국

일 시: 2022년 11월 2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5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특별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ㆍ특별자치국                     

국          장           박용식

자치 법령 과장           김상영

자치 분권 과장           현재호

규제 혁신 과장           한영선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신속한 시정ㆍ보완 등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12일 강원연구원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앞으로 연내 주요 연구과제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부터는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8쪽,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및 정부협의체 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9일에 맞춰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실무위원회 및 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ㆍ행정안전부 정례협의회는 그간 3회 개최되어 지원위원회,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매월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분권특례ㆍ전략산업특례 발굴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는 지난 8월 한 달 간 전략산업특례 안건 444건을 발굴하였고 현재 해당 특례 안건들에 대한 적정성 및 논리 적합성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ㆍ법제관을 활용하여 논리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성공적 출범 준비 및 홍보 붐 조성입니다.
 먼저 전문가자문단 및 범국민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전문가자문단은 지난 9월 7일 10개 분야 115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용역 특례 발굴 분과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우호 여론 조성을 담당할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0월 21일 도 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범국민 홍보 붐 조성입니다.
 도민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설명회와 전 국민 대상 비전 수립 아이디어공모전 등을 개최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국내 여러 학회 및 국회의원실 등과 협업하여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 명칭 변경 및 조례 제ㆍ개정 등 행정조치입니다.
 내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각종 직인, 공인, 표지판 및 공부,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등의 변경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명칭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출범일인 6월 11일 전까지 명칭 변경 관련 행정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에 위임사무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한 도내 자치법규 현황도 파악하여 적시에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장애물 없는 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토지규제권, 즉 특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특례 반영을 지원하고 민ㆍ관ㆍ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정부 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4대 분야 157개의 토지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유형화,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강원특별법에 반영토록 부처 협의, 지원위원회 심의 등에 적극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혁신입니다.
 기업 현장 중심 규제 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 인력풀 등을 활용한 강원형 기업호민관제도를 운영하여 규제 전 과정 컨설팅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형 기업호민관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받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춘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옴부즈맨 등과 기업 현장 규제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쪽, 불합리한 내부 규제 및 민생 규제 혁파입니다.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중 생활규제개선토론회 개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를 선정 발표하고 행안부ㆍ지자체 규제혁신TF와 연계하여 그림자ㆍ행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7개월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국 업무보고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하고 세종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왔듯이 강원도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찾고 있지만,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보다 15년 전에 먼저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모범 삼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궁금함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2006년 출범과 동시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해서 인력 126명, 예산 758억, 사무 49개 분야, 458건이 이관되면서 당시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분배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 이후에는 업무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 종합행정 실현, 지역 맞춤형 행정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따른 업무 전문성 약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 약화, 국가 예산 지원 확대 어려움,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권한만 이양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거나 공무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특별법 개정을 해 왔고 일곱 번째 전면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단계적 과제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이 아닌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관 업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있다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에 출범됐지만 그 이전에 ’91년 제주개발특별법,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가 있어서 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문에 많았고 사실 특별자치 요소는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제주도처럼 몇십 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칠 것 같고요.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받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월에 통과된 법에서 정한 부대조건, 행정체제 특수성도 마련해야 되고, 또 특수성 요소에 맞는, 특별자치도 요소에 맞는 권한 특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강원연구원 컨소시엄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함께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도가 겪은 시행착오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2006년 시작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인구도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늘었고, 관광객도 통계적으로 531만 명에서 1,200만 명, 투자유치도 1억 5,500만 달러에서 48억 5,900만 달러, 지방세 수입도 4,337억에서 1조 6,856억 원, 국세 3,700억에서 2조 600억이라는 큰 폭의 엄청난 양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했냐고 물었을 때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4,660건의 권한도 이양 받고 양적 성장을 했음에도 도민들의 삶의 질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지역 내 총생산이 8조 7,000억에서 19조 5,322억으로 대폭 늘었는데도 도민들 소득 수준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 1위의 부동산 상승률이라든가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율 증가로 오히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런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각종 문제들이 예견되는데 현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항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보완해야 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제주도는 단계적으로 받았다는 문제, 핵심 규제를 받지 못하고 핵심이 아닌 그냥 주변적인 규제만 받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직접 도움이 안 됐다, 쓰레기 처리 문제도 나오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용역단계부터 철저히, 또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주도도 여섯 번이나 특별법을 개정할 정도로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해 나갔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켜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도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예견된 것들이 현실이 됐을 때 준비하는 것보다 도민들 공감대 형성도 그렇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 강원도가 처한 현실은, 모든 제반 여건이 제주도보다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 여섯 차례 개정을 할 때 각 부처와 협의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는 정부입법 방식을 택했는데 저희 강원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많은 특례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그래야 정부에서 권한을 많이 이양해 주고 초기에 빨리 정착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듯이 강원도는 제주도와 다르게 현행대로 18개 시군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18개 시군의 경쟁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일한 특례라든가 지역 간 이익을 위한 과다 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날 경우 제주도와 달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거나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도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특별자치도, 우리 도와 18개 시군이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담론을 형성해야 되고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담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되면 도민들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회를 상대하면서, 중앙부처를 상대하면서 일단 강원도 전체를 통합해서 가는 게 우선이고요.
