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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회의록 종류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전자회의록

  •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

  •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보존회의록

  •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ㆍ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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