 어떤 특례를 받거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이럴 때는 우리 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개 시군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의 생각, 지역적 특색을 간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획조정실 특례조항을 한번 살펴보니까 국제교육특구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4개 국제학교가 있는데 3개가 더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총학생이 4,800명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 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1,900억 정도 예상되고, 학생 1인당 연간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특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일단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특례 발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게 의결됐습니다.
 거기에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하는 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새로운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국가하천이나 국도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특별자치도를 준비하시면서 국가하천이나 국도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일단 필요한 부분만 꼭 받고요, 그다음에 만약 넘어오면, 제주도의 경우에도 관리비용을 제주도에서 부담함으로써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괄적 이양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이양 받고, 또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조건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하천 길이도 길고 국도 길이도 길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 한 70% 이상이 건건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특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류인출 위원  강원도가 기동성 있게 움직이려면 조례의 특례를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권한을 갖고 집행부와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원도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제주도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특례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국회가 계속 열리지 않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강원도에서 당장 시급한 사업, 도지사가 정해서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국회가 안 열려서 승인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하고 세종시하고 연계해서 조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만 해 가지고는 절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연계해서 불편한 점들을, 전략산업이라든가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해당 특별자치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주도의 경우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체계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령, 또 부처의 훈령도 만들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데 제주도는 일부 법률에서 바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어서, 거의 위임사무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왕 하는 것 법률에서 바로 조례로 정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법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구하고’가 들어간 조례가 적어도 수십 개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기동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용식 국장님, 이번에 영전해서 발령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또 직원분들,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어디 국장을 거치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녹색국장도 했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자리국장, 네 번째 국장으로 왔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양한 행정경험으로 폭넓은 식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국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역사적인 업무를 하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발 단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강원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셨듯이 제주와 세종은 국가 정책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강원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제주하고 세종은 밑에 법인격의 시군이 없는데요, 저희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완전 다른 점입니다.
김길수 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출발 단계부터 제주와 세종은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민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고 현재 정부의 추진 의지는 사실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야구경기로 봤을 때 제주하고 세종은 출발 단계에서 홈런을 친 상태로 주자가 아주 서서히 여유롭게 주루를 움직이는 상황이고 우리 강원도는 안타성 타구를 쳤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저는 안타성 타구를 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을힘을 다해 달려야만 생사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셔서 역사적인 과제를 수행하시는데 그만큼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오를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가 제주와 세종은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는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어요.
 제가 지난 9월에 모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하는 데 참석해 봤는데 접경지역 쪽 시장ㆍ군수님들이 오셔서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특례 발굴이나 중요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이나 어떤 목표 설정이 정립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보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목표, 어떤 비전을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목적과 비전이 나와야 특별자치도의 요소가 담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 권한 특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도 자체하고 시군에서 안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처할 수 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초안이 나와서 지휘부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특별자치국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아직 강원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인식되고, 비전과 목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저는 일단 전 국민, 그다음에 강원도민들의 공감대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담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전체 도민들, 18개 시군 시ㆍ군민들의 담론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만 할 사항이 아니라 부처가 있고, 또 국회입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담론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이 되면 그런 담론을 담을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라든가 학회 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만간 목표와 비전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 강원도민의 공감대, 그다음에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을 때 우리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이런 목표와 비전을 걸었다, 이런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비전이나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특히 그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8개 시군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 그다음에 18개 시군 시ㆍ군민들의 의견과 고견을 잘 받들고 녹여서 비전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만, 공감대를 조성할 만큼의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문제고, 다만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강원도민 전체 담론만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특별자치도인가 하는 요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그런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두 번째는 진짜 강원도만의 특성, 강원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주문드리고요.
 비전과 목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시군 포함해서 444건의 특례 발굴을 하셨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안건을 발굴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신 겁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 권역별 세미나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하고, 또 이게 공무원들만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 도민들, 시ㆍ군민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받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444건의 특례를 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례 발굴 중에 특례로 담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교량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리스트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우리의 방향성, 비전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군에서 특례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구나,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이 세밀하게, 특례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발굴됐는데 그런 측면에 볼 때 비전이나 목표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444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 담고 추가로 더 담고 싶지만 과정에서 그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호민관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했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로 뭔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도민들,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사회복지 혜택이거든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같은 것.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연금, 또 장애수당,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특례 발굴에 복지ㆍ의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우리 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합니다.
 전국적인 통일성 얘기를 많이 해서 빠진 것 같은데 시군에서 특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하면서 일일이 승인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서 가급적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하는 부분은 통일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게 궁금했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규제 완화 이런 것보다 그런 게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저도 좀 해 봤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로 하다 보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승인을 받다 보니까, 승인도 매월 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체는 어렵더라도 강원도가 평균적으로 가지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받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실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출발을 하면서 박용식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한영선 과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발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안착되도록,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먼저 목표와 비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아무거나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면밀히 잘 검토하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특별자치국장이 되면서 최근에 여러 단체로부터, 사실 어제 저녁에도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빠르게 하다 보면 미래를 못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7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강원도민들께서 느꼈을 불편, 손실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서두르다가 목표와 비전이 잘못돼서 미래까지 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희가 9대 때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관계 때문에 지방분권 세미나, 이번에도 세미나가 있어서 가봤는데 제주도에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 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게 몇 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잘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적어도 제주도 사례처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제주도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인구가 한 20% 증가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는 빅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 빼고는 거의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인구소멸을 극복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강원도에서 대폭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많이 오게 하고, 강원도에 오게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유인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원주에 삼성반도체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 또 대학과 R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핵심 기술, 정밀의료나 이런 쪽의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강원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에 머무르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자리를 비롯해서, 또 아까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가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짧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실효성이 부족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지만 제가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유치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기반은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에서 기회발전특구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아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또 어떤 사람들을 유치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균형 발전을 잘못해서 인구소멸지역, 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소멸 위기에 놓인 것이고 수도권 위주, 경기도와 서울 위주로 발전해서 모든 인구가 거기에 몰리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18개 시군 골고루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엄청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기조실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예전에 법을 만들 때 공청회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 분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의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목적과 비전을 담으면서, 여러 특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려면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연계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를 보니까 18개 시군에 전담 조직이 없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담 안 하고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자치국에서 시군하고 여러 가지로 잘 소통하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 때문에, 이 중에 고성은 됐고요, 지금 세 곳이 검토 중이고 세 곳은 계획이 없는데…….
심영곤 위원  지금 잘하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는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만들어져야 시군의 균형 발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시군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군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서너 곳의 시군을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군은 준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준비가 그렇게 잘되어 있지 않아요.
 강원도 차원에서 18개 시군과 연계해야 18개 시군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18개 시군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보다 18개 시군의 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런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나머지 삼척이나 홍천이나 양양은 검토 중인데 문제는 평창, 정선, 인제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목적과 비전이 정해지면…….
심영곤 위원  거기에서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세 군데는 계획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심영곤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이 되면 저희가 찾아갈 겁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일단 전담팀을 만들도록 하고, 두 번째는 목적과 비전에 맞게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하시고, 시군과 관계된 것은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사실 시작이 어렵지 특별자치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을 어떻게 담느냐가 성공에 있어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세종의 목표는 행정도시, 국장님, 맞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행정복합도시.
문관현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와 비전을 잘 확립하셔서 권한 특례를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규제 개혁이 특별자치도 성공에 가장 중요한 키(key)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규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강원도가 정말 여러 가지 규제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선 지역별로 보면 접경지역이 있고 폐광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나누어 보면 지역별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색삭도라든지 대관령산악관광, 태백 매봉산 관리라든지, 또 정선의 가리왕산, 도암댐 문제를 비롯해서 각각의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을 권역별로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균형 발전이 주가 돼야 하니까 권역별이든 분야별이든 아니면 산림이든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할 것이고, 또 다르게 보면 환경ㆍ산림ㆍ농지ㆍ군사 이런 규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권역별로,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엮어서 균형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과제인데 어렵지만 현안 문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는 자연환경이 가장 커다란 부가가치 아니겠어요?
 저는 규제 완화를 하다 보면 환경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도 잘 관리할 수 있게, 개발을 하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권역별 규제 개혁을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가만 보면 중앙부처는 그냥 보전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철원 같은 데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질공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오셨을 때 무엇을 보느냐면, 저희가 거기에 걷기 길도 만들었는데, 주상절리길도 만들었는데 보전과 개발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서에서, 환경이든 산림이든 보전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 협의 때 잘 설득해서, 저희가 보전도 확실히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특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지정 당시에 재정 지원이라든가 공기업 설립, 정부로부터 이런 약속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강원도도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이 할 때 재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100분의 50으로 보정받는 것, 그러면 한 2조 정도,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도 계정 1조 정도,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기금 1조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부처 반대로 안 됐습니다만, 물론 법에 균특회계에 특별계정, 강원도 자율계정을 하나 담았습니다.
 비율은 달라지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지방채 관련 승인 건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의 엄청난 반대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권한 특례를 가져오면 예산은 따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일단 권한 특례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특히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조례로 담는 그런 것을 하도록, 그래서 따라오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어르신 세금 완화 특례를 담으려고 하죠?
 65세 이상 노인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지 않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안건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만약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65세 이상인 분들의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면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직 안 해 봤지만 참고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기억에 전체 강원도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재산세 감면 부분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각 분야를 나누어서 검토 중입니다.
문관현 위원  재산세는 시군으로 귀속되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도 있고요, 국세 같은 경우 받으면 국가로 가고 일부 지자체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만약 재산세를 면제해서 세금이 안 들어오면 시군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고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군에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추진협의회 300명이 이미 구성되어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원래 추진협의회를 8월인가 9월에 발족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목적과 비전 부분이 늦어지니까 이 부분도 늦어졌는데 이제 다 돼서 11월이면 본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행정기관에서만 분주히 움직이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좀 더 홍보하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교육청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협의체가 구성돼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특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희 강원도의 학생 수가 줄다 보면 교사 신규 임용 규모도 줄어들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소규모 시군으로 갈수록 임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례에 담을 수 있으면, 교사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주도가 걸어온 16년의 길을 거울삼아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출범까지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제주도를 참고하되 다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사례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기능은 조금 가져오면서 다른 전부를 가져오는 바람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홍보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되지만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인구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68.2%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특히 18세~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는 처음 들었다는 답변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부분이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 한정된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반성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정치인과 공무원만의 일이겠습니까, 무조건 우리 도민들의 담론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목적과 비전이 늦어지니까 모든 게 다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정책이 출범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실질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민 인식, 공감대 형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두 번째는 시군 특색을 갖춘 특례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과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다른 게, 18개 시군이 그대로 존재하는 데 가장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가 비전, 또 특례 발굴, 18개 시군과 같이 촘촘하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아까 저희가 444개의 안건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합니다.
 해 보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냈다고 다가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설명을 통해서 더 받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균형적으로,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많은 부분의 권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시군의 역점 사업이라든가 현안 사업은 아무래도 해당 시군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군 권역별 설명회를 하신 것 같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도ㆍ시군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거쳐서 특례 발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외에 시군과의 협력을 위한 다른 절차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 부분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목적과 비전이 되면 저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학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할 겁니다.
 그 목적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비전이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전체 도민의 담론을 담지 못하면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지난 8월인가요, 강원연구원 종합계획 수립 발대식에서 아마 10월 말 정도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로 지연됐나 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회의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고 있는데 적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이 있는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드린 도ㆍ시군 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것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법이 개정되고, 추가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출범 이후에도 법률이 계속 개정되는 만큼 그런 과정을 놓치지 않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좀 다른 쟁점이긴 합니다만 올 연말 도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올 연말에 도청사 부지 결정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축비용은 전액 강원도 예산이고 현재 건립기금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건립비용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현행법이 있더라고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판단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법은 한 지역에 두 개의 광역지자체 행정관청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안타깝게도 강원도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법에 도청사 이전을 위해서, 도청사 이전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 아마 선정 기준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별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연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 단위에서 청사가 이전할 데가 저희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할 게 아니고요.
 각 실ㆍ국이 유기적으로, 정책 개발이라든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같이 호흡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전문가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범국민추진협의회 300명이 선정된 상황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선정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한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민도 계시고, 또 저희를 지원해 줄 국회의원, 저희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떤 방식인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또는 강원도를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학회에 와서 발표를 했다든가 명예도민이나 명예도지사를 다 포함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임미선 위원  기관으로부터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게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자문단은 현재 115명이 선정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약력을 보면 교수님, 어떤 회사의 대표님,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강원도를 도와줄 수 있는, 저희에게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법체계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법제처 전임 법제관이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이력을 갖춘 분들을 모셔서…….
임미선 위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혹시 거절한다든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필요하면 더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성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라든가 자문단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전 발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
 되면 늦지 않게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비전 발표는 11월, 비전발표선포식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선포식을 하되, 지금 강원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으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떻게 할지,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효과가 가장 높은 쪽으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1월~2월 중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12월까지는 특례 조항을 다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럼 현재 우선 반영해야 될 특례 조항들 중에 결정된 사항들이 444개 조항 그게 전부 다 인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444개 중에서 핵심 특례를 지자체로부터 또 다시 받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 안에서 조항을 다시 조정 중입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와 비전이 정해지면, 빠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또 채워넣어야 될…….
최승순 위원  제가 조항을 훑어봤는데 특별자치도가 규제 혁신으로 강원도 발전을, 우리 강원도도 제주도만큼이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강원도가 건의해 가지고 이게 2023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다음 해에는 결과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법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처럼, 조항에 이런 걸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444개 조항을 두 번 정도 읽어봤는데 지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도의 해당 국에서,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제주도에서 성공한 부분은 강원도에 많이 반영하는, 영어교육도시라든가 무사증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관광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국제관광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영어의 생활화, 또 외국어의 생활화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다.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면세점 문제도 걸리죠, 내국인 면세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목적과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담을 건 다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전문가 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명단을 보니까 면면이 커리어(career)가 대단한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연구원에서 과제별로, 과제 TF팀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심영곤 위원  팀별로 나눠져 있나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나눠져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자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냥 이름, 형식상으로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다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춘천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여러 가지, 온라인상으로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심영곤 위원  자문단 했던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문단을 보면 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데 경제, 기업에 관련된 것은 좀 없어요.
 첨단ㆍ지식은 첨단지식산업이고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인구유입 관계 이런 것도 다 관련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다 기업과 연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우리 전략과제, 권한ㆍ특례에 담을 과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그 위주로 했는데요.
 목적과 비전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문에 대해 위촉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기업 유치도 그렇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다른 도보다 항만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수출하기 위한 물류비용 이런 걸 보면, 특례에 같이, 이걸 잘 활용하면 기업 유치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기업 유치하면서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특례에 잘 넣어서 기업을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넣을 게 없어서 그냥 넣어놓은……. (웃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늘 하던 거고요, 동해안 군 경계철책의 단계적 철거라든지…….
심영곤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담당 과장도 하고 국장도 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인수위원회 정도 돼서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 활동 내용을 꼭 좀 보내주시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문단 속에 기업과 연관되고 경제와 연관된 분을 더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기업 현장규제 추진체계 구축ㆍ협력방안 논의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랑 춘천상공회의소와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춘천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건가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건 아까 강원형 기업호민관 제도까지 도입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아마 강원도 기업이 한 20만 개가 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가면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있겠지만 아마 제도 개선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부에 있는 옴부즈맨, 차관급입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맨, 행안부 규제혁신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협의해서, 그런 체계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문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희 강원도에 상공회의소가 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이런 협의를 하실 때, 아마 지역마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이나 규제 완화를 위해서 부탁하는 게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초ㆍ원주ㆍ춘천ㆍ동해ㆍ강릉, 5개인가 6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상공회의소만 하지 마시고 협의회를 통해서 단체로 해서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공감대 말씀도 드렸고 우리 강원도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도 말씀드렸고, 아까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산림하고 청정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포괄적으로 생명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동의합니다.
김길수 위원  산림ㆍ환경ㆍ생명, 사실 국민 공감대라는 게 강원도에서 비전을 선포했을 때 정말 그럴 만하다, 강원도가 정말 그런 가치를 내걸었다, 저는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국민적인 지지도 받고 국가적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원도의 특징이나 특성,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제를 넘어서 전 글로벌적인 과제가 탄소중립이나 탄소제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나 지구 환경문제 때문에 산업이나 관광, 경제 모두 결국 탄소중립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경제, 관광산업 모두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강원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한다는데 국민들이,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 적용을 받으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젠다(agenda)이면서도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아주 강점을 가진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 정말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장님도 뵙고 지난번 추진단에서도 많은 자료를 주시고 소통ㆍ공유해 주시니까 그래도 답변할 수 있고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답변하시기 곤란할 정도로 지금 도민적인 공감대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적은 인원이나마 홍보팀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지금 너무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도에서 적은 인력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노력부터 해서 강원도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까 11월 중에 비전 이런 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그게 설정되면 시군별로도 홍보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묶을 수도 있잖아요?
 접경지역권도 있고 폐광지역권도 있고 남부내륙권도 있고 한데 이렇게 권역별로도, 홍보 전략을 정말 잘 세우셔서 하루빨리 도민들 전체가 공감하고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게 자문단 구성하고 300명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저희하고 티타임이라도 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소통해 주셨으면 아마 오늘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질의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강하신 분이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어려움 없이 수시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문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통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10월 22일 자로 특별자치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추진단이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감사 이전에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반영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도민의 의견을 받는 것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담론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소관 위원회인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공감이 안 가고 모르는 내용들인데 강원도민들은 더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법률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내년 3월에 첫 시행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시행이.
김길수 위원  예, 시행 날짜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잘 해내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가장 큰 난관을 하나 넘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국장님, 또 전에는 단장님이 계셨었는데 단장님, 모든 직원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세종시 지원에 대한 지원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제주도, 우리 강원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3개 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현행법에는 각각 합니다.
 그런데 부대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각각 하는 걸 원하고요.
 다만 저희가 권한ㆍ특례를 받을 때 해당 부처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장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반드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우리 지원위원회가 제주도나 세종시보다 월등하게 활성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그 도시의 지원위원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그런 역할이나 활동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많이 어려운 작업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3월이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원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해서 강원도가 받아올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사전에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좀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내년 6월이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6월 11일까지, 앞으로 8개월 동안의 마스터플랜 성격의 그런 안내가 러프(rough)하게나마 이 보고서에 있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11월 중에 비전 선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계획도가, 물론 국 단위에서 대외비로 관리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또 도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 스케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홍보에 넣어서, 내년 1월에는 어떻게 되고 2월에는 어떤 부분이 되고 특례 발굴은 몇 월에 준비해서 법률화가 되고 이런 것을 업무 추진상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도민들한테 조금씩은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목적과 비전이 되면 우리 도민들께도 소상히, 로드맵이니까요, 로드맵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예산심의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국장님 오시고 예산편성에 많이 신경 쓰셨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반영됐고요, 다만 조금 세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려서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좀 여지가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니까 예산으로 어떤 지장을 받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서 적극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RE100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담을지를,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영곤 위원님의 자료요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별자치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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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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